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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7-09-04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듯하지만 아직까지 지난여름의 폭염을 연상케 하는 한낮 더위는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가을바람이 여러분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중요한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부터 최민규위원께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로 보임해 오셨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축적하신 노하우를 동작구 발전에 쏟아 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전제선 재무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례적으로 심사순서는 집행부 직제에 따라 의원발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였으나 의원님 사정상 당초 의사일정과 다르게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작구 공직자 청렴도는 지자체 중 최하위에 속하고 거의 대부분 자치구에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동작구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부조리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부조리 신고자와 협조자의 보호, 보복행위 금지, 허위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8월 25일 강한옥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동작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부조리 신고 대상 및 기한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신고자와 협조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부조리 신고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보상금 지급기준 별표에 보니까 1번에 금품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10배 이내라고 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5배, 어떤 사람은 8배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정하고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10배가 될 수도 있고 5배가 될 수도 있는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급 기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기준이 동일해야지 어떤 사람은 29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형펑성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

금품향응 수수액이라는 건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황동혁위원

만약 수수액이 1,000만원이라면 10배면 1억 아니에요? 1억 이내인데 똑같은 1,000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9,000만원, 어떤 사람은 7,000만원이면 안 되잖아요? 10배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강한옥의원

최고 10배까지, 그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서 죄질이 안 좋다고 하면 10배도 가능한 것이고 이건 그에 비해서 좀 적게 받아도 되겠다 하면 10배 이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배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책정한다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그걸 정해야 되지 않느냐, 10배 이내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이 조례를 운영하기에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급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따라 10배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운영하는 과정이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별표를 어디서 갖고온 건가요? 따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강한옥의원

타 구의 예에서 평균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봉준위원

김영란법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서울시 자치구 22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치구마다 상한액을 살펴보니까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까지 정해져 있고요. 저희 구는 300만원으로, 강동구 이하 9개 구가 정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중간 정도로 적정한 수준인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

10배라고 해도 최고는 300만원이네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인사청탁 등에 관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임용, 승진전보에 대해서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청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인데요. 전보나 보직이동이 있을 때 보면 보통 과장님들이 한 과에 머무는 기한 제한이 있지요?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제한사항이 없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승인하거나 전보할 경우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글세요.

최민규위원

글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통 머무는 시간이 없다면 6개월마다 보직이동이 발표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최소 전보연수는 부서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1년 이상이고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3년, 4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보통 일반 부서일 경우 2년 정도면 전보합니다.

최민규위원

그걸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같은 데 보면

최민규위원

계속 있는 자체가 부조리고 청탁이지 않을까요? 빨리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이런 기준을 정립해 놓으면 인사에 대한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인사기준에 대해서는 매번 정기인사를 할 때마다 기준을 공표합니다. 이번 인사는 가령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런 기준을

최민규위원

그 기준이 매년 바뀐다는 거네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매년 일부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요.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고요. 또 인사고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보기준이 미달했어도 옮기고 싶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인사부서에 인사고충을 통해서 건의하면 반영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충을 통해서 인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올 11월에도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1월 기준방침은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아직, 인사시점에 되면 정해서 공표합니다.

최민규위원

그걸 인사 얼마 전에 하시지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통상 1개월 전에 발표합니다.

최민규위원

11월이 되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홈페이지에 기준을 공개합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발표하실 때 의회 쪽에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8월 22일 김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비용의 공개 원칙과 공개 예외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공개방법과 공개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은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에 협의회 회의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비밀누설 금지,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에 따른 조례안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8월 23일 김주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외 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협의회 간사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협의회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참석 수당 및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명칭 그대로 지역치안협의회지 않습니까? 지역에 각 동별로 단체가 많이 있지요. 마을안전봉사단,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는데 다 지원해 주지요?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제1조 목적을 보면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구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이창우 구청장이 구청장 되기 전인지 후인지, 구청장이 어떤 목적을 위한 캐치 프레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례에 넣었을 때 다음 구청장이 바뀌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2조에 지역사회안전예방 및 효율적 사후대책 구축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마을안전봉사단이 하는 거예요. 또 제10조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몇 개를 둘 것인지,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각 동마다 둘 것인지, 사당권, 흑석권, 상도권으로 둘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 제한도 없어요. 몇 명으로 한다는 것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 제12조에 보면 수당과 실비가 나와 있는데 수당과 실비라는 것도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13조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나 법령은 치밀하게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넣어놓지 않았나 해서 이건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안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치안협의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 정도 되죠, 2008년도에 정부 국정과제였던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서 민․관․경 협력강화 목적으로 구성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 245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2008년도 3월 7일자로 그 당시에 동작경찰서 주관으로 동작구 치안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요.

