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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주은 의원 발언

271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7-06-15

김주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7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9억 9,712만원으로 10억 4,141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억 9,09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0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6쪽에서 235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6,771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1,2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69만원입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7,77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5,9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50만원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6만원, 보건소 청사관리는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로 6억 1,94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분소 관리는 건물관리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제반경비로 3,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보건행정 관리로는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납부 등 4,3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품구매 및 인쇄비, 강사비 등으로 5,000만원을 보조 받아 4,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999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4,346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법령이행 준수, 지도점검 사업추진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3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지출액은 4억 5,6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4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3,453만원,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18만원, 감염병 감시로 436만원, 신종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112만원을 집행하였고, 병원감염 관리사업에 1,95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0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재료비,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 비용으로 5,897만원, 에이즈 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예방 활동비로 7,017만 3,000원,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2억 2,0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조기검진, 무료상담 및 등록관리 등 결핵․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896만원, 에이즈 신속 검사사업에 374만원, 취약계층 결핵 관리 특화사업에 1,300만원, 메르스 의심 환자진료 지원사업에 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서 2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2,363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3,64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22만 7,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단속원 인건비로 3,69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9,0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9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1,637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29페이지에 감염병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C형감염 때문에 예비비를 쓰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할 때 딱 맞게 써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쪽으로 갔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나갔는데 지금 예비비를 썼는데 너무 미발생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갑자기 발생한 사안이라 다소 과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C형감염 대상자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1만 5,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지 확인된 바로는 1만 445명으로 최종 집계가 됐지만 그때는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1만명 이상으로 보고 그분들한테 직접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또 결과를 보내는 2회 우편료와 반송됐을 때 반송수수료가 상당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다시 조정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관내 사람은 2,500명이고 타 시도 사람이 나머지였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다 하기에는 벅차다고 해서 저희들 것만 하고 나머지는 타시도에 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편요금이 특히 많이 남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과다편성을 인정하셨고요, 226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 및 물품비에서 3,851만 2,000원이 시설비쪽으로 갔습니다. 보통 자산물품 취득비는 변경이나 전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발생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대로 1층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층을 배치하다 보니까 2층에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일부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1층과 2층을 했을 때 시설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공사 후에 자산취득비도 필요했던 사항 아닙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작년에 구매했고 전용한 부족 부분은 올해

김주은위원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앞에 있는 2,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국시비를 2016년이면 2015년도에 받아서 구비를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했다가 2016년에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227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 공공운영비가 2,660만 7,000원을 잡으셨는데 잔액이 1,000만원도넘게 남았어요. 과다편성인 건지, 절감인 건지.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 차량 보험료, 검사비, 자동차세쪽에 편성이 된 건데요, 차량 2대가 노후돼서 운행수가 줄어들었고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공공운영비나 사무비 정도는 매년 평가해서 기본평균이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이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평균으로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으려 예산은 평균적으로 잡았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운행을 덜 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주은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 잡으셨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300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방금 질의하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집행한 내역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한 거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쓸 필요가있었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 당시에는 그쪽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콜센터와 우편발송 이런 게

이봉준위원

한 분 더 쓰신 건가요? 2,300만원인가 그렇던데.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3명 썼습니다. 작년8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봉준위원

새로 고용해서 쓴 거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분들이 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민원 접수 받고 안내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인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했고 일부 체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체혈도 했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당시에 몇 분이나 관리가 됐었나요? 상황실을 찾아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4,600명.

이봉준위원

꽤 많네요. 알겠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번호 10번, 11번, 14번, 번호는 없지만 취약계층 결핵관리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산과 어떻게 딱 맞췄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10번은 100만원인데 18만원만 집행하고 8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요.

이봉준위원

10번은 신종감염병 관리비로 112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안 남았고, 그다음에 11번 병원감염관리 1,950만원 이것도 없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것은 계약돼서 집행하는 거라 100% 집행했습니다. 표본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대병원 자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각 병원에 감염병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집행은 중앙대학교에서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대학교에 교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대학교를 지정해서 감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민간경상 보조비로 잡힌다면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인 예산을 잡아 놓고 교부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인건비로 나온 거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이봉준위원

감염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신종 감염병 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신종 감염병 관리는 중앙대학교에 교부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내물이라든지, 팜플릿, 홍보물을 작성하는데

이봉준위원

보건소 자체에서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집행잔액이 1원도 안 남을 수가 있나요? 에이즈 관리는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에이즈 관리는 별도로 국비가 나와서

이봉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통으로 전체가 집행잔액이 없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에이즈환자한테 국비를 지급하는데 예산액보다 오히려 집행액이더 많아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봉준위원

부족하면 전용이든, 변경이든해서 예산을 맞췄어야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라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이월시킨다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금년에 다 못 주면, 금년 예산에서 모자라니까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이월회계에 잡아줬어야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다시 받아서 우리가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봉준위원

