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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1-27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7대 마지막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생활전체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신석용 도시관리국장이 명예퇴직으로 인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이 건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사항 때문에 보류된 안건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금액 및 대상의 위로금으로 20만원을 했는데 위로금으로 수정하고 금액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칙에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번에 새로 수정되는 제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거죠?

전갑봉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지난번 예우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변경하는 거니까 수정안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태철위원

대표 발의자인 김현상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했고 집행부와 서로 협의하고 검토한 후에 검토안이 나왔으니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위로금을”로 수정하고 제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한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본재산 이자수입 감소와 보유자금 소진으로 인하여 구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자립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사업 및 배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복지재단의 목적 사업 추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 출연금 7억 2,000만원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2018년 재단 예산현황 및 출연금 산출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단운영의 안정화와 구민이 체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 및 사업비 출연금의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복지재단이 폐지하느냐, 존치하느냐를 의회에서 논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존치해서 운영한다면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기부문화가 요즘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재단에서 이사장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모금이 되도록 우리가 모금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출연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하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직원이 2명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2명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렇다고 예산도 적은데 직원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취지를 잘 감안하시고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금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앞으로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저소득층 모금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하고 서울시 사회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모금활동을 하되 재단이름으로는 할 수 없고 다만 모금활동에서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넣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모금활동사업을 하는데 5,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입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모금활동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모금활동한다는 것보다는 모금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CMS를 통해서 하고 있고 1인 1계좌 나눔활동을 하고 있고 이웃돕기날 행사를 통해서도 추진하고 있고 각 기관에 행복저금통이라든지 모금활동을 하는 홍보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주가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MOU 체결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름으로 못하고 있는데 모금활동사업에 5,2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운영비 전액을 4,400만원 지원하고 인건비도 7,600만원이 전액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다 지불하면 이자금액은 어디로 가고 꼭 이렇게까지 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해야 되는가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자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은 해고에 관한 인원 2명에 대한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작년에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차입한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복지재단도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문화재단도 설립한다고 하는데 뭔가 특단을 조치가 없으면 복지재단을 과연 계속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는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은 설립목적과 취지 등 내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최정춘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모금을 복지재단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구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안 하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다면 당연히 투입돼서 모금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서울시 공동모금회이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구 예산을 투입해서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공동모금회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모금한 것은 다시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그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10억 정도가 15개 동에서 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90% 이상이 동에서 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90%까지는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는 하고 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0% 정도.

최정춘위원

50%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금활동 사업을 하는데 5,200만원을 쓰는데 5억 정도 한다면 10% 정도 돈을 쓰고 있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 전체적인 홍보사업이니까요, 동주민센터 금액만 비례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5억 모금을 하는데 5,200만원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가 의심이 들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이 들더라도 1년에 모금하는 것이 전체 14억 정도 되는데요, 홍보사업이나 기타 모금사업으로 쓴다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현재 기금 출연금이 4억 3,650만원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민간 출연금이 4억 3,65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38억 정도 되겠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38억 2,2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이 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원금만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 운영비 문제가 직원 두 사람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다 됐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해결이 다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퇴직금까지 다 지불하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까지 지불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억 9,200만원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은 이제 원활하게 가겠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번 출연금에 인건비와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다 포함시킨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년에도 구정질문을 하고 운영방법을 얘기했는데 기금모금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할 수 있겠네? 저번에도 어떻게 모금해야 되는지를 구정질문 때 했잖아요. 구정질문한 대로 모금에 대한 대안이 나왔을 거아니에요? 동주민센터에 들어오는 돈은 왔다가 도로 동주민센터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수수료 떼고 나머지는 전부 동주민센터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이 들어왔다면 그대로 들어왔다가 수수료 약간 떼고 동주민센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구의원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금 들어온 데에서 운영비를 전부 했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모금 들어온 데서 운영비를 떼지 않고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형태로든 활력소 있는 복지재단이 돼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복재단에서도 구민들을 동원하든지, 외부에서 동원하든지 기금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존치하냐, 폐지하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왕 존치한다면 우리가 지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조건부로 해서 김성근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도록 조건부로 해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지원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1억 8,500만원을 차입했는데 상환하는 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 지원해 주셔야 다음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1회만 지원해줘서는 그다음 에 문제가 또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20년까지면 2년을 더해줘야 되는데 얼마 정도 더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현재 기본재산 갖고는 6,8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최소한 70억은 가져야 이자가 1억 2,000만원이 나와서 자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태철위원

모금활동을 활발히 하면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모금활동을 하더라도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거니까요.

유태철위원

그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한다면 우리가 해줘야죠.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퇴보 상태에서 매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모금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키워 나갈 수 있다면, 결과를 봐가면서 지원하자는 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 2년 동안 기본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태철위원

기본재산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늘어난 거고, 모금액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구민들에 대한 수혜, 지원을 얼마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단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2,000만원 지원하고 기본재산도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번에 기본재산 출연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기본재산 5억 포함해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이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현재 이자율을 본다면 70억은 돼야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많이 모금해서 많은 혜택을 구민한테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상위원장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도 2억 2,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성이 있냐는 것을 여쭙는 거니까요, 효과 있는 복지재단 운영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므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태어난 요보호 대상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서 우리 구 관내 가정에 입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72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입양장려금의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입양을 장려하고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건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요즘은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들어서 난 낳아서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양가정 축하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입양가정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1년에 우리 구에 입양가정은 몇 가구나 돼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6가구가 있고요, 올해는 4가구입니다. 2015년에는 5가구였습니다.

전갑봉위원

입양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던데 입양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와 입양기관이 있는데 입양을 원하면 거기에 신청해야 됩니다. 조건이 25세 이상 돼야 되고 부모와 아동이 60세 이내, 입양아동을 포함해서 자녀수 4명 이하로서 기본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법원 판단사항이에요. 복지센터 입양기관에서 기본적인 재산이나 충분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법원에서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친권자가 만약 있으면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하려면 출생한 지 7일이 지나야 됩니다. 친부모가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 줍니다.

전갑봉위원

제5조에 보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축하금이죠, 입양장려금입니다.

전갑봉위원

이외에는 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일반아동은 16세까지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애아 중증은 18세까지 62만 7,000원, 경증은 3급 이하로 55만 1,000원, 교육비를 분기별로 최대 50만원씩, 입양아동이 심리가 불안하다면 치료비 20만원 정도 주고, 알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27만원, 10만원 정도 이것은 전부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7일 이후에 입양할 수 있다고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7일은 짧은 거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 달 후에도 애를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최소 7일입니다.

김순희위원

축하금도 주는데 다달이 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축하금은 1회입니다.

김순희위원

축하금은 1회이지만 의료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월별로 줍니다.

김순희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한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의 파탄이나 파산, 미혼모,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무책임하게 애를 양육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입양국으로 오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홀트아동복지를 통해서 수많은 애들을 외국으로 입양 시켰는데 오히려 역으로 입양하는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외국으로 입양 시킨 애들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해외 입양은 모르겠습니다. 입양특례법으로 보면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외국으로 어린 애들을 많이 입양시키는 오명이 남아있는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역으로 우리 애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잘 기르는 책임 있는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에 입양시킨 애들 머리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예능이나 체육이나 모든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 애들을 선호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양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만큼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애들을 책임지고 많이 입양시킬 수 있는, 혼자 사시는 독거가정에서는 입양이 불가능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유태철위원

부부인데 출산을 못 하는 가정이라든지, 애를 더 키우고 싶은 가정은 가능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유태철위원

입양가정은 몇 세 이상 입양이 불가능합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도 50대, 60대가 돼도 입양이 가능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이고요, 양친부모와 입양아이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김순희위원이 지적한 대로 입양시키겠다고 포기각서 쓴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오는 예도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포기각서 받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동의도 해야 됩니다. 다시 찾으려면 법원에서 다퉈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폐단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거 같고요, 제2조제3호에 보면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는 것도 조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 하나를 조정해야 될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제5조에 입양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금액을 꼭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행규칙에 해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시행규칙으로 빼도 될 거 같고, 입양장려금의 지원해서 제5조제1항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삭제해야 될 거 같고요. 제1항은 똑같이 하고 맨 끝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5조제3항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은 제2호로 올라가겠죠. 제5조제2항으로 올라가고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고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안하신 최민규의원님하고 해당 과에서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부칙에도 시행일을

