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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7-04-05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은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를 열기 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와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주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관리 계획안은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지는 상도4동 202-58 등 3필지로 다세대주택 1개 동, 단독주택 2개 동입니다. 총 664제곱미터의 대지와 연면적 577.63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지와 건물 매입 후 상도4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6,900만원으로 시특별교부금 11억 3,000만원, 구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74억 4,000만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이 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2017년 4월 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토지는 동작구 상도동 202-58 외 2필지로 대지면적 664㎡, 건물 연면적 577.63㎡이고 대상 토지에 연면적 1,670㎡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상도4동 주민센터 동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15일 1차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85억 6,910만 2,000원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11억 3,000만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74억 4,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도4동 주민센터는 36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청사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청사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의 요구가 있고 2016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1개 팀 신설로 근무 인력이 증가하였으나 사무 공간 협소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동청사 신축으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상도4동 청사에 전에 가봤더니 굉장히 낡고 건물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있는 동청사의 매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을 매각해서 옆 부분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단지 공공청사기금을 가지고 한다는데 매입과 매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상도4동 청사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다른 시설로 할 것인지 등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별도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매각을 하든지, 요구에 따라서 짓는다면 지금 낡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른 활용계획이 세워진다면 전체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거는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고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재무과장께 여쭤보겠지만 저는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각한 비용을 다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 동청사를 매입하신 다음에 건설하는 건축비는 계획해 보셨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이 85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청사기금을 활용해서 41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청사기금을 활용하든지 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매각을 해서 건축비용을 마련하든가 해야지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청사 건립기금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할 계획을 신속하게 계획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건립비가 40억 정도가 되겠는데 현재 있는 곳에 4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더 좋은 건물로 지을 수는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건폐율을 검토해 봤는데 1개 층 정도 해서 올라가기는 하는데 지금 면적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의견을 개진한바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현재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매각을 안 하고 장소를 그냥 둔다고 하면 우리 구가 계획적이지 못해서 빈 공간들을 1년 이상씩 방치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조속하게 매각하는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김주은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도4동이 36년 돼서 낙후돼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이전에 현 청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어야 됩니다. 매각할 것인지, 어떤 활용도로 쓸 것인지 계획도 안 세우고 무조건 토지를 이용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계획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 청사를 맞추어서 같이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매각을 검토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매각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니고

