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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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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어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작의 설렘보다는 마지막의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하듯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노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안을 검토한바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은 5만 7,338명으로 1만 4,439명의 장애인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는 최근 6년간 781건으로 우리 구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기기인 220건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25개 자치구의 조례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에게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시행하는 자치구는 없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만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상위장애인, 일반장애인, 노인 등은 구입 지원, 대여 등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조기기 수리 지원 여부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보조기기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고 추후 노인에 대한 수리 지원은 관련기관의 향후 정책 및 수요조사,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미비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노인도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4배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지난번에 김성근위원님께서도 현황파악을 자세히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현재에 조례만 바꾸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도 드니까 추후에 정책도 보고 예산상황도 보고 지원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린안대로 통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용량 규격의 봉투로 다양화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업체에서 판매소로 확대함으로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행정처리의 명확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의 “납부필증”을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납부필증”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제4항을 삭제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제1항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종량제 수수료 (별표 3)의 일반종량제봉투 3리터와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20리터를 신규로 제작하여 소용량 규격 봉투 다양화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제1항 중 “납부필증”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으로 하고 제19조제4항을 삭제하며 제28조제1항제2호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별표3의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 중 3리터용 매당 가격의 90원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중 20리터용 매당 가격의 2,04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가정용 종량제봉투 최소규격 3리터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20리터로 소용량 다양화하고 그간 제한적이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를 확대하고자 제19조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8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조문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는 아니고 청소특위할 때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게 되면 일반소비자들이 사러 가기 힘들다 그래서 판매소로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로 된 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지적만 했는데 이렇게 조례로 하니까 주민들이 보다 더 빨리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름에는 사실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는데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3리터짜리를 만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생활폐기물도 20리터를 하니까 소규모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생겨서 주민들을 위한 것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모두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의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 대책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5조의 단원의 해임사유 중 사망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8항의 “전염병”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감염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소집”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부합하도록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경우 단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금지행위” 조항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3조 “교육” 조항의 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핵심내용과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맞게 조례의 목적, 우리 구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책무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은 변경사항이 별로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제1장 총칙입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를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부합토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부합토록 전문 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의 주요 개정사항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을 직제변동 사항 및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관명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 하부기구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하였고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개정 내용은 제20조 “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제1항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관련 내용인 제3호 총괄조정관, 제4호 지원협력관, 제6호 담당관 항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직무대행”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조항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부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부합 및 구 실정에 맞게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 자문단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입니다.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43조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제44조 “재난위험 요인의 신고”, 제45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제46조 “대피소의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입니다.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47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48조 “응급대응조치”, 제49조 “긴급구조”, 제50조 “복구활동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서는 제5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2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53조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제54조 “재정지원”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의 1쪽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 기관 등의 안정과 수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조에 따른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안 제3조 “지원 결정”은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복구 및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 행정․재정력으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조의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종류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는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금하며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의 경우 해당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며 피해자는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8조에 따른 “지급방법”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현금 지급 등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 및 구민지원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활동 및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평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의 모니터링·제보, 재난발생 시 수습 복구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의 총력 전개 등이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 및 민관위원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내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등을 위촉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5조 운영에 따른 민관협력위원회의 주요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차원의 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6조에 따른 공동위원장의 책무는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안 제7조 회의의 소집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이 집회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 중 한 사람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의는 과반수의 출석,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호를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 제7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제8조제1항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4항 중 단원중을 단원 중으로 띄어쓰기 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해임사유 중 사망을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가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 제8조의 방재단의 소집권자를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안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예방 조치,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조치, 응급대응 조치, 긴급구조 등에 대하여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대응 및 복구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의 띄어쓰기 등에 관한 전부개정 사안으로서 이는 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결정 및 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기준이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근거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도 재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를 추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제11조의 금지행위가 상위법에 없어서 제11조 전체를 삭제한다는 건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방재단 활동의 폭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 조례가 있으므로서 활동하는데 방재단의 활동의 폭이 줄어든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방재단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삭제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제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금지행위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한 거고요, 단원이나 단장들도 제재가 많다 보면 활동하는데 움츠러들 거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본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써놓은 건데 은신의 폭이 좁아지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제13조 교육에 대한 것을 다 삭제하는 이유는 뭐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제2조가 임원 및 단원은 연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제3항에 단장은 교육시간 연 4회 이상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너무 규제하는 거 같고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교육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고 제대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원들이 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건데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건지 교육을 받으면 좋은 건데.