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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2본회의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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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3동 구유지(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에 구립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립은하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상도3동 및 대방동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인식 고취와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희근의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유태철의원께서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사항인 거 아시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단서를 붙여서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태철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거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이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본인이 신청하셔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과연 개별의원이 발언하는 사안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발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면 그것도 발언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이익과 상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태철의원님 발언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간담회 결과 유태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고, 김성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상도3동․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들끼리 제척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저는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 보육생들이 한 8,000명이 있고 또 선생들이 한 2,000명으로 약 1만명 정도가 동작구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장은 가장 똑똑하고 치밀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논했지만 대방동에 은하어린이집에 약 60명의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약 1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은 대방동과 신대방2동 경계인데 또 바로 그 앞에 동작트윈시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그게 한 1,000세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하어린이집은 동작구에서 가장 오래된 새마을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약 50여년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산증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헐고 독거노인주택을 만든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떨립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평지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옮기는 데가 용마산기슭에 있는 주차장으로 200평 정도 되는데 강현중학교 정문 앞 내려오는데 매실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면 평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사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물론 의원님들이 조사는 잘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은하어린이집과 매실주차장거리는 한 3㎞ 정도 되는데 신대방삼거리 길 건너서 또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지금 사립은 버스가 다 있는데 구립은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육생들이 대방동 사람 절반, 또 신방대방2동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거는 언어도단입니다. 물론 구나 시나 실제 내막을 모르고 그렇게 대두되었지만 실제는 그런 형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어린이집이 12개가 있는데 두 개 어린이집이 보육생들이 없어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보육생들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동네도 일반주택밖에 없고 아파트가 없고 또 해봤자 인근 어린이 몇 명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누가 그런 방안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저는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독거노인주택 짓는다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마하고 거기 160명 보육생 가지고 1층에 60명밖에 수용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방 신대방2동 경계선이나 대방동 쪽에 다시 대체부지를 해서 거기서 해야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거는 부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반대해서 대체부지를 다시 구해서 짓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서정택위원장께서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부지 위치, 적정용도 등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동의하신 의원도 계시니까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하는 거고요.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흑석동․사당1․2동 서정택입니다. 보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유재산심의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대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알려진 주장들과는 달리 위치, 환경, 수혜 등에서 그 어느 장소보다도 적정한 부지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부지를 왜 지금에서야 대상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업처럼 아이들이 이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는지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 본 안건에 대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신 유태철의원님은 투표할 수 없으며 표결하는 동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스페이스바를,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투표 준비되었나요? 이 건은 상임위원회원에서 올라온 원안 그대로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그 원안에 찬성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시고,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7, 반대 5, 기권 2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부동수가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투표개시

11시15분 투표종료

발의

발의

)(9명)

신희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전갑봉․서정택․유태철․이봉준․최민규의원 발의)(6명) 4.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유태철․전갑봉․이봉준의원 발의)(4명)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3동 구유지(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에 구립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립은하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상도3동 및 대방동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인식 고취와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희근의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유태철의원께서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사항인 거 아시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단서를 붙여서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태철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거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이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본인이 신청하셔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과연 개별의원이 발언하는 사안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발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면 그것도 발언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이익과 상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태철의원님 발언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간담회 결과 유태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고, 김성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상도3동․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들끼리 제척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저는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 보육생들이 한 8,000명이 있고 또 선생들이 한 2,000명으로 약 1만명 정도가 동작구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장은 가장 똑똑하고 치밀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논했지만 대방동에 은하어린이집에 약 60명의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약 1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은 대방동과 신대방2동 경계인데 또 바로 그 앞에 동작트윈시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그게 한 1,000세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하어린이집은 동작구에서 가장 오래된 새마을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약 50여년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산증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헐고 독거노인주택을 만든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떨립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평지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옮기는 데가 용마산기슭에 있는 주차장으로 200평 정도 되는데 강현중학교 정문 앞 내려오는데 매실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면 평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사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물론 의원님들이 조사는 잘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은하어린이집과 매실주차장거리는 한 3㎞ 정도 되는데 신대방삼거리 길 건너서 또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지금 사립은 버스가 다 있는데 구립은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육생들이 대방동 사람 절반, 또 신방대방2동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거는 언어도단입니다. 물론 구나 시나 실제 내막을 모르고 그렇게 대두되었지만 실제는 그런 형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어린이집이 12개가 있는데 두 개 어린이집이 보육생들이 없어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보육생들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동네도 일반주택밖에 없고 아파트가 없고 또 해봤자 인근 어린이 몇 명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누가 그런 방안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저는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독거노인주택 짓는다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마하고 거기 160명 보육생 가지고 1층에 60명밖에 수용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방 신대방2동 경계선이나 대방동 쪽에 다시 대체부지를 해서 거기서 해야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거는 부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반대해서 대체부지를 다시 구해서 짓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서정택위원장께서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부지 위치, 적정용도 등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동의하신 의원도 계시니까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하는 거고요.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흑석동․사당1․2동 서정택입니다. 보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유재산심의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대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알려진 주장들과는 달리 위치, 환경, 수혜 등에서 그 어느 장소보다도 적정한 부지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부지를 왜 지금에서야 대상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업처럼 아이들이 이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는지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 본 안건에 대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신 유태철의원님은 투표할 수 없으며 표결하는 동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스페이스바를,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투표 준비되었나요? 이 건은 상임위원회원에서 올라온 원안 그대로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그 원안에 찬성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시고,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7, 반대 5, 기권 2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부동수가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황동혁․최민규․전갑봉․유태철․김명기․김성근․최정아․이봉준의원 발의)(9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태철의원 대표발의)(유태철․김순희․이봉준․김주은․강한옥․최정아․김현상의원 발의)(7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 (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11시13분 투표개시