최정춘위원

매각뿐만 아니라 활용방안.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매각을 우선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모델링 검토를 했고, 세 번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도4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어르신시설인 경로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고 다른 시설로의 활용계획도 같이 해서 부지매입 완료되는 대로 건축되기 전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부지매입만 신경 쓰시고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등한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청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흑석동 같은 곳은 우리 구유재산이 오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6대 때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급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매각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부동산거래는 실질적으로 땅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육여성과 시절에도 대방동 보듬이나눔이 부지를 매입한바 있었는데 그때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금액 대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합의하에 최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드리지는 못하고 적정 합의한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9%까지 줄 수 있는데도 5%로 합의하에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의견들을 말씀하십니다.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가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중개인 입장에는 그쪽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3월 15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투자심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줘야 되는데 첨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도 옳게 나오지도 않고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투자심사에 그 내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5% 정도면 굉장히 적게 주는 겁니다. 10억 이상은 최하 7% 이상 받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재정여건상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김명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지적하셔서 상도4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거나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에서 추진할 때 부지 매입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현 청사부지 내에서 새로 재건축하는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까지 검토했는데 보다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검토들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도4동 엠코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 주민센터 부지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땅을 사는데 엠코부지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노력해서 샀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번 건은 당초에 원룸을 지으려고 하시던 분의 것을 중개업을 하시는 분에게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엠코부지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시급성이라든가 땅이 금방 팔려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방동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땅을 다른 사람이 사가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동청사 이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기금변경 심의가 확정되면 저희가 비로소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언제 팔릴지 저희도 불안합니다. 아무튼 통과되면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상도4동에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잘 추진하셔서 꼭 동청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부지 옆에 있는 203-65 대지가 우리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동청사 신축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활용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고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지를 매입한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다못해 요즘 동청사에 보면 주차면수가 작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안 되면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동청사를 매각할 것인지 계획을 명확하게 해야지 동작구가 이렇게 계획없이 행정을 한다는 게, 그냥 놔두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경로당을 지을 지도 모른다는데 이런 무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 소수가 그룹그룹 와서 이 청사 공간되니까 뭐 쓰겠다고 하면 즉시즉시 해 주실 겁니까? 상도4동 경로당은 지어야 될 형편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매각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무계획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라갈 때에는 매각으로 저희들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점에서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부지매입을 한 후에 중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겠다는 의지이지 당초에 매각이라든가 다른 계획 전혀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무계획입니다. 상황되는 대로 봐서 하겠다는 것이 무계획이지 계획입니까? 건물을 팔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더군다나 요즘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문화시설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추세인데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런 계획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무계획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좋게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고요. 일단 매각에 주안점을 두고 다른 시설 검토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하실 때 다시 검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 여러 말씀을 참조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재정국장, 김병인 재무과장,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행정재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기금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액 257억 3872만 8,000원에서 46억 2,453만 7,000원이 감소된 211억 1,419만 1,000원이며 이를 수입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178억 9,772만 8,000원에서 3,062만 7,000원이 감소된 178억 6,710만 1,000원이며 이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 예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상도4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 41억 3,769만 2,000원과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부족예산 추가편성분 4억 5,621만 8,000원을 포함한 총 45억 9,391만원을 증액하여 7억 5,29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이자수입 세입 감소분과 신규사업 추가예산 46억 2,453만 7,000원을 감액하여 81억 1,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설명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7년 4월 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수입계획이 당초 102억 6,054만 1,000원이었으나 사업비 지출 증가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이 3,062만 7,000원 감소되어 102억 2,991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지출계획이 당초 51억 5,900만원이었으나 상도4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 41억 3,769만 2,000원과 사당종합체육관 부족분 추가편성액 4억 5,621만 8,000원이 증가되어 97억 5,291만원으로 변경되어 2017년도 현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206억 3,718만 7,000원에서 4억 7,700만 4,000원이 증가된 211억 1,419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말씀하신 종합체육관 부족분 추가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시설비 2억 7,200만원은 어떤 것에 추가로 편성됐는지 모르겠고요, 1억 8,000만원의 감리비를 더 줘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시설비 증가부분은 이렇습니다. 주요사항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붕층 골절이 완성되면 천장 마감을 하는데 마감할 때 발판이라든지 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설 내역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뒤에 흙막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설을 사장한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자재 내부에 돌붙임이 있고, 외부마감은 복합판넬 알루미늄 판넬인데요, 거기에 물량이 누락된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비 1억 8,000만원은 레미콘 파업이 있어서 레미콘이 제때 수급이 안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장되면서 우리 구 감리와 시공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에 입찰 봐서 따온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지붕층 천장마감을 하는데 시설비가 누락돼서 빠졌다고 그 시설비를 다시 줘야 된다거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석자재를 설계도면에서 붙이다 보니까 빠져서 추가로 더 줘야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내역 입찰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있는 내용의 물량들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 설계내역을 꾸밀 때 일부 구석이라든지 부분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설계도면을 꾸밀 때 물량 산출을 잘못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설계자한테 책임을 믈을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설계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관공서에서 누락됐다고 다 주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하지 않은 일을 주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계약하다 보면 완벽하게 내역이 꾸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감리비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되는데요,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체상환금이 감리비에서 상계가 될 겁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고 저희가 정당하게 줘야 될 부분은 계약하고 지체상환금은 따로 줄 돈을 상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은 지체상환금을 그쪽 회사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체상환금 부과를 일방적으로 바로 할 거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하면서 지체상환금을 정할 거예요. 정하면서 감리 용역평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상계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청사기금이 4억 5,6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약하고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체상환금을 전부 상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요, 지체상환금이 1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돈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결과가 초래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솔직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도 봐주는 거 없이 걷어들여야지 우리는 봐주고 나머지 전부 주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고 언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좀 주시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이야기 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고생스럽더라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생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 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김명기․황동혁․양창원․유태철․강한옥의원 발의)(6명)

