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6-13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벌써 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위에 자칫 피로해지기 쉬운 때이니 심신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첫 정례회를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정춘위원께서 이번 회기부터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그간 지역 의정활동에서 축적하신 노하우를 구민 복지발전에 쏟아 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정책과 결산 심사는 오늘 오전 열리는 복지재단의 행사 참여 관계로 맑은환경과 다음으로 연기해 달라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중 복지건설위원 소관 사항은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전략추진단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243억 9,500만원이며 2,412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54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158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예산현액은 1,848억 2,300만원이고 1,865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48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60억 9,200만원이고 293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9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23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07억 100만원이고 216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3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3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미래비전전략추진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6만 4,000원이며 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7,800만원으로 37억 5,400만원 징수결정하여 33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4,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216억 6,0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672억 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총 14건으로 128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20건으로 199억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6억 5,0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2,587억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23억 2,800만원이며, 99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334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2,100만원이고, 219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72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0억 3,200만원이고, 7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00만원이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800만원이고,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3%인 216억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 83억 4,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3억 8,000만원, 예비비 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92%인 30억 2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9억 7,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700만원, 예비비 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6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구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74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4,950억 9,700여 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13억 3,300여 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419억 1,400여 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462억 2,900여 만원이고, 차인잔액은 956억 8,500여 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2,4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216억 6,000여 만원 중 2,672억 7,000여 만원을 지출하고, 327억 3,800여 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16억 5,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은 주차시설 관리사업으로 2,7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4,200여 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27억 4,600여 만원을 조성하고, 14억 7,400여 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4억 1,400여 만원입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 결산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예측과 추진에 철거를 기하여 보조금의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며,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책자 19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377억 4,43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85억 181만 6,000원 중 383억 8,0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5억 1,0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6,610만 5,000원 중 5억 5,700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세입세출결산서 Ⅱ-1권 13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56억 7,778만 6,000원이며 445억 9,86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7,909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2.36%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2억 5,016만 1,000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2,893만 1,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76억 2,065만 7,000원 중 271억 4,80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26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로 지원대상의 소득재산, 주거형태 등이 수시 변동됨에 따라 3억 7,29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20억 9,247만 2,000원 중 16억 7,526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1,720만 8,000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 전출 등 감소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은 총 146억 8,696만 4,000원으로 144억 9,77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91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장애인연금으로 9,19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수급 예상인원과 실제 대상인원의 차이로 국․시비 매칭비율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44쪽 하단에서 14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103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 반납액 12억 6,666만 1,000원 중 12억 6,66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5억 1,037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 4억 3,8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7,2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Ⅱ-2권 376쪽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5,192만원 중 2,138만 9,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장애인 인식개선 등 공모사업과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2,58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억 4,742만 9,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6,490만 4,000원 중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2억 1,397만원이 발생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세탁차량 구입 및 자활참여자 문화체험을 위해 2,009만 8,000원을 지출하고 8억 5,877만 6,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승인은 한 달동안 대표 의원으로 김순희의원께서 수고하셨고 세무사 두 분께서 수고하셔서 잘 검토하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전달됐고 답변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승인이 왜 중요하나 하면 사실 예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행하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착오가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결산서를 더 꼼꼼히 살피시고 물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수요자가 늘어날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460억 정도로 우리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오늘날 복지가 보편화됐습니다.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도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예산편성한 것에 맞춰서 잘 집행돼야 되는데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찾동이 전 동으로 확산되고 복지 플래너와 직원들이 함께 다니면서 발굴도 하지만 그래도 홍보나 알림이 부족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앞으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과 직원과 찾동에 참여하는 통장님이 발굴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은데 그 가운데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지 못해서 해택 받을 사람을 찾지 못해서 반환한다는 건 굉장히 아까운 재원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국․시비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요즘 긴급복지가 각 동마다 어려운 사람에게 교육, 의료, 주거 모든 것이 지급되고 있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좀전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주거급여가 한 달에 20-60만원 정도 차등 지급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차등 지급되는데 60만원까지는 아니고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데 가족 1인인 경우 20만원에서 최대금액이 37만 8,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미집행액이 얼마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미집행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시인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시비 편성 시 자치구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의 소요예산액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둘째는 많이 편성된 부분을 감액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부분이 6월 28일과 9월 15일에 서울시 변경내시액이 통보되었는데 우리 구 추경 일정이 2월 1일과 6월 27일로 추경 일정 이후여서 구비감액을 할 수가 없었고, 구비를 감액할 수 있었던 금액은 5,286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에 11월 18일에 추경이 있었으나 감액은 아니고 증액에 대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감액할 수 있었던 기회조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집행잔액이 적도록 찾동 복지플래너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점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수긍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주거복지 예산으로 9억 편성했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런데 시에서 11억 내려왔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차액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다는 식인데 이건 사회복지과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유태철위원

그 말을 이해 못한 건 아닌데 예산이란 건 예측예산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2014년도에 9억으로 주거급여를 다 소진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욕심에, 9억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받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들 사명감입니다. 작년에 9억이었으면 내년에도 9억 갖고 사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에다가 “작년에 9억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3억 더 주세요, 5억 더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9억 갖고 편성하고 또 내년에도 9억 가지고 사업하려고 안이하게 하는 거예요. 11억이 내려왔어, 요구도 안 했는데 2-3억이 더 내려왔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예측을 못한 금액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주거급여가 달라진 이유는 2015년 7월에 급여변경이 있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해서 비용이 좀 더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사실 복지부도 그렇고 정확히 예측을 못 했다는

유태철위원

과장님, 알아요. 한정된 공무원 인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분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내려왔으면 우리 주민들 중 찾아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찾아야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대상자가

유태철위원

대상자자 한정되어 있다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하잖아요. 홍보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인정하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매달 통반장 회의하면 안건 자료에 넣어서 통장들한테도 알리고 매달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소식지에도 넣어서 주민들이 보고 스스로 찾아올 수도 있고 주위에서 통장이나 복지 플래너 분들이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몇 명 해줬어요. 알코올 중독자 왕규식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해줬다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도 발굴해서 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2-3억 더 내려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앞으로 미집행 불용액으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급자를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적하는 것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13억 정도 요청해서 많이 하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유태철위원

