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7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7-06-14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총 세입은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등 사용료 수입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62억 3,505만 6,000원을 계상하여 64억 3,568만 6,0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4쪽부터 10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9억 1,901만 6,000원으로 62억 4,462만 8,83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6,000만원, 사고이월 51억 7,306만 4,4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32만 2,76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2,111만 3,020원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16만 5,300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94만 300원, 여성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35만 7,560원, 유아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44만 8,000원입니다. 95쪽입니다. 씨름단 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89만 93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으로 397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수영 교육사업 집행잔액으로 71만 7,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 집행잔액으로 127만 3,270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406만 8,000원, 생활체육 위탁운영 사업 집행잔액으로 60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8만 7,800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571만 320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380만원입니다. 9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사업 집행잔액으로 2,057만 6,800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집행잔액으로 3,999만 1,090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으로 2,057만 8,300원, 국・시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56만 5,490원 발생하였습니다. 35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노들나루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교체 사업 특별교부금이 11월 초 교부되어 겨울철 공사가 부적합에 따른 360억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50억 2,706만 4,510원이 있습니다. 흑석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개보수 미진행에 따라 사고이월 1억 4,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789만 9,680원이 징수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48만 5,000원 정도 징수됐는데 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대부분 임대수입료가 99%이고 나머지는 사업지원에 따른 통장 이자금입니다. 지원액수에 따라 이자액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차이입니다. 매년 지원액에 따라서 액수가 증감이 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2014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가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48만원, 2016년도에는 789만 9,000원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2015년에는 정상적인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사당체육관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서 공사지급액에 대한 이자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성금 발생이자가 작년도에 많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세출예산 95쪽을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397만 5,900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스포츠이용권은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재원이 국비 70%, 시․구비 각 15%씩 해서 반영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우선 신청자를 모집해서 신청자를 3개월씩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가 카드를 쓰는데 신청을 해 놓고 막판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는 미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95.3%였는데 금년도에는 98% 이상 늘리려고 이분들에게는 개별전화로 사용액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줄일 예정이고 미사용 금액에 따른 겁니다. 그분들이 신청해 놓고 학생들이 안쓴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94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운영에 관한 예산이었는데 2015년에는 1,737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에는 6,901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은위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901만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증액사유는 2015년 대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154개 운영하는데 이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016년도에 직접 운영한 것이 19개 교실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개 교실에서 실지로 늘어난 것에 따른 교실 운영비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남기셨어요. 1,800만원 넘게 남기셨잖아요. 올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대하게 올렸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여러 가지 확대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 족구라든지, 테니스교실, 자전거 어린이교실 부분이 우리가 실상 회원모집을 해보니까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교실운영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란 말이죠. 아무리 교실수에 의해서 왔다갔다, 강사수가 이미 선정돼서 연초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올렸다가 많이 남기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연초에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체육회별, 연합회별 통해서 사업비가 지출됩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막상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시행착오 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히 파악해서

김주은위원

운영비쪽에서는 예상할 수 없지만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나온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교실운영을 추진할 때 최하 수준이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된다는 데는 20명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5명 이내로 모집해서 정원이 미달되는 것은

김주은위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정말 인기가 없다 내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잡지 말았어야지. 거의 7,000만원을 올려놓고 2,0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잘 때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쯤에 행사실비보상비가 있어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이 912만원이었어요. 그 내역은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예요. 그랬는데 132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변경하셨죠? 행사실비 보상금은 2016년도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을 잡지 않고 변경해서 집행한 이유는요, 생활체육회에서 2016년도에 어린이 전통놀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놀이상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뒤늦게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한 사유는 마침 시에서 지도자 수당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놀이상자쪽으로 돌리자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주은위원

시에서 지도자 수당이 몇 월에 나왔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강사료가 4월에 나왔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한 거와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잘 짠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지도 않은 것을 변경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96페이지 중간쯤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체육회로 명목으로 잡은 것이 민간이전으로 갔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설명해 주시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1억 7,900만원을 민간이전 행사비로 전환한 것은 구민체육대회를 작년 10월에 실시했습니다. 당초에 민간행사로 잡은 것이 3,900만원 잡았는데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상 1억 9,000만원을 민간행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한 사례입니다.

김주은위원

갑자기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줬으면 민간들이 계획하고, 행사하고,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정산 모두를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무원들이 정산을 도와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은 구청에서 했지만 실지 수립계획 실시한 것은 체육회에서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산을 주도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제출한 것은 동 단체에서 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거기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 대한 미숙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은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취지에 안맞다고 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고 힘들고 바쁜데 그쪽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정산방법 교육을 별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체육관 관련 시설비가 잡혀 있는 것이
성근

김성근위원

체육관 말고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관 말고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각 대회 추진, 전부 시설 관련쪽인데요, 노들나루공원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 비용 3억 6,000만원하고요, 사당체육관 관련 사업비 명시이월비, 흑석체육관 관련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체육과에서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당종합체육관이 당초 12월 말로 했다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 에 이월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 받은 것도 명시이월된 것이 4억 8,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보조금을 받은 건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특별교부금이 11월에 나온 경우고요,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교체비용도 특별교부금으로 후반기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리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공사기간을 이월시킨 배경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3억 8000만원씩이나 명시이월한 것도 잘못된 거고, 불용액도 1억 4,100만원인데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들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 특히 흑석체육센터 때문에 그런데요, 원불교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과는 관계 없는 일인데 7월 1일에 여자배구대회가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각 동의 배정 금액이 훈련비 명목으로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거는 지원이 없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00만원이면 한 동에 100만원도 안 가잖아요. 한 50만원-6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가 생기면서요, 동 배구대회는 점차적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보면 생활체육과에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점이 되고 더구나 보조금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무료로 사용하는 곳은 노들나루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전체 무료이고요, 그 이외에 무료로 하는 곳은 간이시설물까지 합해서 19군데가 있는데요, 노들나루공원과 대방동 근린공원과 송학대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흑석동에 있는 거 해서 4-5군데 되는데요, 그런 거 빼고는 전부 유료화시키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히 노들나루공원 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3억 6,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노들나루공원 인조잔디구장을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11년 정도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은 인조잔디 교체하는 비용으로 받은 것이 맞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을 개장해서 유료로 사용했다면 인조잔디구장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유료 사용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인조잔디를 교체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검토했는데요, 노들나루공원이 종합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족구장부터 시설, 조명, 자전거 연습장까지, 축구장이 문제인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일단 맞지 않습니다. 노들나루공원을 유료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설을 완비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차단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인조잔디 교체뿐만 아니라 좀 더 노력해서 스탠드라든지 이런 거까지 교체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축구장으로서 규격에 맞지 않아서 유료화를 못 시키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규격에 안 맞는 축구장을 왜 축구연합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계십니까? 축구연합회에서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 다른 단체들이 행사를 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로 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것을 유료화하므로서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여러 단체들이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축구연합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한 번 하려고 해도 행사할 기회가 없고 구에서는 받아 주지 않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성 행사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스케줄을 변경해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연합회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리그운영 부분과 실버축구단에 대한 지원 두 가지가 있어요. 각 기관, 관내나 관외에 있는 군인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데는 신청에 의해서 접수 받고 나머지는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원성이 있어요. 실제 사용하려고 승인 요청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다는 얘기이고요, 예산을 들여서 동작구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자기네가 사용할 수 없으니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나 단체장한테 빌리게 해 달라는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특히 학원과 학생들. 초점이 뭐냐 하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중복돼서 못 하는 경우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맞아요. 그 부분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축구연합회나 아까 말씀하신 운영하는 분들이 그것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인하신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연합회나 모든 분들이 추첨을 통한다든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축구연합회에말씀을 드렸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시고요, 축구장도 문제가 왜 무상으로 하고 있냐 유상으로 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변화가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가 서울시 땅이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 구청장 때 그것을 하라고 했더니 선거 끝나고 하겠다고, 다 선거와 관련돼서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그런 표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단체에만 특혜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요약본 13쪽 하단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세입은 제증명 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3억 4,070만원을 계상하여 4억 592만 1,8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0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6억 754만 8,000원 중 5억 8,797만 5,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57만 2,710원으로 불용률은 3.2%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519만 2,000원 중 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7,42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1,884만 6,000원을 편성하여 가족관계등록 도우미 인건비와 민원안내도우미 활동비로 1,716만 7,3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7만 8,690원입니다. 계속해서 101쪽 하단 우편물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8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우편발송요금 우편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에 2억 1,149만 8,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50만 5,19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기록물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문서보존 폐기 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등으로 1억 4,791만 5,000원을 편성하여 2억 3,986만 8,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4만 6,880원입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626만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 통합증명발급기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2,384만6,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41만 3,58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국고보조금 400만원 중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제작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여권발급입니다. 예산액 1,195만원 중 전자여권 우송용 봉투, 여권 비닐커버 제작 및 여권담당 배상공제 가입비 등으로 1,1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기본경비로 448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보조금 이자수익금 반납액 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90만 6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01쪽 하단에 우편물 통합관리가 있는데 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65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우편량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열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전년 대비 4,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남았는데 이 정도는 양호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일반우편으로 여유있게 보내지 등기우편으로 굳이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잔액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짜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기록물 보존관리에서도 집행잔액이 68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기록물 용역비와 유지보수비인데 어디에 지출하고 남은 거예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2016년도에 상도동약수도서실에 모빌렉을 8,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했는데 거기에서 50만원 정도 발생했고 나머지는 전자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김재열위원

