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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황동혁 의원 발언

26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황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에서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92쪽에서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에서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에서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95쪽에서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에서 205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2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도시재생사업 골목공원 설계비와 공사비가 있는데 어디 겁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샛별어린이집 외 다섯 군데에 어린이집 골목공원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설계비가 1,02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이거는 구비만 잡혀 있고 시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거죠?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골목공원 사업하고 13개 사업 하는 부분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2018년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골목공원 공사비와 설계비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계획안을 보면 다섯 군데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 설계비하고 공사비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204쪽 자료를 팀장님께 받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비 1억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노량진 소송 관련된 건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인데 내용이 뭡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 소재 쌍용예가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문 앞에 개인소유지 토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8미터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당초 조합에서 매입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조합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까지 가면서 준공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조합하고 각서라든지 매매계약한 서류만 받아놓고 저희가 준공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불이행을 하게 된 겁니다. 토지를 매수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소유자가 구를 상대로 그동안 토지를 활용했으니까 그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매입비를 이자까지 해서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합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이게 정리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황동혁위원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용역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흑석동 쓰레기적환장과 빗물펌프장 이전 관련된 그동안에는 흑석1구역 사업이 추진되면 그쪽에 이전비용을 조합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흑석1구역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적환장과 빗물펌프장이 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력으로는 재개발사업으로는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흑석1구역에서 제척 내지는 해제해서 가려고 합니다.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획변경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총 2억이 소요될 겁니다.

황동혁위원

적환장하고 빗물펌프장 2개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98쪽에서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재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에서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에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서 244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41쪽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어제 못 주무셨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어제 노점정비가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거는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지구당을 점거해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했습니다. 어제 시․구의원들이 중재를 한다고 나섰습니다. 8시에 모여서 중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구청하고는 상극관계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안도 이런 안은 어떻겠느냐, 저런 안은 어떻겠느냐 하면서 과장님에게 들은 얘기 등등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을 시․구의원들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든가 동계니까 좀 봐주든가 해서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새벽 1시에 느닷없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구의원들은 뭡니까? 그래도 중재할 역할은 주고 얘기는 들어보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속기가 다 되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김순희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정비할 때는 날짜 등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희위원님께 정확히 잘못된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을 묻겠습니다.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을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수조정으로 갈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 문제는 어차피 김순희위원님께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간에 계수조정에서 다 결정합니다. 계수조정으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 때 삭감해도 되는 거죠?

전갑봉위원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불법으로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는 것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동작을 지역사무실을 노점상들이 장기간 점거해서 시․구의원들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나가자마자 바로 집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결론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쪽에 정비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면담도 하면서 자진정비를 안 하면 강제정비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민주당 동작을 지역사무실이 점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모르셨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일전에 점거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점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상의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 그것을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정리하고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쪽 지역사무실 의원들의 신뢰문제 등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고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식으로 사과합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정비 때 사전에 날짜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과하시는 거냐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어제 정비한 거요?
명기

김명기위원

정비한 것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 협의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느냐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1시쯤에 간담회는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진정비 안 하면 강제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왜 김순희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협의해서 결정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날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방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오래 끄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협의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정비를 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점정비는 저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날짜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는 압니다. 지역사무실이 강제점거 당해서 그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 안 가졌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관심 가졌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서 어려움도 이해하고 시․구의원들이 그분들을 설득할 때는 여러 가지 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구의원들 지역사무실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시는 게 옳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협의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이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유감 정도로 받아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는 얘기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얘기했던 문제이고요. 이게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황동혁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전혀 몰라요. 우리 사당1동인데도 어제 와서 집행했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김순희위원님께 물어보니까 정확한 대답도 안해 줘요. 지금 들어 보니까 민주당 당사에 와서 점거하고 있었던 것도 몰랐고 이런 부분을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심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 내용이면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김순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희위원

황동혁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들어올 때 저에게 물어봤잖아요.

