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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0-18

최정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 없던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 동안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며 다음달 제2차 정례회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저마다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남은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최민규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철회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의

대표발의

)(김현상․황동혁․최민규․전갑봉․유태철․김명기․김성근․최정아․이봉준의원 발의)(9명)

김현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임시회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 같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동네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집행부의 예산권 침해라는 예민한 부분과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활동의 내정간섭이라는 그런 상충된 의견이 충돌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자문도 구한 건 같은데 답변 왔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답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화로는 왔다고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화 통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에 올리는데 이 상태는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 중인 겁니다.

유태철위원

서면 답변은 언제쯤 올 예정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면 답변을 올렸는데요, 보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현재 합의가 안 된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태철위원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에서 의 무사항을 여쭤보시는 건지.

유태철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합의해 주는 것이 강제력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정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9조제2항이 문제가 된 거 같은데요,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도 2010년도에 참전용사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쳐서 헌신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 국가적인 예우, 지방자치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저도 통감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리가 입법기관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와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에서 허락을 안 할지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극한 상황에서는 표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과도 몇 번 자리를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취지는 좋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예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합의가 선행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집행부와 충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 간 충돌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님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합의가 선행이 안 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 안 돼서 극한 상황으로 가서 표결로 갔을 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 조례는 다시 세월이 지나야 상정하지 당분간은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표발의자이면서 또한 본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현명하게 삼각하게 잘 논의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발의자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제9조제2항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은 지급 기준일을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자에게 2만원으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의할 때 이것을 넣어서 사인 받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타 구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했을 때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일부는 명시가 안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2만원 이상은 줘야 될 거 같아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2만원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월 2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넣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넣지 말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명단에 있는 의원들은 다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사인한 거 아니에요? 보면, 황동혁, 최민규, 전갑봉, 유태철, 김명기, 김성근, 최정아, 이봉준 이분들이 2만원을 넣어서 괜찮다고 하고서 사인을 받은 거 아니냐이런 얘기야.

김현상위원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받아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집행부에서는 2만원 넣은 것을 알고서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지.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 할 때 말씀한 거예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이 요건을 갖추면 발의하지만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논쟁이 된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관 분리형이라고 하는데요,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이있고, 감사권이 있고, 집행부에는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그 틀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데 다른 구에서는 위법이 됐는데도 넣었냐는 거지.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듣는다는 것은 동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명시했다고 보고요, 최근 사례를 보면 몇 개 구청은 넣지 않았어요. 왜 넣지 않았냐면 각 지자체마다 쟁점이 됐습니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의 침해다, 아니다라는 것이 논쟁돼서 최근에 제주도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수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제처에도 알아봤지만 명시를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훼손이다, 그 부분은 법제처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을 정한 조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우리 구는 한 건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한 건만 있어, 여러 건이 있는데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한 건만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했는데 그당시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합법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부에게 의회가 월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월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월권보다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침해나 월권이나 똑같은 얘기지. 집행부에 월권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도 없을 거예요. 위원장님, 현재 보면 그렇죠?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집행부에서는 월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월권이냐 아니냐 판결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행자부의 질의 답변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집행부 얘기를 듣고 위원들끼리 합의한 다음 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단 의견을 다 듣고 나서 해야지 지금 의견도 다 나누지 않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 질의할 거는 다 받아주고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알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처리해야 원만하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보다도

김현상위원장

집행부는 침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해는 아니고요, 이거는 침해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 검토가 왔고.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발언권을 한 사람만 받고 일단 정회를 10분 했다가 서로 합의해서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초지종 설명을 드려야 되고 최정아위원 얘기를 먼저 들어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정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는데요, 의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보류됐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거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치법 제132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의견에 대해서 정회를 하든, 간담회를 갖든 일단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해도 되고 간담회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 의견검토가 다 끝나서 왔습니다. 제132조에 의해서 그대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온 것이 “2만원을 삭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보낸 겁니다. 의견서 대로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법의 위반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알면서도 사인해 놓고 반대해도 되냐, 책임을 져라 옳은 말씀입니다. 발의할 때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찬성 난에도 이중으로 서명을 합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100%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9조제2항에 월 2만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침해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라는 것은 저희가 숙지를 못한 겁니다. 문제는 집행부하고 충돌도 없어야 되고 위원들 간의 충돌은 더욱 없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강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를 안 얻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가”가 돼서 조례제정이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따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있어서는 안될 최악의 상황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런 충돌은 최소한 피해가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판례가 제주도에 나왔다는데 확실한 판례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만약 부결이 된다면 금년에는 재상정이 어렵고 내년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말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취지와 내용을 아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해서 다시 강행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장과 미리 의견교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제9조2항에 2만원으로 명시하는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면 이 조항처럼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2만원씩 주는 예우수당을 반영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집행권자의 집행권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권자의 몫이니까 우리에게 의견을 줘야 된다 우리가 집행하겠다고 하면 집행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2만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제3항에 위로금 20만원도 신설됐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동작구청이 주도적으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금액을 넣으면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의회에서 의원님 3분의1 이상 서명해서 조례에 명시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기속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훼손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 고려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하고 충돌이 있다는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하나 있습니다.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빼서 규칙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조례도 법령이지만 규칙도 법령입니다. 규칙도 구청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금액 상정하고 결정해서 공포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 명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시행규칙도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를 삭제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담당 과에서는 얼마가 됐든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거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하면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저희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하는 각 위원회와 더 나아가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적으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예산 편성할 의지만 있으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당초 쟁점은 예산편성의 침해냐, 아니냐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예우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당초 반대의견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의아심이 깊었습니다. 다른 데는 5만원, 지방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하 2만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오니까 제가 무척 의아심을 가졌는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해 보고 반드시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금년도 안에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만 그렇게 간다면 그렇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2만원씩 안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의견을 내자고 하면 2만원으로 결정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우수당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이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니까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금액 정할 때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다 싶으시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의 증액과 감액은 의회 고유 권한인데요.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저희 위원회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문을 가지신 이유는 이 조례를 제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 조례에 걸린다고 모 부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때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부서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표명을 해 주시고 시행규칙을 정리하실 때도 저희 위원회와 결정을 하셔서 금액을 결정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기관장과 미리 의논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취지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해서 만들면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을 때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간담회와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간담회 결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강력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행규칙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로 붙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 쓰고 제8조제3항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 중 “월 2만원”을 삭제하고 제9조제3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와 가족기능의 축소 및 약화로 사회구조의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권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가구의 주요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긴급지원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둠으로서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심사,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등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모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유태철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3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회의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의견 청취, 안 제11조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업 등의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유태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신설되는 거죠?

유태철의원

예.