말로만 수긍하지 말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인원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니까요. 또 하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3억 3,000만원 편성했는데 미집행 금액이 30% 가까이 되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미집행 금액이 많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정되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실업자도 많잖아요. 또 어려운 가정에는 그분들의 배움이 부족하고 진출을 못해서 취직을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불용액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복지와 같은 맥락에서 자활근로자도 80-90만원 받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기술직 전문직으로 가면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쪽으로 가서 수급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거든요. 역시 노력해서 수혜자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9쪽 과태료와 그 외 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과태료 부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기타 잡수입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이고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과태료를 체납한 분들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예산 현액대비 징수율이 약183%인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기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단속이 해마다 늘어나서, 요즘은 신고를 스마트폰 앱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징수액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위반차로 단속은 몇 명이나 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반 단속원은 별로 없고 교통지도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90% 이상이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징수율이 높은 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 외 수입에서도 보면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무려 3,966%나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바우처 사업의 정산을 2월에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12월까지 결산을 하는데 그 금액은 수입으로 잡고 반환금이 있고 반환금 말고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2018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올해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반환금을 저희 과 자체에서 계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금액이 자꾸 발생하는 건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예상해서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국․시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거거든요. 때에 맞춰서 우리 상황에 맞지 않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그걸 시에 건의할 수는 없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 쪽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정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다른 과도 따 똑같거든요. 매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이 자꾸 건의하세요. 자기네는 돈을 줬다, 실제 집행은 안 되고, 상황이 쓸 수 있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걸 건의를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긍하고요. 국가에서도 연초에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다가 연말에 남으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되 예산집행 가능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집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요.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검토해 봤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예비명단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면 순서대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들은 사실 동에서 많이 발굴합니다. 복지사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많이 발굴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활근로사업은 국고 반납한 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발굴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루 일비가 최대 5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3만 4,000원에서 3만 8,000원밖에 지급을 안 해서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기초수급만 바라보고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활근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자활근로에 대한 홍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억이란 돈을 남겨서 잔액으로 반납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발굴을 해야 됩니다. 동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분들한테 정확히 전달해서 발굴을 해야지 발굴을 안 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비를 남겨서 반납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발굴하게끔 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자주 설명하게 되면 많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동작자활근로센터가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내용으로 격려드리고요. 저는 자활근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은 1일 5만 4,000원인데 자활근로는 1일 3만 8,000원밖에 안 돼요. 제가 언뜻 계산해 봐도 시간당 4,750원 꼴인데 일반 기준임금보다 못한 상태로 된 구조가 문제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가 거의 인건비잖아요,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라 인건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임금이 훨씬 더 높은데 굳이 자활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시간당 단가가 너무 낮으니 자활근로를 해서 자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반 최저임금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요즘 국가에서 하는 노동부사업 중 하나가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연령대가 낮은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술교육을 받은 후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결국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임금보다 많이 적다는 게 문제가 돼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돼서 중앙정부에 자활근로 기준임금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건의하셔서 자활근로로 이분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1개 구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큰 단위로 보내나 봐요. 시도별로 크게 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면 그걸 저희가 분배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하긴 하겠지만 구조적인 걸 고친다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꾸준하게 건의해서, 구비 편성하는 부분을 꼭 여기에 편성을 안 해도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내용에 보면 140쪽 상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12번에서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셨는데 변경사유가 뭐죠, 왜 변경하셨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자활센터가 전국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지원금을 매칭으로 구비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건데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잔액 2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최정아위원

자활센터 최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줬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일부를 해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항목으로는 포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2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는 포상금이 구비만 나가고 다른 건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칭으로 해서 구비 200만원이 필요해서

최정아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체가 800만원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800만원 중에 구비 200만원을 포함시켜서 진행하신 내용인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은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말씀드린 그것 하고요. 그 다음 142페이지 이것도 변환하셔서 1,700만원을 쓰셨어요?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1,700만원을 쓰셨는데 포상금 내역인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포상금액이 아니고요, 발달장애인 직장적용체험 훈련사업 보상금인데 이게 지급방식이 직접 구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기타보상금을 민간위탁으로 바꾼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주면서 바꾼 게 아니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건 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동에 한 자활센터 맞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취업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일을 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구에서 직접, 예전에는 위탁해서 하라고 했는데 구에서 직접 지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목을 변경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목을 변경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로 책정됐던 건가요? 원래 민간위탁금 1,700만원이.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김순희위원

구비였는데 보상금을 위해서 변환했다,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그러면 장애인들이 직장을 가되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통 장애인들은 취업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임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복지관 같은데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서 임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사회복지과에도 발달장애인이 일주일에 2명씩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럼 우리 관공서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 같은 데도 배정합니까? 어디어디 배정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배정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곳에서는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기관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곳에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사당동 발달장애인센터에서 교육시켜서 얼른 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로 의뢰를 하면 여기저기 섭외를 해서 보내는데 임금은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직접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센터에는 일하는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일하는 분이 나가다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를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동에 마련한 데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순희위원

저는 거기서 교육하는 줄 알았어요, 교육을 해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하러 나가시는 분도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 교육받는 학생들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김순희위원

저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거기에 비장애인이 교육을 하고 교육생만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하는지 알았는데 선생님들도 장애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니, 선생님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고 저희가 파견하는 대상자는 여기 말씀드린

김순희위원

보조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조역할

김순희위원

보조역할하는 선생님 임금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선생님까지는 아니고요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 그렇게 말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조교사 역할은 아니고 허드렛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발달장애인들은 파지 분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고 고도한 일들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드렛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직장체험보상금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셨고, 어떤 사업 내용인지 그 자료 좀 하나만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참 선진국가보다 잘 된 거 알죠?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알고 보면 광범위하게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긴급복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거, 생계, 교육, 의료 이렇게 다 적용되는데 의료급여에 있어서 요즘 어려운 대상자들이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생계가 어려운데 그 중의 자식이나 본인이 암에 걸리면 이 암 치료비는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김현상위원장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유태철위원