전갑봉위원장

그 말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소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잘 조정해서 화해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산에만 집중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41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중에 특화거리 거리가게 매입이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에 박스가 32개가 있는데요, 그걸 전부 노점주들이 매입했습니다. 노점주들이 매입하다 보니까 노점주들이 전대나 전매를 못하게끔 운영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운영을 못 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걸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고 구에서 매입하려고 매입비로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끼리 거래를 하면 거래가격이 형성도 안 되고 전대, 전매행위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매각하는 거는 적법한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노점주들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했을 때 구청에서 5년 이내에 발생한 거는 보전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이봉준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지금도 불법 구조물인 거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불법구조물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적법한 거는 아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설치해 준 거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도로법상 불법구조물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불법구조물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하수도 시설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우리가 구 내부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불법구조물을 저희가 매입했다가 매각하고 이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서울시도 가판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가판대하고 이거와는 틀리잖아요. 가판대는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이 특화거리에 있는 거리가게는 우리 구 사정에 맞게 특화거리를 조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답변을 해줘 보세요, 현재 특화거리에 있는 구조물들이 도로법상 적법한 겁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도로법상 적법한데요, 인허가를 안 내줬을 뿐이고 단지 도로점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동의 발전기금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적법한데 왜 인허가를 안 내줬죠? 적법한 게 아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조례에 보면 특화거리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조례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로법상 적법하냐는 말씀이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점은 도로법상에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도 노점은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도로상의 노점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왜 인허가를 안 해주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구 조례가 제정 안 되어서 저희가

이봉준위원

법에 있는데 왜 인허가를 안 해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거기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차이를 둬서 특화거리만 별도로 운영하게 했던 겁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그것을 우리 구가 매입해서 또 매각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특화거리 운영규정은 노점주하고, 저희하고, 주민대표하고 제정했는데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최초 설치 및 일부를 보전하게끔 운영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봉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잘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와서 나중에 법을 보고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료가지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41쪽 동작대로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 사업 있죠? 예산이 7억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치는 동작대로 중에서도 태평백화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수역 14번 출구에서 12번 출구 구간이 되고요. 그쪽으로 노점이 51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무질서하게 노점이 있어서 노량진특화거리 차원에서 별도로 노선별로 정리해서 박스화 배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공간에 문화공연장도 설치하고요, 쉼터도 설치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가 아니고 머무는 거리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태평백화점 앞이 지금 혼잡한데 그런 것이 다 해소될 수 있겠네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태평백화점과 협의해서 매대 나온 것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은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올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1억이었는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지난 추경 때 4,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예산은 1억 4,5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평백화점 앞에도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가 자진정비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자진정비와 병행해서 강제정비할 요인도 발생하고요, 다른 지역인 장승배기나 노량진로나 신대방역 쪽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신발생이나 재발생된 부분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다 보면 물리적 저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인원을 더 확보해서 노점하고 적치물 단속 효율성을 기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노량진 거리가 잘 정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추경으로 4,500만원? 이거는 삭감을 안 해도 관계없나요? 삭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1억 가지고 부족해서 4,500만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더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노점 말고 다른 주민들이나 점포주들의 민원이 있는 보행로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필요하다는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노점이란 게 저희가 정비한다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재발되고 신발되고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삭감 안 하겠고요. 그 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디지털카메라 단속용 3대를 구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형 액션캠은 뭡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소형 액션캠은 모자나 어깨에 조그마한 카메라를 고정해서 달고 다니는 걸로 옛날에는 들고 다니는 방송용 카메라로 했는데 무겁기도 하고 촬영하는데 부딪히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자나 옷에 고정시켜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걸 액션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정비를 하다보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 현장 체증이나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논의 사항인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 등 2개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5쪽에서 258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넘어온 254페이지 종합교통대책 연구용역해서 3억 4,000만원인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3억원입니다.

황동혁위원

3억입니까?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2가지

황동혁위원

아, 2가지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동작구 종합교통대책수립 연구용역 3억원 편성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작구는 개청 이래 36년 동안 동작구만의 미래교통 비전에 대한 종합교통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정책수립 시 각각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하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적인 광역 차원에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 구는 도심에 인접한 구릉지역으로 주로 서남권 지역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안산, 광명 이쪽에 통과교통 위주의 간선도로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교통접근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많은 교통량 유입과 장재터널, 서리풀터널 착공, 사당역세권 지하개발, 또 노량진, 흑석뉴타운 건립 등에 따라서 이에 맞는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서울시에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시에 우리 구의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종합교통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삭감의견 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작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종합교통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삭감한 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본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35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49페이지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인가요? 이건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7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물에 대한 건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하기 위해서 큰 대형시설물 1만제곱미터 시설물 2개소를 지정해서, 이것은 25개 구가 동일사항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시설에 대한 인근차량 통행숫자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승배기로에 보면 인도에 가드레일이 있고 중앙에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레일이 새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이런 것들이 적체물이 쌓이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정리하는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인도 쪽에 있는 펜스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량진로에서 상도 쪽으로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해서 6명 정도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하철에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는 보강을 안 했지만 주변에 상가가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는 데는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검토해서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중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단지 이쪽 구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경찰청에서 그쪽 가운데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에 필요한 중앙분리대 방호막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시도기 때문에 남부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보도변까지 시도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 보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여부를 검토해서 방호막을 내년에는 일제 정비를 해 보는 걸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2016년 11월 4일 11시에 재생자전거전달식을 하셨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시비 얼마를 받은 겁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시비 1,320만원 받았습니다.

