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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27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7-11-23

유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개회에 앞서 신석용 도시관리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 답변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순서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중실한 답변을 위해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 답변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긴급복지사업 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2015년, 2017년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 철저히 홍보나 발굴대상자를 찾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이 자료에 있는데 기타 비용을 각각구분해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장제비도 있을 것이고, 해산비, 교육비가 있을 텐데 구분해서 표시 안 한 거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2015년, 2016년까지 긴급복지를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통계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갑봉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이 동작중학교에서 했었는데 몇 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한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수사회복지관에서 단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예산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하루에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전갑봉위원님께서 방금 개략적으로 짚었는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지 언제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늦게 되었어요? 2005년 11월 23일에 됐는데, 제정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 조례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의 시행사유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환, 가출, 부분 시설에 수용됐거나 갑작스럽게 소득을 상실해서 긴급한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말 그대로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 사업주체인 가장이 부도 났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거나이혼가정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우리가 긴급 지원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가 맞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홍보보다는 위급상황이니까 콜센터나,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추천이 들어오거나 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선지원이 원칙입니다.

유태철위원

어떻게 출동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긴급위기 가정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현황만 보고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긴급생계비를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보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정에 직원이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하되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원한 실적은 있는데 혹간에 적정성이 맞지 않아서 환급하는 예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반증한다면 긴급출동해서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직원이 상황을 파악한 거 같아. 재산이 1억 3,500만원미만인가, 현금이 500만원 적립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지고, 상황을 분석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적정성에 맞는 그런 위기가정에 지원했다고 보는데 그런 오류를 범한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선지원하고 후심사 해서

유태철위원

선지원 후처리인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겠죠. 그것은 한참 후고 그것을 지원한 가정 중에 한 사람도 부적격자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사전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동안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집에 대한 상황을 재산 내지 모든 리스트를 파악한 후에 지원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안 나타났지 않냐는 우려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우려를 가질 수는 있지만요, 부적격성을 발견한 게 사후 심사해 보니까 작년에 50여건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기준은 넘었지만 실지로 어렵다고 해서 면제시킨 사건들이 있었고요.

유태철위원

환수조치하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조건에는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돼서 심사를 거쳐서 환수 안 한 사건들입니다.

유태철위원

환수는 안 하고 지원했다? 위법성은 없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어도

유태철위원

재산을 초과했다거나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약간 초과해도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면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부적격자가 나타났을 경우에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혜택만 거기에서 기준이 미달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사전에 커트해서 안 준 건 없습니다. 다 줬고요,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수급권자나 차상위로 들어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안내는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안내도 적격에 안 맞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민간업체에 이관해 주 예가 없죠? 민간업체에 이관되는 절차 알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즉각 안내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긴급복지에 있어서 주거나, 생활이나, 의료 제공을 다 해주는데 그 외에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에 183건, 금년에 90건이 있었던데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주거나 생활안정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중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인당 10월에서 3월까지 6개월을 지원해서 매달 9만 2,800원, 금년에는 조금 상향이 돼서 9만 4,900원이 지원됐는데 실적을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실적표를 저한테 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많이 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치만 정산해서 왔는데 1인당 6개월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료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183명한테 지원했는데 1,7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고, 금년에 90가구에 854만 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달치예요. 그러면 다섯 달치는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1년 실적인데 그 예산이 다 어디 갔어요? 1 곱하기 6 곱하기 9만 4,900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실적이니까. 계산 착오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지적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정산해서 보시고 1년치를 했으면 6개월치를 해야 되는데 한 달치로 계산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긴급복지예산이 12억 몇 천만원 편성됐는데 금년에 감편성 돼서 10억으로 줄었거든요. 감편성 된 원인이 뭡니까? 위급가정이 없을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이 4억 증가됐는데 작년 집행도 12억이 넘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감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전체 예산이16억 4,000만원이 되는데

유태철위원

그것은 추경까지 한 것이고 본예산의 작년 집행이 12억이 넘었는데 금년에 10억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오히려 저는 늘리라고 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국시비 내시액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2016년보다는 많게끔 충분하게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노력해서 16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줄인 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본예산에 감편성되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본예산 자체가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2016년에는 12억이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데 왜 감편성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감편성한 게 아니고 내시액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6억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료비 지원은 홍보나 설득을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 몇 십 가구 대상인데 90가구만 지원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주요업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혜택 받을 사람을 못 받게 한 원인이 뭡니까? 지원하면서 연료비까지 같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만 줄 때가 있고 연료비와 같이 줄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전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보내준 실적에 대한 추계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1년 계산을 해서 1인 곱하기 6 곱하기 9만 4,900원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자가 날지라도 접수 들어온 데는 바로바로 나가서 선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처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나오면 환수를 하든, 민간업체로 연계시켜 주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완전히 숙지하셔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금은 작년에는 53억 정도 지원했는데 10월까지 23억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작년보다 적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혹시 복지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2016년에 53억 3,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집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3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30만원은 뭡니까? 수당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전체 52%가 복지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4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협의체가 아니고 사회복지관일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무상급식에 주는 것은 현재 얼마입니까? 구비로 나가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 나가는데 같이 안 나갑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여기서 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책정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희망온돌사업하고 물품 분배를 하는데 통합으로 서비스를 하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알아서 분배를 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현상감사반장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들, 성금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성금이 들어오면 서울시 공동모금에 들어갔다가 다시 배분사업을 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배분사업을 하는데 성금, 성품, 쿠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분배할 때 통합으로 하는지,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분배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중복지원이 될까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적게 받게 될까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구에서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 가 보니까 동에서 프로그램 같은 게 없이 엑셀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더라고요. 과에서는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개별로 지급되고 나누어 드리는 것은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무엇이 지원됐는지 개개인별로 다 입력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직원이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별로 엑셀로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그때그때 나가는 것은 엑셀로 작성하겠지만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김현상감사반장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기입하겠지만 균등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받았는지는 확인하겠지만 전체 대상자로 봤을 때 골고루 분배가 됐는지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열 번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개별로 다 입력을 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당연히 물건이 나가고 성금이 나가면 누가 뭘 받았는지 기입을 하겠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분배가 골고루 될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가보니까 물론 받는 성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반찬은 계속 받으면 열 번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한 쪽에 너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열 번 이상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쿠폰이고 가격도 3,000원짜리도 있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줘도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쿠폰은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금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금을 두 번 받은 적도 있고, 성금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중복이 안 되게끔 지난번에도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니까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각 동에는 엑셀로 직원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목록을 뽑아주기 위해서 엑셀로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관리하고 있기는 사회정보입력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김현상감사반장