좀 숙지하셔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면 우리가 보건소로 해서 암 지원도 되고요. 또 국민보험공단으로 의뢰해서 지원 받아도 되고 그도 안 되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민간단체에서도 보조해 주거든요? 그리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재난기금이 있어요. 여기로 연계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도 다 안 되면 알아보면 민간지원단체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기부한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가 또 있어요. 이런 다섯 가지 루트를 다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안내할 때 우리한테 국한된 것만 딱 하고 안내를 안 해요. 그 사람이 보건소를 통해서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또 국민보험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지 많거든요. 또 희귀성 암환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암환자는 2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부족하고 담당이나 우리 복지사들이 이것을 숙지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이암이 걸려서 사망하게 되면 생계지원 등 여러 가지 루트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과하고 또 알지 못해서 그분들은 더 알지 못하죠. 앞으로 복지플래너나 찾동, 방문간호사들,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긴급복지의 무한한 혜택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회복지과는 동주민센터하고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의료급여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긴밀한 업무처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유지하되 모른다니까요. 과장님도 이런 루트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을 찾아보면 한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숙지해서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찾아가는 그래서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소식지나 이런 것에 많이 홍보하고 알림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에서는 방금 유태철위원이 얘기한 거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대안도 도출해 주시고 했는데요. 보조금 내시 통보시기가 늦어서 우리가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의를 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수혜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조금 늦게 대처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활근로사업이 임금이 좀 적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자활근로 대상자들을 제가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서 Ⅱ-2권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은 Ⅱ-2에 479페이지와 495에서 497중에서 4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 요약본 19쪽 하단에서 20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동작휴양소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566억 1,444만원이며 총 566억 5,7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66억 3,64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서 Ⅱ-1 중 146쪽에서 157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742억 6,438만원이고 683억 1,70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4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3,249만원으로 불용률은 4.36%입니다. 이중 예산집행잔액은 13억 9,471만 1,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 3,778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부터 148쪽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1억 951만원으로 경로식당운영 및 식사배달,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601억 9,914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1,0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2,309만원으로 경로당운영,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사당노인종합복지관운영, 사당데이케어센터운영, 동작휴양소운영 등으로 23억 709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및 사당노인복지관운영비로 27억 1,4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5쪽 상단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429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정서발달 지원, 청소년시설·청소년공부방·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등으로 25억 1,12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05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1,909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드림스타트운영, 취약아동지원 등으로 22억 6,12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5,784만원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5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재무활동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3,257만원 중 10억 3,25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Ⅱ-2의 376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6,684만원 중 3,32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단체 지원금 등으로 4,334만원을 사용하고 16억 5,67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3,816만원 중 2,428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5,037만원을 사용하고 12억 1,207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본 20쪽에 그 외의 수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2,406만 5,410원은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 반납분 이자가 1,181만 1,060원이고요, 기초연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람들 부득이득 환수금 반납된 게 1,000만 9,960원, 그 다음에 구립청년시설 집행잔액 반납이 216만원, 사당노인복지관에 과다입금된 부분 환수된 게 8만 4,250원 등으로 총 2,406만 5,410원입니다.

전갑봉위원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부당이득 환수금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은 분들 중에서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안 하고 해외에 가서 있으면 그 기간 중에도 연금이 나갔을 때는 잘못 지급되었다고 해서 환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때 그것을 돌려받는 겁니다. 즉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 또는 사망자가 사망신고가 늦게 되어서 실제 안 나갈 사람한테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거든요. 이게 2014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초기에는 그런 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3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갑봉위원

그 예산액 현액대비 징수액이 800% 거든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느 정도 누가 부당하게 한지 몰라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하고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8배 정도 더 많이 환수되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초기라서 조금 이런 혼선이 있는데 점차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총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보조금이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정말 많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17억 가까운 돈이 기초연금입니다. 작년 기초연금이 부족하다 보니 충분하게 편성된 거죠.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국비 70%, 시비 16.5%, 우리 구 자체 재원은 13.5%입니다. 좀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고, 또 기초연금은 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우리가 비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86.5%나 됩니다.

전갑봉위원

2015년도도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초기에는 오히려 기초연금이 부족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요.

전갑봉위원

어쨌든 국시비보조금 잔액은 반납해야 하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달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으라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어요. 연령이 도래되면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또 작년부터는 인력관리제라 해서 전년도 기준에서는 떨어졌지만 올해는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기준이면 월소득 100만원까지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119만원으로 19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람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기준에는 가능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력을 관리하면서 통보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령 도래자들, 지난해 떨어진 사람들 이력관리 그리고 각종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드리려고 애는 쓰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요약서 20쪽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원래 징수결정액은 2,056만 4,000원 정도 돼요. 예산현액은 200만원으로 잡으셨고요, 실제수납액은 20만원, 미수납액이 2,036만 4,000원,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왜 임시적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요. 실제 수납액은 더 적고 미수납액도 많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연도 수입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슈퍼에서 술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청소년한테 팔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한 1년에 이정도 적발이 되겠다 했는데 실제는 더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하고 이런 분들이 과태료는 부과되었는데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해 못 내면 다음해에 체납되는 경우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2,030만원이고요. 그 다음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금이 26만 4,000원 해가지고 2,055만 4,000원을 수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최정아위원

예측이 좀 어려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연도를 기준으로 올해는 이 정도 되겠다 하지만 들쑥날쑥합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직접 나가서 적발은 안 하고요. 통상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청소년법에 위반되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오죠.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들을 처분을 거쳐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사정에 따라서 감해서 최고 50%까지 법에 의해서 감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정확히 내년도에 몇 사람이 걸릴지 평균적으로 몇 사람이 걸릴지도 안 맞아요. 완전히 들쑥날쑥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제3자 신고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가 많이 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되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2,000만원씩 계속 쌓이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납부가 안 되면 이분들에 대한 적발 후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납부가 안 되는 데를 보면 그분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때려치우자 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정아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최대한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폐업하거나 사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누적돼서 이 정도로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결손처분하는 것도 그렇고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폐업하는 경우는 그냥 결손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어차피 폐업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벌금을 내느니 가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유주가 바뀌면 바뀐 사람한테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이건 좀 연구하셔서, 늘 미수납액으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해에만 발생된 건 아니고 누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년 정도 누적된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4만 4,000원 정도는 결손처분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 빨리 결손처분할 건 털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결손처분은 몇 년 지나면 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통상 5년이지요. 그런데 독촉을 하면 또 연기가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독촉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야 결손이거든요.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대한 예산이네요. 행정지원과에는 공무원들 급여가 830억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많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보육여성과가 두 번째고 저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유태철위원

약 600억이 기초연금으로 나가네요. 우리 구도 노인인구가 5만명이 훨씬 넘어서 6만명으로 치닫고 있는데 14%면 고령화시대인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5월 31일자로 동작구가 14.07%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고령사회가 이미 됐네요. 앞으로 과에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하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노인복지법 제6조에 보면 2015년 12월 26일에 법이 제정됐는데 요즘 아동학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학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우리 구에서는 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안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법에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내년부터 해서, 여태까지 아동학대에만 치중했는데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니까 요즘 독거노인, 황혼이혼 등 노년에 노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립과 사립경로당 실태를 파악해 보셨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태철위원

경영과 운영을 떠나서 적은 공간에서 40-5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도 되는데 텃새가 굉장히 심하고 적은 경로당에서는 화투놀이를 하는데 그게 치매예방도 된다고 하니까 노름은 아니니까 못 말리겠더라고요. 원정도박단도 있다는데 그건 근절이 됐는데, 노인들끼리 화투치는 걸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놀이라고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식사하시고 옆에서 미운 사람들 학대하고, 거기서 학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못 나오게 하는 텃새를 근절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방 한 칸, 두 칸짜리 경로당보다 지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취미활동,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적은 공간의 경로당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사회복지관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경로당에 구비를 지원하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과 사립 다 지원합니다.

