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7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06-14

전갑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총 세입은 불법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수입과 체비지징수교부금, 도로변상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6,03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8,180만 3,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6억 2,4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Ⅱ-1 18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6억 4,10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7,80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4,708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5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Ⅱ-2 37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2,730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10억 1,936만 7,000원이며 2억 9,501만 6,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5,16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187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이 금년에 8억 7,000만원 예산 세웠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유태철위원

2015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범죄예방, 안전한마을 등이 이슈가 되겠지만 그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많이 났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시라든가 구에서

유태철위원

시, 구 매칭사업이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주민참여예산인 사업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몇 군데나 했는지 지금 답변 못 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또 옥외광고물 그 뒤에 보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무분별하게 규격을 넘어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막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했는데 광고주하고 광고제작사와 함께 실명제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보면 광고물 밑에 제작사나 광고주 연락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실천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실명제를 실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하고 있는데 간판에 없더라고요. 새로 제작된 간판에 제작사, 연락처, 상호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특수성이 있어서요, 업체에서 상호별로 자기 전화번호라든가 이걸 홍보하기 위한 거고 거기 내용은 해놨는데 표면으로 점포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부러 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고요.

유태철위원

연락처를 하면 혹시 상대방이 공고가 되니까 그런다지만 제작사 이름이라도 간단히 해야 실명제의 의미가 있잖아요. 실명제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사업도 되지만 만약에 규격 이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광고주나 제작사 같이 책임을 물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업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사실은 그런 거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새로 광고물을 설치한 데 보면 전문가가 아니지만 규격 이상으로 크게 한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건 단속이 허술하다는 건데 주관부서에서는 취지를 살려서 도시미관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험시설물들에 대해서 재난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방치된 것에 대해서

유태철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1,800만원을 구태여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광고주를 찾아서 자기들이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만약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일거양득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 구비로 철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장기방치된 그런 것들 정비하는 것을 업무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알겠죠? 광고주를 찾아서 철거하도록 하시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유태철위원

마지막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보수로 450만원이 있는데 물론 오래되어서 보강해야 되겠지만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많이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되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앞으로 게시대를 추가로 더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치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수요는 넘치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장소를 잘 지정하셔서 이것도 좀 보강하고 늘려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은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동작구도시발전계획수립에도 1억 9,9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에도 있고,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셉테드사업에도 있고요. 셉테드사업에는 제가 죽 넘겨봤더니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억 3,320만원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고이월 내역 좀 왜 사고이월되었고,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간 건데 결국 사업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한 번 넘어왔고 두 번째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 내역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셉테드사업은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어요. 전체로 보면 한 5% 정도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최정아위원

낙찰차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시참여예산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낙찰차액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셉테드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내역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서 Ⅱ-2 37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기금은 아닌데요, 제가 저희 지역에 센테드사업을 했을 때 양지공원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변에 수요조사나 여론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동에서도 고생했고, 저희한테도 집단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원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데 단 차이가 있어요, 비탈이라 그런데 거기에 단 차이를 올려서 설치하다보니까 양지공원이라는 데는 주변이 전부 다 주택단지예요. 빌라 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니까 범죄예방도 좋기는 한데 사생활침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집을 가서 집 안에서 보니까 2미터 거리예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이 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공원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난간에 등을 세로로 다 달았어요. 그런데 밝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물론 범죄예방도 좋은데 주변의 주거환경요건도 감안해야 하는데 밝기가 너무 밝다 보니까 이분들이 밤에 너무 밝아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을 너무 많이 달았어요. 필요 이상의 등을 너무 달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도개선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업체로 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업체가 말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뭐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를 과장님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디자인조성사업을 하는데 벽화그리기도 있고 커뮤니티센터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어요. 전봇대에 색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발 수요조사 좀 그 지역에 사는 주변사람들한테 해 주시고요. 그것을 해당 지역에 있는 통장님, 직능단체장님,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공원 내에 설치하거나 주택밀집지역이면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세대에 조사를 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으셔서 그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양지공원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이나 개선할 게 있으면 처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인접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고 수요 조사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이미 이전했어요. 집단민원이 워낙 들어와서 동주민센터 앞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런데 조도개선 이 부분하고 향후 사업을 하실 때 그것을 수요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거기에 이어서요, 조도가 빛번짐이 그러니까 주택 쪽으로 안 가고 공원 쪽으로 가게 하셔야 된다는 예기예요, 조도를 낮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가 처음에는 사당중학교가 바로 옆이라서 학생들의 우범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들고 술 먹고 담배 피우니까 진정이 거의 들어오다시피 하던 지역을 이런 것으로 해서 우범지역을 해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최정아위원이 말하듯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도를 전체적으로 밝게 하지 말고 공원 쪽으로 밝게 해서 주택에 피해를 안 주고,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공원 쪽으로 빛을 비추고 뒤에 반사경을 댄다거나 해서 빛이 안 퍼지게 해서 공원 쪽으로만 빛이 비쳐서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대로 간판개선사업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 해줬는데 그 업체가 사업장이 이사를 가요. 그러면 간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것으로 간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규격이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절대 안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가보면 몇 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업자들이 바뀐 거예요. 돈 주고 개선사업 해놨는데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 요약서 2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56억 988만 5,760원을 징수결정하고 155억 8,468만 7,5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519만 8,22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서 1권 190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3억 4,11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928만 5,62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7억 6,66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31억 8,518만 4,400원이고, 집행잔액은 7,997만 8,9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70억 9,744만 4,000원이며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6,000만 7,240원을 집행하였고, 528만 7,800원은 코디네이터 채용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전 시상금으로 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도3동 희망지사업 및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9,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재생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21억 2,416만 7,38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확정 고시 되지 않아 도시재생 기반시설비 16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용역비 및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잔금 11억 7,989만 6,6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상도10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120억원은 해당시설의 설치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은 1,95만 4,98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현액은 1억 848만 6,000원이며 MP자문료 및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27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480만을 집행하였고,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은 2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제도 운영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25만 2,000원이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90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와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찬반조사 용역비로 6,26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의 집행잔액은 6,6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92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업무가 올해 1월에 도시전략사업과로 이전되어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전략사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과 업무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통째로 개발하는데 흑석동이나 노량진에 뉴타운 사업이 흑석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량진은 부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 외에는 이렇게 대단지로 개발될 데가 갈수록 적어져요. 왜냐하면 15년 이상 노후주택의 노후도가 7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빌라니원룸이니 많이 들어서서 노후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를 통째로 개발하면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역사성 또한 여러 가지 문화, 전통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한 사람이 원주민이 15% 미만이니까 생활권이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도 일본하고 유럽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도 상도4동이 스타트로 시작했는데 105억을 가지고 4년 동안 집행해야 하는데 10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땅 사기도 어중간하고 개발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늘리고 시간도 4년으로 촉박하게 하지 말고 일본도 보니까 대를 이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효과적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굉장히 열악한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 지역의 조그만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정담 나누고, 어두운 골목을 넓히고 깨끗하게 하고 또 하다못해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극소수로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학교도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전략사업과장이