최정아위원

이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해야 될 거 같아서 부칙에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자료 제2조 정의 부분 제1호와 제3호, 제5조 입양장려금의 지원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은 입양장려금에서 “입양”을 빼고 “장려금”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호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를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으로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 입양장려금을 장려금으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없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과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아동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법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에서 5쪽입니다.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에 법규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안 제3조에서 제8조에 해당하며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과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안 제3장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는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해당하며 현재 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대부분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의 위원의 구성, 임무, 임기,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입니다. 안 제4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안 제15조에서 제18조에 해당하며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 회의수당 지급 등은 안 제19조에서 제20조에 해당하며 위원들이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시 수당 지급 및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 준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현재 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8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는 아동위원의 구성, 임무,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회의운영,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던 아동위원협의회를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협의회에서 기능을 해 왔는데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파트로 나누어서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대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협의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위원회별로 다른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같으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의 아동위원협의회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5명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 아동위원협의회는 행정동별로 2명이니까 30명이 될 것이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 그러면 총 인원이 4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따로 될 수도 있지만 자격이 갖추어지면 같이 중복도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급식위원회나 복지심의위원회는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나 교육지원청 근무하셨던 분들 등 비슷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제3장에 보면 아동위원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는 위원장, 회장, 부회장을 호선할 텐데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위원협의회는 복지심의위원회나 급식위원회와 중복될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할 수도 있지만 없을 확률이 많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 심의 수당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최정아위원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정례회를 규정을 안 했는데 건별로 발생할 때 하는 거고 급식위원회는 정례회 2번 하고 임시회를 하고 다른 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복지심의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복지심의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기능 제3조에 보면 보호조치 이거는 만약 부모가 없는 아동이 지역에 발견되면 어떻게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대한 사항이고 이후에 퇴소 조치는 성로원이나 시온원 기관이 있는데 그쪽은 18세가 되면 퇴소합니다.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18세 넘어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 친권행사나 제한은 법원의 판단사항이니까 청구하는 사항 등을 하는 겁니다. 후견인 선임 청구는 학교장도 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동위원협의회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협의회가 진행되어 왔는데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인데 이거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급식위원회는 지원사항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례회의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요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급식위원회는 연2회 정례회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례회의를 연 2회로 잡아놓으면 아이들 대상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 협의회 위원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심의도 해 봤는데 분기별로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정례회 2번은 방학 때는 중식까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전에 정례회를 넣어놨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굳이 안 정해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안 되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급식위원회는 7명 가지고 되겠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지침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건수가 많아서 대상자들이 많고 대상자들이 급식을 받는 장소도 아이들 선호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방학 때도 틀려지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업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협의회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취약아동들이 많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줄 압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가정파탄, 학대, 취약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지원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각종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도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에서 2명 이내로 추천이 됐는데 15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정말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영양이 잘 공급돼야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잘 성장하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균형잡힌 식단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학부모, 교사, 교육청, 영양사, 조리사 이렇게 다 분포가 됐는데 선정할 때도 신경쓰셔서 아동들 건강과 직결되는 위원회니까 잘 선정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세분화됐으니까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경 쓰셔서 잘 선정하시고 운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위원회를 3개로 세분화 시켰는데 위원들이 중복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위원이 들어오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수당이 7만원 나갑니다.

김순희위원

중복이 돼도 같이 줍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꼭 이렇게 중복으로 해야 되느냐?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을 중복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순희위원

예.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가끔 열린다 해도 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각 위원회별로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폭넓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김순희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별로 2명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지역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 학교에 보면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학교에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오히려 발굴해 내거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아동급식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급식 점검을 1년에 몇 번 누가 점검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생점검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급식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하고요. 지정해 놓으면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전갑봉위원

위원들이 가서 확인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거라서 가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들을 보면 학부모, 교사,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위원들이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아동이란 정의에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린 정의가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제1호에 따른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정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구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달리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법에 제3조제1호에 따라서 아동이란 정의를 했지만 같아야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해도 되는데 조례를 봐서 법을 안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해 놓은 겁니다.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해도 되겠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같은 과에서 주관하면서 정의 부분이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에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회라고 안 하고 아동위원협의회로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동별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보면 아동위원을 두게 되어 있고 협의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명칭을 아동위원회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라는 조례에도 있었고 전에 사용하던 명칭이라

김현상위원장

조례는 이번에 폐지하잖아요?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동위원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동별로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아동위원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동위원 전체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아동위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고

김현상위원장

법을 폐지하니까 아동위원회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로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동위원회라고 하면 회의가 안 되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회의는 되겠죠. 서울시에서 명칭가지고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2명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그 위원들이 모이는 것이 협의회라고 명칭을 한 건데 각 동에서 모이니까 협의체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바르게 살기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동별로 위원이 모여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은 동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아동위원을 구에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붙여도 되지만 꼭 협의회로 해야 되나?

유태철위원

타 구에서도 쓰고 있으니까요.

김현상위원장

우리 구가 먼저 바꾸어도 됩니다. 위원회도 회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김현상위원장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하는데 꼭 이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협의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왜 사용해야 됩니까? 바꾸어도 되는 겁니다. 아동위원이니까 아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성근

김성근위원

일원화시켜야지. 다른 데는 전부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만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회로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회라고 하면 성격이 달라집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심의해서 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협의회는 협의회체만 구성되어 있고 심의 의결을 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축소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협의회는 수당을 줘야 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법에 보면 아동위원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수당을 언제 주나요? 회의할 때 주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어차피 그것도 활동이라고 보니까 공식적인 특별한 법에서는 아동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동위원협의회 하는데 수당을 줘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협의체가 아니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활동이라고 보니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너무 애매합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들 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을 협의회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아동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동에서 위원들을 두 사람 추천 받아서 구성한 것을 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견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단지 다른 위원회와 약간 차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동위원회에 대한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금까지 협의회라고 사용한 용어를 굳이 문제가 없는데 바꾸면 혼란이라든지, 타 구에서는 전부 협의회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위원회라고 하면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협의회라고 하니까 회의단체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모임 같아요. 위원회와 협의회는 성격이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협의회에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위원들님이 활동이라고 봐서 수당을

김현상위원장

너무 헷갈린다 이거예요. 옛날을 너무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14조제4항은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예요, 협의회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협의회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김현상위원장

이런 오류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위원회라고 하면 이런 오류가 안 생기는데 이것을 협의회로 해서 헷갈리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12조에 보면 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아동위원협의회로 약칭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아동위원협의회로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동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인데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아동위원회라고 하면 되는데 아동위원협의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협회를 위원회로 다 고치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운영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많이 헷갈리니까 얘기드리는 거고요, 제14조제4항 협의회는 위원회를 협의회로 바꾸어야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로 바꾸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아동위원협의회에 수당을 준다고 해서 제가 여쭙는데요, 아동위원 활동 지원,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면 검토해봐야 될 상황지만 현 체제 기능이 없었졌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례회 두 번, 임시회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동협의회는 기능이 별로없는 거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급식쪽에서는 빠져야 되고요, 약간 축소되는데 또 다른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구체적인 게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발굴해야 되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맞게 시행규칙이라든지 방침을 세워서 결정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이 잘 안 잡히는 것이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정보수집 이런 것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되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맥락이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부모가 없거나 폭력아동 그런 쪽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아동위원은 동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봐야죠.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설명이 부족한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의논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세분화 돼서 더 전문적으로 더 가까이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주면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아동협의회 역할이 다 빠져 나가는데 유지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산하고 나니까 아동협의회가 할 일이 없는 건데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수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질의 하실위원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정의 제1호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 협의회 회의에 제4항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를 아동협의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모니터가 있고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으로 보고개요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고사유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시점에서 설치필요성이 없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연혁입니다. 2012년에 장기 미집행시설 지방의회 보고가 자치구 위임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 시설인데 여기서 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한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2013년과 2015년도에 동작구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 우선 해제시설이 도로, 경관녹지 총 2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 해제시설 도로를 해제하려고 했으나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고주체는 구청장이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전체현황입니다. 보고시기는 구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해제권고 절차입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하신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해제추진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고 의회에서 해제권고 시 고려사항은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고려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동작구 장기미집행시설 위치도입니다. 총 34건으로 도로 31건, 공원 2건 녹지 1건으로 동별로 보면 신대방동 2건, 노량진동1동, 흑석동 2건, 상도동 9건, 사당동 20건으로 사당동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5년 2년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총 38건이었는데 이번에는 34건입니다. 그중에 바뀐 사유는 도로 2건이 이미 집행되었고, 2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기존 미집행 시설과의 통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재정비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 및 수립방법 절차입니다.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대체시설이 미확보되었거나 해제했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해제 유보시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 가능시설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항과 비재정적 집행가능한 시설, 해제가능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건 중에 23건은 2020년까지 집행가능하고 나머지 2건은 2023년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은 지구단위 계획 등 4건이 있고 재건축재정비 구역 내 2건이 있습니다. 6건은 우리 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집행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다음 3건은 해제 가능시설입니다. 12쪽이 해제 가능시설 위치도입니다. 신대방동에 1건이 있고 사당동에 2건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동작동 산 18-1번지에서 사당동 산 31-2번지의 산복도로입니다. 2015년에 이미 구의회 보고에서 우선 해제시설로 지정된 것인데 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후 보류된 사항입니다. 보류 사유는 동작 래미안APT에서 총신대 구간 도로개설에 주민 민원이 많았고, 그 부분의 도로선형 및 B/C분석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사업을 할 경우 물리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검토하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개설로 인한 현충근린공원의 자연훼손이 심각하고 B/C 분석결과 0.47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일단 해제한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총신대 뒤쪽을 터널로 해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접속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나머지는 해제 가능시설입니다. 신대방동470-1번지에서 470-4번지까지 도로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옆 도로로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이며 소유 주체가 모두 국공유지로 도시계획시설 존치 실익이 없어 해제 가능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입니다. 사당동 127번지에서 산 15번지 도로입니다. 사당 아너스빌APT 옆 도로로 이 또한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이며 소유 주체가 모두 국공유지로 도시계획시설 존치 실익이 없어 해제가능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은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은 향후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우선 해제시설을 정비하고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4건에 14만 2,929㎡로 이를 시설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가 31건에 7만 3,740㎡, 공원이 2건에 6만 8,898㎡, 녹지가 1건에 291㎡로 도로 및 공원이 대부분이며, 재정비 결과는 25건은 존치,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 6건, 해제 가능시설 3건 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등에 따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2015년도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참여해서 동네 민원을 받아서 이걸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최정춘위원

