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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75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17-11-23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4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감사 있잖아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 5명, 행정상 조치 18건, 재정상 조치 4건인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찾으시는데 한참 걸리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자세한 감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감사가 없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감사가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왜 그런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린이집 감사할 때 위탁기간만료라든지 감사기간 전에 했던 기간

김주은위원

순환이전에 그걸 대비해서 하시잖아요. 내년 2018년 기준으로 4년 되어서 순환해야 될 어린이집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순환 전에 해야 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건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력사정상 전부 다는 하지 못하고요, 만료되는 데라든지 감사한 지 3년 이상 지난 데라든지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 되면 순환되는데 순환직전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선택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부 다 해당되는데 안 하시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대상자들은 또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 연 초에 해당 과로 통보해서 해당시설에서도 올해 우리가 수감받게 되는 구나를 연 초에 인지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 말씀은 그 전에 보면 거의 학기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 발령이 2월 기준이었는데 그렇다면 2017년에 감사가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2017년에 안 하셨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경중에 따라서 2017년도 감사계획을 짜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특별하게 감사계획을 안 하게 된 거죠.

김주은위원

어떤 경중에 따라 그렇다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전례상 4년마다 정말로 모든 장비 다 가져오시고 한 4명 직원이 투입되어서 감사실 감사를 3일씩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년 대상자들이 12곳인데 2017년에는 감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12곳 정도 되는 순환대상 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타 복지시설까지 감사하면서 올해는 신설된 거나 타 복지시설을 하면서 사정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7페이지에서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부감사 받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며 어디어디 무슨 사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다음 주부터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감사라기보다 외부기관의 제보에 의한 조사를 하는 청운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권익위원회 신고에 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다가 동작경찰서 조사 받는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권익위에서 민원을 분석해서 자체점검을 해서 경찰서에 요구하고 있는 곳이 데이케어센터하고 방과후 어린이집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노량진6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그건데요, 지금 동작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왜 별도로 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게 지금 사실 몇 십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도 아니고 노량진6구역에 대해서 어떤 직원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117억에 대한 조사와 또 50억짜리도 하나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행정적인 미스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왜 자꾸 별도로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5년도에 일어난 사항이죠, 이 직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중구에 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언제 발령이 그 쪽으로 난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만일에 경찰서의 조사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 직원이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행정상, 사법상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김주은위원

117억과 50억에 대한 거는 치유는 시켜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치유가 가능하고요, 실제 아직 손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주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다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절대 구민의 재산이 손해가지 않도록 적극 관여하셔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감사과에 위원회가 뭐뭐 있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작년에도 지적사항보다는 조금 활성화를 요청했었던 민원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혔는데 갈등조정위원회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회의도 한 번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위원회 중에서 인권위원회 제2회 정기회 참석수당 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자료에 첫장에는 위원 9명 곱하기 7만원해서 63만원 지출로 되어 있는데 실제 회의록 상에 참석한 인원은 2명이 적습니다, 7명. 그리고 실제 지급한 돈이 7만원 곱하기 7명으로 해서 49만원이 지출되었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구의원님도 그렇고 수당을 안 드리죠.

김주은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맨 앞장은 63만원 지출되었다고 했고 실제는 49만원이 나갔죠. 그렇게 다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는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주은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요. 그냥 오타인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자료 드린 것 중에 2회 거 이 자료하고 어떤 게 다르다는 거죠?

김주은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맨 앞장에 주셨고요, 실제 지출내역을 또 요청했더니 실제 입금의뢰명세서하고 다르다는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그래주세요.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 1,116만원 예산을 잡아서 갈등관리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관리교육 내용은 주로 뭡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것은 서울시에 갈등조정전문가를 모셔서 갈등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고충민원처리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직원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시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직원친절교육도 별도로 1년에 상․하반기에 시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직원교육을 상․하반기만 하셔서 그런가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하다고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교육계획이나 점검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전화점검이나 친절교육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구체적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신분상 조치 8명, 행정상 조치 22건,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신분상 조치에 52명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가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신분상 조치가 많은 이유가 뭐죠? 감사결과에서 어떤 게 많이 나왔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청사소행정과를 4월에 감사를 했는데요, 신분상 조치 중에 주의가 8명 조치한 게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어떤 건으로 주의조치한 거예요?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주로 지도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물품검사라든지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이런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시설관리공단은요? 의외로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6월에 감사를 했는데요, 이때 신분상 조치가 총 5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주된 내용은 뭡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아주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거는 없었고요, 주로 행정을 하면서 조그만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어떤 경고나 주의 이런 조치를 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52명 중에 경고가 32명, 주의 19명, 경징계가 1명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2년 치를 하다보니까 좀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거는 없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각 복지관 감사는 올해 안 했었나 봐요. 2군데 했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노인복지관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대방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을 했는데 지금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언제 감사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감사기간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살펴보나요, 어떻게 합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살펴보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각 과에 지적하신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물론 시정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한테 답변한 조치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감사한 결과를 점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죠? 최근에 재개발조합과 관련 당사자하고 어디 주점에 가서 식사를 해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체적으로 누군지 밝힐 수 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앙해해 주시면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국장 한 분이 자기 임기가 상당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부서의 국장입니다. 명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사받을 때 명퇴하는 건 아닌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 그전부터 조기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안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이 그 국장과 대화한 내용하고 제가 그 국장과 대화해 보니까 그 국장께서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지난번에 모 국장이 한번 공로연수기간 중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염려되니까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개발분야 쪽에서도 우리 동작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관여해서 반대 측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옥 죄서 찬성하게 만드는 일들이, 증거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동작구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데 감사를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올해 집중감사를 9월과 10월에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올해는 그쪽 부분이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명기

김명기위원

외부기관에서 감사원 감사 잘 하는지 알지만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뭔가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원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진정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고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재개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경찰 조사받고 조합 측과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저와는 관계가 없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 하시겠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내년도 감사계획에는, 올해 감사원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항이 접수됐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다른, 행정관리국장도 계시지만 행정지원과도 감사하고 재무과도 감사하고 힘 있는 부서도 감사해야지 힘 없는 부서만 감사해서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적출해서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지적하지는 않지만 사당동에 있는 외국인들 교육도 시키는 기관에 가서 감사해서 센터장을 눈물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걸 갖고 해야지 별것도 아닌 것 갖고 트집 잡아서 공격하고 못살게 하는 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니에요. 감사를 해도 좀 품위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적출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발급을 받지 않은 총 99명의 장애인들에게 할인적용을 했다고 문제를 삼았어요.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강제로 표지를 발급받아야 되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장애인 주차의 경우 80% 할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해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80% 할인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자동차 표지를 부작하지 않고 장애인등록증만 제출 받아서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표지를 제출 받아서 할인적용해 주라고 시정지시한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건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장애인 차량과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특히 공영주차장에 잠시 주차하고 가는 경우는 표지판이 없으면 장애인 소유의 차량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그와는 별도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주자주차장에 하는 건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하는 거니까 굳이 표지판을 부착하고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장애인으로 주차하겠다고 신고할 때 장애인표지판을 발급받았는지도 공단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우리 조례상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상에 주차하는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소유의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부착하는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를 갖고 가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걸 확인시켜 주고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 정기주차를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 받을 때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고 감면해 해 준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뒤에는 거주자 주차장 지정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표지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 사본, 할인대상증명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고 이거 가지고 접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맞는데 굳이 표지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그걸 따져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장애인 99명에게 다시 전화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99명의 장애인은 장애인표지판을 부착하는 게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일부러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구에서는 이런 양식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표지판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그 사람들에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그게 강제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가서 잠시 주차할 때 할인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할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할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조례 별표1에 가항에 보면 자동차 표지판을 부착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신청서에 그 조항을 달아서 표지판이 있는 차량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할인대상 증명서만 있으면 장애인 신분이면 가서 할인혜택 받을 수 있게 신청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조례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조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표지판을 일부러 발급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내 말이 틀리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무슨 표지판이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표지판이라는 건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할인받기 위함이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거주자 주차장에 주차하는 건 이것으로 해결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차량이 장애인 당사자 차량인지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하면 할인받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굳이 문제를 삼아서 99명에게 표지판을 붙여라 말아라, 표지판을 붙였는지 사전에 조사해서 문제를 삼아서 장애인에게 불편을 만들어 주냐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신청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상이용사나 국가유공자도 같이 쓰는 양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만 별도로 쓰는 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례 별표에는 있지만 신청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굳이 밖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인데 이것과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발급받기 싫은 걸 억지로 발급받으라고 권장하면 되겠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는 조례에 의하여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선사항 같은 것은 해당 과와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뭔가 앞뒤가 맞게, 조사할 걸 가지고 조사해야지. 99명의 장애인들한테 일일이 전화 걸어서 발급받으라고 하면, 발급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감사팀장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대책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위원

