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3-20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바람에 얼었던 날씨도 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분열되고 얼어붙은 민심도 상생과 화합의 바람으로 하루 빨리 풀리기 바라며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도 순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개의 안건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민생조례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발의

발의

)(유태철․김명기․전갑봉․김순희․양창원․황동혁․최정아의원 발의)(7명)

10시05분

김현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시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제4장 부설주차장의 제27조의2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철거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은 기계식 주차장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노후화 진행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입법예고 중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의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태철․김명기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이외 5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여 의안번호 제27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장 부설주차장의 제27조의2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조항을 신설하여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계식 주차장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노후화 진행에 따른 위험의 사전예방 등을 위함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이 소관 부서장이십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6,1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12만 9,000대인데 그중 4% 정도인 6,000대 정도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빌라나 단독주택에 설치된 건 대략 몇 대 정도 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6,100대 중 주택용도가 800대 정도로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상가용도에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상가 용도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좀 많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많기 때문에 2분의1로 줄여도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계식 주차기 10대가 넘어가면 고밀도로 설치된 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주택 용도에서는 10대 이하, 소규모는 일부 혜택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실 기계식을 없애면 바닥에 해야 되는데, 바닥에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1을 하더라도 10대면 5대 분의 주차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아주 소규모일 때는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수가 많은 데는 쉽지 않겠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대규모는 먼 장래에 인접공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동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현상위원장

실제 건축허가 받을 때는 기계식 주차를 넣어서 건축허가 조건에 맞게끔 하고 평상시 사용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밑에 바닥 면만 쓰고 위에는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그런 경우에 철거해도 2-3대 정도는 모를까 면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기계식주차 바닥 면적이 보통 2-3대 면적이 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수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건 2-3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수평으로 하는 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보통 빌라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2단에서 3단 정도 되니까요.

김현상위원장

그런 경우도 적은 대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노후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유태철의원

건축허가와 거의 똑같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전체 6,100대 중에 5년 미만이 22%, 당장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대상이 5년 이상 되는 것이 78%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혹시 설치해 놓고 가동하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있고 다만 현장에서 사용성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기계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상가 같은 데 가보면 1단, 2단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철거해도 2분의1 범위 안에 들어오겠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 대수에 맞게 하고 5년 정도 지나서 바로 철거하고 완화 규정만 받아서 하는 쪽으로, 법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는 민원도 많고 골목길에 차를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완화규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바닥 2대, 2층 2대 했다가 5년 지나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작동될지 예측이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기계식을 설치해서 5년 이상 쓴다는 건 그만큼 감수가 되는, 나중에 기계식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모니터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민규위원

그걸 해놓고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고 5년 지나서 철거하는 경우, 사실 건축허가 자체가 주차장 대수가 안 나와서 세대수를 늘리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5년간은 감수하고 일단 세대수는 늘려놓고 기계식 주차장은 철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5년만 할 것이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을 진단 받아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놔두면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느냐 고장 수리를 하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철거해서 2분의1로 완화하는 것을 행정지침으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걸 걸러서 볼 수 있는 것도 만들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민규위원

노후되면 건축주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그걸 통해서 받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 기준과 요즘 짓는 주차 대수 기준이 틀리잖아요?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원룸이 10개라면 적어도 몇 대 이상 해야 된다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는 거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용도에 따라서

최민규위원

예전 건물을 보면 기계식주차장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적용되면 아예 안 쓸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파킹으로 지원해 주는데 노후된 것도 지원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정부에서도 초창기 20년 전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인정해 왔는데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건물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한 수명도 있는데 문제는 기계수명이 건물수명보다 짧다 보니까 이 정도 사항에서 건물보다 기계수명이 다 했어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다시 기계식으로 설치할 거냐, 아니면 절반이라도 자주식으로 해서 이용성을 높여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민규의원

그건 건물주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 만약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린파킹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에 주차 1대 하는데 거기에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원범위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걸 없애는 것보다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할 우려가 있는가, 모든 법은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당장은 볼 수 없다고 하지만 또 예측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다만 지금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에서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좀 더 예방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적용하지 말 것인가,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계식 주차기 수명이 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일부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 법을 개정한다거나 그렇게 가야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기검사는 누가 하나요,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승강기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공인 기관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거기서 정기검사를 해서 노후나 고장 등의 이유가 명확해야만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증명을 받아서 하지요.