이미 추경을 했던지, 가내시가 잘못됐든지 당초 예산액보다는 많아요. 에이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국비는 한 번 나오면 그해에

이봉준위원

당초예산보다 에이즈 관리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늘었거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환자수가 늘거나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비를 청구한 거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이봉준위원

병원에다 외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런 셈이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 병원에 외상했으면 2017년도 예산도 모자를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이 될텐데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2017년도 지나봐야 알겠죠. 국고에서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주는데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관에서 외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외상이 있으면 자산 안에 부채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채인 겁니다. 부채인데 결산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이 예산은 잡았지만 사실상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받아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국비, 시비이든 우리가 집행하면 우리 예산입니다. 그러면 국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외상을 깔아 놓은 겁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러면 구비라도 추경을 하고 내년에 국비 나오면 갚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결산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한두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에이즈 관리나 결핵 관리 사업의 치료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마다 한해 전 10월쯤에 가내시를 내려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국비 100%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나 에이즈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추계를 할 수 없고 의료비도 개인당 의료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적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즈는 국가가 예산을 넉넉하게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도 말쯤 부족한데 신청하면 내년에 준다든지 1, 2개월씩 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다 쓴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국가에 예산을 좀 더 에이즈 관리를 더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외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외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외상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 2개월 정도 환자의 청구가 늦게 들어올 수도 의료기관에 1, 2개월 늦게 딜레이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에이즈감염인이 166명이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니까

이봉준위원

어찌됐든 출납폐쇄 하는 당일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을 좀 더 추가로 가지고 있으면 출납폐쇄 전까지 지불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구비를 미리 더 책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가에게 더 필요하니 올해 예산추이가 이러니 내년에는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몇몇 사업에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줘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정부든, 시든 가내시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 쪽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노력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외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기획과에서 기간제를 쓰는데 한꺼번에 결산을 하든가, 227쪽 1,565만 4,000원을 기간제비용에 썼고 228쪽 기간제가 예산이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229쪽 기간제가 2,000만원이 있고 231쪽 3,2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과에 기간제 네 군데나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별로 편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같은 과에 있는 기간제 결산은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네 군데로 흩어져서 기간제를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에 썼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은데 예산과목 성격상
성근

김성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금연상담원하고 단속원, 결핵관리사 등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도 엉터리이지만 엉터리가 또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받는 게 3억 7,800만원 받았고 시에서 1억 7,5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인데 국가에서 받은 것이 남은 것인지 시에서 보조금 받았는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남았는지,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불용된 겁니까? 보조금 줄 때는 일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요약본에는 안 나와 있고 결산서에 세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서에도 없습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국비, 시도비 전부 구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결산서 2권 261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도 국시비 구분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 과에서 기간제를 쓰면 한 군데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군데로 나누어서 기간제를 했는지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예산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결산서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를 들면 금연단속 따로 있고 결핵관리 이런 식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같은 과목에서 네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다른 과는 그런 게 없는데 보건기획과는 똑같은 목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에 대한 거는 뭐에 썼다는 것을 네 군데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예산이 모자랐던 사업별로 2016년도 미지급금 내역이 있을까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그 부분도 따로 있지 않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담당자가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감염병관리팀장

보건기획과 감염병관리팀장 이용호입니다. 에이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이봉준위원

한 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유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유입니까?
용호

이용호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 관련해서는 에이즈 부분만 특이사례로 미지급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감염병 업무 저희팀 관련해서는 미지급되거나 예산이 모자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푼도 안 남고 딱 맞았습니다.
용호

이용호감염병관리팀장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교부를 해 드립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교부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교부하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잡혀서 교부를 해 줬어야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등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용호

이용호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전에는 확정내시 예산 등록을 했는데 2016년부터 집행에 따른 정산교부로 변경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면 그만큼 정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집행하고 나서 정산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딱 맞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에 이해가 되죠.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거니까 딱 맞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감염병관리팀장

예.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17쪽 하단에서 18쪽 상단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4,445만 8,000원이며 위생분야 증지수입, 식품·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등 총 1억 6,124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1권 236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6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1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94만 4,000원입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3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에서 238쪽입니다. 식품위생 증진과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액 7,129만 2,000원 중 6,78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만 6,00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비교·견학에 따른 행사운영비 180만원과 위생업소 야간단속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9쪽, 시비보조사업인 동물보호 예산액 1억 3,832만원 중 1억 2,01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2만 6,000원으로 유기동물 발생신고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2권 388쪽, 기금 수입부문입니다. 기금 수납총액은 9억 261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인 이자와 과징금 수입이 5,161만원, 보조금이 1,4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이 8억 3,7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07쪽, 408쪽 지출부문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261만 3,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안전관리 등에 8,070만 5,00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1억원, 예치금으로 7억 2,19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3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업내용이 2016년 신규사업이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사례 비교 및 현장교육입니다. 350만원 잡았는데 지출은 60%가 됐고 잔액이 40% 발생됐습니다. 제가 예산 때 음식점 음식관련된 종사자들은 많은데 이게 과연 사업목적에 맞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다시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안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당초에 대상은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가는 거고 1박 2일로 가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라서 1박 2일은 무리라고 해서 작년에 하루일정을 잡아서 갔기 때문에 예산이 180만원 정도 남았고요. 올해 예산은 300만원만 편성해서 당일코스로 다녀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모범업소라면 동작구에서 몇 개나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121개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121개가 하루 간다고 하더라도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신청해서 원하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지는 못합니다.

