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회에 출근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새벽 박 전 대통령께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진리를 새삼 느끼게 했다고 생각하며 공직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 이 결과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가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기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월 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주요 현장방문 활동,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 등 3건과 동장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전체적인 안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중에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께서 오늘 회의석상에서 의원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 후 재상정키로 발언하실 계획이었으나 오늘 아침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때도 의사팀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의사팀 담당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출의 건은 왜 또 빠졌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의장선출의 건을 회기일정에 삽입했으나 각 당이 서로 의장선출에 관한 사안이 협의되지 않아서 그때도 사실 회의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똑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당 의원들 간의 협의가 있은 후에 결정된 후에 의장선출의 건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의장선출의 건은 의사일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리고 각 당에서 의장선출의 건을 합의 조정해서 오신다면 회기일정 잡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안건은 일단 올려놓고 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어차피 한 당의 의원으로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의장선거는 합의되지 않았으니까 안 올리는 게 맞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번 의장선거가 무산된 것도 의회운영위원장인 제가 의장선출의 건을 삽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의사일정에 올렸지만 각 당이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무산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의장대행체제가 5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당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자유투표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유없이 당에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의장대행체제로 이번 임기는 마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장대행체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신희근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의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의장선출의 건을 의사일정에 삽입했는데 결국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올리면 똑같은 결과가 생길 텐데 뭔가 조정이 돼서 해야 혼란없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좋은 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자유투표 세 번까지 해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니까 그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정리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의장선출의 건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지 저는 의사일정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번처럼 여기에서 긴급으로 해서 의장선출의 건을 안건에 집어넣으면 의장대행이 갑자기 넣은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사일정에 넣어서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를 못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의장대행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장대행께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아서 합의해서 빼고 이번에 다시 넣기로 했는데 이번 공식 의사일정에 또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의사팀장님께 물어봤더니 김명기 위원장님과 의장대행하고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의사일정 말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집어넣은 의사일정은 정확히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회의가 속기로 다 남습니다.

신희근위원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내부적인 일인데 꼭 남겨서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원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 후에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4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장선출의 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