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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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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성연입니다.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김명기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24억 9,200만 7,000원을 취업지원시설 운영 등 4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명기의원, 이봉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전갑봉의원, 김명기의원, 이봉준의원, 신희근의원, 최정아의원, 황동혁의원, 김순희의원, 김주은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전갑봉의원이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최정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구의원 전갑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의장 직무대행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개편 방안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