최정아위원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를 보면 지급하는 내용보다 초과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대상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적정성의 매년 연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대상으로 각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되는 거고 그전에는 이분들을 심사할 때 어느 기준으로 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단지 이번 기회로 조례를 제정해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화해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명시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기존에도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15명 이내입니다. 현재 10명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산정을 할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조사하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안 중에 제2조 기능에 제4호를 보면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밖에 제9호를 보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법적인 근거로 어렵지만 정말 도와줄 분들이 계시면 각 호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 자체 조례가 있으니 지원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저소득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기준이 넘으면 책정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은 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에서 명단을 올려서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 사항들을 들으시고 결정하면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서울형 수급자로 한다든지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준을 넘어서는 분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운영하실 때 각 동에 찾동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있고 방문간호사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 상태도 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 각 동에 사례접수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명단들을 받는 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복지플래너들에 의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수합해서 명단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형 기초수급자나 일반 기초수급자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책정기준도 별차이 없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없습니까? 한 동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600명씩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완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심의를 해 봤는데 보통 올라오는 게 몇 백명 올라옵니다. 전부 내용을 다 알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입니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단이 올라오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한 명도 낙오된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마나이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하나마나는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기초도 안 되고 서울형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게 써져 있어야 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다 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셨으면 그 내용을 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도 없이 다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찾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내용만 써있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돼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 올릴 때 대상자들을 심의대상에서 탈락될 대상들은 거의 올리지 않고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올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잘 하라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발의자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도 잘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가 보편화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돼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법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금 수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적인 요건에 맞아서 받고 있지만 갑자기 주 소득자가 죽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부모를 외면하고 소식이 단절된 가장, 옛말에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최정아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잘 선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많은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정되면 담당과와 우리 의 회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양의무자로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책이 어떻게 되나요?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제도가 변경될 계획입니다. 지금 수급권자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주거급여 받는 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를 생각하지 않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들이 완화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다 정해졌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양의무자가장애인을 부양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 무를 면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예산도 거의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런 것을 잘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제적으로 서울형으로 해서 각 동별로 서울형이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서울형 책정인원이 적어요. 국민기초수급자는 그 안에 다 포함되는데 서울형되기 이전에 차상위로 보호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적습니다. 이미 그 안에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정춘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제정 조례안은 학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한 적절한 교육지원 등으로 당해 청소년들이 개인, 가족,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이 두 가지 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말고 지도점검을 하나로 빼서 총칙, 구청장 책무,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한꺼번에 만들어서 지도점검 조항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최정춘의원

맞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과와 얘기를 했는데 5장을 만들어서 시설지도점검 등으로 해서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틀린 게 뭐냐면 복지센터장과 지원센터장 그것만 틀리거든요. 센터장은 이렇게 고쳐서 5장으로.

최정아위원

그렇게 고치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최정춘의원

잘 지적해주셨어요. 또 하나가 제17조가 있는데요, 제17조를 보면 제4장에만 포함된 거 같아요. 제17조도 제5장으로 집어넣으면 정리가 완전하게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7조로 수정하고 제5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제제11조에서 제14조로 수정하고, 제5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15조에 지도점검, 제16조는 제15조로 하고, 제17조는 제16조로 간다는 거죠? 제18조가 제17조로 가고?

최정춘의원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에 물어볼게요. 제9조제6호에 보면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3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상담전화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3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보라매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 소속이 아니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건물은 구 소속이 아닌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동작구 거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지금도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의원

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어서.

김현상위원장

제4장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더 큰 범위예요. 위기청소년을 위해서상담하는데 퇴학된 학생,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다닌 아이들이나 진학을 안 한 아이들을 따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보라매 안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구분되어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구분되어 있다? 직원들도 구분되어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분되어 있는데 단지 센터장은 겸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직도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1,000만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센터장 인건비를 국시비에서 편성 안 해줘요. 센터장이라든지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청소년 관련 사업비를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략 얼마 편성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17년 우리 구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국시비는 4,500만원씩.

김현상위원장

Wee센터와 다른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는 아닌데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11조를 제15조로 지도점검 등으로 해서 복지센터만 있는데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용어를 사용해야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제11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6조가 제15조로 바뀌는 건데 그 중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제1항도 그렇고, 제3항도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할 테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는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는 제11조에서 제14조로 수정하고, 제5장 시설 지도점검 등을 신설하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5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고, 그중 수정된 안 중 제15조 지도점검 등에서 제1항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제3항 지원센터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장”으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춘의원,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 없던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 동안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며 다음달 제2차 정례회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저마다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남은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최민규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철회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황동혁․최민규․전갑봉․유태철․김명기․김성근․최정아․이봉준의원 발의)(9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임시회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 같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동네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집행부의 예산권 침해라는 예민한 부분과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활동의 내정간섭이라는 그런 상충된 의견이 충돌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자문도 구한 건 같은데 답변 왔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답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화로는 왔다고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화 통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에 올리는데 이 상태는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 중인 겁니다.

유태철위원

서면 답변은 언제쯤 올 예정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면 답변을 올렸는데요, 보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현재 합의가 안 된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태철위원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에서 의 무사항을 여쭤보시는 건지.

유태철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합의해 주는 것이 강제력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정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9조제2항이 문제가 된 거 같은데요,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도 2010년도에 참전용사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쳐서 헌신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 국가적인 예우, 지방자치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저도 통감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리가 입법기관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와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에서 허락을 안 할지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극한 상황에서는 표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과도 몇 번 자리를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취지는 좋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예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합의가 선행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집행부와 충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 간 충돌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님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합의가 선행이 안 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 안 돼서 극한 상황으로 가서 표결로 갔을 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 조례는 다시 세월이 지나야 상정하지 당분간은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표발의자이면서 또한 본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현명하게 삼각하게 잘 논의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발의자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제9조제2항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은 지급 기준일을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자에게 2만원으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의할 때 이것을 넣어서 사인 받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타 구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했을 때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일부는 명시가 안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2만원 이상은 줘야 될 거 같아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2만원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월 2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넣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넣지 말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명단에 있는 의원들은 다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사인한 거 아니에요? 보면, 황동혁, 최민규, 전갑봉, 유태철, 김명기, 김성근, 최정아, 이봉준 이분들이 2만원을 넣어서 괜찮다고 하고서 사인을 받은 거 아니냐이런 얘기야.

김현상위원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받아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집행부에서는 2만원 넣은 것을 알고서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지.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 할 때 말씀한 거예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이 요건을 갖추면 발의하지만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논쟁이 된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관 분리형이라고 하는데요,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이있고, 감사권이 있고, 집행부에는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그 틀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데 다른 구에서는 위법이 됐는데도 넣었냐는 거지.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듣는다는 것은 동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명시했다고 보고요, 최근 사례를 보면 몇 개 구청은 넣지 않았어요. 왜 넣지 않았냐면 각 지자체마다 쟁점이 됐습니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의 침해다, 아니다라는 것이 논쟁돼서 최근에 제주도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수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제처에도 알아봤지만 명시를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훼손이다, 그 부분은 법제처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을 정한 조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우리 구는 한 건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한 건만 있어, 여러 건이 있는데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한 건만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했는데 그당시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합법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부에게 의회가 월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월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월권보다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침해나 월권이나 똑같은 얘기지. 집행부에 월권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도 없을 거예요. 위원장님, 현재 보면 그렇죠?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집행부에서는 월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월권이냐 아니냐 판결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행자부의 질의 답변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집행부 얘기를 듣고 위원들끼리 합의한 다음 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단 의견을 다 듣고 나서 해야지 지금 의견도 다 나누지 않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 질의할 거는 다 받아주고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알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처리해야 원만하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보다도

