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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9-04

최정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017년 을지훈련으로 연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부터 김성근위원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임해오셨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서 축적하신 노하우를 구민복지 발전에 쏟아 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 공원녹지과장으로 보임하신 김원식 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7일자로 서울시 조경과에서 근무하다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난 김원식입니다. 동작구 공원녹지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갑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과 소관이며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구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및 신청, 안 제9조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현행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이기하고, 별지1호 서식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식 및 별지2호 서식에 보훈예우수당 신청서식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 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상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71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와 제9조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현행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이기하고, 별지 1호 및 2호 서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상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사망 위로금의 지급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중 “때”를 “ 경우”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상향조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바라옵고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망 위로금이 없었는데 20만원씩 신설된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최정춘위원

대상자를 월 2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며 확보되어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춘위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 조례안대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위로금 20만원과 월 2만원씩 지급하면 소요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만원씩 지급하면 3억 8,2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거 같고요, 사망위로금은 1,57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 외에 보훈 예우수당의 3개월치 위문금은 별도로 준다 이랬거든요. 그게 1억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1년에 5억 이상이 소요되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억 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마지막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조례를 공동발의하셔서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달아서 말씀드렸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 5건 중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봐서는 2건은 문제가 없고 3건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긴급 제안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5건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5건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치는 것은 내용을 알아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약간 쟁점사항이 있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약간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건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하는데 내용면에서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생각입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봐도 제8조제1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를 보면 20만원이라고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모든 예산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수당은 금액을 정해야만 수혜자들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집행부에서도 위로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지 딱 20만원라고 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 재개정하면서 30만원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다음에 재개정했을 때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로 하면 집행부에서 올해는 10만원, 내년에는 20만원, 내후년에는 30만원, 그 후에는 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만원 이상으로 하면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갑봉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김현상위원장

금액을 정해야지, 정하지 않고 집행부에만 넘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야 집행부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편성해서 올리지 그렇지 않으면 들쭉날쭉하게 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견들이 분분하면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추계는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간담회 때 예산이 위로금 추계 따로 하고 전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게 보훈예우수당으로 3억 8,200만원이 있고 추정되는 예산이 1억 얼마가 소요된다는 예산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간담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만들거나 사망위로금 이거에 따른 1억 얼마가 뭐였다고 하셨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주고 있던 3개월 치를 일부만 주고 있었는데 조례로 하면 전체를 다 주어야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라서 1억 2,4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최정아의원

명절하고 보훈의 달에 2만원씩 2번 지급하는 게 있는데 보훈예우수당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늘어난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의원

늘어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억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최정아의원

3억 8,200만원, 1억 2,400만원, 1,000만원 하면 5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담회를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추계에 대한 내용을 간담회 때 자료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작구 입장으로 보면 현충원도 있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성 있게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것 같은데 주목적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잘 조율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정해줘야 된다는 것은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들쭉날쭉 됩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한 기초단체들을 봤을 때 한두 군데는 예산범위 내로 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3만원, 송파구 1만원, 용산구 1만원, 중구 4만원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할 얘기를 다하면 이게 간담회와 똑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구도 전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만 예산범위 내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는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원안 그대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건의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 고유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사회 인식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동작구 관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 환경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수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공적이 있는 구민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은 김순희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안 제5조에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수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사용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바라옵고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화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바로 시행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보조금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조례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구비만으로 1,487만 7,000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화통역사의 활동시간이 많으면 좀더 편성해서 예산액을 넓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비도 지원을 받고 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100%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시비 1억 8,38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시에서 감당하고 수화통역센터에서 하는 수급자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직접 방문을 나가서 행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교육을 일반인들에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전에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했던 적이 있는데 해결됐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해결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공간을 마련해서 좁지만 그런대로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비가 새던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얘기를 들어서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에 1,000 몇 백 만원 구비 100%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시에 말씀하셔서 통역교육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검토안을 보니까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검토안으로 올라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를 검토했는데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2조제2호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고요. 제2조제3호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고요. 제2조제2호로 해서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를 추가하고요. 제2조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고요. 제3조를 보면 “청각장애인 등의”를 검토했고,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과 그 밑에 “청각장애인 등”을 검토했고요. 제4조제2항에 보면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검토하였고요. 제5조제2항에 “청각장애인 등의”를 검토하였고, 제6조제3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의원님, 전갑봉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김순희의원

예.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중에 해당사항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정의 부분의 제2호를 삭제하고, 또한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는 제3호, 제4호, 제5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를 “청각장애인 등의”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제4조 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수정하고, 제5조 수어활성화 중 제2항 “청각장애인의”를 “청각장애인 등의”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부부의 날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념행사 등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전갑봉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실시로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 안 제4조에 기념행사 등 추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해놓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8년 1월 1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부부의 날은 보통 5월 가정의 달 21일인데 그때 기념식을 하거나 가정의 달에 할 수 있는데 올해는 5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왜 2018년으로 본 예산에 반영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조례는 공표한 날로 시행해도 예산 조치는 올해에

최정춘위원

예산 조치는 5월에 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조례는 전갑봉의원님이 안을 내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가정의 달에 다문화 위주로 행사를 했었는데 특별히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나 기념식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갑봉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부부의 소중함을 인식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기에 저희가 내년도 가정의 달에 행사할 때 묶어서 할 건지 아니면 부부의 날에 별도로 할 건지를 고민하겠지만 통상 기념식이나 문화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으셨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잡지 못 했는데 기념식이나 문화행사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타 자치구나 경남도 같은 경우도 조례를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

여성주간행사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같이 진행하실 거 같고요,타 구나 타 지자체를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부부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날 표창도 하니까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기념일로 해서 21일로 정한 거라고 하니까요, 여성주간행사에 낀 거보다는 당일에 동작구 부부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때 논의해서 결론 짓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들이 발의하셨으니까 처음 접하게 된 거고요, 부부는 모두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부 중에 모범적인 부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니까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아니면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동작구민 전체를 부부의 날을 정해서 한다면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으니까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모범적이라고 해도 애매한 문제가 많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선정한다 해도 그 집 가서 샅샅이 뒤져볼 수도 없고 보이는 겉면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눈여겨 본 데가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가 있고요, 관내에 대학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내년도부터 부부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1조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을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 등 개별환경 관련 법을 환경법으로 정해진 것을 신고포상금 상위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 관련법으로 하여 인용 법령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정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입니다. 안 제4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안 제6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인용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중 제6조와 같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문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이나 띄어쓰기 등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개정 공고를 수용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76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에 대한 띄어쓰기와 환경오염신고 포상조례 인용법령 및 명칭의 수정, 제3조의 제목 “신고대상 등”을 “신고”로,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으로,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제7조 중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제6조 포상금 지급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얼마 지급하고, 제2호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개선명령 같은 경우 오염물질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이고요, 불법방류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또 사용중지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10만원 되겠고요,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같은 경우, 무허가 배출업소를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동네에서 불 피우는 것도 걸리는 거 맞죠? 나무를 피워서 연기 내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장에서 드럼통에다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맑은환경과에서 모르면 안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 우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지원금을 주니까 별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은데 지원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맑은환경과에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