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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6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2-22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의 보육교직원 채용 시 “원장의 제청” 없이 공개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센터장 채용 시 구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 평가가 가능하도록 센터장의 임기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3조제2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선발후를 띄어쓰기 하여 선발 후로 개정하고, “원장의 제청”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하단의 안 제19조제4호는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자료 2쪽 하단 부칙과 같이 조례 개정 이후 최초 임용되는 센터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현 센터장 임기가 종료되는 2017. 3. 11일부터 2018. 8.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차기인 민선7기에는 구청장 취임 후 2개월간 기존 센터장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 임기에 맞춰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은 구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평가를 통해 센터장을 채용하고, 보육교직원 채용 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교직원 만족도 제고는 물론 보육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제2항 중『원장의 제청으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제4항 중『임기는 3년으로』를 『임기는 2년으로』변경하며, 또한 부칙 제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임용되는 센터장에 대한 임기를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구립어린이집 수탁체의 보육 교직원 채용 시 “원장의 제청” 없이 공개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현실 반영과 아울러 기능강화 사업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센터장 채용 시 우리 구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그 임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조항이 제13조, 제19조인데 제13조에 선발 후 원장의 제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교직원을 실질적으로 공개모집하고 있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원장이 제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조항을 빼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고요. 지금 해당 어린이집 교사를 공개채용할 때 해당 원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의견도 반영되고 해서 그 이후의 제청사항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제19조 센터장 임기 3년을 2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선출직인 구청장 임기하고 맞춰서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맞추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바꾸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개정이 안 되면 센터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20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

임기를 구청장 임기에 맞추면 2020년인데 지금 여기 조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부칙은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부칙은 제1조만 있었고 제2조는 새로 들어간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새로 신설하는 의미는요,

신희근위원

부칙 제2조는 새로 신설한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부칙도 새로 신설되면 자료에 붙어야 되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부칙은 빠졌네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칙이라는 개념은 법령이나 규정의 주된 조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덧붙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부칙은 개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일종의 본 조문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을 경과조치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개정안의 주요목적이 임기에 관한 건데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 안 되면 이 부칙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빠지면 이 부칙이 의미가 있나요?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그것을 알법에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신․구조문대비표 밑에 부칙 제2조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명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설명하기에 알았어요, 부칙이 붙어 있는지, 이 부칙은 원래 있는지 알았는데 설명하는 걸 듣고 알았는데 어쨌든 부칙이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봐서는 부칙이 안 붙어서 착각할 우려가 있고요. 이건 중요치 않고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 밑에 부칙 신설 제2조에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해서 구청장 임기에 맞춘다면 2018년 6월 30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6월 30일로 하게 되면 다음 7월 1일에 취임하시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센터장이 어떤 역할로 일을 했고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희근위원

두 달이 필요한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개월 더 근무하는 거를 새로 오신 청장님이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역량을 평가한 후에 결정하고자 2개월을 더 넣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래도 두 달씩이나 그 사람을 재임할지 새로 뽑을지 고민한다는 건데 이미 그 정도는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구청장 임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그리고 6월 30일에 당선되는 게 아니고 미리 한 달 전에 당선되니까 이미 머리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기하고 맞춘다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올해 채용되는 분이 당초대로 하면 2년이 되어야 되는데

신희근위원

이분의 임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된다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에 이미 당선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파악한 다음에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취지라면 6월 30일로 맞춰서 끝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요. 왜 두 달씩이나 뭘 더 보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뭘 더 고민해요? 조각에 대한 것은 미리 다 고민하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임기를 마치게 되는 사항이 있을 때 공개채용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일정을 보면 최종 결정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한 달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기는 한데