황동혁위원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예, 두 번째 말씀하신 목적에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현재 구청장의 캐치 프레이즈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무협의회는 현재 세 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동혁위원

지역치안실무협의회라고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이 조례안은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이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실무분과가 세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죄 예방 분과위원회, 범죄 피해자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질서 분과위원회 세 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수당은 실비로 지급하는데 그 수당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수당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은 별도로 조례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참석 시에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럼 25명이 참석하는데 구청장하고 공무원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지금 현재 21명이 2008년부터 구성돼서

황동혁위원

25명 미만인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21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수당이 지급되는 위촉직이 16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황동혁위원

16명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아직은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동안 회의자료 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예, 그 회의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제10조에도 실무협의회니까 지역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치안실무협의회가 아니고 전체 조례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지만 이거는 지역을 빼야지 지역을 넣으면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사당동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지역치안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조례 제명 자체가 지역치안협의회기 때문에 그 밑에 딸린 실무협의회도 지역치안실무협의회라고 명명했는데

황동혁위원

제10조에 보면 타이틀은 실무협의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치안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지역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지역에서 다 만들어도 제10조에 보면 지역치안실무협의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마다 만들었다고 하면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향후에 논란이 된다 그러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크게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빼도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지역을 나는 삭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치안실무협의회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주은의원

지역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에 국한된 지역을 말할 수도 있고, 동작구 전체를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거는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동혁위원

전체 조례가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실무협의회는 이 안에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세 개 분과가 있다면서요. 그럼 지역을 당연히 빼야죠.

김주은의원

통틀어서 동작구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그 동에서의 어떤 기관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무협의회기 때문에 큰 괄호, 작은 괄호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10조 타이틀에도 실무협의회라고 해놓고 지역을 넣으면 차라리 분과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고 해야죠. 분과치안실무협의회 그게 안 맞나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위원님 간의 문구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문구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은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구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로 하고, 제4조 협의회 구성 제3항제3호를 구에서 지원하는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로 하며, 제10조제1항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실무협의회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은의원,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나갔으니까 궁금하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통합방위협의회도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협의회 실무자들은 구성되어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통합방위협의회요?

강한옥위원

없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과장

예. 동방위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냐고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실무협의회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에는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이 치안협의회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조항은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 위원회를 하려면 단체장들을 해서 회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팀장 이런 실무자들로 해서 회의를 원활히 하려고 이 실무협의회라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크게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예.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최정아의원이 두 건의 복지건설 분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그 두 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사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최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모두 사회적마을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사회연대경제 협의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협의회 회원에 가입하고자 2014년 7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 경제분야 협의 기구로써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협의회 임원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9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출범 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본 협의회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기구입니다.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건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주요 시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먼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17년 8월 2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25일 동작구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협의회 명칭 및 목적을, 안 제2조에 협의회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약개정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약 동의안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2017년 8월 23일

황동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걸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 한 건 하고 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두 가지를 해서 두 가지 동시에 질의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서정택위원장

질의는 따로 따로 받습니다.

황동혁위원

하나 하고 끝나면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죠.

서정택위원장

지금부터 할까요? 첫 번째는 끝났나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예, 첫 번째 거는 끝났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2017년 8월 2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9월 10일 동작구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협의회 목적을, 안 제3조에 협의회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혁신을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마을만들기의 활성화와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작구가 2015년 9월 12일에 가입신청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왜 운영규정 동의를 안 받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2015년 9월에 출범하면서 받은 구가 있고 안 받은 구도 있었는데요. 저희 구는 그때 당시에 가입만 해놓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2017년 5월에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서 법령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먼저 조례하고 결부된 건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협의회 회원은 아닌데 참석을 했다고 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회원이시고요, 회원이시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저희가 절차를 밟자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일단 가입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절차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입해서 활동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활성화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마을만들기

황동혁위원

그럼 구청장께서는 언제부터 참여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만들기는 2015년 9월에 출범했어요.