이것을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왜 해제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3차 구간, 즉 말해서 정보사 터널이 개통되면 지금도 그런데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담장 그쪽, 사당2동부터 총신대까지 되어 있는데 그쪽은 간선도로도 있고 올 수 있는 도로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당로 3차 구간이 막히면 어디로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래미안부터 총신대까지는 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공청회를 하시면 하지 말자는 주민이 없을 겁니다.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고 3차로 구간이 나중에 막히면 그때 가서 뚫겠지 2동, 3동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제한다면 민원이 엄청 빗발칠 것이며 사당3동 1구역이 내년 3월에 되고 과장님 알다시피 그 밑의 주택조합도 서울시에서 일단 났는데 그 인원들이 3차로 몰리게 되면 진짜 엄청난 주차장을 방불케 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제한다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B/C 분석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검토했는데, 다만 이쪽 삼성래미안과 기존 아파트들, 이 지역이 막힐 것으로 보는데 결국 나오는 데는 이곳밖에 없지만 2010년에는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해제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총신대 뒤쪽으로 터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별도로 결정해서

최정춘위원

이번에 선을 그어서 저쪽만 해제하고 그 부분은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터널을 공사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여기를 터널로 해서들어가면 이 지역의 환경개선도

최정춘위원

터널로 되어 있다고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터널로 하자고 안건이 나왔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보류만 되어 있고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보류를 제가 그때 한 거라고요. 해제하면 얼마나 있다가 입안절차를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해제하고 우리가 별도 검토

최정춘위원

과장님도 잘 파악하셨지만 정보사 터널을 뚫게 되면 3차 구간이 엄청 막힐 거예요. 동작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만 지금 되어 있는데 관악에 계신 분들이 3차로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과장님이 남겨두는라는 부분은 사당2, 3동 사람들이 총신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직선 거리이거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안 한다면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도로를 뚫으면 이 지역주민들이, 사당체육관이 있는 부분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추후 입안절차를 거쳐서, 물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이거는 해제해서, 이 계획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입안을 거쳐서 터널로 하면 좋은 안이 될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제하는 거는 좋은데요, 2-3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시죠, 과장님? 이런 입안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주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사터널이 안 뚫렸기 때문에 덜 막히는데 정보사터널이 뚫리면 엄청나게 막힌다는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대안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님,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사당2동에서 한 번 하시고, 3동에서 한 번 하시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필요하시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해제하면 2동 뒤에는 완전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당2동 3구역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 도로환경이 조금 변경되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해제하려는 데가 이수교부터 사당2동 현충원 산으로 해서 사당3동 17개 집이 도로선형에 걸려 있어요. 그 집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해요. 집이 낡고 보수해야 되는데 저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빨리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수역에서부터 사당로 3차 구간 쪽으로 오다 보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수교부터 저 도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 계획상 저희가 10억 정도 받았다가 예산을 반납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실효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것을 살릴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해요. 2동이나 3동이나 다른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20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되잖아요?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고 총신대 부분을 새로운 도시계획을 올려서 사당로23길, 동작대로29길 간선도로 오는 길들을 터널로 연결해서 총신대 뒤편으로 빠져 나가겠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여기는 아까 제가 물었던 사당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도로선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우선 실효가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러이러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이지 이 계획이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 대안을 제안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11번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벌써 12년이 됐는데. 미집행된 명단도 하나 안 나왔어. 일부 집은 헐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형태도 안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안 나왔는데 대방동 11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방동 주택조합. 몰라요, 어디인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리스트업 된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 7구역이야, 건너편 군부대 경계선이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여기 없는 거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계획과로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없습니까? 시작한지 12년 됐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낡은 집만 있고 그 일대가 엉망입니다. 도둑도 있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현황에 없는 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모른다는 겁니까? 대방주택조합입니다. 번지는 대방동 11번지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3쪽 사당2, 3동에 도로가 총신대에서 이수교까지 뚫리기를 학수고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동에서 2동으로 넘어가는 사당3구역 앞으로 가는 도로가 엄청 막힙니다. 3차 구간이 뚫린다면 더 합니다. 이 구간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제하지 말고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해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간선도로가 있는데 주말이면 다닐 수도 없고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당동이 현재 큰 도로뿐만 아니라 3차 구간도 그렇고 이면도로도 엄청 막힙니다. 사당2, 3동 주민들은 총신대에서 이수교까지 도로가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해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용이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현충원과의 여러 가지 문제, 개설도 어려운 부분이있고 개설했을 때 총신대 뒤쪽은 실익은 있는데 이쪽은 붙여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공청회하고 가고자 한다고 해도 20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언제 고시됐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1997년 10월입니다.

김현상위원장

30년 되면 무조건 실효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20년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현황에 보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도 실효가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다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대안이나 어떻게 할지는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보고도 하고 필요가 없는 것은 실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69년, 73년 이런 것도 많은데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실효가 안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자동실효가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자동실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겨놓고 있잖아요. 몇 년 지나야 실효되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년 되면 실효가 되는데 2001년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1년을 기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년 지나면 자동실효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현황에 보면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2001년 이전인데 장기미집행시설 그대로 놔두면 다 실효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20년 되면 전부 다 실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현충원으로 넘어가는 길도 가만 있으면 실효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년 있으면 전부 다 실효되는데?

김순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태평데파트 앞에 중앙차선을 했는데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됩니다. 3구역 쪽으로 돌아나가고 그래서 이수교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하시고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도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확실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현재도 사당동은 교통지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당1구역 그 밑에 사당3구역 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간선도로이든 큰 도로이든 간에, 대책을 사당동에 시급하게 마련해 줘야 됩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료 내실 때 도시계획시설 위치도나 이런 거는 크게 해주세요. 지도를 내실 때 이렇게 도로 선형과 숫자만 내시지 마시고 실제 그 주변 현장상황까지 같이 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3번으로 되어 있는 도로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이수교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총신대 터널 쪽으로 변형하시겠다고 하는데 변경은 안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변경해도 2020년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단계별 계획을 해서 가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실제적으로 여기가 자연훼손이 과다되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하는데 전체 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듭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400억 정도 듭니다.

최정아위원

도로 개설하면 예산 주체는 시 도로입니까? 구 도로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구 도로입니다.

최정아위원

결국은 구비로 400억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형태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구비말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특별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기 전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교통량 막히는 것에 비하면 있어야 됩니다. 총신대 터널 쪽으로 바꾸신다는 그 부분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도로계획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산 잡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교통량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20년에 자동실효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 주고 자동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대안을 다시 올리겠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당2동에도 재건축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당3동에도 지역주택조합도 진행되면 교통량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이런 부분이 도로계획선으로 해서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교통량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다 그런데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겠다는 이런 게 있어야 양쪽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사당동 도로가 민감하네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자동으로 해제된 데는 리스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동작구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3동이나 대방동도 구석구석 많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미집행하는 지역이 많은데 리스트에 빠진 것을 보니까 자동해제 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수백억 내지 큰 도로는 몇 천억이 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빨리 해제시켜서 개인의 재산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제할 경우에 부작용 내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사당동도 들어보니까 도로를 해제시키고 도로기능이 없다면 교통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미리미리 해당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최상의 대책을 강구하는 미래 전략적인 방향으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001년 이후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왜 리스트에 다 빠졌죠? 상도3동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막힌 골목을 뚫어서 개통하려고 해도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간선지역에 조그마한 도로를 만들어도 도시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 감정평가금액으로 사면 되잖아요. 몇 평만 사면 뚫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은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유태철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도시계획과장께서 미집행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집행을 전부 점검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년마다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 같은 것은 선을 그어서 빨리 정리해서 개통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미집행에 대한 것은 10년, 20년 가도록 그 사람들 싸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조합장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제 시켜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땅값이 2,000만원 나갈 게 1,500만원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20년이나 묶어놔서 집도 못 짓고 수리도 못하고 도시기반시설도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대방동은 완전히 집을 일부 뜯어서 노숙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도둑도 있는데 장기미집행 명단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야기되고 골목마다 길을 뚫으라고 했는데 대방동은 11군데 다 뚫었습니다. 상도3동은 막힌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뚫고 미집행된 데는 해제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빨리 해제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되면 해제된다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해제되면 새롭게 입안하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필요성이 있는 데는 입안을, 그것도 장단기계획을 단계별로 보면서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집행 가능성이 없다든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김현상위원장

2, 3년만 있으면 해제되는데 서둘러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법상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시설 몇 개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미집행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법상 하면 다른 것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미집행시설이 도로하고 공원 두 가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현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서