김현상위원장

집행부는 침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해는 아니고요, 이거는 침해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 검토가 왔고.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발언권을 한 사람만 받고 일단 정회를 10분 했다가 서로 합의해서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초지종 설명을 드려야 되고 최정아위원 얘기를 먼저 들어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정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는데요, 의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보류됐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거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치법 제132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의견에 대해서 정회를 하든, 간담회를 갖든 일단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해도 되고 간담회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 의견검토가 다 끝나서 왔습니다. 제132조에 의해서 그대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온 것이 “2만원을 삭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보낸 겁니다. 의견서 대로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법의 위반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알면서도 사인해 놓고 반대해도 되냐, 책임을 져라 옳은 말씀입니다. 발의할 때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찬성 난에도 이중으로 서명을 합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100%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9조제2항에 월 2만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침해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라는 것은 저희가 숙지를 못한 겁니다. 문제는 집행부하고 충돌도 없어야 되고 위원들 간의 충돌은 더욱 없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강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를 안 얻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가”가 돼서 조례제정이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따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있어서는 안될 최악의 상황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런 충돌은 최소한 피해가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판례가 제주도에 나왔다는데 확실한 판례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만약 부결이 된다면 금년에는 재상정이 어렵고 내년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말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취지와 내용을 아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해서 다시 강행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장과 미리 의견교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제9조2항에 2만원으로 명시하는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면 이 조항처럼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2만원씩 주는 예우수당을 반영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집행권자의 집행권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권자의 몫이니까 우리에게 의견을 줘야 된다 우리가 집행하겠다고 하면 집행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2만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제3항에 위로금 20만원도 신설됐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동작구청이 주도적으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금액을 넣으면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의회에서 의원님 3분의1 이상 서명해서 조례에 명시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기속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훼손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 고려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하고 충돌이 있다는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하나 있습니다.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빼서 규칙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조례도 법령이지만 규칙도 법령입니다. 규칙도 구청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금액 상정하고 결정해서 공포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 명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시행규칙도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를 삭제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담당 과에서는 얼마가 됐든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거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하면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저희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하는 각 위원회와 더 나아가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적으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예산 편성할 의지만 있으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당초 쟁점은 예산편성의 침해냐, 아니냐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예우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당초 반대의견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의아심이 깊었습니다. 다른 데는 5만원, 지방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하 2만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오니까 제가 무척 의아심을 가졌는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해 보고 반드시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금년도 안에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만 그렇게 간다면 그렇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2만원씩 안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의견을 내자고 하면 2만원으로 결정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우수당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이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니까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금액 정할 때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다 싶으시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의 증액과 감액은 의회 고유 권한인데요.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저희 위원회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문을 가지신 이유는 이 조례를 제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 조례에 걸린다고 모 부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때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부서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표명을 해 주시고 시행규칙을 정리하실 때도 저희 위원회와 결정을 하셔서 금액을 결정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기관장과 미리 의논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취지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해서 만들면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을 때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간담회와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간담회 결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강력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행규칙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로 붙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 쓰고 제8조제3항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 중 “월 2만원”을 삭제하고 제9조제3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태철의원 대표발의)(유태철 ․김순희․이봉준․김주은․강한옥․최정아․김현상의원 발의)(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와 가족기능의 축소 및 약화로 사회구조의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권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가구의 주요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긴급지원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둠으로서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심사,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등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모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유태철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3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회의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의견 청취, 안 제11조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업 등의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유태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신설되는 거죠?

유태철의원

예.

최정아위원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를 보면 지급하는 내용보다 초과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대상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적정성의 매년 연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대상으로 각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되는 거고 그전에는 이분들을 심사할 때 어느 기준으로 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단지 이번 기회로 조례를 제정해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화해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명시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기존에도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15명 이내입니다. 현재 10명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산정을 할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조사하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안 중에 제2조 기능에 제4호를 보면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밖에 제9호를 보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법적인 근거로 어렵지만 정말 도와줄 분들이 계시면 각 호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 자체 조례가 있으니 지원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저소득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기준이 넘으면 책정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은 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에서 명단을 올려서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 사항들을 들으시고 결정하면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서울형 수급자로 한다든지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준을 넘어서는 분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운영하실 때 각 동에 찾동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있고 방문간호사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 상태도 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 각 동에 사례접수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명단들을 받는 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복지플래너들에 의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수합해서 명단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형 기초수급자나 일반 기초수급자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책정기준도 별차이 없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없습니까? 한 동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600명씩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완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심의를 해 봤는데 보통 올라오는 게 몇 백명 올라옵니다. 전부 내용을 다 알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입니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단이 올라오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한 명도 낙오된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마나이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하나마나는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기초도 안 되고 서울형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게 써져 있어야 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다 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셨으면 그 내용을 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도 없이 다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찾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내용만 써있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돼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 올릴 때 대상자들을 심의대상에서 탈락될 대상들은 거의 올리지 않고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올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잘 하라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발의자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도 잘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가 보편화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돼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법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금 수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적인 요건에 맞아서 받고 있지만 갑자기 주 소득자가 죽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부모를 외면하고 소식이 단절된 가장, 옛말에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최정아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잘 선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많은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정되면 담당과와 우리 의 회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양의무자로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책이 어떻게 되나요?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제도가 변경될 계획입니다. 지금 수급권자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주거급여 받는 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를 생각하지 않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들이 완화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다 정해졌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양의무자가장애인을 부양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 무를 면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예산도 거의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런 것을 잘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제적으로 서울형으로 해서 각 동별로 서울형이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서울형 책정인원이 적어요. 국민기초수급자는 그 안에 다 포함되는데 서울형되기 이전에 차상위로 보호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적습니다. 이미 그 안에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정춘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제정 조례안은 학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한 적절한 교육지원 등으로 당해 청소년들이 개인, 가족,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이 두 가지 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말고 지도점검을 하나로 빼서 총칙, 구청장 책무,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한꺼번에 만들어서 지도점검 조항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최정춘의원

맞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과와 얘기를 했는데 5장을 만들어서 시설지도점검 등으로 해서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틀린 게 뭐냐면 복지센터장과 지원센터장 그것만 틀리거든요. 센터장은 이렇게 고쳐서 5장으로.

최정아위원

그렇게 고치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최정춘의원

잘 지적해주셨어요. 또 하나가 제17조가 있는데요, 제17조를 보면 제4장에만 포함된 거 같아요. 제17조도 제5장으로 집어넣으면 정리가 완전하게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7조로 수정하고 제5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제제11조에서 제14조로 수정하고, 제5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15조에 지도점검, 제16조는 제15조로 하고, 제17조는 제16조로 간다는 거죠? 제18조가 제17조로 가고?

최정춘의원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에 물어볼게요. 제9조제6호에 보면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3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상담전화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3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보라매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 소속이 아니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건물은 구 소속이 아닌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동작구 거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지금도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의원

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어서.