입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예전에 비해서는 개선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봤을 때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좀 더 개선이 돼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은 많이 됐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구비로 하는 것이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는 평일 9시 이전, 16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서비스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제가 2017년 10월 말 기준 집행내역을 보면 1,145만 6,000원입니다. 지원실적이 68건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건당 약 16만 8,400원입니다. 이용한 시간이 2시간이 넘습니다, 1인당 평균을 내봤을 때. 자료 준 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24번을 이용했는데 부모상담만 1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실시할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가 규정을 두기를 수화통역상담은 30회입니다. 이 가정은 상담한 것이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자료를 보면 결혼식 및 가족대화 통역이 있는데 2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시간에 7만원인데 그러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3시간씩 안 할 텐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가는 시간과 식사 하는 시간을 다 적용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같이 동행하는 것도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시간체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횟수도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많이 썼습니다. 68건인데도 불구하고 12명 정도만 이용했습니다. 너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편중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역사 분들이 통계 등을 위해서 병원 측에 확인을 받아오는 서류를 받았을 때 사인이랄지 확실히 서류를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임의대로 늘리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68건에 대해서 2건을 갖고 왔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68건에 대해서 사인 받아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자활센터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작복지관 4층 꼭대기 구석에 있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는 자활센터가 따로 있다는데 동작구는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물론 일은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사무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1억 4,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구비는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합하면 14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노숙자쉼터는 없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노숙자쉼터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나 중구 이런 쪽에 노숙자가 많은 곳에는 쉼터가 있는데 저희 동작구는 타 구에 비해서 노숙자가 거의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노숙자가 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영등포역, 서울역이라든지
성근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4만 명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가구 수는 4,565가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예산은 170억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지급한 게 언제까지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91억 집행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서울형은 1,538가구인데 3억 7,600만원 맞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은 서울형 주택바우처라고 인원은 얼마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주택바우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형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반차상위인데 장애인도 해당되고 소득기준에 맞으면 해당됩니다. 가구 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 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구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총 360가구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활센터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있는데 시중에서 20킬로그램은 얼마 정도 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양곡 질에 따라 다른데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좋은 것은 6만원까지도 합니다.

최정춘위원

이거는 2만 8,000원인데 어떤 쌀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년 정도 묵은 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가로 수매한 쌀입니다.

최정춘위원

사람이 먹을 수는 있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최정춘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쌀을 보니까 안 좋아서 찹쌀을 사서 섞어 먹습니다. 무농약쌀은 아니더라도 나쁜 쌀을 안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나쁜 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국가예산이랄지, 쌀에 대한 소비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배려로 인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쌀을 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쌀을 보니까 다 깨져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금도 있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1년 정도 묶으면 그렇게 변형이 심하지 않을 텐데 2, 3년 묶은 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 3년 묶으면 벌레가 나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쌀이 습기가 없어서 깨지는 겁니다. 깨기고 금이 있어서 먹기가 힘들다고 그분들이 하소연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기초수급자는 2,800원으로 내렸습니다. 원래 반부담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월 1일자부터입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긴급복지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직장이 없는 실업자나 약간 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인데 작년에 22억이고 금년에는 19억으로 감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갈수록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시켜야 될 예산을 3,000만원 가까이 감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활근로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거의 80-90% 이상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책정되는데 그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을 붙여서 근로를 하는 분들만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활근로임금이 현재 일반노동시장에는 하는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보내도 오랫동안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이 현상유지 내지는 적고 늘어나지 않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로 인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자활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더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대 제 소견은 갈수록 경기가 장기침체 되고 있습니다. 부도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난이 갈수록 어려워서 수급자는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자활신청을 하는 숫자가 줄어서 예산편성이 감편성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로 감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태철위원

11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현재대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집행액은 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반대현상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방금 틀리잖아요. 집행한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 치고 구립에서 자활센터는 보통 장애인 위주로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대방동에 있는 거죠? 남부장애사업장이 있고 삼성떡프린스라고 떡가게에서 종업원이 가서 일 하는 것이 있는데 몇 명이나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떡집은 단순해서 고용숫자가 적을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세 군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자활은 아니고 장애인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곳이고 지역자활센터는 동작복지관 4층에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동작자활은 30명 정도 되고 남부는 소수로 10명 미만입니다.

유태철위원

다해봐야 50명 정도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장애인입니다.

유태철위원

일반자활센터는 몇 명 정도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00명 정도입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이것을 늘려야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자활시키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해 보면 센터에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나라의 금년 예산이 약 428조원 정도 되고 시예산도 40조가 넘고 우리 예산도 처음으로 5,000억이 넘었는데 대부분 60%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은 한번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면 맛 들린 국민들에게 더 주면 더 주어야지 삭감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면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복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근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활센터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일자리 늘리는 부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노동부 소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 시키게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고정적인 인원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예산에 맞추는 건데 틀에 맞추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든지 틀에 맞추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활을 신청하고 싶은 응시자가 대기 중에 있습니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까, 일자리에 비해서. 참여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자활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은 대기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자활에 참여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태철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자활근로를 하고 싶다, 돈이 얼마가 되든 내손으로 벌고 싶단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몰라서 참여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나 담당자들께서는, 요즘에 찾동이 실시됐는데 복지플래너나 모든 통반장을 통해 홍보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담당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유태철위원

방금 답변한 것을 보면 예산 틀에 맞춰서 근근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발굴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센터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한 군데 더하려고 중앙정부에 알아봤더니 인구 비례해서 자치구에 한 개소만 할 수 있다고