김주은위원

신청은 업소들에게 어떻게 공지해서 선정하십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협회 동작구지회에서 우리도 홍보도 하고 동작구지회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예산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빛날 수 있도록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고 예산 잡은 것은 잘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238쪽 하단에 동물보호가 있는데 2016년도 예산 대비해서 중간에 국시비가 들어왔는지 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비, 길고양이 중성사업 그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입니다.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시에서 우리에게 얼마를 가내시를 해 주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중에서 유기동물 보호가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길고양이 중성화는 400두에 해당되는 예산이 나왔고 유기동물 보호는 423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중성화는 399두를 해서 거의 다 집행했고요. 유기동물 보호는 335마리를 집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성과보고서에 보면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처리 건수 해서 미달성 엑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 때문입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목표달성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김주은위원

목표달성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제대로 잘 되었는데 유기동물 건수가 적어서 그렇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김주은위원

일단은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업예산에 맡게 집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현재 상황에는 주로 신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신고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한다든지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버려진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신고 위주로 하고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자꾸만 신고쪽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신고해야 되는 부분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해서 원주인한테 찾아가는 게 있고요, 20일 동안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관하다가 안 되면 안락사를 하든지 자연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이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아까 보건기획과와 같은 경우로 식품안전관리 국고보조가 있거든요. 237페이지에 있는 것도 사후정산해서 예산을 받아온 경우인가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국고보조를 받은 것은 기타 보상금 900만원이에요.

이봉준위원

전체가 다 아니고?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서 학부모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게 국시비가 450만원씩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예산 과목 안에 하나라도 되어 있으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왜 하나도 안 남았죠?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고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는 남아야 정상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표시판이라고 해서 신규로 2개 하고 훼손이 된 것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남을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실은 모자란 거였네요? 딱 맞췄어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봉준위원

외상 하신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외상이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는다는 것은 모종의 뭐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36만원이고요.

이봉준위원

소장님, 아까 강한옥위원님이말씀하신 사후정산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37쪽에 5번 사업 식품안전관리 사업이 국비, 시비보조 사업이에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맨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 900만원이 있잖아요. 국비가 450만원이고요, 시비가 450만원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감시원.

강한옥위원

시비 1,370만원 받은 것이 있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유기동물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것이

강한옥위원

사업을 하다가 400만원 남겨 놓은 거 있죠? 2016년에 이월한다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수령액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400만원 받은 거를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증간주처리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넘긴 것이 있었는데.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월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강한옥위원

이월사업에 표시를 안 하신 거예요. 사업은 이월한다고 하면서 이월사업에도 표시 안 해놓고 증간주처리도 안 해놓고 400만원이 없어진 거 같은데,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할게요, 이것은 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377쪽부터입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이다, 기금.

서정택위원장

기금에 표시되어 있나요? 기금에도 안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강한옥위원

서울시 기금에서 우리한테 기금으로 1,370만원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사업은 970만원어치 한 거고 400만원을 2017년 사업으로 이월했는데 이월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증감 간주처리도 안 하셨고.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8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74억 1,482만 2,000원으로 74억 5,23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4억 5,173만 6,000원을 수납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료사업수입 1,013만 3,000원, 기타 이자수입 16만 1,000원, 기타수입 3,531만 4,000, 자치구 조정교부금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73억 9,912만 7,000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은 영유아 건강검진비 청구 수입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1쪽에서 254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14억 9,96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6,457만원이며, 2억 9,782만 7,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2억 3,72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86.7%입니다.집행잔액 12억 3,724만 5,000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8,64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8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3억 5,777만 9,000원 중 60억 9,4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85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모자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9억 9,338만 8,000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엽산제를 지원하여 4,594만 6,000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2억 4,4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1,3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4,11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37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46만 3,000원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등으로 2억 9,870만 4,000원을,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으로 8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7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한 부모되기 사업은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3세대가 함께하는 모자건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400만원중 5,335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은 어린이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늦은 사업시작 및 서울시 통보에 의거해서 억 6,39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4쪽, 예방접종 사업은 총 예산액 49억 7,770만 8,000원 중 43억 362만 1,000원을 집행하여 5억 4,3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 접종비, 백신 구입비 등으로 43억 36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대상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서울시 통보에 의거하여 1억 3,03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68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801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528만 7,000원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료소모품 구매 등 3억 1,4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등에 총 6억 4,37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으로 5억 6,6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27일 교부로 인하여 35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주민 교육과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에 4,70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 관리를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6억 9,099만 9,000원을 총 지급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예산인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보편방문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4,26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3쪽 자가건강관리 능력 함양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5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7,08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9만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를 위한 신체활동 늘리기, 절주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등으로 총 3억 1,222만 2,000원을 그 외에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건강생활실천 운영지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영양플러스 시비 보조사업, 건강리더사업 등으로 총 1억 1,7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 예방 보습제 및 정밀검사비 지원 등과 서울시 사업운영 우수구로 선정된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운영,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사업 등으로 4,1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335만 1,000원으로 6억 3,5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2만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379만 2,000원,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 8,072만 2,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기타직 보수로 5,61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억 5,5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24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고보조가 있는데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2016년도 예산에는 1억 6,008만 4,000원이었는데 결산서상에는 국고보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생리대사업이 추가가 됐고요, 올해는 분류가 될 건데 그 사업비가 들어갔고 중간에 확정내시도 증가돼서 총 예산현액이 3억 4,900만원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국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많이 내려줬습니다.