김현상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도에 선정되어서 활성화계획은 2015년도 말까지 수립해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활성화 계획과 병행해서 주민공동체활성화나 아니면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7일 정도에 도시활성화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상정되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면 본격적인 마중물사업을 병행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파급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CLC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완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활성화계획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초보 단계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마중물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마중물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마중물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말까지 마중물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는 자체가 자금이 어중간하다고요. 이거 갖고 할 만한 사업이 여의치 않아요.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접근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세입세출 요약본 22쪽에 그 외수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 외수입은 재판과정에서 승소하면 승소금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재판승소 금액입니까? 매년 발생되는 수입이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재판에서 이겼을 때만 나오는 수입이고 지면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가 불확실해서 그런 겁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에 보시면 전용해서 8,900만원, 그 밑에도 전용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어요. 모자라서 시설비를 전용해서 쓰셨는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불용되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 그 목적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었는데 당초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절감할 겸 저희 스스로 운영해 보자는 측면에서 스스로 센터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1억 5,400만원에서 일부 8,9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시설비와 경상사업보조, 기타보상금에 전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김순희위원

원래는 이 대학을 용역 주려고 했던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했지요,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했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주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상도4동 주민을 상대로 몇 회 했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총 40회 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뭐고 어떻게 마을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교육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40회 했다고 했는데 1년에 40회인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한번 할 때 몇 명씩 하셨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총 130명 수강했고요. 그중에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수료한 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 사람들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 교육이었거든요.

김순희위원

교육만 해서 수료증을 줬는데, 수료증을 줬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건 없네요, 그냥 교육만 받고 수료증만 줬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 걸 왜 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스스로 이 지역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김순희위원

수료증을 줬으면 주민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한테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주민들끼리 뭉쳐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냐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분들이 주민협의체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순희위원

상도4동만 했잖아요, 통으로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김순희위원

53명이 구역으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통 개념이 아니고 상도4동이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순희위원

이 분들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마을협의체를 만들어 어떤 사업을 하자,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자라든가 어떻게 하면 상도4동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지금쯤 얼마나 나와 있냐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주민협의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순희위원

임원이 주로 누구로 되어 있지요? 그냥 민간이에요, 통반장이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교육을 받았던 주민입니다.

김순희위원

단순히 그냥 주민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순희위원

대부분 통반장이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더가 떨어지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40회 해서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 사람들의 기대효과를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도시재생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상황도 보고 있고 아직 도시재생사업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상도4동이 시범이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앞으로 동작구 내에도 활성화해 나갈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사당4동이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됐는데 희망지사업은 상도4동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미리 주민들의 역량을 사전에 키워야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희망지사업인데 희망지사업이 사당4동으로 선정됐고 희망지사업 중에서 추진역량이 갖춰져 있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상도4동과 같이

김순희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구청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희망지사업에 찬반을 논한다고 해서, 삼자대면하자는 문구가 붙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렇게 돼서 희망지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갈등상태입니까?

김현상위원장

위원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과에서 파악해서 답을 별도로 주시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음에 신청할게요.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상도4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이나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을,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재건축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인데 거기는 그런 인식이 다 정리가 됐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현재 있는 도시를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고 앵커시설이용이라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사당4동 희망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니까 개발이나 이런 걸 억제하는 걸로 오인된 부분이 많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오고 희망지로 선정되면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희망지 선정사업과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과는 별개라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도4동의 경험이나 사례를 얘기해 주면 주민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상도4동은 도시재생사업이 단체 위주로 되어 있어요. 상도4동에는 활동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사당4동은 단체는 별로 없고 젊은 연령대 엄마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향후에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니까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충족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걸 좀 정리해서, 한 쪽은 단체가 많고 한 쪽은 단체는 없고 개별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가 안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걸 좀 조정해 주시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가 190쪽부터 191쪽까지인데 명시이월된 내용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17억, 131억으로 금액이 커요. 왜 이걸 나눠서 명시이월을 하셨는지와 사고이월된 내역을 세부사업 내역까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발언 중 희망지사업으로 가면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주택정책이 도시개발과장님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재개발지역 중에서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아시다시피 10여년 전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많은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개발 지구도 지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주민들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자고 해서 직권해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돼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직권해제를 한다든지 전면철거 방식으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그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인식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4동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과거방식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홍보해야 되고 주민의식도 바꿔서 전면철거 개발방식은 지향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얘기들은 건 도시재생으로 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힘들다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분명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국장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심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면서 도시는 낙후되기 때문에 재생사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킨 건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은 면적이 통상 10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 선정되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일부 지역에서 원한다면, 주민이 합의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합니다. 어차피 도시를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제 지역에 역세권 개발한다고 추진하려는 분도 계시고 이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 단계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재생사업은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외 일부 국한된 주민들이 뜻을 모으면 재건축이든 역세권개발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게 과에서 이런 문의를 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뜻이 모아지는 부분에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재생사업 선정지가 됐으니까 우리가 원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민원이 거꾸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대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주택과에 요청해서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건축조합은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사업 때문에 동작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현수막을 걸었는데 역세권 개발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주민들은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을 정확히 구분을 못 해요. 역세권개발도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도시재생까지 들어가니까 더 헛갈리는 거예요. 그걸 동 통장회의나 직능단체 회의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해 주시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고 주택과가 지역주택사업을 조심하라고 현수막도 걸었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걸 동에 현수막을 걸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재생은 주민들도 잘 결정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잘 결정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 또 개발을 하면 상충이 됩니다. 상도4동도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걸 쭉 보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 놓고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에서도 볼 때도 재생사업지로 해놓고 다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안 해줄 거라고 봐요. 사당4동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잘 알고 선택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재생사업으로 가면서 재개발을 해야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설명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꼭 해야 될 부분은 하겠지만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진행해 주면 좋겠고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벽보 붙인 걸 읽어드릴게요. “입장표명 마지막 기회, 구역지정 구역의 확정 준주거지역으로 찬성, 반대.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결정해 주십시오. 사기꾼이라 주장하시는 분도 이제는 삼자대면으로 따져봅시다. 부족한 동의를 마지막으로 결정하여 구역확정을 하겠습니다”이러면 마치 우리 구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동작구청 주택과 직원 전원은 남성역 역세권 도시환경정비 공동개발사업은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입니다”하고 동작구청 번호와 주택과 번호와 주무관을 다 적어서 벽보를 붙였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떼긴 했는데 주민들에게 갈등의 요인, 희망지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서 갈등이 와서 이런 문제가 됐지 않냐, 사회복지관에서 회의를 한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마치 구청에서 관여된 것처럼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개발실정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사당동 이수리가아파트라든지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사고가 나 있습니다. 동작구 곳곳에 지역주택조합이 개발 붐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현수막을 걸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개발업자들이 주택과에 몰려와서 우리가 무슨 사기꾼이냐, 항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당신들이 개발사기를 친다고 한 건 아니라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개발업자 측에게 붙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주민을 설득해서 개발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미 주민피해 발생 경험이 있으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건건 아니에요.