유태철위원

무슨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어요. 원래 자활센터 교육 인원이 80명이었는데 현재 100명 하고 있어서 20명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장애인작업장과 전혀 관계가 없고 참여도 안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프로그램이 9개이고 청소하는 거, 빵 만드는 거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라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얼마 주고 있는지 알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시장형과 서비스형금액이 다릅니다. 시장형은 3만 7,000원 정도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평균 잡아서 3만 5,000원이에요. 하루 교육 받는데 3만 5,000원.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식비가 3,000원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식비 놔두고 3만 5,000원 주는데 1년 정도 교육 받아서 나가는 형태인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100명유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측에 하나 더 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제대로 해야지 사무실도 아무 것도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만들라 이거야.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해야지 하나 더 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있는 거라도 잘 하라 이거야.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다시 자료를 사업별 지원내역과 정산내역을 봤는데 2015년부터 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족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운영비, 무더위 쉼터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2015년까지 했고 2016년부터 안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부터는 무더위 숨터를 안 하고 야간연장 운영비, 부족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만 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에 폐업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환수했고요, 나눔 같은 경우에는 잔액도 있어요. 제가 세부 정산자료까지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정산부분을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 하면 3개년을 지원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동화나라, 예삭랑청소년, 해오름, 생각의 숲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 예산도 1,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거 같은데 거의 2억 이상 지원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늘면 구비 부담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내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내역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 했고 중간에 폐업한 데도 있고 새로 한 데도 있는데 센터에 계신 분들이 구청 만큼 정산부분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센터를 포함해서 25개소 하고 있는데요, 처음 2년 동안은 지원하지 않다가 2년 되면 진입단계라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적정하다면 지원하거든요. 2년 지나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 다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할 거고요, 그것은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진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현재는 진입되는 대로 계속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2년 이상 자체 운영실적이 있고, 3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1년마다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도점검 내용이나 재인증 했을 때 기준을 강화시켜서만약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보여 줘야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016년에는 9건 470만원, 2017년에는 10월 말 현재 4건으로 200만원인데 술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식당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이 과에다 이첩을 시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행정처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술, 담배는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100만원인데 경감사유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거의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교육을 하면 50%, 업주가 65세이면 60%, 금액이 3만원 이하면 30% 경감을 주더라고요. 업주가 걸리면 구청에 과태료를 내고 법원에 벌금을 따로 내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경찰에서 수사해서 판 사람이 검찰에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지 하는 것은 사법부 쪽에서 하고 우리는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종업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한테 합니다.

전갑봉위원

요즈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커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술을 사는데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런 부분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서 그런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개정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성인으로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보기에 어려 보이는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못 할 거 같은데요, 경찰서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선의의 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장치를 해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태철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됐겠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하긴 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유태철위원

열심히 하시고 어르신청소년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동작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고령사회입니다. 6월 30일자로 노인인구가 14%가 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65세 이상 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일본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되어 있지만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내지 15년 빨리 간다는, 우리나라가 빨리 늙어간다는 현상인데 노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요즘에 노인들의 노후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지방정부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4억 1,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4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수혜대상자가 910명인데 여기에 보면 제공 인력을 보면 서비스관리사가 1명, 사례관리자가 1명, 생활관리사가 37명인데 가장 문제가 고독한 노인들, 독거노인들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방임하고, 연락도 두절하고 사는 가족이 많은데 이웃집에서도 노인이 오랫동안 안 보여서 신고해서 문 따고 들어가면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되고, 몇 달이 되고 정말 불행한 시대가 됐는데 사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분들이 시장도 봐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안부 전화도 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외로움을 달래 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본은 지금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대요. 실버사업 중에 고독사 처리 사업이 흥행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된다. 돌아가시면 처리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주는 회사가 생기는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서 영농조합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과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고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과장님 그런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계시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유태철위원

앞으로 생활관리사들을 양성하고 파견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많은 생활관리사 중에 재능기부자들도 있죠 아니면 인건비가 나갑니까? 인건비가 나갑니까, 강사료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나갑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을 운영하는데 한 가지 민원사항이거든요. 경로당이 많은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가던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다른 거고요,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실 수 없는

유태철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가정방문해서 얘기 동무도 해주는데 실지 나가서 하지 않고 주위 노인들한테 사인 좀 해줘라 해서 실적 올려서 돈만 잘 타가는 이런 노인들이 많대요. 지도감독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고 진짜 그분들이 가서 노인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면서 외로움을 달래 주고 심부름도 해 주는 본질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2,100만원 하고 있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 내내 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1일 3회 정도 합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합니다. 1회에 1시간 정도합니다.

김순희위원

강사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상도3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강사가 폐결핵을 앓았는데 강사들을 채용할 때 강사가 오면 그분들의 건강 체크를 하는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이수사회복지관에서 강사 섭외를 다 하니까 그런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꼼꼼히 챙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 상도3동 오감톡톡 강사가 폐결핵 판정이났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강사를 섭외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건강검진에 대해 철저히 서류를 받아야 될 거 같고요, 행복충전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23개 경로당을 하는데 구립만 합니까, 사립도 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립도 합니다.

김순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은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 이번에 제가 구립경로당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부모들이 애기들을 많이 돌보지만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가스비가 아까워서 아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바닥을 한번 봤어요. 장판 두께가 1.8밀리미터 내지 2밀리미터이더라고요. 그런 바닥이 차거든요. 이왕 해줄 때 3밀리미터 정도만 해줘도 차갑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해 줄 때 가격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그 정도 하면 노인들 콧물이 안 납니다. 차면 콧물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해 주는 것과 조금 전에 유태철위원님 이 말씀하셨는데 사당1동에 동감사를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거노인들과 어려우신 분들한테 요쿠르트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각 동에서 하게 되면 명단이 있으니까 요쿠르트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더라도 돌 수 있잖아요. 돌아 다니다 보면 쌓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집이 비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동작구에서 하면 불행한일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데이케어센터를 1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신 줄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영세한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는 위생을 철저히 하고요, 점심 한 끼를 대접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야간까지 하는 데는 22시까지 합니다.