계약원가심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잖아요? 계약원가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더라도 부서에서 올리면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했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는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부서에서 물품 구입한 걸, 가격을 다 지우고 똑같은 물품명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같은 업체에 보냈어요. 가격표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가격이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같은 업체에서 우리가 구입할 때와 집행부에서 구입하겠다고 했던 내역이 그렇게 가격을 틀리게 받을 수 있나 싶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떤 물품을 조사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저희가 계약원가심사를 할 때는 매월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금액을 참고해서 심사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에서 저희가 원가심사를 해서 부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내리면 그 부서에서 금액으로 발주하고 계약단계에서 일부 네고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물가정보지를 부서에서도 볼 것 같은데 부서에도 비치해서 그걸 기준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특별히 감사과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도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원가심사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도 똑같이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의 정밀함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는 물가정보지뿐만 아니라 시중 인터넷가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부서도 인터넷 검색할 것 같은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일단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 같은 경우 설계과정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물가금액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걸 감사담당관은 더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거나 정보를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더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는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걸 가지고 있나 물어보는데 인터넷 검색이나 물가정보지를 보고 한다면 다른 부서와 특별한 차이가 없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물건뿐만 아니라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설계과정 중에 표준품샘이나 적산자료 이런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에서 해온 걸 다시 저희가 한번 되짚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부서에서 하는 방법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일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우리는 계약원가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잘못됐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면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은 부서와 틀리게 정밀검토하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다른 방안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물품가를 조사했더니 가격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도 의구심이 든다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부서에서 틀리고 있으니 정확하게 물품내역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점점해 줘야 각 부서들이 긴장하고 원가심사하는데 제대로 자료를 만들 거 아니냐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시나 이런 데서 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고나면 인력비를 잘못 책정했네, 더 많이 지급했다는 감사 지적을 받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해 주면 그런 감사 지적내용이 없어야지요. 계약원가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외부 감사했을 경우 원가계약심사에 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 설계와 실제 공사 시행부분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결과는 그렇지만 계약서를 만들 때 인건비 산정기준, 일자가 많아서 돈을 더 줄 수는 있지만 1일당 노임에 대한 건 표준적으로 나와야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대부분 그런 지적사항은 그런 노임 단가를 잘못 적용했다기보다는 공사 후에 적용이

강한옥위원

감사내용에 보면 인건비 산정을 잘못한 내용도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감사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현실적으로 물가정보지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건 부서가 똑같으니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수 있는 업체에 전화를 해봐서라도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강한옥위원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부서에 지적해 준 건수는 얼마나 돼요? 전체 계약원가심사를 총 몇 건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와서 부서에 통보해 주셨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건 연도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와 심사해서 삭감한 금액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은 다른 부서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면밀히 저적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산정이 나와 있는 표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과다로 책정하지 않게 방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자료 9쪽 불편사항 유형별 실적이 있는데 2016년에는 교통 부분에서 제일 많았고 다음이 가로정비, 청소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 교통은 줄었는데 도로가 2배로 늘었어요. 2,400건에서 5,000건으로, 청소 또한 늘었고 가로정비는 좀 줄었어요. 공원녹지는 2배로 늘었어요. 감사담당관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 민원불편 사항이 100% 이상 올라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늘어난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지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불편사항이 2배로 늘었는데 왜 도로불편 사항이 2배로 늘은 거예요? 내용이 뭘까요?◇감사담당관 우승영 지금 다산 콜 120 부분에서 점점 신고사항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늘고 있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불편사항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 사항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어디가 파손됐다거나

강한옥위원

어디가 파손됐다는 도로의 불편사항이 늘어나면 도로를 다시 점점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늘었다면 우리 도로에 뭔가 잘못된 사항이 있구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뭔가 잘못된 걸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되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배로 늘어난 게 도로에 구멍 난 것 때문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구멍 난 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디가 탈락됐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복합적으로

강한옥위원

그러면 왜 탈락이 됐는지 알아서 도로공사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시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은 불편사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사후점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여기서 예로 몇 가지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주민불편 사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아마 늘어나는 사유라고 보면 동작구청에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 늘어날 거라고요. 그 특별한 사유가 뭔지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불편사항이 유형별로 들줄날죽되는 건 내용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에 보면 2016년이 5,200건인데 지금 5,600건으로 400건 정도 늘었어요. 우리가 청소 봉투 값을 인상하면서 청소의 질 서비스를 향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봉투 인상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봉투 인상이 88%, 거의 100%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 불편사항이 증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주로 무단투기 쪽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단투기를 많이 했어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어요. 그러면 무단투기 하는 곳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청소과에 이야기하셨어요? 무단투기 민원이 많으니 무단투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해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집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과에다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무단투기 청소민원이 줄었을까요? 이건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말대로 파악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줄었을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소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명확하게 불편사항 건수로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줄여주시는데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전 부서에서 매달 계약원가심사를 해야 되는 건수가 얼마나 올라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보통 1년에 한 5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614건, 2015년도 467건, 2014년에 534건 정도였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달에 한 50건이면 한 분이 15건에서 20건 정도는 한다는 얘기네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물품이 총액이 748만원 정도 되는데 차액이 17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가 어떤 물품인지

이봉준위원

일반적인 물품이에요, 일반 공산품인데 이렇게 25%씩 차이가 나면 계약원가심사를 한다는 게 무용지물 아닌가요? 다른 건도 좀 보니까 다른 건에는 표준품셈 정도로 조정하고 대부분 계약원가심사에서 조정된 금액을 보니까 3-4% 사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원가심사를 할 때 3-4%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거는 전혀 삭감 안 되는 것도 있고, 많이 삭감되는 거는 몇 십%까지 삭감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꼼꼼히 조사해서 하는 것이지 %를 잡아서 대충 네고하듯이 하는 심사는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평균은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는 평균을 내서 심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봉준위원