유태철위원

연료비도 다 지원하는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KT나 한전이나 도시가스와 연계하면 할인혜택을 주더라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태 지원 못 받았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할인지원 받은 거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지만 가스요금이나 통신료, 전기요금 같은 걸 할인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KT나 한전이나 도시가스와 연계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노인학대의 날은 관련 법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규모 복지관으로 가는 건 지금 그렇게 주친하고 있습니다. 터널경로당도 30녔 됐는데 올해부터 바꿔서 소규모 경로당, 500제곱미터가 넘는 복지센터 개념으로 확충하려고 방침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 규모를 약간씩 키워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더 해서 통신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혜택을 받으면 이중 지원되는 건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니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잖아요. 운동도 못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타구에 보면 하천부지가 많아서 거리농구대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 동작구에는 거리농구대가 없어요. 대방동 제비어린이공원에 해놨는데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자기 자식들이 땀 흘리고 뛰어놀고 가서 공부하면 좋은데,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바로 설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없앴어요. 미군부지 이전 부지에 서울시 여성가족부 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양쪽 사이드에 2개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 과에서 거리농구대 2개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맘껏 뛰어놀고 스트레스도 해소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일꾼들인데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쪽 시비보조비 식사배달 하잖아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식사배달을 합니다. 수행기관은 9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6개, 노인복지관, 민간업체 2개 총 9군데서 수행하는데 식사배달은 365일 배달해 주고 반찬은 주 2회 배달해 줍니다.

김순희위원

식사배달은 365일 해줍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순희위원

수급자 중에서 65에 이상, 다리가 불편하거나 한 사람한테 식사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많이 남았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많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당연하지요. 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발굴을 못 해서 많이 못 준 건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찾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누구네는 어떻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지급대상을 검토해서 지급여부를 판단해서 주라고 하면

김순희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찾동을 하면서 많이 늘었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런 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한번 더 보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를 보니까 변경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변경이 많지요? 147쪽 변경해서 쓴 예가 많은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노인돌봄서비스 국고보조금을 장기요양보험에서 1,100만원 미리 썼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4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희위원

예, 153쪽에서 155쪽 보면 변경이 많이 있어요. 왜 변경해야 되는지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같은 목간에는 변경을 했는데 첫 번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예산은 남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의 돈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1,168만 7,000원을 변경한 거고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공공요금 부분은 남는데 사무관리 쪽 예산이 부족해서 목간에 98만원 변경이 있었고요. 청소년시설운영 민간위탁금 60만원은 청소년 대체지원사업에 국고보조로 같은 민간위탁금 내에서 목을 바꾼 거거든요.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사회보장사업 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원 바꾼 것은 사업을 할 때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 쪽에서는 부족한데 어차피 불용하면 이 돈을 못 쓰니까 목간 이동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4개 사업을 옮겼습니다.

김순희위원

149쪽 4,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서 노인복지시설운영 국고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변경해서 썼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4,400만원은 흑석동 해피경로당을 당초 임차료 3억을 편성했었는데 해피경로당 부지를 다른 활용방향으로 찾아야 되고 그 건물자체가 D급이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3억짜리 전세를 얻어서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흑석동에서 3억으로 전세를 얻을 데가 없습니다. 연립이나 빌라 한 칸도 5억씩 달라고 해서요. 마침 구 흑석3동청사가 빈공간으로 있거든요. 해피경로당도 합리적으로 보면 합치면 좋겠는데 일단은 못 합친다고 하니까 흑석3동 예비군 중대본부로 쓰던 데를 4,4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깔고 방을 꾸며서 이전시키고 3억이란 돈에서 시설비로 4,400만원을 빼서 공사한 거지요. 나머지는 금년 예산에 반납한 거지요.

김순희위원

해피경로당을 흑석3동에 청사 보수비로 3억을 썼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해피경로당 조성하느라고 그 동사무소에 있던 예비군 중대본부에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순희위원

4,400만원인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세금 3억 중에서 4,400만원을 전용해서 그 시설을 만든 거지요.

김순희위원

시설 만드는데 4,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순희위원

전체를 다 시설 보강했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보일러 깔고 방 꾸미고 화장실 바꾸고 그런 개보수에 들어간 겁니다.

김순희위원

안에만 했는데 4,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그 내역서와 계산서 주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질의내용을 짧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400만원을 줄여서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전용했는데 해피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하면서 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위탁교육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이런 내용인데 임차료도 해당되고요. 임차료 3억을 편성해서 그중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신 내용인데 전용할 수 있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당시 전용할 때 예산부서와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전용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예산부서에서 전용가능하다는 건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같은 운영비지만 시설비와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전용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받으신 게 있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검토한 내용이 서류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전용 내용이 해피경로당 전세금 편성한 일부를 개보수에 사용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전용할 수 있었던 근거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내용하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협조사인 받은 공문

최정아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전세금 3억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억 8,000만원 남은 건 이해가 돼요. 그 위에 노인시설 유지보수에서 149페이지 명시이월 15억, 사고이월 9억 5,900만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명시이월 15억원 중 10억은 예전 삼일경로당 개보수비로 받은 10억은 2014년도 말에 받은