황동혁위원

2015년 9월 12일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5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 일단 참석을 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 언제부터 참석했냐고요. 1년에 몇 번 협의회가 있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정기회는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수시로 소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회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만들기는 저희가 연회비 200만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김경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김주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상도1동 425번지 국공립어린이집 및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흑석7구역 재개발 부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안건 순서대로 상도1동 425번지 국공립어린이집 및 창업지원센터 건립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상도1동 425번지에 위치한 442제곱미터의 대지에 신축하는 지상3층 및 지하1층의 단독 건물로 연면적 88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도1동 425번지 공공공지 내에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어린이집, 지상2층 일시보육센터 및 장난감 대여점 등, 그리고 3층 창업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관내 보육 및 창업수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억원으로 2016년 서울시 국공립확충 7차 심의를 통과하여 특별교부금 6억, 시비 16억 7,000만원, 구비 5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흑석7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흑석로 13길 25 일대로 총 726.2제곱미터의 대지에 총 연면적 856제곱미터 규모의 단독 건물로 지하1층 및 지상3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흑석7구역 공공기여 부지 내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지역 내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억 6,100만원으로 2017년 7월 7일 서울시 국공립확충 3차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비 23억 7,3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1억 8,800만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 8월 2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유지인 동작구 상도동 425번지 대지면적 442㎡에 건물 연면적 880㎡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상2층은 일시보육센터, 지상3층은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6년 11월 11일 서울시 국공립확충 7차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 사업비는 특교세 6억원과 시비 16억 7,000만원, 구비 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흑석7구역 공공기여 부지 내 동작구 흑석로13길 25일대 대지면적 726.2㎡에 건물 연면적 856㎡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 7월 7일 서울시 국공립확충 3차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5억 6,100만원으로 사업비는 시비 23억 7,300만원과 구비 1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도1동 425번지 공공공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일시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복합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보육 및 창업 수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흑석7구역 공공기여 부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보육수요 해소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상도1동 425번지가 중앙대학교 후문에서 좌회전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 절개지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좌회전하기 전에

황동혁위원

중앙대 후문에서 나와서 바로 좌회전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죽 가면 상도동 동사무소 가는 길이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중대 후문 초입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위치가 중앙대학교 후문에서 나오면 흑석동 내려가는 길, 상도동 가는 길, 이화약국 가는 길, 좌회전을 하면 바로 주민센터 가는 길이잖아요? 좌회전하기 굉장히 가파르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경사가 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올라가자마자 우측에 비어 있는 땅 얘기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굉장히 높던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경사가 있어서 만약 공사가 되면

황동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유지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구유지입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이 뭡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425번지는 국공립 확충 비용으로 시비 6억 7,000만원에 5% 부담액 3억 5,000만원이 있고 특별교부세 6억, 특별교부금 10억, 구비 3억 또 거기에 주차장 면수를 넓힐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약 1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총 28억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구유지인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완공하면 땅의 소유는 그대로 동작구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구 소유입니다.

황동혁위원

공사비가 28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건립할 거고요. 28억은 계획단계에서 검토했을 때 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일시안심보육센터, 장난감 대여점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흑석7구역에 기부채납은 뭘로 받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7구역은 공공용지 2필지를 저희 구에 제공하게 됐는데 그중 1필지를 어린이집 용도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1필지는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로 제공코자 했는데 그쪽에서 안 쓴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쓸 예정인데 아직 그쪽은 용도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토지만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토지만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보통 신축해서 기부채납 받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토지만 받을 때, 건물까지 신축해서 받는 게 시차가 있는데 7구역 쪽은 그때 당시 기부 양해할 때 토지만 받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일률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받는 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받는 건 그 후에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다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7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공사 진행이 됐나요, 철거만 끝난 상태인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파트 쪽은 토목작업이 되어 있고 저희는 구유재산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10월 정도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신축해서 기부채납 받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때 당시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그렇게 받았을 텐데 그때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구유지에 짓지 않고 대상지를 발굴하면 어린이집 공사비와 토지구입 금액까지 서울시에서 다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금액이 한도가 있고요.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토지매입, 건물신축 다 포함해서 25억원이 한도액이고요. 7구역은 저희가 시비지원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총 공사비 25억 6,000만원 중에서 23억 7,000만원을 시비로 받았어요. 많이 상회해서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되면 신축비만 25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지를 구입해도 25억원 한도에서 준다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지비용까지 다 준다고 하면 흑석동은 25억짜리 건물이니까 그렇다치고, 상도동은 우리 토지가 아닌, 25억 정도 되는 주변의 건물을 구한다면 우리 구유지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1월부터 와서 확충 쪽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를,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게 굉장히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 때문에 수차 부동산 관계자나 건물주하고 논의해서 건물주가 승낙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심의도 끝나고 예산이 나올 때 계약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주택 매입해서 신축하는 부분의 성공률은 10의1도 안 되는 확률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도1동 425번지 주변 토지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여해서 40명 이상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 시비를 받아서는 도저히 짓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태껏 시비 받아서 어린이집 확충한다고 애써서 했는데 갑자기 시비를 받아서 부족하다고 하면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는 있는데