김주은위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많이 줬는데 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실제로 기저귀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서울 서브웨이 통계를 보니까 중위소득 40%는 한 가구당 3인 기준 150만원 정도의 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실지 전체에서 8%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8%인 산모 2,976명을 추계해보니까 238명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추계됐는데 서울시나 복지부가 이 추계를 많이 잡았던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2억 5,574만 6,000원으로 현재도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김주은위원

집행잔액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그러면 올해도 많이 남겠다는 결론이고요, 세 가지 사업인데 기저귀사업, 조제분유사업, 생리대 사업까지 포함했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남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조제분유 지원에서는 지원자가 한 명도 안 계셨습니다. 기저귀는 예산 추계상 지금 현재에도 209명의 아이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많이 홍보해서 등록한 거 같은데 조제분유는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이유인즉슨 기저귀 대상 중에서 엄마의 질병이 중증, 사망으로 인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중증의 질병이 에이즈, 마약중독, 악성신생물로 인한 방사선 치료로 굉장히 중증인 질환이다 보니까 다행히 동작구 어머니들 건강이 좋으셔서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은위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건의하셨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임산부 2,976명 중에서 보건소에 등록하신 어머니들이 82% 정도됩니다. 타 구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등록하고 계시고요, 임산부 등록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에 동참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요, 기저귀 사업쪽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현재는 209명의 아이들이 지원 받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초반에 많이 몰라서 132명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09명이 지원 받고 있고, 소득기준 때문에 저희가 더 못 드리는데 재량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6년에 132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건데 월 단위입니까 아니면 하루 단위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월 6만 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행복카드로 끊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대 금액이 월 6만 4,000원입니다.

김주은위원

보육쪽에서는 천기저귀 사업이 생겼었는데 사실 천기저귀 사업이 잘 안 돼서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보건소 사업은 어떻게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활성화보다는 저소득가정에 최소한 지원하는 정도로 유지할 거 같습니다. 천기저귀도 원하시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서 지출행위가 없는 게 2개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그다음 페이지에도의료 및 구료비인데 그게 왜 명시이월이 됐죠? 244페이지와 245페이지 상단 부분 2개 있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은 작년 9월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돈이 내려오지 않고 10월에 내려왔는데 의사를 채용하는 부분에서 12월부터 집행됐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이 참여했을 때 쓸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도 뒤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업이 늦은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서 남아 있던 돈을 올해로 명시월했던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지금까지 사업현황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도 100명 정도 등록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기관이 3개소가 사업에 동참했고요, 보건소에 다른 구보다 훨씬 좋은 소아 청소년 전문선생님이 와계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김주은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된다고 보고요,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10번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742만원 잡았다가 전용해서 썼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할 금액이 약간 남았더라고요. 400만원을 실질적으로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거고요, 교육비는 보건소 직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교육이 16시간에 거쳐서 152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올해 통합건강증진 사업 우수사례 전국 1위를 거둔 거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교육 24만 곱하기 11명으로 잡았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상을 위해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1명 방문간호사들의 교육비만을 고려했다가 기획에 대한 전문역량이 보건소 직원들한테도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2017년도 예산은 늘리셨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2017년도는 안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수상도 하고 좋은 사업인데 왜 안 하셨습니까? 교육 대상자가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사실 2016년도도 긴급하게 구상해서 한 거였거든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변경, 전용 많이 하지 마시고 예산 현행대로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국비 보조 받은 것이 227억 맞죠? 시에서 보조 받은 것이 46억, 보조금에서 불용액이 7억 5,000만원, 총 불용액이 12억 3,700만원. 그리고 기간제를 세 군데를 썼는데 전부 건강관리과에서 한꺼번에 기간제를 쓰는 것 아닙니까? 241쪽에 4,100만원 이거는 뭐에 쓴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기간제 인건비로는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에도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241쪽 4,100만원 몇 명 쓴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해서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는 비용으로 사업비에 포함돼서 복지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기간제 인건비 2명 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45쪽에 2억 5,300만원 기간제를 썼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방문간호사 채용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따로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거기에 대한 방문간호사 11명의 인건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따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방문간호사도 또 있고 그분들이 15명 각 동에 1명씩 있고요.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까지 같이 되고 있는 11명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기간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49쪽에 2,2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활용되는 신체활동을 위해서 운동사가 기간제로 1명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도로 쓰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것도 국고보조로 해서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방문간호사는 주고 있는 것이 253쪽 8,300만원을 무기계약직 보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영유아를 돌보는 방문간호사
성근