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단원들은 교육에 항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거든요. 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낮에 하는데 생계와 관련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듣고 그때 못 들은 분들은 다른 때에 듣기도 하시는데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규제하는 것은 이분들의 자율적인 방재단 활동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자율방재단원들로부터 민원이 다소 있었어요. 저희들이 의무규정을 두기 위한 규제사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상위법이 있어야만 규제를 둔다고 하는데 상위법 같은 경우에 의무사항을 둘 수 없어서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의무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행위로 작용할 거 같아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삭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삭제를 안 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법률에 근거하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현실적으로 과에서 방재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1년에 한 번씩 구에서도 하고 전문기관에도 참석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참석률이 낮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구에서 하면 80% 정도는 참석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5층 대강당에서 하면 많이 참석하는데 외부기관에 가서 하면 여러 가지 생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율방재단은 각 동에 다 있는데 회의를 낮 11시나 11시 반 정도에 하고 각 동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도 잘 몰라.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각 동마다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평상시는 아침에 캠페인도 실시하고 수방 전에는 빗물받이나 준설을 하고 비상시에는 재난대응 지원도 하고 복구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활동을 다 하고 있고 매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자들이 힘이 없는데 빗물받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자들이고 나이도 60이 넘은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10개월을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보면 10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나이도 많은 여자들인데 그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면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돈만 주고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은데.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자율방재단은 각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빗물받이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준설하고요, 가령 비가 오는데 내집 앞에 있는 빗물받이 뚜껑을 누가 걷어야 된다는지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역에 15명 내외의 이런 단원을 두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번 사당동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인근 교통정리라든지 초기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역에 대한 현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캠페인을 지역에서 자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월 15만원 정도 지원되면 캠페인을 아침 일찍 나가게 되면 식사라든지 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기에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 금지행위는 최정춘위원께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지행위는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 명칭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인데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금지행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요, 기존에 있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가 변경된 게 있는 거 같은데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 목적은 맞는 거 같고요, 제2조에 보면 구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조례라고 하면 정의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가 뭐고, 안전관리가 뭐고, 책임기관,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런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같고요, 제2장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위원을 3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나머지는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제7조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동작소방서장, 경찰서장 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부대장,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각 국장님들,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 그다음 8번에 보면 재난관리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금품 향응 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또 있어요.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내, 안전관리자문단이 가장 많이 했을 때는 20명까지 할 수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30명은 실무위원회 포함해서 30명이라는 거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도 30명 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위원회가 30명 내외, 실무위원회가 30명, 자문단 20명이면 80명인데 이렇게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고요, 실무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해서 다 틀려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최대로했을 때 80명까지 해서 우리 구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 수당내용도 있어요.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줘야되고, 회의는 1년에 몇 번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장과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이 두 분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유관단체장들은 회의참석할 때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외부위원 2명만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 1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과 유관단체 과장분들입니다. 외부위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자문 받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런 분들은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문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고 자문단만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제15조 수당에 보면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19명으로 해놨는데 일반인은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17명은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실무위원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이 조례를 올린 건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야별 위원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최정아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시지만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실무위원들은 대부분 공무원 과장급들과 유관기관의 과장들,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실무위원회는 지급자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실무위원회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자문단으로 활용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동작구에서 실무진으로 국·과장님들이 들어가신다는 그 말씀이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생길 때만 회의를 구성하셔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사고가 났을 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 재해대책계획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공연법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을 올리신 내용들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나 발생예방 이런 쪽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축제는 조례상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한다면 구 단위 공연 중에 큰 것들이 많습니다. 가을에 하는 동작구민체육대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 부분과 공연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제11조제5항을 보면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사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타 구도 보니까 노원, 서초, 마포, 동대문, 서대문, 용산, 양천, 광진 등 8개 구가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 조례도 보면 공연법을 적용해서 안전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기구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축제를 할 때도 재난을 예방할 목적이면 포함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장에 보면 제20조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가 있는데 별표1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기면 재난사고가 났을 때 원인조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이 안에는 없습니다. 대책본부의 기능에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 중에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20조 기능에 보면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안에 원인을 조사해서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별표1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개정을 할 때 축제 부분을 포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2조 정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그 안에 용어의 정의 부분을 새로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부분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 심의는 제11조제4항에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이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렇게만 해도 될까요? 실무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축제는 전체 구민이 하는 확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무위원회보다는 전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건을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통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면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운동장 같은 데에 한꺼번에 몰려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가을에 하는 구민축제와 바다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 시민이 오는 축제이기 때문에 10만 명이 왔다는 방송들도 나옵니다. 그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 가장 큰 타이틀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실무위원회보다는 유관기관이 다 섞여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실무위원회도 유관기관이 다 포함됩니다.