김주은위원

1,320만원이요? 그러면 현재 정산이 다 되었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산 다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전달식에 참여해서 받은 사람 즉 신청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자전거가 방치되고 주인이 없는 자전거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10일 동안 계도를 합니다. 그렇게 계도기간에도 이 자전거를 수거해 가는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자전거를 우리가 수거해서 14일 동안 공고기간을 둡니다. 그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고철가격으로 매각해서 잡수입 처리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특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원낭비다, 사실 그중에는 쓸 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해서 그중에 쓸 만한 자전거를 상반기에는 20대를 했고 이번에 50대를 수리해서 다문화가정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드리고자 동주민센터로부터 시설 추천을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11월 4일 기증식에 오셔서 받은 사람들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먼저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김주은위원

아니 과장님, 일단 복지시설에 24대 가고 소외계층 25명 줬어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찾아냈냐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김주은위원

네, 그 기준도 그렇고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증을 해서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하셨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주셨어요. 11월 4일에 행사했는데 며칠에 동주민세터에 공문을 주셨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김주은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 10월 18일에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20일까지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날 빼면 사실은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을 선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내려가기 전에 담당자들한테 전자우편 통신망으로

김주은위원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전혀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3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제대로 홍보하셔서 제대로 된 선정기준이 있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제도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지 이거는 정말 11월 4일에 기증식을 위한 행사 아닌가 싶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정말 좋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3월부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해가 바뀌기 직전에 하루 만에 사람을 선정하고 11월 4일에 기증식을 했던 것을 저는 일단 지적하겠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시비 385만원을 정산했다고 담당자한테 보고받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320만원이라 하면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그걸 참조해서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54페이지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예산 2억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에 할 건지 계획은 되어 있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사당5동 신남성초등학교, 상도4동 행복유치원, 상도1동 상현초등학교, 노량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4군데인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개소에 5,000만원 정도 신청하신 거네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예산은 시비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에도 있지만 안전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참여예산이나 이쪽으로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신규지역은 시에서 지원해 주지만

이봉준위원

보수입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것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거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데는 위에도 있지만 통학로 골목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 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행복유치원 앞에는 신규 아닌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신규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04쪽에서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삭감 및 재논의되었던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등 2개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에서 274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61쪽에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하죠? 과태료를 고지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체납이 여러 군데이면 압류를 하죠. 프로그램을 돌려서 고지서가나가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고지서가 나가는데 과태료를 납부 안 하면 차량에 압류하잖아요. 차량에 압류하면 과태료를 안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를 다른 방법으로 받는 방법이있나요?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나중에 폐차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명기

김명기위원

특별히 노력하는 거는 없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독촉장을 계속 보내죠.
명기

김명기위원

독촉장을 여러번 보냈다고 포상금을 주나요? 버스차로전용 위반도 위반이고 법규차량 위반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260쪽에 또 있어요. 이것을 2개로 나눠서 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의 것은 일반회계이고요, 다음 장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틀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규위반차량도 과태료를 매기고 안 내면 차량에 압류해서 폐차할 때 과태료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 독촉전화도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독촉전화를 누가 합니까? 난 한 번도 독촉전화 한다는 거 못 들어봤고 직원들한테 잘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당연히 내게 되는 것을 특별한 노력을 한 거처럼 해놓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계속 체납되면 부동산 압류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자동차 정비교실까지 운영해야 하나요? 교통지도과가 자동차 정비공장도 아니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민원인들한테 무상점검을 한다든지 자기 차를 잘 관리하고 깨끗타게 써서 고장이 덜 나게 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교통지도과가 엄청나게 다정하네. 정비교실도 열어서 정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난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던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차량 무상점검도 하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무상점검하는 거는 아는데 교실을 운영해서 교통지도과가 정비업소도 아니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분들한테 무료로
명기

김명기위원

점검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무슨 교실을 열어서 누구한테 강의하냐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매년 30명씩 신청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32억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 부족해서 내년 예비비로편성했네요? 예비비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황동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수입료도 있고 주차위반 과태료 들어온 수입도 있죠.

