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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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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재의 판결로 조기대선 준비 등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분열된 국론이 나라사랑하는 큰마음으로 화합하여 국가의 안정을 시켜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립과 다툼을 내려놓고 실추된 국격을 되살리어 국정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제조2항에 따라 의장직무대리가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태철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 1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3월 20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3월 21일부터 이틀간 일반안건 심사 및 구정 주요현장의정활동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2월에 의장선출 안이 들어가 있었다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의사일정을 보니까 3월에는 의장 선출 안이 빠져 있는데, 없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일단 3월 의사일정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논의가 됐어요? 아니면 의사팀장의 자발적인 의사예요? 의장직무대리나 운영위원장님과 논의한 사항입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저희가 의사일정을 짜서 운영위원장님과 부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의장 선출 안을 넣어서 보여드렸습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이 의사일정 안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

의장 선출 안은 여러 모로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상호간에 같은 당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의사일정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회기 때마다 의장 선출의 건은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양 당이 협의를 하든지 안 되면 표결로 하든지 그런 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일정에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예 의사일정을 빼버렸어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때 얘기해 주시면

신희근위원

지금 여기서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3월 17일에 의장 선출의 건을 추가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접수안건 현황에 보면 제5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로 배당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 소속이지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신희근위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복지정책과예요, 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제목만 보면 상식적으로 행정재무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복지정책과에 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전문위원님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과로 배정할지 찾아봤는데, 범죄센터하고 센터지원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조례안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범죄센터에 지원하는

신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조례안이냐고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데 예산이 필요하지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희근위원

이 조례안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글쎄, 아무리 봐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같은데 어찌됐든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저희도 감사담당관 쪽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복지정책과에 4,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명기

김명기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 범죄피해센터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할 때 그렇게 심의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법률정보센터에 보면 인천광역시, 광역 단위는 조례가 있는데 지자체 단위는 조례가 발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지자체는 지금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7개 구는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구로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구마다 과는 다 틀립니다.

최정아위원

그 자료 조사하신 거 있습니까?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복지정책과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조사한 내용을 지금 갖고 계세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신희근위원

복지건설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이 발의한 거라서, 이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 어떻게 복지건설위원회입니까?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복지정책과 쪽에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최정아위원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확보된 건 이해가 되는데 타 구는 어느 과로 배정됐는지 보시고 저희도 필요하면 행정재무위원회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전체 내용을 보신 게 있으시면 그걸 보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건 좀, 이 조례의 성격상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사전에 복지정책과와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사전에 집행부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고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제각각이에요. 노원구는 자치행정과

신희근위원

몇 개 구라고 했어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7개 구입니다.

신희근위원

7개 구를 불러주세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도봉구 자치행정과, 강북구 자치행정과, 노원구 기획예산과, 구로구 기획예산과, 성동구 보육가족과입니다.

신희근위원

4개 구가 행정재무위원회잖아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4개 구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성동구만 보육여성과로 되어 있잖아요? 타 구에서 자치행정과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이유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방범이나 이런 것을 동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와 꼭 같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관해서 자치구 말고 그외 광역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광역단위는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 이걸 광역 단위와 지자체 단위를 전부 조사하셔서 가장 많은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해당 과와 협의해서 예산 잡은 데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테 법이라는 게, 통상적인 상식을 만들어 놓은 게 법이잖아요? 그러면 광역단체에서는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과에 배정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자치구하고 맞춰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올해 편성예산은 기존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

최정아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도 옮겨줘야 되지 않나요? 전용해서 옮겨줘야 된다고 보고요. 광역단체와 지자체를 보셔서 맞는 과를 선정해서 예산도 옮겨주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관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법무부에서 제정됐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권 관련해서, 우리 구는 인권 담당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상태면 오히려 행정재무위원회가 맞지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위원회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좀 전에 신희근위원님께서 얘기한, 의장이 공석된 지 4개월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장을 뽑지 못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 유고 시는 즉시 선임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 돼야지. 몇 달씩 넘어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도 일단 안건을 올려놓고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든가 투표를 하든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희근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제7대에 시설공단 특위를 하자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설공단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미루자고 했는데, 또 2월에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2월에 하지 말고 3월에 가서 하자고 해서 지금 3월까지 왔는데 또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지나서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여하든 3월에 하자고 했는데 안에도 넣지 않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건, 이건 운영위원회를 하나마나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안건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일단 하고 넘어가야지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신희근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2월에 하자고 하니까 3월에 하자고 해서 3월까지 왔어요, 현재. 왔는데 3월에 또 이유가 있어서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간다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를 3월에 하자고 하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3월에 새롭게 발의해서 제출해야 3월에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무도 그런
성근

김성근위원

제출은 다 했습니다, 사인해서.
명기

김명기위원장

금년에 다시 하신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했지. 2월에 제출한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의회운영위원장한테 가서 보고도 하고 몇 명 들어왔는지 전부 얘기해야지 왜 얘기 안 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거는 접수가 새로 됐나요?
성근

김성근위원

접수가 다 됐어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접수는 이전에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지난 연도에 접수
성근

김성근위원

지난 연도가 아니에요. 넣어달라고 하면 또 넣어 줄 수 있어.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김성근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연도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연장해서 그래, 연장해서.
명기

김명기위원장

지난 연도에 접수했으면 상황을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이.
성근

김성근위원

연장이 자꾸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명기

김명기위원장

연장한 사항이에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연장한 사항은 아니고요, 새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 이유를 다 설명해드려요. 왜 새로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말하기 어렵나요? 알았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일에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이 3개가 있는데 21일에도 같은 안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장의정활동만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행정재무위원회 안건이 하나라서 하루만 처리하면 될 거 같아서 하루로 잡고, 그다음 날은 현장 의정활동으로 잡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는 안건이 3건인데 하루에 끝날지, 이틀에 끝날지 잘 몰라서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더블로 잡아 놓으면 안 되지.

최정아위원

보통 세 가지 안건이면 오전·오후 해서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지 않아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최정아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회의하다가 저희가 연장할 수도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틀씩 심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많은 내용도 아니고 하나는 제정이고 두 개는 개정인데 굳이 이틀까지 잡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20일에 하고 나서 시간이 모자랄 때는 21일로 연장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안건을, 의사일정 안은 다 공개되는 내용이잖아요. 공개되는 내용인데 일반주민이 봤을 때 세 가지 안건을 이틀씩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행정재무위원회처럼 현장 의정활동으로 같이 넣든지 아니면 저희가 심의하다가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을, 똑같은 내용을 이틀씩 넣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한 사례를 제가 아직 못 봤던 거 같은데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못 본 게 아니라 엉터리라 이거야. 집행부 처벌감이에요. 똑같은 안건으로 이틀에 넣는 게 어디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최정아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우리도 21일 화요일은 현장의정활동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3건을 하루 종일 못 한다고 가정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아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 덧붙이자면 복지정책과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거예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그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미리 책정해둔 예산이에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과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현재 잡혀 있다는 자체도 문제예요. 이것은 감사담당관 부서로 옮겨야 되는 거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을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최정아위원님이나 신희근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들 간 의견을 잠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3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현장 의정활동으로 상임위를 대신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 심사는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의장 선출의 건은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위는 5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명기

김명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특위는 5월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면 그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