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저는 세출이 아니고요. 과장님, 세입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사회복지과에서 4,963만 4,521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금액이 4,900만원이나 되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전체세입 부분에서 세출부분을 빼고 나머지인데 지출을 못 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로 잡혀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사회복지과에서 잡혀있는 게 금액이 좀 돼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해서 어떤 사유인지 부당이득금 외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제가 아까 세입 9쪽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잉여금에 관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그 뒤편에도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이월금으로 해서 나온 집행잔액이 또 있어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3,466만 4,605원이 있어요. 10쪽에 있는 이 내용도 자료화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제가 보니까 71쪽에 있는 저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 나온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희가 하는 사업을 자세히 사업 내역하고 각 동별로 지원사항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결산잉여금 자료하고, 순세계잉여금해서 이월금까지 된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너무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서비스 관리자를 하면 이분들 케어가 잘 안 돼서 서울시에서도 60세 미만으로 한 이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일으켜 앉혀서 밥도 먹여야 되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생활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경증으로 보면 되는데 지도해 주시는 분이 체력이 없으면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실제 가보면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부탁하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생활관리사 분들의 애로점이 뭐냐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단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장기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자체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73쪽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보육여성과도 그렇고 전체 금액을 집행잔액 반환이나 이자반납이나 이런 부분으로 추경을 잡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올해 반납할 걸 예측해서 잡은 건가요? 결산해서 남은 그 부분을 갖고 국․시비만 반납을 안 하고 추경재원으로 써서? 과장님,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1,270만원이 있는데 단체는 꼬마 도토리하고 아껴서 남 주자라는 2개 단체로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분들이 시간은 몇 시부터 하고 어떤 형태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상지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있나요, 동별 하는 건가요? 단체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제안 내용이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7억 5,442만 7,000원을 7페이지에 넣어줘야 돼요.
저희가 의결한 걸 행정재무위원회, 청사기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전달해 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의결했다는 걸.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언급돼야 될 거라고 보니까 알아보셔서 만약 기금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쪽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이 이렇다는 걸 언급만 해도 되거든요.
그건 맞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마지막 의결하기 전에 누군가는 언급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상임위에서 다룬 안건이 예결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봐 주세요. 1개 과만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부과, 징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세입 세출. 1/N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과가 잘못이 아니라 6개 과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1/N로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면 되죠. 나머지 회계까지만 잘 정리하셨으면 좋은 사례로 남았을 텐데 정말 애쓰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 예산 정리 때문에 조금 퇴색되는 것 안쓰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환수해서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여러 개 과가 논의해서 잘 한 것 같아서 그거는 잘 했는데 마지막까지 더 잘 했으면 참 금상첨화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안전관리에 조금 더 치중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부분만 잘 했으면 A++ 학점을 받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6개월 분 360만원 편성하셨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어요?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도시전략사업과하고 연초에 계획하지 않았나요? 연말에 예산작업할 때 과가 늘어나는 걸 생각 안 했어요? 과를 하나 늘리는 작업은 해놨는데 의회 통과가 안 됐고 늦게 올리다 보니까 원래는 내년도에 과가 늘어나는 걸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작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나 도시전략사업과도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109쪽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중 1,296만원을 반납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원 용역비는 얼마였나요?
양해각서를 만들고 나서 양 기관이 법적 구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판례 부분에서는 양 단면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양해각서가 향후 우선협상권을 주는 의미도 있지요?
보통 MOU 체결하면 우선협상권을 주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LH공사 외에 다른 데 의뢰한 데가 없잖아요? 당초 공모를 했을 때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이익산출 부분을 반드시 실시협약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LH만 대상으로 하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업체나 개발사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구청 땅을 개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향후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가 가장 이득을 낼 수 있는가는 용역을 줘서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수익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용도지역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형태로 갔을 때 우리 구에 가장 적절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용역회사나 개발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거지역을 늘리고 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LH공사 말고 다른 기업체와 했던 내용을 공개하세요. 공개하셔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하고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 억 사업인데 몇 천 억 되는 사업을 코드를 잘못 끼우면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위원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MOU 양해각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5조 유효기간에 보면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양해각서 유효기간은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함은 결국 3년 동안 LH가 우선협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LH 말고 다른 업체나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양태각서를 저희한테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본계약하시기 전에 용역을 줘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 부지를 제3자의 기관에, 개발사든 개발용역기관이든 확인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적정한 위치로 선정되고 어떤 걸 구 땅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동작구 발전과 수익성을 포함시켜서요. 저희가 용역비를 주는데 단순하게 수익 한 가지만 갖고 용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지역상황과 그 지역의 필요한 부분,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 환경문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 용역의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한 군데만 보고 그 대상자만 놓고 보면 그게 맞죠. 지금 그게 맞지만 여기에 가치를 갖고 여러 다방면으로 보면 해보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손해라고 얘기하죠?
대기업만 여기에 참여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확하게 어떤 가치평가를 해서 의뢰하는 게 왜 그게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 그러면 자기네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와요?
어떤 사업주체가 그렇게 일을 하죠? 아니 LH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업이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당연히 확인하는 거는 의회에서 요구할 권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자료가 그러면 LH 말고는 저희가 수익성이 없고 이 동작구청 부지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양해각서 내용 중에 저는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양해각서의 내용은 쌍방의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하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내용이 양해각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내용 하나 하고 법적 구속력에 관한 내용이 이 양해각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사자의 권리행사의무는 추후 책임이 본계약에 의한다고 그 문구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그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걸로 본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만 있지 본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동의안에. 그건 일반 당사자 내용이죠. 양 당사자 중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지해제는 양해각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2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면 제2조가 협력내용이잖아요? 영도시장 부지하고 동작구청 저희 현재 구청사 부지하고 성공적인 개발추진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내용하고, 토지공사는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우리는 구청 부지를 토지공사한테 양여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법규상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양쪽이 협력할 수 없을 때 그 내용하고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로가 양해각서를 했을 때 그 내용이고 제 말은 이 양해각서가, 지금 양해각서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이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문변호사 검토의견 받으셨어요? 법적 구속럭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양해각서의 이 내용 가지고 받지도 않고 저희더러 이거를 여기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본계약에 의해서 이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양해각서를 갖고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이 양해각서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 답변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주요할 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임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구속력을 원치 않았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각서 내용은 계약쌍방의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권리행사 의무는 추후 체결된 본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와 같은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자문을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