김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도시재생희망지로 채택됐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희망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재생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역량이 부족해서 그간에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을 40회 정도 실시했거든요. 그렇게 일단 주민들 역량강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희망지를 선정해 놓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1년 동안 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1년 후에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때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해서 가겠다는 사전절차 진행 중인 겁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희망지로 선택됐는데 그 안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는 공고인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지로 되어 버리면 사업추진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만제곱미터 중에서 일부 2만제곱미터든 1만제곱미터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개발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갈등이 찬반으로 나눠져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상도4동의 경우 전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로 된 이유 중 가장 큰 건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전체가 빌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사당4동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일부 상신아파트 재개발도 있잖아요, 재개발 여지가 곳곳에 조금씩 있어요. 전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곳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오늘 결산도 봐야 되는데요.

최정춘위원

물론 최정아위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구인데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당4동에 1종지역이 있어요. 그쪽 위주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역세권이나 재개발지역은 빼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당4동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가장 낙후된 지역이 1종지역이고 또 은행나무골로 잡아서 희망지사업을 신청한 거고 재생사업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지 마시라는 거지요.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데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당4동은 그 지역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전체적으로 희망지사업, 재생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에서 도시재생지역이나 희망지로 선정할 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못할,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해서 하면 말썽이 없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한 내용숙지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지금까지 경과내역하고 향후에 할 희망지사업, 사당4동에 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이 개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까봐 작년도에 도시개발연구모임을 한 겁니다. 많이 동참했으면 잘 아실 텐데 참 아쉽습니다. 좋은 기회 있을 때 다 놓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책자가 아주 두껍게 500페이지 가까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양창원위원 같이 동참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신대방2동에 트윈시아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그거하고 월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명시이월해서 넘겼는데 6월 달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이월한다는 것은 신대방 역세권이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요, 6,200은 이월하는 건데 이걸 언제쯤 하실 건지.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 추진위 측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착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이제 초기단계니까 윤곽은 잘 안 나타나지만 상도4동에 가보면 아직까지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제가 몇 번 가 봐도 주민들도 도시재생하면 현재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이 상태에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셉테드 개념을 넣는다고 하는데 CCTV도 제대로 설치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긴 다 골목길인데 CCTV도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방범등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바는 정말로 안전한 마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변화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이것도 잘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5억 6,800만원이며, 23억 5,771만 6,920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4,570만 9,8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2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2,664만 1,000원으로 10억 2,724만 8,24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2,935만 1,7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과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5,681만 7,000원으로 이중 2억 3,500만 3,250원을 집행하여 1,981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 수당으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중 1,183만원을 집행하여 217만원이 남았습니다. 둘째,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입니다. 업무대행 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기타보상금은 1억 332만 900원을 지출하여 377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으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비용 6,4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1억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8,927만 600원을 집행하여 안전진단용역 낙찰 차액과 공사장 안전점검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절감 등으로 1,312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사업은 118만 4,4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4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건축행정 관리’ 사업에서는 6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설계용역 공모경비로 985만 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9,900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0억 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443만원의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고 1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건립으로 10억 편성되었는데 우리 지역 내에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거기 사업입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거기다가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죠, 민원이 많아서 난관에 부딪쳤는데 또 이렇다할 부지도 매입하지 못해서 거기에 복합으로 아래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위에는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맞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어린이집과 어르신 복합 건립계획 부분은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요, 아마 대체신축하는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은하어린이집을 별도로 옮기는 걸로?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옮기는 대체 부지를 찾아서 건립하고 거기에 기존의 어린이들을 옮기고 그러고 착공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유태철위원

착공한 다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친목단체에서 좀 반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설명도 드려서 이해가 좀 되셨습니다.