저는 기록물 이관 용역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25개 구에 통합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협상과정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전문분야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담당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지방행정주무관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 담당 손성호입니다. 작년에 기록물관리 분야 자치구 분담금은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과 기록물 이관 비용이 분담금으로 납부가 됐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통합사업으로 발주가 됐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2015년 예산 잡을 때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2016년 초에 서울시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경쟁업체 선정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가격이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돼서 자치구별로 예산이 조금씩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년 비슷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는 당시에 업체들 견적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방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05만 4,000원, 2016년에는 5,400만원이 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25개 구 통합으로 해서 다운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호

손성호지방행정주무관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는 2011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합 도입해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기록관리법령에 따라서 보존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25개 구청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더 들어갔던 게 우리 구에 기록물 이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6월에 저희 구에서 예전에 쓰던 전자문서시스템이 홍보전산과에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2014년에서 2015년 5월까지 문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이관하지 않으면 하드웨어 장비가 노후화돼서 공공기록물이 훼손이나 멸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관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구들은 조금 더 분담금을 납부해서 이관사업을 용역으로 같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성호

손성호지방행정주무관

올해는 유지보수비용만 책정됐습니다.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주은위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작년에 1,322만원인데 이거는 매년 같은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성호

손성호지방행정주무관

기록물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년 기술 임금 단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에 서울시에서 분담금이 이 정도 예상되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서 김재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1,433만 4,000원입니다. 예산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남은 게 4,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6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개선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듣기로는 4,000만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편물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부분에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예산계획을 하셨던 것보다 실제 수납액이 훨씬 더 많아요. 계획하셨던 것보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이 최초 등록된 게 2008년인데 10년 정도가 여권 기간입니다.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해서 작년도에 전년 대비 5,000건이 넘게 발행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10년이 가까이 와서 다시 재발급을 받았다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하나의 회전이 처음 시도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과태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 각종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해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중에 과태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상당히 지연이 많이 돼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중앙대병원 이라든가 청하산부인과에 안내문을 갖다 드리고 필요 시 상담도 해 드리고 출생신고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출생신고를 지연시켜서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유리한 점은 없는데 본인들의 인지가 있을 것 같고요. 산부인과에 출생일이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출생신고를 받기 때문에 해태하면 과태료가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성명을 짓지 못해서 지연되면 경우도 있답니다.

강한옥위원

작명해서 기다린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지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빨리 해야 육아수당도 빨리 받을 텐데 건수를 파악해 보시고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별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수별로 분류해 보셔서 출생신고가 가장 많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지연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과태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태료가 많으면 구수입이 많아서 좋기는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김종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단 법인세 환급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내부거래인 예수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 904억 825만 8,000원 중 1,000억 274만 5,68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1권 104쪽부터 10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266억 2,401만 6,000원으로 이중 220억 9,954만 4,635원을 지출하고 1,39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의 약 17%인 45억 1,050만 9,3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미집행액 42억 3,942만 9,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15만 1,700원, 구정현안업무 등 집행잔액은 2억 6,292만 8,66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구정업무 기획·조정은 1억 5,249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5.6%인 856만 8,440원입니다. 105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 2,295만원 중 집행잔액은 33.8%인 775만 690원이며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미참여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 재정 운용관리 예산은 127억 2,46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인 1억 9,043만 3,150원이며 주요요인은 구정 현안업무 지원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4억 2,668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14%인 6,430만 7,6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08쪽 상단 예비비는 42억 3,94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권 378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회수 90억원, 예치금 회수 56억 7,772만 1,671원 및 이자수입으로 2억 7,777만 9,348원으로 총 149억 5,550만 1,019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149억 5,550만 1,01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이 많죠? 보건소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294쪽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를 많이 가져갔는데 또 많이 남았습니다. 마음껏 잡아서 마음대로 쓰셨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명기에 맞는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 게 보건기획과에서 5,779만 1,000원을 썼고 나머지는 작년에 추경할 때 일부 예비비를 감하고 추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5,779만 1,000원을 보건기획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 기간근로자 보수로 2,394만 3,000원, 사무관리비 1,391만 9,000원, 공공운영비 1,992만 9,000원을 예비비로 응급 시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기간근로자는 많이 지출을 하셨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거의 1,000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계획성 없이 주셨냐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요구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보건기획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유미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건기획과할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포상금이 있고 104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04쪽 포상금은 1,320만원을 잡았는데 그 밑에 포상금에서 4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왜 쓰셨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중에 포상금은 매월 우수부서, 우수동을 선정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우수부서를 한 개 더 늘렸습니다. 4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105쪽 창의행정 문화 조성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인데 거기서 4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주은위원

우수부서 내지는 동을 110만원씩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계획은 1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 부서는 40만원만 주셨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우수동, 우수부서, 우수팀이 있습니다. 부서는 40만원, 동은 30만원, 팀은 20만원입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서에는 110만원씩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한 달에 주는 게 우수부서 1개 과, 우수동 1개 동, 팀이 2개 팀 그래서 총 110만원이 한 달에 소요됩니다. 그런데 1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4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거는 갑자기 늘리지 않아도 되고 계획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우수부서가 많다 보니까

김주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일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주실 거냐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계획대로 하시고요. 그 밑에 직원제안사업 포상금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적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한 대로 시상해야 되는데 제안된 내용이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장려상이나 노력상으로 쓰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한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여건이 뭡니까? 직원들은 기대를 하고 제안사업을 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많지만 그 내용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곱하기 3명, 노력상 10만원 곱하기 3명 잡으셨는데 집행내역이 68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상, 은상, 동상을 줄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수준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김주은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준이 안 되면 안 주실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임의로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안제도가 있고 어떤 것에 금상을 줄 것인지 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김주은위원

이것을 계획하실 때 역시 홍보를 하셔서 충분히 심사기준에 맞게끔 끌어올린 다음에 계획을 하셨어야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월 아이디어데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나 질 높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68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지출되신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장려상 20만원씩 2명, 노력상 10만원 1명, 격려상 3만원 6명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계획에 안 맞는데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제안은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품권을 3만원 짜리를 주자고 해서 준 겁니다.