유태철위원

식당을 점검해서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서울시 데이케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 지원이 됩니다. 많게는 8,000만원 정도, 적게는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유태철위원

구에서 약수와 재영이 신청했는데 약수는 심사를 통과했지만 재영은 탈락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는데 어느 한 분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점검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데이케어센터도 서울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구립 납골당인 하늘공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했었는데 5개 구가 동참하고 있고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것이 5,000기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40구 들어갔고 총 누계가 311구인데 사실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싸게 해 주고 있는데 거리상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어려운 가정에서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도 내고,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회의자료로 내고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HCN에도 해서, 아주 좋은 시설인데 이용이 저조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10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밑에 2단, 위에 2단 그거는 바로 시정을 했고요. 마을버스에 홍보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홍보도 하고 전단도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노들하늘공원에 갔는데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5,000기 중에 지금까지 311기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다 채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12년이 지났는데 311기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으면 다른 데 거주하더라도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했는데 아니면 지역 내에 종교단체들도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들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5,000기를 사놓고 쓸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해 주든지요. 65만원이면 저렴한 편인데도 이용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서울형이 되면 많게는 연간 8,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쪽은 서울형으로 안 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일 큰 문제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으로 인정받으려면 회계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데이케어센터를 직영하는데 세입하고 세출로 나누어서 집행하는데 그것을 따로 단독사업으로 해서 재정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따로 운영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무과 판단이고요. 올해 다른 시스템이 사회보장 쪽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면 검토해서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탈락된 게 그겁니다.

최정춘위원

직원이 26명이나 있습니다. 공무원 7명 나가 있고. 회계절차상 안 된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데이케어센터만 따로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형이 돼서 서울시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8,000만원까지는 안 되고 2,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정춘위원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차이는 있는데 많게는 8,0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형으로 돼야 다시 됩니다.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형으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의견이 많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정춘위원

회계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서울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항지진을 보면 필로티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소규모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필로티 주차장으로 5, 6면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진에 필로티 주차장이 열악하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은 구립, 사립이 있는데 136개이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가 7억 정도 되고 8억은 냉난방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이나 사립 냉난방비에 대해서 현장조사 나간 일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정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냉난방비를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출하는지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중으로 지출하는 데가 없죠.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관리실에서 냉난방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사했느냐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구지회에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조사는 안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립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아파트 내에서 경로당에 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오해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고지된 금액만 정산해 주도록 제도개선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경로당에 보면 청소, 식사 도우미가 136군데 다 나가 있는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압니까? 청소 27만원, 식사 27만원 이렇게 54만원을 주는데 이 54만원을 우리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청소도 우리가 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준다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갑구는 을구 가서 일을 하고 을구는 갑구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회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115개소 경로당에 258명이 어르신일자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싸움을 안 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립, 사립 기능보강비가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기능보강비가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10월까지 집행은 안 됐는데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데는 기능보강비가 2억 들어가는 데가 있고 1억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는데 1억 1,000만원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수도가 파손됐다든지 화장실 등 소규모입니다. 1억, 2억 드는 것은 교부금이나 기능보강비로 시비나 그런데 확보해서 집행할 문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일자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들 나가는 것은 다 모르겠네요?
경로당 도우미만 소관입니다.
무료급식은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9억 9,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기요양원은 동작구에 몇 군데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요양원이 데이케어센터가 주관하는 데가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요양원하고 데이케어센터는 다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11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운요양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국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구 예산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건물도 서울시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고 있는 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업무는 이관해서 관리합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운복지관을 한다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버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본동에 있는 한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양병원은 몇 개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병원은 소관이 보건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양원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동작휴양소를 갔다 와서 건의할 사항과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산하단체, 산하기관에서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많지 않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용을 했는데 교회는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이용을 전혀 안 합니까? 5년 치를 받아보니까 2013년에는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2억 정도 적자 나는데 우리는 산하기관 종사자들 워크숍도 하고 공무원들 워크숍도 하는데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시설을 이용을 왜 안 합니까? 교육장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 여건이 그렇습니다. 강당이나 교육시설 여건에 안 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우리 시설을 잘 이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크숍 하는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설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을 2억 정도 보면서 우리 구예산으로 엉뚱한 데 가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나누어서 가도 되잖아요. 다른 데 이용하는 거를 보면 시설규모가 적다고 하지만 294명도 이용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보통 90명, 98명도 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버스 2대, 3대 가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강원도, 충청도로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에 갔다 와서 다른 데 구경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자까지 나게 하면서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적자가 나는 겁니까? 왜 적자가 나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면 적자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위탁을 시설공단에 하고 있는데 공개로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공개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홈페이지 공모를 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조건을 어떻게 겁니까? 2억 줄 테니까 지금처럼 경영하라고 하면 다 하죠. 지금 2억 정도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그렇게 안 걸잖아요. 돈을 받을 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 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가서 보니까 시설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데 돈 더 많이 주고 쓰려고 합니다. 몇 천 만원씩 워크숍 비용으로 하고 다른 데 가서 다 쓰잖아요. 예산 일부만 여기 가서 이용하면 2억 금방 채웁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여러 번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봉급체계를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호봉제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이용실적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좌석을 끊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렴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청소년은 500원 받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은 500원이고 성인은 1,000원입니다. 성인들이 많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독서실을 할 때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계속 줍니다. 성인들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좌석은 많이 끊어놓고 이용하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좌석 점유율도 보면 접수율은 88% 되는데 이용자수는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은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서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청소년독서실을 점차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하도록 하고 올해는 사당문화의집을 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폐쇄해서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건물도 꽤 큽니다. 청소년독서실이라고 이름만 붙여서 24%, 37% 이용하게 하지 말고 그 시설을 잘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문화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도 되고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이것도 돈을 받으면서 적자입니다. 복지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기만 하면 적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용하는 요금도 적지만 그에 비해서 인건비는 월등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연봉제로 바꾸겠다고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얼마 전에 청장님께 보고했고 앞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평균 3,25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데 연봉으로 보면 1,900만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업무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반 개인독서실은 200-300석 있어도 총무 1명 아니면 저녁에 돌아가면서 2명씩 해도 이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시설에서 부족함 없이 다 하는데 우리는 3명입니다. 단순업무하면서 연봉 3,200만원을 가져갑니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자리나눔 주기 하는 식의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검토를 했는데 중간에 호봉제했던 것을 연봉제로 하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위탁업체 재계약할 때 바꾼다든지, 협의를 통해서 바꾼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 위탁업체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바뀌면 관장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현상감사반장

