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호를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 제7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제8조제1항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4항 중 단원중을 단원 중으로 띄어쓰기 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해임사유 중 사망을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가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 제8조의 방재단의 소집권자를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안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예방 조치,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조치, 응급대응 조치, 긴급구조 등에 대하여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대응 및 복구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의 띄어쓰기 등에 관한 전부개정 사안으로서 이는 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결정 및 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기준이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근거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도 재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를 추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