유태철위원

전혀 해로운 시설이 아닌데 님비현상이 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실 수도 있는데 동작 트윈시아 원래 시프트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0 몇 층에서 38층으로 고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몇 % 건립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문제는 뜻하지 않게 큰 길 건너편 대림초등학교에서 일부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건축법상 하자가 없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발생민원을 추측해 보면 순수하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부추기는 것 같은, 그래서 건축법상에는 하등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요. 거기는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일단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쪽에서 약 900세대 이상이 들어서면 학생 수도 한 300명 정도 오면 과밀학급이 되지 않겠느냐까지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 설명은 인근학교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분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했는데 아주 거세게 항의할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일부는 일조권이 좀 침해되나 봐요. 조망권도 문제를 삼겠지만 그쪽에서 대처할 때 학부모나 학교 측에 너무 고자세로 물론 전혀 법상 하자가 없으니 아무리 당신들이 옆에서 떠들어도 우리는 올라갑니다,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자세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주의를 줘서 서로 간에 분쟁이 완화되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전점검대상인데요, 서울시로부터 저희 구의 재난위험시설 담장 옹벽들에 대한 정밀진단용역비로 5,000만원을 수령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28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안전점검비로 1,4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 비용도 한 4,000만원 있기 때문에 매월 점검을 해서 업무는 다 했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점검은 다 했다는 거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낙찰차액이고?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이야기했던 서울시와 시프트사업 문제되는 민원사항하고 사업개요를 좀 정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이게 주택과 도시개발과 업무이기는 한데요, 전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재산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56억 6,635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58억 1,799만 2,580원이며 수납액은 54억 1,288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 195쪽부터 20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9,486만 3,830원을 포함한 115억 9,551만 7,830원으로 지출액은 59억 3,181만 5,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343만 6,990원, 집행 잔액은 4억 7,206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상단 공원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포함한 19억 7,936만 1,000원으로 지출액 17억 8,682만 4,590원, 다음연도 이월액 5,500만원, 집행 잔액 1억 3,753만 6,410원이며,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물품취득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 상단 공원정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427만 8,050원을 포함한 41억 8,308만 8,850원으로 지출액 5억 1,921만 4,160원,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7,903만 6,900원, 집행 잔액 1,823만 7,790원이며 집행 잔액은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결산서 196쪽 시소유 공원 관리 예산현액은 3억 1,000만으로 지출액 3억 763만 1,700원, 집행 잔액 236만 8,300원이며,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 구매, 공공요금, 수목구매 등 재료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6쪽 하단 가로수․녹지대 정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포함한 9억 2,674만 3,000원으로 지출액 8억 7,826만 8,180원, 집행 잔액 4,847만 4,820원이며, 집행 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가로녹지대 기계장비 수리비, 계절꽃․가로유지관리 물품 등 구매 집행 잔액과 가로․녹지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7쪽 중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예산현액은 14억 76만 6,000원으로 지출액 5,691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714만 9,850원, 집행 잔액 1억 4,299만 7,150원이며, 집행 잔액은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97쪽 중간 동네체육시설 정비 예산현액은 3,578만 2,000원으로 지출액 3,505만 5,060원, 집행 잔액 72만 6,940원이며, 집행 잔액은 체육시설물 및 유지관리 물품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7쪽 하단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예산현액은 1억 79만원으로 지출액은 9,221만 3,570원, 집행 잔액 857만 6,430원이며, 집행 잔액은 주민제안 골목길 가꾸기사업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에 대한 정산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중간 약수터시설 정비 예산현액은 3,451만 2,000원으로 지출액 3,328만 2,500원, 집행 잔액 122만 9,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약수터 시설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하단 임야 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6억 7,852만 3,000원으로 지출액 6억 3,404만 1,380원, 집행 잔액 4,448만 1,620원이며,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화장실 정화조 청소, 산림 내 공사 4건에 대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9쪽 중간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현액은 2억 6,897만 7,000원으로 지출액 2억 5,886만 7,660원, 집행 잔액 1,010만 9,340원이며,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수목구매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9쪽 하단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현액은 2,112만원으로 지출액 1,988만 5,000원, 집행 잔액 123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상단 산림 관리 예산현액은 8,201만 2,000원으로 지출액 8,100만 1,000원, 집행 잔액 101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 임차 차량 집행 잔액 및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중간 등산로 관리는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2,159만 2,980원으로 지출액 5억 1,469만 8,980원, 집행 잔액 689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산림 내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하단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3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 2억 715만 7,17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368만 2,240원, 집행 잔액 316만 590원이며, 집행 잔액은 국사봉 까치생태놀이터 조성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예산현액은 434만 5,000원으로 지출액 275만 5,630원, 집행 잔액 158만 9,370원이며, 집행 잔액은 산불대기 급량비 및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감시 출동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중간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현액은 6,833만 6,000원으로 지출액 6,833만 5,730원, 집행 잔액 270원이며, 집행 잔액은 산림병해충 장비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하단 산림보호강화 예산현액은 1,425만 6,000원으로 지출액 1,402만 6,040원, 집행 잔액은 202만 9,960원이며,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6억 1,717만 7,000원으로 지출액 3억 8,205만 7,37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666만 8,000원, 집행 잔액 4,025만 1,630원이며, 집행 잔액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중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44만원으로 지출액 44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02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3,809만 6,000원으로 지출액 3,694만 910원, 집행 잔액 115만 5,090원이며, 집행 잔액은 서울시 미납금 및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2, 357쪽, 36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하단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은 공원관리 시설비,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0억 3,003만 8,000원이며 이월사유는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내 원인행위 이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60쪽 하단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은 공원정비, 아파트열린녹지사업, 생태놀이터조성사업 시설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1억 6,339만 8,99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본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가 정말 하는 일도 많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199쪽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로 해서 2억 6,8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우리 공원이나 인근 산에 보면 잡목이 너무 많고 정말 외국에서 들어온 풀도 많아서 생태계를 많이 망가뜨리더라고요. 이런 거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수종개량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잡목보다는 관상수나 좋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대방동 희래등에서 영등포중학교, 영화초등학교 가는 길 있죠? 그 양쪽에 가로수를 보면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는데 너무 커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간판을 다 가리고 또 봄철에 가지치기 작업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좀 빨리 개량을 해서 차라리 은행나무라든가 관상수 등으로 아담하고 예쁜 가로수로 개량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걸 하루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에서 꽃가루도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약수터시설 정비하면서 불용액도 남았는데 여름철은 수용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약수터의 약수물을 수돗물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수질검사를 계절별로 하고 거기에 적합, 부적합을 써놓는데 좀 철저히 해서 부적합 판결이 난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그것도 떠가는 분들도 계세요. 잘 관리해서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또 201쪽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국립현충원 뒤 쪽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생각보다 자생력도 강하지만 병충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소나무 병충해가 17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주로 솔잎, 흑파리, 마름병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소중한 소나무가 병충해로 죽지 않도록, 둘레길 다니면서 보면 보여요.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산책도 하고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요약본 23쪽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게 건축이행 강제금인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9억 9,100만원 말씀이십니까?

전갑봉위원

예.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경동 제2철도 녹지시설사업을 2003년부터 시행했는데 시행과정 중에서 대상지에 위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또 2013년도에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을 했는데 이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반납하다보니 우리가 세입조치해서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건축 이행강제금이 주택과나 건축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공원용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시설물 길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있는 거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등산로 관리 있잖아요? 5억 2,1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관리를 잘 하십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인력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고구동산이나 현충원에 자주 운동을 가는데요, 정말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고구동산에 가면 상당히 계단이나 이런 게 부실해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99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있어요. 시비보조금인데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충원 둘레길 말이에요. 지금 보면 벌레 때문에 수목을 해놓은 게 많이 죽고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선녀벌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순희위원

예, 선녀벌레 때문에 많이 죽고 있어요. 담장 같은 데도 현충원을 돌다보면 장미식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다 말라죽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지적할 게 뭐냐,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그럼 그 나무가 햇볕을 못 봐서 죽은 게 많아요. 그런 건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A/S가 되잖아요, 몇 년 받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는 2년입니다.

김순희위원

2년이지요, 민간인인 내가 봐도 큰 나무 밑에 적은 나무를 심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던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당2동 우성아파트에서 극동아파트 가는데 전기공사를 하고 있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희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나면 가로등이 침침하니 LED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가로수가 너무 커서 보안등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사당2동아파트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비 10억, 특별보조금 2억 5,000만원, 구비 4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아파트 내 담장허물기라든가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수목을 심어서 녹지 양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빠진 겁니다. 저희들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재 시비사업이고 좀 못 해 드리는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김순희위원

주민들 얘기는 너무 침침해서 운전할 때 사고발생이 많으니 좀 신경 써 달라고,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이어서 시비 70%, 구비 30% 사업인데요. 엄격히 보면 사당동에 아파트 4개 단지가 있는데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사유재산 일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개방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아파트 녹지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도 지정된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된 도로 부분도 구에서 사업취지에 안 맞는 걸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준 데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정비사업 같은 건 아파트 충당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순희위원

