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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현상 의원 발언

27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5-25

김현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을 다해 선거운동에 매진하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제는 한마음으로 구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순희

순희

․최민규․김주은․김명기․서정택․김재열․전갑봉․유태철․김성근의원 발의)(9명)

김현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노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 사용 구민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안 제13조의2, 안 제21조의2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및 안 제25조의2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고 별표1 중 “제3조제1항 관련”을 “제6조제1항 관련”으로 개정하며,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비고란에 제21호 및 별표4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은 장애인의 편의 보장과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고자 함이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희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최민규의원 외 8명이 연서로 동의하여 의안번호 제27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개선과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및 안 제21조의2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25조의2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고, 또한 별표1 중『제3조제1항 관련』을 『제6조제1항 관련』으로 개정하며,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비고란 제21호에 신설하고, 제25조의2 제3항 관련 별표4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편의 보장과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로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장애인 주차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는 개정안인데 친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는 추세라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상위법에는 다 제정되어 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건 구에서 빠져서 다시 개정하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유태철위원

상위법에 맞게 하는 거니까 이의제기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전체 주차대수에 대해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앞에 부착하는 표시가 다 바뀌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8월 1일부터 문양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도 계도기간인데 8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1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시설팀에서 하고 있고요.

유태철위원

같이 공조 안 합니까, 업무협조를 안 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과태료 협조는 저희는 10만원하고 50만원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이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켜만 보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장애인주차 구역에 일반인 차가 있다고 단속해 달라고 하면 그때 단속반이 만나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업무가 달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 몰라서 8월 1일부터 범칙금을 내는 분들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범칙금을 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홍보해서 적용받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계획 개정안에 보면 3%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타 법에 보면 2-4% 이내로 한정해 놨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에는 2-4%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 이상은 4%를 하든 5%를 하든 6%를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2-4% 이내로 하는 것은 인구 대비 장애인수를 감안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잡아놓은 건데 우리는 그냥 3% 이상이라고만 하면 자칫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3% 이상 더 설치 면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에 3%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신희근위원

서울시조례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울시 조례는 주차면수의 3% 이상 그러면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봄, 그러니까 올림입니다. 만약에 1.7이라면

신희근위원

관련법규에 보면 2-4%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에는

신희근위원

3% 이상은 전기자동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장애인을 얘기하는데. 거의 전기자동차나 장애인이나 3% 이상인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고 주차장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주차면수의 3%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기자동차가 3%가 이상 아니냐고요? 여기 자료에는 전기자동차 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두 개 다 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동작구청에 주차면이 몇 면이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80면입니다.

신희근위원

장애인 주차면수는 몇 면이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장애인 주차면수는 설치기준은 3면인데 지금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80면에서 4면이면 3%가 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넘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결과가 왜 나오냐 하면 구청에 가니까 장애인주차 면수가 없더라 하고 강력히 민원을 넣으면 더 늘린다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대비해서 장애인수를 계산해서 시행규칙이나 주차장법에 2-4%로 한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3% 이상으로 하면 현재 우리 구청도 3%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원래는 3면인데 4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면도 사실은 초과된 거잖아요, 점 몇이 안 나오기 때문에 3면으로 한 거잖아요? 50%가 4면이고, 25%면 2면인데 좀 넘으니까 3면을 4면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성전용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나요, 법으로 되어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동작구 조례

신희근위원

아니, 상위법에?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주차장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위 법에 없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이게 좋은 건데,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여성전용주차면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잖아요? 80면에서 전기 3%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 3%, 그다음에 여성은 몇 % 하게 되어 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0%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다 빼고 나면 전체 면수에 비해서 차지하는 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 제한을 둔 게 위에서 보면 2-4%까지 범위를 정한 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일반 차가 들어오면 구속력이 있어서 과태로가 부과되지만 전기자동차 구역하고 여성우선 구역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권장기준이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우선주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이 여성이 아닌 분들은 피해가지만 정 없을 때는 빨리 빨리 회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직 없고 가능한한

신희근위원

해놓고 차를 대면 당연히 욕을 먹죠, 욕을 먹게 되어 있고. 80면인데 4면이면 4%도 넘는 5%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단체의 힘으로 자꾸 압력을 넣어서 주차면수를 늘리라고 하면 늘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답변할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3% 이상으로만 해놓으니까 나머지는 권장기준이고 장애인은 강제기준이라서 범칙금이 발생하면 이것 역시도 최소한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3% 이상해 놓고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봄 했기 때문에 딱 3%가 아니라

신희근위원

3% 이상이면 10%도 3% 이상이고요, 50%도 3% 이상이에요. 현재 4면은 5%라고요, 3% 이상이니까 5%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야 면 수를 우리 조례에 없고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정할 의향은 없냐고요. 하기는 이 조례는 김순희의원님께서 하셨죠?