김현상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도 다 여건도 어렵고 존재가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전체 도로 관련해서 31개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6건은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재건축 재정비구역 내에 들어가 있어서 비재정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1단계로 잡아놨는데 재원이 마련해야 가능한데 22개 시설들은 지금 상태로는 집행이 어려운데 집행을 안 하고 2020년에 자동실효가 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는 시설들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들이 현황으로 나와는 있는데 일부 조금씩 개인사유지가 걸려있는데 현재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대략적으로 112억 정도 나머지 해서 총 400억이 필요한데 구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재원 마련할 방안이 어렵고 20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당3동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피해 보는 가구들이 어차피 사업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선 해제를 할까 하고 의회에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해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1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우선 해제로 가능시설로 분류했던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해제하면 다시 입안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결정을 잘해 줘야 됩니다. 해제하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입안한다는 이야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겠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민원 나온다고 해서 해제하면 다시 입안해서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사당로 3차 구간 확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차들이 많이 진입할 겁니다. 그러면 혹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쪽이 인접지 3동이나 2동 사람들입니다. 다른 차들 때문에 우리 주변 주민들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방안으로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인데 민원 때문에 해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계획 세우는데 차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도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입안되어 있는 도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3동에 민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정보사터널이 뚫리게 되면 과장님 주차장으로 변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을 해제했을 때 원성이 대단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회를 하면 반발이 엄청 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터널이 언제 개통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막힌다는 것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도로를 없애버린다, 해제시킨다면 민원이 빗발칠 거니까 대비하시고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2020년 되도록 일단 놔두어야지 해제한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빗발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회에서 해제하는 것을 제외시키면 공청회까지 안 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민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도로라는 것은 계속 필요하지 있는 도로를 없애거나 계획된 도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후퇴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류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2020년도에 자동해제된다면 그 안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도로를 확충할 것인지,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할지 주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줘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020년 실효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는 방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한 예로 사당동에 보시면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 그런데 그게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6,000가구 되는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그 도로를 삼일초등학교 앞으로 냈는데 그 도로도 내기 전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것을 해제하면 그와 똑같이 않겠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제도 그때 가서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자동실효가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안으로는 다시는 못 올릴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존 안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못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법적으로 못 올린다는 것은 없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최정아위원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겠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수립해서 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은 많이 있겠죠. 그것들은 우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아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어떻게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구도는 안 올려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실효가 돼도 이 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일단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되고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똑같이 하든, 개선안을 만들든 해서 재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밟아야 되고 공람도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있는 도로선형은 놔두고 총신대 쪽으로 터널 형태로 변형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어서 안 됩니까? 일부가 변형되면.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만약에 그쪽으로 새로 한다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해제를 하고 구간을 새로 할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구간만 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하지도 않으면서 시설을 새로 결정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2020년 실효가 되기 전에 같은 형태의 도로를 예를 들어서 3구역이 재건축을 하고 그쪽이 기반여건이 변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똑같은 도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2020년 실효가 되기 전에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그려서 일부 구간은 총신대 산으로 빼는 것으로 하면 어차피 도로를 요구하는 수요를 요구하는 주민들 요건도 충족되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요구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0년 실효된 이후에 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만들면 조금 변형된 형태가 되겠죠. 구간들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선행하면서 이 부분은 몇 년도 지나면 이게 끝나면 해제를 하겠다 이런 요건으로 해도 되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대로 하려면 지금 이것은 놔두고 새로운 도로노선의 타당성을 거쳐서 잡아놓고 그게 확정되면 안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폐지시키고 그 안을 다시 재입안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최정아위원

왜냐하면 20년이 지난 다음에하면 실효된 이후 시점에서 하면 또 공백이 있잖아요. 20년이 돼서 실효되기 전에 도로 수용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일부 설명하셨잖아요. 거기 지형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새 로 그려서 먼저 준비를 하면 실효되기 전에 이 도로에 대한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준비를 도로관리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를 새로 한번 그려 보세요. 실효되기 전에 새로운 안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이 도로가 정보사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불필요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왜 그러냐 하면 별 큰 막힘이 없었거든요. 정체 현상은 있었지만 그다지 큰 피해를 준 것이 없었는데 정보사터널이 뚫리면서 그 차들이 사당로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관악이 있는 사람들도 엄청 몰려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에 와서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최정아위원 말마따나 전체적인 구간을 하기 뭐하면 삼성래미안 지을 때 뒤에 기부채납 했잖아요, 비탈길 아시죠? 거기서부터 총신대까지 1차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설계해서 입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를 통해서 총신대로 빠져 나갈 수 있는 3차로에도 많은 영향을 안 주고 2-3동 주민들만 그 구간으로 빠져 나가도 소통이엄청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3동 빠져 나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이 부분만 새로 삼성래미안 뒤에 기부채납한 데부터 시작해서 총신대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설계해서 입안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구에서 도 손 놓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부분만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쪽 구간을 향후에 어떻게 도로를 운용할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요, 현재 있는 노선이 20년 돼서 자동실효가 된다면 대안을 갖고 용역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옛날에 작성한 건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여건을 감안해서 도로 구성이랄지, 차로 폭이랄지, 형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부터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도로의 중요성을 그다지 못 느꼈다, 주민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정보사터널이뚫리게 되면 뚫리기도 전에 다 막힌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해서 필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지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사터널 대비해서 시에서 사당로 3단계로 확장하고 하고 정보사터널 개통 됐을 때 다시 한번 교통 여건을 검토해서 전에도 한번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당로에서 관악으로 지하터널로 가는 노선도 민자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면 그 방법으로 하든 아니면 사당로를 추가로 확장하든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해주시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를 2020년까지 놔둘 것인지, 해제권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여기서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최정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려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계획이, 집행계획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권고해 주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해결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마지막 마무리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동작구 전체 교통영향을 용역 주고 있어요. 3억을 들여서 시비 받아서 특교로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그 용역사에 꼭 포함시켜서 따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도로와 관계 되니까 그 용역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 내용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도로망이나 계획은 거기에 반영하는 게 가능한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는 그 수준이 아니고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 도로망이라든지 운영 계획은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정보사터널 개통이나 사당차로 3차 구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수요로 해서 포함시키면 되죠. 포함시켜서 일부는 개략적인 것만 나오고 디테일한 것은 다음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도로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2020년도에 자동 해제되니까 그때까지는 보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와 도로관리과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입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없어지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해제하더라도 동시에 입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해제하고 나서 다시 입안하려면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도시계획과와 도로관리과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걱정되는 것이 20년에 다 해제된다고 하니까 다른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 세워야 됩니다. 2년-3년 남았는데 그대로 놔두면 자동 해제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것이 총 34건으로 도로 31건, 공원 2건, 녹지 1건인데 해제가능 시설 3건 중에 1건은 동작동 산 18-1에서 사당동 산 31-2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올린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동작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4건(도로 31건, 공원 2건, 녹지 1건)으로 재정여건상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원활한 차량통행, 보행편의 증진, 녹지의 보존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로 해제가능 시설 3건 중 2건은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동작동 산18-1에서 사당동 산31-2간 도로를 포함한 32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치하는 것을 권고하며, 구 집행부에서 일몰제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혼란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정비사업 구역 등을 연계하고 실현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전제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므로서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함. 이렇게 의견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심사에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심사 부서가많은 관계로 해당 국별로 집행부 공무원 참석하에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70억 8,400만원보다 68억 700만원이 증가한 5,138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07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39억 8,000만원보다 68억 700만원이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보조금 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에 지급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기정예산 3,094억 9,900만원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가한 3,130억 5,1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20억 2,100만원, 도시관리국 4억 1,7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5억 1,3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7,300만원,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2억 9,5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시설 운영사업에 1억 5,000만원, 보육여성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9,200만원,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 장비관리 등 3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9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정비 등 3개 사업에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는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9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는 상도동권 및 사당동권 도로개설 사업에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7쪽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은 총 31개 사업에 197억 2,3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8개 사업에 147억 4,4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1억 1,0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3억원, 청소년시설 운영 5,000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2,4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62억 4,400만원, 어린이집 관리 11억 1,600만원, 건강가정센터 지원 시설운영 1억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시설 장비관리 6억 9,3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 4억 3,6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정비 10억원,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6억 2,8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상도동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 5억 2,200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2억 5,8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도시재생 17억 1,600만원,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 2억원,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1억 6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립 5억 3,8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시비 확정 내시액에 따른 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5,070억 8, 400여만원 대비 68억 700여만원이 증액된 5,138억 9,100여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4,939억 8,000여만원 대비 68억 700여만원이 증액된 5,007억 8,800여만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 7억 4,800여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50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0억 400여만원으로 총 68억 700여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복지환경국 20억 2,100여만원, 도시관리국 4억 1,700여 만원, 안전건설교통국 5억 1,3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6억원으로 총 68억 7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따른 급여지원, 청소년 시설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시설 및 차량 등 장비관리, 공원정비,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9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9,8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지원금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6,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증원으로 인한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료 53쪽입니다. 보훈회관 보수 보강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2017년 10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 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은 8쪽부터 9쪽이고, 세출은 51쪽부터 5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8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해서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은 게 있는데 여기는 180만원이고, 9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해서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은 9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어요. 이것을 감액해서 올린 이유가 뭐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총 국시비해서 360만원 감액편성한 건데요. 올해 2월에 서울시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월 29일에서 서울시에서 다시 변경내시했던 것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했던 것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시액 변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케이스죠?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차 추경을 늦게 편성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 올렸는데 간주처리 시기도 놓쳤는데 원래는 의회의 심의가 끝난 후에 집행해야 되는데 미리 집행한 것도 있죠? 긴급복지 같은 것.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찌 보면 집행의 오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편성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니면 간주처리를 하든가. 실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간주처리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맞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태철위원

미리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미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긴급복지 같은 것은 일부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는 안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주처리 여부를 확인 못했지만 간주처리되면 일단 편성한 것으로 보고 집행하는 것인데 긴급복지는 기존의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추가로 집행하지 않았죠? 그런 오류를 범할까 질의한 겁니다. 긴급복지가 내시에 따라서 구비 편성한 건데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가 4억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추가로 편성한 것이 2억 4,200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6,000만원 포함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다 포함입니다.