강한옥위원

우리 구유지는 다른 걸로 개발하면, 서울시에서 받는 것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90%를 받아오니까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고 이중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유지를 다 활용하니까 오히려 건축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지만 땅은 확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확충 부분은 이거 포함해서 시장은 풀로 열려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타당성만 있으면 승인해 주는 사항이라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고 신축할 건 신축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1동을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에는 소규모 종합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산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고민되는 건 이런 거예요. 구유재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공공용지를 재개발하는 데서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알다시피 발달장애지원센터 같은 경우 월세가 얼마지요? 거기는 세를 내면서, 임대료만 월 900만원 이상 되는 곳을 임대해서 쓰고 있으면서 공공용지 안에 대체할 수 있는 용도도 지정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거기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세를 얻어서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흑석동에 어린이집을 짓는데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넓은 곳에 어린이집을 통째로 하나만 지을 수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흑석동 뉴타운지역이 7개 지역이 추진되고 있고 계획도 있는데 그쪽이 다 개발되면 보육수요가 900명 이상 신규로 발생됩니다. 그중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건데요. 107명 정도 수용 예정이고요. 900명 중 국공립만 보낸다면 한 50% 정도로 450명 정도의 신규수요가 발생돼서 100명 규모로 4개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런 규모라면 200명짜리로 짓던가 해야지요. 건축비 25억 공사비라면 평당 얼마짜리인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천만원

강한옥위원

이렇게 비싼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어린이집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흑석동 공공부지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1필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요. 나머지 1필지는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필지가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거 남아 있다고 어린이집으로 1필지를 다 지으면 되겠냐고요? 호화찬란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있어요? 평당 천만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건축비는 저희가 건축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 아까우니까 어떤 시설을 누구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공동육아방이 너무 좁아서 못쓴다, 수화통역센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이런 데 사무실을 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어린이집으로만 다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복합으로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민감하긴 한데요.

강한옥위원

저도 사실 그래요. 어린이집은 단독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넓은 대지보다는 어린이집에 더 적정한 땅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찾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라 지금 400명 이상의 보육수요가 발생되고 있어서

강한옥위원

400명 이상의 보육수요가 흑석동에서 필요한데 이곳은 110명이 최대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1인당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규정에는 1인당 몇 평이 필요한데 여기는 1인당 몇 평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기준이 어린이집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2.64제곱미터인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1평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 110명이라고 하면 8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기준은 보육실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이니까 그건 좀, 죄송합니다. 아까 2.64제곱미터에 대한 면적은 순수 보육실만 가지고 한 면적이고요. 통상 공용면적을 합하면 5.5제곱미터입니다.

강한옥위원

5.5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걸요? 그런데 여기는 1인당 8제곱미터이상 아니냐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하1층 주차장 면적은 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5.5제곱미터에 맞춰서 설계한 겁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따졌을 때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운 부지를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어린이집에 공간이 남아 다른 걸 넣고 싶어도 지금 이렇게 계획하면 활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오히려 입구를 따로 낸다거나 해서라도 여기를 효율적으로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고요. 어린이집 확충을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이유는 구비를 최소화해서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왜 매번 조합의 편을 들어서 공공시설을 맞춰서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조합에서 반대를 하면 우리는 그저 어린이집, 도서관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허가권자예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용지에 넣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조합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구가 공공용지를 놓고 다시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이 여기만 특혜성으로 너무 큰 것 같아서, 물론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한다는 게 좀 그렇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장난감대여소를 같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장난감 대여점을

강한옥위원

상도동은 좁으니까 오히려 이런 데 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확충 비용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됐는데 장난감 대여점이라든가 일시안심보육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원은 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이곳에는 어린이집과 더불어 열려 있는 청소년 공간도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청소년 관련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니까 다 빼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살림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무튼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집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건 근본적으로 반대이긴 하지만 이 시설만큼은 좀 더 구에 필요한 공간이 없나를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난감 대여소로든가 일시안심보육센터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쪽에 치우쳐 있어서 을쪽 육아와 관련된 분들이 교육받으러 갈 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간에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을쪽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육아종합센터는 아니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효율적으로 써 주세요. 사실 너무 아까워요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동료 위원님이 효율적 토지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기 용도를 보니까 1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흑석7구역은 지구단위해서 종상향 했지요? 1종은 아닐 것 같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을 지하1층에서 3층까지 하는 건 그 쪽이 경관지구로 있어서 3층 이상은 건물을 못 짓는 걸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은, 7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였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7구역 전체를 다 지구단위를 받았을 테고 지구단위를 받았으면 최소한 1종은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건