김주은위원

예산할 때 성과보고서를 과별로 많이 내셨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계획하신대로 직원격려 차원에서 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05쪽을 보면 창의행정 문화 조성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185만원 잡혔고 집행은 73만원 정도 했습니다. 집행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수사례 발표 대회 작품 제작 위원회 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창의행정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경진대회에 참석하거나 제안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작년에 경진대회 참가를 많이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자치구 행정사례 발표회 참가를 계획했는데 구 여건하고 안 맞아서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축소가 된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사업여건에 안 맞아서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인데 우리 구 소관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김재열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수당은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심사위원 수당은 28만원 지출했고요.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트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45만원 지출했고 나머지 112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을 당초에는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발표회에 참가할 계획에 있었는데 우리 구 것이 선정 안 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게 돼서 남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소송업무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상금 법률고문료 등등 해서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집행은 7,311만 4,245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에 따라서 우리 구가 지거나 할 때 돈을 집행하려고 편성했는데 사유미발생으로 발생된 겁니다. 패소건수라든지 패소금액이 당초 소송 진행된 것으로 봐서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승소되거나 사유가 미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올해는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배상금 나간 게 없습니다. 다만 소송진행 중인 게 많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배상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혔냐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016년과 같은 1억1,0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겠네요?
정현

이정현기예산과장

남을 수도 있고요, 사용하다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보니까

김재열위원

매년 예산하면서 다루어졌던 거예요. 결산할 때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같은데 과에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07쪽 중간에 보면 구정 현안업무 지원 시설비가 1,396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무슨 사고이월이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건은 작년 연말에 대방동청사에 대한 시설보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줬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고이월로 잡혀 있고요.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비가 2억 3,000만원이던데 추경 때 증액한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이월돼서 온 게 4,800만원이 있어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면 불용시키고 2016년도에 예산을 따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불용을 안 하고 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고이월이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이었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 설계 용역비인데 이것 자체가 상황이 발생돼서 집행했는데 기간에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실 발주를 할 수 없으니까

이봉준위원

추경 때 증액까지 했는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1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예산 담당부서라서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추경 전에 집행률을 봐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추경에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이봉준위원

이 예산의 성격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굳이 추경까지 해서 남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전에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잡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10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게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투표시스템 구축인데 왜 전액이 불용됐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시스템 구축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 시스템 엠보팅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겠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는 안 잡히겠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에 뭔 사고이월이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대방동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있어요. 도로에서 출입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다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출입문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예산을
성근

김성근위원

동청사의 출입문이다? 공사를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니오. 그것을 공사하려고 부족한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발주해서 하는 과정에서 12월 말까지 준공이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돌아가지 않아. 현재 보면 기획예산과에 55억이나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이 45억 정도인데요, 대부분 예비비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 40억을 집행잔액에 넣은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는 뭣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총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주한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절감분이 들어 가서 총 45억이 남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는 전부 기획예산과에 가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로 잡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로 잡혀 있고요, 일반회계는 전부 저희 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예비비 이런 거는 재무과에 많이 잡아놨잖아.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재무과에 잡혀 있는 거는 뭐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재무과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결산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부서별 결산은 각 과에서 하는데 예비비 예산편성은 저희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이 보건소 건 외에는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전부 잔액으로 남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출하지 않은 거는 다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05페이지 포상금 68만원에 대한 내역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장려상 20만원 곱하기 2명, 격려상 3만원 곱하기 6명, 노력상 10만원 해서 1명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해서 68만원?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하시고요, 106페이지 850만원의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변경을 25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시키셨어요.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부족해서?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관리 행사운영비 25만 6,000원은 감했고요, 재정기획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행사운영비 예산학교 강사 이런 데에서 절감됐고요, 사무관리비는 기금책자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5만 6,000원을 사업계획해서 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절감했다고 했는데요, 예산대비 잔액이 %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절감 차원이 아니라 과다편성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갔고요,교재 같은 경우에도 책자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제본해서 쓰다 보니까 절약이 됐습니다.

김주은위원

850만원에 대한 내역이 예산학교 강사료와 재료비인데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이 남은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강사료입니다. 옛날에는 외부강사를 썼는데 작년에는 내부강사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이 안 됐어요.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공공운영비를 느슨하게 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전용이나 변경되는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많거든요. 작년 예산심사 때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도 페널티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공공운영비를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운영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보고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산출을 세밀하게 하셔서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06쪽에 연구개발비를 200만원 예상했다가 그대로 불용이 됐어요.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은 안 하신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할 때 주민투표시스템을 사용하려고 잡았습니다. 주민투표를 우리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엠보팅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투표가 재작년부터 했었는데 서울시 거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서울시 엠보팅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거 같고요, 2016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엠보팅을 사용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잔액 없이 다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었는데 전부 지출이 된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를 작년에네 번 했는데 그때 다과비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다과비로 나갈 수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과를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을 쓴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강사료처럼 그런 성격으로 주민들한테 준 건가?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그대로 다과비입니다. 과자, 차 이런 것, 한 해에 백 분 정도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쓴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이 행사운영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직접 나눠 줘야 하는 돈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를 실비라고 하는데, 지급이 가능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뭐냐 하면 행사할 때 민간에게 밥을 사주거나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과비로 잡아서 쓴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없다고 했을 때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다과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중에 어떤 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지출할 수 비용은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부서운영추진비 중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강한옥위원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편성해서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방동청사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외부에 계단을 내서 출입하게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공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동청사 계단이 휠체어는 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앞 부분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출입문을 이쪽으로 내고 옮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대방동청사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업무로 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동 자치업무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한테 시설비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 시설비를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했던 거고, 다만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비가 저희한테 잡힌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라든지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뤄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치행정과에는 명시이월이 안 들어가 있겠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 금액을 써도 좋다고 했을 때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이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고이월비가 기획예산과에 잡힌 겁니다.

강한옥위원

포괄적 성격이니까 어디나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동청사와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획예산과가 아무리 구정현안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편파적인 지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청사도 요구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지원했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른 동청사에도 문제가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계획에 반영시켜서 저희와 협의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 과에 사고이월이 잡혔다는 것이고요, 대방동청사도 그렇고 흑석동도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와 협조해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고요. 이것을 과다하게 잡아 놓고 예비비 성격으로 인심 쓰듯이 하는 예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와 협의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내년에는 넉넉하게 편성해서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좍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정비를 잘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시 정비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기획예산과에서 전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 해당부서에 개정하라고 권고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서 담당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달려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협의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이 152건 정도 발견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방자치법이야, 조례야?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뀜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 된 것이 있어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사실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기획예산과 업무인데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라면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니까 자치법규 정비하는 일에 매진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띄어쓰기를 하라 이런 것조차도 정비를 안 한 것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일괄로 얼른 정비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안건 올라온 거 보면 그때서야 정비하는데 미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요약본 1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됐고 실제 수납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송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데 송달료 인지대 환급금 등 예상치 못한 금액입니다. 이런 거는 당초에 예측을 못 하니까 예산현액에 계상하지 않는데 금년에는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송달비용 환급금이 175만원 정도,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 집행잔액 환급금이 152만원, 공단전출금 반납금이 830만원, 공단전출 잡수입이 410만원 정도 발생된 것입니다. 사실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예산현액에는 편성 안 했다가 징수결정돼서 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상치 못하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원을 잡았듯이 올해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밑의 자치법규 보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치구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원 예산이라든지 계획 평가를 당초 5억 잡았는데 받은 것을 전부 각 부서에 기타 지원 조정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김주은위원

전체 거를 잡았는데 과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500만원만 세입처리하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자치구 기타 지원 조정수입이 우리 구 전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 내려올 수도 있고 해당 과에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세입처리하는데 에러가 있습니다. 5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8쪽부터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심의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서면이면 5만원, 참석하면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 2시간 넘을 때는 10만원