10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상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므로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 내용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상의원,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주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내용에 앞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란 정이 있어 내집 같이 편안하고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라는 의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한 점포로서 즉, 나들가게 포스시스템을 설치한 점포로 면적 165평방터 이하의 골목슈퍼를 말합니다. 2015년부터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지방 중심으로 사업추진 방식으로 개편하여 2015년도, 2016년도 각각 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모델숍 지원, 경영개선, 점주 역량강화 교육, 조직화 지원,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대면 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2월 23일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체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동작구 나들가게의 성공적인 지원과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억 1,200만원이며 국비 5억 1,200만원, 구비 3억원입니다. 협약기관은 동작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협약방법은 서면협약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합니다. 연도별 사업비 편성은 1차년도 4억 6,500만원, 2차년도 1억 7,400만원, 3차년도 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협약서안의 내용은 사업의 수행목적 및 수행, 정부 지원금의 지원방법, 사업수행 및 보고, 관련자료 제출, 협약변경 및 해지, 사업정산 등 총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2017년 4월 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 2월 23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골목슈퍼 활력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약기간이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동작구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에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및 보고, 협약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협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소요예산은 8억 1,20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이 5억 1,200만원이고 우리 구 부담금은 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37%입니다. 이상과 같은 협약체결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협약을 체결할 때 구의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체결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먼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동작구가 선정된 데 노력하신 동작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할 것은 동작구 의원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심사를 잘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약체결 동의안은 무조건 찬성하는데요, 협약된 이후에 나들가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에 시설비 등등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들가게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분야마다 %가 다른데 숍앤숍 개발 같은 경우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요, 자부담은 올해 상승이 돼서 30% 자부담이 있고요, 경영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부담이 있고 거기에 1,0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각 요소별로 제동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사업선정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교육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부담에 계획은 우리 구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협회에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걱정되는 것이 제가 몇 군데 나들가게를 가서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봤더니 30%라는 비율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구의 규정인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지침인 건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는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에 나들가게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신청되어 있는 것은 52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를 협력업체로 지원해서 진행할 건데 52개 말고도 15개 동 현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아웃트라인은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지원해 줬을 경우에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회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선정과정에서 서로 지원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아까도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인 부담 30%, 시설비 10%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심사를 잘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해서 회의소집도 할 것이고, 어떤 상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시립대협력단과 같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의사반영을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에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에 지점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저희도 발표하러 가거나 회의를 갈 때 대전으로 갑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동작구에서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선정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년 동안 하는데 국비는 2017년에 50%, 2018년에 25%, 2019년 25% 책정했 어요? 그런데 구비는 2017년에 50%가 아닌 거 같은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구비는 2억 900만원을 통째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를 꼭 안 맞춰도 되지만 기왕 선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협력사업단이 들어와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도 있을 것이고, 디자인 개발도 있을 것이고,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첫 연도에는 더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매칭 비율인데 비율이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해놨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고

강한옥위원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줄이고 잘 진행되면 2018년, 2019년에 더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17년에 70%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율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협력단에 나가는 간접비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먼저

강한옥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8,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들가게를 육성하는데 오히려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꼴이 되겠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거기에는 사업개발도 있고, 디자인 개발도 있고, 사업진행하는 중간에

강한옥위원

어느 팀에서 나들가게 육성을 관리하게 돼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민생경제팀에서