가로등이 안 되면 가로수 전지는 안 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가로수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 개인 소유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구간 내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사항은 아니었고, 이번에 보도와 녹지를 넓히면서 시민들 활동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좀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 결산 심의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서 해 주시고 과장님도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밑에 그 외수입 7억 7,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도화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했는데 2006년도부터 2009년 3월까지 1동, 1마을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운영 중에 2015년도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당시 설계 및 시공을 맡았던 회사에 행정조치로 보수보강에 필요한 설계비와 공사비를 세입 조치해서 받아낸 사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세입 조치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먼저 보수 보강하라고 다른 업체에 돈을 지급했었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1동 1마을사업이 당초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했고 보수보강에 필요한 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 업체로 하여금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로 먼저 하자보수 공사를 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수보강 공사를 특별회계로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썼으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야지 왜 일반회계로 넣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입조치 당시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법도 확인해 보고 세입예산도 확인해 봤는데 현재 주차장회계법 상에는 특별회계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운용된 예산에 한해서 세입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필요할 경우 가능하다고 해석을, 저희가 당초 일반회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지 말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쓰지 왜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고 엉뚱하게 일반회계에 넣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주차장 보수나 운영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출하는데요.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보수보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업체의 부실공사라는 게 확인돼서 공사비 자체를 환수 받은 거거든요. 당초 조성공사가 일반회계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받은 돈은 일반회계 잡수입 처리한다는 판단을 해서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판단한 겁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김현상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왜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냐고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보수보강에 따른 걸 집행한 것이고 후에 업체 부실공사로 판단돼서 환수 받은 건 공원녹지과에서 환수한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환수했으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당시 판단할 때는 조성공사 자체를 일반회계로 집행했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환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수입 처리하면 되겠다는 판단으로

김현상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김현상위원장

보수 보강하는데 썼으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환수를 받았으면, 아니 주민들한테 스티커 발부해서 돈 받은 걸 갖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면 그 돈이 다시 어디에 쓰입니까? 주차장 짓는데 쓰이지 않고 다른 데 쓰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필요하다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 있고요.

김현상위원장

조치방안이 있는데 조치를 했어야지요. 얼마 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화공원에 가니까 환수조치를 했다고 해서 환수조치한 게 특별회계로 들어갔냐고 물어보았더니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해서 거두어들인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연수 가고하는 돈으로 다 쓰면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스티커 발부해서 주차장 지으라고 거두어들인 돈을, 7억 5,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냐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일반회계로 삽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판단했던 사항인데요.

김현상위원장

일반회계로 했으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공사를 하지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사를 하고서 그 돈은 일반회계로 넣냐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행정조치는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된 과정에서 제가 서울시에서 막 전입해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판단을 긴밀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관련 법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회계로 쓴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전환이 가능하면 그때 바로 전환했으면 되는데 작년도에도 전환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총제적인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데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보낸 서류가 있어요. 예산과목은 교통지도과 교통질서 기반조성 주차질서 확립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정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넣도록 노력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7월에 와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 회사로부터 환수해야겠다는 일념만 앞서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놓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특별회계 세목을 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잡수입 처리한 걸 보니까 일반회계 세목으로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고지서 발부할 때 특별회계 코드를 넣어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특별회계 코드를 넣어서 받으면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데요.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 받아들였는지가 의문스럽고 만일 일반회계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특별회계 돈이기 때문에 바로 특별회계로 작년에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에 넣어서 전출시키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왔다고 하는데 취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스티커 발부해서 공무원들 인건비로 쓰고 연수 가고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겠어요, 이 7억 5,400만원에 싹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립하든지,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불법주차해서 스티커 발부해서 걷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취지 자체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주차스티커 발부 받을 때마다 화를 내고 그날은 밥맛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집행하면 되겠냐는 거지요. 주차장 하나라도 건립하는데 써야지, 7억 5,400만원이 적은 돈인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7억 5,400만원을 뺀 거예요. 이 부분 명확히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할 때도 여쭤볼 거예요. 안전치수과에서는 공문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라는 걸 명확히 해서 공원녹지과에 보내줬어요. 공원녹지과에 보내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잡수입 처리할 때 세목을 일반회계로 해서 부과했어요. 그때 특별회계 코드를 넣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교통지도과 할 때도 여쭤보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20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1억 9,6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되어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공원녹지과 전체 명시이월한 내역과 사고이월한 사업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인데 왜 사고이월된 건지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분인데 2016년도 말에 정년퇴직자 2명이 발생됐는데 그때 당시 바로 채용을 안 하고 상용직 채용이 지연된 사항에 따라서 인건비 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퇴직이 발생돼서?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퇴직한 상용직 2명에 대해서 바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지연한 사례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채용됐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명이 추가 발생돼서 3명으로 해서 같이 채용했는데, 채용을 안 한 기간 동안 남은 인건비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명확한 내용이니까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전갑봉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갑봉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분 23쪽부터 24쪽입니다. 201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42억 2,6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2억 2,150만원, 수납액 42억 9,24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2016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억 612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억 3,2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주이설 등 건설기계관리 5,145만원, 측량수수료 등 공공용지관리 4,611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관리 12억 8,744만원, 노량진로 거리가계 특화거리 내 차량 및 안전보호시설 설치비 등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5,039만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1억 773만원, 가로정비 인력운영비 8,377만원입니다. 다음 불용액 3억 7,400만원으로 주요사업 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전주이설 관련 예산집행잔액 1,386만원, 미불용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금 지급잔액으로 예산집행잔액 3억 1,509만원과 가로정비 민간용역 위탁금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726만원,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인력운영비 보험료 등 예산집행잔액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203쪽부터 204쪽에 보니까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가 어떤 내용인지?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2015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노량진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노점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안전난간 설치하는 일부 비용을 부득 사고이월해서 작년 3월에 사업을 집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집행을 했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요약본 24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결손처분 2,300만원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 누적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변상금이나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과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인데 거기서 결손처분한 건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5년 지난 것 중에서 도로법 위반 과태료와 사용료 총 33건 6,300만원 결손처분한 건데요. 저희가 재산조회도 해 보니까 시효결손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최정아위원

미수납액이 많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에 매년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과년도 체납분이라서요.

최정아위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뭐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어렵고 체납자들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계속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참 문제네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체납징수반을 별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체납돼서

최정아위원

주로 도로변상금입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도로법, 하천법, 기타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입니다.

최정아위원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구역 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적공사를 통해서 도로변상금 같은 걸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 부과를 저희가 안 하던 걸 하니까 늘어난 건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실태조사를 하면 신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최정아위원

그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땐 부과 자체가 안 됐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변상금 일제조사해서 했던 건 부과를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발생될 때부터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아는데 제 말은 실제 조사를 해서 부과하게 된 시점이 올해에요, 전년도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작년 11월에 부과해서 수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아위원

작년 11월부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실태조사해서 지금 부과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11월이면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건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이건 과년도

최정아위원

2015년도?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2015년, 2014년, 2013년 그 이전이기 때문에요.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불복성이 많을 것 같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최정아위원

불복성이 많을 것 같고 생각지도 못했던 5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알고는 계시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련 법규와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이해 설득시켜서 분납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몰랐던 분들이 많던데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우리 구 소유 땅을 찾다 보니까 나온 게 많아서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종로구도 3년 전인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특위까지 구성해야 되지 않냐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주민들이 불복하고 왜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느냐고 복잡했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희 구유지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긴 해요. 그게 저도 고민입니다. 적절히 우리 것도 관리를 하면서 조세부담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주민들한테 다시 이해시키고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신상발언이요.