강한옥위원

서면으로 해도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예산과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40만 동작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특히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 예산 총액은 145억 9,000만원이었으며 지출총액은 142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인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58억 5,500만원에 57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 8,700만원을 절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는 예산 87억 3,500만원에 84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4,800만원을 절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 및 불용액의 주된 과목은 사무관리비 4,800만원, 공공운영비 3,7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8,000만원 등이 주요 불용 과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장별로 전년도와 비교한 지출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 부분은 전년과 비교하면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17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증가의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제 실시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5억 400만원이 증가한 8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한 청소용역비의 증가액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파트강사 보상비 증가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공공사업팀은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4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작휴양소의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가가 있었고 구민회관 및 아트갤러리 등은 동력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절감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팀은 전년대비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13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인건비 관련 지출 증가와 일반운영비 및 보상비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본부는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가하여 2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은 24억 700만원이며 내역은 현금 및 예금 등 유동자산 19억 9,500만원, 회원권과 전신전화 가입권인 비유동자산 6,500만원,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유형자산 3억 4,600만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총액은 17억 700만원입니다. 부채로는 정산반환금 중 미반납금 등 미지급금 1억 6,800만원, 4대보험 및 세외수입금 등 예수금 15억 3,800만원과 자본금 7억원입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5페이지 재무상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요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로 금액은 142억 5,5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사업장의 인건비 및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20억 700만원이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관리비에 해당하는 공단본부의 인건비 및 경비인 22억 4,8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대행사업비 교부액 중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7,800만원과 동작테니스장 임대료 및 교육비 환급액을 포함한 잡수입 6,000만원으로 총 금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7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의 증감내역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6년 기초의 현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600만원이며 2016년도 예수금 10억 8,900만원 등 현금 증가액이 11억 8,9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 기말현금은 1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본변동표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최초 납입자본금 3억 1,500만원이 납입되었고 이후 2004년도 3억 8,500만원을 증자하여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7억원입니다. 끝으로 2016년도 결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고 결산에 대해 독립된 외부 회계 감사인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은 기업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75쪽 예산전용액 조서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기타복리후생비로 쓰셨고 사무관리비를 사무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쓰셨고 수선유지교체비를 연구개발비로 쓰셨습니다, 전용해서. 그랬는데 기타복리후생비는 무엇이 필요해서 했으며 연구개발비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월, 8월, 9월에 걸쳐서 고객만족도시스템 저희가 ISO 인증을 받는데 시스템 충족을 위해서 230만원을 지출하는 등 공단 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선사업에 지출한 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기타복리후생비나 연구개발비는 연초에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쓸 만큼 중요성이 있었던 사업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업직 전환 인력이 있어서 현업직이 정규직으로 편입되면서 복리후생비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이에 국내외 후생비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용했습니다.

김주은위원

흑석체육센터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타보상금은 각종 문화나 체육프로그램 강사료인데 흑석체육센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6개월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간 운영을 더 해서 6개월 치의 강사보상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연구개발비보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전용해서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회복무요원은 예산이 26명 내지 3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병무청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역시 지난해 결원 중에도 보충을 안 하고 운영하다가 업무가 과중돼서 기간제를 다시 고용한 바 있습니다. 전용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2016년 집행한 것을 보면 32건에 5억 5,384만 5,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3억 3,800만원입니다. 너무 전용을 많이 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흑석체육센터에서 2억 4,500만원이 불가피하게 6개월 연장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6개월 예산을 세워준 것을 가지고 1년을 운영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전용한 게 2억 4,500만원이 거기서 발생했고 기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외에는 큰 금액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2억 4,500만원 뺀 나머지도 저는 크다고 보는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이거는 과다편성된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적으로 지난해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절감부분이 대부분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절감했습니다. 발생한 예산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만 절감부분이 발생해서 부득이 그 예산 중에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79쪽 보시기 바랍니다. 기말잔액을 보면 동작구 구민체육센터 현금이 1억이 넘게 많이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억 1,600만원인데 전체액으로 봤을 때 15억 3,800만원입니다. 예수금인데 저희가 구재정회계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고 저희는 예수금 잠시 예탁한 금액입니다. 회원들이 낸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구에 다시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잡혀있고 심지어는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말에 가면 한 달 비용 정도가 기말잔액으로 예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회기 말에는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음 달에 구에 납부할 돈입니다.

김주은위원

공영주차카드 보증금이라는 현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을 쓰신 분들이 예치금이나 보증금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금과 똑같은 건데 저희 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 락카보증금, 공영주차장 쓰시는 분들의 카드보증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말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차량매각대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도 견인보관소에서 장기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구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매각했다면 기타수입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따로 가지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에 고지 의뢰를 해서 구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때 납부합니다.

김주은위원

잠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거는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기업회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미지급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 불용액 조서에서 총괄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본부에서 사무관리비와 체육관이랄지 사업장에서 동력비하고 기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감한 내용입니다. 구에서 기 교부된 예산 중에서 연간 총 3억 4,000만원을 절감해서 불용처리하고 반납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셨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업소마다, 본부 기타 해서 도서관, 체육관 경쟁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실 제가 재작년,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억을 절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남으면 과다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아예 절감을 해서 아니면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계법상 불용액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기업회계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에서 교부해 준 예산만이 저희 수입입니다. 그 수입을 절감하지 않으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부받은 예산에서 절감해서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절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예산만 받는다면 다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참조해서 예산편성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편성 예산액에 비해 불용액이 너무 남았습니다. 왜 절반밖에 안 쓰셨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6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을

김주은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퍼센트를 보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한 직원이나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한 부서나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포상을 안 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기여도 내지는 포상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격려차원에서 계획하신 거는 직원들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108쪽 매출원가명세서를 보면 16기보다 17기, 16기는 2015년이고 17기는 2016년인데 2015년에 비해서 매우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인건비, 여비, 사회보험부담금, 부서업무비, 성과급, 위탁관리비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수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퇴직급여도 늘고 여비도 늘고 % 만큼 증가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인건비는 그렇다고 해도 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원가를 위원님들이 2015년도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김주은위원

저희가 어떻게 지적했어요? 많이 하라고 지적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부에 있는 운영비를 각 사업장별로 쪼개 달라, 사업장별로 다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본부에 잡힌 운영비는 간접비, 판매비가 되고 사업장으로 잡히면 매출원가로 작용합니다. 체육관이나 도서관에서 쓰는 인건비는 매출원가가 되고 공단본부에서 쓰는 인건비는 간접비 판매비가 됩니다. 사업장으로 쪼개라 하다 보니까 원가로 전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간접비가 직접비로 가버린 거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비로 간 겁니다. 사업장에서 쓰는 인건비, 여비들이 다 직접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부에서 쓰는 것은 간접비였죠.

김주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여비가 2015년에 41만 4,000원이었는데 9,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계가 기업회계라서 그렇습니다. 구회계하고 다릅니다. 체육상태에서 쓰는 인건비 모든 여비는 매출원가로 포함되고 공단 본부 직원들이 쓰는 것은 원가에 포함 안 되고 판매비와 간접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원가에 포함이 안 되고 간접비로 포함되어 있다가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 버리니까 사업장에서 쓰는 것은 전부 원가로 계산이 되어 버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매출원가가 훨씬 늘어난 대신 본부의 간접비는 줄어든 거죠.

강한옥위원

작년부터 바뀐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업장별로 2016년부터입니다. 매출원가명세서라는 게 구 회계보고에는 없는데 기업회계를 따르다 보니까 회계감사보고서에 양식이 있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일단은 내역서 주시고요. 그 밑에 성과급이 5,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은 매년 100%에서 150%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급여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자연 증가분입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포상금은 많이 남기시고 성과급은 많이 늘리셔서 가져가고 전반적인 운영실적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나쁜 말로 무엇을 잘 하시고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6번 포상금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포상금은 아까 질의한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계상 사업장별로 쪼개다 보니까 매출원가에는 포상금이 1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 쓰는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성과급은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 직원 똑같이 작년에 150% 받았습니다. 직종별로 조금 다른데 정규직이 150%, 계약직이 80% 받았습니다.