김순희의원

예.

신희근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닌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상위법에 2-4%라고 되어 있는데

유태철위원

그대로 제정해 놓는 것이 나중에 시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희근위원

범위 안을 정해 버리면 나중에 행정업무처리하기에도 편하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주차대수에 2-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행정업무 처리하는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

김순희의원님.

김순희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시행규칙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희근위원께서 읽어 주셨다시피 주차대수 2-4% 범위 내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4% 사이에서 우리는 3% 이상으로 정한 거 아니겠어요. 몇 %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3% 이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3% 이상 4% 이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조례에서 2-4% 범위 안에서 2% 이상하든지, 3% 이상하든지, 4% 이상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3% 이상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저는 명확히 하자는 거죠, 유권해석의 차이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법에서도 몇 % 이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율이상의 장애인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된다고 있어 있으니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4% 범위 안에서 몇 % 이상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 관련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최정아위원

2-4% 이상 이렇게 상위법에

김현상위원장

아니, 2-4% 범위 내에서

최정아위원

2-4% 범위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설치 기준도 저희 조례상 제21조제5항에 보면 3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다른 조항인데 그러면 노외주차장 부대설치 기준이나 이런 거는 몇 %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2-4% 사이라면 저희가 3%로 정했으면 뭐 4% 이내라든가 최대치가 4% 아니에요, 그러면 4% 이내라고 하던가 해야지 상위법이 2-4%인데 우리만 딱 규정해서 3% 이상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유권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부터가 문제되는 거죠. 주차대수 2-4%까지 범위에서 여기 말만 보면 4% 이내의 범위에요, 장애인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비율 이상의 해서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율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비율 이상이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최정아위원

그건 상위법에 2-4%의 범위를 주고

김현상위원장

이게 상위법이라니까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2-4% 범위를 주고 그 뒤에 문구에는 이상으로 한다 하는 거는

김현상위원장

2-4% 안에서 몇 % 이상 하라는 거지, 2% 이상하든지 3% 이상하든지 4% 이상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최정아위원

범위 내에서 2-4% 내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2-4% 내에서 우리가 정하라는 거죠. 2% 이상할 건지 3% 이상할 건지 4% 이상으로 할 건지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은 우리가 3% 이상이라고 정하면 범위 안에 3-4% 안에서 주차면을 정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 시행규칙 찾고 상위법 찾아서 하기가 주민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행정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으니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아예 우리가 정해버리면 낫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법으로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4%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 이상하면 3-4% 이내로 주차면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법이 지금 3%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에는 3-4%인데 우리 동작구청이 4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에요,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유권해석의 소지가 있지 않게 다른 법을 찾지 않을 만큼의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조례를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현상위원장

그 말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이 혹시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요구했을 때 일반인들의 주차대수가 자꾸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 이상 이렇게 정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 이상 4% 이내라고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한정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오히려 우리가 차단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신희근위원

주차 쪽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이 조례를 보고 3% 이상이니까 여기도 4면으로 한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유권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시행규칙을 보지 않고 3% 이상이니까 80면에 4면이면 5%되는데 3% 이상이니까 조례에 위반이 안 되는 구나 해서 현재 구청에도 설치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담당 직원들도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명확히 범위를 정해놓으면 이런 오류가 안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담당도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김현상위원장

이상으로 설치했다고 법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신희근위원

범위 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에 시행령에서는 2-4% 범위 중에서 최소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해 가면서도 구청 주차계획 담당부서에서도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 이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3%에서부터 4% 이내 범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정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여기에서 정해줌으로써 장애인들 주차편의를 고려해주자는 취지로 입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신희근위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시행규칙에 2-4%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3% 이상이니까 신희근위원님은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3% 이상이니까 5% 해주라, 10% 해주라라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명확히 상위법에 맞춰서 하자는 말씀인데 이렇게 3% 이상해놔도 시행규칙에서 2-4%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만 넘으면 된다고 우리가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요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2-4% 이상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유태철위원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김현상위원장

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5면 했다고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태철위원

규칙에서는 4%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맞아요, 우리가 3%로 정하면 3%에서 4% 사이에서 하라는 거예요. 상한선도 하한선도 전부 다 법이에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얘기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비율 이상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태철위원

4% 이내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3%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이내라는 범위를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상으로 정하라고 했지.