전갑봉부위원장

예, 최정춘위원님. 지금 위원들 전부 열심히 하고 있고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 여기에 집중 안 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공무원들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에요. 그래도 명색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앉아서 열심히 답변하고 있고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뒤에서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이러면 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해서 절대 그런 분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4페이지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8,268만원, 수납액은 30억 3,87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중 206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8,751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억 3,7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1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등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에 5,457만원, 후납 우편요금 납부 등 불법자동차관리에 6,887만원, 영치장비 관리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에 2,171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 등 교통시설 관리에 8,692만원, 자전거대여소 및 보관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관리에 9,12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4억 7,68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018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는 경부선철도지하화 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액 30만원, 도로교통 시설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4,97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보조금 집행잔액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21억 5,84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0억 4,6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2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로 15억 9,882만원,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등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1,784만원, 담장허물기 공사 등 그린파킹사업비에 4억 1,9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1,22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는 그린파킹사업 및 쌈지주차장조성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6,432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요약본 24쪽 중간에 전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원래 징수 결정액은 87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5억 5,000만원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82억 됐고, 결손처분은 3억 9,000만원 다음 이월액이 78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체납징수 항목입니다.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2015년 이전에 체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정아위원

자동차세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법 위반으로 보험을 안 들었든지 이전이라든지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검사 이런 것도 해당돼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차령초과 9년 이상되면 압류해제 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자동차 명예이전할 때 일괄 납부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겠네요. 대부분 한꺼번에 폐차처리하거나 이전할 때 하니까 그런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벌금을 부과했는데 찾아내서 징수하는 경우와 딱지든 벌금을 계속 안 내다가 폐차해서 자동으로 징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구분을 두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전산상에 징수한 것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직원들이 발굴해서 징수하는 거랑 자동으로 이 사람이 차가 오래 되어서 폐기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돈 납부한 거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느냐는 거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자동으로 되는 것도 직원들이 발굴한양 그거를 포상금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발굴해서 받는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것은 자동차번호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은 액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발굴해서 징수하는 거랑 이 사람이 차를 폐차하면서 여태까지 밀렸던 과태료를 내면서 징수되는 것을 구분해야 나중에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한꺼번에 해서 예전에는 자동으로 된 것도 직원들이 발굴해서 징수한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아마

최민규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포상금을 안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틀린 거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06쪽에 보시면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가 있어요. 그 밑에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5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출을 470만원 했는데 어떤 것을 연구용역을 한 거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교통유발 과다시설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500만원 중에 48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만 5,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민간업체에 주는 거예요,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서울시에서 인력을 뽑아서 우리는 돈만 지불한다는 거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를 공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용역비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뭐를 용역을 준지 궁금해서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징수율이 42.3%로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중에 의무보험이랑 주소변경 등을 위반한 사례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도 보내지만 나중에 폐차할 때 일괄납부를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전년도보다는 좀 상승되게 징수했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체납자의 자동차는 당연히 압류를 해야 되겠고요.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도 하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한다면 채권확보 등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 재고해야 될 겁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압류를 실시하고요, 또 우리가 수시로 자동차영치반을 3인 1개 조로 해서 차량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들은 어찌 보면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0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 안전 확보 시비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이게 2,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교통약자가 뭐예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는 우리가 흔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학교주변 또 노인경로당이 있다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고요, 그쪽에 시설비입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당3동에 보시면 학교를 가는데 인도하고 학교 거리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가운데 차가 다니고 그 사이사이에, 팀장님도 가보셨는데 거기 보면 삼일초등학교라고 써야 되는데 남성초라고 안전표지판을 해놓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한 쪽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흰돌교회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예산도 나오고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삼일초등학교도 있고 남성초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좀 과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검토바라고요. 2,3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갑봉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5쪽입니다. 2016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20억 54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240만원, 수납액은 20억 1,236만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보수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3쪽부터 217쪽입니다. 2016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82억 1,27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6억 6,1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노량진 및 사당권 도로개설에 2억 3,232만원, 도로건설 종합관리 2,0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16억 463만원, 포장도로 관리 23억 3,196만원, 제설대책 관리 5억 7,821만원, 가로등 관리 7억 596만원, 보안등 관리 8억 7,314만원, 지하 보·차도 관리에 1억 2,67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332만원, 가로등 관리 기타직 보수 2,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억 6,9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 1억 1,536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2억 6,724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관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예산집행 잔액 2억 1,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Ⅱ-2 377쪽부터 38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8,3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5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8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 214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억 1,300만원에 대한 이월금액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집행잔액 2억 6,724만 7,33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104만원, 공공운영비에서 46만 9,000원, 이거는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재료비에서 107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라고 시설비에서 가장 많은 2억 6,402만 2,820원이 남았는데요. 이중에서 2억 1,303만 7,290원은 사당2동 열린녹지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사당2동에 공원녹지과와 같이 우성아파트 단지 내에 공사하는 것을 이월해서 공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55만 7,5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자산취득비에서 8만 1,4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순수 구비 맞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당2동 우성아파트 2억 1,303만 7,290원은 시비지원 받아서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이월금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2억 6,4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액의 10%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억 1,300만원 이 금액이 작년도 12월에 시비를 받아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고 겨울이라서 작업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금년 봄에 작업해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도로관리과에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갑봉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사고이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전체 사고이월 사유하고 사업내역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다 언급은 안 할 테니까요,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아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전갑봉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우성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에 보니까 도로조명 있잖아요? 도로조명관리 2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2억 얼마를 받았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억 1,300만원

김순희위원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사유지라서 해당이 안 되나요?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우성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 가는데 도로조명 있잖아요, 가로등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본 사업은 열린녹지 공사라고 해서 그 안에 녹지공간 정비하는 사업이 본 사업이었는데 우성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하면서 도로까지 같이 손봐달라고 해서 녹지과에서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한테 위탁을 의뢰했던 공사고요. 본 사업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기반시설만 보수하는 공사비입니다.

