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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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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7대 마지막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생활정치의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5건의 일반안건 중 12건이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오전에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토론회 참석관계로 오후에 회의참석이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심사는 보건소 다음으로 금일 오후부터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므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 옴부즈만의 구성과 직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1조는 운영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구성 및 운영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청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8일 최정아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 옴부즈만의 구성 및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까지에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운영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서울시와 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 옴부즈만을 이용해서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우리 구에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들게 되면 구민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12조 신청을 보니까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건지 최정아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주민감사청구처럼 신청하는 사람들 몇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신청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면 건지?

최정아의원

신청서만 작성해도 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전자문서 포함 서면신청도 가능하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두로 신청할 경우 서류를 누가 작성해 줘요?

최정아의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지요.

강한옥위원

구두로 신청하면 신청한 내용이 기록에 남게 되나요?

최정아의원

민원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제1항에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구두로 신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정아의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은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고 언어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언어장애도 소통해 주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정아의원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요.

강한옥위원

어차피 대리인이 있으니까 구두로 신청하면 신청인의 주소나 이름도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신청하면 작성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리인 제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의원

대리인이 하는 건 아니고 옴부즈만이 형성되면 옴부즈만을 선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3명인 것 같아요.

최정아의원

예,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3명 이내로 구성하고 1명은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하잖아요. 실제 일반인들이 이 분들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강한옥위원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유를 적어서 내야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의원

기본은 서류로 작성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두로 신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에서 작성하지요.

강한옥위원

심의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해 주겠어요?

최정아의원

접수는 받지요.

강한옥위원

신청서를 갖고 와야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해 주지요.

최정아의원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정도는 접수 받을 수는 있지요.

강한옥위원

옴부즈만이 직접 접수를 받는다고요? 감사담당관이나 일반 부서에서 접수는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옴부즈만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서류를 받아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정아의원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할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접수 받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했을 때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다산콜센터에 접수하면 구로 내려오는데 그 건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옴부즈만을 통해서 다시 접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옴부즈만이라는 분들이 상근하시는 거예요?

최정아의원

상근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집단 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잘 안 될 때 이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서울시는 상근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도 상근자가 있어요? 좋은 제도라서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구에서 더 소극적으로 해서 제도 자체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직처럼 담당을 둔다거나 해야 진행이 되지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오면 제대로 대응을 해 주겠어요? 필요한 제도이긴한데, 서울시는 옴부즈만으로 임명돼서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주민들 150명 이상 서명해서 내면 옴부즈만분들이 이건 조사 사유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데 우리는 상근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분들한테 온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최정아의원

서울시는 상근하고 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민원과 마찬가지로 전화나 구두로 신청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옴부즈만이란 건 감사담당관보다 더 독립적인 기관인데 감사담당관이 받아서 옴부즈만한테 넘겨주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독립기관이 돼야 되는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상근은 안 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을 못 믿기 때문에 옴부즈만 제도를 만드는 건데 감사담당관에서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접수를

강한옥위원

접수만 받아준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민원은 감사담당관으로 제기하니까 만약 상근을 안 하게 되면 접수는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 입김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거부를 못하도록 주민 1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내야 된다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이상 서명이 되면 구에 관련된 건 거부할 수 없고 조사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민원이 됐던 직권으로 거부하는 건 없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50명이 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주민감사청구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도 몇 명 이상 연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서울시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50명.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조례를 바꿨어요. 250명에서 100명으로 내린 것 같아요. 타 구는 만든 다음 옴부즈만에 대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타 구에서도 비상근직으로 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조사 실적은 없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강동구 같은 경우 2016년도 실적으로 고충민원이 116건, 현장민원 66건, 서대문구 고충민원 22건, 청렴 계약 20건, 강북구는 고충민원 1건, 청렴계약 8건, 마포구는 고충민원 14건, 청렴계약 18건

강한옥위원

10건 미만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몇 백 건이라고 하면 그 구의 감사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비상근이고 어쩌다 신청하는데 오히려 이런 건 1-2건 있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구두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을 거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갑질인 것 같은데 제5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6호 구의회에 관한 건 왜 권한으로 하지 아니합니까? 구의회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왜 빼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받는 것과 똑같은 조항 아니에요? 구의회도 당연히 넣어야지요. 감사받을 일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검찰, 경찰 수사 중인 건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구의회에 관한 사항 6호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옴부즈만은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구의회에 행정 있으니까 포함해야지요. 구의원들의 지시에 의해서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1명이라면 감사담당관에서 접수는 해주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옴부즈만으로 안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큰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서명을 받아 집단적으로 내야 거부를 못 하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정아의원

옴부즈만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행정부분의 감시나,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에 대해서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에 권고도 하고 잘못된 건 조정하는 중재역할이 가장 많아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지금도 감사담당관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해 주니까 계속 고충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대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지요.

최정아의원

상근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강한옥위원

상근하게 되면 시간선택제가 될 테니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최정아의원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나머지 9개 구는 상근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구청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옴부즈만을 제대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상근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우리 구는 상근직으로 해요. 오히려 그게 확실할 것 같은데요. 예산 때문에 눈치 보려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감사담당관에 옴부즈만 담당을 두셔야 된다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둬봐야 감사담당관 직원인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원접수는 받되 감사과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걸 옴부즈만한테 넘겨주는 거지요.

최정아의원

인원이 서울시가 100명이라면 우리는 50명 이상 30명으로 인원을 줄여서 받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서를 받는다고 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관악구가 50명일 거예요. 그러면 연서 내용은 일부러 뺐어요. 왜냐하면 연서를 받게 되면 행정에 둔한 주민들 같은 경우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연서를 뺐거든요.

강한옥위원

50명은 금방인데 사실 악용하기가 쉬운 거지요. 정당인 50명 금방 동원하잖아요. 일단 필요한 거니까 구의회만 빼고 진행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담당까지 넣어서라도 강력하게 만들거나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참고로 마포구나 은평구는 30인 이상 연서해서 옴부즈만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연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연서를 함으로 인해서 공론화되고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는 악용해서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아직 민주시민 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제5조제2항 6호 구의회에 관한 사항 삭제하는 건 동의하고요. 옴부즈만 제도가 구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조례는 괜찮은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배제하고 운영한다면 지금 이 정도 조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한 가지 더요. 옴부즈만 구성할 때는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정아의원

어차피 공모해야 돼요. 전문직 건축사, 변리사 직종에 3년 동안 있던 사람도 필요하고 기술직, 대학교 연구직에 있던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이 사람을 추전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최정아의원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제5조제2항제6호 구의회에 관한 사항 삭제 의견은 받아들이고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때 의회나 구청에서 이런 분들을 추전해서, 공모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3조제3항에 보면 구성할 때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서 하고 또 의회 동의도 얻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공개모집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강한옥위원

3명 정도도 괜찮긴 해요.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제3조에 보면 옴부즈만을 3명 이내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정아의원

서울시가 3명에서 7명까지고요. 의결하기 위해서 보통 홀수로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은 좀 늘려도 관계는 없는데 우선 3명으로 한 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인원을 5명으로 하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일단 3명으로 했거든요.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을 좀 늘려놓고 분야에 맞게 선별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최정아의원

인원을 늘리는 건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

수당은, 활동하시는 건에 대해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기본인원은 많이 갖고 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9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가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2개 자치구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명으로 조사하기도 벅차지 않을까요?

최정아의원

5명이 적당하긴 해요. 서울시처럼 7명이 좋긴 한데 5명이 적당하다고 봐요.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만 잘 하면 이런 제도가 필요 없긴 한데. 주민감사청구도 있고 갈등조정위원회도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최정아의원

갈등조정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경향이 많더라고요.

강한옥위원

유명무실해질까 염려스러운 거지요. 만들어 놓은 건 많은데.

이봉준위원

옴부즈만 사항이 사소한 사항이 많지요? 사소한 사항이 많고 또 수가 많기 때문에 3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5명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최정아의원

서울시처럼 3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 구는 5명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봉준위원

그렇게 폭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접수한다고 해서 전부 다 대상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한다고 해서 100% 해 줄 수는 없어요.

황동혁위원

5명 이내로 해요.

강한옥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다고 해도 그 사안을 옴부즈만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든 필요한 사항만 하게 되지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니면 5명으로 해 놓는 건 괜찮아요. 5명으로 해놓고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되겠죠.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5명 이내로 하고 구의회는 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옴부즈만 구성인원 3명을 5명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6호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의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추가를 개정자치법규에 반영 용어 재정비 등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였고 안 제1조는 상위 근거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반영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을 개정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개정하였고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를 현행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 반영하였고,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정의 준용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는 개정 자치법규를 반영하였으며, 제명,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1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를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으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이 똑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틀립니다. 국민생활생활진흥법이 있고 생활체육진흥법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정의나 이런 것이 하위 법으로 갈수록 구체화되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법령인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똑같이 국가법령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나눠져 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지원법이 틀린 게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부에서 조직하는 관련단체나 방향설정에 대해서 정비했고요, 생활체육진흥법은 요즘에 일상적으로 국민체력진흥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용어정의나 관련단체에 대한 범위를 정의한 것이 구체화된 사항이거든요.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이 좀 포괄적이라면 생활체육진행법은 좀 개별적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민체육진흥법도 있고 생활체육진응법도 있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생활체육진흥법으로 다 바꾼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구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용어정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어정비 중에서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활진흥법에 따른 용어정의로서 범위를 구체화시킨 겁니다.