유태철위원

1억 8,000만원 국시비 가고 우리가 6,000만원이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긴급복지에 꼭 필요한 대로 수요자를 잘 선별하고 잘 발굴해서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긴급복지가 어떤 데 6,000만원 지급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거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급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굴되면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발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는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정되어 있어야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정인원은 없고요. 그때그때 현장에서 발굴된 인원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발굴 안 되면 이 예산은 남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없다면 남겠지만 없지 않습니다. 없으면 남는다는 말씀은 맞지만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훈단체 1억 1,000만원은 뭡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5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수리나 보강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옥상에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들뜸현상이 일어나고 균열이 생겨서 공사가 필요하고 외벽에 방수기능이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것에 한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규는 추경을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건데 이제 내려왔습니다. 10월 27일에 내려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편성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구비를 아끼려고 어렵게 노력해서 시비를 따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가 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까지 올라왔냐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10월 27일에 시에서 왔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훈단체 쓰라고 온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단체 보수 보강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청했고 그 목적에 따라서 내려온 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쓰겠다고 누가 신청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올린 겁니다. 구에서 서울시 특교금으로 필요하다 해서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승인 나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보훈회관 공사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옥상 바닥균열이 있고 누수위험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명시이월도 있죠? 어떤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 1,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입니까? 그러면 돈을 가져와서 명시이월을 시키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간이 안 됩니다. 10월 27일에 내려왔고 추경에서 통과돼야 공사를 하는데 올해 안에는 언제 공사를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교부가 늦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는 일찍 신청했겠죠?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빨리 교부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신속하게 신청하고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에 올려놓고 명시이월 시켰다? 웃을 일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 교부금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빨리 내려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편성해서 할 수 없이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도로 넘기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이 보훈예산에 안 올라가고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받은 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갔으면 공사하다가 부족해서 얼마 더 쓰면 추경에 올라 올 수 있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늦게 내려오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내려오면 공사를 바로바로 하든가, 추경에 올렸다가 금방 명시이월 시키면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앞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보훈회관이 1번도 전체적인 보수보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은 적이 얼마나 됐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5년도에 지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벌써 10여년이 넘었는데 1번도 보수보강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제가 알기로 2년 반 전에 보일러 때문에 긴급수리를 요청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서울시 내시액이 결정난 게 10월 27일에 결정통보를 받다 보니까 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보훈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누수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명시이월해서 어차피 공사발주를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내실있는 보수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특교가 10월 27일에 와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간주처리 안 하고 본예산 들어가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진행하는데 보통 특교 같은 것을 간주처리를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일례도 올해 제3차 간주처리인가 작년에 예산에 문제가 됐던 동작구 교통영향체계 용역비 3억을 시특교로 받아서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간주처리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간주처리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예산편성 과정상 위원들의 심의권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제가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에 제대로 따지겠지만 간주처리하는 부분들 특히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 이상 될 수 있으면 간주처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에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교를 신청하면 적기에 내려와서 추경이 맞물려서 하면 좋은데 그 기간이 잘 안 맞아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간주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간주처리라는 게 위원님들 입장에는 의회 심의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집행부 측에서는 최대한 급한 예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추경에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교통체계수립에 관한 용역은 그렇게 급하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봐요. 다른 것보다 저는 간주처리를 보는데 국고보조라든가 매칭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특교로 내려오는 것은 의회의 추경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을 많이 줄여 주셨으면 하고요. 꼭 필요해서 정말로 급한 시점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2쪽 사회복지관 운영비 692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인데 올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인원 2명을 증원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9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10% 만 저희 구가 부담해서 그 부담액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 들어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9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지불한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0%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 다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부 12명이 들어왔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정식 복지관 직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정식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급해야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2명은 정원을 증원시킨 겁니다. 10%는 지급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갖다 놓고? 저희 구와 상의도 없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인원을 늘리면 어떠냐고 해서 저희들이 좋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10% 낼 테니까 갖다 놓으라고 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하고 상의를 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상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 직원이지 우리 구는 관계없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직원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정규 직원으로 뽑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복지관에서 100만원 지급하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로 따지면 약 3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7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3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8억 4,142만 5,000원보다 2억 9,556만 8,000원이 증액된 501억 3,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주거 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5,516만 4,000원을 증액한 211억 6,590만원을, 주거급여는 1,129만원을 증액한 77억 5,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하단입니다. 2017년 전국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동작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269만원을 증액한 3억 1,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지원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배정인원 증가로 부족한 매칭 구비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8,275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6,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1억 4,202만 8,000원을 증액한 70억 3,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을 추가 채용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 164만 4,000원을 증액한 1,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7쪽까지, 세부사업명세서 39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기정액보다 160만원 정도 늘은 이유가 뭡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사 1명을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가 7,000명 이상이면 3명으로 확대 배치하라는 공문에 따라서 10월 16일부터 새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그것에 대한 증액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추가채용에 따라서 부족된 부분 편성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6쪽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1억 4,200만원을 지출했는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본예산에 다 들어갔을 텐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서비스라고 장애인들의 보행이라든지 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활동 제공 인력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예산에 장애인 활동하는 데에서 3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성근

김성근위원

매칭이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50% 들어온다면 우리가 50% 부담해야 되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50%는 아니고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미 본예산에 다 책정이 돼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억 4,200만원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편성을 하지만 복지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계비, 주거비 모든 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뭘 하는데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인이 있는데 활동보조인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복지부나 시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것에 따라서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임의적으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제공 인력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간주처리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넣었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비율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시간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8월 2일에 내려왔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55억 6,8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54억 1,812만 2,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으로 10월 말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의 선정에 따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폐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및 노후시설개보수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명시이월사업조서 115쪽과 세부 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5번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입니다. 당초 상도1동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시비 10억원과 특별교부금 12억 총 22억을 교부받았으나 준공에 2018년 11월로 예상되어 준공에 맞추어 집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번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드림스타트센터 신대방2동 신축청사 이전 건입니다. 흑석동 임시센터에서 접근성이 좋은 신대방2동 신축청사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신대방2동 신축청사 입주시기가 2018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485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상도1동 경로당 공사비가 복지관 비슷하게 해서 22억 받았죠? 시비 10억, 특별교부금 12억 받았는데 현재 공사 중이이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연내 발주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2억이 전부 지출되지 않았겠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억만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공사는 연내에 발주하고 사고이월로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를 다 안 했으면 22억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집행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12월인데 22억 중에 19억을 지출할 수 있냐는 거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명시이월이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이 얼마 되어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명시이월이 10억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내에 집행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12억은 안 되고 3억 빼고 금년에 9억을 12월 말까지 지출한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9억 지출하기 힘들 거 같은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 시작한 거야?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발주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발주는 언제 했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월까지 9억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힘들 거 같은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갑자기 급하게 해서 공사를 못하고 날짜를 맞춰서 일을 하냐 이거야. 1년 동안 넉넉하게 해서 사업비를 다 지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현재 12억은 명시이월되어 있고 9억은 지출하고, 3억원은 다시 명시이월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총 13억이 명시이월되는 거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공사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 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해서 독서실을 폐쇄하고 나머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창의과학, 우주항공교실이라든지,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창의놀이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년들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으로 보수한다는 거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2동에 드림스타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2,485만원은 뭐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가 12세까지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가정, 예를들면 학력증진이필요하다면 학습지도 서비스를 해 주고요, 방역도 해 주고, 예체능 교실이라든지 학원에도 보내주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리검사를
성근

김성근위원

지도교사가 있겠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례관리사가 5명 있습니다. 병원과 협약해서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도교사가 있으면서 병원도 알선해 주고, 학습지도 알선해 주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학습지도도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와 연결시켜 주고 비용은 우리가 지출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2동청사는 언제 되는지 모르잖아.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상반기 예정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청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11월에 교부돼서 명시이월 시킨다는데 이유가 청소년독서실 이용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약간 올라가 있는 거 같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이 폐쇄되면 사당3동 주민센터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쪽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갑봉위원