황동혁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라는 건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총 얼마 남아있냐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9억이고 예금은 32억 정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돈으로 봉급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보세요. 주민들이 알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위반 했다고 스티커 붙여 놓고 살짝 도망 가고 그 돈으로 봉급 주고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스티커를 붙이고 살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기 때문에 민원 입장에서는 붙이고 없으니까 도망간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단속해서 쫓아가면 필요 없다고 가버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시스템이 옛날과 틀려서 한 번 전산에 입력하면

황동혁위원

그건 좋고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봉급 주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돈을 쓴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차장을 만들려는 돈은 하나도 없고 19억 갖고 무슨 주차장을 만들겠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도 이용하라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개 팀을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황동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불법이라고 구정질문하려고 그래요, 구청장 반성하라고. 전 구청장이나 지금 구청장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스티커 발부해서 3만 2,000원, 4만원 낸 거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봉급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인건비, 즉 단속에 드는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황동혁위원

그렇다면 단속요원만 줘야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주차장 관련 조례에 보면 주차 관련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주차업무를 한다고 해서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계속되는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올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가능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268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있죠? 증액분 28억 8,240만 9,000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시간제계약직 3명 증원 예정이죠?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대략 6,000만원 됩니다.

황동혁위원

세출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71폐이지 기타직 보수에 있습니다. 총 합해서 6,2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6,2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스티커 많이 발부해서 그 돈 갖고 봉급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주민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충분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늘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6,200만원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단속조 9개조가 있는데요, 오전조에 인원이 부족하고 관내 학교가

황동혁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266쪽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가 있죠, 360만원인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 유관기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공익요원들과 같이 회의하면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 주시면

황동혁위원

주차단속업무 협의 간담회는 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시간제계약직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268페이지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해서 기능보강이 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줄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흑석빗물펌프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했고요, 주차관리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돈이 빠져서 줄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리고 예비비는 특별회계라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삭감할 수 없으면 법대로 하세요, 봉급 주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차량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266쪽,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논의해서 봤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내구연한과 주행거리가 좀 미충족돼서 삭감했는데 만약에 수리하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했더니 CCTV는 857만 9,000원 차량 수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거 같고, 행정차량 투싼의 경우는 주행거리가 7만 5,0000킬로미터인데 이것도 수리하려면 400만원 정도 드네요? 결국에는 1,200만원 수리비를 주고 이 차량을 더 사용하느냐 아니면 재구매해야 되느냐 때문에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 1,200만원 수리비가 들고 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차량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안 든다고 치더라도 CCTV 시설장비유지비는 들어갈 거 같아요. 여기에서 수리비 반절만 해도 1,200만원에 200만원에 600만원 해서 2년 기준하면 총 1,800만원 가까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수리비는 내년도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 같고 차후년도에 이 수리비 반절만 본다 쳐도. 저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2,000만원 가까이 수리비를 주고 쓰는 거보다는 내구연한이 적지만 대신,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을 험하게 쓰는 거 같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라 고속도로 같으면 죽 주행하는데 이것은 조금 가다 멈춰서 찍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턴하고 와서 한 번 더 찍으니까 보통 자가용 쓰는 거보다 과격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아무래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고장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차량일수록 수리를 적기에 하면 내구연한이나 킬로미터가 모자라서 이러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충족해서 바꿀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들여서 2년 동안 쓰고 또 바꾸어야 된다면 효용성을 따져서 차라리 지금 바꾸고 제대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일단 그 안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처음에 저도 이것을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왜 바꾸냐고 했는데 바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공단에서 들은 얘기라 확인을 좀 할게요. 268쪽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 비는 공단 전출금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했는데 저희가 관악과 견인차량보관소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해야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보관료와 위탁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것을 편성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네, 못 받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는 저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네.