강한옥위원

쉬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순서를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강한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사업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운영규정의 준수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 예방 및 효율적인 의료 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8일 강한옥의원 외 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여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에 운영예산 지원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운영규정의 준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소장님,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보건소 안에 할 계획인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정신건상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된 지가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작년에 명칭이 바뀌고 하는 일도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는 걸로 추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반영되어 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7억에서 8억 정도 해마다 편성되는데 시비와 구비가 50대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돼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일반직원 13명, 촉탁 3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직영으로 모델을 바꾸면서 보건소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고 촉탁 3명, 일반직원 정신보건전문 직원 13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지난번에 외부에 있는 게 다 안으로 들어온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위탁했던 거를 직영체계로 바꾸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간 조례없이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법이 있었고 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의원

질의는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되는 사업 중에 이미 구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이 운영되는 예들이 종종 있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방금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없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25개 자치구 의원들이 모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조례를 같이 만들면서 동작구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 모면희 보건소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개정의 형식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요청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괄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개정 방식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일괄개정 조례를 만들어 본칙에서 다수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서 실체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개정하는 방식이며, 일괄개정 조례안 형식은 행정안전부 “일괄개정 조례안 작성방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7년 7월 26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7개의 조례가 이 조례를 통해 개정됩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 및 공업진흥청 등 명칭 변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의2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제3항과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제17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 및 명칭 변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일괄개정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를 통해 3개의 조례가 개정됩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지참”을 “지각”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구좌”를 “계좌”로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구배”를 “경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으로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지참”을 각각 “지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제3조제3항 중 “최적구배”를 “최적경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위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적립하여 대체재산을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까지에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8일 강한옥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임기, 기능, 회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금전으로 보상된 매각대금을 기반으로 대체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투자하여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검토보고서의 붙임자료와 같이 의견이 제출된 건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기존 공용의청사 기금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공용의청사 기금하고 재원만 다를 뿐 용도는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 조례를 만들면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 기금의 용도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비는 제외한다는 말을 넣으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조례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 초에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오직 공용의 청사에만 한정하는 걸로, 201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용까지 넓혀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어린이집에도 투자했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사나 동청사에만 소요되는 예산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적립하는 걸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이원화할 필요없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좀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11월 1일 이재정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부개정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되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처음에 나와요. 앞으로 우리도 국가와 같이 물품관리법하고 공유재산법을 분리해야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좀 빨리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봉준위원

“할 수 있다”인데 뭘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필요성은 인정해요. 기존에 비슷한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에 이 기능을 합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왜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간 공용의 청사기금을 모아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대부분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구유재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계약 후 생긴 돈을 그때그때 세입에 편성해서 다 쓰고 나면 다음에 구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이봉준위원

구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드는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으로도 구유재산을 다 확보할 수 있잖아요? 못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행정지원과도 지금처럼 운영하다 보면 당초 청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금인데 그것보다 다른 데로 많이 쓰이니까 분리하고 싶어 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만들면 그것과 완전 분리해서

이봉준위원

분리할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분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없애고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넣으면 더 포괄적이잖아요?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없애고 하나로 합치던가, 굳이 2개로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앞으로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을 바꾸고

이봉준위원

아니, 다른 데는 공용의 청사기금이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행정지원과에서도 장승배기로 신청사가 오게 되면 순수한 청사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 차라리 그걸 폐지하고 이 기금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금을 만들면서 행정지원과와 업무협의 하다 보니까 일단 제4조에서 청사기금은 분리해 가지고 있다가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그 부분을 없애고 이 기금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찌됐든 공유재산관리기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기금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공공의 청사기금 존속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기금을 만들든가 해야지 지금부터 양분화해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일단 만들어놓고 그 기금은 내년도에 일부 조정하고,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인데 5년 후에 또 연장할 수는 있는데 5년이 되면 청사가 지어지면 그때 가서 폐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돼서

이봉준위원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데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고 공공용의 청사기금만으로 남겨놨다가 그쪽을 없애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최민규위원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면 안 되나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최민규위원

이봉준위원님 말씀처럼 조건을 달면 되지 않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제5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각호에 기금내용이 분리가 되지요. 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구청 기금이 없어지면 공유재산관리기금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대부료와 변상금이 얼마나 들어오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대부료 2억 4,900만원, 변상금 6,2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것밖에 안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리고 매각대금에서 8억 4,500만원 정도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내역이 11억 6,000만원 정도가 이 조례가 생기면 기금으로 넘어옵니다. 많이 넘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매각 수입금의 10%만 재원으로 넣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너무 많이 넣으면 세입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매각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50% 이상 기금화 시키면 세입 예산이 워낙 적어서 세출예산 편성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애초 목적과 다르잖아요. 매각했으면 매각대금을 다 넣었다가 다른 재산을 사려고 이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00% 기금화 시키면 재무과에서 연간 매각대금 포함해서 100억 이상 예산을 세입으로 잡는데 전부 기금화 시키면 예산운용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각 부분에서 10%, 대부료와 변상금 전액 넣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우리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기금을 만드는 건데 매각한 걸 그대로 기금에 넣지 않고 10%만 넣는다면 애초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기금 100%를 다 넣으면 저희도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좋겠지만 매각대금 전부를 기금화 시키면 세입예산에서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너무나 큰 차질이 있으니까 매각예산 10%만 이 조례에 반영하고 차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기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조례개정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10%만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제9조 위원회가 있는데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 구의원 2명 이렇게 하면 10명이거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나머지 5명은 외부전문가입니다.

이봉준위원

행정 쪽 인원이 많지 않나요? 다른 외부위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의견을 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를 운영해 봐도 외부위원이 3분의2 정도 되지만 공무원들보다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이봉준위원

조례에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딱 5명밖에 자리가 없는데 3분의1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용의 청사기금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기금을 폐지하든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뒤로 미루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의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사실 장승배기 청사건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거라고 봤고 공공재산을 매각하거나할 때 관리재산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공공청사 때문에 이마저도 안 모으고 다 써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유재산을 청사에만 다 쓰지 말고 기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일시적인 조례라고 생각한 거지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된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애초에 일시적인 조례로 기금조례가 탄생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구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용의 청사도 이 기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기금으로 보기는 힘들지요.

강한옥의원

필요하니까 썼지만 이걸 해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장승배기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봉준위원

기금이 애초에는 구청사기금이었을 거예요. 구청사 기금이었다가 공용의 청사기금으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강한옥의원

청사건립기금을 없애라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없앤 거지요?

이봉준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기능이 비슷해진 거라니까요.

강한옥의원

청사 관련된 기금을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폐지하고 나서는 장승배기로 옮기기 위해서 이걸 일시적으로 만든 거지요?

이봉준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면 장승배기로 구청사 이전하는 비용보다는 다른 데,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다른 공용의청사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강한옥의원

원래 그 내용을 넣으면 안 되는데 공공용의 청사기금 조례를 만들 때 몇% 안에서 쓰게 되어 있었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원래 2004년도에 청사기금을 만들어서 오로지 청사에만 쓰겠다고 했었는데 2011년 11월에 그 당시 청장님이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 용도를 확대시킨 거예요. 공공청사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확대해서 사당체육관과 각종 어린이집에 제일 많이 지원됐던 겁니다. 그간 써왔는데 최근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쓰다 보면 청사에는 실제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강한옥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환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사기금으로만 쓰겠다. 내년 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본래 청사기금이 구청사를 옮기는 비용에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문충실 집행부 하에서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든 다른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비용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강압적으로 이 기금을 수정하라, 폐지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문충실 집행부에서 청사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한 게 맞습니다. 6대 때 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의원

그래서 바꿨는데 그 당시 호화청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모노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청사관리기금을 없애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걸 바꾸고 여러 모로 쓰려고 했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과 흑석동 도서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안건 순서대로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상도동 275번지에 위치한 1,706제곱미터의 공공부지인 양녕주차장을 활용하여 지하1층에 공영주차장 46면 지상1층에는 부설주차장 24면을 설치하고 지상2층에는 474.78평방미터 규모로 공동이용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상3층에서 지상5층까지는 1040.14평방미터 규모로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36호를 신축합니다. 또한 지상1층 별도 공공공지 658제곱미터에는 마을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주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6억 1,200만원으로 국비 15억 8,400만원, 시비 37억 6,700만원, 주택도시기금 1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흑석동 도서관과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흑석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내 부지로 대지면적 1,435평방미터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1층에는 어린이집 852평방미터, 지하1층 및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도서관 3,408평방미터로 총 연면적 4,260평방미터 규모이며 흑석8구역 재개발아파트 준공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공공도서관 면적이 서울 25개 구청 중 22위이며 흑석동 권역의 도서관 부재에 따른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신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고 흑석3, 7, 8구역 재개발 완료 시 인구 증가에 따라 도서관 및 보육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9억 2,900만원으로 국비 24억원, 시비 31억 7,700만원, 구비 83억 5,200만원입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도시전략사업과장 및 사회적마을과장, 보육여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에 제출하여 의안번호 27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취득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도동 275번지 대지면적 1,706㎡에 건물 연면적 2,864.42㎡의 지하1층, 지상5층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은 공영주차장, 지상1층은 부설주차장과 마을쉼터, 지상2층은 공동이용시설, 지상3층에서 5층까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6년 10월 25일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6억 1,200만원으로 국비가 15억 8,400만원, 시비가 37억 6,700만원, 주택도시기금 등이 1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흑석8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인 흑석동 231번지 8호 일대 대지면적 1,435㎡에 건물 연면적 4,260㎡의 지하2층, 지상4층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도서관, 지상1층은 어린이집, 지상2층에서 4층까지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7년 10월 16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으고, 총 사업비는 139억 2,900만원으로 국비 24억원, 시비 31억 7,700만원, 구비 83억 5,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상도동 275번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은 공공부지인 양녕주차장을 활용하여 청년주택과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접수된 건이며, 흑석8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인 흑석동 231번지 8호 일대에 공공도서관과 구립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은 흑석 3․7․8구역 재개발 완료 시 인구증가에 따른 도서관 및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금 신대방동에 있는 거 지난번에 다 같이 가서 본 그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건 다음 안건입니다. 이건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강한옥위원

상도동 275번지도 새로 산 게 아닌 거죠? 이게 지난번에 봤던 그 주차장인 거예요?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었던 주차장인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상도4동 사자암 올라가는 길 우측에 안일약국 골목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잔디 심어놓고 평면주차장 있는 거.