강한옥위원

민생경제팀에서는 원래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등록된 시장은 시장활성화팀에서 하지만 골목사업이라든지, 대부업이랄지, 통신판매업이랄지 민원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통신판매 이런 거는 업무가 엄청 많지 않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엄청 많은데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인력 있어요, 인력 추가로 지원 돼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50개 점포 이상이면 인력 1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돈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들가게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인건비, 계획비,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돈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들가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지만 현재 동작구에 나들가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구가 안 해도 서울시나 소상공인에서 나들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사업 진행하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중기청에서 하던 사업을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3개년째 지역별로 집중 지원을 하게끔 사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에 있는 사업체를 놓고 소상인진흥공단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강한옥위원

이렇게 선정 안 된 구들은 나들가게에서 이제 못 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집중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체는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공모사업비가 있다고 하니까 사업을 받아온 거지 우리 구의 인력도 감안 안 하셨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명 채용해서 3년간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실은 우리가 안 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인력으로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 역량에 맞게 사업수를 조정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모사업 외부재원 많이 끌어들인다고 해서, 제대로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협력사업체하고 같이 디자인, 경영도 전공한 분을 채용해서 3년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진흥공단이 수익을 내는 공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사업 만들어서 돈 풀면서 구는 능력이 모자른데도 협약을 시키는 게 어찌 보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모사업이 많으면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공단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실적 위주로 하는 거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한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 또 한다고 하면, 이미 협약은 한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협약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국장님들 다 논의하셔서 이 사업이 굳이 아니라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선정이 됐는데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일만 많아지고 일자리경제과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나들가게 점포주들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안 해도 나들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 받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협약을 해서 도움이 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역량을 생각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은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외부지원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최민규․전갑봉․황동혁․김명기․김주은․유태철․이봉준․신희근의원 발의)(9명)

11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이 날로 열악해져가고 새로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2017년 3월 27일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외 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공납세자의 탈세와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선정 취소와 우대 및 지원의 중단, 그리고 유공납세자의 명부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의 제13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서울특별시장·동작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 또는 모범납세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르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를 다시 읽어보세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유공납세자의 탈세와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선정 취소와 우대 및 지원의 중단, 그리고 유공납세자의 명부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
성근

김성근위원

사후관리는 왜 안 들어있습니까? 전체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공납세자를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왜 뺐냐는 겁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유공납세자의 명부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선정 취소는 들어 있는데 사후관리라는 말이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검토보고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명부관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라는 말을 뺐다는 말씀이시죠? 다음부터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런 지원도 좋은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유공납세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배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지를 달고 다니면 무슨 배지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이 제도가 서울시와 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배지를 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차량에 부착을 할 수 있게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주차요금 1년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보니까 스티커를 부착한 차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티커만 부착하고 주차하면 면제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해서 저희에게 확인하면 저희가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면제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주차나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바로 오는데 모범납세자는 내가 모범납세자라는 증명을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해야 됩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건 아니고요.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스티커가 도용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확인합니다.

이봉준위원

그 안에 차량넘버가 들어가 있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주차하기 전에 유공납세자증이 있으면 이게 맞는지 저희에게 확인하면 저희가 확인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월주차가 아닌 노상주차나 이런 경우에도 면제해 줍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공영주차장이 12곳이 있는데 거기만 해당됩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2개소가 있고 노외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노외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 스티커만 있으면 요금을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저희에게 확인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거주자주차장은 해당됩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보면 복지재단 같은 데 돈을 내는 사람들이 차에 푯말을 붙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한다든가 주차를 무료로 한다든가 혜택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공납세자가 중요하니까 주차장을 다 무료로 하든지 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누가 유공납세자증을 붙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모범납세자들 구민의날, 납세의날 시상도 하겠지만 따로 모범납세자들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저희 구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유공납세자들을 만나면 이분들에게 직접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이 5,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개인이 1,000만원 이상 납부하면 수익이 좋고 부자인 사람들인데 주차요금 감면해 주는 것을, 물론 지원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보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듣고 조례에 추가로 넣는다거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 구현을 위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와 함께 내일 오전 10시에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 매입 대상지와 상도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7일 오전 10시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행정 대민서비스 실태를 시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