청소년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청년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직원들이 문화행사나 지역행사 할 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해서 1억 3,000만원이고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 독서실운영위원회 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이용하는 청소년 수요조사도 좋고요, 인근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독서실을 없애고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려면 요즘 자율학기제라서 방과후 교실 부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학습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수요조사를 해도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인근 학교를 통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요청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것까지 전달됐지 모르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소행정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료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서세서 64쪽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압축기 및 재활용적환장 시설 설치공사와 청소차량 구매비 12억 9,300만원입니다. 환경지원센터 내에 압축기 및 재활용 적환 설치 공사비 6억 9,300만원과 청소차량 구매비 6억원으로 이 사업은 모두 금년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음식물전용기기 구매비 2,500만원, 종량제 납품필증구매비 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입니다. 소형 음식점 납품필증 방식 미집행한 예산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처리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 2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흑석적환장, 반입폐기물 직송처리와 관련하여 환경지원센터 내에 압축기 및 재활용적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나 금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하여 관련 예산 6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재활용적환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6억 9,3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서울시 교부금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교부금이 11월 8일에 결정돼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압축기를 설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압축기가 몇 대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보라매공원 적환장에 3대 있고요, 흑석동에 3대 있습니다. 총 5대 있는데 4월 20일부터 보라매적환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반입 안 하고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설치한 기간이 13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돼서 이전해서 설치하기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있는 압축기는 못 쓰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뜯어서 이전하기에는
성근

김성근위원

압축기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설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8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당시에 1대당 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4,400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압니다. 총 5대가 있는데 하나는 2002년, 2003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6억 9,300만원이 있으면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총 3대 설치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대 있는 거하고 3대 설치하면 8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압축기가 너무 낡아서 폐기처분할 겁니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폐기처분하려고 했습니다. 13년, 14년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5대가 있고 3대를 설치하면 8대가 있는데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너무 낡아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새로 살 계획이 있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64쪽에 청소차량 구매가 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7년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6억인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나온 겁니까?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5톤 가로청소차가 2대, 16톤 살수차가 1대인데 차 1대가 2억씩 나갑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수 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차가 아닙니다.

전갑봉위원

이것도 조정교부금이 늦게 나왔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똑같이 11월 8일자에 결정돼서요.

전갑봉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당장 납품이 안 되고요, 발주하면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에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전갑봉위원

노후가 됐으니까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압축기 3대 보라매공원 거는 중고로도 못 팔고 폐기처분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소유이전해야 되는데요, 소유이전을 하면 이미 내구연한이 훨씬 도과돼서 다른 데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전갑봉위원이 지적한 청소차량 구매는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몇 대 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시비가 내려와서 올해 2대 구매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지금은 살수차로 안 하고 흡입기로 하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지금 구매하려는 차도 진공으로 해서 흡입하는 차가 2대이고요, 살수차가 1대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때 살수차로 안 한다고 해서 흡입기 2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살수차로 하겠다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신규취득이 아니고요, 오래된 차량들을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살수차는 살수차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살수차에서 흡입기로 바꾼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겠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에 구매하고 내년에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김순희위원

살수차, 흡입기까지 하면 몇 대가 되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4대 있고 노면청소차가 4대 있는데요, 전부 대체취득할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12년, 13년 된 차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순차적으로 해서

김순희위원

살수차 4대, 흡입기차 4대 해서 8대가 된다고요? 전에는 살수차 2대, 흡입기차 2대 샀었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는 흡입기만 2대입니다.

김순희위원

가로청소에 다 쓰이는 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앞으로 계속 2대, 2대 바뀌겠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는 할 텐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해서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살수차가 9대 있는데 4대를 판다고 했어. 지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현재 4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9대야, 9대. 9대 중에서 4대 팔고 5대를 놔둔다고 그랬어.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취득하는 거는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알아봐요. 나머지 살수차는 어디로 가는 거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수차는 4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운전기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시동만 걸어 놓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운전사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시동만 걸어 놓고 하루 일과를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를 다 해보고, 현재 살수차는 9대 중에서 4대를 폐차시키고 5대만 남겨 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 4대가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 청소행정과장했던 의회사무국장한테 물어봐요. 그때 회의록 보라고, 5대 놔두고 4대를 판다고 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팔았냐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취득한 것들은 이미 매각이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매각이 언제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대를 팔았고, 대방동 차고에 운전기사가 몇 명인지도.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상황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65쪽, 민간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에 보면 재활용 관리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를 1억 5,000만원 감편성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RFID사업으로 인해서 위탁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RFID사업 이전에 민선5기였나요? 음식물자원화 기기를 6대인가 설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AS도 안 되고 RFID사업으로 바뀌고 해서 방치된 것들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곳 중에. 제 지역 아파트 내에 설치해놓고 회수를 안 해가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흉물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재판매가 어렵다고 아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처리비는 어쨌든 RFID사업하면서 실제적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이 물도 줄이고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RFID사업을 시에서도 보조 받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5%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늘려서환경부분과 처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리의 양을 n분의1로 부과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구수가 적거나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집은 적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적은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에 35%를 보조 받으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음식물자원화기기는 빨리 회수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불용처분해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식물자원화사업은 기계설치만 해도 2,970만원에 설치한 겁니다. 관리비가 5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었습니다.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6년밖에 안 됐고 6대가 설치됐는데 직원들 징계도 받고 흉물이 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설치한 사람에게 변상하라고 해야 됩니다. 설치한 사람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다 나간 돈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몇 개가 흉물이 됐고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금년 4월 서울시 에너지거리조성 시범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대방2동 경남교수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 구간 내에 에너지거리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경남교수아파트와 신대방 현대아파트의 부지사용에 따른 입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10억 8,2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07억 8,978만 6,000원보다 2억 9,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신대방2동 청사 이전 및 상도1동 복합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공동육아방 설치사업 등 미추진으로 1억 6,8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쪽 가정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월별 지급액이 감소됨에 따라 3억 8,0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시간제 보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은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 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상도1동 복합건물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결과에 따른 국시비 교부로 5억 8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운영입니다.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쪽 아이돌봄 지원으로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2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셋째아 출산장려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보수사업비 74억 6,06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명시이월 내역서를 보니까 7월 10일에 확충심의 통과된 지역들이 많아요. 흑석동 도레미, 장미, 동작대로는 사당2동인 것 같고, 우성3단지 백합도 사당2동 극동쪽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기능 강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예산 현황을 봤더니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9명이고 시설비 11억 9,400만원 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을 하셨어요. 키즈사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자산취득비를 3,000만원으로 했는데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방동은 인원이 100명입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민간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했는데 아리아는 인원이 반에 반도 안 되고 키즈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5,000만원씩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장미도 19명인데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리아 같은 경우는 신대방동 롯데타운의 상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데 장미나 백합은 기존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미나 백합의 경우는 아파트 30평대를 매입해서 한 사항이라 면적 대비 자산취득비가 편성된 것이고 아리아 같은 경우는 70평 규모 되는 상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면적 기준으로 자산취득비를 산정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기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하는 어린이집별로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산취득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서 상도, 사당빛나, 예담, 참사랑, 고은, 성대, 양지, 신대방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당빛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을 또 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근래에 했는데 일반아파트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추진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주민대표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추진 초기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전환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써서 기능보강도 하고 본인들의 요구도 충족시켜줬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에 가장 큰 금액 중에 하나가 지하에 어린이집 조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 식사는 보통 위에 있는 보육실에서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내려가서 먹을 수 없어서 위에 올려야 되니까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냄새가 어린이집 전체에 진동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덤웨이터와 지하에 환풍 같은 시설들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기능보강비가 추가편성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빛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개관했는데 예상을 못하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덤웨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데 빛나는 규모가 큽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이 안 됐고 어린이집 준비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할 때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됐는데 새로 국공립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기대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민원을 저희에게 제기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이들 보육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다 해서 이거는 특교금으로 신청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특교금으로 기능보강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올해 초에 개원을 했는데 거기가 센터자리입니다. 위층에는 가정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웅변학원 정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거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안한 게 지적이 되고요.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산의 낭비라기 보다는 미처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편성 못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런 것을 꼼꼼히 못 챙겼잖아요. 거기가 산꼭대기입니다. 보강 수리를 다해서 올해 초에 개원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한다면 지적사항이 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어차피 안 됐던 부분을 찾아서 개보수를 한다니까 잘 보강하셔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61쪽 어린이집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8개소 3억을 편성하셨는데 예담어린이집 5,000만원, 상도, 사당빛나 7,500만원, 참사랑 4,500만원, 고은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예담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대대적으로 보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담만 6,240만 3,000원 공사를 했습니다. 행감 때 낸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3억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산출기초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원에서 다 올라온 것들이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부터 2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된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면 각종 기능보강할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립이다 보니까 시비도 못 받고 해마다 어린이집 50여개 되는 그때만 해도 40여개 됐던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기능보강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는 도배나 장판 등 소소한 내용밖에 처리 못한 상태가 계속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어린이집별로 노후된 현황과 어린이집 내에서 희망하는 내용들을 리스트를 받아서 7월까지 현장까지 점검해서 그중에 우선 3억 특별교부금이죠.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고자 내역과 함께 올렸습니다. 다행히 30년 이상 된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 위주로 편재되어 있고요. 예담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6,000만원 이상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은 자료는 드리겠지만 다른 내용의 기능보강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말고도 기능보강이 53개소인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일정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해당되는 사당빛나는 얼마 안 됐는데 예담, 참사랑, 고은, 성대, 양지,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공사했던 내역들과 이번에 편성한 내역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원에서 중복적, 계속적으로 공사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 낸 것을 보면 환경개선공사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상도1동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에서 4,000만원,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물품구입 해서 키즈사랑에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자재 물품 구입도 중복으로 있는 것을 재구매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파손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교재교구비에 대한 산출내역과 세부내역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상도1동 어린이집 기자재 및 장비비 세부내역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금액만 있고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주민 공동시설개선비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62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 해서 주민공동시설 개선비라고 3,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키즈사랑과 홀츠를 전환을 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할 건데 1억 9,0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연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각종 비품 및 소모품 구매비용 등 이런 내용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주민공동시설개선비 3,000만원은 뭡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파트 내 소유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아파트 내에 보상금조로 시설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거고요. 시설개선으로 쓰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개선비를 주는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명의가 그쪽 소유입니다.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키즈사랑하고 홀츠 2개 다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최정아위원