김현상위원장

제4장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더 큰 범위예요. 위기청소년을 위해서상담하는데 퇴학된 학생,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다닌 아이들이나 진학을 안 한 아이들을 따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보라매 안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구분되어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구분되어 있다? 직원들도 구분되어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분되어 있는데 단지 센터장은 겸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직도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1,000만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센터장 인건비를 국시비에서 편성 안 해줘요. 센터장이라든지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청소년 관련 사업비를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략 얼마 편성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17년 우리 구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국시비는 4,500만원씩.

김현상위원장

Wee센터와 다른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는 아닌데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11조를 제15조로 지도점검 등으로 해서 복지센터만 있는데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용어를 사용해야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제11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6조가 제15조로 바뀌는 건데 그 중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제1항도 그렇고, 제3항도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할 테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는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는 제11조에서 제14조로 수정하고, 제5장 시설 지도점검 등을 신설하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5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고, 그중 수정된 안 중 제15조 지도점검 등에서 제1항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제3항 지원센터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장”으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춘의원,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 (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므로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지도, 단속,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개선명령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정춘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5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 노력과 지도단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가 이번에 포함된 것이 특이한 건데 비산먼지를 저감하려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나 업체한테 가서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비산먼지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소음이나 진동은 소음계와 진동계로 측정하는데 비산먼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우리는 비산먼지를 별로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보통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민원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농도기준은 없고요, 만약에 측정이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한 농도기준은 없고요, 다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정춘의원

위원장님, 비산먼지라는 것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막을 친다거나 사당5동 롯데아파트 가보셨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먼지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시설하게끔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끔 조치를 한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비산먼지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장비가 없습니다. 비산먼지를 부유분진 전체 TSP를 측정하는 것인지, 10마이크로 이하 PM-10을 하는 것인지, 2.5마이크로 이하 PM-2.5를 하는 것인지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해서 농도가 얼마 나왔을 때 기준이 없다면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공사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많이 발생하니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라 방지막 설치해라 할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구체적인 농도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원사항으로 보통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사실상 얼마나 나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현상위원장

외관으로 볼 수 있는 상태면 농도가 엄청 높습니다. 환경기준도 있잖아요. 대기 환경기준도 있고 배출업소 환경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지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소음은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이 있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농도기준은 없고 3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 있는 거는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PM-10이라고 해서 일반 미세먼지인데 3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있을 경우를 PM-1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10, 2.5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민들에게 영향이 크다 했을 때는 설치해라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이 무조건 설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농도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의원

농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공사현장이나 업체 이런 곳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 정해져 있는 게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석상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휘장막이라든가 스프링쿨러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을 때 구청장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사장에 이런 설치를 했고 비산먼지를 억제해라 이거는 알겠는데 구청에서는 최소한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음에 대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주간은 65데시빌 소음 기준이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기준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겠네요? 문제가 아무리 발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방진막이나 이런 것을 치라고 행정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지도 나지만 소음도 많이 나기 때문에 소음규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지 비산먼지만으로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조례에 정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비산먼지를 억제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지, 적은지 정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없이 무조건 비산먼지 다 억제하게끔 설치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상위법에 비산먼지에 대한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비산먼지를 억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최정춘의원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반 사업장과 신고대상 사업장하고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장이나 3,000제곱미터 이상 철거한다든가 해체작업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비산먼지로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분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다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보면 비산먼지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환경기준도 있고 배출허용 기준도 따로 다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직접배출, 간접배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툼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동네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가정 내에서 키우는 개말고 큰 개들은 옥상에서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개들이 이집 저집에서 짖으면 그 소음이 대단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개의 울음소리는 소음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의 정의는 기기나 기계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큰 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 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람의 말소리는 규제대상이 안 됩니다.

양창원위원

출근시간에 큰 개들이 짖는 소리는 소음이 대단합니다. 규제방법이 없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좀 더 각자 알아서 개를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양창원위원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경범죄 처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춘의원,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입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대상자 중 제1호와 제2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선고 효력이 2018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같은 조 제3호와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영원히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를 받았고 같은 조 제4호와 관련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므로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 대상자로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중 뒷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명과 제1조, 제2조는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고 자료 7쪽입니다. 안 제3조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2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띄어쓰기 하였고 안 제9조 청소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민법 시행에 따라 안 제3조제1, 2, 3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사실이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4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신설과 제9조제1항 중 청소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안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 및 상위법령의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 없던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 동안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며 다음달 제2차 정례회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저마다 감회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남은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최민규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철회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황동혁․최민규․전갑봉․유태철․김명기․김성근․최정아․이봉준의원 발의)(9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임시회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 같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동네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집행부의 예산권 침해라는 예민한 부분과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활동의 내정간섭이라는 그런 상충된 의견이 충돌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자문도 구한 건 같은데 답변 왔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답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화로는 왔다고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화 통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에 올리는데 이 상태는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 중인 겁니다.

유태철위원

서면 답변은 언제쯤 올 예정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면 답변을 올렸는데요, 보류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현재 합의가 안 된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태철위원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에서 의 무사항을 여쭤보시는 건지.

유태철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합의해 주는 것이 강제력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정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9조제2항이 문제가 된 거 같은데요,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도 2010년도에 참전용사에 대한 조례를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쳐서 헌신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 국가적인 예우, 지방자치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저도 통감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리가 입법기관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와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에서 허락을 안 할지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극한 상황에서는 표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과도 몇 번 자리를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취지는 좋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예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합의가 선행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집행부와 충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 간 충돌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님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합의가 선행이 안 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 안 돼서 극한 상황으로 가서 표결로 갔을 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 조례는 다시 세월이 지나야 상정하지 당분간은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표발의자이면서 또한 본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현명하게 삼각하게 잘 논의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발의자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제9조제2항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은 지급 기준일을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자에게 2만원으로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발의할 때 이것을 넣어서 사인 받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타 구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했을 때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일부는 명시가 안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2만원 이상은 줘야 될 거 같아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2만원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월 2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넣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넣지 말라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명단에 있는 의원들은 다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사인한 거 아니에요? 보면, 황동혁, 최민규, 전갑봉, 유태철, 김명기, 김성근, 최정아, 이봉준 이분들이 2만원을 넣어서 괜찮다고 하고서 사인을 받은 거 아니냐이런 얘기야.

