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2일간이라는 긴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사명감을 갖고 의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활발한토론과 더불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순희의원 외 다섯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2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과 위원 선임의 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올 사안인가요? 절차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이런 거를 다루고 그래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이것이 올라온 것은 의사일정이니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신희근위원
위원 선임의 건을 여기서 어떻게 다룰 건데요? 여기서 위원 선임을 할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할 수 없고요, 여기서는 의사일정만 다룰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안건에 접수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 선임의 건 하면 여기서 위원 선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활동계획서 승인 건 여기서 승인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이것은 접수현황이고요, 위원 선임의 건은 여기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올리라고 한다고 무조건 올리냐고. 의사팀에서 안건을 똑바로 알고 올려야지.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의사팀장이이유를 설명하세요. 여기에 접수된 것이 무엇인지를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이 자리에서는 선임의 건이라든지 승인의 건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의사일정에 집어 넣을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넣은 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이것이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명기
김명기위원장
잠깐만요,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사특위를 이번 회기에 할 건지 말 건지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안들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거든요. 여기서는 다음 임시회에 의사일정에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론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가요?

신희근위원
아니오. 여기서 결정되면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잡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안건 접수현황이 2번, 3번은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접수되어 있으면 조사특위 구성 요구의 건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이 두 건만 있는 거지 2번, 3번 항은 없는 거라고요. 구성할 건지 말 건지도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하는 것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안건이 뭐냐면요, 3번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되면 나머지 안건은 필요 없는 거고요, 3번 안건이 통과되면 통과된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머지 4번, 5번은 필요 없는 거고요, 3번이 통과되면 통과된 데에 따른 4번, 5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번 회기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회의 안건으로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론내면 나머지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서 부결되면 본회의장에못 올리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여기서 부결되면 의장 직권으로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부결된 것을 의장이 올리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는 아무 권한이 없고 요건을 맞춰서 제출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이야.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이런 안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올려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안건을 올리고 하는 거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아니라
명기
김명기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안건이 접수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언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3번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는 이번 임시회에 20일부터 21일까지 이것을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

황동혁위원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에 상정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면 돼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안건은 접수된 거고요, 황동혁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을 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1월과 2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1월에 접수된 거를 2월에 상정하자는 조정이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런 조정만 하면 됩니다. 접수된 거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정권한이 있으니까 1월, 2월에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기가 어렵다면 3월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특위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찬반이 있으면 여기서 표결해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문위원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이것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신희근위원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 하는 거고요, 부의장이 대행하고 있으니까 대행이 직권으로 올리는 것은 올리지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올릴 건가 말 건가를.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해요, 그냥 본회의장에 바로 올라가면 되지.
명기
김명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연서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신희근위원
안건 자체를 올릴 거냐 말 거냐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정은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에 잡는 거고요,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 얘기예요. 날짜가 2월이냐, 3월이냐 하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이 안건은 여기서 폐기하는 권한이 없어요. 올릴 건지 말 건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건을 갖춰서 접수시켰기 때문에 본회의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을 들었습니다. 찬반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표결을 해야 돼요? 그냥 토론하죠. 임시회가 또 언제 있어요?
대호
이대호지방행정주무관
올해는 끝났고요,내년 거는 1년 의사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와 비슷하게 하면 2월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반대의견이 있으신가요? 황동혁위원님 발언에 반대의견 있으신가요?

황동혁위원
나는 날짜만 물어본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다음 의회운영위 때 짜야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탄핵과 여러 가지 선거가 엮어 있잖아요. 6월 안에 조기대선 할 거라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공정하게 하려면 대선 끝나고 가을에 올려서 그런 색채를 띄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을까지 간다면 우리 7대는 다 끝난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한다는 것도 7대 돼서 하겠다고 준비를 갖춰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 달라고 요청해서 청소특위를 하고 이건 못 했어요. 우리가 구의원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7대 들어와서 청소특위 한 번 하고 다른 거 뭐한 게 있냐 이거야, 아무 것도 없고.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개월반이나 3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그때는 할 수 있지만 가을되면 선거준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아예 못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때까지 가겠냐는 이거지, 하려면 지금 하고 안 하려면 끝내버려도 괜찮을 거야. 참고로 하세요. 7대 들어와서 뭐라도 남기고 청소특위도 15년 만에 처음 한 거야. 시설관리공단도 13년 만에 하는 거야. 특위를 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배우는 뜻에서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의원 생활을 계속할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지 그래도 늘지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것은 알아서 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요, 지난번에 청소특위를 해보니까 배울 점도 많았지만 제대로 특위를 하려면 아까 신희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있을 거 같으니까 조기대선 치르고 6월 후로 미루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월은 휴일이라고 보는데 저도 다음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이번에 구성한다고 해서 바로 특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을 별도로잡아야 돼요. 잡아 놓으면 그때 가서 일정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 김성근 의장님께서 다 준비해서 의원들 서명 받아서 안건으로 올려놨는데 이것을 6월 이후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번에 처리해서 실질조사는 6월부터 한다든지, 8월부터 한다든지, 9월부터 한다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월에 비교시찰 가는데 갔다 와서 임시회 때 상정하든지 해야지, 대선 있다 뭐 있다 고 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미루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 2월에 일정이 모두 있으니까 3월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재논의한다는 것도
명기
김명기위원장
재논의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국이 불투명하니까 그때 가서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거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발의한 것을 어떻게 뭉개버리겠습니까? 그때 가서 의견을 다시 수립해서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3월 의회운영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정이 유동적이니까 다음 의회운영위가 2월 말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의회운영위 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딱 3월로 못을 박지 말고 어차피 오늘 회의하고 나면 다음 회의 때 진행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전에 1년치 계획을 세우는 의회운영위원회는 빨리 있을 거 같습니다. 본회의와 임시회와 관계없이 열릴 거 같은데 의회운영 일정을 짜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그렇고, 1월은 동행정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은 바쁘실 거 같고 2월은 나름대로 행사도 있으니까 3월에 가면 정국이어떻게 될지를 대충 위원님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의회운영위에서 재논의하도록 결론내시죠.

신희근위원
동의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과 조율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3월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3월에 상정해서 하겠다고 못을 박으면 관계 없는데 재논의한다면 그때 가서 말다툼할 거 아니냐 이거야.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말이나 이말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때 가서 상정하더라도 정국이 불투명하고 나름대로 지역을 지키는 위원님들이니까 못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재논의한다고 해서 상정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협의를 마치고 결정해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3월 의회운영위에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황동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에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이 활동하셨는데 준비기간이 촉박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고 준비자료받아 봐야 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할 때 여유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2017년도 동작구의회 회의운영 일정 잡을 때에 황동혁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