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7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3-12

최정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찬바람이 옅어지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즈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 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들은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조례에 명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66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1조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법 제66조에 따라”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제7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띄어쓰기 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 인적 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기본 개인정보 수집란에 수집하는 기본종목 항목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4조 중 “법 제66조에 따라”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의 인적 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명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장애인에서 장애인·노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7쪽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가 아니고 장애인·노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노인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등으로 했으니까

최정춘위원

아니죠. 장애인·노인 등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장애인·노인 휠체어라고 해야죠. 노인이 빠졌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서식을 얘기하시는 건데 노인 하나를 더 넣자는 거죠?

최정춘위원

노인이라고 개정됐으면 여기에 노인이 들어가야죠.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되어 있으니까 노인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무방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이 들어가도 됩니다. 7쪽에 있는 서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춘위원

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를 “장애인·노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로 하자는 거죠?

최정춘위원

그렇죠.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하단에도 장애인·노인 휠체어로 바꾸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 자체가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목이 장애인 휠체어 등으로 되어 있어요.◇위원장 김현상 장애인·노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으로 바뀌어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그죠?

최정춘위원

개정안에 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김현상위원장

법 이름을 바꾸는 거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현행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로 바뀌었으니까 노인이 들어가야 맞죠.

김현상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걸 삽입하려면 우리 조례 이름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법령이 맞는 거고요, 조례안에 일부 노인도 포함됐던 건데 시행하는 안 자체는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인 휠체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 있다고 보긴 하는데 현재 사항을 반영한다면 신청서에는 노인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노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없죠. 개정안에는 분명히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노인이 왜 들어갔어요?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려고 개정하는 거고요.

최정춘위원

똑같이 들어가야죠. 개정안에 장애인·노인 등을 추가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장애인 휠체어에 들어가야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휠체어 등에 대한 조례였는데 상위법에 일부 노인이 들어가서 문구는 반영했지만 현재 노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최정춘위원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노인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야 하니까

최정춘위원

안 맞잖아요. 장애인 휠체어만 한다는데 현행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개정안에 장애인·노인을 왜 집어넣냐는 거죠. 주고 안 주고간에 노인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문구가 들어간 거는 맞고 6쪽에 있는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에 관한 지원이 이 법률에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 제1조에만 노인이 하나 삽입된 사항이에요.

김현상위원장

법률에 노인에 대한 지원이 없나요? 법을 만들 때 노인을 삽입했으면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노인에 관한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얘기처럼 장애인·노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으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도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에 대한 지원책도 없이 이것만 바꾼다는 것도 맞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 법을 개정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는데 노인에 대한 휠체어 지원은 조례에 없어요. 내용은 조문으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안은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는. 법만 우선 마련했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선언적으로 조항을 넣고 노인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노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노인을 삽입하면 사실상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책도 없이 노인만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원책이 없다면 노인을 빼야 되는 거고, 법률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하면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현실은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삽입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의견대로라면 우리 조례 이름도 다 바꿔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노인을 삽입하지 말고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개정안에는 바꾸고 장애인복지법 제66조도 삭제된 부분이 있으니까

김현상위원장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고 노인은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 휠체어에 노인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법에 노인들한테 수리해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안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부하고 와서 얘기하든지 해야지 법에 있는데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오해를 하신 거 같고요,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해 줄 수는 있는데 현재 정책으로 해 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책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한다고 넣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현재 휠체어 보조기기가 동작구에 몇 대나 있어요? 이것도 모르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96건을 신청 받아서 수리했고 요.
성근