쉽게 말하면 상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시비를 받아서 물품도 사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주민공동시설개선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저희가 개선비로 주면 기존 시설이 있으니 그 시설에 대한 개선비를 준다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파트 내 소유 상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입주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공립 전환을 하더라도 월임대료를 주지는 않는데 임대료 보상성격으로 일정금액을 입주자대표에게 주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파트 소유를 개인이 민간으로 운영했던 것을 월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관리동으로 전환할 때는 무상임대로 조건을 걸고 하는데 월정액 일정부분을 받았는데 무상임대기간 동안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기한을 정해 놓고 무상양여를 하면 임대성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게 보상적 성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관리동으로 전환하면서 무상임대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5년이나 10년입니다.

최정아위원

사당빛나는 몇 년으로 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사당빛나는 매입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무상임대 개념이네요. 5년하고 10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통 5년을 먼저 계약하고요. 10년 동안 무상으로 주기 뭐하니까 5년을 먼저 계약하고 추가로 5년 연장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관리동 형태로 변형해서 기능보강사업 해서 리모델링 다하고 기자재 투입해서 하는데 무상임대가 5년 하고 재계약 요건을 단다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 할 수도 있지만 국공립 수요도 많았고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 저희에게 무상으로 하는 이유는 단지 내에도 보육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5년을 끊어서 하는데 통상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렇게 해서 5년이 경과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 아파트 수요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내에 국공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형태를 10년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선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사항인데 10년 계약한 형태도 있고 5년으로 한 형태도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10년 하면 좋죠. 아파트 내에 있는 대표자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몇 사람의 의견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의 계약한 데가 있으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개선비라고 했지만 이거는 개선을 통한 비용은 아니잖아요. 저는 민간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에서 주민공동시설개선비라고 명칭을 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명목을 달아야죠. 이거는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상임대의 보상적인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비를 받아서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각종 기준은 시에서 마련합니다. 물론 용어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 성격이면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시설공동운영관리비 개선비로 주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편성을 그냥 주는 돈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를 안 내니까 임대료 차원에서 관리개선비라고 하면 마치 기능강화에 대한 보강비를 주는데 주민공동시설개선비라고 하면 시설에 투자하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차원의 관리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도 아파트입주자 동대표를 하고 있어서 대표회의를 가봤는데 어떤 형식의 돈이 들어와도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의결해서 만들어 쓸 수는 없고요, 시설개선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건데 반드시 대표회의에서 반드시 선량한 의도를 갖고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개선비로 줬다고 해서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허투루 쓸 돈도 아니니까 그것은 명목대로 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줄 수는 있는데 제 말은 개선이라는 명칭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를 찾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줄 때는 시설개선비나 장기수선충당금쪽으로 쓰라고 주는 거니까 아파트 입주자쪽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정아위원

어떻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맞죠? 지속적으로 원을 관리동에서 쓰기 때문에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자기네 소유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일어나면

최정아위원

입자주자들은 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내요. 그러면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이나 10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선지급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개선비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 형태의 명칭이 맞지 않냐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명칭은 개선비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예산 항목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쪽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시에서 용어를 정해준 건데 시비를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에 요청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명목을 딱 지어줘야 아파트 내에서도 그 돈을 관리할 거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0년 전만 하더라도 29군데 구립어린이집이 있었어요. 현재 과장 얘기는 기능보강비가 별로 안 나갔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때 기능보강비가 보통 3억 이상 나갔어요, 매년. 그때 시설을 다 한 거예요. 1,000만원밖에 안 줬다니, 500만원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사립도 별도로 나간 거예요. 사립 기능보강비도 2억 9,000만원에서 3억까지 나갔어요. 구립도 3억 정도 나갔고 6-7억 나갔는데 기능보강이 안 나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안 나갔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형태를 얘기해야지 옛날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능보강비가 안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파악한 몇 년간은 기능보강비가 소액 편성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0년도에 내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다 나갔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0년이면 7년 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능보강해서 연간 6-7억씩 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1억 6,800만원 남은 것이 맘스하트카페 2호점 사업비가 8,660만원이 남았고, 장난감대여점 이전 사업비가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장난감 대여점이 이전된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맘스하트카페 2호점은 신대방2동청사가 새롭게 짓는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연내에 신대방2동청사가 이전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그 비용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경한
성근

김성근위원

신대방2동청사에?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게 새롭게 동작트윈시아로 가야 되는데 연내에 확정되지 않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내년에 명시이월시킨다는 건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것은 감추경이고 연내에 맘스하트카페를 인테리어 및 부대 운영 구입비 등의 예산으로 8,660만원 편성했던 거를
성근

김성근위원

장남감대여점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재 상도1동 국주도서관 내에 대여점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1동 지하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도터널 위에 있는 국주도서관 내에 장난감대여점이 있는데 도서관도 좁은데 장난감대여점을 그 공간에 넣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고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고 편성하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장난감대여점은 수요가 많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많고 적고간에 주위의 여론화시키지 않고 편성했냐 이거야.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여론을 파악할 때는 장난감대여점 수요가 많이 있었죠.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편성해도 될까 안 될까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장난감대여점을 하는 거는 편성하면 말이 안 되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때는 수요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요가 나타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이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잘 못했다면 잘 못했다고 하란 말이야. 국별로 나와 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가정양육수당은 0세부터 84개월까지 아동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물론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산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일단 지급대상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대상자 숫자가 전년 대비 12% 감소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0억 3,280
성근

김성근위원

양육수당이 줄었으면 다른 것도 다 줄었겠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이 출산율 저감 때문에 줄어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감추경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간제 보육 운영이 2,000만원 감편성 될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상도1동 복합건물을 설명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시비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있었어요, 상도1동 복합건물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공사가 연내에 원활히 추진이 안 돼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감추경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확충사업 지연에 따라 구비를 감추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복합건물도있고, 시비도 감편성이 됐고, 대방동은 은하어린이집 관련이거든요. 대체 관련하여 지연된 사항도 있습니다. 당초에 정상 추진될 것을 예상해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그것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니까 감편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과에서 돈을 쓸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데 결국 못 쓰게 하니까 보육 여성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하여간 정신 차려서 편성해야 되고 다른 과에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얘기야,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 하지 말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시설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뼈대만 놓고 전체적으로 대수술을 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억원으로는 안 될 거 같고요, 이것도 사실 특교금을 신청해서 그나마 당장 하지 않으면 아니면 1-2년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사항 위주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조사도 직접 했고. 1억을 특교금으로 받아서 할 건데 이 건물은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 신축했고요, 2009년도에 리모델링이 됐는데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체 건물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좋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어렵고 그렇다고 시간을 마냥 끌 수 없어서 급한 대로 기능보강해서

김순희위원

지하층에 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커피 하는 곳도 있고, 음식물 제작하는 곳도 있고, 어린이영유아 돌보미센터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다문화가정에 사람 하나 안 줄 수도 없거든요. 커피 자판기까지 실습하면서 판매를 하잖아요. 테이크아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데 지하1, 2, 3층 리모델링을 다 한다고 해서 1억원으로 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급한 사항만 하는 거고요, 돈이 더 있으면 기능보강을 충실하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은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도서관을 이전할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만 옮겨도 공간활용 측면이 많이 나아질 거 같은데

김순희위원

향후에 옮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돈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시설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가는 건데 계획이 그렇게 있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한 거는 안 하면 안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가 좀 있었어요.

김순희위원

거기가 축대 밑이에요. 사당2동주민들도 아파트 단지에서 동청사로 쓰는 건물이잖아요. 거기가 사당2동 주민들도 쓰기가 불편하다고 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여건이 안 좋습니다.

김순희위원

많이 안 좋은데 1억원으로 광범위하게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급한 것 위주로 기능보강을 1억원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환경개선공사 내부 방음장치, 외부 미관까지 다 한다고 해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것은 견적을 미리받아 온 사항이 있고요, 근처에 건실한 업체가있어서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급한 거 위주로 했고요, 돈이 좀 있었으면 공간활용하는 측면을 고려 했을 텐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김순희위원

좁은 건물에 워낙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사실 거기 일이 많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합니다.