강한옥위원

예, 근데 그거를 지하를 파고 올리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46면을 지하에 넣고 지상에다가 24면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만들고 3, 4, 5층에 청년주택 36호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로 국비, 시비, 기금을 사용하고 현재로는 잘 이루어지면 구비 투입 없이도 우리가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전에는 주차장을 지하로 파서 하고 여기가 마을커뮤니티 공간 옆에 구입하고 위에는 공원조성해서 이용하겠다고 했었던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했던 것을 사업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공공임대주택으로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올리면서도 주차장 다 유지해주고 그 옆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땅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이미 완료했다는 거예요, 공공주택까지?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0월에 투자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축소판 사업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우리한테 안 알려줬던 거죠, 알려줬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청년주택입니다.

강한옥위원

언제 알려줬지? 왜 몰랐지?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원래는 중장기사업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시로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이게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끊임이 없어서.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이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죽 해왔거든요, 해오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지를 그냥 기존에 주차장하고 어떤 주민이용시설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의 공간으로 일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주택을 짓게 되는 걸로 계획한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다행히 시비하고

강한옥위원

사업비를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동작구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금으로 돈이 어쩐지 생길 것 같아서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도동에 청년주택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없었고, 사실은 흑석8구역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지적 안 받았어요? 위에 거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사업하는 게 돈에 따라서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과장님.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이 사항은 원래 상도4동의 모자주택 지을 때 이미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시에 가서 계속 부탁하면 시도 어쩔 수없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흑석동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짓는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두 차례 반려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에 있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건데, 조건부 승인이 그거 아닙니까? 시비, 국비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너희 맘대로 해’잖아요. ‘시비, 국비 확보 안 되면 너희가 알아서 지어’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기는 했지만 재원조달을 확실하게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공사를 한다고 벌려놓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못 마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흑석동에 한 180억짜리 공사인데 토지매입비 빼면 한 140억짜리인데 구비 90억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90억 재원 확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더 궁금한데. 83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눠서 연차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지으면 지었다가 좀 멈췄다가 지었다가 하려고?

서정택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이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간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국비, 시비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구비 83억은 어떻게 조달하실 건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2018년도에 얼마, 2019년도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5년 이상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서 재원확보가, 사실 연간 5억씩 확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83억이면 연간 20억 이상씩은 확보가 되어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흑석동에 도서관도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 대표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과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특성화 도서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표 도서관 할 만한 도서관이 특성화 도서관으로 될 수 있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특성화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차별해서 하라는 거지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특별히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흑석동에 공공용지 구역이 7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했다가 못 쓴 곳, 흑석동 여기 있고, 7구역 안에 또 하나 있잖아요. 공공용지로 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건물을 지어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그런 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중장기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계획은 어차피 재개발아파트가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거든요.

강한옥위원

지금 다 올라가서 내년 11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7구역, 8구역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9구역에도 8월에 2,400제곱미터 정도

강한옥위원

그건 아직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근데 지금 이미 나와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7구역에 아파트 입주하는데 거기 빈 공간들을 그냥 다 남겨두실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7구역은 당장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잘 파악을 안 했는데 8구역은 내년도에 당장 짓는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4억 6,600만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계획안이죠. 그리고 2018, 2019년도 예산이 되면 실제는 2020년이 되어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안이죠, 향후 계획이죠. 지금 당장 내년에 다 짓는 계획이 아니고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미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본동에 복지관도 7구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건 최근에 도시개발과 하고

강한옥위원

그런 공유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죠. 원래 흑석8구역에 사회복지관 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걸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7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넣는다고 했으면 이런 계획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9구역에 넣으려고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7구역에도 있고 9구역에도 있는 거죠. 9구역은 150평밖에 안 되요, 훨씬 더 작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000제곱미터에 연면적이 2,400인데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할 때 그랬었는데.

강한옥위원

그런 중요한 계획들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고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에 연연해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게 지금 2018년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이 계획에 의해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면 내년부터 예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흑석동이 올해 갑자기 만들어 낸 거니까 그렇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예산 반영된 게 없잖습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조금 반영하고 2019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반영해서 2020년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강한옥위원

연차별 상도동은 즉흥적이었으나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고 거기 희 지역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원칙은 벗어났다 중장기계획 없이 무작정 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연차별로 계획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차별 계획하신 내역을 주셔야 저희가 보고 결정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고 저한테는 주세요. 연차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사회적마을과와 보육여성과에 자료를 확인해서 준비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 흑석동 우리 지역구 땅들을 계획 안 해 주고 빈 공간처럼 이빨 쑥쑥 빠진 것처럼 두고. 저한테는 흑석동 거를 계획서를 주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니까 이야기하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께 자료를 연차별 계획은 드렸어요. 자료를 보시면 연차별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자세한 거는 없던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하면서 자료 드렸을 때.

강한옥위원

아주 자세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니까요?

서정택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강한옥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쓱 나와서 발언하고 그러니까 의석에서 보고 있는 위원들도 헷갈리거든요. 뭐 때문에 발언을 하는 건지도 설명을 하면서 관등성명도 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위원을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양녕주차장은 위원 7년 하는 동안에 계획이 세 번이나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지하로 파서 주차장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공원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서 하겠다고 계획을 내놨고. 지역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해요.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다 어려운데 청년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양녕주차장을 이용하는데 1년 이상이나 공사를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전제선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부터 관등성명을 댔으면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상도4동 주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갑자기 대답하느라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50면에 대해서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확보하는 부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교통지도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도대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면 그 사업 안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가야지 노외주차장 50면이나 되는 거를 1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50대 이상의 주차는 결국 전부 노상에 다른 곳에 주차를 거리에다 해야 되고 또 거리에 주차하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차장이 없으면 민원이 물론 집행부서에도 민원이 가겠지만 여기 있는 의원들한테 노외 거주자주차장을 해 달라고 다 민원이 옵니다.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방안을 만들어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착공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그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을 어떻게 의원들이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속기되는데 이런 말을 할 거는 아니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하든지 지방 선거 전에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는 시공을 단계적으로 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단계적으로 시공하더라도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데로 내쫓아야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단계적으로 하든지 일률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세우시라니까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공해서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이것도 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서면으로 대안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면으로 나올 때까지 보류할까요?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걸 오늘 승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서면으로 오는 것은 뻔하지 않을까요?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금주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주 중으로 해주시는데 그건 믿는데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말씀을.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대안을 작성할 때 위원님들 사전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청년주택 짓는데 이번에 내진설계 안 된 필로티로 된 건물들이 사고가 많이 났는데 굳이 이걸 필로티로 또 지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서 밑에 주차장에는 몇 대가 들어가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밑에 1층에 24대가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필로티 하고 24대가 들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층 필로티 부분에요.

최민규위원

이걸 굳이 불안하게 이렇게 짓지 말고 지하를 하나 더 파는 게 어떤가 해서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하를 파는 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최민규위원

우리 돈 안 들어가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건 국비와 시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애초 계획할 때 하나 더 파는 걸로 계획해서 국․시비를 받아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최민규위원

이거 내진설계를 다 해서 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게 일체형 필로티 구조가 있고 2층에서 만들어지는 필로티 구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최민규위원

2019년 2월 준공 예정인데 내진설계를 업자들이 제대로 하는지 확실히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흑석동 도서관에서 어린이집을 빼면 국․시비 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어린이집 시비보조금이 19억 1,5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국비에서는 보조가 안 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시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9억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이봉준위원

굳이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흑석8구역 내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동 보급 수용률을 파악했는데요. 현재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1,417명이고요. 어린이집은 14개 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내에 정원이 608명 있는데 현재 보육 수용률을 보면 50%가 안 되는 42.9%입니다. 우리 구 15개 동 중에서 4위로 보급률이 민간과 가정 다 합쳐서 제일 낮고요. 흑석동 내에 7개 구역이 재개발 추진 중인데 그 안에 523명의 의무보육 정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930명 정도의 보육수요가 예상되고 그중 반수인 490여 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479명이 순수하게 보육이 필요한 걸로 파악돼서 흑석동 어린이집은 사실 땅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8구역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

굳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민간이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을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민간 상생차원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신대방2동 구유재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우여곡절 끝에 물건이 하나 나와서 건물주가 승낙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몇 년 전에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로 대방동에 4건의 물건이 나왔을 때 구유재산관리계획까지 구청에서 최종 통과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자 업자한테 매도해서 불발된 사례가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하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매각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단지 내 어린이집은 조성이 안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단지 내 어린이집은 의무보육시설만 채우면 아파트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무보육시설이란 숫자가 8구역 같은 경우 세대수가 545세대인데 의무보육시설 정원은 60명입니다. 좀 부족하지요. 5세대당 1가정에 보육아동이 있다고 추계를 하는데 545세대 중 60명이니까 의무보육시설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40명 정도 부족한데 그러면 가정에서 흡수하지 않을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 수요 중 42.9%밖에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540세대 중 의무시설이 60명이면 말씀하신 대로 20%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5세대 당 1명이니까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20%면 108명 정도 보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8구역만 보면요.