최정아위원

책임성이 낮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 기관의 장인,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 하면 빨리 대응도 할 수 있고 틀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하면 책임소재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축제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지역축제라는 이름으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바로 검토 내지는 논의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관리위원회입니다. 축제도 바다축제와 같은 대규모 축제가 있고 소규모 지역축제도 있기 때문에 실무관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해서 이것을 안전관리위원회 측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 조례에 보시면 실무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례상에는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바다축제와 같은 대규모 축제는 안전관리위원회로 상정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이 경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실무위원회에서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위원회 심의를 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은 실무위원회에서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으니까 기본은 여기서 하되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11조제5항제1호나 제3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내지는 조정입니다. 조정난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기도 모든 기관의 실무자급 과장들이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거는 실무자급에서 검토할 정도의 규모는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바로 위원회로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 조정이기 때문입니까?

최정아위원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두 개 위원회가 있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나로 해야지 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일을 합니까? 건축심의는 2개 위원회가 있지만 이거는 두 가지 심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모든 위원회는 소심의위원회와 본위원회가 있다시피 본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사안의 경중을 봐서 실무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를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한강수위는 재난대책본부에서 메시지가 오고 미세먼지는 서울시에서 메시지가 와요.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공무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공무원들만 갑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마을안전봉사단이나 방재단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도 동참해야 됩니다.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 우리 지역이 재난을 당하고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부터 누차 강조하고 연락을 주십시오 했는데도 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보다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과 관련된 운영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할 일이 있는데 저희는 새벽 2, 3시에도 카톡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면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새벽 2, 3시에 가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비상이 걸려서 공무원들이 나오고 주민들이 나오면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낮에는 하고 밤이나 새벽에는

최정춘위원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문자는 괜찮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알아야 대처를 합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단계부터 위원님들께 알리도록 올해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1단계는 소규모의 재난을 예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 2분의1 이상 정도 나가는 2단계부터 의원님들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해서 시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다 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의회에서 봤을 때도 꼭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추후 개정하는 쪽으로 하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고쳐야 되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정의와 제7조제1항제4호 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부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관할 군부대장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명확하게 해도 괜찮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담당하는 관할 부대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부대장이 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군인들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군부대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상위원장

관할 부대장이 군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부대장이 관할 부대장 아닙니까? 말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정의 부분은 과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전갑봉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올리신 것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이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 여기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민관협의회는 개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구에 공무원과 각 개인들의 전문가들 재난전문가, 토목․건축분야 전문가 그분들로 구성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지진, 화재 등이 났을 때 전문가들이 와서 복구하고 지원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오히려 이게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시나 행안부에서 구청 점검 왔을 때 이 조례가 없다고 페널티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설명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인이 운영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인원과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중복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공무원들은 중복이 되겠지만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선별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구성을 하시되 자문단과는 많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자문단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구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능 구성상 중복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제9조 수당 등에서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고 민간인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외부 인사들은 대부분 수당을 지급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외부 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등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두겠다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민관협력위원회입니다. 관에서만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보니까 민간인들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지역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같이 민관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체로 구성이 될 겁니다. 현재는 민간인과 관과의 관계를 규정할 뿐이고 민간인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 지역에 활동하고 덕망 있으신 분들을 총망라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도 해당될 수도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덕망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수당과 똑같이 지급한다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모든 위원회에서 위촉된 민간인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대부분 구가 다 조례 제정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인 정의를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에 나온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검토했던 안은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해 놨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정의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삽입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구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부대장”을 “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관할 부대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