물론 그렇겠는데 일괄적으로 3-4% 사이에서만 네고가 되었을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원가심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심사를 했을 때 절감률이 한 2% 정도 대로 죽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로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는데 평균으로 따진다면 한 2%에서 3%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업자들도 우리가 계약원가심사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조정되는 게 표준품셈 쪽에서 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업자들도 표준품셈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견적에 틀리게 넣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심사하면 어느 정도 조정은 감안하고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인부를 설계상에 10명 정도 잡았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이 정도 되면 10명이 아니고 5명이면 가능한 공사다 하면 그럴 때 인건비를 줄여서 심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단가 자체를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1만 2,000원으로 해온 거를 다시 1만원으로 깎고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대부분 그렇던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변동에 따라서 설계시점하고 심사시점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엄연히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거를 깎일 거에 대비해서 업자는 올려오고 저희는 그걸 다시 깎고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원가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하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3명 중 2명은 일반행정직이고요, 공사 부분은 토목직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인원을 조정할 정도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목직 1명이 그걸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물론 업무도 처리하면서 원가심사도 하고 감사도 나가고 있어서 많이 벅차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원가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부 우리 구에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원가심사를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라고 하면 과장님도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고정적으로 우리 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원가심사도 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전문가인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도 25%씩이나 차이가 나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어떤 것을 받으셨는지 제가 궁금하기는 한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현실이 나와 있는데 우려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딱 한 건만 받았는데 이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원가심사할 때는요, 이 공사가 어떤 업자한테 가는지, 어떤 업자 거를 하는지 저희는 그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는 당연히 입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적인 물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반물품이 이렇게 25%씩나 차액이 나는 게 생기면 과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물거품 아닙니까? 제가 따로 견적 받은 자료는 드릴 건데요, 금액이 적다고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건이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인사비리관련 감사를 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행안부에서 공단하고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는 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볼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과 서로 협의해서 감사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따로 안 합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구에서 감사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6월에 자체감사할 때 인사부분을 봤고요, 이번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공기업이나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비리점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기가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 감사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어서 감사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체점검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시하고 감사원하고 협의하니까 감사원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그 부분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할 필요없다 피감자도 이중감사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서 시를 통해서 행안부에도 그렇게 통보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원 감사자료로 행안부에 보고하는 걸로?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에도 여쭤봤는데 신대방1동 역세권 개발 시프트건 추진위 측에서 구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담당자를 고발했고요, 경찰에서 1차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조사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최민규위원

고발한 지 2주-3주되었는데 아직도 경찰에서 조사만 하고 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그 결과 나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위원회별로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정리하고 합칠 건 합치고 해서 많이들 해 주셨는데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감사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 몇 군데 과는 서면질의를 하면 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한테요?

최민규위원

예,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과는 서면질의는 5만원을 주고 있었어요. 이게 과별로 틀린 이유가 대면질의는 7만원, 서면은 5만원, 추가되면 3만원 더해서 10만원 이런 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규정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규정이 혹시 우리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됩니다.

최민규위원

돼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서면심의를 하면 5만원 줘야 되고 대면으로 하게 되면 7만원을 똑같이 줘야 되는 게 맞죠, 적용되니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기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2조제8항에 보면 심사비를 시간당 무조건 7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서 7만원에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최민규위원

아니죠, 7만원 무조건 7만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같은 규정 제2항에 보면 기본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는 2시간을 넘으면 대면심사할 때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주는데 여기는 30분이 초과하면 무조건 7만원을 또 줘요. 그래서 이번에 동작구어린이집조리사요리경연대회를 보면 1차 서면심의를 4명이 했는데 2시간하고 14만원씩 받아갔어요. 그리고 본선 이건 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도 4명이 3시간해서 또 7만원씩 21만원을 다 받아가고. 이게 1,400만원인가 그런데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들 위한 요리경연대회 아닙니까? 아이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와서 이 돈을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규정도 저희구청에서 하는 규정하고 다르고. 여기는 운영규정을 왜 똑같이 적용 안 하죠? 감사과에서 그런 규정들 만드는데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비슷하게는 가야죠, 자기네 혼자만 7만원씩 꼬박꼬박 다 받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도 똑같이 규정 적용해서 하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질의 중에서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관련조례 별표1에 보면 공영주차장 등등 나오면서 뒷장에 보면 7. 다음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80%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숙지하고 계신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가’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나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차량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장애인 주차
명기

김명기위원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 할인을 적용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할인 조건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은 장애인 표지판이 없으면 장애인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 조항이 필요한 거겠지만 이 거주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서식에 의해서 거주자 주차지정 신청서에 의해서 이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잘못 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99명은 장애인이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표지판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이건 감사과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장애인 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발급해 갔는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장애인 주차할인 적용을 부적절하게 했다고 여기에 했는데, 그러면 현재 99명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장애인 표지판을 교부받지 않았다. 교부받지 않은 것 가지고 이것을 할인을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서식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면 이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지판을 부착하고 안 부착하고 발급을 받고 안 받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장애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99명 장애인 맞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확인했는데 그걸 감사과에서 장애인 차량에 부착용 스티커를 발부해 갔느냐 안 해 갔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밖에 노외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거주자 주차신청서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게 봐야지 동일하게 보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기

김명기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주차장은 따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용을?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거주자주차장이 되었든 다 공영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전에 말씀하신 별표 7의 ‘가’항에 의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다시 검토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주민들 관심이 많고 구청장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는 행정타운 관련돼서 MOU체결된 거 아시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황동혁위원

그 다음에 LH공사하고 동작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봤더니 크게 이견되는 것도 없어요, 자료 보면. 제가 분석을 다 했는데. 감사과에서 내가 볼 때는 LH공사하고 MOU체결 했을 때 구체적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으로 그 감사계획이 있나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 느낌에는 행정타운이 금방 다 되는 것 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기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님들 얘기 들어봐도 이견사항이 많아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행정타운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현재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동작구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MOU 체결했을 때 서류검토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MOU 체결이 꼼꼼하게 잘 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현재 이견이 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담당관에 이어 일자리경제담담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같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감사 나갔을 때 확인하셨지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2015년 11월에 주식회사가 설립됐지요? 2015년 12월에 대표이사가 봉급 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갑자기 10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을 받았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황동혁위원

이것은 주식회사든 개인회사든 간에 경영을 1-2년 해보고 성과가 있은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해서 인상하는 게 맞는데, 대표이사 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금을 100만원 인상했어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여금 제도가 없어야 되잖아요, 연봉제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보너스로 상여금이라고 해서 명절 때 받아 갔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분명히 급여상여대장에 나오는데, 30만원, 10만원, 식대도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요. 승용차가 2대가 있는데 그날도 봤을 때 대표이사가 연가를 내고 안 나왔어요. 차량일지 같은 걸 확인을 못 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차량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부수주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동작구에서 전부 위탁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어요. 자료를 받았지만 외부 수주한 게 2군데밖에 없잖아요. 전자고등학교 외 1군데 해서 2군데밖에 없는데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동작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물론 동작구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만,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동작구에 용역 주는 것을 각 과별로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도 여러 가지 회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회계기준에 모든 게 안 맞아요. 통장이나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이고 개선이 안 되면 주식회사는 사실상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금통장, 사업비통장, 퇴직금통장도 별도로 없고 4대보험 통장도 별도로 없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회계원칙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자금 액수가 얼마 남아 있어요, 우리 출자액 총액이 얼마였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 결산은 중간결산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통장에는 남아 있지만 결산이 끝나봐야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내년 1월이나 2월에 결산을 해야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때그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현황 지출액과 수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지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작구에서 전부 용역을 줘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차라리 과로 분산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채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무실비, 운영비, 근무자 임금을 다 포함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시고요?