최정아위원

관악과 우리 분담비율이 똑같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동작이 관악에 비해서 견인요청 건수가 많아서 저희 보관하는 비가 약간 많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황동혁위원님이 아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 돈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있어야 서울시에 맞춰서 돈을 끌어와서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동안 주차장특별회계를 인건비로 써버려서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 돈을 가져올 수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 포상금을 갖고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 267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해서 2,500만원이나 있어요. 주차위반 체납액은 자동차에 압류하기 때문에 결국 폐차할 때 언젠가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특별하게 노력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것을 노력한 거처럼 포상금으로 해놓으면, 4억 3,300만원으로 해서 3년차 이상 되면 과태료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놨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가산금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주차위반이 한 번 있으면 4만원이었는데 2011년부터는 가산금제도가 생겨서 77%까지 올라가요. 폐차할 때는 큰 돈을 내기 때문에 하루라도 내는 게 좋으니까 저희가 독촉장을 뿌리고
명기

김명기위원

독촉장을 보내고,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이지 특별히 노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아니죠.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돌려서 고지서가
명기

김명기위원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거야 당연한 업무이지 특별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건 통상적으로 그 위치에서 어차피 하는 일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본연 업무 외에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근거로 4억 3,000만원을 내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리해서 2,598만원이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것도 직원들이 매월 과년도 체납액을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별하게 해서 징수한다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맞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특별히 일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 받으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어느 근무자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이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과징팀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한 번 뿌리면 민원인이 금방 내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를 뿌린 만큼 전화민원이 오는데 그 전화민원이 일반적으로 듣는 전화민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18로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 정도로 악성민원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267쪽 주차 위반과태료 징수 포상금 2,598만원, 266쪽 법규 위반과태료 징수 포상금, 261쪽 버스전용차로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금 20만 7,000원 모두를 계수조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교통지도과만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요. 어쨌든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시죠.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66페이지에요, 주차위반차량견인대행비가 4,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 차종별로 견인수수료가 틀려집니다.

이봉준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지금은 4만원인데 소위 말해서 내년에는 소나타는 5만원이 된다든지 큰 차는 더 많이

이봉준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봉준위원

고시가 됐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고시는 아직 안 됐는데요.

이봉준위원

세입쪽에 보니까 견인대행비를 주고 견인비는 세입을 따로 잡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네.

이봉준위원

세입에 보니까 견인대행비에 대한 세입이 없던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38쪽에 보시면요, 그 외 수입 1번 견인대행비.

이봉준위원

특별회계가 따로 돼 있네. 금년 세입 잡은 게 3억 4,300만원이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견인대행비가 2억 4,000만원이고 3억 4,000만원은 견인차량 보관 대행비입니다.

이봉준위원

2억 4,000만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딱 맞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지요.

이봉준위원

저희가 받아서 다 지급하는 하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지금 견인차량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하면 안 될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직원도 또 있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어차피 세입이 생기니까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견인차량 운영을 직영할 수 있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시에서 이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봉준위원

2억 4,000만원 정도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민원이 그만큼, 인건비도 있어야 되지만 레카 차량도 구매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일단 알겠고요. 268페이지 주차장 고해상도 CCTV 설치공사 2,670만원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안에 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주차장?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생태주차장, 한누리주차장입니다.

이봉준위원

2군데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봉준위원

몇 대 설치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8대 설치합니다.

이봉준위원

한 군데에 9대씩 18대 설치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생태 12대, 한누리 6대

이봉준위원

18대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대당 150만원 정도인데 일반 CCTV는 200미터 정도에서 끌어들이는 CCTV지만 이건 주차장 안에서 좁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고 교체하는 거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교체입니다. 화소가 낮아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 41만이나 200만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있는 건 식별이 잘 안 되는 정도라 밝게 하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150만원짜리 CCTV를 고해상도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더 비싼 건 화소가 더 높은데

이봉준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고 굳이 해상도를 높이지 않아도 번호판 정도는 식별되지 않을까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CCTV 안에 카메라 해상도 높이려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40만 화소나 200만 화소나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1개만 달려 있으면 멀리 찍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지만 요소요소에 여러 군데 있는 거 아니에요, 12대, 6대라고 했는데 주차장 한 군데에 12대가 있으면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요즘 주차하면 접촉사고나 살짝 긁고 나간다거나 하는 민원발생이 자꾸 접수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12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몇 미터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사고발생 시 식별이 불가능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단 2,670만 8,000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LED 조명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기존 LED 해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구 본청과 빙수골 장미주차장입니다.

이봉준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빙수골 장미는 올해 했고요.

