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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1

최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건소에 이어 복지정책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할 예정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국별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31쪽부터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35쪽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 2016년도 신규사업이고 2개 동에 600만원씩 나간 게 있습니다. 상도1동과 대방동이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거기에 예산 집행잔액이 10원이 남았고 보조금은 5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반환해야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시에서 반납을 안 받았었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그리고 1권 132쪽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 시비보조는 당초 예산보다, 2016년도 신규편성인데 굉장히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 시비보조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 동 확대 실시돼서 시 사업으로 활동용품 구매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산과 가방, 다이어리를 구매해 준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7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은 이유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동작이수복지관과 대방복지관 푸드뱅크 위탁체 모집하는 위탁공고 신문 수수료입니다. 그것을 홈페이지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대체하여 공고하여 신문공고료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131쪽 2번, 사회복지의 날 행사 2015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워크숍비 1,500만원 민간이전하신 거 있지요? 그것에 대한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는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주은위원

세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원을 해줬으면 제대로 정산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무과에 협조 요청해 놨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36쪽 보훈대상자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7,300만원 중에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보훈단체 위문과 대부분 위문금이더라고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 급속히 줄어들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은 못 봤는데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금액이 같아요? 내년부터 줄여서 잡아야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 발굴을 좀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상자 발굴이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픽스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된 인원이 없는지 보훈청과 협의해서 디테일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누락이 많이 됐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안 줄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검토해 보고 내년에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예산은 좀 줄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는 결산서 1권 138쪽에서 145쪽, 특별회계는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138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2015년도 결산 잔액이 470만원 남았거든요. 2015년도 예산은 9,200만원이었고 잔액은 47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7,000만원 대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가격이 2015년도에는 4만 4,410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만 2,510원으로 단가가 하락됐어요. 보통 우리가 예산을 12월 정도에 편성하는데 1월 초에 단가변경 통보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차액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양곡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현 추세로 보았을 때 양곡시세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더 내려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만 6,310원으로, 2016년도에는 3만 2,510원인데 올해는 더 내려갔습니다.

이봉준위원

반으로 줄었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이 꽤 많이 남겠네요? 차상위계층을 더 발굴할 수는 없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계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를 통해서 찾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을 남길 일이 아니고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다섯 분한테 민원 받은 게 있는데요. 양곡 질이 떨어져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더라고요. 문제는 양곡의 질이 떨어져서 먹으려면 찹쌀을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양곡이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전화를 다섯 분한테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쌀이 쪼개지는 쌀이에요. 딱딱한 게 아주 오래된 쌀이에요. 수분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쌀이더라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마 햅쌀은 아닐 거고 1년 정도

최정춘위원

1년도 더 묵은 것 같아요. 양곡의 질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신청을 포기하더라고요. 반 가격으로 싸니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포수는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포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경을 좀 쓰셔서 상부에도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이봉준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1번 142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직접 수행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적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발달장애인 일할 대상자들 일할 곳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교육센터하고 지적복지관 아이들을 섭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받지 않는 겁니다.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몇 명 쓰셨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9명입니다.

김주은위원

문제가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끝까지 기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아서 집행을 전액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 사업도 좋은 건데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주려고 했다가 직접 수행으로 갔을 때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직원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인원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올해는 8명 책정을 해서 상반기 4명 소화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2명이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의 손이 크게 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자활센터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부족해서 변경해서 쓰셨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동작자활센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기관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게 돼서 전액 800만원을 받게 됐는데 매칭비율로 구비가 2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 금액 2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김주은위원

800만원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200만원을 쓰셨습니다. 800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800만원은 50% 정도는 직원 성과금 및 퇴직금으로 적립했고요. 자활근로참여자 답례품으로 120만원 정도 소요됐고, 센터 직원 1명에 대해서 아마 관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해외직원연수를 2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센터의 서류보관장을 제작했는데 45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800만원은 그렇게 소요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거는 인센티브비인데 관례적으로 해외연수 1명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을 하시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센터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만약에 인센티브가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이 관례적으로 보냈다, 계속 해마다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은위원