황동혁위원

과장님이 다 보셨으니까 알고 계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니까,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서정택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감 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직원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기회, 우리 구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몰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계시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인터넷에 추진하려고 상인회장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해볼 의향이 있냐고 했더니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사업이 남성사계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올 7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협동조합 만드는 단계에서 만들어서 시도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주은위원

상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워요. 본인들 상업하기도 어려운데 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어려우니까, 남성시장 매니저가 없었는데 지금 2명을 쓰고 있지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장매니저는 저희가 편의상 남성사계시장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각 시장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때 개선 또는 보완책으로 좋은 의견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알아들었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건 우리가 개선책을 줬는데도 행감 때 말만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그런 안을 제시해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력이 없어서 시도를 못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김주은위원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다른 구는 어디가 있지요?

김주은위원

복지몰에 올려서 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조차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복지몰에는 안 올렸지만 올해 중소기업 쪽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몰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물건이 오면 배송절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사람도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상인회장들은 다 고개를 젓는 상태고요.

김주은위원

회장이나 상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기존에 없던 매니저들이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매니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김주은위원

그럼 무슨 역할을 하시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주은위원

전반적인 거 어떤 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도 하고 시장 질서유지도 때로는 시키고

김주은위원

그 분들이 왜 사업을 하고 시장질서 유지를 해요? 질서는 공무원이 민원에 의해서, 또는 무질서 했다면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자체 내에서도 노력합니다.

김주은위원

매니저 활성화해서 계속 쓰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니저가 딱히 역할이 없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김주은위원

그냥 앉혀놓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상인협의회도 관리하고 상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 역할에 구민이 편리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밥도 갖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매니저 급여가 10개월 나가는데 왜 10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10개월로 책정되고 2달은 쉽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만큼 계약만 하고

김주은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옵니까,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합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달 쉬었다가 다시 서류 넣어서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한번은 더 할 수 있고 2번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청년인턴제 운영현황을 2016년도, 2017년도 걸 받아왔는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신청을 많이 안 했고요. 사실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2016년이나 2017년도에 계속 해본 결과 장기간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통신기사 이런 분들은 더욱 빨리 그만두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아쉬운 점이 서류에도 있는데 이렇게 아쉬운 점이 평가에 의해서 나온다면 우리가 청년인턴제 또는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주거나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주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분들도 소기업에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기회만 되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좀 힘든 일, 밖에서 하는 일은 이직률이 높고요. 다만 격리나 내부에서 일하는 경우는 이직률이 좀 낮고 많게는 30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그런 걸로 나타나고 평가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회사와 절충을, 인턴제를 사용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017년에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 또 줄면 나중에 이 사업 폐지할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동참해서 2년 이상 장기 근무했을 때 주는 돈을 저희는, 인턴사업 때는 이 돈을 안 주는데 전환해서 그 사업에 동참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9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대상 및 지도실적이 있습니다. 2016년 실적이 있고 2017년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도실적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김주은위원

실적 비교가 있는데 작년 집행액은 1,776만 3,000원이었잖아요? 2017년 예산은 얼마냐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청소상태나 위생상태의 점검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주은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매월 20리터와 50리터 중 10매를 주셨는데 올해는 11월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안 주셨다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주은위원

왜 11개월 간 안 주셨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2016년 실적에도 착한가역업소 인센티브에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1개소를 해 줬는데, 2017년에는 없어요. 잔고는 많이 남아 있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무엇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지 의사를 확인해서 올해는 소독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김주은위원

소독사업은 계속 하셨는데, 상점이나 가게에서 안전점검은 꼭 필요한 점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16년에는 하다가 안 했던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걸 원했을 것 같은데 왜 없어졌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답변이 가능하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답변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답변이 안 되면 할 의미가 없는데요. 과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방대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과장이 상세한 자료를 갖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에 질의할 때도 과장님께서 여러 번 따로 자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공유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담당 팀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김주은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동료 위원이신 황동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인가요? 제가 그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용역을 없애고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로 이창우 구청장이 들어서서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야심차게 진행해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결국 용역회사 아닌가, 임금을 착취하는 용역회사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각 과에서 필요한 데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고 정규직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정부 시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결국 용역회사라는 결론이 나게 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70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생각한 게 많습니다.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출되고 애초에 그런 좋은 취지에 반하게 결과적으로 소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용역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각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요즘 마급제도 있던데. 마급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간제근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신분이 공무원이기에 예전에는 청소를 기능직이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취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게 되면 어느 과는 일이 좀 적고 어느 과는 많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하면 분배도 되고
명기

김명기위원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급직이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마급직을 채용해서 근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걸로 해서 각 과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게 말은 행복 한지 모르지만 실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소개비를 떼서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한테 돌아갈 돈이 관리비로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령에 의해서 이윤하고 관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손대지 않습니다, 임금은 따로 있고.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비는 어디서 나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원래 포함해서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직원들의 봉급을 떼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며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따로 다른 데서 직원들 월급이 나오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어디서 나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윤과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선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근로자 몫으로 더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없고 직접 고용한다면 이것은 근로자 당사자와 계약하면 직접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게 예산으로 하든 뭘로 하든 운영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하려면.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현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나을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아까부터 그러시는데요, 이것을 공유해서 위원들이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의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국가의 시책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하는 건데 우리는 정부의 추진정책과 역행해서 가는 게 아니냐.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분들이 비정규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71세까지 거의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거의 61세에서 71세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규직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분들이 정규직이죠.
명기

김명기위원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회사의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거로 넘어갈 테니까 궁금한 건 위원님들이 이어서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에 역행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래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싼 이자로 그 쪽에 대여해서 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법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용역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남들이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기업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면, 특히 또 이게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학원도 가능하다고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 학원을 우리가 특별히 육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먼저 이것을 서류감사 때 따져 물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기업이 마땅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할만한 지역의 기업이 없다면 차라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를 폐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학원을 지원했다는데 저도 당시 자료를 봤는데 그 학원이 공식적인 학원은 아니고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었고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실습도구를 사기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해서 대출이 나간 상황이고요, 학원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리고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당시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직송처리하는 게 시범처리로 바꾸면서 장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차량 구매한다든가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또 건실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법의 취지는 어긋나지 않지만 구하고 관련된 용역업체라고 하면 좀 더 한번쯤 살펴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모두 다 도와줘야 된다고 심의 때 그런 분위기였었고 한 번도 누가 이거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다 찬성했던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물론 심의위원들이 법적근거에 벗어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기금운영에서 법적으로 벗어나서 운영한건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특히 이것은 내가 실명을 안 대려고 하는데 말을 하니까 기성환경도 몇 십년 동안 동작구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로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또 신세계환경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있죠, 고려환경도 정화조청소업체인데 정화조청소업체가 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한테 저리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을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옳하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별로 옳은 일이 아니다. 기금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 기금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은 구 지원업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은 못 했지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짚어주시니까 저희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히 자료를 보면서 따지니까 상대 공무원 말씀이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뭐 하러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도 1년에 40억씩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한 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어요. 그만하죠, 됐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

곁들여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예.

황동혁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상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용역회사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어요. 전부 용역회사가 되어서 보세요, 전부 일을 수주해 오는 데가 어디냐 사당종합체육관, 사당문화회관, 여성플라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동작체육센터, 사당3동 체육센터, 솔밭도서관, 상도국주도서관, 동작어린이도서관, 본동어린이도서관, 대방어린이도서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정식 직원이 맞아요? 그걸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그 회사 직원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회사에서 직접 채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도 내고 채용을 합니다. 직접 채용해서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용직이냐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용직 아닙니다. 봉급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황동혁위원

봉급체계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한 달에 170만원 받는 분이 있고 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월 10 몇 만원 분도 있고, 17만원 받는 분도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7만원이요?