신희근위원

4%까지의 범위에서라고 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그 뒤를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비율 이상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희근위원

2-4% 범위 안에 3%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상한선을 4% 이내로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가 요청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도중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지 말고 장애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또 개정합니다. 이게 영구히 가는 조례가 아니니까 3% 이상도 맞고, 2-4%로 제한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고. 김순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3% 이상해도 만약에 시비꺼리가 있으면 시행규칙에 2-4% 이내라고 하면 되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상위법에 맞춰서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4%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면 법 위반입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건 저희가 법 관련은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질의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구두 상으로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 볼 때는 파악한 걸로 볼 때는 시행령 상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능한 많이 확대하는 취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소한의 규정을 2% 이상에서 4%미만까지로 그 최소한 규정을 정해 줘라, 그래서 10%로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20%로 해도 되는데 최소한의 규정은 2-4%에서 의회 조례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라고 딱 정해줬어요. 조례가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입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가 당연히 하위법인데요.

신희근위원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 4%로 정했지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면 우리는 3%에서 4%까지 장애인 주차면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권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2-4%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범위 안에서예요. 우리가 3%로 정했으면 3-4%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5%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법 위반이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본청에 주차계획담당관실에

신희근위원

저는 법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법에 범위 안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법으로 정해놨는데 누구 맘대로 자기 이로운 대로 유권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 주관 부처에 문의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신희근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건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몇% 이상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로 규정을 한정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서울시에 물어보든지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부에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물어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신희근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런 법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수에 장애인 수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장애인을 배려해서 무조건 주차 면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장애인 수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3% 이상을 주차대수 2-4%까지 범위 이내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견조율)

김현상위원장

약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4% 이상이 되면 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법 해석만 하면 3% 이상으로 해놔도 우리 구청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3% 이상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에요. 4% 이상 됐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니까요. 지금 그걸 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면 구청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논의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서로간 의견이 분분하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시간 끌 것도 없고요.

김현상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희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김순희의원

신희근위원님 말씀도 맞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다음 회기까지 미루자고요?

김현상위원장

해석에 차이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김순희의원

명확하게 이내냐 이상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은 3% 이상 4% 이내로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김순희의원

여기서는 3% 이상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 이상으로 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나중에 유권해석에 3%에서 4% 이내로 하는 것인지, 3% 이상이니까 10%로 해도 괜찮은지는 유권해석을 받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조례가 통과돼도 문제가 없고요. 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2-4% 범위내로 해도 여기서 조례 통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3% 이상을 4% 범위 내로 볼 것이냐, 5%로 해도 6%로 해도 괜찮은지는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음 회기로 보류해서 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할 것이냐 저걸로 할 것이냐 선택해서 통과시키고 3%로 결정되면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면 장애인 주차 면수를 하나 없애야 되는 거예요.

김순희의원

잠깐만요. 이내냐 이상이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2-4%로 해도 상관이 없고, 3% 이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4%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3% 이상으로 할 것이냐 의견을 물어서 여기서 조율이 안 된다면 10분간 정회해서 조율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김순희의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김순희의원

제 얘기는 여러 사람이 의견이 분분하니까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해도 조례상 법이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선을 정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차면수를 2면, 3면 더 늘리면 자꾸 법이 위반되거든요.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신희근위원

역차별로 일반인들이 댈 수가 없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약자보호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한정 짓는 건 아니잖아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여기 조례안이 올라왔고 수정안을 냈으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진행하시는 것이지, 올라온 자체를

김현상위원장

이것도 제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요. 저는 유권해석을 더 들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3%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굳이 4%로 하겠다고 하면 거수로 해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여기서 진행하시라고요.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의원님 의견은 본인의 안을 철회하겠다는 거지요?