우수 직원 해외연수 200만원, 센터 서류보관장 제작, 자활근로 참여자 답례품 구입, 직원 성과금 및 퇴직연금을 적립하셨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연초에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퇴직연금 적립을 그쪽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직원 성과금이 나오면 비례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성과금으로 더 가져가니까 퇴직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구에 사회복지과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10억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일 텐데 어려운 가정에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을 것인데 누가 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에 맞지 않아서 사용 못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노력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함으로서 집행잔액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업이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활사업비에서 3억 7,000만원하고 주거비하고 장애연금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런 원인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찾동 사업에 더 활용하고 홍보해서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보호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양곡을 사실 때도 어려운 이웃주민이 질 낮은 쌀을 밥으로 지어먹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좋은 쌀로 지어먹어야 됩니다. 가격을 적정하게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좋은 제품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내 가족 같이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예산액이 1,7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7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2015년 장애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은 우리와 달리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저희는 12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돼서 수입으로 잡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외수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우처사업 잔액이고 또 하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액을 합쳐서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바우처사업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바우처 잔액을 수입으로 잡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연도가 바뀌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다 쓰지 않았으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 잡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연도가 바뀌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고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잔액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올 말에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바우처 관련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9쪽, 495쪽부터 4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46쪽부터 157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결산서 2권 145쪽 아동복지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3억 정도 올랐는데 보조금 집행잔액도 거의 3억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첫 번째는 출산아동이 급격히 줄고 있고요. 일정한 나이가 19세가 되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6세부터 지원대상자가 들어오는 인원이 200명씩 차이가 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이 부분을 충분히 잡아줬는데 실제로 잡을 때 인원보다 실제 급식을 줄 아동이 적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보조금 받을 때 보면 정부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저출산 시대이고 전년도 몇 년간의 평균치가 있다든가 고려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먼저 과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받은 예산인데 그래서 2017년 예산편성할 때는 2억 정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줄였습니다.

김주은위원

신청하실 때 평균치를 잘 고려하시고 시대적인 흐름, 저출산 시대라든가 보조금 받을 때의 명분에 맞는 시대적인 정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을 보면 예산이 19억이었고 잔액이 3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 예산은 19억에서 22억으로 예산이 늘었고 잔액이 4억 8,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 정도 2015년보다 2016년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해석을 하면 계속 줄어가야 되는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2016년 결산할 때부터 보육여성과에서 받은 업무인데 그때까지 편성된 예산보다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작년보다는 줄었을 겁니다. 예산이 계속 남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항상 많이 남아서 계속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계속 추세대로 줄어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2015년보다 2016년은 늘었다가 또 줄어가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017년도 예산에는 줄었습니다. 2억 정도 대상아동이 적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2억 정도 집행액이 늘은 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이봉준위원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은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015년보다 2016년이 급식단가가 올랐습니다. 같은 아동수라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집행액은 늘었지만 급식아동수는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권 149쪽 노인복지시설운영 국고보조인데 2016년 예산이 예산서에는 3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3억이 넘게 늘었는데 추경인가요, 간주처리한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해피경로당을 작년에 이전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 추경에 3억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전세를 3억 가지고 흑석동에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 흑석3동 청사 예비군 중대본부가 쓰던 장소를 개보수를 해서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금년도 3월 첫째 주에 이전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3억인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억 전세보증금으로 일반운영비로 잡혔던 돈입니다.

이봉준위원

3억이 그대로 다 남았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4,400만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머지 2억 5,600만원은 돈이 남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3억을 빼더라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억 5,800만원입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1동 경로당을 다시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2억을 해서 옮겨가려고 보증금으로 잡았는데 경로당을 임시로 얻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월세로 월 90만원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두 군데에서 5억을 편성해서 실제로 쓴 거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썼던 월세 더 하기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나머지는 월세보증금이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보증금 없이 매월 90만원씩 해서 작년 연말까지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0월까지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무관리비가 모자랐던 거네요? 5억 이상은 남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중에서 4,400만원은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80쪽, 497쪽부터 5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58쪽부터 168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58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7,500만원이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2,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이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국비가 45%, 시비 38.5%, 구비 16.5%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51억 중에 집행잔액하고 변경해 간 1억 7,500만원하고 합쳤을 때 국시비 비율이 이 비율과 맞습니까? 집행잔액 비율도 맞아야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산변경은 구비를 가지고 변경한 것이어서

이봉준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51억 중에 남은 집행잔액 2억 2,200만원하고 변경해서 감액한 1억 7,500만원을 합쳤을 때 그걸 잔액으로 봐도 되죠? 그것을 합쳤을 때 비율도 매칭 비율에 맞게 남았을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구비는 일치한 걸로 보이는데 국비와 시비는 맞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봉준위원

