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온듯하더니 벌써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조기대선으로 미뤄졌던 여러 사업 및 각종행사를 추진하시느라 더욱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이른 더위와 바쁜 일정에 더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도있는 의견과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장은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이봉준․김성근․최민규․서정택의원 발의)(5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지역주민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안 제11조에 동작구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역주민만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주도하에 자율적, 민주적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이 각 부서의 예산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당연직을 배제하고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 2017년 시민참여예산에서 지역계획형 사업은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해서 공정성과 자율성, 주민주도 유도에 부응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7일 강한옥의원의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지역주민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 주도하에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자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을 현재 집행부 공무원을 다 배제하고 주민들로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인 거 같은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 간 이런 제도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셨는지 답을 일단 듣고자 합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정할 때 는 지역추천도 있었고 공개모집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이 4년차 접어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해서 수차에 예산학교를 한 바 있고요, 예산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사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을 선발할 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듣거나 공개모집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공정성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다루면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는데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되는 예산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이런 제도가 자꾸 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주민예산제로 가지 뭐하러 의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심사하고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좋은 말씀도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본래 취지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과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있게 수렴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심의할 수 있어요. 각자 지역에서 뽑힌 심의위원들끼리 논의하게 되잖아요. 간사도 그중에 한 분이 되고 위원장도 그중에서 한 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 지역을 잘 아는 부구청장 내지는 관계국장이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그나마라도 공정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배제하고 주민들끼리 한다면, 물론 주민들이 잘 하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보더라도 잘못된 주민참여예산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전부 배제한다면 어떻게 공정성이 있다고 믿고 이 조례를 심의하겠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구청 간부가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석하신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부위원장 체계로 유지됐고 분과위원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놓고서 부구청장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안 들어갔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의회 통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거기에 대한 간사가 기획예산과장이고 주민참여위원들의 역량이 그동안 많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 해서 보다 투명성 있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말씀은 만날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회의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우리끼리.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좋은 말씀인 거 같아요. 사실 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못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왜, 과에서 어떤 예산을 올려서 그게 안 되면 그것을 다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했던 거고, 또 과에서 필요한 것을 주민예산제로 해서 CCTV 이런 거를 올리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자꾸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이밀어서 위원들도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서 넘기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김명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국·과장님들을 배제시키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분들이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봐서 꼭 필요한 것은 해 주고 아니면 안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과장님을 배제시키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의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 예산중에 경상경비 다 빼고 구청장과 우리 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과용예산 중에 10%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가 구청장의 과용예산이 100억이었으면 10억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을 넣는 것이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을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바르지 못하다면 당연히 예산 통과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단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의할 때 부담을 좀 갖는 것이지 우리에게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거는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뽑지만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국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무를 보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의 위원들이 빠진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어보이고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이 부서의 사업으로 동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전자투표에 참여하게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 했던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위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직을 배제하고 주민들의 주도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정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네나 우리 구나 문제점을 엄청나게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어요. 예산의 10%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동네에서는 참여예산 때문에 통장들이 매일 출근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자로 하고 옆의 사람들 할 것 없이 동원해서 내용도 모르고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되면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데 참여예산 보지도 않아, 절반은 다 삭감했을 거야, 그런 참여예산은 하나마나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든지 해야지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 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여예산 올라온 거 3분의1은 다 깎았을 거예요. 동네에서는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나오는 거예요, 실망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고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만 가치가 있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름만 걸어 놓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물론 아까 국과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공직에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개정한 것은 잘 했다고 보지만 참여예산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1은 다 깎은 거 아니에요.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올해는 참여예산서에 대해서 사업제한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동의는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하는 위원들은 금년도에 이미 예산 확보를 해서 위원들과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시고 참여예산제도, 예산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워크숍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운영이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 목소리가 크고 특정지역만 주민참여예산이 난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자기 지역의 각 동에 다 필요한 사항인데 목소리 크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호선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는데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번에도 전자투표를 해서 계속 거기에 동원하는데 잘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않냐,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예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동별로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서울시 참여제도가 어느 정도 보완되면서 서울시와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일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 같이 동 단위, 지역단위 사업에만 투표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서울시 참여예산과 구참여예산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작년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과열돼서 사업도 모르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설명하는 것도 지역별로 어떤 사업인지 적어도 설명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81명입니다.

김주은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당연직이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7명입니다.