이봉준위원

그 관계는 확인을 좀 하고

강한옥위원

좀 잘라져 있을 거예요, 7구역인데 여기 위에는 뭐 1종이고 밑에는 뭐 그런 식으로 잘라져 있을 거예요.

이봉준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구단위는 그 지역 전체를 지구단위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을 다 검토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확인하시고. 지구단위로 했으면 종상향이 됐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연면적이 1종이더라도 150%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면적이 150%가 안 돼요. 최대한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면적을 더 늘리든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서 연면적을 더 늘려서 수용인원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단지하고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앞 부분에, 이 단지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의무보육시설은 단지 안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봉준위원

단지 안에는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단지 안에는 거기도 1,0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서 105명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이렇게 되면 단지에서 아무래도 국공립을 선호하지 않겠어요? 단지 바로 앞에 붙어있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흑석동 전체나 아닌 다른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단지에 있는 주민이라고 해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도 단지 안에 있는 사립보다도 국공립을 더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앞에 바로 붙어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라 맞벌이 부부냐, 자녀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점수가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아파트 단지라고 맞벌이 부부가 없으라는 법도 없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조건이 맞으면 단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단지에 거주한다고 해서 입소가 우선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아니, 우선적이라는 게 아니라 선호하다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아무래도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지에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어린이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단지에 있는 걸 먼저 이용할 텐데 단지 앞에 붙어 있으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공립을 먼저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게 심정적으로 선호할 수는 있는데 통상 그렇게 안 되는 게 지금 시스템이고요, 특히 순위가 있으니까요.

이봉준위원

순위가 있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다음에 멀리 있어도 그 어린이집이 시설이 좋고 보육이 잘 된다고 하면 오세요. 가깝게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봉준위원

아니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다면 할 말은 없는데 통상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봤을 때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들어가느냐는 아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국공립이 아파트단지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단지하고는 좀 분리돼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이봉준위원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노력도 저희가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지금 확정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시에서 최종 투자심사 결정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다른 부지를 더 찾아보거나 이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겠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병행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흑석동은 보육수요가 이거보다 감축된다 하더라도 300명 이상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이건 과장님하고 관련이 안 된 건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신데 여기가 이봉준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흑석동 주민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교환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강한옥위원님이 지적했듯이 9구역은 복지관을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7구역은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알아서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들끼리 공조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허가해 주고 다 해주면서 어떤 주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합원한테 너무 혜택을 준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공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이거 나중에 흑석동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뭐 1종이고 죽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는데요. 기여를 7구역에서 받았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7구역 내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 부분만 똑 떼어서요? 보통 기부하는 경우는 단지 내로 기부하고 토지만 기부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기부해야 용적률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받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을 다 감안해서 단지 내에 있지만 단지 사이드에 있는 거죠.

서정택위원장

위치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이드에 있든, 중앙에 있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단지 내에 어린이집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단지 내는 그렇고 의무보육 시설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7구역에서는 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본인의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유리한 조건 때문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건물로 하느냐 토지로 하느냐 부분도 조합원한테 받아낼 거를 다 계산해서 받아놓은 상황인데 흑석9구역은 왜 건물로 받고 7구역은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시차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7구역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관련규정이라던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받았고, 9구역은 지금 한창 진행되고 멀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좀 더 완화되어서 심지어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5구역 안에 큰별어린이집 지어서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단지 내 어린이집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가 안 되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이봉준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저희가 조합원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강한옥위원

많겠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게 했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옛날이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갔겠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제가 소관사항은 아니라서 정확히는 말씀을

서정택위원장

재산관리팀장님 혹시 맞아요? 이게 확실해요? 단지 내 어린이 집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아파트 안에는 의무 시설 어린이집이 따로 있고요. 이걸 공공용지로 받은 건데 구에서 공공용지는 잘 고민해서 어떤 걸로 써야 되는지를 연구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확충이 돈도 확보되고 뭐하니까 그냥 어린이집 하고 결정한 거죠, 굉장히 쉽게. 그런 게 문제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한 거고요.