이봉준위원

108명 정도 보는데 60명 정도 되는 거지요. 그 단지로만 볼 때는 국․공립 비율이 50%가 넘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단지 내에 있다고 단지 내 아이들이 100%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접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순위를 짜서 입소시키는데 향후 7개 구역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7명의 신규 보육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100명 단위의 어린이집이 4개는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구립 보육수요가 48%라는 거지. 전체 보육 수요는 이미 100%를 넘었는데 거기에 가정양육과 민간양육이 다 빠진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가정과 민간 다 변수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8구역에 애들이 108명 정도 있을 것이다. 8구역 의무시설에 60명 들어가지요, 8구역 구립 어린이집 정원 몇 명이지요? 130명이에요? 그러면 190명이에요. 8구역에 애들이 100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190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90명은 오해가 있던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정원은 11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구립에서 110명, 8구역 60이면 170명이잖아요. 그런데 8구역 추계했을 때 108명이잖아요? 그런데 가정 보육하는 애들도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8구역에 짓는다고 해서 8구역 수요만 채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수급률이라고 하면 안 돼요. 흑석동에는 중대부속유치원, 은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수대유치원, 소망유치원 등 유명한 사립유치원만 4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수급률이 48%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추계한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정도 도서관이면 대형도서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때문에 어린이집을 넣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애초 도서관 역할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투자심사 했을 때 사회적마을과장님과 같이 갔고요. 도서관 부분은 사회적마을과장님이 하셨고 어린이집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흑석8구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특화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굳이 어린이집을 넣었냐는 위원님도 있어서 110명 정도의 어린이가 도서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건데 어린이 도서관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시너지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넘어간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성인도서관인데 어린이집이 들어갔다면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도서관 자체가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오히려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것도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없잖아요?

강한옥위원

대표도서관이 돼야지 무슨 어린이도서관이 돼요?

이봉준위원

이만한 도서관이 또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이봉준위원

이만한 도서관이 또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없습니다. 이 도서관은 흑석동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애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구에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아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큰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으로서 특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러 가지 거점도서관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을 빼고 19억을 포기하더라도 도서관으로서의 확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시 투자를 거쳐서 중기까지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만약 사업 변경이 일어날 경우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을 했다가 나중에 도서관으로 못 바꾸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지요.

이봉준위원

처음부터 잘 해야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수요조사를 거쳐서, 처음 도서관 건립할 때 부서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부서에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잡은 거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변경되면 사업변경에 대한 시 투자부터 시작해서 중기까지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네요?

강한옥위원

공무원들이 자꾸 화나게 하시는데요.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 수요조사해서 뭐로 나왔었나요? 수요조사해서 어르신복지관으로 흑석동에서 결정했던 사항이에요. 그게 수요조사의 결과였는데 그런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또 못하고 있지요. 8구역 주민들이 집값 떨어지니까 복지관이 아니라 어린이집 빼고 도서관만 해달라고 청원을 넣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수요가 다 틀렸어요. 지금은 도서관만 해 달라는 청원을 넣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전에도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을 때는 19억이지만 지어놓고 나면 운영비는 시비보존을 받더라도 결국 구비예요 그럴 바에는 도서관을 멋지게 지어서 동작구의 대표 도서관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안건 일부만 삭제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흑석동 231-8일대 흑석8구역 내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김주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대상지를 매입 후 신축하기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여의대방로 22아길 77에 위치한 단독 건물로 258제곱미터의 대지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327.69제곱미터 규모의 단독건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지와 건물 매입 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490제곱미터 규모의 단독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신대방2동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구립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에 따른 은하어린이집 원아들의 전원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억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25억원, 구비 7억원으로 상도4동 복합건물 건립 예산의 변경 사용예산입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의대방로22아길 77에 대지면적 258㎡, 건물 연면적 490㎡의 지하1층, 지상3층 단독건물을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3일 서울시 제6차 국공립확충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국비 25억원, 시비 7억원이며 본 사업비는 상도3동 복합건물 건립예산 변경 사용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신대방동에 국공립어립이집 확충 대상지를 매입 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립은하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신대방2동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확대 및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어서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등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구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과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 외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임원의 직무에 대한 규정으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재단의 필요 재원은 구 출연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재단의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문화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 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정책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설립 방법 및 주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재단의 임․직원 임면,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에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 재단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해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존 동작문화원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동작문화원 하고 동작문화재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한 사단법인이고요.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설립형태와 설립목적, 사업목적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전 검토보고에서도 들었듯이 동작문화원과 문화재단하고 겹칠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성은 있습니다마는 주요목적 사업에 있어서 문화원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향토문화 개발이 주목적 사업이고요.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은 요즘 도시경쟁력에 있어서 문화와 산업이 결합해서 도시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는 컬처노믹스 시대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문화원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현 추세에 맞게 문화를 통해서 동작구 지역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서 문화재단을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문화원에 이사도 있고 대의원도 다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보는데 굳이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자리 몇 개 더 만들어주는 현상이지, 지금 동작문화원이 모든 역할을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작문화원 문제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무국장도 있고 상근직도 있어서 우리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여기도 비대해져서 양대 산맥이 돼서 서로 누가 먼저니 해가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따지고 분명히 의견다툼이 나올 게 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다고 생각해요. 다른 구에 문화재단 설립한 구가 몇 군데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미 설립된 구가 14개 구가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 동대문구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문화원하고 운영을 같이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복합하고 문제가 많다고 듣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건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갈등

황동혁위원

파워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도 알아봤더니 갈등관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유사하고 중복성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고 공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원이 못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컬쳐노믹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관리감독

황동혁위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원은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조금, 물론 서울시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출자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관리감독하고 통제도 하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지금 재단이 동작복지재단도 솔직히 제가 이사를 했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출자한 금액 있죠? 매년 운영비 주잖아요, 1억 몇 천씩 운영비 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모금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금을 얼마 합니까? 전부 통장 뭐 누구 동원해서 모금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원과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원과 상호 협력해서 상생관계로 갈 수 있도록 잘

황동혁위원

그게 협력이 되겠느냐고요, 서로 파워게임을 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잘 협력해서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황동혁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어려움이 많은 데도 있어요, 지금.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합치고 이런 거는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거기에 관계하는 분들이 공담대가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동작구에 동작문화원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사진도 잘 되어 있고, 대의원도 잘 되어 있고,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 가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둘이 상생해서 잘 호흡을 맞추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할 걸로 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제4조에 재단의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 제4조에 재단사업 중에 7번 외에는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재단이 도서관하고 시설 2개 위탁하는 거 외에는 조례안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제3호에 문화예술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은 일단 현재 문화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서 사업시행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활성화 추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재단의 사업을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운영하면 훨씬 더 문화시설을 문화단체나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4조에 담는다고 조례안에 넣기는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있는 시설들 위탁하는 거 외에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뚜렷하게 계획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을 총괄해서 그쪽에서 저희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신규인원이 17명이 늘어나거든요. 17명 중에서 대표이사와 행정지원 문화사업팀 빼고 나면 정책기획팀이 4명이에요. 4명이서 이 많은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팀별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안으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재단을 실제로 설립 추진해 나가면서 여론수렴도 히고 저희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재단법인의 의미에 대해서 아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민법상에

이봉준위원

재산이 모인 게 재단법인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출연동의안에 보니까 1,000만원으로 올라왔던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단법인은 애초에 재산들을 출연을 많이 해서 재산을 모아놓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건데 애초에 출연기금도 우리가 하는 거 1,000만원 외에는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요.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자나 출연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보통 출자출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해 줄 때 기본재산을 1,000만원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다른 14개 자치구들도 대부분 최초에 출연 추진할 때 1,000만원으로 해서 추진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또 운영출연금을 설립요건에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최초 출연금 1,000만원 갖고 운영하다 보면 나머지 출연금은 매년 예산에서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26억, 27억씩 그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사업이고 그거는 문화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려는 주요 예산 중에는 기존 도서관이나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공단에 위탁비 지원,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단에 편성하는 부분이 나중에 위탁기관이 되면 이쪽으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신규로 들어가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전체가 아니고요, 한 5년간으로 보면 연간 6억에서 많으면 10억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5-6억밖에 안 된다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설립 초기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이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해서 기부금까지 모금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립하고 나서 5년 정도로 예측했었는데요. 그래서 설립하고 나서 3년차 되면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면 기부금도 모집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투입해야 되는 출연금 규모가 작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존에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 외에 들어갈 거를 대략 추계해 보니까 11억 정도 되거든요. 신규 채용 6억하고 재단본부 운영비만 해도 1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기부금은 3차 년도에 4,600만원 잡혀있나요? 그러면 매년 11억씩 추가되는데 4,600만원이면 새발의 피 아닐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고, 또 재단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와서

이봉준위원

공모사업은 사업비로 어차피 나갈 거고 그걸 세입이라고 볼 수 없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의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면 외부재원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동등하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봉준위원