그때 바꾸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속보이는 짓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어야지 속보이는 짓을 왜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가 타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독서실은 계획을 잡은 게 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독서실을 그쪽으로 위탁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거기다 넣어도 적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금도 오르고 운영비도 절감시켜야 됩니다. 현재 체제로 문화복지센터 만들어서 넣는다 하더라도 적자는 계속 납니다. 그것도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국장님, 과장님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집행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매각까지 검토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몇 번 검토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작휴양소는 어떻게 보면 구조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게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판단하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주변에 관광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시설보다도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으로 매각해서 검토도 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독서실 관계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도 몇 번 검토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동작 청소년집 독서실을 폐쇄하고 관련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독서실 직원들 호봉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호봉체계를 법률적으로 바꾸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조만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빠른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행감 할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하면서 올바른 지적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전기공사법을 보면 제3조에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로야어린이집 견적서가 있어요. 로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내선공사를 했는데 전기 전문업자가 해야 되거든요, 법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더라고요. 대통령령에 따른다는 경미한 공사라는 게 형광등을 갈거나, 콘센트를 가는 거예요. 내선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 정도인데 전체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는 거의 전기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적사항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전기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지적을 안 한 거를 보면. 원래는 감사담당관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공개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전기 전선공사는 면허가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공사 형광등을 갈거나 콘센트를 간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관도 많은데 그런 공사를 통상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면허로 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면허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전선을 가는 것은 전기면허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숙지해서 잘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구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봤더니 2014년에 지적된 내용들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 이있었다고 각 원에 통보하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해주죠.

최정아위원

똑같은 내용이 2015년에도 적발되고 2016년에도 비슷하게 적발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 입소순서 관리 소홀문제는 매번 지적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동일한 어린이집이 매년 지적된 겁니까?

최정아위원

동일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내용 중에 입소순위를 오류 내역으로 보는데 아이가 한 명만 있는데 두 자녀로 올렸다든지 아니면 첫째 아이고 만 5세가 아닌데 두 자녀이고 맞벌이, 또 하나는 다문화 맞벌이인데 맞벌이 서류 미증빙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 미증빙으로 되어 있고요,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안단면 일반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아요. 왜 오류가 됐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생겨서 분명히 통보가 갈 텐데 다른 원에도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원장님들 교육 연수비를 연 1회 주고 있고 보육교사한테도 주고 있는데 각 원에서 직원 연수 및 교육비를 집행하는데 연 20만원까지 가능해요. 2012년에 로야어린이집에서 리더십 교육 24만원, 일례만 드릴게요, 로야만 하면 안 되니까. 큰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4만원,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9만 3,000원, 구립문화어린이집에서 30만원, 같은 내용으로 20만원 이렇게 해서 초과 집행된 내용이 감사 적발돼서 3년 동안 96만원이 초과 집행된 데가 있어요, 한 원에서. 저희가 교사 연수비 20만원을 주는 목적이 연구 보조비로 주는데 자체 내에서도 연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연수해서 이중삼중으로 연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초과된 연수비에 대해서 환수조치했냐고 했더니 이것은 연수비에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환수대상이 아닌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근래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루어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도 중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수비로 주는 것은 직무교육 성격에 대한 연수비이니까 교육비로 보고요, 올해부터 주는 연구개발비인 원장 20만원, 교사한테 20만원 주는 비용은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비라기 보다는 본인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나름대로연구해서 리포트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받고 평가한 후에 지원하는 거라서 연수비와 연구개발비는 성격이 다른 거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대로 목적이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교육비 명목의 연수비가 초과돼서 나간 부분은 저희가 환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부분은 2014년도 얘기가 그것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공모해서 연구보조비를 주는 부분은, 만약 초과되면 본인이 부담해야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초과됐던 부분은 연구개발비 성격이 아니고

최정아위원

연구개발비 성격이 아니지만 본인들한테 연구개발비를 주잖아요. 예를들어서 2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몇 년 전에 있던 일이라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요, 환수해야 될 사항이면 환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015년도에도 같은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추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가시도록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필요한 세미나 비용을 내고 갑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식사를 복리후생비에서 많이 지출했어요. 식대를 사용하는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거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산과목의 부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렇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과목이 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목이 부적정한 거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를 많이 집행해 준다고 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복리후생 경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요, 삭감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한 번 연말 회식으로 90만원을 쓴 원도 있어요. 그것은 복리후생 경비를 많이 과다편성해서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호봉책정이 1년 근무해야 됨에도불구하고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호봉을 인정해서 환급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도관리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팀에서 매년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몇 년도인가요?

최정아위원

2014년, 2051년 다 그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보지 못하지 않았냐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 지적하신 내용은 연도가 지난 사항이라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매년 반복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호봉 책정의 부적정, 복리후생 경비를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 입소 순위에 대한 오류, 이것이 오류인지 의도인지 여러번 반복되면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보고요. 또 하나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나 계약서를 안 쓰는 부분이 매년 나와요, 2014년, 2015년, 2016년. 제가 2016년까지만 요청했거든요. 공사발주를 주는데 공사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례로 2015년에 예담어린이집 공사를 했는데 전체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에서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에 적발됐는데 우리가 2014년에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임명 권한만 있고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2014년에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6,400만원이 드는 공사를 하면서도 계약가 누락됐고 준공검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징계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의 내용은 시정조치예요, 주의요구. 주의요구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6,000만원 되는 공사를 계약서 하나 안 쓰고 원가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한 업체만 4,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공사 중에 한 업체만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업체가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한 거 같아요. 그러면 하자는 어떻게 이행했으며 그런 부분 자체도 의문이에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자료는 감사담당관에서 받으신 건가요?