김성근위원

15명이 별도로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3명이 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4억 8,000만원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 비용은 서울시 10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따로 따로 해 놓은 게 뭡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3명의 방문간호사가 별도로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어르신 방문간호사로 15명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똑같은 명칭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5명입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8,300만원 방문간호사로 해서 영유아 임산부가정을 가정방문하는 3명의 방문간호사가 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18명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8명에 통합해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문간호사 11명.
성근

김성근위원

18명 다 통합하고 있잖아요? 18명이 방문간호사입니까? 무기계약직이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은 방문간호사인데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네 방문간호사로 안 됩니까? 별도로 3명을 또 쓴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전문교육이 돼서 영유아 임산부만을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기계약직은 18명이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비 10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은 맞춰서 받을 텐데 왜 불용액이 생겼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인건비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는
성근

김성근위원

7억 5,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다 의료비 지원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집행 못하는 금액들도 꽤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으로 해 줬으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지 계획도 없이 보조금 받아놓고 불용액 생겨서 반납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계획없이라는 말씀은 좀, 열심히 했음에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계획없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돈을 다 쓸 수 있는 계획을 맞춰서 보조금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은 안 쓰면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기저귀사업 같은 경우도 조제분유 지원을 하게끔 돈을 갖고 있었지만 수요자가 없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 됩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도록 만들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억이나 불용액이 났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기간제 인력채용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45쪽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명시이월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연말에 늦게 받으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을 하면서도 변경까지 해서 추가해서 명시이월 하신 이유가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고 2016년 9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의결이 나면서 별안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이 늦게 시작한 것도 이해가 됐고 명시이월한 것도 이해가 됐는데 굳이 변경해서 증액해서 명시이월한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국비, 시비 보조금 자체도 그때 내려오고 변경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 예방접종비에 구비가 남을 수 있어서 그 비용을 인플루엔자로 같이 돌려서 쓰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으로 총액이 정해진 거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국가지원 예방접종에 의료비 및 구료비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거기 구비가 3,700만원을 안 써도 되는 추산이 나와서 영아인플루엔자로 돌려서 1억 3,000만원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국가지원 예방접종의 의료및구료비 48억 중에 집행잔액이 5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5억 3,000만원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 3,000만원이 구분이 어떻게 되죠? 전체 다 구비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국비가 있습니다. 30 대 35 대 35 비율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5억 3,000만원이 그 비율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다면 예산서에 보면 구비만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이 5,0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대부분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변경해서 썼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국가지원 예방접종예산 의료및구료비에 집행잔액 5억 3,400만원은 기금,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집행잔액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에 들어 있는 구비만 100% 되어 있는 사업이 보건소 예방접종하고 취약계층 계절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예방접종 위생재료비입니다. 이중에 600만원, 400만원 그렇게 취약계층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700만원을 변경할 때 5,000만원 중에 변경하신 것인지?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 비용으로 30 대 35 대 35 개념에서 집행한 거고요. 구민의 취약계층 독감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은 다 집행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구비가 많이 잡혔다는 거네요? 구비를 3,700만원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면 기금하고 시비보다 매칭비율상 구비가 더 많이 잡혀있었다는 얘기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비용으로 국가가 내려준 금액에서 구비를 다 쓰지 않고 남을 수 있어서 3,700만원을 돌려진 거고요. 영아비용은 따로 또 내려온 돈입니다.

이봉준위원

기금, 시비 쓰고 구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매칭 예산 중에 남았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다 남은 겁니다. 3,7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남는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려서 구비를 추경을 할 수 없으니 돌려서 쓰는 것으로 서울시와 의논이 돼서 자치구별로 다 집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5억 3,400만원은 매칭비율대로 안 남은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안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740만원을 포함해야 매칭비율이 맞는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증액을 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뭐죠? 왜 증액을 했죠? 영유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변경해서 증액했잖아요. 본예산만 명시이월한 게 아니고 무언가 예상됐기 때문에 증액해서 명시이월하신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9,200만원이 시비, 국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이 내려온 9,200만원이 있었던 거고요. 3,700만원을 구비를 보태서 1억 3,000만원이