1억 7,500만원하고 2억 2,200만원을 합치면 3억 9,700만원인데 그 중에 구비 비율 16.5%를 하면 6,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억 7,500만원을 감했어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변경해 간격이 되거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당초에 내려온 국시비 예산을 중간에 변경해서 국시비가 감간주가 한 번 적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구비도 마찬가지로 감되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변경한 거라서 매칭비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봉준위원

감간주가 되었다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당초 내시액보다

이봉준위원

아, 10억 정도 감간주했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대부분이 구비다? 그러면 2억 2,200만원 중에 구비는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8,053만 6,75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0억이 감간주되었으면 대략 계산해도 구비가 더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당초 예산은 구비가 26억 8,800만원, 시비는 62억 7,200만원, 국비 73억 3,1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비율대로 편성하면 국비와 시비는 간주하면서 약 11억 정도로 간주했고, 구비는 간주한 사항은 없이 그대로 갔고요. 그 중에서 1억 7,500만원을 변경해서 쓴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행잔액으로

이봉준위원

약 10% 조금 모자라게 감간주를 한 건데 그러면 구비도 한 2억 정도는 더 여유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계산을 맞춰봐야 해서 여기서 맞추기는 좀 계산상.......

이봉준위원

남아있는 집행잔액에 국시비 비율을 계산해서 좀 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국시비를 변경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변경 요건하고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변경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다 변경해 드렸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저희가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158페이지에서 1억 8,871만 8,000원을 보육돌봄서비스로 보냈어요. 그것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563만 7,000원도 보냈어요. 그랬는데 40만 1,000원은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보냈는데 결산서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게 지금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을 작년도 6월에 맞춤형보육보조인력 관련으로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료지원 쪽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1,039만 5,000원을 국가에서 이렇게 변경 내려와서 했는데 이게 12월 연말 정도에 보니까 오히려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부 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 40만 1,000원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지원에서 1억 7,504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보육료지원이 합치면 1억 7,544만 1,000원인데 그중에 감했던 영유아보육료지원 1,039만 5,000원을 빼보면 1억 6,504만 6,000원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40만 1,000원이 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다보니까. 이 내용은 자세히 작성했으니까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세요, 다시 제출하시고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에서 1억 7,504만원을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보냈는데 영유아보육료지원 1,039만 5,000원을 또 보조인력으로 보낸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는 6월에 국고내시가 바뀌어서 맞춤형보육료 관련으로 보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게 모자라서 어린이집운영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에서 변경해서 썼다는 거죠.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가정양육수당이 남아서 보육료를 주었는데 보육료에서 남았다고 1,000만원 넘게 다른 데로 줬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5월에 한 게 1,000만원이고요,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오히려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에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해서 쓴 영유아교재․교구비는 연 초에 계획되는 것 아닌가요, 변경해서까지 써야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2월에 변경한 건데요. 물론 연 초에 잘 세워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또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김주은위원

아니,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하반기 때 변경내시가 내려온 게 있답니다.

김주은위원

시에서 교재․교구비를 줘서 구 부담금인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내역도 좀 주시고, 어디에 집행 했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59페이지에요, 시간제 보육운영 당초 예산이 3억 7,900만원이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간주한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2차 때 간주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우선 작년에 원래 개원하기로 한 사당2동 사당 빛나어린이집이 단지 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었어요. 거기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거기가 2월 이후에 개원하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못 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 큰별어린이집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넣어서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1번 보육사업비에서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어린이집 운영지원하고 천기저귀사업,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차로 간주를 4,400만원 정도 한 바가 있고요. 저희 구 수요예측보다는 내시금액이 좀 많이 나온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천기저귀사업이 작년 10월에 중단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다른 쪽에서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천기저귀사업을 빼면 대부분은 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대부분이 어떤 예산인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우선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총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봉준위원

이 안에 8개 사업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전액면제에 대한 차액지원사업이 있고요. 영아반 장애반운영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 현장학습비, 대체교사인건비 이런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는 이 사업들을 다 풀어서 예산서에 기재했던 것 같은데 통으로 했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원래 국시비 내려 올 때 통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집행한 내역은 자세히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봉준위원

현장학습비는 2,5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다 소진하셨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장학습비는 전액 시비였는데요, 894만 6,51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남았네요, 반도 못 썼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장학습비는 전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아 중에서 법정 저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데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예산은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잡혔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에서 내려 보낼 때 우리 구 수요보다는 좀 많이 내려 보낸 측면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데이터는 우리가 주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전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일정부분 상향해서 내시합니다. 저희 구 수요조사를 안 거칩니다.

