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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27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8-02-09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은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연되고, 집단갈등 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에 쌓인 민관의 신뢰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동작구도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1장에 총칙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제2장 동작구협치회의로 동작구협치회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협치조정관 규정, 민관협치 협약,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하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은부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5일 강한옥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구 민관협치의 활성화와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과 동작구협치회의,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동작구협치회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협치조정관,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관련기관 지원 및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강한옥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관협치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 것 같아서 민관협치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을 다루려고 이 조례를 제안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강한옥의원

지금 사실 모든 분야가 민관협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계획을 보니까 한 10개 정도를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분야, 교육, 문화, 사회적경제, 복지, 환경, 찾동사업,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이봉준위원

그런 제도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원탁회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게 또 필요할까요?

강한옥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건 위원회를 뽑아서 했지 민관협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봉준위원

그게 협치 아닌가요? 그 외에 더 발전적으로 여기에서 더 추진할 일이 있나요?

강한옥의원

이거는 같이 협약까지 해나가야 되는 거죠. 민관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안만 제시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안이 제시되었지 그분들이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이봉준위원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강한옥의원

결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기능 제8조제2항에 보시면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협치회의에서는 합의사항을 도출해 내야 되는 거죠, 해결방안을. 원탁회의나 이런 거는 의견들을 주면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라면 이것은 협치에서 참여했던 분들하고 합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

사실 지금 많은 위원회도 생기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를 감시하는 기구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게 또 생겨서 저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옮기는 일은 바람직하겠으나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고요. 그 우려에 대해서는 과에서 세심히 살펴서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도록 정치색을 띄지 않고 발전적인 구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재정수반 사항에 보면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혹시 끊기면 어떻게 되면 거지요? 만들어놓고 시비 지원이 끊어지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알아서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염려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이

주선이예산팀장

작년에 1억 4,500만원 교부 받았고 3년 동안 3억 정도 협치 관련 예산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내려올 예정인데 저희도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 자체가 협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주민참여예산과 융합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협치로 끊어진다고 해도 참여예산이 있는 한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참여예산이 없어지면?
선이

주선이예산팀장

그것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시에서 시장방침이 바뀌거나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선이

주선이예산팀장

협치사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정책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결국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최민규위원

결국 우리가 이 돈을 다 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이

주선이예산팀장

메꾼다기보다 구에서

최민규위원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이봉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세력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걸 떠나서 시의 방침이 바꿔서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나중에 지원이 안 될 경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게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 글쎄 저는 이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은부위원장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참여예산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참여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참여예산 자체에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제 생각에는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한다. 우리 구에는 협치가 필요했고 협치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정말 좋았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제도는 좋은데 엉망으로 운영해서 별 도움이 안 되더라 하면 이 사업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지금의 대세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협치가 필요해지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김주은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봉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들을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나오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지속사업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수차례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연구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 주선이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주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후 신축하는 구유재산 취득 건과 대체시설인 신대방2동 주민센터 청사를 기부채납 받은 후 현 신대방2동 청사를 양여하는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신대방동 344번지 281호에 위치하고 있는 192㎡의 대지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4.99㎡ 규모의 단독건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신대방2동 어린이집 건물이 인접부지인 신대방동 344번지 281호를 점유하여 인접주택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어린이집으로 대체 신축함으로써 열악한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체어린이집은 매입대상지 192㎡와 기존 어린이집 142㎡를 합하여 대지 334㎡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40㎡ 규모의 단독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9,000만원, 시비 21억 3,500만원, 구비 9억 500만원 총 34억원으로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 주민센터 대체시설 기부채납 및 현 청사 양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355번지 일대 주택건설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추체인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현 청사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양여하기 위해 대체청사를 동작구 신대방동 362번지 20호 외 3필지에 건물을 신축 후 사용승인을 득하고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시설로 신축한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받고 현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용도폐지하여 양여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신대방2동 362-20호외 3필지로 총 780㎡의 대지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662.67㎡ 규모의 단독건물이며 재산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균가액 기준으로 토지 66억 7,700만원, 건물 33억 5,800만원 총 10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대상 재산은 신대방2동 355-9호 신대방2동 청사로 총 604㎡의 대지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34.91㎡의 단독건물로 재산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업체 평균가 기준으로 토지 55억 9,900만원, 건물 5억 3,700만원으로 총 6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기하는 경우 그 용도에 가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에게 양여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양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과 보육여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은부위원장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1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신대방2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구립 신대방2동 어린이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신대방동 344-281 대지 192㎡, 건물 142㎡인 인접주택을 매입하여 동작구 신대방동 344-281외 1필지 대지면적 334㎡에 건물 연면적 640㎡의 지하1층, 지상3층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1월 23일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가 승인되었고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 6,000만원과 시비 21억 3,500만원, 구비 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2017년 11월 2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사업주체인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현 청사인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양여받기 위해 대체 청사를 동작구 신대방동 362-20외 3필지에 건물 신축 후 2017년 11월 28일 사용승인을 득하고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시설로 신축한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받고 현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체청사는 신대방동 362-20외 3필지 대지 780㎡에 건물 연면적 2662.67㎡인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재산평가액은 100억 3,508만 4,000이며 양여하고자 하는 현 신대방2동 주민센터는 대지 604㎡에 건물 연면적 934.91㎡인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재산평가액은 61억 3,630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구립신대방2동 어린이집이 점유한 인접주택을 매수 후 신대방2동 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고 현 어린이집은 철거 후 놀이공간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신대방2동 주민센터 기부채납 및 양여는 신대방동 355-30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주체인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에서 대체청사를 신대방동 362번지 20호외 3필지에 건물 신축 후 사용승인을 득하고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시설로 신축한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 받고 현 신대방2동 주민센터를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주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신대방2동 신청사가 건립됐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청사는 작년 12월 준공됐는데 다만 현재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건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합문제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승인해 줬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수립할 때 협의해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때 당시 어떤 가격도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미리 승인해줘서 청사를 짓도록 만들어 놨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그것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구청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나 동청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짓는다든지 다 확인됐나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서, 의회에 설명회 같은 게 있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최민규위원님은 지역구라서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는 있는데요.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대방2동 어린이집 개원 당시에는 물린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 당시에는 1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물렸다는 문제제기가 언제 된 거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지금 소유자가 근래에 경매로 취득하고 나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원룸으로 건축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 거기서 발견됐는데 건물은 아니고 건물 계단 쪽에 약간 물렸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그러면 원상복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 매입하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법상 따지면 우리가 신축계획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주은부위원장