김성근위원

수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몇 대를 갖고 있냐 이거야?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스쿠터와 수동 휠체어가 있는데요, 전체 휠체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담당이면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대방동에 액티피아메디컬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는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차야.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가 있고요, 수동휠체어가 있고, 전동스쿠터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은 전동 휠체어야.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전동차가 우리 구에 몇 대야?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 전동휠체어를 49건 지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그것만 돼?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전체 신청 숫자가 몇 명이야?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 못 했다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동작구에 전동휠체어가 530대 있는데 절반 이상을 건강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동작구에서 해 주고 있는데 49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공부하란 말이야. 그런 것을 안 하면 뭘한다는 거예요? 담당이 됐으면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고 수리하는 데도 알아야 되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수리하는 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들으셨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는 전동차를 수리하는 데고 휠체어를 수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동작구에 전동차가 몇 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구가 몇 대 해 준지도 모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 해 준지도 모르고, 어디 수리한지도 모르고, 휠체어가 몇 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숫자 정도는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건 백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구 업무를 처리하냐 이거예요. 다 알아야 되고 전동차가 몇 대이고, 휠체어가 몇 대이고, 수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전부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현상위원장

오늘 과장님이 안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수리한 내용은 다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동작구 전동휠체어 파악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니까 현황파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체 휠체어는 서면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2017년도 실적은 제가 갖고 있고요, 동별로 신청해서 수리한 현황은
성근

김성근위원

수리한 숫자만 알아서 뭐하냐이거야.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는 근거법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근거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법을 봤더니 법 기준으로 한다면 이 내용이 빠져야 돼요. 조례를 하는 목적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근거법령을 여기에 넣는다면 우리도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기 예산까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제4조에 있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주목적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거라면 근거법령에 따른다면 여기에는 노인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국가, 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도 나와 있고요, 기본계획 등 보조기기 지원, 활용촉진 사업, 교구, 센터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에 맞춰야 된다면 이 법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법률에는 중앙보조기기센터까지 구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거법을 여기에 넣는다면 노인에 관한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죠. 센터라든지, 수리비용이라든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대응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상위법 조문 중에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노인 등으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삽입했는데 최정아위원님 말씀처럼 노인을 넣게 되면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시책들이 강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노인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은 있으니까 선언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사후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

근거에 대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빠져야 된다고 봐요. 이 법률이 2017년 9월에 개정됐어요. 장애인복지법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1조와 제4조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안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법 제66조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최정춘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개정하게 되면 노인에 대한 지원책을 먼저 마련하고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노인한테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최정춘위원이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노인까지 삽입해서 하려고 보니까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으니까 과장님은 할 수 없이 노인을 뺐으면 좋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노인까지 넣어서 노인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거 같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는 빼자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조례에 명시하고 추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면 후속대책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노인까지 삽입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가능여부도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원책들이 나올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다면서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원책은 없는데 추후에 논의해서 지원책은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나 범위나. 그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을 때 넣는 것이 맞지 선언적으로 해서 이것만 넣어놓고 후속조치로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테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노인까지 넣으면 많이 늘어납니다.

최정아위원

우리가 예산 범위를 얼마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도 파악해야 되고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 범위를 얼마만큼 포함시킬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포함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넣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수요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보다는 노인 쪽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빼든지 기본 정의에서 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정리됐을 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뺀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개정 안 하고 그냥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법 제66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제66조 내용이 뭡니까?

최정춘위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에 관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최정춘위원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에 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니까 한 달 보류해도 되겠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검토를 다시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현황파악도 안 됐고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몇 대인지도 더 파악해 보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도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논의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대신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조례를 넣자는 부분은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후속조치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보류해서 현황을 살펴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아무 것도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파악하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파악하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세요. 이 기본조례에 상위법령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각 국민건강보험센터들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조기구 지원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되고 있고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본 다음에 근거법령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그때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동차 1대당 15만원입니다. 예산이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전동차가 530대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파악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법이 바뀌었으면 보건복지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시비 매칭으로 앞으로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리비용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비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을 위한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정춘위원