김현상위원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받아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집행부에서는 2만원 넣은 것을 알고서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지.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 할 때 말씀한 거예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이 요건을 갖추면 발의하지만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논쟁이 된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관 분리형이라고 하는데요,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이있고, 감사권이 있고, 집행부에는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그 틀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데 다른 구에서는 위법이 됐는데도 넣었냐는 거지.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듣는다는 것은 동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명시했다고 보고요, 최근 사례를 보면 몇 개 구청은 넣지 않았어요. 왜 넣지 않았냐면 각 지자체마다 쟁점이 됐습니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의 침해다, 아니다라는 것이 논쟁돼서 최근에 제주도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수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제처에도 알아봤지만 명시를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훼손이다, 그 부분은 법제처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을 정한 조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우리 구는 한 건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한 건만 있어, 여러 건이 있는데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한 건만 있습니다. 2010년도에 했는데 그당시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집행부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합법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부에게 의회가 월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월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월권보다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침해나 월권이나 똑같은 얘기지. 집행부에 월권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도 없을 거예요. 위원장님, 현재 보면 그렇죠? 다른 구에서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집행부에서는 월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월권이냐 아니냐 판결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행자부의 질의 답변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집행부 얘기를 듣고 위원들끼리 합의한 다음 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단 의견을 다 듣고 나서 해야지 지금 의견도 다 나누지 않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 질의할 거는 다 받아주고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알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처리해야 원만하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보다도

김현상위원장

집행부는 침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해는 아니고요, 이거는 침해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 검토가 왔고.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발언권을 한 사람만 받고 일단 정회를 10분 했다가 서로 합의해서

김현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초지종 설명을 드려야 되고 최정아위원 얘기를 먼저 들어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정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는데요, 의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보류됐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거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치법 제132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의견에 대해서 정회를 하든, 간담회를 갖든 일단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해도 되고 간담회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 의견검토가 다 끝나서 왔습니다. 제132조에 의해서 그대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검토의견 온 것이 “2만원을 삭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보낸 겁니다. 의견서 대로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법의 위반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알면서도 사인해 놓고 반대해도 되냐, 책임을 져라 옳은 말씀입니다. 발의할 때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찬성 난에도 이중으로 서명을 합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100%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9조제2항에 월 2만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침해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라는 것은 저희가 숙지를 못한 겁니다. 문제는 집행부하고 충돌도 없어야 되고 위원들 간의 충돌은 더욱 없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강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를 안 얻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가”가 돼서 조례제정이 됐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따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있어서는 안될 최악의 상황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런 충돌은 최소한 피해가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판례가 제주도에 나왔다는데 확실한 판례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만약 부결이 된다면 금년에는 재상정이 어렵고 내년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말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취지와 내용을 아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해서 다시 강행할 것인가, 보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장과 미리 의견교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제9조2항에 2만원으로 명시하는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면 이 조항처럼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2만원씩 주는 예우수당을 반영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집행권자의 집행권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권자의 몫이니까 우리에게 의견을 줘야 된다 우리가 집행하겠다고 하면 집행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2만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제3항에 위로금 20만원도 신설됐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인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동작구청이 주도적으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금액을 넣으면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의회에서 의원님 3분의1 이상 서명해서 조례에 명시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기속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훼손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 고려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하고 충돌이 있다는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하나 있습니다.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빼서 규칙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조례도 법령이지만 규칙도 법령입니다. 규칙도 구청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금액 상정하고 결정해서 공포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 명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시행규칙도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를 삭제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담당 과에서는 얼마가 됐든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실 거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하면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저희는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하는 각 위원회와 더 나아가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적으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예산 편성할 의지만 있으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당초 쟁점은 예산편성의 침해냐, 아니냐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예우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당초 반대의견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의아심이 깊었습니다. 다른 데는 5만원, 지방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하 2만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오니까 제가 무척 의아심을 가졌는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해 보고 반드시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금년도 안에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만 그렇게 간다면 그렇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2만원씩 안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의견을 내자고 하면 2만원으로 결정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우수당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이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니까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금액 정할 때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다 싶으시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의 증액과 감액은 의회 고유 권한인데요.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저희 위원회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문을 가지신 이유는 이 조례를 제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 조례에 걸린다고 모 부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때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부서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표명을 해 주시고 시행규칙을 정리하실 때도 저희 위원회와 결정을 하셔서 금액을 결정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기관장과 미리 의논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취지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해서 만들면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했을 때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간담회와 달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간담회 결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강력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행규칙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로 붙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띄어 쓰고 제8조제3항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 중 “월 2만원”을 삭제하고 제9조제3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태철의원 대표발의)(유태철 ․김순희․이봉준․김주은․강한옥․최정아․김현상의원 발의)(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핵가족화와 가족기능의 축소 및 약화로 사회구조의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권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가구의 주요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긴급지원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둠으로서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심사,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등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모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유태철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3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회의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의견 청취, 안 제11조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업 등의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유태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신설되는 거죠?

유태철의원

예.

최정아위원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를 보면 지급하는 내용보다 초과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대상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적정성의 매년 연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대상으로 각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되는 거고 그전에는 이분들을 심사할 때 어느 기준으로 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명칭은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단지 이번 기회로 조례를 제정해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화해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명시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기존에도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15명 이내입니다. 현재 10명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산정을 할 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조사하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안 중에 제2조 기능에 제4호를 보면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그밖에 제9호를 보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법적인 근거로 어렵지만 정말 도와줄 분들이 계시면 각 호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 자체 조례가 있으니 지원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저소득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서 기준이 넘으면 책정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은 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에서 명단을 올려서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 사항들을 들으시고 결정하면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서울형 수급자로 한다든지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준을 넘어서는 분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운영하실 때 각 동에 찾동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있고 방문간호사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보니까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 상태도 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 각 동에 사례접수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명단들을 받는 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복지플래너들에 의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수합해서 명단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형 기초수급자나 일반 기초수급자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책정기준도 별차이 없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없습니까? 한 동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600명씩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완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심의를 해 봤는데 보통 올라오는 게 몇 백명 올라옵니다. 전부 내용을 다 알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입니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단이 올라오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한 명도 낙오된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마나이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하나마나는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기초도 안 되고 서울형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게 써져 있어야 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다 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다 봤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셨으면 그 내용을 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도 없이 다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찾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내용만 써있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잘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돼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 올릴 때 대상자들을 심의대상에서 탈락될 대상들은 거의 올리지 않고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올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잘 하라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발의자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도 잘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가 보편화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돼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법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금 수급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적인 요건에 맞아서 받고 있지만 갑자기 주 소득자가 죽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부모를 외면하고 소식이 단절된 가장, 옛말에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최정아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잘 선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많은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정되면 담당과와 우리 의 회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양의무자로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책이 어떻게 되나요?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제도가 변경될 계획입니다. 지금 수급권자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주거급여 받는 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를 생각하지 않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들이 완화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다 정해졌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양의무자가장애인을 부양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 무를 면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예산도 거의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런 것을 잘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야 될 거 같아요.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제적으로 서울형으로 해서 각 동별로 서울형이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서울형 책정인원이 적어요. 국민기초수급자는 그 안에 다 포함되는데 서울형되기 이전에 차상위로 보호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적습니다. 이미 그 안에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 및 수수료,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정춘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제정 조례안은 학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한 적절한 교육지원 등으로 당해 청소년들이 개인, 가족,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이 두 가지 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말고 지도점검을 하나로 빼서 총칙, 구청장 책무,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한꺼번에 만들어서 지도점검 조항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최정춘의원

맞아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과와 얘기를 했는데 5장을 만들어서 시설지도점검 등으로 해서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틀린 게 뭐냐면 복지센터장과 지원센터장 그것만 틀리거든요. 센터장은 이렇게 고쳐서 5장으로.