신희근위원

국장님, 이것을 깔끔하게 맞추려면 6월 30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청장이 당선되면 그 안에 염두에 둘 텐데 7월 1자로 내가 임기를 시작하니까 7월 1일자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7월 내에는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7월 31일이든 7월 5일이든 두 달씩이나 뭘 고민하고 뭘 한다는 거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임용된 원장에 대한 평가와 임용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2개월로 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의결과정에서 1개월로 줄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7월 31일로 하시죠? 사실 두 달은 너무 길어요. 조례 취지에 맞게 한다면 두 달이 너무 길다고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제 의견은 7월 31일로 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7월 31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면 원래 구청장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김현상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좀 있어야 되고 공고를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7월이나 6월에 뽑으면 그 전 구청장이 공고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래서 한 달을 주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나 한 달 정도 주기는 주는데 취임하자마자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신희근위원은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는데 저는 두 달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두 달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위원님은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보통 공고에서 채용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채용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하신 7월 1일 이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방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조금 미리 준비하면 당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처리시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내는데 15일 정도 공고기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서류가 접수되면 3일간 그것에 대한 1차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산입되고, 1차 서류면접을 하고 2차면접할 사이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행할 때 그런 사항인데요, 최소 25일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1일에 취임하셔서 이분을 채용하자 하기가 다른 현안도 많은데 물리적으로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달을 하나 두 달을 하나 사실 결정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유를 두고 차분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아무리 빨리 해도 전체적인 공고부터 소요되는 채용결과까지 나오는 데 최소 25일이면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임기가 6월 30일이고 새로운 분이 7월 1일부터니까 조금 무리일 수는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과정 안에 다른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촉박하다 보면 조금 판단을 섣불리할 수도 있는데. 동료위원이신 신희근위원님께서는 한 달을 당기자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원안대로 8월 31일에 해도 크게 행정상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또 청장님이 새로 바뀌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또 전임자에 대한 파악이나 평가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원안대로 하시는 것도 신희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양해 차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가 발족되면 정책방향이 7월이 아니고 6월 안에 이미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되면 청장이 바뀌면 이런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센터장 뿐만 아니라 가닥이 6월에 다 잡혀요. 그래서 사람을 누굴 찾고 이게 아니고 이미 시스템이 정해져 있고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청장이든 상관없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한 달이 촉박하고 아니고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다면 8월 31로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쓸 데 없이 루즈하게 되어서 길어진다. 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면 탁탁탁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청장을 하든 상관없이 그래야 한다는 판단 하에 두 달이 길다고 생각한 건데 굳이 촉박하다고 생각하면 8월 31일로 해도 의미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날짜가 촉박하지는 않다. 이미 인수위원회가 가동하고 시스템적으로 집행부는 이미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고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모자라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달이 너무 루즈한 것 같아서 한 달을 얘기한 거고 그건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7월 말, 8월 말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8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원안대로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저는 인수위원회가 아까 말씀대로 꾸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수위원회에서 점검은 다 될 걸로

김현상위원장

그 말씀도 맞아요. 인수위원회에서 신임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꾸자 말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김순희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산하기관도 있잖아요,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관은?

김현상위원장

참고로 그 날짜에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공모기간이나 여러 가지 기준해서 두 달이라는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찬성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유태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철위원

저도 지적하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고, 신희근 동료위원의 말도 맞네요.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인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빠르게 신임청장하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같이 했으면 싶은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자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8월 31일이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저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원장의 제청 없이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육교사들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나이는 사실은 편차가 심한데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들어오는 사람은 20대 초반이고요, 보통 3-4년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4년 이상이면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서 들쑥날쑥한데 나이는 원장이나 주임, 선임들은 한 40초반에서 30후반 정도고, 원장님들은 나이가 많고요, 교사들은 나이가 어린편입니다.

양창원위원

그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대개 보육교사들은 99%가 여자 아닙니까? 남자 같으면 군대생활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인데 보육교사들 새로 채용하면 자유분방한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의 단체가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해 나가려면 그래도 원장이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느냐, 원장의 제청 없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원장이 연결되는 게 없이 하는 것보다 원장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충분히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예.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교직원들의 채용은 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육아종합센터의 인사위원들이 있는데 인사위원들이 있고 센터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그 원장을 참여토록 해서 위원들 간 협의를 하고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제청이라는 것은 사후에 채용해 놓고 이런 분들을 채용을 확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그런 기능이 사실은 공개경쟁이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청할 때는 왜 필요했느냐 하면요, 법인에서 수탁 받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과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과거 시스템인데요. 그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법인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법인에 제청하는 거예요, 구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채용권이 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원장이 채용을 자율적으로 하고 채용내용을 법인에 제청요구해서 결정 받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희 육아종합센터에서 채용해서 공개경쟁하는 사항에서는 사문화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거고요. 충분히 원장의 의견은 반영되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지금 법인에서 위탁하는데도 있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공개경쟁으로 가고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법인에서 위탁을 주고 있어도 그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좀 제가.......