최정아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10억, 작년 11월 말에 상도1동 경로당을 개보수하려고 15억 요구했는데 5억이 내려왔어요. 그 5억해서 15억이 이월되는 돈이고, 9억원은 지금 사당1동 경로당 공사하고 있는데 그 돈을 연도 내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돈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서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200만원은 순수하게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돈 중에서 타당성용역비로 빙수골 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빙수골주차장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는 용역을 시행했었어요. 그 돈을 시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돈은 시설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만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147쪽에 보면 1,168만 7,000은 변경하셨어요. 어디서 들어왔냐 하면 147쪽 상단 1,168만 7,000원은 148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변경하신 거거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나와 있는 그대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분기별로 예치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타 가는데, 그쪽 부분은 연말까지 해도 돈이 남고 이쪽 노인돌봄서비스는 국고보조 매칭인데 우리 돈이 부족한데 작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전용해서 했던 거지요. 같은 목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은 많이 남아서 변경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집행잔액이 7,100만원 남았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와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 시킬 돈이 없잖아요. 추경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일단 남는 돈으로 매칭해서 편성해 놨던 거지요. 그런데 그쪽도 실제로 돈이 남았어요.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50쪽 사당종합복지관 사고이월이 2억 5,000만원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사고이월은 작년에 했던 시비사업비 중에서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덜 끝나서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간판을 비롯해서 동절기부터 금년 3월에 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하고 물품구입비를 이월시킨 겁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지급했겠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다 썼습니다. 시비 받아서 집행한 건데 작년 연내에 집행할 수 없었던 돈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어르신청소년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2016년도 보육여성과 세입은 예산현액 749억 6,422만 3,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750억 5,724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Ⅱ-1 158쪽에서 168쪽입니다. 보육여성과의 총 예산현액은 1,021억 3,14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전체예산의 83.6%인 853억 5,149만 9,000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2017년도 이월액은 전체예산의 7%인 72억 3,30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약 9%인 95억 4,692만 5,000원입니다. 보육여성과는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에서 161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978억 8,164만 4,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으로 812억 6,72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도 이월액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비 등으로 72억 3,30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3억 8,13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63쪽에서 167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895만 1,000원으로 성평등 의식확산, 아이돌보미 지원, 출산장려 지원 등으로 15억 3,38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51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입니다. 예산현액은 8,009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7,96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이어서 1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육여성과 기본경비는 468만 7,000원이고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으로 46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마지막으로 168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억 6,60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서 Ⅱ-2 378쪽 기금결산입니다. 보육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810만 6,000원이며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으로 1,480만원을 사용하여 10억 1,39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2쪽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집행잔액이 약 69억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 불용액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예산현액이 1,588만 969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23억 7,324만 590원으로 이월액 포함 집행잔액이 68억 8,764만 3,750원으로 집행률이 14.9%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사실 신․구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등등해서 확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충 비용은 사실 2-3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2016년도에는 연도 중이나 연도 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잔액으로 발생한 건데 그 중에서는 명시이율을 했다거나 이월한 거는 있지만 어쨌든 당해 연도에는 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국공립전환 신청승인 4건이 사업 취소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4건에 대한 확충비용이 취소된 이유는 부동산 거래실태를 보면 보통 연립이나 단독주택 90평 이상의 부지들을 매입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매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분들이 매각을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다 진행하고 투자심사, 확충심의를 다 진행하고 예산을 따오는 시점에서 다른 분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매각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게 민간인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당장 본인 손에 들어오는 돈을 중요하게 하는 거지 저희하고 구두약속한 것은 다반사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집행을 매각을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취소되어서 아쉽고요. 향후에 국공립 전환 대상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권역별로 어린이집 확충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초에 매각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 저희한테 팔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산액의 43%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향후 반납해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158쪽 상단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민간이전에 관한 1억 8,871만 8,000원을 감액해서 변경했어요. 이 금액을 변경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1억 8,871만 8,000원을 감액해서 보육돌봄서비스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1억 8,871만 8,000원 감액했고, 또 제4항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지원해서 국고보조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액한 부분을 보육돌봄서비스에 쓴 것 같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지원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료 쪽으로 지원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돌봄서비스 쪽으로 갔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여기 차액부분은 어디로 갔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8,800여만원은 보육돌봄서비스에 1억 8,268만원으로 변경했고요, 영유아보육료는 40만 1,000원으로 변경했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63만 7,000원을 변경해서 내용이 맞고요. 가정양육수당은 전액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액인데 금액이 좀 다른데요? 1억 7,504만원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교지원에 1억 6,504만 6,000원이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40만 1,000원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합산된 겁니다. 1억 7,504만원 플러스 40만 1,000원이 합산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아니 1,000만원이 비잖아요. 1억 7,504만원이고, 1억 6,504만 6,000원이면 금액 차이가 1,000만원이 비는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하고 저희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최정아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육여성과에 변경한 내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액하고 변경하고 사업 목을 바꾸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게 지금 금액도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변경한 내역들이 왜 변경했고, 어디에 어떤 목으로 썼는지 정리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변경 사유하고 같이 해 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게 타 구도 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관내에 사당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25개 구에 유일하게 우리 구만 복지관 1층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와서 계속 앉아있고 이런 게 참 안타깝고 이래서 어린이집을 사실 빼려고 사당4동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그게 안 되었거든요. 과장님이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복지관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옮겨서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그 공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확충하는 이유는 기존 어린이집을 대체해서 신축하고 이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아서 상도4동이나 그 근방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시비 95%를 지원받아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시키는 부분은 시 확충심의할 때 컷트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시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그 일대 8, 9번 종점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것을 함으로써 사당4동 청사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부근 시설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신경 써서 어르신들 편하게 좀 해주시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어린이집 대지를 확보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1차로 부동산협회하고 협의해서 매물이 나오면 저희가 먼저 1차 현지답사를 갑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비를 받아오면 95% 받으니까 좀 넓은 땅에 괜찮은 사각형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여기 올 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매입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는 가격에 민감한 분들이라 90평 정도면 사실은 일반업자가 사서 연립이나 다가구를 조성하기에 딱 좋은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이 있을 때 우리보다 높은 값을 제시하면 바로 거기에 매각하는 사항이 있어서 신규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지역적으로 볼 때는 조금 대로변이 아닌 이면부분도 가끔 매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계속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저희 관리 동으로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 가정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운영난으로 못할 때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전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규로 부지확보를 못 한 곳이 몇 군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은하어린이집 관련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재작년부터 노력했는데 그분이 매각을 포기한다든가 다른 데로 넘긴다든가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실 취소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당2동 쪽에도 부지매입을 추진했다가 그게 안 되고 반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난번에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도 부동산협회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의문점이 들어요. 또 불용을 계속 시켜가면서 하고 추경에 이번에 또 올라오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작년 12월경에 내려온 확충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 안 된 상태에서 불용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쓰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도권이나 사당권, 신대방권, 대방권 쪽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신대방 쪽이나 이런 쪽은 가시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말씀들은 그렇게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과가 잘 안 나와서 우리는 굉장히 우려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잘 통해서 이것도 사실은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구에서 매입하면 중개수수료를 안 줬는데 지금은 협회하고 이야기하면 중개수수료를 주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동산협회 쪽에서도 노력 할만도 한데 건물주들이 좋은 가격을 누가 제시하면 자꾸 자꾸 파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설득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도 좋은 일하니까 저희 구에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를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지 지금 은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은하어린이집도 사실 대체 부지를 두 군데 진행 중에 있고요,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사각형 부지 좋은 땅을 찾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삼각형 부지에 길쭉한 땅이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땅을 저희들한테 현장방문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요. 그런 땅 찾지 마시고 제대로 된 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63쪽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집행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돼있고, 사고이월도 돼있거든요? 이것에 관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2쪽 중간에 보면 앞으로 가면 보육환경 구축사업 중에 자산취득비에서 1억을 명시이월을 해놓으셨어요. 49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지출행위는 7,600만원을 했고요. 지금 남은 게 명시이월 1억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서 Ⅱ-2권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서 Ⅱ-2에 480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책자 20페이지 하단과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예산현액이 88억 8,440만원으로 83억 5,842만 4,880원을 징수결정하여 81억 3,061만 9,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2,780만 5,230원 중 결손처분은 5,563만 9,9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216만 5,2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중 세출부분 169쪽에서 176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282억 5,900만원 중 260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억 4,2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1,000만원, 푸른골목길만들기 지원 2억 8,200만원, 청소시설․장비관리 7,200만원, 청소차량관리 1억원, 공중화장실관리 4,900만원, 정화조관리 6,800만원, 음식물줄이기 사업운영 9억 4,400만원,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4,600만원, 폐기물처리위탁 4억 7,1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제작비 감소 2억 7,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인한 처리비 잔액 9억 4,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감소로 인한 잔액 4억 3,000만원, 그 외 시설운영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Ⅱ-2권 중 기금운용명세서 377쪽과 37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6억 1,500만원 및 조성액 2,700만원으로 총 수입 6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2,300만원으로 연말조성액은 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예치금회수 11억 1,300만원 및 조성액 1억 2,600만원으로 총 수입 13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1억 1,100만원으로 연말조성액은 11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20쪽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인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 하고요, 정화조 과태료, 그 다음에 불법소각이나 이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무단투기로 인해서 부과한 적이 있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로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있다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는 2016년도에는 1,270건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CCTV로 무단투기하는 거 단속해서 한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도 CCTV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CCTV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CCTV 단속실적은 없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건 단속실적이 있다는 거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과태료에 일회용품 위반과태료도 포함되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과태료도 있긴 있는데 제가 건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일회용품 위반은 20만원 부과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는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종이컵, 쓸 수 없는 대나무 요지라든지 나무젓가락 이런 걸 단속한 실적입니다.