황동혁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자료 안 보셨어요? 환경개선 벽보수거 같은 경우는 월 17만원 받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거는 수거하는 시간만큼 용량만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각 과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했을 때 더 경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많이 쓰잖아요. 또 청소행정과 많이 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청소행정과 이런 데서 할 일을 전부 수주를 준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6년도 전기 보면 적자예요. 2억 9,000만원 우리가 출자했지 않습니까? 전기 자본 총계가 2억 5,800만원이에요, 2억 5,862만 713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계서서, 그런데 여기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배만 불리려고 2개월 운영하고 100만원씩 대표이사가 임금을 올리고 주식회사는 연봉제는 상여금 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여금도 주고 이런 엉터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적자난 부분, 지금 각 과 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쓰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 얘기해 보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마 2016년도는 사업 초장기이고 그리고 수주할 때 계약할 때 이윤과 이런 게 좀 낮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계약한 상태여서 적자가 예고되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을 때 이미 적자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소독사업도 시작하고 산타맘 교육도 시작하고 또 염색사업도 시작해서 손수건도 팔고 스카프도 팔고 해가면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구 관내에서 계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펼쳐나가는 방법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즉 커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재무상태표를 죽 봤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월별로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개선해서 발전시켜서 흑자를 내려고 대표이사가 노력해야 하는데 월급만 올리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랑 연계해서 할게요. 처음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만들 때는 어르신들을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화 해주고 동작구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정규직으로 다 해드렸고 더구나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래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는 이런 게 문제로 보이지 운영의 문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르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고용하니까 어르신들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특징에 맞는 일자리, 시간 이런 것들을 맞춰서 배분을 했어야 하는데 어르신의 특징을 살리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화만 했단 말예요. 근데 우리가 연령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두고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두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61세에서 71세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연세가 65세만 넘더라도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건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지금 우리 어르신 일자리도 보통 4시간 단위로 어르신들한테 시키고 4시간 일을 했을 때 임금이 9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의 특징을 살려서 어르신주식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오전타임에 일하시는 분들, 오후타임에 일하시는 분들 두 부류로 만들면 일자리는 배로 창출됐을 거고 어르신들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정규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어르신 일자리 심지어 사실은 청소하는 분들이 오전에 7시에 나오셔서 4시에 퇴근을 하시는데 7시에 나오셔서 1시간, 2시간 일하시고 길게 일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지만 긴 시간 동안 청소를 계속 하시지 않으니까 멈춰 있는 시간이 있고, 오후에 또 하시고 이러다 보니 차라리 어르신들의 특징대로 4시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작구가 처음에 어르신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타 구에서 모범사례다 해서 벤치마킹을 오고해서 다른 구는 어르신주식회사를 똑같이 만드는데 거기는 정규직화한 게 아니죠.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과 어르신들에게 맞게 시간배정도 해서 일감을 많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제가 볼 때는 어르신주식회사인데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르신이니까 어르신들에 맞게 일자리를 배분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주라는 데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르신주식회사에서 정규직 하고 있는 분들마저도 시간제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만약에 동작구청 청소를 하고 있었다면 동작구청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을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대로 인계를 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용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4시간만 일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아마 처음에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파트별로 고용할 때 그렇게 조정해서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처음의 취지가 변경된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셨던 정규직 분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거나 시간제로 변경하면 어쨌든 처음에 취업시키고 했던 거랑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분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그분들은 유지되고 있고, 지금 뽑는 사람들은 적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 하실 때 우리가 용역을 넘길 때 우리 구청도 청소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더불어 운영비까지도 우리는 용역비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 사람들 운영비를 용역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받는 거지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뺏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현재 정규직으로 들어온 분들을 계약직으로 바꾸면 안 된다, 퇴직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잘라서 일자리를 많이 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바꾼다고 하니까 아마 먼저 들어왔던 분들이 반발하고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청이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운영해야 점점 손해나는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대표랑 친하지 않습니다. 대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표들도 일자리를 찾고 만드는데 다른 업체 청소하는 용역을 가려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회사니까 용역비 자체를 조금 책정해 놓는 거예요. 우리 주식회사에서 월급 받는 어르신들과 외주에서 받아오는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못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이후에는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로 하고 어르신들의 양을 늘려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주식회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연령제한은 참 아이러니한데 연령제한을 71세로 두자니 더 많은 분이 오면 솔직히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데 연령제한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회사들한테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오히려 연령제한을 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하더라도 연령제한 같은 것을 좀 풀어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연령제한을 둬서 우리가 못 받아 오는 것 많아요. 과장님,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어르신들인데 청소용역만 하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연세 드시면 사실 어려운 청소는 어렵잖아요, 일하는 게 전부 청소밖에 없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구직센터에서 구직 등록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내가 특기가 없기 때문에 청소 쪽으로 하고 싶다는 선호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나이 드신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애기도 보고 싶다 그래서 산타맘 교육도 시켜서 취업도 알선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소독 같은 경우에도 확대하고 있는데 관내에 600여 건물에서 소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외부기업도 들어오고 동작구 내 소독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동작구 내에 있는 일자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타 구에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별해서 시도해 보려고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대부분 일이 청소나 이런 거라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은 내가 특기가 없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이해는 돼요, 그 연령대에서 특별한 게 없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니까 이런 걸로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강한옥위원

지금 정규직은 그래요. 어쨌든 월급이 200만원 가까이 되고 그건 좋아하시는데, 산타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산타맘을 해서 아이들 돌보미 베이비시터를 보내고 싶으나 쓰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서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건데 우리는 그냥 옛날 생각대로 ‘어르신들이 아이들 돌보면 돼’ 이런 취지인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생각해서 우리 지역은 국립현충원이 있다 현충원에서 안내하는 일을 시켜야겠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어쨌든 구의 특징이 뭔가를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의 다양성도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 또한 일자리경제담당관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국장님들도 잘 듣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작구가 국내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도시가 몇 군데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국내가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몇 군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잘 모릅니다.

강한옥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최초로 맺은 데가 전남 장흥 1997년에 아마 이때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간의 교류를 하자고 한 것 같아요. 1997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장흥군과는 지금까지 체결한 이후에 어떠한 교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교류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맺은 결연지가 경북 문경시에요, 2010년 10월 25일에 맺었어요. 전북 군산시가 2011년, 그러니까 장흥, 문경, 군산 세 군데인데 거의 다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도․농 교류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장흥은 도․농교류해서 직거래센터 한 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매결연지인지 모르고 우연히 장흥이 맞은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이건 자매결연을 우리 구가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면 우리 구가 맺은 곳과 교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매결연은 맺어놓고 교류들은 하나도 안 해요. 각 동마다 도․농교류 다 해요. 그럼 차라리 구에서 자매결연 맺는 걸 없애든가 없애고 맺은 것을 해지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동에다가 동별로 실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으니 동별로 교류를 확대시켜 주든가 아니면 구가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도․농 직거래 장터를 한다면 이왕이면 자매결연 맺은 곳과 하라는 거죠. 그래야 뭔가 구와 구끼리 맺어진 이유도 생기게 되는 거고 서로 도움의 관계가 될 것 같은데 동 따로 일자리경제담당관 따로 구의 자매결연도시 따로 이런 게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을 사실 체크를 못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서 진행을 그런 식으로 저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한 다음에 할까요, 계속해요?

서정택감사반장

계속 하세요.