김주은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운영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과급과 여비가 올라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내역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그것을 보고 예결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93쪽 공단에 건물 시설물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있는데 공단 건물 시설물 어디에 화재보험과 차량 종합보험이 들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거주자주차장에서 개소는 하나 더 늘어났는데 2015년도에는 면수가 3,526면수인데 2016년도에는 3,338면으로 188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이유가 삭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삭선 삭제가 있고요. 주택개발 공동주택 아파트 개발하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220면씩 줄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에서 조례를 통하든, 규제를 하든 간에 면수를 늘리는 방안은 검토할 수 없습니까? 계속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하나 더 그려도 충분히 차가 운행하고 골목 들어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우리 구에서 조례를 따지는데 방안 같은 거는 없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민원이 폭주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구나 느끼는데 구 관계부서와 교통행정과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교통행정과에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구도 일부는 경찰과 협조해야 할 주차선 구획구간도 있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삭선하면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옵니다. 다시 우선주차를 그리면 구수입도 되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차 두 대를 댈 수 있는데 한 대만 대고 주민들도 이것을 왜 간과를 하느냐고 민원을 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민원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75쪽 예산전용액 중에 흑석체육센터에서 6개월분 인건비를 강사료를 편성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흑석체육센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쓰셨다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부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단본부라고 표시돼야지 흑석체육센터라고 표시가 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흑석체육센터로 전용했다는 표기입니다.

강한옥위원

증액한 것을 흑석체육센터에 쓰면 되고 감액한 거는 공단본부라고 해야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흑석체육센터에 편성된 것을 이렇게 다 쓸 정도라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하나도 없이 흑석체육센터는 운영이 됐냐인데 공단본부에 있는 돈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본부의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썼는데 흑석체육공공운영비 8,000만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나 되는 공단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4,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본부에? 본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흑석에 수립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강사비 6개월치를 예산에 미반영했는데 공사를 해도 꾸준히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해놨거든요. 강한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타 체육센터에서 남은 여유 자금을 흑석체육센터로 옮기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조정이랍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다시 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동작구민센터나 여성플라자에 남은 돈을 조정해서 흑석체육센터로 하고 그것이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용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매출원가명세서에 따르면 각 사업마다 독립하라고 했다면서요. 독립했는데 남은 돈을 흑석체육센터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원가계산은 기업회계 결산기준에 의해서 회계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흑석체육센터 2016년 사무관리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4,000만원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왔다는 건데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 상세내역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용 전에이루어진 조정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같은 관·항목끼리 조정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결국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사업장마다 엄청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이 맞기는 하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절감한 거죠.

강한옥위원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계획할 수 있었다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보충설명을 1분만 드릴게요. 예산편성 때와 결산 때 차이가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구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이 어디에 쓰일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회계 결산할 때는 구 결산과 달라서 마이너스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구가 교부해준 예산이 수익금이거든요. 우리가 번 돈이 수익금이 아닙니다. 구로부터 받은 142억만이 유일하게 우리 수익금입니다. 회계사가 보기로는 이렇게 기장정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 예산 지출로만 하면 다시 적자가 나타거든요.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오히려 흑자가 났지 않습니까, 3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서. 구에서 세워 준 예산과 우리가 번 예산을 따지면 작년에 3억 5,000만원이 적자거든요. 회계사가 보기로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오, 16쪽에 보면 적자 맞잖아요, 세외수입 대비 수익현황.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강한옥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불용처리 부분은 3억 4,000만원을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 할 때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예산 결산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행정 회계와 기업회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벌어들인 돈을 구에서 보면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비용이고 부채입니다. 구에 줘야 할 부채이고요, 구에서 준 예산만 우리 수입입니다, 회계사가 보기로는.

강한옥위원

16쪽에 있는 세외수입 139억은 시설관리공단 모든 시설에서 벌어들인 돈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출을 142억 했다는 거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결국은 마이너스 3억 4,200만원을 한 거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페이지까지가 사업보고이고요, 21페이지부터는 회계보고입니다.

강한옥위원

21페이지부터 우리는 안 봐도 돼요. 이런 거는 우리 안 따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에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사가 하는 의무사항이 20페이지부터이거든요. 거기에는 수익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주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뭐 오해예요, 사실 그게 맞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죽어도 회계법상에는 적자가 날 리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 절감을 잘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심하게 할 줄 몰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하신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현재 현금 갖고 있는 중에 자동차 매각대금 같은 경우가 무조건 12월 말이돼야 우리 구 세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월 정산합니다.

강한옥위원

차량매각을 12월에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총계가 15억 3,800만원인데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매각대금이라든지 12월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1월에 구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차량 매각을 어느 정도 했길래, 결국 방치돼 있던 차량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차 2대만 팔아도 4,200만원이 되겠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매달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분기별로 한 번씩 매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차량매각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를 얼마에 파는지, 차에 대한 이력도 다 나와요, 몇 년씩?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종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보관소에 놔두고 안 찾아가면 우리 구는 좋은 일이긴 하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납세액 정리하고 범칙금, 과징금 정리하고 나면 별로 안 남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또 그동안 안 찾아간 보관료도 받거든요. 차라리 보관료 수입이 큽니다.

강한옥위원

건수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긴한 거 같아요. 맡겨 놓고 차를 방치해서 공고한 다음에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각해서 저희가 수입을 다 잡는 것이 아니고요, 차주한테 다 주고 저희가 받을 돈만 받습니다. 보관료 50만원이 상한선이거든요. 사유재산인데 팔아서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구의 체납된 세금이랄지, 과징금이랄지

강한옥위원

납부시키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30분당 700원인데 상한선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 수입은 생깁니다, 보관료입니다. 그것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업무대행이네. 그것도 이상하기는 하네요. 주인인 자기가 팔아서 갚으면 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매각할 때 까지 왜 기다리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독촉을 몇 번하고 차량 소유자 추적까지 하는데 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게 액수가 커서 12월 한 달치인가 해서, 흑석체육센터 조정했던 거를 주시고요, 자동차 매각한 2016년도 현황을 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식 직원이 몇 명이에요, 120명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간제 73명이면 합치면 193명일세.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현재 수입이 139억인데 지출은 얼마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42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가 적자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적자 계산을 안 하고 145억9,600만원을 가짜로 계산 했냐 이거야. 수입은 수입대로 계산하고 돈 들어온 것은 들어온 대로 계산하고, 얼마 적자 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가짜로 하니까 현재 잘 모르잖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위원들도 다 모르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페이지까지가 업무보고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20페이지까지는 시설공단에서 자기네 멋대로 만든 거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 있는 것을 처리해야지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실제 있는 것을 만든 거고요.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회계시스템 차이는 따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을 계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1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 다 아는 내용이고.

서정택위원장

나중에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된 결산서가 어디 있어.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도서관 매출을 보니까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112페이지에 보면 정기 대비 단기 매출액이 나와 있거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약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활발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문화프로그램을 하면 수익이생기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익금은 대부분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참가비입니다.

이봉준위원

꽤 많이 늘었어요. 솔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두 배 넘게 늘었는데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화프로그램과 추가되는 것이 테이크아웃점을 임대한 수입금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도서관마다 다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솔밭, 동작, 국주 이렇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 세 군데에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있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테이크아웃 임대료가 크게 작용한 거는 아니고요, 방금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만 큰 도서관이다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을 두 곳만 운영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요. 스페이스가 충분히 확보된 도서관에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매출만 늘어난 건가요, 수입도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출 만큼 수입이 오르는 거죠.

이봉준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강사료도 들어갈 것이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출도 오르고 수입도 오른 겁니다.