김순희위원

조금 손댔다가 여기저기서 민원만 잔뜩 들어와서 머리 아픈데 가로등 들어왔지 하수구 극동아파트 13동 상가에 물이 쫙 드니까 그것도 민원이 있고 머리 아픈데요. 왜 그렇게 많이 안 되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거기 주민들하고 녹지과하고 회의가 있는데 저희도 참석해라 해서 제가 못 가고 직원이 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금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안이라서

김순희위원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순희위원

그걸 조금 손대서 머리 아파요.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저희 매번 추경할 때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떨어지다 보면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각 과나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 좀 국 차원에서 건의를 하시면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없고, 추경하는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급하게 마련할 것도 아닌데 그런 건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215쪽 가로등관리에서 시비보조사업 중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공운영비 안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것도 있고 또 전기소모량이 적은 등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좀 적게 내게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전기요금이 절약됐다는 얘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에서 379, 387, 405, 4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주요세입은 상도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8억 6,5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2,673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19억 2,61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Ⅱ-1 218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7억 4,781만원으로 이중 54억 7,5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273만원으로 불용률은 약 4.7%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기간제 근로자 임금지급 등 하수시설물 관리 9억 3,873만원, 상도역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하수도 정비 20억 290만원,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8억 6,322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476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치수시설물 관리 2억 4,378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3,2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7,273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하수도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6,126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직원 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1,13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Ⅱ-2 377쪽부터 418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858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6억 7,69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및 하천보수공사 등에 3억 6,7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8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22쪽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사업이네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순희위원

재난취약 지원인데 어디어디를 지원한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우리 구에 925세대를 재난취약 가구로 지정했는데 그분들의 가스, 전기 부분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보수해 주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전문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용역을 주는 거네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점검하고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그쪽에서 선발해서 하고 우리는 지급만 하는 거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와 위탁 계약해서 현장에는 그분들이 가서 점점합니다. 취약가구만.

김순희위원

회사에서 가스나 전기도 점검을 오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건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취약가구만 별도로 동에서 선별 받아서

김순희위원

그분들이 취약가구는 안 해줍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김순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점검하는 데가 없어서 전기는 그분들이 가서 고쳐주면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가스 역시도 누수되는 걸 발견해서

김순희위원

거기서도 그런 걸 하는데 이중지원 아닌가?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가스 검침하는 분들이 점검해 주더라고요.

김순희위원

검침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와요. 몇 달에 한번 씩 와서 가스가 새는지 보일러가 새는지 다 검사를 하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도 이중으로 취약가구를 도와주는 겁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 분들이 작동을 잘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좀 전에 920가구라고 했는데 재난취약 가구가 986가구, 풍수해 보험 가입가구 265가구가 있는데요, 986가구 플러스 265가구입니다.

김순희위원

이 사람들이 관리 감독한다는 거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가서 점검해 줍니다.

김순희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많이 점검할수록 좋은 현상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기초연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선별해서 해 주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쪽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또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략히 보조 설명드리면요.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데서 1년에 2번씩 점검하는 건 일반적인 가스누출이나 전기 합선 여부 즉, 간이점검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점점은 우기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가스관이나 배관에 녹슨 여부까지도 보고 전기도 선의 노후도까지 보는 범위가 틀립니다. 특히 재난취약가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돼서 화재의 위험이나 합선위험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점검하는 것도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면밀히 봐주고 범위도 상세히 봐 주는 겁니다. 거기서 관이 노후 됐으면 교체도 해 주고 전선도 바꿔주는 것으로 간이점검과는 다릅니다.

김순희위원

계량기 같은 건 전기공사에서 해 주잖아요, 가스도 샌다고 하면 수리까지도 다 해 줍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스누출 여부만 보지만 우리가 점검하는 건 그 집들이 대부분 노후됐기 때문에 관 같은 걸 다 봐서 노후된 건 다 교체해 주고 시설보수까지 구석구석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봐준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21쪽 중간 수방근무 지원이 있는데 여비는 아예 지출원인 행위액이 없는 게 있어요. 전체 일반운영비에서는 973만 4,000원 지출했고 나머지 4,74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됐나요? 지출행위가 없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있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이건 저희가 수방근무를 하면 1단계부터 3단계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식비와 여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비상이 걸리게 되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비가 좀 안 왔거든요. 비상근무를 적게 하다 보니까 여비가 덜 나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식비나 교통비가 안 나간 겁니다.

최정아위원

태풍도 없었고 장마도 없어서 안 난갔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417쪽 내용이 시설비를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하셨어요. 2016년도 10월 28일에 관내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 증액, 재난대비 긴급시설물 정비보수공사는 감액하셨고 준설공사 증액, 같은 내용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405-1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재시설 CCTV 조사장비 구매 그런 내용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사유 같은 건 밑으로 빼든가 당구장 표시를 하든가 해서 해 주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2개를 넣으신 것 같은데 금액도 같은 금액이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변경했던 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기금을 변경해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기금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한 것도 있고요. 또 추가해서 자재구매를 했던 사항인데요.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유에 똑같은 금액을 왜 2번 썼냐고요?

최정아위원

작성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여백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 크게 써 주시던가요.

최정아위원

사유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밑으로 빼주세요.

김순희위원

과장님은 보이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최정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중지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7,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63만 3,83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하단부터 2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억 105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7억 3,357만 3,918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Ⅱ-1, 211쪽부터 212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785만 9,000원으로 이중 2,569만 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6만 8,210원입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94억 8,719만 4,000원으로 이중 66억 6,961만 4,116원을 집행하였으며 1,453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억 1,81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9억 872만 8,000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19억 9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을 위해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5억 7,9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 등에 따른 8,315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5,689만원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등으로 2억 6,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주차시설관리 사업은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8억 3,8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화공영주차장 균열 진행여부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1,45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 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집행잔액으로 2억 4,000만원과 시설기능보강비 집행잔액 6,128만원으로 인건비와 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중단부터 322쪽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대비 현원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3억 6,842만원과 기본경비 3,6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밑에 위반차량단속 등등이 불법주차 단속에 해당되는 거지요? 불법주차 과태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거 말고 불법주차도 위반이니까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가 매년 증가해요, 수입 면에서?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파트가 많이 조성돼서 아파트가 단독보다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 주차 면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밖에 주차하면서 과태료를 많이 내는데 어느 위원이 얘기하시던데 잠깐 주차하고 다녀왔는데 단속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시달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악에 바쳐서 별소리 다 하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과가 교통지도과입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치하드리면서,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관내에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일요일에는 종교활동 편의를 위해서 대로변 주차도 봐주고, 식당가 밀집지역에는 점심시간에 봐주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저녁시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1시부터 2시 30분까지입니다.

유태철위원

이건 충분한데 저녁시간도 고려해서 검토하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민원이 다 우리한테 와요. 스티커를 발부하면 손님들이 와서 욕하고 간다는데 저녁시간도 좀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절 때는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유태철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 집행하면서 민원이 있으면 아무 때나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심스러운 건 타 구 의원들이 편의를 보고 특혜라고 신문에도 났던데 우리 구는 다행히 그런 의원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도 되겠지요?