최정아위원

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해당조치를 봤더니 시정보다는 주의요구, 제가 보기에는 시정조치에 할 것들이 더 많은데 수위를 낮춰서 했다고 보고요, 어린이집 보육청 개념으로 해서 구립, 민간, 가정을 잘 살려서 하겠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정말 잘 해야 돼요. 저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결산 장부내역을 처음에는 2014년, 2015년을 받았는데 2013년 것도 받아야 될 거 같아서 2013년 거를 받았더니 회계교육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2013년 잔고는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부 얘기할게요. 예담, 백로, 상도3동, 우리 이런 데는 2012년 잔고내역을 갖고 2013년으로 표기했어요. 1년 뒤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게 결산이 맞는지, 2017년 현재 결산 잔고내역을 내십시오 했더니 2017년은 거의 다 빠졌어요. 금액이 안 맞는 게 수두룩하고요. 접어놓은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산자료는 제가 중간에 보니까 12월 30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15년부터는 2월로 회계가 넘어가서 2월 잔고내역을 떼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날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떼는 것이 맞죠? 2월이 맞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연도 폐쇄해서

최정아위원

2월이 맞으면 이 결산 잔고내역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맞는 이유는 해당 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결산 잔고내역이 2013년이 아니고 2012년도에 떼어서 연차적으로 밀린 데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은 지금도 결산 잔고내역을 1년 전 거를 하고 있는지, 현재 통장 내역과 결산 잔고내역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은 연도가 길게는 2013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고요, 확인해서 자료가 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최근 아니면 현재에도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정되고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최근에 안 맞는 원도 있습니다. 회계교육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에서 보조해 주는 통장과 일반통장들이 있어요. 퇴직연금 적립하는 통장이 있는데 보통 3개인 원이 있고, 2개인 원도 있는데 이 통장을 일원화시키세요. 퇴직금 통장은 어디이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통장이 있으면 보조금통장과 일반통장은 뭐로 사용하는지 해당 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어린이집 통장을 일원화하세요. 통장관리를 해야 되고 결산 잔고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1년 결산 마감하면 2월 말에 통장 잔고내역을 떼서 첨부하도록 하고요. 어떤 원은 최근 5년치를 떼서 구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해 결산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보육 교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25개 구를 확인해봤어요. 용산구가 2,000만원, 강동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2,000만원, 동작구가 전년도와 올해 했는데 올해만 7,000만원, 중구는 원 운영비를 지원해서 50%, 성북도 원 운영비를 지원해서 50%, 도봉구는 국내연수 800만원, 구로구도 원운영비, 영등포도 원운영비, 관악구도 국내연수 500만원 그 외에는 편성 안 된 곳도 많습니다. 보육에 관해서 선진화, 앞서가는 보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됐는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작년도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봤더니 전체가 35명이 갔어요. 원장님이 12명, 교사가 23명해서 35명이 갔는데 저희 구립은 53개소, 민간은 74개소, 가정은 9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은 비슷한 비율로 갔어요. 원장님 12명 중에 4명씩 갔고 교사는 23명 중에 구립이 15명으로 월등히 많이 갔고, 민간이 3명, 가정이 5명. 저희가 간 장소는 북유럽을 갔고요, 금액은 3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여기 견적서를 달라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냐고 했더니 수의계약으로 했고 제안서는 받지 않았고 견적서, 흔히 저희가 알 수 있는 여행 일정표만 있었어요, 저한테 제출한 것은. 6박 8일의 과정으로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전년도 전체 보육 수요조사를 하면서 여러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가면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해서 유럽이 월등하게 나와서 선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립, 민간, 가정 세 곳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6박 8을 가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대체교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75만원은 원 운영비로 지원했어요. 그외에 75만원은 자부담을 했는데 민간과 가정은 150만원을 원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자부담 75만원에 원에서 75만원을 부담하면 민간, 가정이 어려운데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이지 못한 장소를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청을 몇 번 권고했는데도 민간, 가정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민간,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소를 좀 더 가까운 데로 해서 날짜를 줄이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는데 그냥 진행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민간, 가정에도 배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구립은 원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민간, 가정은 할 수 없다면 방식을 바꿔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방식을 전체 비용의 20-30%는 개별 부담으로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 가정에서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6박 8일을 간다 하더라도 4-5일은 비워야 돼요. 그러면 일반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못 해요. 같은 민간, 가정 원장님들, 연합회장님들의 얘기예요. 어려운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고. 그리고 제가 입찰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심사위원도 적정하게 했는지조차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내용이면 제안서에북유럽 갔다 온 내용이 어린이집 3곳 방문한 거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 보육여건과 비슷한 데로 가야 오히려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부담비율이 50%가 넘어요. 우리와는 보육여건이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진화된 보육정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물론 보육정책이라는 것이 가서 어떤 어린이집을 보는 것도 좋지만 힐링의 개념도 있었다고 봐요. 그것을 좀 더 많은 대상자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와 조금 비슷한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게 되면 3박 4일 정도서 갔다 오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금액이 다운되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해외연수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2016년과 2017년. 선재, 로미, 꿈나무는 똑같은 데를 또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신청단계도 위원님이 내용을 많이 아시고 민간, 가정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선재 부분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신청이 원장이 24명 했어요. 구립이 6명, 민간이 7명, 가정이 11명 했고요, 교사는 총 30명이 신청했는데 구립이 20명, 민간이 4명, 가정이 6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선정을 원장은 10명, 교사는 25명 하려고 했는데 응모를 했던 원장, 교사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하니까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구립이 5명, 민간 1명, 가정 1명 이렇게 부적격자가 나와서 당초 계획했던 원장 10명, 교사 25명을 보내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6월 초에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선정절차를 4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신청을 하면 일정도 많이 길어지고 1차 신청자를 받을 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로 했지만 개별적으로 계속 안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여건 때문에 참여를 못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원은 조정이 된 사항이 있고요. 중복이 된 이유도 결격자가 있다 보니까 신청자 중에서 선정해서 나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3월에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해야지 매번 똑같은 곳이 가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고 보고요. 그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하고 선임보육요원 두 분이 다 가셨습니다. 책임자가 두 분이 가면 그 기간 동안 센터는 누가 책임자가 되는 겁니까? 선임보육은 있어야죠. 다른 직원이 가야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육전문요원은 북유럽에 갔던 전문요원 말고 6명이 더 있고 대직자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대직자가 누구예요? 센터장 대직자가 보육요원 6명이 전부 대직자는 아니죠. 우리 구도 과장님이 연수를 가면 거기에 따른 선임 팀장님이 있듯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연수 가신 분은 팀장이 아니고 보육전문요원입니다.