그 외부자원을 문화원에서 갖고 오잖아요. 문화원에서 외부사업 따오잖아요? 중복되게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주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서는 외부재원을 따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국비, 시비 주로 시비가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주로고요. 공모사업이 주요 수입원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아까 컬쳐노믹스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할 때 경제적 타당성 분석했을 때 타당하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컬쳐노믹스라고 하면 문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냐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그걸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직접 공무원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과 거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축제를 추진하는 것도 산업과 결합시켜서 조금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 동작구 내에 있는 문화축제는 여기에서 다 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추가로 실제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출연금 규모나 그런 것을 따져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이 정착이 되면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대규모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우리 구에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상승되고 문화관련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게 그림이 안 보여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문화시설을 확충은 하고 있었지만 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이 확충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시설을 설계단계부터 지금 함께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좀 더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지역 자원 중에서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자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교육문화과장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광과 문화와 접목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까지는 이끌지는 못 했는데요, 문화재단이 생긴다면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께서도 겉으로는 찬성하시는 듯 하면서도 부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설득하려면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 뭔가 탁! 떠오르는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지금 아트갤러리 하고 도서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비용을 추가로 매년 경상비를 11억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여기에 회의감이 드는 거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는 조례 제정을 하고 기본출연금 편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차분하게 점차적으로 문화재단 출범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조례제정이 되고 출연금 편성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문화단체나 동작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출연해서 출연금을 좀 더 모아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그래야 재단법인의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건 기부금으로 모집을 그분들이 자발적인 기탁을 해서

이봉준위원

기부금이 아니고 애초 출연금을 그 분들이 출연하셔서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재단이 설립되어야 출연금도 받거나 뭐

이봉준위원

아니죠, 시작단계에 여러 사람이 출연을 해서 재산을 모아서 법인화하는 게 재단법인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출연금은 지자체가 다 출연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조성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립되고 나서 기부금품 모집을 통해서 기부금이 수익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자료 좀 주실래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다른 구와 비례해서 필요한 안이기는 한데요. 운영조례안을 만들고 혹시 시기적으로 언제 한다든가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등등 보이지 않는 사업 등등이 용역평가에 의해서 많이 바꿨는지요. 그것을 반영할 건지, 계속 용역발표회를 하시면서 보완해라, 수정해라, 좀 더 첨부해라 했었던 사항들이 등등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문화원에서는 프로그램 위주고 재단에서는 총체적인 정책부분을 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의 문화예술관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나 간담회를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는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신 건지, 그 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초기에 문화관련된 분들하고 얘기한 것은 저희는 인력 확충을 점차적으로 확충하려고 했으나 초기에 문화재단이 본연의 정체성을 밟아서 그 사업을 하려면 출범초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적되는 또는 보완 사항을 많이 반영해서 차질 없이 어떤 시기도 정해서 계획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4개 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반 이상이 문화재단을 갖고 있네요?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관련된 것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재정적으로 건실해 질 수가 있다,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원인이 이런 수익이 더 나지 않는 시설들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동작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되는 거겠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역에 있는 미술부분이나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관련된 단체들 하고 함께 동작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같이 헌신할 수 있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추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견이 처음에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 측에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자금 1,000만원은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출연하는 거지 1,000만원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은 문화원하고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중구문화재단이 2004년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충무아트센터가 있어요. 구로문화재단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아트밸리 소극장 이런 게 있어요. 마포문회재단은 마포아트센터,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관광정보센터가 더 유명해요. 영등포는 영등포아트홀, 이런 큰 문화예술관이나 아트센터를 갖고 있어도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3개 보면 거의 100%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운영시설이 있어서 아트센터들 극장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센터나 극장들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아트센터나 이런 게 있고 그 안에서 수입도 좀 창출하면서 구민들한테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겠다,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원을 해줘야 겠다라고 해서 문화재단이라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 때 문화재단에서 일할 인력을 몇 명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검토한 부분은 주로 현재 도서관 시설을 위탁하고 나머지 문화시설 위탁은 아트갤러리하고, 사육신 역사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통 17명 정도로 저희는 검토를 했고요.

강한옥위원

동작구가 17명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본부 쪽에요, 그리고 총 47명 중에.

강한옥위원

총 47명은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17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총 47명 중에 현재 공단에서 도서관사업팀에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을 3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고용승계하고 나머지는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단체와 재단본부의 운영인력을 참고해서 산정했고요. 그리고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아트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자치구별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수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저희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고 앞으로는 조금 확충해 나갈 예정인데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도서관을 문화관련된 문화재단이 운영하면서 도서관이 책만 빌리는 곳보다는 문화시설이 확충되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이용도를 높이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문화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는 지역 시설에도 미리 문화재단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단 직원들이 어쨌든 공공성이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맡기고 문화재단에 맡기면 인원이 충원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력이나 직급도 조금 상향해서 조정하려고 검토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한옥위원

재단을 만듦으로써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전문가적인 그런 것도 아닌데 직원이 2명 정도 늘어난다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겠어요? 8,000만원 이상 더 든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 예산이 괜히 쓸데없이 재단을 만들어서 낭비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전체 47명이라고 본다면 지금 자료 하나씩 드린 거 보세요. 자료드린 거 보시면 마포문화재단이 저희랑 44명으로 저희와 비슷한 수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총 예산이 88억쯤 들어가요, 47명인 데를 비슷한 데를 찾아보시면. 그런데 저희 구는 어떻게 해서 총 비용이 26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마포문화재단은 마포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연시설이 있는 곳이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시설이나 문화공연장이 많은 곳은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총 예산은 88억이지만 구 출연금은 41억이잖아요. 구에서 지원하는 게 어쨌든 41억을 지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구는 어쨌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했을 때 47명이면 26억 가지고는 총 비용 드는 게 산출이 바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추계해서 잡은 거고요.

강한옥의원

마포구는 보통이 41억, 평균 30억이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왜냐하면 공연시설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흑자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대관료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제외하면 출연금도 작아질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마포 재단은 공연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출연금

강한옥의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총 41억 정도가 구 출연금으로 지원될 거라는 건데 우리는 수입이 없잖아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야지요. 도서관 정도를 할 거라고 보면,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26억만 있다고 하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인건비하고 현재 도서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를 감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 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를 생각할 때 좀더

강한옥의원

문화재단을 만든다면 문화원이 보건소와 같이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본연의 역할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있는 인원들이 근무하려면 사무공간이 필요할 텐데 공간은 어디에 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무공간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왜냐하면 지금 사무공간을 임차할 것인지 공공시설을 활용할 것인지는 좀 더 준비단계에서 검토해야 되고요.

강한옥의원

임차하면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문화원이 그 자리를 문화재단한테 절대로 양보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본인이 수익을 내야 하니까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할 텐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당문화회관도 스포츠센터와 같이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공간이라고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문화센터가 보건소와 같이 쓰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운영을 못 하고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동작구에 문화재단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고, 사단법인을 시에서 허가해 주고 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강한옥의원

그러면 재단법인도 서울시에서 허가하고 관할이 서울시가 주무관청이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설립허가는 서울시고 관리감독은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법인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문화원처럼 서울시가 사무위임 안 한다고 절대로 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일은 없겠네요? 그런데 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사장이 해산할 때 법원에 청구해야 되나 봐요? 구가 없애고 싶어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출자출연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해산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입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부분이 있어서 해산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의원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법원에, 그러니까 못 없애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까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에서 출연금 말씀하신 건 확인하니까 출자출연기관 법에 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출연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연도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거짓말했다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민간출연금 모으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저희가 일단 설립하고 나서 출연규모를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해서 출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원래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재단법인이니까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 재산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제가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만들자는 취지로 한 것이지 제대로 문화재단을 통한 운영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민규위원

문화원이 동작문화원 외에 또 없어요? 상식적으로 재단이 커요, 원이 커요? 재단이 크면 문화원이 재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강한옥의원

그전에 문화원을 문화재단의 한 부서로 넣든 아니면 문화원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문화재단 능력을 키우든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만들고 동작복지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그쪽에 낸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에서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어서 오히려 복지재단 운영방법을 바꿔서 기부금품을 불우이웃 돕기에만 쓰지 말고 문화에도 투자하고, 청년들에게 활동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도록 모금했던 걸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재단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과 문화원의 관계를 정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게 용역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검토했을 때 설립목적과 근거법령이 틀려서 다른 자치구도 실질적으로 통합하거나 하는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에 출자출연기관 관련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공통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강한옥의원

지방자치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치구에 맞게 하는 게 우리 구가 할 일이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똑같이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해산 같은 경우는 설립목적 달성이나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 해산요청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강한옥의원

저는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문화재단이 구민들한테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문화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 미숙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은, 이사장도 그렇고 문화에 대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반드시 문화재단원으로 해야 된다. 그냥 자리를 주기 위한 걸로 아무나 데려다놓고 문화원과 같은 수준, 다른 데와 똑같은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반대고 전문인을 고용해서 동작의 문화를 설계해 보겠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과장님, 문화원은 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재단을 만들면 해야지요.

강한옥의원

거긴 사단법인이고 여기는 재단법인이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겠지요. 법인이 틀리니까.

최민규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구에 재단법인이 설립됐는데

최민규위원

아트홀은 뭐야, 구민회관은?

강한옥의원

예술관을 갖고 있는 거지.

최민규위원

구민회관은?

강한옥의원

구민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최민규위원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어요? 여기에 구민회관도 빠져 있다고.

강한옥의원

왜냐하면 도서관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안 맡고 싶은 거지요.

최민규위원

구민회관은?

강한옥의원

거기는 완전 적자는 아니잖아요.