이봉준위원

전년도 집행기준이라고 해도 2,5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쓰고 나머지가 남았다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건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에서는 저희에게 통으로 내려 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는 조정을 잘 하시고요. 그 밑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이것도 2,800만원을 변경했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 안에 인건비 내역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변경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변경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인건비도 사회복지사업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꼭 그 돈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이봉준위원

목이 인건비로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인건비는 사실 손을 대면 안 되죠.

이봉준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하게 해놓은 건데 통으로 들어있다고 해도 이 사업이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기타운영비도 있고요, 물론 인건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를 변경을 못 하게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통으로 들어있다고 해서 변경하는 거는 좀 우리 과에서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사실 변경내역이 많은 편인데요, 우선 사업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내려 온 국시비 내시액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변경할 때는 면밀히 살펴보고 적법하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변경도 취지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리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결산 때마다 고질적으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의제기를 하는데 일단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회 수당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을 편성했는데 아시겠지만 100% 참석이 안 되고 관계공무원하고 위원님들 빼면 민간인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수당 미집행액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측해서 원래는 참석을 다 하는 것으로 편성하는데

이봉준위원

횟수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13명 안에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주지 않는 거고 민간인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민간인만 13명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3명이 민간인이고요, 2명이 관계공무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설비가 전년도 51억이 이월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62억이 또 이월되었어요, 그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월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 이월도 아니고 이월되어서 온 거를 또 이월시켰단 말이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월이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세부 별도 자료를 작성했는데 확충사업은 아시겠지만 시비 95%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 중에 어린이집 확충을 하려고 신규 부지를 물색하고 토지소유주하고 매칭되어서 투자심사도 하고 확충심의도 하는 와중에 저희는 확충심의가 시에서 확정되어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그 예산이 보통 연말정도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난 후에 대방동이나 사당동도 그렇지만 건물주가 더 좋은 가격이 있으니까 팔아버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정상대로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통상 신축의 경우에 2-3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1차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는 두 번의 이월절차가 있어서 복잡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이봉준위원

사고이월이 되어서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되어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애초에 첫 번째 이월할 때 명시이월하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산편성 상 계속비 이월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봉준위원

중복해서 이월하는 것도 부적절하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중복해서 하는 게 공사 관련이라서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틈새를 비집고 이월을 하는데 예산 원칙상 예산의 예외를 둬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그것을 또 틈새를 비집고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사고이월을 한 번 하고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일단 시비가 95%가 지원되는 사항에서 가능하면 그걸 100% 활용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이봉준위원

물론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또 예산회계원칙은 지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하고 이건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지 매입하는데 좀 애로가 있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교부금으로 받든가 교부금 받으면 안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봉준위원

이월하지 않고 우리 예산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확충은 대부분 신축이 걸려 있는 문제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은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특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양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면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잡아서 여유를 잡고 계속비로 하시면 안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계속 이월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명시나 사고이월한 경우는 사업 진행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의 성격은 정해졌지만 정확하게 진행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들어간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니까 이월한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사업인 경우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해서 사고이월도 못 하고 잔액으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혹시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출생아가 많이 안 생겨서 그랬겠죠? 이게 출산장려지원금인데 금년인가 조례를 바꿨죠? 조례를 바꿔서 금액을 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두 번째 아이를 10만원에서 3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를 바꾼 이후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6월 현재 45%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측인원보다는 집행인원이 적은 측면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 10만원이어서 안 받던 사람들이 신청해서 더 많이 받으실까봐, 예산이 모자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거의 놓치지 않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봉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내역을 봤고 이봉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보다는 오히려 예산의 전환점을,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우리 구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정확하면 가능하잖아요. 어린이집 확충 같은 거는 시설비를 주로 많이 받지만 시설이 문제잖아요. 그게 오히려 처음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 계속비 이월로 해도 되고, 계속비 이월로 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5년까지 또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아온 예산을 만약 3개 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국공립 확충 부분은 시에서 2018년까지 예산을 95% 지원하는데 위원님 의견처럼 계속비 이월을 검토해서, 왜냐면 올해 연말에 받아서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버리는데 반납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비 이월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부지를 사려고 했다가 상황이바뀌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월도 그것 때문에 많이 발생한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에서 이것을 해도 된다는 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한 걸로 아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명시이월에서 시설비 쪽으로는 사고이월을 하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검토부탁드릴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80쪽, 500쪽부터 5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69쪽부터 1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7쪽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77쪽부터 182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1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환경 유해성 관리의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인데 고장을 대비해서 편성해놨는데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집행 안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도에는 8,000원을 남기고 집행이 됐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고장이 나서 유지비에 대한 거고, 2016년도에는 하나도 고장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요즈음에 황사 등등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돼서 헷갈렸거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질 측정장비 고장 수리비로 책정했는데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없잖아요.