강한옥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맨 나중에 하고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국가에서 사업장 조사하는 게 있죠, 1년에 한 번씩.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5년에 한 번씩 경제 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경제 총 조사 말고 사업장 조사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장 조사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강한옥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알바생들처럼 다니면서 사업장, 미용실, 업소들 조사하고 다니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그게 신규업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 생기는 벤처기업이나 신규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3년을 못 간다, 그런데 2-3년만 살아남으면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중소기업을 만든 후 7-8년이 되었을 때 살림이 가장 어렵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살아남는다면 일자리를 지속시켜 주는 것과 더불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만들어 주고 있다. 동작구에 대한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때 신규업체에 지원해 주고 7-8년쯤 된 업체가 있다면 매출이 얼마나 되나 보고 그런 업체를 중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업력이 10년 이상된 업체라고 하면 일자리를 지속해 주고 있고 또 증가시켜 주고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이라도 신규 업체뿐만 아니라 동작구에서 10년이상 자리를 매긴 곳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장 조사는 통계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사실 자료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어느 동에 있는지

강한옥위원

동작구 것만 따로 뽑아지던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게 공유가 안 되는

강한옥위원

국가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돈 들여서 해놨으면 지자체에 줘야지, 왜 안 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그런 자료고 가지고 해보고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자료공유가 안 돼서 지금 같은 통계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서

강한옥위원

제가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청소용역업체들한테 줬는데 그분들이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청소차량을 직송체제로 바꿔서 청소차량 구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데요. 우리가 청소용역을 직송으로 바꿈으로 해서 용역비를 2억씩 올려줬어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다 줬어요, 그런데 청소 용역할 때 장비가 다 구비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당시 장비가 있다고 한 거고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2억을 올려서 사업비를 받았으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청소차량을 사겠다고 우리한테 2억을 대출받아 가냐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하셔서 2억 환수조치 바로 시키세요. 그래서 이건 부서별로 소통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 워낙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맞겠다. 또 들어온 데가 정동병원도 있던데 이 사람들 매출이나 수익이 있을 텐데,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뭘 투자했다거나 하면 이유는 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유지라서, 뭐 얼굴 봐서 기금을 대출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해서 동작구민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자고 하셨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2명이지요?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이 있고 나머지 9명은 어떤 분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민일자리설계사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하고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직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근로가 일자리 설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공공근로가 3개월에 한번씩 바뀌는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6개월이요.

강한옥위원

3개월, 6개월마다 바뀌는데 이분들이 와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일 거라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분들이 일자리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때 상담해 주는 사람한테 나의 모든 사실을 말해야 돼요. 나의 가정형편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해서 월급은 얼마 정도 받아야겠고 자기 속 얘기를 다 털어놔야 그 사람한테 맞는 일자리를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설계사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이런 거겠다. 이런 일자리가 나오면 이 사람한테 빨리 연계해 줘야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3-6개월 후에 일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가보니까 설계사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가정형편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해, 연계가 안 되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걸 전부 컴퓨터에 저장해서 어떤 일자리상담사가 와도 그 자료를 보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자리가 언제부터 기계적으로 형편이 어떻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사이트에 상담 내용을 기록해서

강한옥위원

물론 기록은 당연히 남아 있겠지요.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인데 이분들도 자기 일자리를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언제쯤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될까, 언제쯤 공공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상담을 해 줄 수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이분들이 일자리설계사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상담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정규직화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동작구만 유일하게 거부하셨지요, 동작구만 정규직으로 못 받아주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정책은 우리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동작구 내에서 근무하는 비슷한 유형의 직원들의 복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과장님 생각은 정규직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있는 분들을 가지고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어떤 방법이든지 정규직은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정규직화 하는 건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도 준다고 하는데 동작구만 안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미 시작한 구가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구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전환하는데 동작구는 왜 거부하냐는 질문을 제가 서울시의원도 아닌데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겠어요? 왜 비협조적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우리 과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같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규직화 해 주는 게 우선사업이다 그래서 공무원도 더 뽑고 했는데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위해서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도 구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줘야 동작구에서 오래 일하면서 일자리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오히려 연계사업을 많이 알선해 주고 구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작구도 적극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어려움으로 최장 5년이지만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불안한 거지요. 내년에 계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5년간 전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한 일 없으면 또 해 주겠다고 하지만 내가 계약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해줄까 안 해 줄까의 불안감은 질적으로 틀리다고 봐야지요. 그런가 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5년을 하면서 1년에 10만씩 급여가 오른다. 2년 지나면 120만원, 5년이 지나서 150만원이 됐는데 5년 후에 다시 계약하면 100만원으로 떨어져요. 이런 어려움은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5년 후에 재계약 하면서 다시 1년차야, 이런 걸 극복해 줘야 일자리가 참 좋다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동작구에 일자리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가 발빠르게 추진해야 함에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규직 전환하는 거 동작구가 앞장서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위원님들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다 동감하고요. 2018년도 생활임금이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생활임금 인상된 부분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도 적용하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역비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임금이 오른 만큼 오릅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애초에 오픈하면서 기존에 있던 용역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 생활임금이 대폭 오르고 2018년 생활임금이 대폭 오르게 되면 시중 용역업체들과의 용역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거기도 최저임금은 적용하겠지요.

이봉준위원

그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얼마인데요. 20% 차이 나잖아요, 20%만큼 우리 용역비에 부담이 되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최저생활임금이라고 보면

이봉준위원

일단 그 부분을 떠나서 애초에 우리 구에서는 같은 값이면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동작구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같은 값이 아니고 20%-30% 비싼 가격에 용역비를 주게 되면 그건 모든 구민의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시세의 용역비를 다시 산출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2018년도 용역비하고 비교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차액으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같이 가고 있는데 저희보다 어려운 구도 생활임금 적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동대문구나 금천구도 같이 가고 있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성북구도 최고금액인 9,255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보다 어려운 구도 같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임금체계를 높여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분들이 평생 이 직장에서, 동작구에서만 일하실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 다른데 나가서 일 못해요. 임금을 이렇게 많이 받다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어쨌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현재 용역비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국장님, 우리 구의 현 용역비 시세를 파악해 주시고요. 현 용역비 시세가 나오면 용역비 시세와 비슷한 용역비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책정해 주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내부적으로 수익을 내서 이분들의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사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게 원래 민간부분의 사업도 따와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설립을 했었는데 현실은 구청과 공단에서 하는 사업위주의 청소용역 위주로 위탁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체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따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강한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되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을 다각화해서 최대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예산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사하면서 다시 물어보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계속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민간 쪽의 수주는 더더욱 못할 뿐더러 이렇게 고착돼서 이 회사는 말라죽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계속 예산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기업으로 볼 때는 완벽한 내부거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을 무지 때릴만한 일이에요. 우리 구 세금으로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올해부터 몇 개 기업이 바뀌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종료되는 대로 연도별로 바뀌는데 1년에 3-4개 정도 바뀝니다. 작년에 4개, 올해 3회에 걸쳐 7개 바뀌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기업이 따로 나가서 자립한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운영규정에 한번 들어와서 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기한이 돼서 나갔다쳐도 그 분들이 나가서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분석해 봤는데 지금 나간 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올해 나간 분들은 살아 있는데 예전에 나간 분들은 폐업했거나?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몇 년 동안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폐업 많이 했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서는 임대료가 없지요, 얼마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평방미터당 보증금이 3만원

이봉준위원

보증금만 그렇게 내고 월 임대료는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월 임대료는 면적당 2만 5,000원 정도, 2층 면적은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이고 3층은 2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이면 싼 건 아닌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큰 자리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2층은 31만원 정도, 3층은 좀 더 싸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나머지 회의실은 공유해서 임대료가 싸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업체들이 계속 기업활동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 업체들이 여기서 나가서 폐업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남기 위한 게 5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5년이 넘으면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통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상도동에 창업지원센터가 다시 지어지는데, 보육기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살다 나가면 상도동에 있는 건 처음 준비기간부터 코워킹 자리도 마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5년 정도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에서부터 보육을 거쳐서 안정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상도동에 짓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총 11년이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오.

