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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본회의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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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성연입니다.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9일 김현상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37억 5,731만 5,000원을 공공근로 사업 등 67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23억 5,128만 9,000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등 2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의장직무대리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현상의원, 신희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