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기획연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 이봉준․김성근․최민규․서정택의원 발의)(5명) 최민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최민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명기의원, 황동혁의원, 신희근의원, 이봉준의원, 김순희의원, 전갑봉의원, 김주은의원, 김재열의원, 최정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전갑봉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정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인 의장 선출의 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 후 투표선언 실시 이후에 퇴청하시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예정이오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투표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장 선출의 건 (10시19분) 최민규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앞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최다선의원이 연장자보다 우선해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규칙안이 아직 공포 전인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투표방법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함이 원칙이나 의장선출 투표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수기 기표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수기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투표개시)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현상의원, 최정아의원, 전갑봉의원, 김순희의원 이상 네 명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 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용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신희근의원 9매, 황동혁의원 7매, 무효 1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희근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신희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인사말씀이 끝나면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의장직무대리인 저와 사회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장직무대리, 신희근 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