이봉준위원

구비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243쪽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단발성 사업입니까?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명시이월했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서울시가 작년에는 1억 9,000만원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다 지원했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5,5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을 고려해 놓고 5,500만원 올해 예산편성을 서울시가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비 100% 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인건비로 충당하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 명시이월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명시이월한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금년 12월까지만 딱 맞춰서 보조금을 줬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8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8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6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7억 7,912만원으로 8억 1,29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85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33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세목별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수입 4,600만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62만원, 의료법 위반 과태료 22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3만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25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6,096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937만원, 집행잔액은 5,158만원으로 집행률은 96.4%, 잔액비율은 3.6%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45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778만원, 집행잔액은 4,67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5억 2,416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간제 중도퇴사와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 미집행 등에 따른 1,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에서 259쪽까지 구민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품 안전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등 사업추진에 1억 2,16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미집행 따른 1,806만원입니다. 259쪽에서 260쪽까지 의료기능 강화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지원에 따라 6,5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야간·휴일진료기관 진료비 지원내역 미발생에 따른 444만원입니다. 260쪽에서 262쪽, 구강관리는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 보철, 치과주치의 사업에 3억 3,6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치과주치의사업 기간제 인건비 미집행 및 의료 및 구료비 잔액에 따른 867만원입니다. 다음 262쪽에서 263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67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9,8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48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2,62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2억 2,8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364만원입니다. 보건의약과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기간제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부득이한 예산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57쪽 생활체육 보건서비스 실행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5만 5,000원 곱하기 26일 곱하기 8월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왜 8월로 잡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면 5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5만 5,000원 인건비는 1,144만원 나갔고 4대보험이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찾아가는 동아리나 경로당을 가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거라서 한겨울은 빼고 4월부터 11월로 해서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들은 정규자리가 있으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다 마무리를 못하고 퇴사를 하면서 약간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뽑아서 하기에는 12월이어서 애매한 시기여서 50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8개월은 다 근무를 한 거잖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8개월 근무를 했는데 11월에 조금 근무를 못했습니다.

김주은위원

며칠 못한 그 내역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주은위원

기간제를 뽑을 때 매년 새로 뽑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매년 새로 뽑습니다.

김주은위원

매년 치료사들이 바뀝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운동처방사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기간제 쓰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할 때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주은위원

운동처방사도 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다른 데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불안하니까 옮겨간다는 말이죠. 생활체육 보건서비스 실행입니다.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는데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해서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운영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의약과 집행잔액도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안정적으로 사람을 제대로 고용하셔서 서비스를 받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예산에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2018년에는 그렇게 하시고 2017년도에는 8개월로 잡았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12개월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제 얘기는 돈이 없어서 8월로 잡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사업별로 남아서 전체예산이 남기는 했지만 우선 그쪽에 편성하셔서 주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8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동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소극적으로 과소추정하고 세출예산은 불필요하게 과다추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적소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관례가 올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시행시기를 감안한다 하여도 과도한 예산이월과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책정된 예산을 당초 목적외 사업에 변경 및 전용해 사용한 후 잔액을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는 등 본예산 편성 심의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꼼꼼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과 심사 시에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66억 5,900만원보다 216억 2,500만원증가한 4,882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59억 4,600만원이며 기정예산 4,556억 6,200만원보다 202억 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3,800만원이며 기정예산 109억 9,700원만원보다 13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회계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도로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45억 5,900만원보다 60억 5,500만원 증가한 1,906억 1,400만원이며, 일자리경제담당관 12억 9,100만원, 행정국 34억 5,700만원, 기획재정국 2억 5,400만원, 보건소 10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관리 등 6개 사업에 22억 2,500만원,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시설관리 등 3개 사업에 5억 8,000만원, 사회적마을과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100만원, 생활체육과는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교육문화과는 전통시장 시스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 2,400만원, 징수과는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기획과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100만원, 건강관리과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8,000만원, 보건의약과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등 2개 사업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6년 회계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에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총 4,666억 5,899만 9,000원에서 216억 2,469만 9,000원이 증가한 4,882억 8,36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4,556억 6,199만 8,000원에서 202억 8,414만 5,000원이 증가한 4,759억 4,61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09억 9,700만 1,000원에서 13억 4,055만 4,000원이 증가한 123억 3,755만 5,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00만원, 보조금 7억 6,546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7억 9,923만 8,000원 등 총 216억 2,4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역은 직원휴양소 입회금 반환금 6,000만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등 5억 9,052만 5,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7,49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4억 9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3억 9,017만 8,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4,882억 8,369만 8,000원의 39.04%인 1,906억 1,433만 4,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7,597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은 12억 9,090만 5,000원이 증가한 112억 9,922만 4,000원, 행정국은 34억 5,733만 2,000원이 증가한 1,319억 3,587만 3,000원, 기획재정국은 2억 5,402만 2,000원이 증가한 309억 8,470만 7,000원, 보건소는 10억 5,303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1,855만 8,000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직원휴양소 입회금 반환금,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과 2016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타운 건립 대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공무원 급량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편성, 2016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에서 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조기시행 및 기간연장에 따른 시비 지원 확대로 인한 구비 매칭비 5,284만 3,000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인상에 따른 2억 5,760만 9,000원, 행복지원센터 교통유발 부담금 185만 9,000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성대골목형 시장 및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2억 9,600만원과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6억 8,2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환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 1,981만 5,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397만 8,000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09만 2,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1억 5,039만 6,000원 등입니다. 2016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6,277만9,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15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1억 7,017만 7,000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2억 1,438만 4,000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9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 9,000만원 증액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국시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아직 교부가 안 됐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국시비도 여기에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예산서에 잡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진흥회에 돈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는 돈입니다.