김주은위원

기계를 갖고 어디어디에 하십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실내공기질 측정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큰 복합상가라든지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여러 건 하셨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김주은위원

큰 다중이용시설이 많은데 1년에 한두 번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순회하십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다중이용업소가 있는데요,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황에 따라서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6년도에 한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180페이지에 소음진동 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소음진동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료로 정도검사를 해줬어요. 우리가 정도검사를 해야 되는데 무료로 점검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이것도 고장나는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미고장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김주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는 다 사용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해줄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갑자기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찌됐든 예산절감은 된 상황이네요. 그 밑에 빛 공해 관리에서요, 2016년도 당초예산은 7,500만원이었는데 결산서상에는 100만원이 늘었는데 100만원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시비 조도계 지원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김주은위원

받아 놓고 왜 안 쓰셨어요? 당초예산에는 조도계 500만원, 휘도계 7,000만원 잡았는데 그대로 남았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래서 7,500만원인데 100만원을 받았으니까 7,600만원이잖아요. 7,600만원에서 시비 100만원은 조도계를 구입했고 7,500만원은 불용처리 했거든요.

김주은위원

조도계 500만원 예산 잡은 거는 안 써서 500만원 남은 거는 이해하는데 휘도계 7,000만원 잡은 거는 집행 안 하셨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6년 9월 21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2017년도에 매칭사업으로 휘도계 구입비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 7,5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매칭사업으로 1,500만원,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받았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받았습니다.

김주은위원

받았으면 올해 집행하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빛공해관리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조도계를 사셨다고 하셨는데 조도계가 100만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00만원 정도면

이봉준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당초에는 왜 예산을 500만원씩이나 잡아놨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봉준위원

휘도계도 1,500만원, 1,500만원 매칭으로 한다면 3,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7,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금액에 따라서 장비가 좋은 것이 많고

이봉준위원

이것은 시에서 단속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시에서 이 정도 장비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금을 박나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A급 장비 같은 경우에는 6-7,000만원 하고요, 이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기 간편한 휘도계입니다. 장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 과장님이 저질러 놓기는 했는데 당시에 이것을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필요하다고 해서 살려 놓은 예산인데 불용시킨 것은 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 2권 481쪽, 509쪽부터 5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맑은환경과에 이어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3쪽에서 1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 2권 481쪽, 501쪽에서 5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86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 시기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82쪽, 511쪽부터 5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90페이지,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 시설비가 이월이 돼서 왔다가 또 이월했는데 타 과와는 달리 사고이월만 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도 했거든요. 이 내용을 얘기해주실래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계획안이 아직 고시가 안 상태이다 보니까요, 앵커시설과 일부 공동체 분야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월 23일에 심의가 끝나면 이월되는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 명시이월이에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활성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연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도시재생사업

이봉준위원

아니 13억이 명시이월된 거예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 이월한 16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16억도 도시재생사업 전체 예산을 받아온 거 중에 앵커시설 계약금 뺀 나머지 활성화계획안의 공동체 분야 도시재생 계약 뺀 나머지는 모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명시이월된 것을 또 명시이월할 수 있어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여기가 매칭사업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2018년도 말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거죠.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활성화 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활성화 계획이 결정되든 안 되든 재차 명시이월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재차 명시이월하는 거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사고이월 부분은 자문기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못 한 거고요.

이봉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사업이진도가 안 나가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회계상 명시이월 한 거를 또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사업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그 사유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비로 이월해야지 명시이월을 재차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갑봉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명시이월이 두 번 된 것이 아니고 한 번된 상황인데 도시재생업무가 도시전략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팀장이 답변했는데 것은 두 번은 아니에요. 다른 과 할 때 다시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습

김희습도시재생팀장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지금은 도시사업전략과에서 하는데 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시전략과 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92쪽부터 1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9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2권 341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종류별 현황에서 가로수 이식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는데 당해연도 증가액 지출액이 있어요. 증가액은 뭘로 증가시킨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습득이 덜 됐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전갑봉위원장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이성남입니다. 가로수 이식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가로수를 원인자에 의해서 이식하게 되면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걸 세입 조치한 겁니다. 2년간 예치했다가 2년간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인자한테 돌려줍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자가 식재를 하면 되는데 식재를 안 하면 저희가 이 돈으로 세입 처리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당해연도 증가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뭘로 증가됐는지 지출내역은 뭔지?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지출은 2년이 지난 후 원인자가 저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원인자한테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환요구가 없으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5년 정도 지나면 원인자한테 통보해 줍니다. 하자발생이 안 됐으니까 찾아가라고.