김현상위원장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렸고요. 이걸 딱 봤을 때 악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안에 차량통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하면서 기계식주차장을 놨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에 차가 못 가니까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순희위원

못 들어가게 지금 양 끝부분에 딱 막혀있는데 기계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방치되어 있고 거기는 일단 차가 못 들어오니까 그냥 주차도 어려운데 이런 기계식을 해놓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어쨌든 그게 법적으로는 주차통로가 3-4미터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편하다든가 이런 면이 있어서 이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희위원

전혀 이용이 안 되죠, 시장 양쪽에서 딱 막고 있는데 주차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활용할 수 없죠. 그런데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모자라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활용할 수 없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빈 공간으로 기계식만 해 놓고 그러다 5년이 지나면 이 법대로 하면 노후해서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철거대상이 되는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5년이 넘었으면 철거될 수 있겠죠, 다만 철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식으로 쓸 수 있게 간다는 거고요. 거기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실적으로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 법이 안 맞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오래된 시가지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법의 딜레마일 수 있는데 법은 가이드를 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불편하다 보면 쓰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그 문제가 재래시장에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식뿐이 아니고 건축하다보면 주차장을 내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전혀 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상가들이니까 세를 주잖아요, 세를 주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보통 기계식주차장이 지하로 하기 어려울 때나 어떤 구조상 어려울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면 설치를 해놓고 전기사용료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에도 거꾸로 역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임차인이 그 기계식주차장을 쓸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제재는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두 가지 벌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계식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을 때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의 대부분 건물주들이 월세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차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사용한 주차대수의 2분의1만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바꿔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자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최정아위원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건축허가 때 악용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설치를 해놓고 의도적으로 사용 안 해서 5년이 지나면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기능미유지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행강제금이 일반건축물 위반보다 굉장히 셉니다, 훨씬 금액이 큽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거나 하는 인력이 있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2년마다

최정아위원

그건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안전공단으로 바뀌었으니 안전공단에서 2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하는지 아닌지 상시로 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한 번에 6,000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순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부과되고 있고요.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도 2년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저희는 매년

최정아위원

매년은 하지만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순환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한 건물에 해당되는 거는 2년이 맞다고 봐요, 2년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조례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정책적 방향이 효율성보다는 안전을 좀 더 중시하는 걸로 보시면

최정아위원

그런 것으로 보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택가 밀집지역의 일부 작은 건물들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800대 정도로 우리 구 기계식주차장은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데 우리 구가 12만 9,000대 중에서 6,000대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주택에 있는 용도가 800이니까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 구는 상가, 오피스텔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정아위원

큰 데는 괜찮아요, 큰 주차장은 건물 내부에서 회전반경으로 이용하는 데는 어차피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어차피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새로운 면적을 2분의1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40대 들어가는 데는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10대 미만으로 8대, 6대 이렇게 들어가는 작은 건물들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거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데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소규모가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어서 법이 개정된 거 같고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원에서 확인도 하지만 구 자체 내에서도 기계식주차장이 정말로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양쪽에 크로스체크를 해서 정말 여기는 폐쇄조치가 맞다 했을 때 이것을 허가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것을 판단해서 두 가지가 맞았을 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승강기 안전공단에서는 2년 단위로 검사하고 우리 구에서는 매년은 하지만 전체 대수를 하면 거의 5년 꼴로 보면 크로스체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공단의 말만 듣고 바꿔줬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쓸 수 있는 거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하는 업무처리에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정말 이것을 철거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우려는 저희들이 계속 건축허가 나간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님은 발의자이신데