이봉준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봉준위원

두 군데 다 올해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겠네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수골은 금년에 준공됐습니다. 기존 백열등과 LED 비교가 안 되고요.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빙수골 말고 또 설치한 데 있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청입니다. 구청은 예전 백열등과 비교 데이터는 아직까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주차장에 설치된 데가 있으면 비교했으면 해서요. 내년에는 얼마나 절감됐는지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봉준위원

좀 미루시면 안 되나요? LED 같은 경우 예산서에 보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를 뽑아보고 얼마나 절감됐는지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인가 SPC사업을 하고 있는데 SPC사업할 때 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적지 않은 LED 교체공사비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지 의뢰를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이 주차장도 함께 하는 걸 검토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금 보안등을 주로 하는데요. 현재 SPC사업 주관은 서울시가 되고 자치구와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3개 자치구가 하는 사항인데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도로나 연관성이 있는 도로처럼 죽 가서 연계되는 지점이라 가능한데 주차장처럼 이쪽저쪽 산재되어 있는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그쪽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건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여성들이나 주차장 안에 그런 사항이 지금 백열전구로 하다보니까 빛이 약해서 음침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환하게 하고 조도도 높여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전기료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려우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지금 LED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조도는 높은데 빛이 확산성이 없어서 비추는 부분만 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성운전자를 보호하거나 위험대처 수단으로 사실 LED는 맞지 않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LED로 교체해 가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등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SPC사업 물론 서울시가 관여되어 있어서 좀 안전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SPC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서울시에서 관여된 SPC사업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찾아보시면 사업하는 곳이 여러 곳 있으니까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언론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도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주관은행으로 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참여를, 공모 자체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우리은행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공모에도 참여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안전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무분별하게 LED 교체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LED 관련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별로 조사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연차별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성 있게 해서 앞으로 예산낭비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원 3명, 그 3명이 오전 조에 더 필요하신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오전 조에. 초등학교가 42개가 있는데 출근시간대에 동시에 나가서 계도조치하거나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래서 4개 조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5명인데 3명을 더 하면 4개 조로 한다는 거지요? 범위가 넓으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범위가 너무 넓어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신희근위원님도 원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재논의 의견이 제시된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등 5개 사업과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기타직 보수,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버스전용차료 체납과태 징수포상금, 법규위반차량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주차장 고해상도 CCTV 설치공사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교통지도과에 이어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에서 290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7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예산이 6,000만원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황동혁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하고 고구동산 지하차도 2군데는 정밀안전진단이에요. 똑같은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2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이고

황동혁위원

2개소 정밀안전진단 5,000만원이고 정밀점검 자체적으로 하는 4군데는 250만원씩 1,000만원 그게 6,000만원이지요? 그런데 무슨 정밀진단을 하는 겁니까? 어떤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에 문제가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와 고구동산 지하차도는 2015년도 10월에, 원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2년에 1회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정밀점검한 결과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음창지하고 교좌장치가 많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주요 부재중 하나인데 교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축이음장치하고 밑에 교좌장치인데 보수해야 된다고 나오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특교금도 신청하고 작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황동혁위원

의회에서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보수보강 공사비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정밀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황동혁위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정밀안전 점검했던 기술자분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의 가장 큰 차이는 정밀점검은 육안으로만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실제로 주요 부재의 구조검토나 보수보강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진단과 점검은. 2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나머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밀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의아스러운 건 정밀안전진단 하나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어디에 규정이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부재형식에 따라서 교량 지간 당 거리에 따라서 대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발주를 하면 계약심사도 거쳐야 되고 입찰 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500만원은 2,000만원 이상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 2,5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걸 한번 줘보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280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4억 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총체적으로 시설비가 17억 9,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3억 2,9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6,100만원이 늘어났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연간단가 공사가 10억이지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1억이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016년도 본예산 8억, 추경으로 4억해서 12억입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볼 때 여기는 오히려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상도로61길 6개 소 도로정비 공사는 구참여예산으로 3억 9,8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구참여예산 상도로61길 외 6개도 공사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역을 신청해서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흑석로6가길 중대 후문 쪽에 보면 중대 후문에서 정문 쪽으로