최민규위원

재단이라고 하면 재단 규모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강한옥의원

아트센터나 갤러리라도 있으면, 예술극장이라도 있으면 해볼 의욕이 넘칠 텐데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를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로 규정함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동작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지는 재단법인으로 2018년도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설명드린 기본재산 출연금은 문화재단 설립 준비를 위한 기본출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은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본재산을 전액 구 예산으로 출연하여 2018년도에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이고 출연내용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이며 출연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96호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결과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출연코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인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22억 9,400만원의 0.015%를 적용한 1,084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17년 11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아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의 필요성은 지방세연구 강화 및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예산운용,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등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22억 9,400만원의 0.015%인 1,084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검토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에 우리 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1,084만 4,000원을 출연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비롯하여 총 4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 개정사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 및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잔여임기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입니다. 위원회 기피 신청 요건에서 제척사유를 제외하고 기피신청의 주체를 변경하여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의 위원회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단서를 삭제하였고, 안 제8조의 제2항은 “위원의 기피신청 요건인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으로 변경하고, 제3항은 위원이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5쪽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서 주요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 제명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맞게 별지 제8호 서식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1항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6쪽 상단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에 광고사업자 체결 기간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맞게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 중간부터 7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으로, 안 제 26조 위원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자료 7쪽 안 제28조제2항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을 서면에서 서면, 유선, 전자적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자료 7쪽 하단 안 제29조제2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은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은 10일을 20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24조,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사유입니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규정한 동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5쪽 안 제2조제2 위원회 기능을 상위 법령에 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재규정한 내용은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하단부터 6쪽까지입니다. 안 제6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6조의3 제1항 제1호의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 제1항 제4호를 “대리인이었던”을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에 상위법령 재기재에 불과한 사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 제2조의2는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3은 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일부개정으로, 제1항제1호의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로, 같은 항 제4호 중 “대리인이었던”을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재기재에 불과한 사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지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 사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 및 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해당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에 맡게 보궐위원 잔여임기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2항으로 위원의 기피신청 요건에서 제척사유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를 삭제하였으며, 4쪽 하단, 안 제8조 제3항의 위원의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규정을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수정하여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9조제4호 위원의 해촉사유 중 착오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여 “위원이 제5조 제1항”을 “위원이 제8조 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단서를 삭제하였고, 제8조의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를 삭제하고, 제3항은 위원이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4호는 착오 인용된 조항 󰡒제5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70억 8,400만원보다 68억 700만원 증가한 5,138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07억 8,800만원이며 기정예산 4,939억 8,000만원보다 68억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보조금수입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43억 7,800만원보다 32억 5,500만원 증가한 1,976억 3,3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3억 4,500만원, 행정국 1억원, 기획재정국 25억 7,500만원, 보건소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사회적마을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 1억원,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700만원,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14억 8,000만원, 교육문화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 8,8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보건행정관리 사업에 600만원,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 지원 등 5개 사업에 24만원, 보건의약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사업에 2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31개 사업에 197억 2,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49억 7,9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새활용 공작소 운영 1억 4,000만원, 라이프마을 기획사 운영 1억 2,900만원, 소상공인 활성화 2억 300만원, 나들가게 육성지원 1억 3,9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5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4억 4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운영 3억원, 동청사 시설관리 4억 2,600만원, 사회적마을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억 9,9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7,000만원, 강현중학교 도서관개방 지원사업 4억 5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1억 3,500만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39억 8,037만 9,000원에서 68억 776만 2,000원이 증가한 57억 8,81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1억 378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4,874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억 402만 2,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138억 9,192만 7,000원의 38.46%인 1,976억 3,380만 3,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7,597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은 3억 4594만원 증가한 126억 5,650만 5,000원이며, 행정국은 1억원 증가한 1,329억 50만 4,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25억 7,581만 4,000원 증가한 350억 5,624만 4,000원이며, 보건소는 2억 3,364만 8,000원 증가한 169억 4,457만 8,000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용양봉저정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 특별교부금,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난임부부지원 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증액 편성, 하반기 사업공모 미시행으로 인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감액 편성, 예비비, 특별교부금 변경승인에 따른 노후교육시설 개선사업 증액 편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새활용 공작소 운영 사업 등 15건에 49억 7,932만 7,000원을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 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94만원이 증가한 126억 5,6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하반기 공모 미시행에 따라 국비 8,444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새활용 공작소 운영비 1억 4,095만 2,000원과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비 시비 1억 2,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비 2억 1,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매니저를 서울시에서 채용․배치하여 인건비 706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 강남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청년점포 운영․지원비는 강남시장 안전공사에 따른 주민동의 문제로 연도 내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4,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 15억 1,704만 7,000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비 교부지연에 따른 새활용 공작소 운영비 1억 4,095만 2,000원과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비 1억 2,901만 6,000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지연 교부에 따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비 2억 300만원과 나들가게 육성지원비 1억 3,908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강남시장 전기․소방안전공사를 위한 소유자 동의서 징구 어려움에 따른 공사비 5억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부지 미확보로 인한 상도전통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비 3억 499만 5,000원, 전통시장 공공조형물 디자인 심의 조건부 가결로 인한 조형물 제작설치비 1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까지, 세출은 17부터 2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새활용 공작소 라이프 마을 기획사 이런 게 옆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선정 및 사업비 교부지연, 그러니까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를 안 준 거였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9월에야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추경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했고, 서울시 추경사업으로 시작했고 사실은 9월 말에 교부되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30%를 부담하는 구비 매칭이 좀 어려워서 추경사업을 하고 바로 이월해서 내년 초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공모사업은 우리 구가 따 낸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과 공모사업 그만 하라는데 왜 자꾸 따갖고 오시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강한옥위원님의 걱정도 저희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일자리경제담당관의 입장은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아이디어해서 공모사업 따다가 한 푼이라도 갖다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일자리경제담당관의 할 일이라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직원이 늘어나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은 제한되어 있고 공모사업만 많이 갖고 오면 제대로 못 하면서 실적위주로만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많이 가지고 오면 좋지만 인원수나 능력에 맞게 알차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업 가지고 가면서 내년에 공모사업들 또 따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강남시장 전기 소방안전공사 5억이 소비자 동의서 징구 어려움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불가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차까지 보내서 온 결과도 지금 40%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인회장도 더 이상 넘지 않아서 불가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할 게 아니라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른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숭실대 앞 시장인데 그런데 전통시장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우리 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건물형 시장으로서 특수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시장이 되면 영원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명시이월 안 하고 저는 차라리 불용해서 차라리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으로 내년에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기가 지금 전기 소방이 문제가 커서 요즘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화재하고 연관된 사업이라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돈을 받아왔으니 마음대로 갖다 주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자니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강남시장 관련해서 청년몰 예산을 감편성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점포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봉준위원

여기에 사용하려고 예산 잡은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통과할 때 이봉준위원님께서 여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계셨기에 저희도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가 이게 어려워지면서 감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강남시장은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점포 지원하는 한 가지 사업만 했고 전기 소방에 관한 거는 진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중요한 안전공사인데 시장사람들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연락처가 가잖아요? 저희가 주로 민원을 받아봤을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어떤 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우선 급하니까 이걸 동의해 주고 그런 의견이 좀 나눠있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개발해도 전기 소방안전공사를 먼저 하고 재개발해야 되는 건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은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새활용 공작소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새활용 공작소 같은 경우는 서랍장 레일이나 가구 같은 덩치가 큰 가구들을 고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버리기도 하는 게 있어서 가구수리기술 목공 가수기술교육을 통해서 그 사업으로 가구수리도 하고 유아교구도 제작하는 친환경 업사이클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치고 제작하고 팔고 하면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켜서 기술연마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실행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거는 50플러스센터나 이런 데에서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의 이런 사업 타당성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일자는 창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도 13명 정도 일자리 창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13명 그냥 월급 줘도 되겠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기술연마도 시키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실제 일을 할 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13명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도 줘야 돼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속에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를 얼마씩 주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인당 인건비는 얼마씩 주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업사이클링에 인적 기본급 250만원 정도, 작업자 130만원 정도이고 수당과 4대보험과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13명에 4,6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달에요? 그 내역을 주세요. 250만원, 130만원 주는데 4,600만원 갖고 인건비가 되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건 11월과 12월 겨냥해서 올해 추경사업으로 따온 건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2달 짜리 사업인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 2달하고 2018년 1년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2018년 12월까지의 사업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강한옥의원

2달치가 남으면 또 불용될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억 2,000만원 전부 다가 인건비가 아니고 4,600만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이 사업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2달을 계산해서 책정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 예산 갖고 사업하면서 수익이 생기면 인건비를 가져가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육기간 동안 모두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장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켜셔

이봉준위원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하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육이 끝난 후에요.

이봉준위원

1년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육기간은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수익보다 기술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이봉준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1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주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우선 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교육하는 건 좋은데 교육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순수하게 교육을 하라는 거지요. 이건 인건비를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 방향이 업사이클링 매니저나 가구 수리원이나 제작원이나 이런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만 배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봉준위원

이 사람들이 4개월 배워서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뭔가 사업체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하는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육도 시키고 사람도 배출시키고 직접 일할 수 있도록 수주도 할 수 있게

이봉준위원

여기 해당되는 13명은 좋겠지만 이건 진짜 예산낭비라고 보이네요. 여기서 교육받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좋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이 2018년 12월까지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교육도 하면서 월급도 100여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수익이 생기지 않는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작업자 기본급만 나가고

이봉준위원

기본급이든 뭐든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육을 시켜서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이봉준위원

월급 배급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하라는 거예요. 이 분들이 교육하는 건 좋은데 교육을 하면서 월급을 준다고요? 수익도 창출이 안 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작업과 교육이 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만 시킬 수 없지

이봉준위원

수익 얼마나 내실 수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실제 수익계산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 처리해야 되겠지요.