이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미터 안에 놀이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근거리의 놀이터는 사용하고 있던 거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놀이터는 없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놀이터가 몇 미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데도 어떻게 어린이집이 개원됐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놀이터는 규모가 소규모이면 규정에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일단 열악하고 어린이집 주차장도 사실 학부모들이 등․하원 시에 대기할 장소도 없던 건 맞습니다. 사실 구입해서 넓히고 놀이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지도 위치상 보면 신대방2동청사로 어느 쪽이 양호하고 좋은 쪽이에요? 현 청사와 신청사가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동 청사 입장에서 거리가 100미터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현 청사는 사업부지 내에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고 동청사는 사업 부지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차이만 있지 주민들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현 청사 양여하는 토지 계산한 걸 보니까 991만원, 현 청사는 856만원 밖에 안 돼요. 뭐가 차이가 있어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했던 거고요. 감정평가할 때 토지형상을 고려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가격에 차이가, 2개 업체에 감정평가한 결과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현장답사 가니까

김주은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구유재산 취득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시비를 90% 받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본은 95%대 구비 5%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95%, 구비는 5%입니다.

강한옥위원

34억이 소요될 예정이잖아요? 34억의 5%가 9억이에요, 구비가 9억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서울시 특교부세 받은 걸 구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상도3동 매실주차장 부결된 거 그쪽에 건설하려고 특교부세 받은 걸 구비로 전환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실제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게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5% 부담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특교부세는 우리가 구비 개념으로 편성하니까요.

강한옥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건 구가 5%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특교부세를 받아와서 구비를 하나도 투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본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최대 25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린이집만 짓는 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 특별교부세 받은 걸 구비로 전환해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공사비 안에 놀이터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이건 일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걸로 하면 예산 34억으로 되는데 요즘 서울시에서 창의놀이터 쪽으로 서울시장한테 업무보고한 사항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창의놀이터를 하려면 2-3억이 더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9억이란 돈을 내는 건 우리가 손해잖아요. 34억 중 5%면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금 9억을 다른 데 쓴다고 생각하면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런 논리는 맞는데요. 일단 25억 상한선으로 묶여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른이집만 신축하는 게 아니고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그쪽이 주택밀집지역이라 어린이놀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원래 특교를 이 어린이집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복합건물로 받은 겁니다. 상도3동 매실주차장 복합건물로 받은 거지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전제선 재무과장,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은 배부해드린 현장방문계획 자료와 같이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