이봉준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에서는 수입 발생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결산검사위원들 건의사항 중에 수탁자산관리 미흡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2016년도 말 수탁자산명세서와 재무제표상 금액을 일치시켰다고 했는데 재무제표에 보니까 금액이 다르네요? 무슨 내용인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적을 받은 건데 모르세요? 2015년 거는 금액이 맞는데 2016년도 거는 금액이 다르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지적 받은 건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한데,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현재 돈이 되는 거에 한해서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20억이 적자다, 10억이 적자라면 이자를 받아서라도 채워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직원이 200명이나 되는데 내보내야 된다 이거야. 시설관리공단에 200명씩이나 둘 이유가 없다는 거야. 사람만 산더미 같이 갖다 놓고 수익도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짝이냐 이거야. 돈 벌어야 되는데 동작구에 이익이 될게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는 거야, 지금. 여기가 옛날에 28억씩 흑자가 났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결산하고 예산편성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돈이 얼마 모자라면 얼마 모자라니까 돈을 어디에서 빌려 썼다든지 해야지 없는 돈을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대로 수정하는데요, 회계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이 제로로 만들어야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물론 잉여금을 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빌려서라도 처리해야 되고 법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고 감사도 다 받고 있잖아, 그렇게 해줘야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구에서 주는 것을 대행만 할뿐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들으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엉터리인데 들어서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라 이거야, 전부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과오납은 왜 3억 4,000만원이나 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불용액으로 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오납은 불용액과 달라, 돈을 받았다가 내주는 게 과오납이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이
성근

김성근위원

과오납이 3억 4,000만원인데 돈을 받았다가 돈을 도로 내주는 것이 과오납 아니야? 돈을 우리가 받아서 10일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20일치를 내 달라고 해서 내주는 형태가 과오납이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억 4,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쓰지 왜 과오납으로 써?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과오납이라는 항목이 나오지 않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서를 보라 이거야, 과오납이 없는지. 결산서 27페이지에 환불이야, 환불. 돈을 도로 돌려준 거라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환불 정산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환불한 것을 자꾸 불용액이라고 그래? 과오납은 돈을 받았는데 그날까지 못 하겠다고 해서 다 돌려주는 돈이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로부터 받은 돈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불용액이라고 그래. 불용액이 아니야. 불용액 소리는 입밖에 내지도 말아. 돈을 환불해준 거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계법상 저희는 1원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구에 줘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회계법상 과오납이 그거란 말이야. 그렇게 철저히 좀 하고, 내가 두고 봐야지. 조사하면 전부 다 나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손익계산서에 보면 공익요원보상비가 많이 늘었어요. 공익요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당이 인상됐고요, 작년보다 13%인가 인상됐고요, 인원도 좀 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익요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민회관 관리는 거의 공익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내도 보조해 주고요.

이봉준위원

기간제 대신 공익요원이 하는 일도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기간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이봉준위원

기간제는 줄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제는 그대로인데요, 공익요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매년

이봉준위원

티오는 있었는데 그전에는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6년도에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봉준위원

기간제 중에 정직원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수는 전혀 줄지 않았는데 공익요원만 늘어났다면 공익요원들을 늘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간제를 대체할 수 있어서 공익요원을 쓴다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정원은 그대로 있고 공익요원만 늘어난다면 공익요원을 쓰는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병무청과 저희가 조율해서 하는데요, 되도록 기간제 인력의 서비스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고객상대도 해야 되고 대민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굳이 늘릴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비용 들여가면서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의견으로는 앞으로 공익요원수는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봉준위원

인원만 자꾸 늘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인원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 못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16쪽에 보면 주차사업에서는 8억 7,000만원 수익을 낸 거고, 체육사업에서는 2억 6,000만원 그런데 도서관 운영을 맡으면서 적자가 14억, 공공사업비에서는 동작휴양소에서 2억 정도 적자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억 4,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운영팀 자체는 공공성이 가장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그냥 돈을 퍼부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팀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는 좀 있으나 이것을 떼어서 다른 데에 넘겨줘서 벗어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4쪽 하단부터 15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778억 3,03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4억 5,701만원, 실제수납액은 804억 4,917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1권 110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3억 1,96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25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1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예산현액 1억 8,135만 3,000원 중 1억 5,9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40만원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817만 1,000원,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1,323만 8,000원 등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은 2,136만원을 보조받아 2,12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계약업무 운영 예산현액은 2,00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82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6만 3,000원입니다. 주요원인은 계약관리시스템 낙찰차액 등입니다.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5,25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902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9만 5,000원입니다. 주요원인은 복사용지 구입 및 복사기 팩스 수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지출 및 결산 예산현액은 2,740만원이며 지출액은 2,70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1만 8,000원입니다. 112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예산현액은 1,260만원이며 지출액은 1,255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435만원이며 지출액은 434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의 예산현액은 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만 780원, 집행잔액은 23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요약본을 보면 이자수입도 그렇고 재산임대수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었던 부분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예산현액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유재산 3년간 평균 2억 6,790만원에 94%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런데 36.5 취업센터 임대료를 미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미수납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임대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합니다.

김주은위원

분납으로 내서 나중에 다 들어오는 거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김주은위원

큰 돈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구유재산 변상금도 변상금에서 3년 평균 부과한 것을 해서 26%를 예산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 9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량진역점 맞은 편에 케이티 옆 부지를 매각하고 났는데 한빛요리학원 건물에서 변상금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상도동에 변상금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해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결산 1권 11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예산은 잡았는데 지출회계가 작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복구 공제비가 있고 인적 보상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공제액이 있는데 당초에는 1억 3,300만원을 잡았는데 가입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하니까 보험료가 1억 2,300만원이 됐습니다.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요약본에는 평균 3년치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이 배가 더 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평균 계산을 안 하신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손해배상에 대해서요?

김주은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가 두 배도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1,276만 1,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2,700만원 배도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는데 여기에서 변경해서 쓰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66만원은 용봉정 근린공원에 인천소유의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용봉정공원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수도용지가 얼마나 있나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량에 따라서 1,500만원이 추가로 나갔고요.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앞에 사유지가 있는데 측량을 하느라 예기치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감정평가하고 측량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김주은위원

용봉정이 시 소유인데 저희가 돈을 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되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인천시 소유의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김주은위원

감정평가 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요약본 14쪽 불용품매각대가 2015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대체취득한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각대에서는 뺐는데 청소과 살수차량 3대가 대폐차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300만원 기타 행정차량과 해서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김재열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은 29억에서 실제수납은 1억 2,000만원이고 미수납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결손처분 1억 1,800만원이 2015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에는 5,200만원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1억이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지난연도 수입에는 대부분이 87.5%가 변상금입니다. 대부료, 매각료가 있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재산조회 등을 해서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체납하시는 분들이 5년을 초과하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사실 부담스럽고 변상금이라는 게 대부분 무허가건물 이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재무과 임시적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시유재산 매각수익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602만원을 잡아놨는데 2억 4,500만원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상도동과 사당지역에 구유지를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가로 매각금액이 9억 정도 됩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용품 매각을 보니까 2016년도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꽤 되던데요? 그 이유는 뭐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청소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살수차량과 암롤트럭 등의 차가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니, 안 되니 이래서 산정에서는 뺐다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도 당초예산이 5,500만원인데 2억이 징수결정됐고요.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 변상금, 위약금도 예산을 아예 안 잡았는데 4,700만원 징수결정했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4,725만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시장 골목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위탁계약 용역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28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결산서 11쪽에 최근 3년간 비용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 갑자기 운영비가 확 뛰었습니다. 18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가 2015년 대비 2016년이 18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운영비가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재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180억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기타비유동부채 2015년 대비 2016년이 13억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겠죠. 나머지는 기타비유동부채이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늘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산에 대해서도 여쭤보면 답변이 안 되겠죠? 9쪽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을 보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이 부분이 줄었습니다. 토지, 입목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로가 줄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가 계속 늘어나지 줄은 경우가 있을까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중에서도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매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억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봉준위원

줄은 게 80억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도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8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용도폐지해서 줄은 게 80억씩 생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1년에 80억이 생긴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요약본 14쪽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이월되는 미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 발생했던 내역은 뭡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대다수가 체납되는 부분입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갑니다.