복지법이 바뀌었으면 국가가 책임지려고 법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보충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노인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법이 바뀌었으면 책임을 지려고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매칭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건보에서 이미 지원하는 사항을 법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저소득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것을 보완적으로 더해 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우리 구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만 해 줄 것인지 노인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삽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원은 장애인만 해 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인데 노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각 자치구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만 보조해 주자는 거고 조례가 개정되면 추후에 노인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정할 사항으로 자료보완을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제출 자료가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별도 설명자료에 의하여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흑석한강로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흑석4구역, 11구역이 위치하여 있고 좌측으로 흑석5구역이 위치하며 면적은 흑석4구역은 약 5만 6,000제곱미터, 흑석5구역은 약 4만 제곱미터, 흑석11구역은 약 8만 9,000제곱미터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은 흑석4, 5구역 내 소공원을 11구역으로 편입하고 시설용도를 소공원에서 공공청사(지구대)로 변경하며 흑석11구역 종교용지 존치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변경과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구역경계 변경입니다. 변경안 세부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되었고 2008년 09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조합으로부터 본 변경안을 접수받아 서울시와 시ㆍ구 합동회의 등 계획안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흑석4, 5구역 내 소공원을 흑석11구역에 편입하고 흑석11구역은 구역과 연접한 현충근린공원 내 사유지 5,214제곱미터를 편입하였고 기 조성된 국공유지 1,970제곱미터를 제척하여 구역면적이 3,243.8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있던 한가람교회와 천불사 종교시설을 존치, 실질적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는 도로 변경 및 녹지 폐지와 공원 확충입니다. 또한 문화시설 공공청사 토지를 75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건축물 6,730제곱미터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2012년 촉진계획 변경 시 평균 9층, 최고 12층으로 높이만 결정되었으며 금번 변경안에서 구체적으로 높이,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급하는 주택수는 총 1,457세대로 분양 1,209세대, 임대주택은 248세대입니다. 10페이지 건물배치 계획도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부서별 수요조사를 거쳐 문화예술창작마당과 보훈회관 통합청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입안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보훈회관 통합청사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어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합한 용도로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로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같은 제2008-307호로 결정 고시되었고 같은 제2012-196호 및 제2017-407호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된 지역이며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총 면적이 기정 89만 7,804.8제곱미터에서 4,640.6제곱미터가 증가한 90만 2,445.4제곱미터이며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은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 부분이 6,878.1제곱미터가 증가하였고 계획기반 시설용지 중 도로 3,679.1제곱미터, 공공청사 300제곱미터가 감소하였고 문화시설 1,250제곱미터, 공원 5,293.1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녹지 6,331.4제곱미터가 감소하였고 기타 현황녹지 1,698.1제곱미터 증가, 종교시설 168.2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세대는 부분임대 포함 기정 1만 2,343세대에서 1만 3,800세대로 인구수는 기정 2만 8,152인에서 3만 1,649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도지역의 변경내용은 흑석11구역의 주거지역의 경우 2,642.1제곱미터, 자연녹지지역은 601.7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흑석4구역은 주거지역이 2.9제곱미터, 흑석5구역은 주거지역이 298.4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는 1만 2,343세대로 규정되어 있었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1만 3,800세대로 늘어난 이유가 뭐고 층수를 왜 올려주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세대가 증가한 이유는 처음에 촉진계획 결정했을 당시에는 평수가 넓은 세대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평 이하나 25평 이하인 작은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평수가 큰 세대를 줄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인구수가 같이 증가한 겁니다. 층수는 촉진계획 수립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촉진계획을 변경했는데 이제는 구역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데가 있고 적게 올라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층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1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지금 올리는 7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는 12층 이하 평균 9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수익이 남아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데 그 평수, 층수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올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흑석동 뉴타운지역이 펌프장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고 수영장도 생기고 모든 기반시설이 멋있게 생긴다고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설계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촉진계획 변경 당시의 설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영장도 있고 엄청난 기반시설이 있었는데 변경됐습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수영장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촉진계획 변경 기본을 가지고 다시 지구단위별로 구역을 변경할 때 조금씩 변경되지 기본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몇 구역입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7, 8구역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76번지가 몇 구역입니까? 동양중학교 바로 밑에.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7구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구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추진위가 결성되어 있고 조합이 설립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앙대학교 밑에 245번지는 몇 지구입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중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밑은 8구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되는 데는 7, 8구역이고 4구역과 5구역은 어디입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4구역과 5구역은 흑석주민센터 바로 위가 6구역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7구역이라면서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동양중학교 밑이 7구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가 176번지입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동양중학교 밑이 7구역이고 흑석주민센터를 통해서 옆이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는 미관지구잖아요?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중학교 바로 밑에는 녹지입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일부 녹지이고 일부 7구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를 알고 답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동양중학교 존치지역은 중앙대학교 앞 상가 그쪽이 존치지역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쪽 일대는 다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는 그대로 한강 현충원을 연결하는 축대로 녹지공간이 연결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전에는 설계도를 줘서 우리가 다 알았는데 지금은 설계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 수도 없고 자료만 갖다 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번지는 다 알아요. 땅의 위치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충자료가 필요하면 김성근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8쪽에 평균 9층에서 최고 12층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안이 16층에서 20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2012년도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 11구역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평균 층수와 최고 층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합 측에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균 9층과 12층은 개발해 봤자 조합에 이익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평균 그 주변 6구역이 18층, 5구역이 20층까지 올라갔으니까 층수를 주변과 맞추다 보니까 20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서울시 부서 의견은 다 들었는데 별 의견이 없었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주민공람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서울시