유태철의원

발의자로서 제가 왜 발의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태철의원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원래 10대가 허가기준인데 1대가 부족해서 2대, 2대씩 2단으로 설치했더라고요. 그랬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사용을 못 하고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사용 못 한 사람들이 자주식으로 6대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불만이 많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안전도 취약하고, 화재위험도 있고 기름이 있고 그러니까 불이 한 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우범지대가 된대요.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 차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보니까 2016년 1월 19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구에도 꽤 많은데 타 구는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안전을 고려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혹시 의도적으로 주차대수를 줄여서 건물평수를 늘리고 5년 지나서 철거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최정아위원님 지적대로 과장님께서 안전장치를 잘 해야 되겠고요. 거기 말을 들어보니까 가동되면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철거하고 싶지 않고 하도 오래되니까 나머지 4대를 활용도 못 하고 방치하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과연 쓸모 있고 잘 작동되는데 철거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적한 대로 그런 법을 악용하거나 또한 쓸모 있는 것을 철거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나 점검을 잘 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목적대로 여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많은 혜택이 가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도록 하고요, 현실에서는 유태철의원 말씀대로 설치해 놓고 실제는 사용하지 않아서 아예 바닥에 있는 주차장까지 쓰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4대 설치해 놓고 원래 위에 2층에 있는 2대만 사용 안 하면 괜찮은데 1층까지 사용 안 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철거하면 1층에 있는 2대는 사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데 또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과에서 철거하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런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옥현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체 모금활동 중단으로 인해 모금 운영수입 및 기본재산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되어 자립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동작복지재단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로 개정하여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 재단의 운영재원에 ‘구 출연금’ 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재단에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제목 사업비 지원을 출연금의 교부로, 같은 조 본문 중 재단의 사업비 일부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안 제13조 중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를 구의 출연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작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민관협력의 활성화 및 기부문화 등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원래 현행은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의 출연금을 포함시키는 건데 원래는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과 사업 외 수입 등 그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부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조한 것이 아쉬운데 그래도 기본적인 목적은 복지재단에서 민간기업체와 MOU도 체결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기타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다시 지원하도록 조례가 바뀌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사실 복지재단이 없는 데도 있고 새로 생긴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복지가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자, 기부금, 또한 수익금 등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구 예산도 없지만 출연금을 더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구청장님이 의회로 넘긴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하기보다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활발히 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더 좀 노력해서 출연금 없이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부족하고 지원해 줄 곳은 많고 그러니까 아마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조례인데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 동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이 기관이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동의하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부를 받잖아요? 기부를 받으면 상위로 올라가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공동모금회로 갑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매년 이렇게 출연금에서 줘야 되는 건지, 올해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출연금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부족한 액수를 출연금으로 줘야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자수입이 줄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도 줄었을 뿐더러 모금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용수익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복지재단을 운영하려면 지원해 줘야 되는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결론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출연금을 주게 되면 제15조에 보니까 연간사업계획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재단의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 회계감사를 받아 2개월 내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 상태로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회나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복지재단에 해당되는 예산도 공단처럼 저희가 받아서 출연금 부분도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예산 자체를 우리 과에 편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연금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과장님은 재단에 대해서 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장이 아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재단에 직원이 몇 명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두 명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한 명은 정규직이고 한 명은 계약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파견한 사람도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 파견직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앞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주면 직원을 더 늘릴 생각도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그냥 두 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도 충분히 업무에 지장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직원 늘려주는 건 한 명 정도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운영재원을 출연금까지 주면 또 직원을 늘리고, 기부금품도 모집하지 못하면서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지적해 주고 출연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단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아요, 모금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서울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출연금을 주니까 사업계획세서에 방대하게 계획을 올려서 출연금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지적하고 알차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재원이 구의 출연금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개인이 민간 출연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건 운영비로 쓰나요, 아니면 자산으로 잡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들어온 것이 서울시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사항도 있고, 일반 기부금처럼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는 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16년도에 기본재산 민간출연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14명이 출연을 해줬어요. 8,750만원인가를 해줬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 기본재산요? 이거는 운영비로 못 쓰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못 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민간출연은 우리가 운영재원 등에서 그밖에 수익금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기본재산 출연으로 봐야 돼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8,75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이어서 일반운영재원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민간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받아서 구에서 기본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가결되면 바로 기본재산으로 입금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는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법률에 복지재단은 민간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민간출연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본인이 기부할 때 지정을 딱 해 줍니다. 본인이 기본재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기본재산으로 잡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김현상위원장

