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7-06-28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쉴틈 없이 계속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모현희 보건소장께서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부득이 회의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됩니다. 단일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꼼꼼한 심사와 다양한 의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에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임신공무원 보호, 남성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자녀입영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안 제9조제4항에 임신공무원에 대한 장거리장시간 출장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8쪽부터 1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업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2장 근무시간 등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안 제14조 근무시간 등은 1주간 및 1일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5조의 근무시간 등의 변경과 연장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무시간과 근무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의 시간 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근무 명령과 대체휴무 및 임신 중인 공무원과 출산직원 보호를 위한 휴일근무 제한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경조사 휴가는 기존의 재량승인에서 의무승인으로 변경한 조항이며, 자료 12쪽부터 13쪽입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고위험군 임신직원의 출산휴가 분할사항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안 제24조제4항은 생후 1년 미만 육아에 대한 육아시간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하여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안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의 학교 또는 어린이집 등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세 자녀 이상은 3일 이내의 휴가부여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료 16쪽입니다. 제24조제1항과 관련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5가 되겠습니다. 휴가일수표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자녀입영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9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은 경조사휴가 신청 시 의무승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은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제4항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던 것을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4조제11항과 제12항은 자녀입영 당일 휴가는 1일,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 휴가는 연간 2일(세자녀 이상은 3일)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5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고, 그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임신공무원 보호, 육아시간 부여,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자녀입영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자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