최정아위원

그렇게 고치면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최정춘의원

잘 지적해주셨어요. 또 하나가 제17조가 있는데요, 제17조를 보면 제4장에만 포함된 거 같아요. 제17조도 제5장으로 집어넣으면 정리가 완전하게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7조로 수정하고 제5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제제11조에서 제14조로 수정하고, 제5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15조에 지도점검, 제16조는 제15조로 하고, 제17조는 제16조로 간다는 거죠? 제18조가 제17조로 가고?

최정춘의원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에 물어볼게요. 제9조제6호에 보면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3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상담전화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3장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보라매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회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 소속이 아니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건물은 구 소속이 아닌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동작구 거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지금도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의원

하고 있는데 조례에 없어서.

김현상위원장

제4장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더 큰 범위예요. 위기청소년을 위해서상담하는데 퇴학된 학생,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다닌 아이들이나 진학을 안 한 아이들을 따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보라매 안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구분되어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구분되어 있다? 직원들도 구분되어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분되어 있는데 단지 센터장은 겸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직도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1,000만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센터장 인건비를 국시비에서 편성 안 해줘요. 센터장이라든지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청소년 관련 사업비를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대략 얼마 편성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17년 우리 구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국시비는 4,500만원씩.

김현상위원장

Wee센터와 다른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는 아닌데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11조를 제15조로 지도점검 등으로 해서 복지센터만 있는데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용어를 사용해야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제11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6조가 제15조로 바뀌는 건데 그 중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제1항도 그렇고, 제3항도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할 테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는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5조는 제11조에서 제14조로 수정하고, 제5장 시설 지도점검 등을 신설하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5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고, 그중 수정된 안 중 제15조 지도점검 등에서 제1항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복지센터 및 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제3항 지원센터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장”으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춘의원,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 (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므로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지도, 단속,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저감 개선명령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정춘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5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 노력과 지도단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가 이번에 포함된 것이 특이한 건데 비산먼지를 저감하려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나 업체한테 가서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비산먼지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소음이나 진동은 소음계와 진동계로 측정하는데 비산먼지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우리는 비산먼지를 별로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보통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민원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농도기준은 없고요, 만약에 측정이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어느 정도 나느냐에 대한 농도기준은 없고요, 다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정춘의원

위원장님, 비산먼지라는 것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막을 친다거나 사당5동 롯데아파트 가보셨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먼지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시설하게끔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끔 조치를 한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비산먼지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장비가 없습니다. 비산먼지를 부유분진 전체 TSP를 측정하는 것인지, 10마이크로 이하 PM-10을 하는 것인지, 2.5마이크로 이하 PM-2.5를 하는 것인지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해서 농도가 얼마 나왔을 때 기준이 없다면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공사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많이 발생하니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라 방지막 설치해라 할 것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구체적인 농도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원사항으로 보통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사실상 얼마나 나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현상위원장

외관으로 볼 수 있는 상태면 농도가 엄청 높습니다. 환경기준도 있잖아요. 대기 환경기준도 있고 배출업소 환경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지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소음은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이 있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농도기준은 없고 3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 있는 거는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PM-10이라고 해서 일반 미세먼지인데 3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있을 경우를 PM-1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10, 2.5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민들에게 영향이 크다 했을 때는 설치해라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이 무조건 설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에 대해서 농도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의원

농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공사현장이나 업체 이런 곳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 정해져 있는 게 시멘트공장이라든지 석상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휘장막이라든가 스프링쿨러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을 때 구청장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사장에 이런 설치를 했고 비산먼지를 억제해라 이거는 알겠는데 구청에서는 최소한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음에 대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주간은 65데시빌 소음 기준이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기준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겠네요? 문제가 아무리 발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방진막이나 이런 것을 치라고 행정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지도 나지만 소음도 많이 나기 때문에 소음규제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지 비산먼지만으로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조례에 정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비산먼지를 억제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지, 적은지 정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없이 무조건 비산먼지 다 억제하게끔 설치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상위법에 비산먼지에 대한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비산먼지를 억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최정춘의원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반 사업장과 신고대상 사업장하고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장이나 3,000제곱미터 이상 철거한다든가 해체작업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비산먼지로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분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다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보면 비산먼지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환경기준도 있고 배출허용 기준도 따로 다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직접배출, 간접배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툼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보니까 동네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가정 내에서 키우는 개말고 큰 개들은 옥상에서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개들이 이집 저집에서 짖으면 그 소음이 대단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개의 울음소리는 소음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음의 정의는 기기나 기계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큰 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 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람의 말소리는 규제대상이 안 됩니다.

양창원위원

출근시간에 큰 개들이 짖는 소리는 소음이 대단합니다. 규제방법이 없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좀 더 각자 알아서 개를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양창원위원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경범죄 처벌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춘의원,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입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대상자 중 제1호와 제2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선고 효력이 2018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같은 조 제3호와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영원히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를 받았고 같은 조 제4호와 관련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므로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 대상자로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중 뒷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명과 제1조, 제2조는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고 자료 7쪽입니다. 안 제3조제1호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제2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띄어쓰기 하였고 안 제9조 청소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민법 시행에 따라 안 제3조제1, 2, 3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사실이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4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신설과 제9조제1항 중 청소년협의회를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안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 및 상위법령의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발의) (김순희․유태철․강한옥․이봉준․김명기․최정춘․양창원․최민규․최정아의원 발의)(8명)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이 보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추진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환경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김순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 제5조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는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상의 불법 주차와 각종 보·차도 정비사업 및 도로의 무단점유 등으로 도심 속 보행공간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어 주민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발생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의 책임순위 및 범위, 시기, 방법,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설․제빙범위)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도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경우에 각각 따로 범위를 자료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제설․제빙시기)에 대한 조항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일 내린 눈의 양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하는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설․제빙 방법)에 대한 조항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설․제빙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토록 하였고 구에서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순위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 기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기 집 앞의 제설은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내 집을 제빙을 안 해서 미끄럼이나 사고가 나면 집주인이 책임지는 법령이 있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법에서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건축물 관리자가 하도록만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운다 이 정도만? 법적으로 규제조항이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조항은 없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유태철위원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데 제정되기 전에는 무슨 조항을 적용해서 했냐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시의 제설·제빙 조례가 있어서 시 조례를 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썼었는데 지방자치구에서 5개 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행자부에서도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이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치구에서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구 조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알겠는데요,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를 걷다가 도로정비가 잘못돼서 넘어져서 다리나 손이 다쳐서 상해를 입으면 시공사나 관리책임 부서인 우리 구에서 병원비를 주는 상해보상법이 있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빙을 안 해서 그냥 넘어지는 거보다는 더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뇌진탕일 수도 있고 많이 다칠 수 있는데 본인 부주의로 개인한테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도로를 관리감독하는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조례랄지 법에서도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데요, 그전에 그런 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구에 제설이나 제빙을 안 해서 넘어져서 많이 다친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는 없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눈이 많이 와서 넘어져서 보상해 달라고 접수한 건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강제조항이 신설되는데 그때 그 집 앞에서 넘어지면 상해가 해당됩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수 있는 예민한 조례이거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없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설·제빙 시기에 있어서 1일에 10센티미터 이상 눈이 올 경우에 몇 시간 내에 제설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적설량을 센티미터로 재는 겁니까 아니면 기상예보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지역을 재는 것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랄지 여러 이유로 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제설량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게 애매한 조항들이거든요. 이건 그렇다치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는 연구돼야 될 거 같은데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을 만약 안 지켰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조율 했는데 답변사항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사항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재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해서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서울시에서도 제재조항 자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태철위원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여기에 안 넣는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다니까. 내집 앞을 내가 쓸자는 그런 캠페인이 더 중요한 거지 이 조례가 무슨 구속력이 있고 강제성이 있습니까? 이 조례 취지는 제때 제설·제빙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위를 쾌적하게 하는 조례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한계를 구분해놓으므로 해서 건물주랄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제설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필요한데 이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책임한계는 구분되어 있고요,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조항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없으면 유명무실한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최정춘위원

이거는 처벌조항을 할 수 없어요.