최정아위원

팀장이 없고 다 보육전문요원이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팀장은 있습니다. 팀장은 안 갔고 센터장하고 직원이 간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저는 해외연수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반영해서 시정할 거고요. 애초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해외선진지 연수는 다양한 보육경험을 가지고 견문을 넓혀서 우리에 맞는 보육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보고요. 해외연수 부분은 어느 조직이든 권장하는 사항인데 일부 부적절하게 아니면 미흡하게 추진했다고 해서 이 예산 전체를 깎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위원님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원에서 40건, 23건해서 500만원, 3,700만원 품의하지 않고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후 품의를 안 올린 것도 많아요. 보라매어린이집, 백로어린이집 2015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발 사례가 나오면 징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상벌 규정이 조례에는 있는데 미흡해서 취업규칙을 연말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동일사례나 유사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벌칙이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취업규칙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려다가 현 정부에서 한 단계 낮추어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하고 몇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게 듣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들어간다고 기사화된 것을 봤는데 여기에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전부 포함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는 65세까지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는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취업규칙을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취업규칙에 대해서 내려온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내려온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최정아위원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도 취업규칙에 관해서 60세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복지부에는 65세까지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진흥원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정년을 몇 세로 할 거냐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거꾸로 중앙정부에 물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원장 정년에 대한 부분은 관례상으로 60세에 다 나가셨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예전에는 정년규정이 구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었지만 관례상 60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도래되시는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복지부에서는 65세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많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취업규칙을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현 상태를 반영해서 대다수가 채택하는 정년의 개념을 준용한 겁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60세로 되어 있고 교사만 조금 더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은 교육청 소속의 교사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정년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게 결론이었고 혹 통념이 바뀌어서 정년이 연장되면 바로 반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60세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진흥원이 했다는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복지부가 이것을 권장했다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관련되는 규정 이런 것을 다 참고한 사항이라서 일방적일 수도 있겠지만 원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사실 했습니다. 일부 정년에 도달하신 몇 분이 있는데 반대를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규칙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조금만 더 설명을 줄여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보고서에 다 쓰겠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이 금년 1월 1일자로 와서 10개월 됐습니다. 보육여성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과장이 자꾸 1년도 안 돼서 바뀝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구립이 53개이고 가정하고 민간을 합치면 176개 총 200개가 넘는 곳을 교육 시키고 있고 구립만 하더라도 3,281명, 사립 6,700명의 원아들이 있고 선생들은 1,100명 정도 되고 직원까지 합쳐서 1만 1,000명이라는 방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자꾸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육여성과는 말도 안 듣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데를 실명제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처분도 안 가지고 오고 징계현황도 안 가지고 오고 전부 안 가지고 옵니다. 행정처분 받은 것을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누구에게 매긴다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원장 과태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인들이 내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내야죠. 운영에 따른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니까 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한테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민간가정에 주로 나가죠.
성근

김성근위원

과태료를 원장들에게 부과하는데 2013년도에 2명입니다. 그리고 2013년 53개, 2015년 197개, 2016년 117개, 2017년도 90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오는 겁니다.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실명을 거론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제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법에 위반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해석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실에서도 실명 다 가지고 왔는데 보육여성과에서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징계를 주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어느 자료인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 팀장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몇 번씩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견이 있는 관계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연도별로 해서 가져오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세 군데를 불시에 갔는데 현재 모든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보고 건강진단하고 주방만 봤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강사가 결핵에 걸려서 전염된 사례가 있어서 어린이집에도 선생님들이 감염이 되어서 전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진단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그해에 아무 때라도 건강진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2017년 1월에 했으면 2018년 12월까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에는 1년 내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공무원이 2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전에는 1년 내에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결핵환자가 갑자기 생겨서 전염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다음에 주방에 가니까 우유가 있는데 날짜 지난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날짜 지난 것이 있냐고 물으니까 선생들이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들은 날짜 지난 거 먹어도 됩니까? 그리고 어디는 주방장이 자기 먹으려고 갔다 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방장은 날짜 지난 상한 우유를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보육여성과는 뭐하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냉장고에서 날짜가 지난 우유가 발견된 사항은 저희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루 정도 지난 거고요. 그거는 교직원이 먹겠다고 해서 했지만 어쨌든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할 거고요.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통상적으로 볼 때 올해 3월에 받았으면 내년도 3월 이전에 받아야 1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안내지침을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하면서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내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6월 20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통상 연도 내에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에 받고 다음 연도 연말에 받으면 2년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서 가급적 1년 이내에 받도록 아니면 한두 달 사이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반은 받고 절반은 안 받은 겁니다. 보육여성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일원화시켜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촉구한다는 게 공문을 보낸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어린이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감염된 사람이 있는데도 태평하게 앉아있으니, 1만 1,000명이나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감사보고서에 다 쓰겠지만 제대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잠깐만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감사적발 사례를 보니까 150일 이상 지체돼서 성범죄 조회한 적도 있고요. 건강검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상도스포츠센터 내에서 결핵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규정을 두셔서 입사할 때 제출하잖아요. 보통 건강검진과 성범죄 조회를 제출하니까 입사일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원에서 원장님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해당되는 코드를 정리를 하셔서 건강검진을 했는지, 성범죄 관련해서 전체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표처럼 만드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원에 보면 프로그램 교사들이나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래 됐는데 치료사 연수비를 집행하면서 모 타이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징계를 하세요. 해당 과에서도 유사사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원에 감사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보내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한 실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김현상감사반장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행감 중에는 제출하셔야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정은 연도 중에 할 수 있어서 처분대상은 아니지만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권고를 하셔서 2년이 되는 시점이 오지 않도록 1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참고로 결핵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1,576명의 교직원들 검사를 했습니다. 일부 못한 교직원들이 있기는 한데, 규정상 보면 결핵은 건강검진을 하면 별다른 이상이 안 나오면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기 안에 추적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1,576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 바로 시작되면 할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에 결핵검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결핵검사를 하려면 중앙대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병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프로그램 진행하는 요원들은 어떻게 하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강사 때문에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어린이집 결산 잔고내역에서 상이된 부분은 분명히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소명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보육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애정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있어서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대부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유형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강검진 부분도 정례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육행정에 대해서 불신보다도,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명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1.16명 정도 됩니다. 심각한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셋째 이후로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출산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마는 수고한다는 차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안하고 감사자료하고 다 틀립니다. 예산이 5억 4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는 926명해서 2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 한 게 있겠지만 집행이 저조합니다. 추계도 다 달라요. 감사자료에는 둘째, 셋째, 넷째 아이가 926명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493명으로 나오고 들쑥날쑥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이후부터 줄 때 상해보험도 지급하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유태철위원