황동혁위원

그냥 죽 읽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흑석동6가길, 사당27길, 매봉로155길, 노량진2동 일대로 고지대 일대 경사가 급한 구간에 노인분들이 손잡고 다닐 수 있는 핸드레일 설치공사고요. 한 군데는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수도여고 앞 도로정비공사가 있고요. 그렇게 6개소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은 구참여예산보다 연간 단가공사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각 동에서 필요한 도로포장 정비가 필요한 곳을 선정받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구참여예산은 다른 과에서도 질의하면서 보니까 인구가 많고 참여가 높은 데는 선정이 되고 인구가 작은 데는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냐 해서 내년 예산에는 각 동장님한테 도로정비 공사가 필요한 데를 취합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아서 챙겨서 해드려야 되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넣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황동혁위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각 동장님한테 도로정비가 필요한 곳을 받으셔서 직원이 힘들겠지만 좀 나가서 급한 데를 정해서 예산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건의 겸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82페이지 상도동 제설창고 호이스트 설치공사는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중앙하이츠 아파트 건축하면서 옆에 구간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지하창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지하창고를 만들어서 공사비 자체는 중앙하이츠에서 부담해서 지어주고 저희들이 창고를 인수인계 받아서 염수교반장치와 제설제 보관창고로 쓰려고 했는데 지형상 경사가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비가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현재는 노들고가 하부에 염화칼슘 재료를 놔두고 쓰고 있는데 시에서 2018년도 이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면 당장 염화칼슘 보관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호이스트, 자동으로 제설제를 들어서 싣고 내릴 수 있는 설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꼭 필요한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리 구만 제설전진기지 확보를 못해서 고가도로 하부에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제설발전기 창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테 사실 염화칼슘 자동분사기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85페이지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어요. 2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는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에 앙대만 설치해서 대로변에 보도가 어두운 곳이 많이 있는데 보행등이라고, 그 보행등하고 육교나 지하보도에 등기구가 있는데 그 등기구가 나가면 보수하고 관리하는 글로브 커버를 세척하게 되어 있는 세척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설물 수량이 전체 4,481등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거니까 작년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LED로 많이 바꾸고 교체할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286쪽 관내 보안등 정비공사 이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비슷하고 것 아닙니까? 도로와 관내 차이점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것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SPC 사업이라고 해서 LED가 있는데 이것도 2억 9,000만원입니다. LED 보급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료는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SPC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서 공공기관 에너지비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했습니다. 시에서는 교체비용 부담 최소화와 신속한 교체를 위해서 2014년 12월에 LED 교체 추진계획을 시장 방침으로서 받아서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개 구를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구로구, 동작구, 중구 3개 구가 사업비 5억 5,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 자체는 2015년도 12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2016년도에 1,629등 전체 등수의 17%를 LED등으로 교체했고요. 금년도에도 구비 2억 9,000만원을 들이면 국비하고 민간자본 3억 8,700만원, 국비 2억 9,000만원해서 9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이거는 필수예산이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에 9,00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제가 4,000만원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폭염이 길어서 일반주민들이 잠을 못 잤는데 빛공해 발생민원이 2014년 38건, 2015년 55건이었는데 2016년 10월 말 현재 11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LED등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은 확산이 덜 되고 밝기는 밝습니다. 빛공해가 해소차원에서 가정집 창문으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금액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4,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 286쪽 어린이도서관 안심거리 조성이 있는데 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안등 설치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어린이도서관 가는 길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은 주택가가 아니고 한쪽은 석축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로 가려 있고 한쪽도 담이 높아서 주로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밤에 위험하고 어둡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돼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안등도 추가로 설치하면서 LED등을 교체하는데 미관을 고려해서 등주까지 한꺼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이 16개가 있는데 4개를 추가해서 간격을 좁혀서 20개로 만들고 LED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보안등이 16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4개만 더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300만원 곱하기 20등 해서 6,000만원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4개 추가하면 얼마, 16개 밝은 전등으로 교체하는데 얼마 이런 게 없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인데 이것도 3,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존에 등주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고 선로도 다시 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등 새로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가 한전에 물어봤는데 전신주 하나 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4개 하면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본 계획은 기존에 있는 등주를 조금 디자인된 미관이 좋은 등주로 전체를 교체하면서 4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하나에 300만원씩 해서 20개 6,000만원인데 한전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도로관리과하고 틀리겠지만.

전갑봉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기존 등주를 가능하면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4,000만원이 부족하면 제가 2,000만원만 삭감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등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디자인 이쁜 모양의 등주는 비싸고 주물이냐 기성품이냐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왜 3,000만원 삭감했냐면 20 곱하기 200만원 4,000만원이라서 3,000만원 삭감했던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78쪽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와 상도지하차도 보수보강 해서 4억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편성할 때는 특교금이 안 내려왔는데 편성 후에 며칠 전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4억 삭감했는데 맞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삭감해도 되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282쪽 제설창고 호이스트 설치공사인데 호이스트가 뭐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호이스트가 대형창고에서 천장부에 죽 빔을 연결해서 고리가 내려와서

신희근위원

크레인처럼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고정식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창고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밖에까지 나오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창고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밖에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크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입구에 하차를 하면 집어다가 안쪽에 크레인처럼 넣겠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85쪽 SPC 사업비 상환이 있고요. 286쪽 SPC 사업 LED 보급으로 2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9,000만원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추가로 작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로