김현상위원장

국민들을 대상으로 처벌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최정춘위원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땅이 아니고 도로가 국가 땅이고 구 땅인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랄지 제설작업을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근거 자료로는

최정춘위원

어떤 조치라면 위헌소지가 많은 거예요.

유태철위원

그것을 좀 연구해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조례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현상위원장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셨고요,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유태철위원이 건축주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따져 보면 조례를 만드나 마나예요. 눈도 오지 않고 살짝 오다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만 해도 염화칼슘을 온 천지에 눈보다 몇 배 깔아 놓은 거야.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은 처벌을 어느 조항에 넣을 거야. 우리 구가 처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염화칼슘을 얼마나 사놓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1억 정도 될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야. 날라서 도로 일대가 쑥대밭이 된 거야. 동작구가 영등포와 경계선인데 영등포는 그런 것이 없는데 동작구만 일대가 다 그런 거야. 그런 조항은 어디에 집어 넣어야 돼?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본 조례와는 다른 의견이신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제설을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설제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눈 오기 전에 제설제를 뿌려서 눈과 같이 섞는 것이 가장 좋아서 선제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제설제를 뿌렸던 것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염화칼슘이 사람 인체에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온천지에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여의도 방송국 바로 옆에 있는 구여서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구만 그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야.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영등포구와 경계선인데 영등포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 우리 구만 그래. 한복판에 날려서 음식에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고 온천지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조항에 넣을 거냐 이런 얘기야.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제설·제빙
성근

김성근위원

답변을 해보라 이거야. 자기들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하고 건축주가 잘못한 것만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구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야.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염화칼슘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생각해서 얘기해야 한다는 거야.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책임한계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의 눈을 안 치워서 사고가 났으면 땅주인 책임이지만 도로나 인도는 국가 아니면 시 자치단체 땅이에요. 거기에서 넘어졌는데 건물 앞이라고 해서 건물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보십시오, 과장님. 보도블록을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되죠, 경계석 같은 데 굉장히 미끄러운데 넘어지면 다 우리가 보상해야 돼요. 방지턱에서 걸어가다 넘어지면 우리 구에서 다 보상해줘야 돼요. 이 조례를 하므로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전체를 안고 가야 돼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다 안고 가실 건지 의아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 앞이라고 해서 어떤 처벌을 하고 강요를 한다면, 지금 보도블록을 보십시오. 움푹 패어져 있고 우리 지역에도 보도블록을 갈고 옆에 치워 놓은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안 치워가요. 그런 데 가다가 사고 났을 때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보상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요, 보험으로.

최정춘위원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안 했죠.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꼼작없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엄청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조례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책임순위가 있어요. 소유자, 점유자,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 관리자, 소유자 순이 있는데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세입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보면 제설·제빙의 범위라든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는 대지에 접한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도로 만들어진 지역은 전부 해당될 거 같고요,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의 소지를 야기 시킬 수도 있는 구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제설·제빙 시기도 시작하는 시기를 정한 거 같아요.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간에 그친 경우에는 4시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 지붕에 쌓인 눈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제설·제빙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있는 수목의 눈이 쌓인 것을 담벼락으로 넘어와서 눈이 많이 쌓이면 자동으로 길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보다는 아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홍보를 하고 조례를 나중에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벌이나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꼭 한다기 보다는 이거 자체를 과에서 사업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분리수거하듯이 홍보 같은 거를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런 권고안이 내려왔으니 동작구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계도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저희 구에는 마을안전봉사단과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우선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마을안전봉사단을 통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조례 내용을 갖고 계도하셔야 겠죠? 제설·제빙 방법 아니면 시기라든지,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들이 있을 거란말이에요. 그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에 대한 분쟁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이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끼리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요, 김순희위원 먼저 하고 유태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국회 법에도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조례를 하시려면 먼저 상위법을 해야 될 거 같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과 건축주들과 분쟁이 많고 집행부와 주민들과도 분쟁이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맞지 않다, 상위법이 먼저 책정되고 조례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상위법은 있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데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 같으니까요,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서울시 조례가 있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서울시 조례는 제설·제빙을 안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조항을 안 넣었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서울시 조례에도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차라리 나는 제설·제빙을 안 하면 보행권, 통행권, 도시미관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보기 안 좋잖아요. 주민들의 사고위험이 있으니 상해를 입어서 치료비를 누가 부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수반될 거 같고 시비도 많으니 제가 지적했던 대로 보행권, 제설·제빙을 안 했을 경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가 적더라도 몇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해서 과태를 부과하는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과태료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유태철위원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보니까 보완하고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미비한 것이 있으니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상위법도 물론 참고하지만 서로의 분쟁이라든지 시비가 없도록 해서 다음에 제정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저는 제목 자체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해서 건축물 관리자한테 책임을 너무 강화시키는 조례가 돼서 우선 안타깝다. 동작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괜찮은데 건축물 관리자한테 한정적으로 지어놓으니까 좀 그런데 동작구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설·제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좋은데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범위쪽으로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안타깝고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눈이 왔을 때 제대로 치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울 도구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도구도 준비해서 일부 나눠 줄 수 있으면 나눠 주라는 얘기도 했고 그때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조례안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마음에 드는 항이 하나 있어요. 동작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우선 어떻게 해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 관리자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숭실대역에서부터 봉천고개까지, 숭실대역에서 총신대 넘어가는 고개길을 보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눈만 오면 미끄러워서 엠블런스를 부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소지를 건축물 관리자한테 맡겨 놓으면 건축물 관리자가 다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선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선 돼야 될 거 같고요, 건축물 관리자한테 책임여부, 책임범위를 강력하게 조례안에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은 조례를 만드는 때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겨울에 노인들이 10% 내지 20% 정도는 전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요. 그리고 입원하고 낫지 않아서 치매에도 걸리는데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넘어져서 죽는 노인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다 책임져야 돼. 이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하나만 알고둘을 모르는 형태가 되는데 겨울에 손 부러진 사람들, 다리 부러진 사람들, 엉덩이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이 꽉꽉 다 차 있어요. 이런 형태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