전갑봉위원

징수율이 57%로 저조해요.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라는 게 주소를 안 옮겨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배출해서 실질적으로 택배 박스라든가 우편물에 의존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하다 보면 주소가 불분명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하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당해 연도 건 저희가 관리하고 그 다음 해부터 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징수과에서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169쪽 하단에 보면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은 생활쓰레기 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 홍보와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깨끗한 골목길 조성 등 이런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전갑봉위원

사무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7,400만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봉투 값이 재작년 8월 1일자로 인상되면서 쓰레기봉투도 변경했었는데 구 봉투제작에 따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투 값 인상으로 구 봉투 제작비 절감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제작비 1억, 실적제에 따른 공공용봉투 및 감면자용 봉투 구매비 6,900만원을 절감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봉투 값이 인상되면서 과년도에 팔리지 않았던 봉투를 조금 이용해서 절감도 됐고요. 그리고 봉투 값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이 재활용을 철저히 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절감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줄여서 반영할 거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정확히 분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979만원이 있는데 무슨 연구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려서 우리 청소업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나 기대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네요. 그리고 전갑봉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무단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가 잘 안 돼서 어려운데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동별로 이동카메라가 있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카메라가 동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동별 자체사업으로 예산지원이 돼서 동에서 몇 대 설치한 게 있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1-2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마다 거점을 이동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는 것 같다고 하면 동에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옮기고, 그런데 그건 전기 공급이 직접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거 말고 세워 놓은 지주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동할 성질이 아닌데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이 있고 별도로

유태철위원

고정식인데 전체를 옮긴다니까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에 수요파악을 해서

유태철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이설요청을 하면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건 고정식인데 동에서 요청하면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가 옮겨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이동식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사당2동 같은 경우에 1대가 있던데 사당2동은 특수사업으로 예산배정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전력공급이 안 돼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태철위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고정식을 분기별로 요청할 때 옮겨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즘 양심거울이라는 걸 붙여놓고 또 간판을 붙여놨던데, 가장 확실한 건 내용물을 수거 검사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부과하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단속원 10명을 투입해서 단속하면서 파봉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요즘은 지능적으로 단서가 될 만한 영수증은 다 떼서 버리더라고요. 동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거하셔서 쾌적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분리수거도 한국 사람이 처음 시도할 때는 참 잘하는데 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체계가 무너졌잖아요. 요즘 분리수거가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혼합 수거해 가서 인건비를 들여서 분리하잖아요? 어렵겠지만 분리수거를 체계화시키고 배출단계부터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도 문제인데 그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강하게 하면 정착될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단속원 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명을 추가 채용해서 단속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고요. 홍보물을 통해서, 종이를 통해서 각 가정에 통보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연구해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좀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 전체가 3억 6,700만원이고 사업별로 다 있는데 이월액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연도폐쇄가 12월까지인데 12월 기성을 주려다 보니까 12월 기성을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결과통보가 오게 되면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데 12월이 되기 전에 이미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되는 부분이 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1년 치를 편성하는데 1년 치 편성한 걸, 이게 이월되는 정확한 이유가 1년 치를 산출해서 편성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재활용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매일 수거해 가는데 12월 건 12월 말까지 수거해 간 걸 계근해서 다음 월에 청구하면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져서 용량을 맞춰서 이월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최정아위원

배출 양에 비례해서 많이 편성하고 남으면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편성은 하는데

최정아위원

부과가 그 다음 달에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중간에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생활쓰레기 20% 감량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바꾸셨어요,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바꿀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같은 세부사업에서 통계부분만 바뀐 건데요.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원들 야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연장근무 수당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까지는 같고 통계 목에서 틀립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통계 목에서 바꾸신 건데, 위에는 보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줄 수 있는 걸 뭘로 주신 거예요? 급식비는 가능하잖아요? 야간근무자 급식비라든가 피복비는 가능한데 448만 7,000원이 뭘로 나간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최정아위원

야간근무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야간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연장근무 수당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 일․숙직비, 피복비, 급량비, 매식비는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없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건 서류로 내용을 주시고요 변경된 내역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73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시비보조 민간이전 위탁금을 음식물 줄이기사업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을 줄여서 재활용폐기물자원화 민간위탁금으로 변형했는데 변경사유가 뭐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량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폐기물 자원화시설 예산보조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민간위탁금 설계 변경한 건데요. 재활용 처리비 운반관련해서 운반처리비를 변경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중간에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처음 수요분석을 잘못한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배출량 증가에 따른 물량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돼서 처리비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단가가 오른 건 아니고 배출량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1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357만 4,000원이며, 17억 9,4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3,714만 6,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8,843만 9,000원, 과태료수입 1,335만원,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 국고보조금 7,905만 5,000원, 시비보조금 8,994만 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7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총 6억 4,838만 2,000원으로 5억 5,8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갱신 안내 홍보비,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2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교재비 및 강사료 등으로 9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해 환경정화활동 지원 등 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1,4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으로 홍보물품 구입비와 에너지전담 컨설턴트 활동비 등으로 1,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5,3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질환자 피해보상 등으로 1,0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검사용 소모품 구입비 및 민간환경 감시활동 단속비 등으로 1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포집기 등 각종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비 등으로 4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을 위해 홍보물품 및 미세먼지 방진 마스크 구매 등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수리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빛공해관리 사업으로 측정장비 구입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시비지원 예정에 따라 구비 전액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비 등으로 1,2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 시설 총 30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에너지 진단서비스와 복지관 10개소에 대한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 감리용역 비용 등으로 3억 2,2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80쪽에 10번 빛 공해 관리에서 시비보조사업 7,600만원 편성하셨는데 7,500만원이 남았어요.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 할 때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지적했던 사업으로 기억되는데 지출을 거의 못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작년 9월에 시에서 2017년도에 매칭 5대 5로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부득이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으로 1,5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문은 언제 받으셨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작년 9월 21일입니다.