이봉준위원

2차 사업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도 그렇고 어린이도서관 안심거리 조성 사업도 그렇고 주된 사업이 LED 교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주목적은 LED보다는 지역 자체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어두워서 LED도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SPC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SPC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약정을 맺을 때 등기구 그러니까 등만 교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암대, 등주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3개 구가 그렇게 공통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는 등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등주는 아니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런 것은 포함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장 큰 차이는 SPC 사업 같은 경우는 범죄없는 마을이랄지 구역 단위로 하는 것이고 빛개선 공사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1개소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빛개선 공사는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282쪽 호이스트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000만원인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안에 창고면적이 3,850평방미터입니다. 두 단으로 되어 있어서 호이스트를 단차를 주고 두 단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지형 자체가 암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창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까? 1,000평이 넘네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000만원인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설치공사하고 설치용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280쪽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 이것도 포괄비 1억 5,000만원 같은데 2016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재도색 하면 공사비가 1개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재도색은 개소당 50만원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50만원이면 3,000개소 되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인 게 갈수록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안 해도 되는 구간에는 계속 못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방지턱 설치공사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신설 30개소, 재도색 110개소, 과속방지턱이 미끄럽다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사로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 재도색이라고 해서 우툴두툴하게 도색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40개소 잡아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재도색만 하는 게 아니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과속방지턱을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거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연간단간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봉준위원

저도 운전을 하지만 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과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은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과속방지턱 도색을 거의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일반은 50만원인데 미끄럼방지 도색비용은 80만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꼭 필요한 데 경사로 구간의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만 해 주고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겨울에 눈도 오고 그러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미끄러져서 골절상 당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많은 민원을 받았으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미끄럼방지 도색을 해야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재원이 문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원은 다른 부분에서 끌어서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모든 방지턱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도색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모든 구간에 미끄럼방지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도색을 다시 한다면 미끄럼방지 도색으로 하셔야 맞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에서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던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외 1개소 보수보강사업비, 본 위원회에 논의된 주택가 좋은빛 개선공사비, 어린이도서관 안심거리 조성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1쪽에서 310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97쪽 본동 1, 2호수문 정밀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예전에 사고 났던 데 맞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펌프장 안전진단과 점검비입니다.

이봉준위원

빗물펌프장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빗물펌프장이 1종과 2종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계획이 잡힌 겁니다.

이봉준위원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단계가 틀린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요즘 하수관이 파열돼서 도로침하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2016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1년에 평균 32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오래된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노후된 하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타 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1972년 이전에 설치된 하수관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시에서도 분구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량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구는 구도시이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심사 때도 우리가 1972년 이전에 설치한 하수도에 대해서 정비와 계획을 잡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연도별로 시공하수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972년 이전 거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소를 하고 관리되는 이후부터는 단계별로 매년 하수도 개선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기재정계획에 잡아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334킬로미터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2년 이전에 시공된 것들은 토반이라고 해서 개량을 대부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안 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CCTV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낡은 것들은 보수도 하고 개량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사하셔서 해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반침하가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도 노후 하수관부터 교체하는 쪽에 예산을 먼저 투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에서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저것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의견이 제시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등 시설비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악취방지 정밀진단용역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에서 383쪽입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4층에 칼라복사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칼라복사기 편성을 안한 것 같습니다. 칼라복사기 예산을 빨리 뽑아보라고 했더니 3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증액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미 상임위 때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컬러복사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300만원 증액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논의된 상임위원장 1인1실 리모델링 공사 등 3개 사업 증액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자산취득비 증액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장은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1건 5억 1,524만 9,000원을 증액하고 51건 16억 9,87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중 1억 3,191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심사사업 중 소규모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신설사업인 남성역 골목시장 매대 설치 사업은 수혜자가 예산의 10%를 부담하고 부가세 별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선진행정 기획연수 사업은 인원을 증원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며,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별 체육 대항전에 선수단을 포함 동별 100명 이내 인원으로 동별 지원금은 시상금 포함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동의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연락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삭감잔액 11억 8,354만 7,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곧 집행부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개편되는 조직에 맞추어 예산이체 등을 하여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예산이 집행부 본연의 사업비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민참여예산의 참뜻을 살려 교육경비보조금과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서울시나 국가 공모사업 응모 시 보조사업비 지속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구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인력의 안정적 채용을 고민하여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