5년 동안 매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상해, 화상, 질병 시 보험인데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490명에 대해 8,263만 9,000원을 지원했는데 다 안 맞아요. 490 가로 열고 4,689건은 뭡니까? 명수하고 건수하고 어떻게 달라요? 1명당 주는 것 아닙니까? 490명 곱하기 2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1억 1,7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산이 안 맞고 건수로 이야기하면 더더욱 안 맞고 또 예산서를 보면 140쪽 상해보험료도 2만원씩 6,500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223명입니다. 추계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면 누계죠? 6,500명이라는 것은 매년 지원하니까 거기까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6,500명 곱하기 2만원 하면 한 달 치인데 그러면 거기에 12개월을 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3,000만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6,500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누계로 보고 작년에 보니까 23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오니까 6,500명이 맞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6,500명에게 2만원씩 지원한 게 맞죠? 매달 2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죠? 상해보험.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거니까

유태철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이 되니까 지급되는 거죠. 2만원씩 매달 지원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네.

유태철위원

여기에 계산도 이렇게 나왔어요. 1년이면 열두 달을 지급해야 되는데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네.

유태철위원

왜 예산에다 한 달치를 계산하냐고요. 열두 달을 계산해야 맞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서인데 한 달치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1년 열두 달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7년도 예산서 140쪽에 보면 셋째 아동 상해보험 지원금 해서 2만원 곱하기 6,500명으로 됐다니까요. 작년에는 12명밖에 안 됐는데 누적되니까 그렇다치고 6,500명에 대해 보험을 들어줘야 되죠? 한 달에 2만원으로 계산 했으니까 1억 3,000만원이 맞아요, 그게 한 달분이니까. 예산서에는 1년분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연간 1인당 2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매월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지원내역 해서 1인 매월 2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보내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현상감사반장

자료감사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하다가 국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유태철위원

이렇게 상반되게 하면 안 되지. 1인 매월 2만원 이내 정액형 보험료 5년간 지원, 1년에 2만원이라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년에 1인당 2만원이 맞습니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보험회사 약정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중으로 보고하면 우리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의원들 저것도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어린이집에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로야어린이집 전기공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언에 로야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조달청 표준으로 잡아서 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표준품셈은 저희가공사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급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누수된 것은 그런 데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위에 해서 공사하면 안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사실 잘 아시지만 내가 잘 아는 업자한테 공사를 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원장과 업자간의 문제이고요, 주변 제삼자가 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유착관계가 있느냐, 왜 만날 그쪽에 맡기느냐는 수년간 지적들 때문에 일정금액이 되면 전자입찰을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자재라든지, 인건비를 기본품셈을 적용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제삼자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업자한테 보다 더 싸게, 보다 더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다면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원장과 밀착관계가 있는 업자와, 지금 5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는 세 군데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업자인데 견적서 갖고 오라고 해서 적당히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본 위원이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중보행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거보다 세 배가 비싸요.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 팀장도 같이 가서 그걸 인식했는데 나와서 계산해보니까 36만원으로 할 것을 118만원까지 나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조달청 가격을 따진 겁니다라고 해요.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집기 이전공사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원장이 하고, 구청이 세 군데, 네 군데를 견적을 받아야 정상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사에서도 조달청 가격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따지면 과장님이 이런 설명을 하면 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관에서 컨트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반드시 할 거고요,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바닥공사를 3밀리미터 이상 해주십시오. 바닥이 차면 여름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보일러를 안 뗄 경우는 바닥 차거든요. 3밀리미터 이상이면 두꺼워서 보온이 되는데 규정상에 넣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3밀리미터 이상 바닥공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은 차지만 보행기 이런 거는 안 찹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상해보험 중에 감사보고 자료에 의 하면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명수에 대해서 지원한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년에 500만원씩 해서 매월 2만원.

유태철위원

매월 2만원씩 하면 1억 3,000만원이 안 맞다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시간이걸리니까 오류가 분명 있습니다.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한 달로 한 것은 해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자료에 의하면 490명으로 나왔는데 1인당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사람수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유태철위원

가로 열고 4,689건은 뭐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원 실적인데

유태철위원

지원실적도 명으로 해야죠. 건이 뭐예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사람이 명인데 건수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건이니까 몇 명으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명으로 볼 수 있는데 표현을 건으로 한 거죠. 보험이 지원되다 보니까 한 건에 얼마.

유태철위원

490명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 건으로 하든지 혼선이 가게 하면 되겠어요? 예산서에는 잘못 계산된 게 맞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개월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매월 2만원 이내 지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1년치 2만원이라고

김현상감사반장

정리를 다시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명확히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팀장이고 옆에 담당이 다 계신데 이렇게 혼선을 주고 모르면 되겠어요, 감사장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