11시15분 투표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전갑봉․서정택․유태철․이봉준․최민규의원 발의)(6명) 4.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유태철․양창원․최정아․이봉준․김주은․김순희의원 발의)(7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유태철․전갑봉․이봉준의원 발의)(4명)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3동 구유지(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에 구립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립은하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상도3동 및 대방동 지역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인식 고취와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생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희근의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유태철의원께서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사항인 거 아시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단서를 붙여서 통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태철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거죠?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이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본인이 신청하셔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과연 개별의원이 발언하는 사안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발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면 그것도 발언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이익과 상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태철의원님 발언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간담회 결과 유태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고, 김성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상도3동․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들끼리 제척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저는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 보육생들이 한 8,000명이 있고 또 선생들이 한 2,000명으로 약 1만명 정도가 동작구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장은 가장 똑똑하고 치밀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논했지만 대방동에 은하어린이집에 약 60명의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약 1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은 대방동과 신대방2동 경계인데 또 바로 그 앞에 동작트윈시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그게 한 1,000세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하어린이집은 동작구에서 가장 오래된 새마을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약 50여년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산증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헐고 독거노인주택을 만든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떨립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평지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옮기는 데가 용마산기슭에 있는 주차장으로 200평 정도 되는데 강현중학교 정문 앞 내려오는데 매실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면 평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사를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물론 의원님들이 조사는 잘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은하어린이집과 매실주차장거리는 한 3㎞ 정도 되는데 신대방삼거리 길 건너서 또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지금 사립은 버스가 다 있는데 구립은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육생들이 대방동 사람 절반, 또 신방대방2동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거는 언어도단입니다. 물론 구나 시나 실제 내막을 모르고 그렇게 대두되었지만 실제는 그런 형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어린이집이 12개가 있는데 두 개 어린이집이 보육생들이 없어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렇게 거기는 보육생들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동네도 일반주택밖에 없고 아파트가 없고 또 해봤자 인근 어린이 몇 명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누가 그런 방안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저는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독거노인주택 짓는다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마하고 거기 160명 보육생 가지고 1층에 60명밖에 수용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방 신대방2동 경계선이나 대방동 쪽에 다시 대체부지를 해서 거기서 해야지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거는 부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반대해서 대체부지를 다시 구해서 짓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의원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서정택위원장께서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부지 위치, 적정용도 등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동의하신 의원도 계시니까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하는 거고요. (◇ 서정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흑석동․사당1․2동 서정택입니다. 보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유재산심의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대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알려진 주장들과는 달리 위치, 환경, 수혜 등에서 그 어느 장소보다도 적정한 부지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부지를 왜 지금에서야 대상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주변 민간어린이집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업처럼 아이들이 이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는지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 본 안건에 대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신 유태철의원님은 투표할 수 없으며 표결하는 동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스페이스바를,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투표 준비되었나요? 이 건은 상임위원회원에서 올라온 원안 그대로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그 원안에 찬성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반대하시면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시고, 기권하시면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7, 반대 5, 기권 2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부동수가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황동혁․최민규․전갑봉․유태철․김명기․김성근․최정아․이봉준의원 발의)(9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태철의원 대표발의)(유태철․김순희․이봉준․김주은․강한옥․최정아․김현상의원 발의)(7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 (최정춘․이봉준․김현상․전갑봉․김명기․유태철․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8명)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 발의) (김순희․유태철․강한옥․이봉준․김명기․최정춘․양창원․최민규․최정아의원 발의)(8명)

11시13분 투표개시

11시15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금 및 복지사업 등 우리 구 복지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가족·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 및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민법에 따라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어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불법주차와 각종 도로 정비사업, 보도 및 도로 상 무단점유 등으로 보행 공간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정례회 중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양창원의원, 전갑봉의원, 이봉준의원, 김명기의원, 최정아의원, 황동혁의원, 강한옥의원, 서정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최정아의원, 부위원장에는 강한옥의원이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정아의원입니다.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일회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그리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서 보다 효과성 있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 현장의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편성으로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 같습니다. 익숙함은 업무의 숙련도를 배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업무의 나태함과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구정의 모든 일은 직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을 용납하지 않는 계획은 나쁜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오는 고단한 주요업무계획 작성이 아니라 수년간 업무 경험에서 배워 왔던 착오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진심으로 구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정례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어 내실 있고 활발한 회기가 되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