강한옥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559만 1,740원인데 결산서 2-2권 38쪽 공유재산임대료에 무재산이거나 납세 태만, 기타 분류가 돼서 4,583만 660원인데 4,559만 1,000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건설관리과 소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딱 맞습니다. 6,561만 6,190원으로.
국공유재산매각은 재무과에서만 합니다.

강한옥위원

결산이 재무과 소관이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이월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중에 다음연도 이월금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하면 우리가 일시불로 돈을 다 받지 않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100만원 이상은 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 3% 이자를 해서 분납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8쪽 사용료 수입들을 보면 도로사용료 이월액, 도로사용료도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체납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산서가 재무과 소관이니까 전체를 재무과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지,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이월사유 말고 과오납 현황을 보면 과오납 현황도 44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과오납 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면서 점유했던 부분이 있는데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로 해서 철거했을 때는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재무과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8.5%로 굉장히 높은데 대부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불용액 8.5%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8.5%가 남는 게 바람직한지.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일단 우리가 세출에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 정도 차액이 났습니다. 재해복구 공제비라든지 손해배상 공제비 예산을 대략적으로 짜놓는데 보통 공제회사에서 11월이나 12월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제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강한옥위원

재무과 세출내역 중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1억 4,7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가 1억 3,400만원을 썼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시비가 있는데 시 단위나 국 단위로 안 하고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를 시보조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액수 대비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너무 느슨하게 짜는 거 같은데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가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정해서 측량이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사실 곤란합니다.

강한옥위원

공유재산 매각 전체 금액을 봤더니 140억 정도 되던데 우리 세수입으로 91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 차이가 생겨서깜짝 놀랐는데 왜 차이가 생겼는지.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기금 관련해서 생긴 것입니다.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30%, 시 개발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켜놨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가져가면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쓸 수 있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 서울시에서 재원을 조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낸 것을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지난번에 매각하는 기금에 대해서 용산구에서는 구 자체로 적립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토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토지확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필요할 거 같아요.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한 다음에 세입처리해서 다 써버리고 있는데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일정 정도의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서 토지가 유지되게 끔 그런 방법들을 재무과에서 생각하셔서 기금처럼 모아서 반드시 재투자가 되는 것들을 만드셔야 될 거 같고, 그동안의 재무과 공유재산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에서 도로 같은 거를 매각했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도로를 매각해서 유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상양도가 가능하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구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임시적인 세외수입이긴 하지만 대안들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감가상각에 대해서 여쭤봐도되나요? 34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 자산과 주민편의시설 등등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아니면 각각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합을 내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부분은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이거는 전문적인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기 예산계획에 보면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쪽에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게 보여요. 다른 거에비해서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다면 장기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고려해서 증액시켜 나가야 될 텐데 계속 감액시켜 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동작구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유형인 건물입니다. 사실 해가 거듭될수록 평가액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잘 몰라서

이봉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다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보다 누계액이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이 헐었다는 얘기인데 장기 재정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늘려야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 나중에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재정계획을 잘못짠 거죠.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줄어가는데 감가상각이돼가는 비율만큼은 늘려줘야 현 상태로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기 재정계획 짤 때 감가상각이 되어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장기 재정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이봉준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과에서 정책적으로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평가사들이 평가한 부분이 일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회계사들과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감가상각은 정률적이든, 정액적이든 계속해 나가는 거고 상태는 안 좋아져 가는 거잖아요.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야 현상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큰 틀에서 보고 재정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5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도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과징금, 보조금 등으로 47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총 47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7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98억 8,700만원으로 이중 8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자암 설법전․수세전 지붕번와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2억 5,847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약 9억 7,000만원은 도심 속 바다축제 미개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금 1억 7,600만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13 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 74억 5,530만원 중 68억 1,239만원을 집행하고 6억 4,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혁신교육사업으로 8억 9,5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등 23억 5,7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32억 2,900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사업 3,998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비 운영사업으로 2억 300원,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진학 교육지원 사업으로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1억 2,749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3억 3,878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구입 집행잔액으로 1억 7,6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1권 115 페이지부터 1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총 13억 5,315만원 중 10억 9,664만원을 집행하고 2억 5,6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예술 행사관리 1억 1,05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6,725만원, 문화사업 위탁운영 3,8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사업 5,925만원, 전통문화행사 위탁 900만원,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 6억 8,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703만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2,000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7,460만원, 사당문화회관 운영 1,084만원,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모델사업으로 1,8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도심 속 바다축제 미개최로 인해 2억 4,24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으로 총 7억 8,228만원 중 4억 8,571만원을 집행하고 2억 5,847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5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관리사업 8,17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3억 1,516만원, 사육신역사관 운영사업으로 6,385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2,500만원, 유통관련 지도단속 사업으로 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사자암 설법전․수세전 지붕번와 보수정비 1억원, 용양봉저정 복원사업 학술용역비, 양녕대군 이제묘역 방범방재시스템 설치공사 5,041만원, 창빈안씨묘역·동래정씨묘역 석문 보존처리 공사 3,100만원, 용양봉저정 및 양녕대군 이제묘역 일각문 보수공사 총 2억 5,84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양녕대군 이제묘역 방범방재시설, 화장실 설치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13쪽에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당초 5억원에서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은 시에서 받아온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세부적으로 안 잡았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5억 외에구입이 더 투입된 게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더 투입된 게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안에서 변경하고 전용한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 잡을 때는 통으로 잡아놨는데 나중에 결산하면서 예산목을 만드셨잖아요. 당초에 잘 맞춰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차인데요, 서울시 공모사업 제출기한이 다음연도 1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통계목별로 분리할 수 없었고요, 통으로 편성한 다음에 1월 중순경에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이 떨어져서 변경해서 집행했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2년차가 지나면서 그동안 통계가 쌓였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할 때 올해 예산은 시정해서 세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시정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16페이지에 문화예술관리 행사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동작문화한 마당이네요, 그죠? 지난해에 이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당동에서 개최하는 가을음악회 예산과 바다축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바다축제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동작문화한마당이라는 축제가따로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행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작문화한마당이라는 명목으로 사당문화회관

이봉준위원

이 안에 다 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행사운영비가 거의 다 남았어요. 어떤 사업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공모해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도 바다축제 때문에

이봉준위원

바다축제를 안 해서 우리 예산의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금년에는 바다축제를 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수협과 시장쪽, 구청이 삼자가 같이 여섯 차례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했고 이번주에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13페이지, 사고이월이 2억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주로 문화재 관리예산인데요, 가장 큰 금액이 사고이월 중에 사자암 전통사찰 1억이 이월됐는데요, 이것은 원래예산 교부를 착공할 때 50%, 준공할 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6년도에 내려와서 사자암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착공할 때 50% 하고 준공할 때 50%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사자암이 얼마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총 2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서울시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 집행하게 되면 다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재 보수공사할 때 문화재 심의 받는 과정에서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11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전통시장이 1억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이고요, 119페이지 전통사찰은 아까 말씀드린 사자암 공사 2억 중에 1억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은 전통시장 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사자암 공사 2억 중에 1억은 연내에 집행하고 1억만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이전 166만 5,000원은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육신역사관 청소용역을 하는데요, 연말에 12월분을
성근