김주은위원

증가액은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같은 개념입니다. 원인자가 저희한테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면 증가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도 결산에 보면 증가액은 많고 지출액은 적어서 마이너스가 안 됐는데 2016년도에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지출액이 많고 증가액이 줄었어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하자보수 보증보험이라는 게 저희가 세입조치로 현금을 예치해 놨다가 청구가 없을 때 저희가 원인자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분들이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자이행 보증금은 예측이 안 되는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기존 가로수를 다른 데로 이전신고해서 하는 건데 매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가되는 해도 있고 감소되는 해도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가로수가 있는 곳에 건물이 생겨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차량진입로 개설신고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진입로에 저촉되는 가로수가 있을 때 이설 신청할 경우 원인자가 이설하고 2년간 예치했다가 나무가 정상적으로 살면 저희가 반납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대형이어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제거를 하는데 그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돈도 있고 세입 조치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도에 따라서 세밀히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답변에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연도 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증가액과 지출액 내역은 있겠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95쪽 공원관리 시설비가 이월됐는데 또 명시이월을 했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5,500만원 명시이월은 당초 새벽어린이공원 시설을 보완하려고 책정해 놓은 건데 서울시에서 지하저류조 공사계획이 있어서 다른 장소로 사업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5억 9,600만원은 전년도 이월된 5억 9,500만원과는 사업내용이 다른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뒤에 5억 9,500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이봉준위원

사고이월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햇님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3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이봉준위원

201쪽 산불방지대책 여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됐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행잔액 80만원에 대한 겁니까?

이봉준위원

예.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이 발생되면 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에 산불이 한 번도 발생이 안 돼서 출동비 전액 사용을 안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출동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이 나면 직원들 출동에 따른 예산인데, 작년도에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기름은 다 썼지요? 공공운영비는 다 썼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 차량이 순찰은 지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사후조치도 하지만 사전조치로 산불진화 차량이 위해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순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류비는 집행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산불진화 급식비도 다 썼고 출동비를 제외하고 다른 예산은 다 집행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가을철 산불기간 11월 15일부터, 또 봄철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은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03쪽 건설기계관리에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가 없었는데 간주처리한 건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주 이설하는 게 시 특교로 내려왔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간주처리가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사전에 다 배정되지 않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과 특교 100만원해서 5,100만원인데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은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왔고요.

이봉준위원

시 참여예산 말씀이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 시참여예산은 사전에 다 확정되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시에서 내려온 걸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거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유한양행 뒤편 보도상 전주 5개가 있습니다. 전주가 보도 한가운데 있어서 전주를 이설해 달라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주 3개를 이설하지 못 하고 2개만 이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3개 중 1개만 이설했다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2개를 뽑았습니다.

이봉준위원

3개 중에서 2개는 뽑고 1개는 못했다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1개를 못 뽑은 이유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전신주 간 간격과, 지지를 해야 되는데 3개를 다 뽑으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한전에서 판단해서 2개만 정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에 기존에 있던 걸 신축하다 보니까 도로 중앙에 전신주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건물이 일조권에 걸려서 건축법상, 짓다 보니까 전신주가 중간에 있어서 제가 잘 모르고 도로관리과에 이설을 부탁했었는데 원래 건설관리과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최정춘위원

사당4동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치를 주시면

최정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0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설치비던데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50만원 말씀이지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를 얘기하는데 그게 44개 정도 있습니다. 이전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데 이전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도에도 94만 1,000원을 잡았는데 거기서도 남아서 11만 2,000원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쓰셨는데 이렇게 발생이 안 된 이유가?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전 사유가 없으면