저도 여기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언덕에서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질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 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현상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조례안을 하면서 빠진 것이 있는데 건축물에 눈이 녹다 보면 고드름이 생깁니다. 고드름이 떨어져서 다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다. 지금 제설·제빙만 넣었지 고드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이 조례안은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보류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금년도에는 눈을 잘 치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제설도구도 사서 나눠 주고요, 자율방재단, 마을안전봉사단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책임자한테 넉가래 몇 개 갖다 주고 관리하면서 눈이 왔을 때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치울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넉가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넉가래를 사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반드시 준비해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구민들이 알아서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봅시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이 서로 교감되면 그때 다시 올리더라도 보류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보류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및 가족품앗이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민규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과 운영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돌봄기능 등의 강화로 공동육아에 대한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전문기관이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에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현재 동작구 공동육아시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제명이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자원봉사 공동육아, 맘스하트카페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서울시에서 하는 데만 하게 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근거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같이 나눔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활성화 조례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왔기 때문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50평 규모 정도의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었고 예산도 반영이 돼서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조례 근거가 없었고 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조례를 해도 무방하다고 검토를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맘스하트카페나 꼬마도토리, 아껴서 남 주자 이런 공동육아 유사사업이 있어요. 관련법이나 근거가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맘스하트카페는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꼬마도토리나 아껴서 남 주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융화가 돼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들 때 믹스를 할 수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마도토리나 아껴서 남 주자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꼬마도토리는 2년 째 하고 있는데 최대 범위가 3년이랍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한 번 더 받으면 자동적으로 일몰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껴서 남 주자는 이제 처음 했는데 어차피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사항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맘스하트카페는 저희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 것은 맞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한시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거기는 한시사업이고 맘스하트카페는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올해부터 여러 동으로 권장하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동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할 사항입니다. 언뜻 검토를 할 때 같은 조례에 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심도있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했어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요?

김현상위원장

그것까지 다 담기에는 틀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만 한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적용시키자면 이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순희위원

제목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제목을 바꾸면 안에 내용도 바꾸어야 되잖아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조례입니다. 제목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나눔터 활성화 지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세 가지를 믹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세 가지를 믹스하면 다 손질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제목만 바꾸는 것은 된다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제목을 바꾸더라도 공동육아나눔터에 한정이 되면 되는데 세 가지는 다 포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런 단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김순희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순희위원님은 세 가지가 다 들어가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면 하는 바람인데 규정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서 목적에 의해서 만든 건데 대상이 18세 미만입니다. 범위가 넓은데 말 그대로 나눔터 지원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재능이라든가, 특기를 살려서 공동육아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1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5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이 있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2014년 5월부터는 본동작은도서관과 동작상도국주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 한 분이 계신데 파견을 나가서 하는 방법 등을 가이드해 주고 2017년 4월에 3개소를 더 해서 약수작은도서관, 대방어린이도서관, 사당솔밭도서관에 프로그램 형태로 품앗이 공동육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주 좋습니다. 주대상이 가정양육 대상 아이입니다. 가정양육을 하다 보면 혼자 집에게 하게 되는데 보육에 관한 정보들이 없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그런 정보도 나누고 육아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유태철위원

연령대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수당을 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양육 대상 아동이 주대상입니다.

유태철위원

그 제도가 활성화돼서 잘 하면 지금도 재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미달인데 정부에서 돈도 주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다 보내지 말고 그리 가자 하는, 하나의 우려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4,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게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14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유태철위원

실적이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매년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우려하신 사항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1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대상아동이 한 번 가는 겁니다. 솔밭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월1회씩입니다.

유태철위원

이 사업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독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서로 간의 사회적 경험도 쌓고 배려도 배우고 서로 친구를 삼을 수 좋은 교육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맘스하트카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꼬마도토리, 상도4동 숲속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아껴서 남 주자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화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해당되는 법이 다 틀립니다. 제가 꼬마도토리 대표되시는 분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지금까지 받아서 운영했던 법들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몫을 지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꼬마도토리는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세종시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조례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맘스하트카페나 육아 활성화 사업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1회 오는 데도 있고 월1회 오는 데도 있는데 육아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동작구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가정양육을 좋아하는 그분들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연구를 하시고 이 조례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나눔터로 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지 말고 이번에 보류를 해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집행부 의견과 대표 발의자 되시는 최민규의원님 의견도 듣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민규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다 틀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예산을 1년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조례이지 다 묶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로 했는데 전문위원과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것은 서로 별개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분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니죠. 애초에 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들어왔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건의를 하시니까 관련 근거가 다 다릅니다. 다 담아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이왕에 들어온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사항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는 얘기이고 만일에 세 가지를 다 묶어서 간다고 하면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세 가지를 묶으면 공동육아나눔터 외에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목을 바꾸어서 같이 포괄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논의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발의자 되시는 최민규의원님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도 검토는 육아나눔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다른 조례보다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묶어서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정아위원

세종시에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세종시는 국한돼서 하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죠. 공동육아나눔터만.

최정아위원

세종시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 조례도 공동육아나눔터로 온 겁니다.

최정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항으로 개정안으로 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조례에 다른 것을 다 담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순희위원님과 최정아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까지 다 담으려고 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통과하고 별도로 할 것인지 그거는 각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에 국한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요. 추후 필요하다면 김순희위원님, 최정아위원님은 별도로 이것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이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국장님, 가능합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사업내용도 다르고 관련 근거도 다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혼합해서 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국한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 리모델링은 별도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시한이 지나면 수리가 생기니까 그런 내용을 포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조성할 때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인지, 공간조성할 때 예산 받고, 내부 리모델링할 때도 예산을 받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간조성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똑같은 내용이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최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시행규칙 대신 보조금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10조는 살리고요. 왜냐하면 예산 말고도 다른 규정을 담을 수도 있어서 살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정아위원

시행규칙은 살리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내용을 하나를 더 신설해서 넣어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

발의자 되시는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의원

예.

김현상위원장

안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10조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조항이 될 것 같고요. 시행규칙이 제11조가 되겠죠. 제10조에 “보조금 교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조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할 때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것은 공동육아나눔터 사항은 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거는 어차피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 관리 보조금 조례라기보다 국가재정회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안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 생각에도 지방보조금에 관련되어 있다면 전체 지방보조금 총액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것은 삽입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굳이 삽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국시비 매칭이 되니까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안 넣어야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는 예산 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매칭비율이 국비 1,200만원, 시비 1,400만원, 구비 1,400만원입니다. 30, 35, 35입니다.

최정아위원

그거는 비율이고 예산목? 세종시도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세종시도 보조금 항목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세종시도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세종시가 이미 했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사업추진 한다든가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있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최정아위원

세종시 조례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세종시는 있는데 우리 구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말씀대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구비로 줬을 때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구 순수한 100% 보조금이 아니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예.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2항 중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내부 리모델링 중 “내부 리모델링”은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시설관리공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다음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게 되며,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 요구자료 및 개별 요구자료 목록을 11월 6일까지 제출 받을 예정이며,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위원회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에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신대방2동 보훈회관과 흑석8구역 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