김성근위원

사육신역사관도 교육문화과에서 관리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역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각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 직원이 2명 나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무실에 전부 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공원녹지과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사무소는 바로 밑에 있고 역사관 안에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육신역사관에서는 사무실로 쓰지 않고 있고요,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다 쓰고 있다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사무실 한 쪽을 쓰고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무실에 자기 책상들을 놓고 앉아서 전부 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공부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영화상영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빈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동작구 기념관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 이거야. 한강변이나 노들나루 앞에 역사관 만들어주고 사육신공원에 있는 사육신 사진도 걸어 놓고 해서 역사관처럼 만들어야지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역사관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당초 예산이 1억 700만원이었는데 감추경한 건가요? 인건비 18번, 당초예산이 1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6,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서에는 1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서가 왜 다를까요? 예산서 263쪽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보좌관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초예산보다 결산이 줄었으면 감추경 안 하면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추경한 기억이 없는데요. 감추경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감추경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감추경을 했다고 하면 감추경 할 때 더 하시지 반 이상 남았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5월까지 임기였고 하반기에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 뽑는 부분은 놔두고 감평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야 정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추경을 했든, 어쨌든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줄이는 행위를 뭔가 했을 텐데 줄이는 행위를 할 때 더 줄이지 왜 이렇게 줄여놓고도 집행잔액이 반 이상 남았냐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보좌관을 안 뽑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반기에 채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뽑으려다가 안 뽑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이봉준위원

왜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초 예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6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징수과 총 세입예산액은 835억 7,367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0억 4,110만 8,420원으로 결산율은 106.5%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97억 9,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3억 5,488만 7,100원으로 결산율은 95.5%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은행 합병 및 대출관련 저당설정 등의 등록면허세 특수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08억 6,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23억 4,663만 520원으로 결산율은 102.4%입니다. 주요목표 초과 사유는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 상승 및 신축아파트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9,261만 6,880원으로 결산율은 143.8%입니다. 전 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총력징수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9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7만 1,400원으로 결산율은 133.9%이며 각종 납세 및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7,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7억 9,469만원으로 결산율은 136.5%입니다.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 수입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서 이자수입 37만 8,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가 번호판을 영치한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제도로서 예산현액은 6,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844만 7,530원으로 결산율은 114.1%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 수입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40억 6,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4억 3,672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33.9%입니다. 마지막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및 서울시 시세징수 인센티브 시상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5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 4,415만 9,220원으로 결산율은 120.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억 4,27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493만 6,255원이며 집행잔액은 785만 2,745원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97.7%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122쪽 세입징수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60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895만 7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5만 5,30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소액체납자에 대한 문자발송 등으로 절감한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으로 123쪽 중간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분야의 예산현액은 4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2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5만 8,000원, 집행률은 86.6%입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1,18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73만 5,555원이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13만 9,445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징수과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징수과가 관여 안 하나요? 과별로 하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총괄은 하고 있지만 과별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과별로 결손결정을 해서 오면 집행만 하시는 건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이봉준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결손처분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대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인데요.

이봉준위원

아니요. 임시적세외수입.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닌데요.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결손처분을 5% 정도 했는데 매년 이정도 하시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시효소멸은 별로 없고 무재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는 거죠.

이봉준위원

대부분이 무재산인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입니다.

이봉준위원

미수납액 이월액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되고 있어서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결손처분은 주로 많은 게 건축이행강제금이나

이봉준위원

그거는 세외수입이고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해연도 재산세도 결손처분하는 게 있네요? 379만 5,000원 결손처분 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무재산이 있고 일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신청을 하는데 차량이나 집 같은 것을 공매신청을 하는데 그 평가액이 부족한 겁니다. 차량압류를 해도 차량이 너무 오래돼서 체납액을 채울 만큼의 평가액이 안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379만 5,400원은 당해연도 거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과세는 7월하고 9월에 하잖아요. 그 사이에 생기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난연도 수입하고 당해연도 재산세 379만 5,400원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시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은 누가 담당합니까? 징수과에서 담당합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여러 개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저희 관련 계좌에 입금되면 재무과로 매일 통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교부금이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저희는 보조금, 교부금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들어오면 오늘 얼마 들어왔다고 재무과에 넘겨주는 거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징수과로 들어오고 있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전에는 안 해서 돈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매일 통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위에 있는 등록면허세 이거는 결손처분이 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산세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새로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차량등록도 있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나가는 면허세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록세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재산이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이것도 같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부분 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5,16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362만 8,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801만 4,880원으로 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24쪽입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375만원 중 2,265만 1,48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09만 8,520원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총예산 2억 2,829만원 중 2억 1,434만 1,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94만 8,750원으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입니다. 총예산 3,195만 1,000원 중 2,911만 7,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3만 3,04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2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예산입니다. 총예산 5,442만 6,000원 중 5,436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만 1,000원으로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예산 1,322만 6,000원 중 1,315만 2,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만 3,570원으로 프린터 등 자산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과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세 부과 부서로써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사업번호 4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에 사무관리비가 5,343만원인데 어떻게 딱 맞게 다 쓰셨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도 보니까 산식도 복잡한데 딱 맞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감정평가수수료 금액이 4,970만 7,000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경우를 잔액에 맞추어서 집행했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진 겁니다.

이봉준위원

딱 맞게 떨어지기가 참 힘든 예산인데 잘 맞추셨습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일부 문구용품도 있기 때문에 사무용품을 예산잔액에 맞춰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사무관리비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부동산정보과의 세입 분야입니다. 요약본 16쪽에서 17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1억 3,803만 9,000원으로 17억 168만 550원을 징수결의하고 1억 8,492만 1,44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5억 1,675만 9,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권 126쪽 및 2권 131쪽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3억 5,143만 3,000원으로 3억 457만 1,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86만 1,62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2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38만 70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만 9,000원이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075만원으로 국비 650만원, 구비 5,4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만 3,240원이며 위성측량기기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27쪽,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중개업소 및 토지거래 관련 신고포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2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14만 4,150원으로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25만원, 집행잔액은 2,726만 4,000원으로 개발이익 산출시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산출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10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8만 5,990원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알림서비스 협약업체 무상지원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미집행액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113만원입니다. 다음 12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2만원으로 홍보물품 제작 등에 의한 집행잔액 43만 7,200원입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62만 8,000원, 집행잔액은 119만 5,560원으로 홍보부스 운영,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문자전송에 따른 통신요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162만 9,000원으로 정밀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9,000원으로 2015년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 39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배 정도 늘었고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이 2,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5억 8,8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5개 연도 예산현액을 평균해서 잡았는데 15억 5,800만원은 과년도부터 계속 체납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매년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연도 수입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하시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결정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봉준위원

개발이익환수를 하면서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게 맞나요? 감정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원칙은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발 전액 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해서 계산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발 후 토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2건이 있었는데요, 전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미집행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개발 전과 개발 후의 공시지가 차액으로 결정하시는 건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면 개발이익환수 의미가 있나요? 그게 공시지가에 다 반영이 되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을 하면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그만큼 상승하니까

이봉준위원

그만큼 못 쫓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만큼 못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개발 전 공시지가도 현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 그 차이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원칙이 공시지가가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익이 시가에도 영향이 있지만 주변환경에도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환경이 반영 안 되면 정확한 개발이익이라고 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공시지가 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 시가대로 100% 반영이 안 될지라도 일정 부분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떤 것이 결손이 되고 있어요? 결손처리가 된 것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결손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인데요, 그중에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동산 같은 데는 보험을 1억짜리 드는데 거기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법을 위반했다든지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지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자기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한 다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부동산 매매를 하고 날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실거래가 위반과태료이고요, 이것은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결손할 게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결손이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잖아요. 지출에 보면 일반보상비 50만원은 왜 쓰지도 않고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무허가중개업소 영업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대여한다든지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0만원을 책정했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모범적으로 하고 있네. 부동산이 동작구에 920개 정도 되지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854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약간 줄었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아까 개발이익환수한 게 2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대상이 2개 사업체가 있었는데요, 실제 계산해보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요, 어디어디인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두산위브와 효성해링턴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이봉준위원

다 제 지역이네요. 계산하신자료는 갖고 계시죠?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봉준위원

계산한 자료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 2-2권 47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