이봉준위원

6년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5년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봉준위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거쳐 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서 나갔는데, 동작구로 나가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부산으로 간다거나 경기도로 가게 되면

이봉준위원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다고 보면 사실 그 기업에 연락해서 살아남았는지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연락도 안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 파악해 본

이봉준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청년인턴제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업체당 2명까지 할 수 있었고 2017년도에는 3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에 청년인턴 고용한 회사가 몇 군데나 되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키글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업체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업체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고용을 많이 안 하나 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조건이 동작구에 기업이 있고 동작구의 청년을 뽑아야 되는데 동작구 청년들이 동작구에 있는 기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구했다고 해도 오래 다니지 않고 그만 두고 훈련을 시켜 놓으면 그만둬서 속상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나보더라고요. 정규직으로 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1-2년 다니다 그만두면 회사로서도 손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봉준위원

현 세태가 젊은 사람들이 한 직장에 오래 안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다니는지 확인도 하고 고용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확인도 합니다.

이봉준위원

관내 우수기업, 큰 기업에서 고용해 주면 좋을 텐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상공회의소 회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독려하는데도 많이 신청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상공회의소에 큰 기업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장 홍보하기 좋은

이봉준위원

거기대로 홍보하되 제가 볼 때 좀 굴직한 회사에 독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기업체 청년일자리로 기업체에 보내서 구직도 받고 사람도 연결하면서 그런 역할을 집중적으로

이봉준위원

청년인턴제는 보수도 지원해 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청년들도 관내에 있는 좋은 기업에 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을 독려해서 좋은 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수집이나 검토해서 사후 보고에 따른 내용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국장님, 다음 과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장들 각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그리고 청소행정차량처럼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 윗선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그런 일도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그동안 감사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대면감사할 때 지적을 몇 가지 했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집행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과정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종합행정타운 관련해서 LH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히 각 동사무소 별로 현수막을 게첨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전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장협의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에요, 문구도 똑같아요. ‘행정타운 LH와 양해각서 체결’, ‘동작구 행정타운 건립 꿈이 현실로’ 거의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글자라든지 문구라든지, 띄어쓰기 간격까지 똑같아요. 물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좀 여유롭게 순차적으로 홍보해도 되는데 완전히 행정기관에서 지시해서 일률적으로 딱 붙인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주민자치가 스스로 자치행정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의견에 일부분 동의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일단은 관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이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유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나 종합행정타운 추진단에서 공문으로 지시는 안 했겠지만 전화상으로도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해서 각 주민센터 별로 문구를 좋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과정을 제가 죽 봤는데 물론 대면감사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위에 계신 국장님이나 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 모르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사실상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각 과의 사업이라든지 직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면감사해서 얘기한 대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가는데요. 민방위장비 중에서 방독면 말씀드리고자 해요. 동작구 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꼭 민방위장비 중에 방독면을 어떻게 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너무 잘 보관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밴드까지 채워져 있어서 보기에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시에 방독면을 사용하려면 밴드도 풀어야 하고 또 붙어있는 테이프도 뜯어야 하죠. 그래서 가까스로 방독면 안에 있는 소박스를 뜯어내면 또 그 안에서 비닐을 뜯어서 방독면을 꺼내야 되는 여러 절차가 복잡한데 그렇게 큰 박스로 보관하기가 쉽다고 해서 그렇게 보관한다면 유사시에 그걸 꺼내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을 전체를 개봉할 수는 없지만 방독면 소박스까지는 개봉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다 지켜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앵글에다가 방독면을 밖으로 꺼내서 배치한 동이 있고요, 박스에 넣어서 비치한 동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 꺼내서 비치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밴드를 다 제거한 상태로 박스에 넣어놔서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먼 동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박스채로 들고 가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거든요. 그 속에 밴드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밴드를 제거해서 일부는 박스 안에 넣어 놓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했는데 다른 동은 다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나가신 동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백보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먼 곳에 그게 필요한 사고가 나서 가져가려면 이동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먼 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박스 밴드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관리자의 편의위주지 유사시에는 그걸 사용하려면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 못 함으로써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전 동을 다 돌아서 밴드 제거하고 하는 것을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마을안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을안전봉사단을 관리하는데 마을안전봉사단의 교육을 지진과 관련 및 교육도 함께 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지진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대피요령을 함께 교육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 과정에는 지진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자치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치회관에시 컴퓨터강의를 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흑석동, 사당2동, 대방동.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나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장비나 교육장의 위치, 협소한 부분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치회관을 운영할 당시에 처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고 한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당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주민센터가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요. 다른 동은 자치회관 형편에 맞춰서 하는데 요구가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소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3개 동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교실을 열어 달라든가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좋은 분들이네요, 강력하게 요청할 것 같은데 요청 안 하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세 군데를 빼면 유한양행 컴퓨터교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고 해서 해마다 홍보전산과랑 용역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컴퓨터 교육이 없는 동에는 그분들한테 유한양행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그분들에게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게 유한양행에서 홍보전산과에서 모집할 때 일부 홍보가 나가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장소의 협소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는 거지 동마다 요구사항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대로 살고 계시는데 이후에는 다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그나마 컴퓨터 교육을 하는 세 곳에서의 계속적인 민원은 컴퓨터의 낙후성 아니에요, 낙후된 컴퓨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거의 다 교체했죠.

