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한 건이지만 우리 구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를 하며 제명 변경 및 삭제된 조문의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모법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1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호는 “서울특별시동작구”를 띄어쓰기 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7호는 제명변경 및 삭제된 조문의 인용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종목 2번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4)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을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로,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8)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을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4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안 제6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개별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4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제2호에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중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변경 시 징수하던 수수료를“‘개설장소 이전 신고”로 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띄어쓰기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제명변경 및 조문의 인용법령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시 모범납세자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발급수수료 면제사항 신설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나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은 잘못 기재된 법령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모범납세자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납부 내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현재 80% 이상은 다 납부하고 있잖아요. 기한 내 납부해서 징수과는 미납을 그렇게 오래하는 사람이 없잖아.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취득세를 그때 내지 못하고 5년 정도 흐르면 과태료가 붙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가 붙어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처음에 다 합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취득세가 8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해 얼마씩 과태료가 붙어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5년간 합해서 총 77%.
성근
김성근위원
800만원이면 56만원씩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중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56만원 정도 붙는다는 거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5년간 다 붙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때까지 안 내면 중가산금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5년간이면 250만원이 붙겠네,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별표 개정안에 보면 개설장소이전 신고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변경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런 거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거죠.

이봉준위원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개설장소 변경사항만 종전 수수료를 받고 기타 변경사항은 안 받는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제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현장에 나가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문을 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고, 22일 오전 10시에는 이달 준공 예정인 구립 사당종합체육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