최정춘위원

예전부터 12층 이하로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승인은 아직 안 됐고 해당 부서의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듣고 주민의견 듣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3쪽에 사소한 것도 의회에 올렸을 때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4, 5구역 소공원에 흑석11구역 편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흑석4, 5구역의 소공원이 흑석11구역에 편입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누가 봤을 때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공원이 지구대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6쪽을 보시면 원래 흑석11구역 안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11구역 가운데에 있는데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안 2번을 보시면 한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이 공원에 해당되는 분야를 1구역하고 1번하고 3번 쪽에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조합에서 구입해서 그쪽에 공원이 형성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엊그제 오픈한 지구대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이쪽은 파출소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최정춘위원

1명이 근무하는 파출소 개념인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대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거리상으로 멀리 있으니까

최정춘위원

100평에 지으면 상당히 클 텐데, 너무 크게 짓는 것 같습니다. 파출소라면 1명이 근무합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거보다는 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건축계획안이 기정이 있고 변경안이 있는데 기정하고 용적률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비교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하고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2년도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 11구역은 정확히 아무것도 없이 평균 9층 최고층 12층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균 9층 최고 12층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서

최정아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당초 개략적 계획안이 있어서 그림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는 나옵니다. 그거는 조합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야죠. 왜냐하면 당초 개략적 계획안을 보면 그림이 이미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기준만 해 놓고 촉진계획 변경 당시에는 이 층수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없어서 제출하지 않고 다시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려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당초 개략적인 계획안에서는 건폐율이 몇 % 되고 구체화해서 명시는 아니지만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개략적인 것은 분명히 있다고보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235평에 어느 땅이 11구역으로 오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번 소공원이 흑석4구역과 6구역
성근

김성근위원

1,000평 정도 되는데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소공원이 흑석4구역과 흑석5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양아파트는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11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가 2,000평이 넘을 건데?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원래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1,800평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과 3번을 조합에서 매입해서 증가하는 부분이고 소공원 지구대 부분을 제척하다 보니까 나머지 평수가 3,243헤베가 증가하는 겁니다. 4구역, 5구역에서 일부 편입하고 일부 구역을 제척하고 나서 평수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원을 일부 편입한 것이 3-192인데 왜 이렇게 했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3-192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흑석주민센터에서 천불사까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부지와 3번 이화연립을 매입해서 연결도로를 조합 측에서 구성하고 중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제척됐다고 했잖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매입해서 공원으로 제척한다는 겁니다. 1번과 3번을 매입해서

김현상위원장

제척한다는 것은 구역 외로 한다는 게 제척 아닌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1번이 원래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을 편입시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1번은 편입시키는 거고 지금은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 기 조성공원 등 제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이화빌라를 우리가 매입해서 편입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화빌라가 3번이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같은 1번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번이 2개 있습니다. 2개는 매입을 하는 거고.