최정아위원

9월에 받다 보니까 구비 사용 없이 올해 시, 구 매칭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편성과정에서 정리하시고 시에 시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매칭해서 신규 사업들을 에너지 관련이나 환경 관련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사업을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1쪽에 12번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해서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830만 7,370원인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하고 감비리로 이월시키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월된 사업이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항인데요. 그게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4,0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 금액은 1억 3,830만 7,370원으로 총 1억 7,830만 7,370원이 이월된 사항이거든요. 방금 시설비와 감리비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어린이집이나 선제어린이집 그리고 상도어린이집하고 약수데이케어센터를 그때 태양광 발전시설 모델이나 인버터 이런 것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게 된 것은 사실상 명시이월된 교부금이 2015년도 11월 16일에 교부되어서 부득이 시기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당초 대상지를 노량진2동 청사 옥상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제어린이집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을 12월까지 못 해서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제, 상도어린이집하고 약수데이케어센터에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한 것을 설치를 다 끝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끝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아까도 잠깐 정회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실효성 부분이 돈은 투자를 많이 해놓고 10년 정도 지나야 원금이 회수된다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이 저희가 목돈은 들어가지만 그것에 비해서 회수율은 굉장히 적잖아요? 태양광 미니 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래도 실제 자부담은 10만원 내지 16만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작년에 전기요금 체계가 6단계에서 올해 1월 1일부로 3단계 체계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한 달에 7,000-8,000원 정도 절약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또 낮아져서 한 달에 5,000원 정도 절약된다 말씀하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좀 적게 부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렇죠, 일반 수요자는 적게 부담하지만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봐서 환경차원에서 수치를 논의할 수 없지만 목돈을 들여서 조금을 회수해도 환경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월된 내용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최정아위원이 내가 할 걸 했는데, 과장님 5,000원이라고 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5,000원.

전갑봉위원

과장님 예전에 감사 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전기요금 체계가

김현상위원장

아까 설명을 다 했는데 금년도에 요금체계가 바뀌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0만원 제가 증액하는 것은 사실이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적게 혜택을 보는 것이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께서 증액해서 지금 300여 개 다 설치가 완료되었답니다. 집행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나 봅니다. 내막을 알면 사실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A/S도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1,440만원 예산에서 한 1,000만원 집행했는데 우리 구에서 있는 석면건물, 압축 슬레이트 건물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2013년도 조사했는데 166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변동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 파악된 것은 16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178페이지 하단에 지금 400만원 집행 못 한 것은 대상 건물이 없어서 철거하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대상이 많은데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400만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330만 6,660원하고 그리고

유태철위원

자세한 액수보다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먼저 330만원 대해서 미집행사유는요 석면질환자가 추가 발생할 거하고 갑자기 석면질환자가 작년에 8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장례비를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도 없었고, 추가로 석면질환자 발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이 남았고요.

유태철위원

건물 철거 비용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원비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9쪽 수질오염관리에 270여 만원 편성되었는데 수질검사를 어디어디를 합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도 합니까,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검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수질검사는 특별히 우리

유태철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관리는 내용이 뭐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수질오염 관리는 도림천이나 관내 공원 말고 지하수도

유태철위원

내천 수질검사해서 뭐하게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도림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염이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태철위원

녹조현상이나 그런 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적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80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있어서 오염의 주범이 디젤차로 지목되어서 그전에 단속을 강화한다 해서 디젤차 판매하는 회사나 소유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진짜 환경오염의 주범은 미세먼지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는데. 오래된 디젤차에게 매연감연기를 달아주잖아요, 그것도 보조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저감장치를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보조 안 해 줍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는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거점마다 일 년에 몇 번씩 단속은 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배출가스 단속은

유태철위원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도로 위도 막고 음주단속하듯이 이것도 바리게이트를 치고 디젤 차량들 뒤에 가서 매연조사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금은 비디오 단속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카메라로 어떻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비디오 단속카메라로 매연 정도를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유태철위원

그런 것도 못 봤는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보통 상도동에서 관악구 넘어가는 봉천고개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것도 하려면 골고루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서만 하면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거기는 오르막이고 하니까 매연이 좀 많이 나오니까.

유태철위원

그리고 181쪽에 신재생에너지보급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급이 뭐예요, 없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는 풍력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상 태양광입니다.

유태철위원

태양광 발전소인데 이것도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규모별로 사이즈가 크고 적고 있는데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한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자기분담금이 몇 %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보통 보조금을 포함해서 자부담금은 10만원 내지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유태철위원

그것은 적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는 몇 백만원 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택형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0만원-400만원 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은 에너지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서 옛날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설치 안 하는 가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서로 해달라고 신청이 폭주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350가구가 다 되었거든요,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은 조금 이따가 책정되니까

유태철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니 내년에는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요즘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가니까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에너지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안 쓰는 플러그 뽑고 그래야 많이 절약이 된다 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오래 되어서 자꾸 중단되고 폐지 하니 마니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소련의 체르노빌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났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자꾸 여름 되면 수요가 딸리잖아요? 비상도 걸리고 그러는데.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면 원전 하나 건설 안 해도 될 만큼 절약된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제가 어제 주민자치회의에서 들었는데 일반주택은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설치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주택도 해당 될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해당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왜 주택이라고 안 된다고 받으신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다 되는데요.

최정아위원

안 된다고 했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택형이 1kw에서 3kw미만인데요. 이런 주택형은 다 설치되는데 일반주택이 특별히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최정아위원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린생활시설은 안 돼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상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 해당이 안 되겠죠. 주택에서 써야 되는데 상가에 설치하는 경우는

김현상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미니 태양광 설치한 게 300kw라서 상가 이런 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게 상가 말고 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가 위에 1층은 상가고 2층 상가고 3, 4층은 주택 그런 주택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우리 회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적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주택면적이 많을 경우는 주택으로 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상가가 많다면 그건 상가니까 안 되겠죠?