이봉준위원

세입 처리요? 어디에 무슨 목으로 세입 처리하실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해당 사업비로, 세입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만약 여기서 수익이 난다면 해당 사업비로 다시 업사이클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수익은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가구제작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봉준위원

예산을 쓰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는 예측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측 안 해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단지 월급을 주기 위한 사업이란 거지요. 이건 1억 4,952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이런 사업 따오지 마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이 사업도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이봉준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 운영도 마찬가지 사업 같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가격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얼마나 노력해서 가지고 온 건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 푼이라도 따다가 우리 구민한테 좋은 일자리를 양성시키고 취업시키는 게 일자리경제담당관의

이봉준위원

과장님, 일자리 따오고 실적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다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만든 예산이에요. 13명이 1억 4,000만원 혜택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기술교육을 통해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만 하시라니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육을 통해서 가구제작도 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업사이클링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정확히 얼마가 나올 거라고 수익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실질적으로 가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은 서울시 돈이 70%입니다. 저희 구비가 30%입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돈은 동작구민들 세금이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55개 사업 중 10개 안에 들어가서 70%까지 확보해온 사업입니다. 250개 사업 중 10개 아이디어에 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을 받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행정의 임무라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종목을 추가하면 돼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협동조합을 하던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 발판을 마련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자리경제담당관입니다. 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라이프마을기획사는 뭐지요? 이것도 우리가 제안한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70대 3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관혼상제나 가정행사 이벤트 같은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결혼식, 성년식, 생일잔치 나아가서는

이봉준위원

성년식, 생일잔치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겠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분들은 나중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의 수익보다 나중에 수익을 창출해야 일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마을공동기업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봉준위원

새활용공작소도 그렇고 라이프마을기획사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도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강한옥의원

새활용 공작소에 13명이 근무한다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의원

13명 인건비가 4,600만원이면 이게 14개월분인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개월분입니다.
업사이클링 작업자 기본급 130만원씩 12명이고 매니저기본급 250만원 1명, 2개월분으로 500만원과 3,00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일만 벌리는 것 같아요. 새활용 공작소와 라이프마을기획사는 둘 다 삭감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70%가 시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의원

작업장 개보수비도 있는데 작업장은 어디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작업장은 사당2동 태평백화점에 상인회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우선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2층 전부하고 1층 일부가 임시로 가동 가능하게끔 작업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옮기고 현재 상인회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옮긴 자리를 공동작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상인지원센터 건물 말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강한옥의원

거기는 월세 안 내요? 임대비용.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의원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의원

계속 무상으로 해준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어디를요?

강한옥의원

지금 현재 상인회가 쓰고 있는 데를 다시 빌려서 쓴다면서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강한옥의원

교육지원센터 2층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의원

거기 개보수하시면 안 되는데, 거긴 청소년인권센터 만들기로 했는데. 거긴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당장은 그렇게 넓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명시이월사업이니까 삭감은 안 되고 명시이월을 안 시키는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

세출이 들어와 있잖아요?

강한옥의원

삭감이라는 게 명시이월을 안 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삭감의견을 준거지요.

이봉준위원

세출에 있으니까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반납하고 끝나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 하면 사업을 못 하는데요.

이봉준위원

세출이 있으니까 삭감하면 명시이월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강한옥의원

세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내년부터 하겠다고 넘기는 거잖아요.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봉준위원

세출예산서에 있다니까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추경을 하면서 명시이월 시키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삭감은 가능한데 올해 예결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보류시켜주시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로 넘기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은 추경 2개월 사업입니다.

강한옥의원

내년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개월이 남아있지만 내년 1월부터 12개월분만 쓸 거잖아요? 2개월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0개월분만 했습니다.

강한옥의원

10개월, 2개월 해서 1년 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리고 내년 예산은 10개월만 올려서 12개월입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11월과 12월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옥의원

우리 구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새활용 공작소운영 예산액 1억 4,095만 2,000원과 라이프마을기획사운영 예산액 1억 2,001만 6,000원은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세부산출내역 주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물품도 취득하지 말고, 대부분 취득한 후에 1년도 안 쓰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임대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행정지원과는 세입만 있으므로 질의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입니다.

강한옥의원

과장님, 특별교부금으로 50억 5,500만원 받아온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는 7페이지 융자금 반환금입니다. 대여학자금 반환금을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의원

이만큼 들어와서 반환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연금공단에서 대여학자금을 계속 연금부담금으로 편성해서 납부하다가 정산 후에 잉여금을 각 구에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강한옥의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이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직원 자녀 중 대학생들 등록금을 융자해 주는 대여 장학금입니다.

강한옥의원

반환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넣은 다음에 다시 또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년 부담금을 편성해서 납부하는데 3년 정도 지나 정산과정에서 잉여금이 남아서 반환받은 겁니다.

강한옥의원

이렇게 많이 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매년 통보되는 금액대로 납부했는데 납부하고 3년 정도 되면, 지금까지 반환을 안 했었는데 연금관리공단에 반환해 주라는 통보가 가서 각 자치구에 반환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의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13년 이전에 자녀수가 많아서 대학생들이 많아서 학자금 융자가 많았는데 최근 자녀들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생 융자 수가 줄었어요. 그전에 융자해줬던 사람한테 상환 받은 금액은 많고 새로 융자해 주는 금액은 적기 때문에 잉여재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강한옥의원

무이자 대출이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무이자입니다.

강한옥의원

우리가 반환했던 걸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자는 내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학자금 대출받은 걸 다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년 융자해 주는데 정산하게 되면 매년 그 금액만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여학자금은 우리 전체 보수를 감안해서 연금공단에서 매년 부담금을 통보해 주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대여학자금 융자해 주고 경비정산 후에 나머지 잉여금을 반환시켜 주는 거지요.

강한옥의원

지금 공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간 냈던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4쪽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되어 행정예고 등 주민의견수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어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3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신대방2동 신축공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도 11월 2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동 청사 준공, 소유권 이전 등 제반절차가 연내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부공사, 물풀구매비 등 사업비 4억 2,65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7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켰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입예산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대방동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금 1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42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 활력소 조성으로 대방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공간조성비로 시비 1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 9,200만원, 감리비 200만원,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예산은 총 4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대방동 마을활력소 조성공사비 등 2억 9,900만원, 스마트 도서관 기기설치 비용 7,000만원, 강현중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을 위한 환경개선비용 4,5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대방동 마을 활력소 공간 조성공사는 어디에 조성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방동 주민센터 지하1층과 1층 외부

이봉준위원

1층 외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1층 공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이 224㎡고요, 1층 외부에 110㎡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외부에는 뭘 조성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활력소 진입로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마을활력소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들어오는 진입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조성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사용하시니까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지하에는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하는 공유부엌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활력소가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있는 예를 들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같이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네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동사무소 내에 많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하라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은 줬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원래 지하층에 공간이 있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중대본부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있던 거를 리모델링하는 거고 바깥에 공터를 조성하는 건데 돈이 3억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찾동 사업하면서 대방동도 리모델링하지 않았어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민원실하고 앞 쪽에 조금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밑에는 안 하고요, 민원실 일부 공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유부엌 뭐 했었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유부엌은 신대방동.

강한옥위원

여기도 공유부엌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3억 3,000만원이면 새로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아마 시비를 100% 받아온 걸 보니까 시의원님이 받아왔나 본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7년 7월에 대방동에서 공모사업 지원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동은 뭐했대요? 여기는 이렇게 공모사업해서 3억도 넘게 받아왔는데 다른 동사무소를 혼내야 되네 그럼.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방동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강한옥위원

진짜 많이 받아오는 거는 좋은데 한 동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강한옥위원

남겨서 다른 동에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는 좀 불가하고요, 목적이 있어서 시비보조금으로 가지고 온 거라서

강한옥위원

최대한 아껴서 쓰고 남으면 뭔가 다른 데로 쓸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한 동에 너무 큰 거 같기는 해.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 특별교부금으로 50억 5,500만원을 세입편성하고 9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19억 8,242만 3,000원으로 기정액 211억 7,462만 6,000원 대비 8억 779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으로 우리 구의 협치 환경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여 마련한 사전 계획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관련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예비비는 62억 2,432만 8,000원으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68억 776만 2,000원 중 특별조정 교부금 구비 편성액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출편성하고 남은 잔액 6억 6,27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4쪽입니다. 이월액 총 1억 3,580만원이며 인건비 5,13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95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동작구지역협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사업비가 2017년 10월 31일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교부된 사업비 중 1억 3,58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이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지원으로 세입 잡힌 게 맞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1억 4,500만원이요? 그런데 왜 사업명이 다르죠? 세입하고 세출하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정책사업명을 하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에 협치 관련 200인 원탁회의, 권역별 원탁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하던 원탁회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했던 원탁회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원탁회의는 협치 분야별 전문가하고 또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문제를 같이 공론화시켜서 의견 도출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우리가 하던 원탁회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대방동에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런 의제 발굴 있잖습니까? 이런 원탁회의를 통해서 의제 발굴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제도 발굴하고 그동안 의논했던 사업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원탁회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른 거는 먼저 원탁회의는 동작구 전반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거는 동작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민관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지역협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돌출된 지역의제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원탁회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사전계획 수립할 때 협의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우리 구의 협치비전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특교로 갖고 온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6월부터 우리가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세 차례 정도 같이 협의해서 1억 4,500만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가 예산이 남아도나 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거를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서울시 참여예산도 옛날에는 주민들이 제안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협치 쪽으로 예산을 받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협치라는 단어 하나 넣어서 우리 원탁회의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바를 못 느끼겠고요. 지난 해 예산 때 원탁회의 증액한 거를 증액 못 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증액 못 했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500인 원탁회의로 했다가 300인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굳이 삭감한 이유가 없네요, 그냥 서울시 가서 예산 받아오니까 하고 싶은 사업 다 하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에 도출된 지역의제 협치에 대한 지역의제, 예를 들면 대방동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자, 상도2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이 합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는 의제가 나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서 의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의제라는 것이 먼저 같이 청소문제 그런 거 말고 어떤 목표가 있는 의제가 나올 때 이것을 우선순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3억까지 지원됩니다. 이거 합하면 2억 해서 최고 5억까지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5억까지 지원됩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 의제 도출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의원들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5억을 받아와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될 것이니까요.