이봉준위원

공모사업 선정은 됐고 우리 구비를 잡아서 그쪽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단과 매칭하여 현장에 배치해서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쪽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봉준위원

우리는 예산만 준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8,290만 5,000원 전체를 반납하시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산보고서에 있는 2016년 일자리경제담당관 보조금 집행현황 잔액과 지금 반납하는 잔액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반납 부분의 이자가 들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에는 이자가 없었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항목마다 전부 계산돼서 시도비보조금 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도 1억이 차이나는데요. 이자가 1억일리는 없을 거 같은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아는 한 교부세 일부가 시장활성화 사업에 들어왔다가 반납을 안 하고 구비화 시키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추경에서는 6,825만 9,400원을 반납 한다고 했는데 2016년 결산에 반납해야 될 보조금은 그것보다 더 조금인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조형물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교부세로 교부됐기 때문에 그 돈은 집행잔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있는 것을 다른 걸로

강한옥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를 정확히 못 봤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산서상의 총 집행잔액에는 지방 교부세나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잡는 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만 반납하기 때문에 결산서상의 구청 집행잔액 중에서 시도비 집행잔액만 파악하시면 금액이 맞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오. 그러면 더 줄어들어야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제가 결산서가 없어서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는데

강한옥위원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자료 확인)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특교세 남은 돈이 9,600만원 거의 1억 정도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게 더 줄어야 되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자도 있죠.