최정아위원

민원 제기하신 분 말로는 본인이 주택인데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통보를 받으셨대요. 그건 제가 보기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1, 2, 3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이 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4층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담당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하정

이하정주무관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알려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없다고 하는데 아마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알려주시고 상담하셔서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끝나가지고 그죠?
하정

이하정주무관

지금은 마감되어서 할 수 없고요.

김현상위원장

다음에 추가로 예산 확보되면 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LED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LED사업 안 합니까? 국가에서 안 내려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LED사업은 에너지복지사업인데요, 일반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수급자 이상 주거나 의료나 이런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해 줍니다. 올해도 2017년도에도 1,0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맑은환경과에서 작년, 재작년 결산검사 위원 할 때 2억 3,600만원인가를 국비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무랐었는데 사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LED로 바꿔서 에너지 절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LED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하고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반납한 영향으로 우리 구에 LED사업에 국비가 덜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는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수급자 가구의 330세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670세대를 추경에 곧 할 겁니다. 670세대에 해당하는 2,655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럼 과장님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LED사업을 100% 다 완료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국비를 받아서 마저 못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 전체적으로 해야,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우리 지역은 아마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다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소음진동 관리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39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민원이나 업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소음 진동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1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가 아예 안 되고 남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소음 진동 측정기에 대한 무료 정도검사를 해줬습니다. 부득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원인 행위를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거 안 해서 다른 것도 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리고 공공운영비 28만원은 소음 진동 측정기가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28만원 편성했었는데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지출원인 행위를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많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민원이 대략 몇이나 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만 건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때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수시로 합니다. 현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꼭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때 측정하는데 데시벨이 오버되면 바로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측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이 꼭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줍니다.

김현상위원장

사당2구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측정한 적이 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2-3번 행정처분 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김현상위원장

결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얼마나 나와서 처리됐는지 결과를 줘보세요.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소음 측정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소음 측정하는 기간제를 뽑던데 동작구에서는 왜 민간인을 안 받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갑봉위원

각 구별로 파견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측정하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그분들이 소음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에 직접 두 분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공사장 사업장에 소음민원이 많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분들을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0억 3,202만원이며, 61억 3,532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 3,53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Ⅰ권 중 131쪽에서 1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2,282만 1,000원으로 74억 9,32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 보훈대상자 위문금 잔액 등 2억 2,9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지원,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4억 7,897만 8,000원 중 14억 7,819만 2,000원을 집행하여 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복지시설관리 업무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비 지원 등 55억 7,287만 5,000원 중 53억 8,4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868만 1,000원입니다. 134쪽부터 136쪽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사랑의 옷걸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6,437만원의 예산 중 6,15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만원입니다. 136쪽부터 137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 4,008만 1,000원 중 3억 815만 4,000원을 집행하여 3,19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6,336만 8,000원 중 1억 5,814만 8,000원을 집행하여 5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12만 4,000원 중 805만 3,000원을 집행하여 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삼계탕 행사 관계로 오후로 시간을 변경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직접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행사 봉사를 해 주셔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빠지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동작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1쪽 긴급복지지원 12억 100% 집행됐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긴급복지 수혜자가 늘고 있지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훈단체회관 관리하는데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작 보훈대상자 지원은 1억 9,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 역시 그 중 3,200만원 정도 미집행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단체에서 지원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좀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실제 단체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신청이 많지 않아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원내용이 뭡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설과 추석, 보훈의 달에 2만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유태철위원

남으면 3만원씩 주면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또 부족해서 안 되지요.

유태철위원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들 지원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꽃 값 15만원씩 지원하려고 조례 제정하면서 알아봤더니 진짜 약해요. 요즘 자꾸 세월호 얘기가 되는데 거기 놀러간 학생들, 물론 마음 아프지만 거기 지원은 엄청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몇천 원씩이라도 주세요. 적은 부분이지만 그 분들 참 고맙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보훈대상자들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집행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실 유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훈대상자들 혜택이 많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연세도 많으셔서 이분들이 몇 년 지나면 보훈대상자가 없어질 정도로 연세가 많아요. 6.25참전 유공자분들은 8-90세가 가까워요. 평균 87세, 90세인데. 제가 6.25참전 유공자 사무실을 알아봐 달라고 수차 얘기도 해도 신경을 안 써 주시거든요. 금년에도는 어떻게든 예산 반영해서 그분들을 3층에서 1층으로 내려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분들이 3층 계단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복지를 그렇게나 외치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 하면서 무슨 복지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연말까지 대체사무실을 찾지 못 하면 임대건물에라도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체사무실을 못 찾으면 임대할 예산이라도 올려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를 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2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6억 8,512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 6,222만 1,70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억 7,230만 1,10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Ⅱ-1 183쪽부터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택과 총 세출 규모는 6억 3,067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6,703만 3,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64만 5,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5,912만 8,417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06만 7,32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3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2,241만 2,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미 신청에 따른 362만 6,080원입니다. 다음 183쪽 중반부터 184쪽 상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 리더 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1,110만 7,610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4,955만 8,67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4억 2,591만 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분쟁조정위원회 미 개최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커뮤니티사업 포기 등으로 5,714만 8,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반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452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정비구역 신문공고료 및 재건축 안전진단 미 신청 등으로 286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하단부터 185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부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 정비활동을 위한 항측 약식현황도 전산화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좀 전에 과장님 보고에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작년에 7만원씩 5명이 4번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고 들어 보니까 미집행 됐는데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유태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금 조례를 제정했지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5대 때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지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작년도에 8,178만 5,000원을 대방동 주공1단지 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지출했습니다.

유태철위원

8,178만 5,000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거기 밖에 없잖아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사당1구역 아파트에 수영장이 들어가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구비, 시비, 국비 다 안 들어가고 잘 해결해서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된 사항을 25일까지 주민공람과 공고 중에 있고요. 끝나면 별도 결정공고가 나게 되면 조합에서 사업시행 변경절차를 밟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이행해서 국․시비 지원없이 설치되도록 조합과 관리를 잘 해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수영장 규모를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께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 구에 수영장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거기가 모범사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경과를 설명해 주시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일전에 구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도서관 부분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 심의할 때 수영장과 같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상정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드렸던 대로 수영장 5레인과 유아풀까지 조성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변경돼서 임대주택 12세대 축소해서 일반분양으로 하는 그 재원으로 수영장을 설치하는 걸로 국․시․구비 예산지원 없이 설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임대주택을 줄여서 일반분양으로 돌려서 분양한 금액으로 수영장을 짓는 거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도서관 부분만 제외가 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서관은 안 들어서고 수영장만 들어서는 걸로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속기를 안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김현상위원장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진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기록중지

16시38분 기록개시

16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