김주은위원

그래도 평균치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잡았다가 불용시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04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이월된 게 뭐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2015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 했는데요. 노량진 컵밥 특화거리를 사육신묘 앞으로 이전하면서 집행예산 중에서 안전보호시설 설치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축하는 건물인데 고려제빵학원과 노점주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관계 때문에 부득 안전보호시설 설치를 못 하고 갈등을 해소한 이후 작년 3월에 사고이월된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노량진 특화거리 유지보수비는 당초예산 2,500을 대부분 다 쓰셨는데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4개 구간에 걸쳐서 박스를 준비했는데 3구간 지붕 보호막 공사를 못해서 그 3구간에 대한 지붕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상에서 보면 미관상 안 좋아요. 색도 그렇고 한데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컵밥 거리 영업주와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나 청소를 하는데 노점주와 수시로 협의해서

이봉준위원

점포를 샌드위치 판넬로 해줬나요? 그건 중요치 않은데, 약간 미색으로 되어 있던데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공사장 간이시설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색도 좀 바꾸고 예쁘게 치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유지보수비가 남으면 금년에라도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 쪽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구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개선사항도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뉴스에 편의점 앞 시설물에서 이용자들이 음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정비하고 있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영업주한테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적치물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치우면 그만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내놓게 되면 저희가 가져간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용지에 내놓으면 그렇게 하는데 사유지에 내놓은 건 저희 부서에서는 궤도만 하지 직접적으로는 정리를 못하고 그건 관련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유지는 단속을 못 하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 규정, 적용범위가 틀려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면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요. 사람들 이동에 불편이 없다면,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테라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편의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봉준위원

소음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량진 컵밥 거리는 뒤에서 보기 안 좋은데, 그쪽에 그림을 넣는 게, 사육신묘도 있고 수산시장과 연계도 있으니까 그런 걸 디자인해서 했으면 하는데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아까 이봉준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렸다시피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디자인 개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컵밥 거리에서 발전기금을 5만원씩 내던데 그분들이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쪽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206쪽부터 210쪽, 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18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6월 말입니다. 결산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9쪽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7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걸로 당초 지하화사업을 하는데 7-8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얼마 전에 시에서 지하화사업을 한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구간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부터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나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고 종전 지자체장들께서 정치적인 사업으로 만든 사업 같아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1권 211쪽부터 212쪽, 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314쪽 특별회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오납반환액이 꽤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타 구 번포판을 반환하면 저희가 영치수수료로 30% 지급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왜 과오납이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세입에서 나가는 거라서 과오납입니다.

이봉준위원

수수료가 나가는데 왜 과오납으로 기장을 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과오납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과오납은 말 그대로 잘못 받아들인 것 다시 돌려주는 게 과오납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중납부가 아니라 영치수수료가 맞답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교통과징팀 조청란이라고 합니다. 동작구의 번포판을 타 시도에서 영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영치수수료를 타 시도로 지급합니다. 그것을 일단 과오납 처리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잘못된 처리 아닌가요?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지방세도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에서 나가는 거니까 부과하고

이봉준위원

나가는 것은 맞는데 계정을 과오납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과오납에 이중납부가 있고 착오납부가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타로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이중수납이 아니고 착오수납도 아니고 기타로 해서 일단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돈을 줘야 되니까요.

이봉준위원

돈을 주는 것은 맞는데 과오납은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과오납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왜냐하면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아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체납액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기존에 부과가 된 것을 수납처리하다 보니까 부과 징수에서 동시에 차감을 하다 보니까 과오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봉준위원

전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이죠.

최정아위원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중앙부처까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것을 수납으로 잡아둔다면 체납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과오납은 부과에서도 차감을 해 주고 징수에도 차감을 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납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이봉준위원님께서는 과오납이 아니고 어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과오납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받아서 반환하는 것인데 어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봉준위원님 말씀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답변 중에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수수료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이해를 하면 수수료라는 게 타 시도에서 받은 것을 받은 만큼 우리가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수료로 표현을 하니까 수수료를 왜 과오납에서 빼가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타 시도에서 받은 것을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과오납에서 빼는 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액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과태료수납액에서 차감을 하는데 과오납으로 차감을 하면서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니까, 수수료는 아닌 거죠. 타 시도에서 부과한 것을 우리가 대신 주는 거죠?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징수한 것을 주는 거죠. 타 시도에서 부과한 것은 아니고 부과는 동작구에서 부과한 것인데 번호판 영치는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차량을 동작구에서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도 동작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오납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영치한 행위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영치하면서 받은 수납액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겁니까?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수납액에 대한 30%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으면 30만원을 영치한 기관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맞네요.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오납으로 이것을 차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있나요?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수동적으로 하던 대로 하시는 겁니까?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봉준위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란