김순희의원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올리셔야지. 본인의 안을 명확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고 물러설 거라면 왜 3%로 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와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원안입니다. 3%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요. 2안, 3% 이상 4%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수정안을 낸 건요. 시행규칙에 있는 그대로 주차대수 2%부터 4% 범위 내에서라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행규칙에 조례로 몇 %라고 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2-4% 범위 안에서 조례로 몇% 이상 정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몇% 이상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비율을 몇% 이상으로 할 것인지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몇% 이상으로 할 것인지만 정하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2%부터 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몇% 이상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3%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율로 몇% 이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물론 상한선을 안 하고 2-4%라고 하자는 것도 이 시행규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이상으로 하든지 2% 이상으로 하든지 4% 이상으로 하든지 정하라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다니까요.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2% 이상 4% 이내로 해요.

김현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이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유태철위원

2% 이상으로 하라니까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서울시 조례도 3% 이상으로 해놨잖아요. 서울시 조례는 3% 이상인데 우리는 2%로 한다는 거예요?

김순희의원

2-4% 미만.

최정아위원

시행규칙에 2-4%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시행규칙에 2-4%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 문구를 삽입하면 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2-4% 안에서 우리가 3%로 정했다는 거잖아요. 김순희의원님이 3%로 정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법에서 벗어나서 조례를 잘못 올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서로 해석이 달라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3%로 정해져 있는데 5%, 6%도 괜찮다고 하니

김현상위원장

우리는 2-4% 안에서 몇%인지만 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실행단계에서

신희근위원

위원장님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된다는 게 4% 이내가 아니고 이건 3% 이상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5%든 6%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거잖아,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이건 2-4%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이건 최소한의 규정이고요. 지금 동작구청에서 4대를 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3%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으시고요. 저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 이상이 결국 2-4% 이내냐, 4% 이상이면 3%에서 4%라고 주장하는 건데, 5%에서 6% 장애인 수익적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했으면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철회할 테니까 3% 이상인 원안대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 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동작구청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전체를 다시 파악하고 조사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정발의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도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상도동 259-4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해 왔으며 2017년 3월부터 기반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양녕주차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6월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 2월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정비구역 내 양녕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청년공공주택 허가건립 제안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면적증가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하여 정비계획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단순한 정비기반시설 규모변경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비도계획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또 다른 결정사항이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관련절차 이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양녕주차장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양녕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외에도 마을 쉼터 등을 추가해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청년층의 고용불안 등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곳에 주차장은 지하로, 주차장 상부는 마을쉼터와 청년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관내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46호로 우 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고용불안과 낮은 근로소득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본 계획의 기 결정사항 중 주차장과 공공공지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서울시에서 제안한바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공공주택 등을 건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부지 내의 기 결정된 공공공지 및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공지, 주차장, 공동이용시설의 건립 및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정변경(안)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참으로 오랜만에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4대 때 추진했었는데 위치와 단차가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될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 쉼터를 조성하자는 안을 냈는데 주차장기금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못 가져와서 못하고 지상에 주차장만 했는데 두고두고 아쉬웠어요. 주거 밀집지역이고 쉼터가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이쪽으로는 공원을 조성하게 됐는데 현재 주자 면수가 몇 면이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 50면입니다.

유태철위원

지하로 들어가면 몇 면이 나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하가 46면이 나옵니다.

유태철위원

4면 정도 줄어드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4면은 지상부에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유태철위원

청년공공주택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거기 부설주차장은 법정이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36세대가 건립되는 거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문제는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거든요.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어르신들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혐오시설도 아닌데 주위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는 주민들 공청회를 거쳤을 때 그런 반대는 없었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몇 차례 거쳤습니다.

유태철위원

혹간 반대하면 잘 설명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66억 1,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중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모두 시비입니다.