김순희위원

이것을 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세부사업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5,900만원과 영구 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1,066만 1,000원 총 6,96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일반 지원사업 중 공동주택 내부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사업비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구비 감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53억 7,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48억 7,670만 6,000만원 대비 4억 9,6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예산은 용봉정 관광명소화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5억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감액편성 예산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국고보조사업 미선정으로 1,465만 6,000원이 감추경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16쪽입니다. 첫 번째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보상 미협의로 인한 수용재결 등 후속절차 이행 및 이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하여 사업비 5억을 명시이월하며,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 지원 매칭펀드 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5억을 자원마당 조성사업 계획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기정예산과 본예산 증감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정예산이 48억 7,670만 6,000원이고요, 여기에 4억 9,674만 4,000원이 증액돼서 총 53억 7,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구비만 얘기하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통 전체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구비만 얘기하니까 헷갈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70쪽에 용봉정 관광명소화 사업지원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나온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생물 서식공간 조성, 수종개신, 주민이용·휴식·탐방시설 설치 등인데 그 위쪽을 말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한강쪽에서 용봉정 가족공원으로 올라오는 데크에서부터 식물들, 아카시아나무가 있는데 주민이용, 휴식 탐방시설.

전갑봉위원

한강에서 올라오는 데를 다 한다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전망대에서 볼 수 있게끔 아카시아나무를 수종갱신한다든지, 새로운 수종을 심는다든지.

전갑봉위원

주민센터 앞에 3개 매입해서 하는 것은 주차장 만드는 사업도 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노량진로 특화거리 거리가게 중 개인사정으로 공실로 비어있는 거리가게 1개소 매입비 9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노량진 거리가게 발전기금에서 매입 정산하였기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6억 5,000만원 중 6억 2,800만원은 노점축소 및 재산조회 등에 대한 노점 측과의 협의 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고 노점 측과의 협상 타결 시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 6억 5,000만원 중에 6억 2,853만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타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37개소를 25개소로 줄이는 거는 합의했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이 재산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된 사람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재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내부적으로는 아직확정은 안 됐는데요, 서울시나 타 구 자치단체를 보면 3억원 수준에서 상한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동의 결과에 따라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재산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25개에 해당되는 분이 어떤 분이 선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내부 재산사항 조사기준을 3억원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잠정적으로는 그렇고 37개소에서 25개소로 한다고 12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2개 매대를 3인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면적이 조금 축소되죠.

최정아위원

지금까지 협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날짜별로 해주시고, 협의된 내용이 25개로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대폭이 좁아지는 37개가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규격이 25개로 주는데 운영자가

최정아위원

운영자는 몇 명이 돼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운영자는 37명이 거의 들어갈 겁니다. 단 재산조회를 동의해주면 일정액수가 넘는 사람은 저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조정한 내용은 어느 주체와 하고 있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점 임원진들과 노점주들이 협의했습니다.

최정아위원

협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37개 면적을 25개로 줄이겠다고 해서 예산의 실효성이 있냐 없냐가 논란이 됐는데 결국에는 37개를 25개로 줄이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37개가 줄지는 않고 결국 면적을 축소해서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박스는 25개가 들어갑니다.

최정아위원

박스는 25개이지만 결국 운영하는 사람은 37명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만 줄었다뿐이지 개수가 주는 건 아니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 개체가 37개에서

최정아위원

매장 수는 25개를 주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37명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일부가 떨어져 나가든지 재산심의하면서 조정이 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는 조정이 되겠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조정이 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37개 포장마차를 25개로 줄이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사용하는 사용자는 37명으로 그대로 하되 포장마차의 개수는 25개로 줄인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37개가 아니고 51개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사당1동 쪽 메가박스 건물 앞에 아직도 있습니다. 예산은 투입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축소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원래는 다 없애야 되는데 생존권과 인격권을 이야기를 해서 2개만 하겠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2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언제 처리하실 겁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조만간 처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도 1년 넘도록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쉽게 가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메가박스 앞 쪽은 저희가 예전부터 노점이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해서 몇 번 보고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노점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같은 것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계고장도 자진철거토록 수차 내려보낸 상태인데요. 저희가 내일 모레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쪽에 노점없는 거리가 되게끔 조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태평백화점 앞쪽 37개소를 25개소로 줄이는 문제는 점포수가 25개소로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12개 포장마차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에서 북부역에서 하고 있는 3인 2매대라든가 일부는 부득이하게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2개 점포를 나누어서 3개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부분은 불가능할 테고 음식 조리를 안 하고 판매하는 노점이 해당될 텐데요. 그 사항은 노점 대표자들이랑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하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우선 25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타결이 불가능한 부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어서 3인이 나누어서 부천처럼 하든, 협의타결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 점포 마대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3개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메가박스 앞을 자주 가는데 처음에 줄여놓은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번 주에 강제집행하려고 예고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처음에 쟁점이 붙었을 때보다 늘어난 형태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매대 2개를 3명이 이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면 본인들이 규격화된 매대 외에 부족한 공간들을 분명히 다른 것을 놔서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매대 외에는 절대 공간활용이 안 된다, 그래야 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죠. 원래는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3인 2매대 3명이 2매대를 돌아가면서 일자별로 활용을 하시겠죠. 그런 형태로 가시든지 아니면 2매대를 3명이 나누어서 쓰다 보면 자기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분명히 옆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할 때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상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6월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집행을 상반기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선거 앞두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 텐데 기간이 짧아지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뭔가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의할 때 방법을 좀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량진 특화거리 만들었을 때 일부 점포를 일렬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900만원 감추경했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샀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수도 안 줄이고 영업주는 그대로 두고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실 것인가 더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재발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노점상 정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공한 예로 노량진 컵밥거리가 잘 됐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정리할 때 물리적인 충돌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사당동 철거하면서 인권위에도 제소돼서 현장에 가서 본인들을 만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고소사건도 있었습니다. 서로 상반되게 주장이 다릅니다. 37명을 25개 점포로 줄이고 12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절충과정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지혜를 총동원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정아위원님 우려와 같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영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37개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생계가 달린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단속해서 물리적인 충돌도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크게 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기업형 노점상들이 생깁니다. 잘 지혜롭게 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6쪽과 세부사업명세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동작 초등학교 통학로의 사고위험 해소를 위한 저촉건물 보상비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동작 초등학교 통행로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2,200만원이 금년 10월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교부되어 연도 내에 설계 및 발주가 어려워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무허가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채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한 동입니다.

김순희위원

보상비로 5억 2,200만원은 확보가 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비 1억 5,000만원 책정된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는 통학로가 꼭 확보돼야 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거리구간인데 돌출되어 있어서 경문고등학교로 내려가는 부분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시야가 안 보입니다.

김순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무허가건물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땅이 3필지인데는 1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고 2필지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35헤베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개인소유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무허가건물 플러스 땅값까지 보상을 해야 되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용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으로 올해 동작, 상도, 국주도서관 등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내진보강공사 부족 금액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가 2017년 10월에 교부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2억 5,85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3억 2,000만원 편성해서 6,200만원 집행했는데 용도를 보니까 주민이용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이라고 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단계부터 내진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건축한 것은 내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건축해 놓은 건물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내진보강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유태철위원

공공시설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동청사, 구청사, 노인복지관 등이 공공건물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물 지은 것은 내진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보강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태철위원

보강을 하는데 3억 2,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3억 2,000만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총 30개 동입니다. 30개 동 중에서 12개 동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18개 동은 내진보강이 안된 건물인데 그중에서도 구청 청사나 동청사가 오래 된 것은 8개 동이 새로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8개 동은 나중에 건축할 때 보강하고 10개 동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강을 할 것인데 3억 2,000만원은 올 봄에 1억 2,000만원, 하반기에 2억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4개 건물은 했습니다. 3개 건물에 대해서 올해 내진보강을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7개 동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

보강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오래된 건물은 다시 신축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물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몇 년 후면 철거할 건물인데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유태철위원

행정타운도 언제 갈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런 건물부터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같은데 만약 우리 동작구청을 내진보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기초부터 보강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기술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확대 기초를 보강하고 암반층까지 기둥을 세우고 건물 주 보들을 다 보강해야 됩니다. 예산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어설픈 보강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이 있는 데는 보강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물론 요즘에는 내진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현재는 개인건물이나 모든 건물이 2층 이상이고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 것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경이고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구비는 없고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내년까지 사용할 게 하반기에 2억 배정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총 3억 2,000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긴급한 예산이 이런 예산입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하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도 안전 열 번째도 안전입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적극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 오셔서 위험한 건물을 내진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의회 건물은 몇 년도에 지은 지 아십니까? 지난번 지진 때 저희 의회도 흔들렸습니다. 포항지진 때문에 국가예산도 내진보강 부분에서 반영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국가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저희도 빠르게 대응해서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받아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사를 봤어요. 확인해 보셔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미리 딸 수 있는 방법도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는 내진을 보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 신축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장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적은 비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보강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잘 유념했다가 예산확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이 증가한 47억 8,606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한 골목길로 인해 학교정문까지 우회하여 통학하는 등 불편함이 큰 상도초등학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통학로개선비 6억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 이월액은 31억 6,082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2017년 8월 17일자로 고시되어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운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등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7억 1,681만원, 대림초등학교 일대 안전통학로 조성사업비 2억원,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비 1억 6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연말까지 용역완료 및 공사시행이 어려운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비 5억 3,801만원, 상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2017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시켰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