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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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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용하고 전용을 보니까 전용이 많습니다. 276쪽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한 사업 때문에 다 변경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다가 직접 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전환하게 된 계기하고 그 사업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보조, 창업육성 지원 시비보조사업들을 전용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보조는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고 같은 통계목끼리는 전용해도 큰 무리수는 없기는 해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307에서 201로 바꾼 것도 있고 301에서 201로 바꾼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통계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웬만하면 같은 통계목 내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이거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어떤 목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을 창업육성지원으로는 행사운영비로 바꾸셨어요. 숭실대하고 저희가 협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쓴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 사업에 보면 전용 이용 내용에 이 부분이 있고 53쪽에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기타보상금을 줄여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숭실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숭실대에 보조를 해 주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관한 사업이 변경된 방침서나 계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쪽에 보면 동작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9,700만원 정도.

이유가 뭡니까? 지어진 공간인데 서울시에서 받았을 때는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을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설비로 투자하는 데에는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건물임대한 데가 새건물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영선사업 중에 전기, 수도, 가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를 다른 데는 쓸 수 없나요? 목이 정해져 있나요?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남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4쪽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와 찾동 인건비 변경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공통에서 변경하셨습니다. 1억 8,800만원을 감액해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11월, 12월 두 달분을 편성 못했다는 것인데 그 부족분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변경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왜 편성 못하게 됐습니까?

인원이 늦게 들어왔나요? 하반기에 들어온 게 기억이 나는데.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 호봉 계산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

알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동행정업무지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을 시켰는데도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 되고 왜 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동작구민 체육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바꾸고, 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액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한 게 이게 동작구민체육대회를 아예 위탁해서 진행했던 그 내용이죠? 97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어요, 사유가 어떤 사유죠?

삼세대가 하는 전통놀이 사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동에 하기도 하고. 제가 지역에서 봤던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전체 사업내용하고 설치 예정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98쪽 사고이월된 내용 50억 뭐 다 나눠져 있는데 체육관 관련해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소송 분쟁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의 시공사와의 관계 내용하고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람석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 소송이 정리되고 서로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게 끝나면 아마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는데 그것은 진행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관람석이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당종합체육관에 무대 쪽에 방송도 가운데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스피커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탁구대가 무대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공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람석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떤 의자를 설치하거나 하면 오히려 사람이 적게 앉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나 여러 군데를 수용하셔서 소송이 끝나게 되고 예산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공간이 좌석이 한 쪽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한 쪽에 많이 앉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의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넓게 앉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다른 구조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따로 여러가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시공사하고 저희하고의 소공관계 내용 중에 저희가 물론 어려운 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이 시공사가 다시 인수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또 주장할 거는 해야 되고. 어쨌든 사고원인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정리되어서 그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전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예산 전용 이체내역서를 보니까 1,45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통계목 308-08을 사무관리비로 바꾸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행사운영비로바꾸었고, 똑같은 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부 바꾸었어요. 사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죠? 교육문화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같은 통계목상에서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될 수 있으면 같은 통계목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가 아예 되어 있어요.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전부 통계목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이동하는 것들이 많아서, 물론 단위사업 내에서 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지만 원래 예산편성 기준 지침이나 집행기준에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전년도에지적을 받아서 올해에는 통계목에 맞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기관 보조금 행사운영비로 한 것 중에 371만원에서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운영 및 책사랑프로젝트 업무추진 해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청소년드리밍업 아카데미 교육사업을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것에 관한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의 행사운영비로 바꾸어 썼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이유와 방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징수과에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도화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단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보냈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나 해당부서에서 징수과와 논의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부과과나 징수과는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하는 과인데 기획예산과와 논의가 안 된 게 저도 답답한데 이견이 있고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예산편성목에 세입조치를 안 한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128쪽, 개발환수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242쪽과 232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해서 인건비 1억 6,392만 1,000원이 명시이월됐고요, 일반운영비 3,000만원, 그다음에 3,160만원, 사무관비, 행사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죽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떤 사유죠?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요, 사업개요나 사업계획이 있을 거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업대상자라든지 그런 거까지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5쪽에 영유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이 됐고 또 변경을 하셨어요. 국가 지원 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영유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변경하셨단 말이에요.

변경하고 명시이월도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공문은 받았는데 실제 돈이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잖아요? 2월에 나머지 부분은 일괄지급을 했고 국가의 예방접종사업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시보조사업으로 351만원 사고이월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사고이월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사고이월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 심의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방한복 구매를 해서 앞치마도 사고 몇 가지 용품 산 게 기억이 나네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