기부할 때 선택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재산으로 잡아라,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복지용도로 써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비지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게 기부금품 모집이 아닌가요?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잖아요.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는 건 모두 출연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받아서 넣는 거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출연을 하면 예를 들어서 8,750만원 민간출연 했잖아요. 이건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출연금으로 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넣겠다는 본인의 희망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본인이 정한다면서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건 공동모금회로

김현상위원장

지정되지 않으면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전부 기본재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기본재산으로 들어오면 구 출연금도 기본재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본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건 그렇게 못 해요? 구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민간출연은 그렇게 안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왜 그렇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을 줄 때 구분해서 줄 수는 없어요? 사업비와 운영비 따로, 출연금 따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대로 하면 출연금 교부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로 보면 재단을 운영하고 사업수행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이건 더 이상 출연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거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항목에, 예산편성 과목에 사업비냐, 운영비냐, 출연금이냐 구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편성할 때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지출해 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조례 어디에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출연금 안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안에 과목을 출연금으로 줄 것이냐 운영비로 줄 것이냐 사업비로 줄 것이냐를 나눠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출연금 교부할 때 재단에 기본재산 또는 운영 및 사업수행, 따로 명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현상위원장

아니지요, 지금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과목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관한 걸 짜서 주는 거지요. 사실 출연금 안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출연금 안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 했을 때 사업비냐 운영비냐 나눠서 예산서가 넘어올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기본재산을 줄 때도 원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모두 다 출연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출연금 안에 그런 게 다 포함되면 다만 그것이 사업비냐 출연금이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다 포함된다고 하면 뭐 하려고 문구를 써요? 이 안에 써 놓은 게 이상하지.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하면 굳이 운영에 출연금을 교부하겠다고 문구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출연금 안에 다 포함된다면서요? 포함이 다 안 되니까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서 출연금을 교부한다고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하러 이걸 써놓느냐는 거지요. 써놓을 필요가 없지요. 출연금은 기본재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걸 뭐 하러 조례를 바꾸냐고요, 바꿀 이유가 없지.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규정을 정해놨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11조가 필요 없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출연금만 주면 끝이지, 이래 쓰든 저래 쓰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에 문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됐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니까.

유태철위원

이번 조례는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라고 했어요.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한 건데 이번에는 구의 출연금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아니에요. 그때는 제11조 항목 자체가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할 때 제외한다는 거였고요. 지금은 제11조 자체가 완전 바뀐 거예요. 출연금 교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부 안에 사업 및 운영비가 다 들어갔으면 굳이 사업비와 운영비만 교부금으로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최정아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제11조 사업비 지원 타이틀도 바꿔야 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11조에 사업비 지원 제목을 출연금 교부로 바꿔 놓은 거고요.

김현상위원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 교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비 지원해서 출연금을 빼고 사업비를 별도로 주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 교부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출연금 교부를 하면 우리가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주는 것이 실제로 기본재산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앞으로 기본재산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기본재산을 안 주겠다는 건지 묻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재산을 준다는 개념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운영비 주려고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출연금을 쓰는 용도가 출연금 자체가 기본재산,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3가지인데 앞으로 교부금은 기본재산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다음에 기본재산 10억을 달라, 20억을 달라 이런 소리 안 나오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11조 출연금, 위원장님, 여기서 앞으로 기본재산을 안 주겠다는 답변을 달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에서는 재정여건이나 그런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여기에 기본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제5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여기서 안 건드린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자체를 그렇게 하면 문구를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지 왜 출연금 교부라고 했냐고요? 운영 및 사업비 지원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출연금에 조례에 의해서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한 경비 총칭을 출연금으로 명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들어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출연금 내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햐냐는 건데 의도를 보면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거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최정아위원

이건 정회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왔다 갔다하는 것보다. 제11조(사업비 지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정회를 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 올라온 내용에는 제11조 사업비 지원에서 일부 수정에서 안에 있는 조례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제11조(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꾸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회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생각 좀 해 봅시다.

최정아위원

제11조 타이틀 사업비 지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 후에 다시 정회해 놓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요.

김현상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2013년도에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살리는 건데 그대로 있던 사항이고요.