조청란지방세무주사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편성기준에 보면 800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과오납금 등해서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오납으로 잡았으면 예비비 및 기타로 계정을 잡아서 세입하고 세출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이 있거든요? 있으면 예비비 및 기타로 봐서 그러면 세입이나 세출이 맞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국회예산처에 한번 물어보셔요. 질의하셔서 전국이 그렇다면 전국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편성목에 있어요. 계정이 과오납금 등해서 802 반환금 기타에서 03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 미청산금 죽 해서 지방재정법 제66조, 지방세법 제45조에 수익금 직접 반환한 경우는 제외 이렇게 통계목에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예비비 및 기타로 잡았다가 같이 과오납 계정으로 떨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질의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316쪽 세출결산 주차장특별회계 건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랑 같이 묶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교통지도과에도 해당이 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319쪽부터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이봉준위원

예비비가 있는데 왜 마이너스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도화공영주차장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비비 사용액이 플러스돼야 되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썼습니다. 도화공영주차장 보강공사를 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이봉준위원

감표시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감했다는 얘기는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비비에서 빼서 시설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예비비를 썼다는 거고 그러면 앞에 감표시가 없어야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감 맞습니다. 295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감해서 썼다?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1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15쪽 제설대책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90만원이 당초 예산에 없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재료비로 잡혀 있었던 건데 2015년도 12월부터 2016년도 3월까지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 구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을 동 소형살포기 구매하는데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7대 구매해서 7개 동에 나누어 줬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뒤에 탈부착하는 살포기입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과하게 뿌리던데요?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많더라고요. 보도에 뿌린 것 보니까 동에서 뿌린 것 같은데 동에 염화칼슘 사용하는 것을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교육할 때 위원님 말씀을 메모했다가 교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18쪽부터 224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1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최초 예산편성할 때 건설현장에 보통 노임수준으로 해서 1인당 하루 8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모집공고하면서 저희 구에 생활임금하고 타 구 기간제 모집공고 임금을 비교해 보니까 6만원 정도로도 가능해서 최초 계획했던 8만원을 6만원으로 실행하면서 차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데는 다 썼던데요? 치수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다 사용하셨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 9명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했는데 하루당 2만원씩 차액이 발생해서 1년 치 3,4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하수시설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보수를 더 낮췄기 때문에 남았다면 하천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대로 준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9명 중에서 처음에 4명을 하천관리로 잡았는데 전체 9명을 도로분야 기동반으로 옮기면서 인력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최초 예산편성할 때 일반하수도보수기간제로 해서 3명을 기획했고 CCTV 조사하는 기간제로 4명을 기획하고 하천관리로 2명을 계획했는데 그 인원을 하천관리로 3명을 돌리면서 인원이 변경된 겁니다. 하천분야에서는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하천을 최초에 계획할 때 2명을 계획 잡았는데 3명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분야에서는 잔액이 안 남고

이봉준위원

그게 딱 맞았나요? 잔액이 0이잖아요?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체크하여 주시고 221쪽에 수방근무지원에 국내여비를 하나도 안 쓰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국내여비가 직원들 새벽에 비상 걸리면 교통비 지원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비가 별로 안 오다 보니까 새벽에 비상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가 절감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7쪽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상임위 때 기금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봤더니 준설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준설비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감액하고 시비 확보에 따라서 준설비용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서 1억으로 감액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거는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 3월 4일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할 때 준설예산을 기금에서 3억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2016년 10월 10일에 사당1동 성대시장 쪽으로 해서 8,00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을 사용한 것 같고 3,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고 그래서 결국은 재난관리기금을 감액해서 1억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부족예산 8,000만원에 대해서 기금하고 시비 3,000만원해서 준설공사를 시행하셨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빗물받이 준설하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근 4년 정도까지는 큰 장마나 큰 태풍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왔을 때 정말 써야 될 중요한 기금입니다.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앞으로 편성하시고, 이 재난관리기금을 기금변경해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걸 조정하셔서,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정리하다 보면 삭감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주장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65쪽부터 269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67페이지에요, 시설비 2,290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작년에 3층 비서실 리모델링하고요, 4층에 위원님들 개별 룸할 때 부족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위에 의원상해부담금은 뭐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부담금으로 조례에 있는데 동작구의회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당해연도 금액의 2년 상당 금액을 반영했고요. 상해를 당했을 경우는

이봉준위원

상해를 당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부담금, 준비금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위에 기타보상금 37만원은 뭐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신청하면 일비, 식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증인신청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재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