강한옥위원

이자는 그래도 1억은 안 넘잖아.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억은 안 넘죠.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은 금액 차이나는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영상회의 송출 시스템 구축 및 콘도 회원권 구입, 직원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청사기금 전출금 등 총 22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당초 예산의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외 영상회의 디지털 송출시스템 구축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만기일 이전 계약 해지되어 입회금 반환한 휴양소 회원권의 신규 2구좌 구입을 위해 당초 1억 2,4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23쪽 하단에서 24쪽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2017년 1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신설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특수직무 수당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당초 총 806억 4,2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증액된 80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하단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 개정에 따른 직원급량비 지급단가 인상으로 당초 13억 5,0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안정적 지원확보를 위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100억원에서 14억원을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쪽부터 28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억 2,622만 6,000원에서 5억 8,041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66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6쪽 동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신대방2동 신축청사에 소요되는 예산 총 4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대방2동 청사는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 사업 내 위치하여 2016년 6월 24일 사업계획 신청과 2017년 3월 17일 사업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8월 중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어 각종 사인물과 행정장비 이전비용 및 이사비용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 2,000만원, 사무가구, 모빌렉 및 자치회관 방송통신 장비 구매비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17년 직원 급량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증가하여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를 8,1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과 CCTV 신규설치,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CCTV 신규설치 반환금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교부 시 당초 대상지 설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반납 조건으로 이자포함 6,87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신대방2동 신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신대방 청사가 이전하면서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신대방2동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지금 있는 현재 신대방2동 청사는 찾동사업한다고 동주민센터 인테리어 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동만 억울하기는 했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초 동정보고회를 할 때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동정보고서를 신청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자체 사업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기존 신청사의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장비이전비 및 이사비용 1,500만원을 잡으셨는데 행정장비 이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비를 보면 사무가구, 민원대 등은 새로 인테리어 해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무인경비장비 설치비 100만원, LED 전광판 이전비 200만원, 행정장비 전기설비 이전비 400만원, 이사비용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동에 나가서 동장님과 찾동 공사를 했던 분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견적 받으셨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사비용 무인장비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무인경비설치비 100만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조금 반납만 있는 부서는 제안설명없이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108만 6,000원이 증가한 34억 6,360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17년 사회적 기업 발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예산 5,000만원 중 구 매칭 사업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생태계 조성단 직영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행정망용 인터넷 전용회선 비용이 미편성되어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문제부 작은도서관 육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구 매칭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포함 총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구축되어 노후화된 도서관리 시스템 서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50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5,728만 4,000원, 총 8,27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환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마을기업 육성지원금 사회적마을과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받아오셨는데 염려스러운 게 국고보조사업비를 많이 따서 구의 사업비를 늘린다는 취지는 좋고 그만큼 노력하니까 받아오는 것은 맞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끊임없이 운영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리알찬협동조합은 단체급식하고 분식카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단체급식 하는 협동조합은 우리 지역에 이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있습니다. 노나매기라고 하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마을기업들이 소규모의 기업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영업형태들이 굉장히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힘들 텐데 이렇게 되면 없는 와중에도 나누어 먹기식밖에 안 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이해는 되고요. 현재 아동센터가 동작구에 2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나매기에서 하는 데는 12곳 정도를 도시락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리알찬협동조합은 협약체결을 세 군데 했고 앞으로 추진 중인 곳이 다섯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다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와서 내가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할 거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노나매기라는 곳이 마을기업이니까 지속 가능하게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12곳만 하고 있는 게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곳이 아니라 5곳도 더 운영해 줘야 지속적인 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잘라져서 한다면 염려스럽습니다. 사회적마을과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역에서는 마을기업이나 몇 군데만이라도 집중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또 있을텐데 우리 구의 형편을 보시면서 두 군데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류의 마을기업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긴급 개보수사업 선정에 따른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사업 국비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긴급 개보수사업에 공모하여 동작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재 교체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9,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71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조속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666억 5,899만 9,000원보다 216억 2,469만 9,000원이 증가한 4,882억 8,369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531억 3,049만 5,000원에서 직원휴양소 입회금 반환액으로 그외수입 6,000만원을 증액한 531억 9,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958억 4,610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7억 6,546만 1,000원을 증액한 1,966억 1,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3억원 등 8건에 5억 9,05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은 교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80만원 등 총 7건에 1억 7,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45억 4,415만원에서 207억 9,923만 8,000원을 증액한 553억 4,33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83억 2,2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9,844만 3,000원보다 2억 2,3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유지보수 국회예산심의 결과 국시비 증액편성에 따라 매칭 비율에 의거 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 4,142만 9,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250만원 증가한 총 3억 6,3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고드리면 2016회계연도 시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최종 평가결과 우리 구가 시세 세입 종합평가 분야와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각각 그룹 내 1위와 2위 수상구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 중 서울시 방침에 의거 사업담당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최소 10% 이상, 권고 30%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편성토록 되어 있어 2016년 한 해 동안 시 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및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세무부서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평가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은 시세 세입종합평가 1억 4,500만원과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평가 8,000만원, 합계 2억 2,5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 교부액 대비 10%인 2,250만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구 공동협력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 세입분야의 보다 나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로 2,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과 관련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금연상담원 임금 및 퇴직금 2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결핵 예방교육 및 결핵 검진 등 국가결핵 관리 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016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예산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매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쪽에서 5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27억 7,8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9,840만 3,000원 대비 9억 7,9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1,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기저귀·조제분유사업으로 추진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2017년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어 5,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2016년 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8억 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아까 결산심의할 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과 생리대 부분이 2016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수혜자가 없어서 대폭 줄이셨어요. 그랬는데 또 준다고 받아오셨습니까? 또 반환하실 건가요? 2억 5,000만원 예산 잡은 것도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예산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는데 혹시 조제분유 지원이 지금은 현재 한 분도 없지만 만에 하나 있게 되면 추가금액들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고요. 작년에는 12개월까지 기저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24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그대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계산이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벌써 6개월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금이라도 조제분유가 늘어날 수 있어서

김주은위원

조제분유 수혜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국시비를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리고 국시비를 주는 대로 일단 받아야 됩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고 나중에 또 반환하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온원에 5명의 아이들이 기저귀만 받고 있고요, 시설의 아이들도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조제분유는 필요하지 않다 해서 기저귀만 하는데 만의 하나 조제분유까지 원하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 금액만 갖고는 부족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해서 잔액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런 거를 건의할 수는 없어요? 지원 대상자를 산모의 질병, 사망이 아니라 미혼모로 하면 오히려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더 많으니까 미혼모가 나은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해 드리고 있고요, 국가가 모유수유 사업을 권장하다 보니까 조제분유를 약간 마구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강한옥위원

요즘은 미혼모들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유를 하는게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민원여권과에보면 매달 사망자 신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이를 출생하고 연령이 얼마되지 않은, 사망이나 아이의 출생을 확인하면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은 하셔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예외지원을 국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소득기준 때문에 자꾸 커트라인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구비로 지원하라는 쪽인데 예산은 남으면서 전액 구비만 쓰기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발굴을 하려면 매달 사망자 명단을 받아서 젊은 여성들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찾동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에 미혼모가 몇 명 정도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모르겠네요? 미혼모한테 지원할 수 없잖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냐 이거야.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에서 미혼모는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강한옥위원

미혼모를 차라리 대상으로 해 주면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강한옥위원

이것을 준다고 하면 미혼모들이 신청할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금 미혼모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모르는 거 같아.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3,034만 3,000원의 4,378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412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에 필요한 인건비 158만 8,000원은 매칭비율에 대한 조정으로 기금 및 시비에서 감해서 구비로 변경하였고,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검사용 시약구매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1,600만원,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78만 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심뇌혈관 사업비 매칭비율에 대한 조정과 X선 촬영장치 고장으로 전용한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의료서비스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당2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남성사계시장 상인회 회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