김현상위원장

그 전에 있던 사항을 다 검토해 봤는데 굳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출연금 교부라는 제목으로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13조(운영재원 등)에 구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재원은. 그러면 그걸 안 쓰고 제목 자체를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든지 하지 왜 출연금 교부라고 해서 하는지, 출연금 교부 자체가 운영하고 사업수행을 위해서 교부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유태철위원

제11조는 그대로 살려놓고 제13조만 개정하면 안 돼요?

김현상위원장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바꿔야지요.

최정아위원

제13조를 움직이면 이자수입하고 재단의 사업수익금은 어디로 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니면 운영 및 사업수행을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의 운영비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주려면 출연금을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1조에 출연금의 교부를 넣은 거고 운영재원은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넣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근거를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재단의 기본재산도 삽입해 줘야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근거가 있어서 그건 안 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럼 제목을 바꾸든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정회해서 정리하는 게, 여기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사업수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앞에 거를 빼버리든가요. 지금 과장님 뜻도 충분히 알고 집행부 뜻을 알겠는데 출연금 교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본재산, 또 여기서 의도한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출연금 교부에 운영 및 사업비만 해놓고 또 앞장에서는 기본재산 조성 제5조에는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할 수 있다고 해놨고, 또 제13조에는 운영재원을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차라리 제11조는 출연금 교부라고 하지 말고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앞에 운영 및 사업비를 빼고 그냥 출연금으로 다 하든지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11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는 빼고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고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봅시다. 현재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처리해 놓은 건 사업비나 운영비로 못 쓰지요? 못 쓴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기본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출연금은 사업비나 운영비로 못 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못 쓴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업비나 운영비를 별도로 줘야지, 기본재산을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출연금 교부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은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출연금으로 이것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빼든지 아니면 재단에 기본재산, 운영 및 사업비를 다 넣든지, 앞에 빼도 괜찮겠어요?

유태철위원

이렇게 빼는 걸로 해서 수정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빼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최정아위원

수정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해야지요. 제가 볼 때 빼야 될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조례가 수정이 들어가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유태철위원

심의과정이니까 정회 안 해도 되지요.

최정아위원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안건이 새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수정발의하자고요?

김현상위원장

수정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정아위원

정확하게 몇 조의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언급해 주셔야지요.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주세요.

유태철위원

개정안에서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를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냅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아위원

타이틀이 사업비 지원이잖아요? 그 앞에 건 어떻게 고칠 거예요?

최민규위원

그걸 출연금의 교부로 한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제11조(출연금의 교부)로 하고 중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를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교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면 기본재산도 줘야 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지요.

김현상위원장

의미를 잘 알고 해야 돼요.

최정아위원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걸 뺐을 때와, 제11조를 출연금 내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이 출연금 교부가 아니라 제11조(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서) 목을 짓는 거지요. 동작구청장은 재단의 사업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출연금을 사업비와 운영비만 줄 수 있게끔 목을 짓는 것이고 지금 수정안처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을 빼버리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면 기본재산도 줄 수 있지요.

김현상위원장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빼버리면 사업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안 보여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유태철위원

어차피 기본재산은 수억을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줄 게 없어요. 의회에서 통과해 주겠어요?

김현상위원장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명시를 하든지요.

최정아위원

출연금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재단에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목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최정아위원

국장님, 기본재산이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지금은 기본재산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주기 위함이면 그렇게 하면 그건 필요 시에 개정하면 되지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통제하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보고요.

유태철위원

기본재산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야.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귀속적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조례로도 사실 기본재산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앞에 있어요.

최정아위원

민법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맞아요, 출연금 교부라고 해놓고 그게 빠져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놔도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빠져도 상관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출연금 안에는 사업비와 운영비와 기본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운영비하고 사업비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판에 기본재산을 달라? 의회에서 복지재단을 없애자고 할 판에 주겠어요, 그건 못 줍니다. 그런 기능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하고요.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서 운영비가

유태철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입니까?

김현상위원장

수정안입니다. 대신 제가 과에 요청하는 거예요. 운영할 때 방대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현장의정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출장대상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 대상지를 사당종합체육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로 하고자 하는데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