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보고 건이 많아 순서를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그다음에 예비비 총괄 지출보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그리고 기획예산실 결산, 성과보고서,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463쪽입니다. 466쪽 보시면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67쪽 예산전용입니다. 지난해 예산전용은 총 32건에 15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보시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청년 징검다리 프로젝트 사업량의 증가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 사용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3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웃장, 아랫장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폐기물 부담금 고지에 따른 예산을 미확보해서 우선은 민간위탁금해서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생학습과 보시면 15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상반기 때 시민대학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2억 7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 중학교배정 교통편의 지원사업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해당예산을 정부 국정과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법적 전출금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보시면 6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468쪽이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에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격리자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보면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치매안심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육아휴직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추가 소요돼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보건사업과 똑같이 1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확진자, 격리자, 의료진, 현장대응 팀들의 그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보시면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AI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서 디바이스기 임차 구입을 한다든지, 대상자 관리, 의약품 및 교육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또 1억 300만 원 이거는 동일한 목적으로 인해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환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보시면 2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체험장 시설개선과 꽃길조성, 조형물 설치 등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전용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과에 보시면 31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따른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월등복숭아 체험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숭아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환경과에 보시면 1000만 원 있고, 다음 페이지 469쪽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3개의 1000만 원씩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승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이 됨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순천만보전과에 49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무인항공기 정수물품으로 분류를 해서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사용했던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470쪽에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나옵니다. 2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 생태환경과에 5000만 원은 2020년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서 연도 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71쪽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지난해 예산이체 일반회계는 총 56건에 189억 2100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1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에 있던 시청사 TF팀이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별도로 신설이 돼서 그게 전체가 10건입니다. 10건이 153억 2300만 원을 이체해서 사용했었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있었습니다. 업무가 여성가족과에다 건강증진과 일부 사무가 전환이 돼서 그에 따라서 22건의 8억 1300만 원을 이체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장을 넘겨서 473쪽 중간 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 하단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사무분장 이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지소 운영 부분인데요. 19건에 26억 9400만 원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75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순천문학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순천만보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4건에 8200만 원을 이체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심의안건 7쪽, 죄송합니다, 책을 왔다갔다 해서. 심의안건 7쪽을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6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비비 총 예산액은 614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전체 102건으로 30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된 금액 중에서 지출액이 230억 78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5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결정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24억 8900만 원인데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차액이 나올 겁니다. 그 차액이 314억 정도 되는데 이 차액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했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하단에 집행잔액 24억 역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8쪽부터 20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 대부분 예비비 지출승인이 지난해 코로나가 지역에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그리고 방역물품이라든지 인건비, 또 작년에 호우가 좀 나서 호우피해 복구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균특이 전환사업과 존치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래 전환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순기가 맞지 않아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으면 균특예산 저희 시가 페널티를 묻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지난해 7월쯤 돼서 예비비로 전환한 것이 8건입니다. 그 8건이 5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일반예비비가 7900만 원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7900만 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제작 수수료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협과 협약체결을 해서 제작비용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12억 15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15억 5600만 원에서 12억 15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적합 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도 매칭비가 감소가 돼서 그에 따라서 많이 남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의 예산액이 3억 중에서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인데 이거 역시 신청이 저조해서 남았었고, 남은 금액은 금년도 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12쪽 보시면 12쪽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3억 14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 도로과에서 3억 3200만 원 중에 69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7월, 8월 중에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호우복구비거든요. 그래서 복구지침에 따라서 신청한 후에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게 소요가 돼서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쪽 상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 건강증진과에 16억 57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무료독감예방접종 비용이거든요. 하단도 마찬가지 2억 9000 중에 이게 왜 많이 남았냐면 이건 접종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 파악을 해 보니까 63.8%된 걸로 파악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하단에 건강증진과 목적예비비로 47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넘어가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에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있습니다. 5억 18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 남았는데 이 역시도 복구비 확정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제외대상자가 많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27쪽입니다. 27쪽 보시면 저희 기획예산실 비롯해서 6개 과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실의 소관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이후의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해서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지,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민원이 없는지 등등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주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29쪽부터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 사용승인을 할 때 타당성 여부를 의회 심의절차에서 좀 검토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관리에 철저를 다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좀 전에 예비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거는 말도 안 되게 다음 연도에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규격들을 통해서 부득이한 것은 이월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보시겠습니다. 38쪽 보시면 이월예산액이 의회승인액 표현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결산 심의할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결산내용을 볼 때 이월예산액을, 확정액을 의회승인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확정자료와 의회의 승인자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편철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