김현상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15시34분 기록중지

15시37분 기록개시

기록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12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봉사단체지원해서 66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1개 단체인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모범운전자 단체입니다.

김순희위원

동작구 전체 1개 단체에 660만원이에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300명 정도 됩니다.

김순희위원

300명에 660만원 하면, 아침마다 나오셔서 하시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현충일에 반짝 하시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볼 때도 하시고, 또 장애인의 날에도 참여해 주시고, 신대방동하고 상도역 쪽에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이 단속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 요청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시시때때로 한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순희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갑자기 공사를 해서 막히고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면 그분들과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해 주십니다.

김순희위원

660만원 민간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순희위원

300명이나 되는데 적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다른 구청 같은 데는 단속원들 조끼도 좋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좀 낡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을 증액요청했는데 워낙 재정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죠. 노란가운이 보면 타 구보다도 열악합니다.

최정아위원

때가 꼬질꼬질해서 정말 못 봐 줄 정도예요.

김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300명이나 되는데 예산이 적어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일부 특별회계에 보면 이월된 것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하면서 2015년도에 특별회계 지출한 거 있죠? 얼마 지출했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15년도에 8억을 확보해서 이월시켰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8억 다 이월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예비비까지 8억을 이월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 가지고 언제 지출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16년 6월에 총 공사비 7억 3,242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설계비는 별도였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시설 설계용역비 2,000만원 별도로 지출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출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돈을 환수 받았죠, 받아서 어떻게 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왜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당연히 특별회계로 들어오는지 알고 저희가 예상 목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저희도 나중에 들어온 걸 알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누구한테 예산 목을 가르쳐 줬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안전치수과에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해줬는데

김현상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반회계로 받아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전에 그런 합의가 없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지 알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로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16년 추경 때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매칭사업만 한다고 해서 연말에 2017년 본예산에 넣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누가 그렇게 했어요? 9월에 추경을 매칭만 해서 안 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기획예산과 누가 이야기했죠? 공문 보낸 거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공문을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7억 5,000만원이 없어졌는데 말로만 하고 말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본예산에 넣어준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김현상위원장

기획예산과 누가 이야기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때 예산팀인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팀장이에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16년도 예산팀장이 누구였죠? 이정심 팀장이었어요? 이정심 팀장님이 못 내준다고 그랬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아뇨.

김현상위원장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정심 팀장이 어떻게 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정심 팀장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고요,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못 해 준다고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때 추경 때는 매칭사업만 한다고 207년 본예산 할 때 하자고 해서

김현상위원장

본예산할 때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본예산할 때 전출을 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2016년 본예산 때는 왜 안 됐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요청했었는데

김현상위원장

과장님이 2016년도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돈이 7억 5,000만원이 특별회계에 안 들어오는데 그냥 당연히 해줄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구두상으로만 요청해서

김현상위원장

아니, 구두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특별회계에서 나갔으니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모르고 안 냈습니다.”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본예산을 짤 때는 모든 과에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요청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분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공문으로는 요청을 안 하고 구두상으로는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본예산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했는데 예산팀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최정춘위원

본예산 때는 서류로 해줘야죠.

김현상위원장

당연하죠, 서류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해 줄줄 알고 그냥 있었다 이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예산팀장은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서류도 없는데 막 이렇게 예산을 짤 수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고 있어도 서류도 없는데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팀장이 그냥 짤 수 있냐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돈이 7억 5,000만원이 없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돈이다 그러면 7억 5,000만원을 우리 앞집 담장 공사하는데 썼는데 내 돈을 빌려줬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든 받아낼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우리 구청 돈이라서 그리 들어가든 그리 들어가든 상관없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리하라고 특별회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로 가면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고지한 거 보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목에 일반회계로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어요. 7억 5,442만 7,000원을, 이때 특별회계 코드를 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수입을 어떻게 잡는지 봤더니 세입이 11개가 있어요. 세입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첫 번째가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두 번째가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금, 세 번째가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을 위한 비용의 납부금, 네 번째가 과징금, 다섯 번째가 과태료, 여섯 번째가 견인료, 일곱 번째는 삭제되었네요, 여덟 번째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아홉 번째가 보조금, 열 번째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렇게 전입금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돈을 빌려줬으니까 열한 번째 그 밖에 잡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반회계로 했느냐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밖의 잡수입으로 수입처리할 수 있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랬죠? 공원녹지과는 아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회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그 밖의 잡수입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이렇게 보냈어요. 작년도 6월 10일에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설계변경 알림 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관련입니다. 도화주차장 보수공사 최종 설계변경 최종 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공사명은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공사기간, 도급자, 그다음에 예산과목까지 딱 해서 보냈어요. 예산과목에 교통지도과 교통질서기반조성 주차질서확립해서 회계까지 넣어서 보내줬어요. 괄호 열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그다음에 주차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설계변경내역까지 금액까지 다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받았으면 공원녹지과는 특별회계로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 안전치수과에다가 이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전에라도 얘기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걸 다시 환급받아야 되니까 일반회계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안전치수과에는 그 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세목도 아까 교통지도과 그런 거를 저희가 보낸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가 잘못이네요, 특별회계로 안 받아들이고 일반회계로 받아들인 게. 어쨌든 일반회계로 들어왔어요,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일반회계로 들어왔으면 빨리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이 무슨 돈인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돈들이 불법주차스티커 끊어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주민들이 정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장사하다 잘못해서 5분, 10분, 택배하는 사람 5분, 10분 잘못해서 스티커 끊어서 낸 돈인데 이걸 가지고 주차장 보수공사하는데 돈을 빌려 줘서 썼다가 그 돈을 주차장 짓는데 안 쓰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일반회계 사업하고 공무원들 월급주고 업무추진비 쓰고 사무비로 쓰고 이런 데 이 돈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특별회계로 돌렸어야 되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빨리 특별회계로 돌릴 수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빨리 알아보고 보고하시고요. 이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못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질 건지 책임여부를 좀더 가려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도 보고한다니까 제가 보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어요, 요청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는 공문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한 부서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부서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다 섞여있다 보니까 서로 전달과정에서 조금 명확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주된 과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문제가 생겼으면 정리를 잘 해줬으면 서로 과 간의 이견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내년 예산에 전출해서 일반예산에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어디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주관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주무부서도 중요하지만 전체 과의 예산을 관장하는 데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좀 받으시면 이런 실수를 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잘 하시고요. 책임소재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 225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2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069만 6,3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1만 6,7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타운건립 추진 세출예산 4,957만 2,000원은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플래카드 게첨, 현 청사부지 매각을 위한 홍보 브로셔 제작,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자문단 운영수당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신문 열람공고 등으로 4,705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심사수당으로 회의 미개최로 인해 251만 6,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364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시에는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이었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몰아주기식 국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의 명시․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국시비보조금 지원 구조개선을 건의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권고하며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