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금일 제안설명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혜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를 금일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동의를 의안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면 오기 전에 하여튼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서면동의가 오기 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정 의원 외 1인 동의 방금 나 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하실 의향 있습니까?
이제 나안수 위원님이 이의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위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절차상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별 하자가 없어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안이 제가 봤을 때는 상반된, 같은 목적이지만 서로 안이 다른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자료 좀 줘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회의는 어차피 이 안이 상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가 있어서 지금 채택여부를 묻는 건입니다. 회의규칙이라든가.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주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그걸 해주십시오. 자, 우리 위원회 의안제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장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자치법 제66조 2항, 회의규칙 20조, 57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의안을 제안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소속위원이 서면동의발의하고, 이 동의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나 건의안 등 제안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 1인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이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제출한다. 이 동의가 의사일정에 작성되고 상정ㆍ논의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된다. 위원회 회의는 논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동의건 또는 조례안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이 동의를 가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안으로 확정되고, 이를 의장에게 제안한다. 그리고 조례안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는 소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의는 이게 굳이 서면을 받아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도를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나안수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혜정 위원이 이 안,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박혜정 위원이 개인발의를 할 수 있었으나 이게 어떤 동일안으로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다하여 이게 동일안으로 보고 이게 아마 채택이 안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아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지금 채택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 나안수 위원님도 충분한 반대의견을 하셨고, 또 우리 박혜정 위원님도 충분한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을. 예, 박혜정 위원님.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회를 해도, 다시 속개를 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시 물어본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있는 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본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분분한 안이 있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었어도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본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표결을 통해 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을 묻는 겁니다. 반대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가 있는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채택 건에 대한 겁니다. 순천대학교 지원 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이 조례의 채택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정확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예, 감사합니다.
찬성하신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저도 찬성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표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 동의안은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동의를 의사일정 제5항에 삽입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는 6항으로부터 10항까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한 동의에 대한 금일 의사일정 채택 및 의사일정 변경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예정된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박혜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부서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국제화화교육특구」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컬푸드 지금 3호점인데 몇 호점까지 혹시 기획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이게 로컬푸드 신대지구가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 로컬푸드 신대지구를 3호점을 개설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생산자들이 더, 우리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계시는 생산자들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팔마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야시장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힘드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에 여러 위원들이 순천시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어려운 사항을 설명을 했어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우리 선정되신 분들은 차 3년, 화물 차 1대만 갖고 오면 되는 건가요?
그니까 그게 평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공정하게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평가위원회는 누가 선정하냐는 이야기예요. 시장님이 합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어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다 의뢰할 것입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미 50명이 선정되어 있어서 꼭 짚어서 할 수 있을 그런 우려가, 염려가 돼요. 처음에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재공고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찌됐든지 이 공고 선정돼가지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들 몇 명씩 더 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50명이 선정이 돼도 그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단 얘기에요. 하여튼 공정하게 잘해주시고 아까 3년 이하는 거의 신차나 마찬가지에요. 화물차면.
한 20년 이상 이렇게 타는 거 보면 3년이면 새 차인데 차 값이 새 차가 1톤 차가 그 정도 가요. 근데 그게 우리 순천시 이런 칸막이부터가 너무 비싸요.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1600을 지원해주는 무슨 근거, 개조하는데 차량 개조하는데 거기에 대한 순천시가 요구했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 그니까 그래서 너무 특혜성이 강하다는 이야기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 1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선정된 사람은.
로또당첨된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순천시 소상공인 세내줄 때를 리모델링 순천시에서 해줍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월 사용료 50만 원 이게 50대면 1년에 3억이에요. 그러면 2년 계약 연장해가지고 3년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나갈 때 이 지방분권시대에 이분들이 지금 우리 순천시는 차량해주고 땅 대여해주고 수도세, 전기세는 내겠지만. 단지 그분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장사해서 벌어서 이익이 발생돼서 하는 사업들인데 순천시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상인연합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꼭 짚어서 순천시가 50억이라는 이 타이틀을 정해가지고 강제성조항이 예를 들어서 장사 잘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유스럽게. 예를 들어서 상인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정하게끔 해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지 순천시에서 50이라고 목을 박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시로 입고되는 것도 아니고.
보고의 건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득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순천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감대가 어떤 것인가는 한번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금일 상정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대로 안 제3조 4항 제1호를 ‘순천시의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대학교 의과대 유치 지원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천국제화교육특구」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