황동혁위원

제가 정확히 아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받을 때 문제가 많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과장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총괄 부서에서는 구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유재산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장, 김주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은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동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미래인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토론 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8월 23일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예방교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에 사업비의 지원,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일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해결과제로 인식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중에 제4항에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3조에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제4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비의 지원 제13조가 또 필요한가요? 과장님이......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나 교육기관에도 지원하겠지만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제13조 사업비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누구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명시 안 되어 있으니까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민간단체나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단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각 학교가 우리 교내 학교폭력 실태조사하겠다고 하면 사업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건 물론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요.

강한옥위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지자체가 할 일이에요, 교육청이 할 일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치구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꼭 교육청만의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학교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학교 자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좀 추가되는 문구나 이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관련 또는 학교폭력 관련은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학교에서 예방교육이나 홍보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사업비의 지원 제13조는 제4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13조의 사업비의 지원은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본 것을 의원님 처음부터 죽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제4조제4항에 있어서 제13조는 삭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제5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제가 고친 거예요. 단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과 꼭 협의를 해야 돼요? 교육장과의 협의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려면 교육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전문상담 및 지역사회 청소년단체들 이런 분들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과 협의하여는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구청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교육장도 문제지만 제2항의 문구를 다 삭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시설들이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이냐, 지금 현재 대안교육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여유롭게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이 있든 없든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은 따로 분리되어서 해야 되고,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다음 달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제2항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는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해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해서 청소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넣어줘야 동작구에서 활동하시는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원받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교육장, 학교장 이런 분들이 맡아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어찌 보면 학교폭력예방을 제대로 못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데 이분들한테 또 교육을 맡긴다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자유로운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이게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동청소년연대, 협의회 이런 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호선해서 하니까 더 좋은 장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직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학교폭력 그리고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집행부에서도 말할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특정 성별에 대해서 제7조제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 있어요? 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제7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넘어온 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넣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김주은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을 전체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에서 ‘5년 이상’을 ‘전문적으로’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과 사 회교대)

서정택위원장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김주은 부위원장님,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구정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고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있었으나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없어 이에 대한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주민제안,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증대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3일 최정아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주민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주민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위원

최정아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드셨는데 집행부나 최정아의원님 중 답변은 누가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유사한, 그 안에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있는데 이 두 조례와 이 조례와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고 혹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이걸 다 포괄하고 있다면 조례를 계속 만들게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제나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를 이걸로 통합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세 분 중 누가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 조례도 있는데 사실 주민투표 조례는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최정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본조례는 우리 구에 관련된 조례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관한 조례,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동작교육 의견수렴에 관한 조례 총 5개가 관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내드린 바와 같이 각 조항에 보면 각 조항별로 각각 개별조례가 있는데 거의 의견이 부합되는 게 있고요. 지금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의견수렴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를 통합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조례는 거기에 별개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합적으로 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수렴에 관한 조례는 구체화되어 있는 조례가 따로 있고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인원수가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그런 조례대로 필요하고 이 기본 조례는 동작구 전체에 대해서 아우르는 주민들의 기본권리, 참여할 권리, 알권리 때문에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놓고 나지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둬도 무방하겠다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음 10쪽, 제10조 구정 정책 설명 청구제라는 게 있어요. 주민은 주요정책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민감사청구제에 보면 15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청구도 하는데 구정정책 설명에 200명 이상이나 받아요? 30명만해도 설명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100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200명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좀 낮춰서.

최정아의원

감사청구가 150명이니까 줄여서 100명으로 해도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좀 의견이 다른 게 감사청구는 150인으로 되어 있고 기본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과나 청장님께 요청하면 과장이 나가서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낮춰서 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거의 200명에서 1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명이라고 해서 30명 연서를 받을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감사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를 놔두고 만약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하시라도 가서 설명하는 걸로

강한옥위원

감사가 150명인데 설명청구 하는데 200명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명수가 적어도 설명을 해 주시니까 명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게 해놓으면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강한옥위원

200명이 안 되면 안 해 주실 거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해드려야지요. 지금 상징적인 숫자가

강한옥위원

그러면 150명으로 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러나 30명 정도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이런 거 안 해도 해줘야 되는데 명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하고요. 숫자를 내리신다면 감사청구 숫자 정도로만 해주시면

강한옥위원

150명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주민들 참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중 제10조제1항의 ‘200명’을 ‘150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김유호 행정국장,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인 흑석동 및 상도동 어린이집 신축현장을 시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