김현상위원장

법인에서 위탁주면 법인에서 뽑아야지 육아종합센터에서 뽑으면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는 법인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이 제청해서 법인에서 채용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법인에서 뽑는 거는 제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원장을 공개경쟁 채용을 하잖아요, 과거에 원장을 법인에서 지명해서 했는데 지금은 원장 자체도

김현상위원장

예전에도 그랬고 동작구는 다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예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인에서 채용하는 거라 저희 구하고는 조금 의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법인에서 직접 교직원을 채용한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여기 내용대로 하면 원장이 제청이 없으면 법인에서 그냥 뽑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법인이 수탁한 어린이집 14개소만

김현상위원장

원장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뭐.......

김현상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신희근위원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신희근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원장의 제청으로가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보면 원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끼리 소통이 돼요. 어떤 원장한테 말하자면 내부고발자가 양심선언을 해도 한 번 찍히면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동작구 주민인 보육교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은 동작구에 사는 주민을 교직원으로 뽑으면 잘못되고 뭐하면 말이 동네에 다돕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의원한테 들어가고, 청장한테 들어가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동작구민을 뽑지 않고 오히려 상관없는 자기가 잡고 케어할 수 있는 교직원을 뽑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원장의 제청이 당연하고 또 하나 심사위원으로 담당 원장은 빠져야 됩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 원장들 때문에 비리가 많이 생겼고요. 5대 때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5대 때 한 게 뭐예요? 원장들을 2년에 한 번씩 순환해라. 사람도 오래 앉아 있으면 잔디가 다 죽고 자라지 않아요. 그 자리에 너무나 오래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밥하는 식당 아줌마부터 모든 사람을 독점으로 쥐고 있고 꼼짝 못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비리도 많이 터졌고 해서 순환하게 됐는데 이것 역시도 원장이 제청, 빠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공개모집할 때 심사위원에 그 원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파악해 보면 보육직원들 동작구 주민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깨끗하고 당당하면 동작구든 어느 구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자기의 흠집이 밖으로 드러날까봐 동작구 주민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상이에요. 이 조례는 진작 개정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도 신희근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 있지요, 공고라든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공고는 아직 안 나갔고요. 일단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반영돼서 공포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기간상 많은 기간은 아닌데 공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공석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석이 생기는 부분은 어린이집 전체(구민, 사립, 민간, 가정)를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고요. 새로운 보육정보센터장 채용하실 때 어쨌든 보육전문가, 보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실 덴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에서 말하듯이 보육청 기능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면 구립, 민간, 가정 전체 시야를 잘 볼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보육청 원장 개념으로 시작했으면 올해, 내년에 뭔가 성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보육정보 육아종합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음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희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부칙사항은 전년도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대비표를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당구장 표시 같은 걸 넣어서 부칙이 전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됐다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부칙은 개정사항이 아니랍니다.

최정아위원

개정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개정안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이 페이퍼 안에 참고사항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교직원을 채용하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구립으로 가려면 자격증이 있다고 하던데, 구립으로 가려고 하면 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이 밀리는 경우가 뭐냐 하면 경력을 최우선으로 뽑는다고 해요. 그러면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구립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나가서 실습도 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해서 뽑아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개인적으로 청년실업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을 보면 수요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는 교직원의 자질이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개경쟁할 때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난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경력이 있는 직원이 좀 더 점수를 받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인데, 이번에 공개경쟁을 해 보니까 졸업예정자도 채용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김순희위원

진짜 드물더라고요. 가고자 하는 사람이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밖에 못 가잖아요. 이직률이 높다고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고 또 구립에 가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있다던데 그걸 따서 다 완비해서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완비했는데 경력에서 밀리니까 청년실업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 가점을 주는 부분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제 생각에는 실습경력, 구립에 가기 위해서 취득한 자격증 심사도 포함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가능한 포함할 내용이 있으면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번에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데가 있지요, 2군데인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2군데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처럼 어린이들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원장이 교사와 겸임해서 했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공립으로 되면 원장의 임무는 어떻게 되나요? 교사 임무를 그대로 하면서 겸직을 하게 되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교사 역할은 안 하고 원장 역할만 수행하는 걸로.

김현상위원장

그럼 교사를 한 명 뽑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뽑는답니다.

김현상위원장

뽑으면 그것도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데는 교사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원장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간 우리 구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2월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