김현상위원장

6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변경안 중에 이화연립 1번은 매입해서 편입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3번은 제척하는 거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기존에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척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7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11구역 면적이 늘어났는데 도로선형도 많이 바뀌었네요. 기존에는 도로가 내부로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내부에 일부 종교시설이 존치되는 거 같고, 외곽으로 돌아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형으로 보면 변경안에 11구역 아파트 건립되는 데는 내부로 가는 거보다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기존 도로가 아파트 가운데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느낌이 들고 토지 이용면에서 비효율적인 거 같아서 그쪽을 줄이고 외곽으로 돌려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대신에 도로폭은 좁아진 거 같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천불사까지는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데 차량보다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차가 갈 수 있는 도로이죠? 통행만 가능한 거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주민만 통행할 수 있도록

김현상위원장

11구역을 경유해서 현충로로 나가는 거는 쉽지 않네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차로는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해도 교통에 불편함은 없나 보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아니니까요.

김현상위원장

4구역, 5구역 사이 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다 빠져 나간다는 거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 공청회를 할 거 아닙니까? 주민 공청회가 끝나고 서울시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 공청회는 언제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조합 측에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보통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며칠 정도 걸려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15일에서 20일 이내 정도인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우편으로 미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재정비촉진위원회가 대충 언제 정도 열릴 예정이에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구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게 변수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 이게 지방선거 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재정비촉진은 조합을 해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선거에 영향은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의회에서 도시개발연구모임도 해봤지만 개발이라는 것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한테 손해예요. 결정났으면 빨리 진행해야만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고 조합에서도 노력해서 빨리 진행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뒤로 미뤄지면 주민들한테 손해가 나니까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문화시설은 건폐율도 그렇고 용적률도 적어서 층수가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낮은데 몇 종인데 이것밖에 안 나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2종 7층까지 나옵니다.

최정춘위원

지상으로 더 올리면 나은데 주차장도 제가 봤을 때 지하가 250평도 안 될 거 같은데 38대가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보통 한 평에 1대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지상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조권 때문에 교육실쪽은 많이 잘리나 봐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문화시설이 애초에는 전체면적이 4,000헤베였는데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6,700헤베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향상돼서 4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소강당이나 연습실을 지상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거고 최대한 많이 올려서 기부채납 받는 건데 구 재산이 늘어나야죠. 아파트는 건폐율을 600% 주면서 이것은 우리 건물인데 45.7%밖에 안 주고 용적률도 거기는 219%-220% 주는데 우리는 117%밖에 안 주잖아요. 이런 것도 조정해서 최대한 넓게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넓혀야죠. 7층까지 할 수 있으면 7층까지 지어야 되고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거고 단체 사무실도 많이 모자라는데 넓게 지어서 기부채납 받아서 구 재산이 늘어나야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죠. 그 자체가 조합에서는 부담으로 가니까

최정춘위원

조합한테 엄청난 혜택이나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9층에서 12층까지였는데 지금은 16층에서 20층까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재산도 늘려야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11구역의 공공기여는 원래 부지가 750헤베에 건물 7층인데

최정춘위원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이유 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구는 과장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주민들 거야,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넓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이유를 대실 필요는 없어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충분히 알고요, 조합 측과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잘라서 5층으로 만들지 말고 7층까지 해서 최대한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거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동작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을 꼭 생각해서 다시 한번 조합 측과 얘기해서 업그레이드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15%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마 도로, 공원 이런 데에 포함돼서 할 겁니다. 공공시설 부분은 당초 12층에서 20층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에 맞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높여주는데 공공기여 부분이 적지 않냐는 의견이니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런 땅에 진짜 안 된다면 시구를 매칭해서라도 이런 데를 활용해야죠. 우리도 더 좋은 것을 찾아봐야죠.
제환

유제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얘기는 최대한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거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량진8구역이 사업승인이 들어왔죠? 언제 되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3월 말이나 중순경에 나갈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빨리 해 주세요. 16년 됐어요.
제환

유제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합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흑석재정비촉진구역, 특히 11구역에 대해서 변경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조합 측과 의견조율을 해서 서울시와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이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번에 올라가면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도록 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들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동작구의회에서 심사한 흑석재정비촉진계획 흑석 1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구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흑석재정비촉진계획 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흑석11역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의 면적 등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라며, 거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함이라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