강한옥위원

올해 다 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세 군데 다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부 다 이전에 있던 대수만큼 다 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황동혁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바도 있고요. 대방동도 그렇고 세 군데는 거의 100% 정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많이 지원받았고요, 다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흑석동도 사실 건의를 많이 해서 고쳐서 업데이트만 해서 사용하시도록 했었는데 교체했으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른 분들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교육장들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올해 자치회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늘어난 곳들이 많아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 수강생들이 다 모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 부족 부분들을 감면자들을 수강생으로 넣는 게 있어서 동감사 나갔을 때 실제로 그런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동에서는 서류를 바꿔 만들어서 폐강 안 될 정도의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강좌처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지원을 과감하게 줄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전반적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15개 동 분석을 했더니 상도2동, 상도3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이 조금 자주율이 낮아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요. 저희가 개선내용을 받아서 2017년도 현재 개선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주율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수강생이 다 차지 않아서 국민기초수급자들이나 장애인을 넣어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동은 다시 재정비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우리 동에서 직접 행사하는 지역축제행사가 4개인가요, 3개인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뇨, 지역축제는 교육문화과에서 1동 1마을축제라고 해서 거의 다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신대방의 어울림문화축제는 자치행정과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교육문화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고요. 통장협의회 간담회 실시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잔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통장협의회 간담회는 시기적으로 정해서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간담회를 각 동별로, 동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통장회의 끝나는 날 점심 때 간담회를 하는 동이 있고요, 저녁 때 하는 동도 있고,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동도 있고 일단은 자율적으로 동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1월 현재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남아있는 동들이 꽤 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마도 송년회 때 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하달을 안 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간담회 비용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써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일상경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월별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월별로 내려 주면 월별로 간담회 할 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래서 완전 쌈지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에서도 그걸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방향이 간담회 하는 목적으로 1인당 5,000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이게 애초에 통장협의회가 매달 모임을 하잖아요. 모임을 하면서 식비나 이런 거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없어도 그 간담회는 계속 진행되고 이건 다 모았다가 송년회하고 야유회 할 때 쓰면 이 예산의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꼭 월별로 써야 된다고 당초에 지침은 그랬지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보고요. 왜냐하면 통장협의회에서 협의회 내에서도 회비를 걷어서 월별로 제가 노량진2동장 할 때 보면 통장회의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그걸 회비로 정산하더라고요. 그걸 그때 자기 회비로 하고 모아서 지금 말한 대로 워크숍이나 송년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통장협의회 송년회 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야유회 예산으로 하든가 예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쓰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안전봉사단 실적하고 명단을 비교해 봤더니 생각보다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안전봉사단 명단에 있는 분들이 순찰에 참여하신 분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마을안전봉사단에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각 동별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어느 동은 열 분, 어느 동은 다섯 분인데 예산은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을안전봉사단이 동별로 12명, 10명, 25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숫자별로 주민자치 위원들 같은 경우는 똑같죠, 주민자치 위원들도 숫자가 들쑥날쑥하고요. 그것을 딱 동별로 숫자대로 주기가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조금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안전봉사단 단원들을 충원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 강요하기도 힘들어요, 봉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실적을 보고 차년도에 예산배정을 차등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고 차년도에는 동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제가 보기에는 허위실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2016년도 9월, 11월에 신규가입하신 분들이 4월 7일부터 순찰일지에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가입하기 전부터 활동을 했다면 명단에 올려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명단에는 없는데 4월, 7월에 활동하신 분들이 있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그 동을 알려주시면.

이봉준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단을 체크를 못 하는 동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실적에 다른 동들은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몇 개 동은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 동들은 명단에 있는 숫자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항상 같아요. 이건 거의 허위라고 봐야겠죠, 그죠? .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체크한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이 해당되는 동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세 군데 컴퓨터 교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면 안 된데요. 이게 서울시와 KT, SK가 직접 계약한 거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거기를 들고 나는 구민들이 매우 불편해 해서 그쪽에 계속 전화를 해서 방법이 없느냐 해서 흑석동 자치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해서 요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설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정보누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홍보전산과와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일상경비를 지원하면 되니까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흑석동 자체 내에서도 경비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그랬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확인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사업실적을 봤을 때 거기에서 2016년도에 있었던 게 자원봉사자 검진이 빠졌어요, 그거 왜 빠졌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검진은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2016년 실적에는 들어 있었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16년에 시행하다가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과다업무 때문에 건강검진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늘어나는데 자원봉사자지만 있었던 관리비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대사증후군 검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그래주세요. 그리고 꽃묘사업이 사회보조금 단체들하고 중복지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삭감한 쪽은, 집행부에서 과의 꽃묘사업은 깎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전혀 깎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는지 여부가,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 했거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꽃묘사업을 하는데 녹색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도 다 했고 올해도 꽃묘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온 단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실히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행감 때 점검했을 때 자료상으로는 분명 샀는데, 실제적으로 안 심은 걸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환경정비가 안 된 곳을 제대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전에 자원봉사센터 행감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서류상 숫치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적 잘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이 5건이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오타 부분이 있었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잘못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냈어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한옥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는 정확하게 냈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거기서 정확하게 내지 않았는데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단 생각이 드는데, 자료 7쪽에 보면 인터넷PC 운영실적, 아마 연간 사용했던 사람들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5쪽에 보면 자치회관 시설 및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테넷방을 보면 노량진1동은 PC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사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맞지요. 그런데 상도4동에 보면 PC가 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보면 1명도 안 썼어요. 그런가 하면 사당2동에는 PC가 없어요, 물론 컴퓨터 교실은 있습니다. 사당2동에는 PC가 없는데 280건을 썼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건 동에서 받은 건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상도4동 같은 경우도 꼭 인터넷방으로 만들어 놓은 데를 있다고 표현한 것인지 민원실에 있는 건 인터넷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놓고 자료를 낸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가 하면 신대방2동에 보면 인터넷방에 PC가 3대 있는데 대방동은 4대, 신대방1동 3대, 신대방2동은 3대인데 신대방1동만 인터넷PC방이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이상 1,290건을 사용했다는데 이게 사실일까, 신뢰가 안 가니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히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부터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7쪽 자료를 만드실 때 제가 볼 때 도서는 그렇다 치고 도서음반이 주로 CD플레이어 같은데 지금 CD플레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도서만이 아니라 도서와 음반입니다. 책까지 같이 포함된 건데 띄어쓰기만 되어 있고 표기가 애매하네요.

강한옥위원

도서음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CD플레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2018년에 자료를 만드실 때 도서음반을 작게 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실적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감사 나갔을 때도 상호대차서비스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구가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해서 도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원활하게 도서를 돌려가면서 빨리 볼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상호대차서비스에 엄청 투자하고 있는데 동에서 협조를 안 해서 실적이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건의사항이지만 동별 운영실적 표기할 때 상호대차서비스를 반드시 넣어줄 것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야 그것도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발 자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동장님들을 믿고 쓰는데 위원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료가 좀 부실한 느낌 듭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실 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에 맞게 써야 된다. 그것과 더불어 일몰제를 실행해서 환수한 단체는 없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몰제에 맞춰서 하는데 환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문제가 있는 단체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 현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단체명에 맞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해병대 전우회 동작지회가 있는데 사육신묘 옆에 있는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은 뭐고 흑석동에 있는 사무실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흑석동에 만들었으면 노량진 없애고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흑석동에 있는 건 서울시 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에 있는 건?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조정경기장에 있는 거요.

강한옥위원

흑석동에 있는 단체가 뭔지 알려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서울시 지부입니다.

이봉준위원

문화체육시민협의회 서울시 지부.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해병대전우회사업 중 청소년 유해시설 야간순찰을 하시는 게 있어요. 상반기 2,348회나 하셨더라고요. 이건 사업을 연계시켜서 할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작구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야간순찰을 교육지원과 1명, 보건소 1명, 자원봉사자 1명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우리 일정을 알려주고 1명 정도 같이 다니면 3명보다는 4명이 같이 가시면 순찰하는 것도 더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점검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분들한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위원회 서류를 받아보면 본인이 아닌 사람이 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아닌 경우는 대리자를 쓰게끔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관에서 오신 분, 보통 경찰서에서 과장이 안 오고 팀장이 오시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또 있는데, 유재용이 무슨 경찰서야, 예전 복지정책과장인데, 여기도 이수희라는 분이 했었요. 이건 경찰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수희씨가 대리자 없이 자기 멋대로 사인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자치행정과라 그런지 너무 자치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 폼을 획일하게 공통적으로 만들어 보내 주세요. 제가 서류를 받아보면 폼이 다 틀려요. 이런 걸 공통적으로 만들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안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안전 관련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로 합치면 안돼요? 재난 이쪽을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제를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직제를 1년에 한 번씩 검토하니까 내년 하반기에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봉준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관악구에서 쓰고 있다는 자원봉사달력 확인해 보셨어요?
애섭

정애섭자원봉사팀장

내년에 저희가 같이 가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가봐야지, 왜 내년에 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가봤는데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도 하겠다고요? 이거 꼭 하세요.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