이봉준위원

금년에 제가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았지만 원탁회의에서 특별하게 아이디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토론문화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줘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서울시라든지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예산을 사유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일단 협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위원회 조례도 안 되어 있고 또 위원회 구성도 해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민간인 분들을 전체의 10% 정도해서 정치적으로는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일단 전체 예산 1억 4,500만원을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민관협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돈이 진짜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7년 6월 7일까지 민관합동 TFT를 구성해서 6차 회의까지 해보신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6월에 TFT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6차 회의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6월부터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없이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민관협치라는 걸 논의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TFT를 하더라도 위원님들 수당은 줘야 하는데 수당이 예산확보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원님들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다만 회의할 때 다과비 정도는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가 하면 원탁회의를 해서 운영하면 그게 바로 각 동마다 민관이 협치해서 어떤 효율적인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어찌 보면 의제를 발굴해 내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왜 필요해요? 회의 속에서 의제를 발굴해 내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민관협치를 하려면 지역사회의 현황조사가 필요합니다. 현황조사가 필요할 때는 각 협치체계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현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원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재 협치체계의 수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의견수렴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민관이 동네별로 민관 시민단체라든지 관에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동네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민관이 협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지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건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마을단체도 있고 또 직능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총괄조사를 하고 모여서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현황조사나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누가 심층 분석할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줘서 같이.

강한옥위원

용역사람이 동작구 동네 파묻혀 살아서 동네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줄 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년도 7월까지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만 그 이후부터 3억원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예산 2억원을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한옥위원

민관협치는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사업을 통해서 민관협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타 구에 협치관들을 뒀잖아요. 협치관들은 공모해서 뽑은 건 알고 계시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저희 구도 2명을 채용할 때 공모해서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협치지원관 공모할 때 자격조건이 뭐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민에서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준비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겠죠. 물론 민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 동작구 지역사회를 잘 아시는 분들을 뽑아서 해야 되겠죠.

최민규위원

아직 안 뽑은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고민해서 객관적이고 지역주민, 동작구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계획단 이런 것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서 내년에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마을계획단을 전 동으로 확대하지 않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 게 민관협치를 연습해 나가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풀어 나간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는데 이런 다른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계획단은 동에 대한 협치조직이라고 보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동작구 협치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계획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마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어떤 한 문제가 생기면 2개 마을 3개 마을 연결된 사업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동작구에 어떤 협치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협치지원관들이 주소지가 동작구일 사람이 확률이 크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동작구 마을을 잘 알고 있는 분을 뽑아야 되겠죠. 동작구의 현황을 잘 알고 동작구의 주민들을 많이 아는 분을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뽑으면 동작구 어떤 특정단체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외부사람들을 뽑았을 때는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사회

최민규위원

동작구협치를 굳이 외부사람하고 협치를 이룰 일이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TFT 구성했잖아요. 거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련되는 대학교수라든지, 마을계획하시는 분들, 지역의 어떤 직능단체 이런 분들을

최민규위원

20명이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20명이 쓰는 사무용품이 200만원이나 들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사무용품이요?

최민규위원

TFT팀 사무관리비.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아직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사무용품 구매를 해서 어디다 주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년 치로 내년 7월까지입니다.

최민규위원

어디다 사무실을 여는 거냐고요? .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작업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0인 원탁회의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원탁회의에요, 원탁식사예요? 1회 2,000만원. 이 돈은 회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회의하면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순수하게 만나서 그날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2,000만원이나 들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00인 원탁회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워크숍은 어디서 하실지 정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뭘 기준으로 1,000만원을 산출 하신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협치를 하는 구가 서울시에 15개 구가 있습니다. 다른 구 사례도 보고 해서

최민규위원

1,0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 본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합의 본 게 아니고요.

최민규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워크숍을 어디로 몇 명이 가고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거 없이 타 구 하니까 하신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했고요. 다른 구의 협치위원들 하고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하단에 협치학교 운영 강사료가 있고 협치 교육 운영 강사료가 따로 있는데 뭔 차이가 있죠? 학교에서 교육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차이가 있는 게 주민을 대상으로 협치학교를 해서 주민들한테 협치를 이룬 거고요, 협치 교육은 직원하고 같이

최민규위원

협치 교육은 직원이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최민규위원

협치 학교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강사고, 협치 교육은 직원을 상대로 하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협치하려면 직원들도 같이 협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도 100% 주고 하니까 사업비를 많이 줘서 좋기는 한데 어쨌든 시키는 대로 안 쓰더라도 정말 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민관이 협력하는 것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협치 사업에 대해선 원래 작년 이전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고민 고민해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예산사용이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예산 1억 4,5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산 결산 위원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4억 8,000만원으로 동작구 본동 46-12외 3필지에 대한 토지건물 매입 및 보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21억 8,6548만원이며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48만원,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사업비 14억 8,000만원입니다. 구 흑석새마을금고 건물 노후로 인해 건물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시행이 가능으로 안전진단용역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2018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며,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7년 10월 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용이 불가하여 교부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흑석동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가 원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보니까 다른 공사해서 리모델링했어도 된다 이렇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7억 5,000만원 편성할 때는 신축하려고 했는데 신축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땅 자체가 102제곱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건축법하고 인증을 적용하니까 면적이 한 13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워낙 모양이 안 나와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겠느냐 해서 지난 10월에 전문 업체에 용역한 결과 안전진단 D급이 나와서 리모델링해서 써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아서 건축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한옥의원

2012년에도 안전진단 용역하지 않았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2002년도에 했을 때 D급이 나왔던 건물입니다.

강한옥의원

2002년이요? 해피경로당 2층에 만들 때 안전진단 했었는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전에 안전진단한 걸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2002년도 했었으면, 그 이후에 건물이 많이 낡았을 텐데요. 2012년에 해피경로당할 때 용역을 안 하고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흑석 새마을금고 하나 때문에 신축한다, 리모델링한다 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 주세요. 안전진단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2002년 10월에 D급 받은 것 외에는 기억이 없거든요.

강한옥의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쓰기도 어렵다고 해서 신축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리모델링해서 써도 된다고 결론 내리는 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건축 전문가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한 거고요. 저희도 신축하면 건물이 멋지게 나올 줄 알았는데 땅이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워낙 작은 땅이다 보니까 지금 건축법을 적용하면 50% 정도밖에 바닥 면적이 안 나오니까 건물모양이 안 돼요. 리모델링하면 현재 면적은 확보가 가능하니까 보강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한옥의원

당시 신축할 때 이미 몇 평 건물이 나올 것이고 이런 걸 예상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건축과에서 검토 당시 DIF쪽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강제규정인데 그때는 워낙 작아서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그걸 생각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했으면 벌써 몇 년간 운영하는 건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리모델링했으면 연초부터 갔으면 되는데 그전에는 신축으로 오다가 제가 7월에 부임해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리모델링 쪽이 적합하고, 구 정책회의에서도 리모델링으로 가자고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다.

강한옥의원

확실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내년 5월까지 완공시켜 보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해피경로당 리모델링할 때 안전진단 받았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때 당시에도 해피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써도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전시키고 신축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93억 4,7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5,929만 1,000원보다 2억 8,8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조리실 환경개선과 노후방송설비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변경사용 승인을 득하여 2억 9,80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쪽 문화예술행사관리입니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개최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증액과 효율적인 구재정의 재분배를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의원

문화예술행사관리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9월에서 10월에 하는데 미요청해서 사업을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사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감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이 아니라 4,400만원을 다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국제초단편영화제에 1,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의원

기정예산 4,400만원은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일한 단위사업에 다른 문화예술단체나 다른 사업지원에 편성된 거고요.

강한옥의원

다 합쳐져 있던 거고 1,000만원만, 이후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 했을 때 구별로 돌아가면서 1,000만원씩 1-2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타 구가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작구는 떠난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1,000만원 편성했는데 영등포구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한테

강한옥의원

우리 구는 못 준다고요, 안 줘도 돼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의원

암 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아직 미지급액이 1억인 거지요? 1억이 미지급되어 있는데도 추가로 더 내려온다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더 내려오는 거예요.

강한옥의원

우리가 아직 줄게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걸 지급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새활용 공작소 운영예산액 1억 4,095만 2,000원과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예산 1억 2,001만 6,000원, 기획예산과 소관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예산액 1억 4,5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