유태철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유태철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시작은 언제쯤 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하반기 12월 중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공청회도 거쳐서 주민들도 동의를 했으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서 주민들 쉼터와 청년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1석 3조로 잘 진행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동작구 상도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비도시계획시설로 청년공공주택하고 공공이용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이나 원래 기반사업을 올렸던 사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현재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00% 범위 내인데요. 현재 저희는 150%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지난번에 사당1구역에 수영장을 넣으려고 했다가 용적률 상한선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올려서 공공시설로 해서 최근에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여기도 혹시나 용적률이 문제가 되면 이 사업 주체도 문제가 되고 청년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걸치게 되면 미리 조정해야 될 거예요.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수영장과 도서관을 넣는 걸로 결정해서 올렸다가 결국 시에서 반환조치 됐어요. 결국 다시 변형해서 별도로 빼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체하는 조합과 정확히 확인해서, 2종 일반주거에서 200% 범위 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 조합에서 사회간접시설을 또 추진해서 넣은 게 있나요?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이건 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재생정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재생정비사업이라 관계가 없어요? 별도로 보겠네요?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사당동은 재건축을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상한용적률을 받은 걸 갖고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수영장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 상한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돌려주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짓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예.

최정아위원

나머지 주변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비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재생지사업 중 하나에 기반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인가요?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질의 도중에 마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양 비춰질 수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법에 맞게, 무슨 법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선심 쓰듯 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든 어떤 사안이든 법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한과 하한을 정해놨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집행부 나와 계시지요? 그대로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주차장을 파악해서 현재 전기자동차, 여성전용, 장애인 주차면수가 법에 합당한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전해 주시고요. 이 건 사업비를 보면 66억 1,200만원이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모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비, 시비 주택도시기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몇 세대로 계산한 거죠?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36세대 전체가 임대보증금을 세대당

신희근위원

36세대면 보증금을 얼마로 잡은 거죠? 5억 7,600만원 나누기 36세대 하면 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6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청년들이 1,600만원을 가지고 와야 돼요? 보증금을 내야 되는 거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청년주택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만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청년주택을 지으면 36세대인데 미혼 대상인가요, 아니면 나이로 제한하나요?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청년에 대한 기준이 각 규정이나 이런 데서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년이라는 건 어디에는 45세까지 청년이고요, 기혼, 미혼 안 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선발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어느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청년이라는 기준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입주자 모집할 때 그때에

신희근위원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국비, 시비가 나왔으면 이미 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해져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모집하고 선발해서 입소시키는 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요. 안 나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신희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취업을 원하는 사람 또한 지방공기업이 청년취업자를 고용할 때에는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들 규정을 정해서

신희근위원

기혼, 미혼 상관없이 연령으로만 되어 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청년은 단독세대가 아니고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원룸 형입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하고 그런 의미를 원룸으로 해서 말하자면 독신자 주택을 짓겠다는 것 같은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지어놓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구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보고, 서울시나 아니면 국비도 있으니까 정부에 요청해서 선발요건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청년주택을 1,600만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는 얼마씩 받을 예정이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에 할 때는 15만원 정도로

신희근위원

그러면 5-600만원되는데 15만원 받으면 유지관리하고 거기 청소하고 경비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청구하는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 자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관리비 역시 구청에서 청구해야 되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관리비는 별도로 2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임대료는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지어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경비나 청소부까지 배치하면 관리비 2만원 받고 이거 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청년주택 짓는 거는 좋은 현상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최정아위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청년주택을 36가구 짓잖아요, 아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비, 시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청년들만 입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받는지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저희 동작구 내만

김순희위원

동작구 내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십시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처음에 설명 오셨을 때 청년의 범위가 한정되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앙부처에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선발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청년의 범위를 만 45세라고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발기준에서 제가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남성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발할 때 여성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논의해 주시고요. 전체 36세대 중에 연령대를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율,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선발기준을 먼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모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별로 의견을 정리를 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변에 주민들이 청년들만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혐오시설처럼 홍보가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지역에 원룸이 밀집된 지역 같은 데에 치안문제나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을 둔 엄마들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미리 홍보를 하셔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도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제가 의견서를 한번 읽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청년층의 고용불안 및 낮은 소득수준 등에 따른 경제고충으로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공동 해결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차장, 공공공지로 결정된 정비기반 시설부지인 양녕 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혜(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확충과 더불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공공주택 복합건립 방안을 서울시로부터 제안받아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청년 공공주택 입주 시 청년의 연령범위, 남녀 성비 등 선발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홍보 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등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추진을 권고함. 이렇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 현장의정 위한 출장대상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를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와 도화공원 공영주차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