김주은위원
81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뽑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추천도 있고요, 공개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선정할 때 잘 선택해서 뽑아야 된다고 보고요, 2016년 추진사항 문제점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직원에게 할당량을 배분하여 주민투표 기간 투표독려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거라 판단하여 부서에서 주민에게 하달하거나 주민으로 하여금 사업 신청하도록 유도하셨죠?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었던 저로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직을 배제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참여하지 않은 게 맞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여태까지 참여를 안 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성격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어떤 안을 내놓으면 집행부에서 옳은지 그른 것인지 가르마를 타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조례 개정안을 내자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면피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걱정스러운 말씀에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하지 않았으니까 배제해도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매 심의 때마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들어오면요
명기
김명기위원
들으세요, 답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 주민참여예산 중 금년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만민교회 철거 예정될 건물에음악교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 될 것인지말아야 될 것인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그런 심사도 안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빠지겠다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주민참여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적법성이라든지 실행가능성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더 주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한 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의결하는데 어떤 의사진행을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자는 강한옥의원님의 발의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만민교회 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심의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는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옥의원님 발의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강한옥의원에게 이것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25개 구 중에 조례를 개정한 구가 있고 등등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강한옥의원이 발의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의 발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에서 강한옥의원에게 이 조례를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냐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간부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강한옥의원에게 발의하도록 요청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내포되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의원 발의로 조례제정이 넘어 오면 저희가 검토합니다. 의원님 발의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마칩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자투표 해 온 것을 보시면 이 조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많은 동네, 통장 많은 동네는 무조건 됩니다. 인구 적고 통장이 적은 동네는 채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불평등한 주민참여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보완할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이 얘기했듯이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핸드폰 들고 상가를 돌아다닙니다. 상가에서 장사하는데 지장있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에 총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제안접수가 177건입니다.

이봉준위원
과에서 걸러낸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77건을 걸러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00건 중에 몇 건이 선정됐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의회에 56건을 제출해서 4건이 심의과정에서 빠지고 52건이 선정됐습니다.

이봉준위원
44건이 위원회에서 제척이 됐는데 각 동별로 위원의 비율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지역, 성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역별로 비율을 맞춥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전체 위원회가 있고 분과별로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중에서 동별로 자기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면서 정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예산배분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배분이 각 동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난해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산출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애초 만들 때부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산출근거없이 의미만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제대로 안 걸러질 수 있습니다. 금년 주민참여예산하실 때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한 예산 위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당연직 제외하는 문제는 과에서만 잘 검토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는 절차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위원회 올라온 건수가 100건에서 50% 정도 선정했는데 이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 올라가는 건수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줄이고 위원회에서 제척되는 예산이 좀 적게, 대부분 위원회 올라가면 웬만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마지막 말씀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참여예산 총액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깁니다. 건수를 줄이려면 총액도 줄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25억이었습니다. 범위 내에 들어온 거는 9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올린 게 49억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줄여서 한다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배제되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율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딱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의원 한 사람이 소규모 사업을 하게끔 500만원 정도 구의원이 맘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것입니다. 고장이 났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이럴 때 소규모사업으로 구의원 한 사람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것도 잘 됐는데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50%밖에 안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은 예산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산출근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채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예산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동에서 사업을 올릴 겁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채택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예산학교에서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다들 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회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의회와 토론회를 해서 동작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운영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더불어 조례에서 개정돼야 될 게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리된 안을 집행부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을 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지 각자 의원 한 명이 한 명이 다 이렇게 해 줘라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바른운영 개선점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부분도 우리는 예산심의 건만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바르게 하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하라고 리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심의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말하면 거기에 신경써서 하겠죠. 어쨌든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검토해서 타당하면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부과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자치법규 전부재개정 추진배경에 대하여 요약하면 말씀드리면 2017년 지방세 관계법 체계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었는데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속해 있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기본안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관련 조례에 대하여 전부재개정 및 관련 법조문을 수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의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제7조가 징수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총 제9조에서 제8조로 줄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등록면허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총 5개 조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세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과 조례에 의한 재산세 등 면제 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관련 조례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에 속해 있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기본안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송달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에 속해 있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법규 기본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안 부칙 제3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부칙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 유지하는 조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시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협동조합에 등록면허세를 내게 하는 게 법인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국세인 법인세도 감면이 됩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방에서 더 앞서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노량진1동 찾동 복지플래너 현장활동을 동행 격려하고, 29일 오전 10시에 흑석동 주민센터 2층에 문을 연 공동육아카페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 시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