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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04-10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하여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러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나게 됩니다. 시작의 설렘보다는 마지막의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하듯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않아서 답변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4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행을 위한 기술직 인력 충원 및 구청장 정책결정의 효율적 보좌와 국․과간 업무 조정 강화를 위해 비서실장 직급을 상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02명에서 1,3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상 별정직공무원 기준을 5급상당 이상 25% 이내를 신설하고, 7급상당 이하는 75%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내용은 5급 구본청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행정 또는 별정직 복수직렬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이하는 1,227명에서 1,231명으로 4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구정 정책결정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현안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하안전관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적정 인력을 충원 배치하고, 구청장 정책결정의 효과적 보좌와 국․과간 업무 협의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5명 증원하였고, 안 제3조 별표2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정직공무원의 5급 상당 이상은 25% 이내로, 7급 상당 이하는 7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5급은 1명, 6급 이하는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구청장 정책결정의 효과적 보좌 및 국․과간 업무조정 강화를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제일 뒤 7페이지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있죠? 여기에 보면 5급이 본청에 33명 그렇죠? 총계가 60명이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 다음에 5급이 본청이 33명, 동사무소가 15명 그렇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리고 보건소 10명, 의회사무국 2명으로 되어 있죠? 현재 의회사무국이 2명인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2명입니다.

황동혁위원

새로 채용한 분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6급입니다.

황동혁위원

아, 아니군요. 보건소가 10명이나 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일반행정직 2명하고요, 전문의사 보건소 의사가 6명이 있기 때문에 의사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다.

황동혁위원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53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53명은 임기제 의사들을 빼고 일반직만 53명인 걸로.

황동혁위원

의사가 총 몇 명이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5급 상당 의사가 총 6명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5급 상당 6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사 빼면 총계가 54명이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1명 증원해서 54명이 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7급 이하를 조정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건 별정직입니다.

황동혁위원

별정직이 총 몇 명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총 4명 정원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별정직 7급 상당 이하가 4명입니까? 4명 더 되겠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총 4명입니다. 별정직은 비서해서 총 4명입니다.

황동혁위원

별정직 직급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청장 비서실에 5급직을 또 별도로 두겠다는 안이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현재 6급으로 보임되어 있는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한 직급 상향시키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이 좀 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인원은 똑같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5급으로 직급상향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직원들이 충원될 거고,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현재 비서실 직원이 몇 급 직에 몇 명이나 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비서실장 포함해서 일반직 직원은 3명이 있고 나머지 별정직으로 비서들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직급별로 다 불러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하고 관등성명을 다 대보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직급별로
명기

김명기위원

6명도 비서실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닌가요? 정식으로 비서실에 소속된 직원이 6명이란 말씀이시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외에 또 타 부서에 파견되어 있는 정책보과관이라고 쓰는 직원이 몇 명 또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구정발전추진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명이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명이면 지금 9명이에요. 9명에다 5급으로 직급 올려서 하면 구청장실이 엄청 비대해지는데 만약에 5급 직급을 상향해 준다면 비서실을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9명, 10명 가까이 되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정발전추진팀은 비서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보좌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기 어려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대해지면 되겠어요? 다른 쪽에 민원부서랄지 건축분야랄지 다른 부서에 증원하고 직급 올려준다면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실에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혈세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해서 가야지 이렇게 9명, 10명 가까이 비서를 두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비서실 규모가 자꾸 비대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상으로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참고로 이번 정원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인원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직급만 상향시키는 거고 현재 비서실장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은 직급 상향하는 게 맞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직급을 상향하면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6명 외에도 타 부서 직원이 거기에 와서 정책비서관이니 정책보좌관이니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직급을 상향해 놓으면 여기에 맞게 직원들을 또 충원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더 비대해진다 이 말이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급만 상향될 뿐이지 규모가 비대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은 나중에 정년퇴임하고 가시면 직급 상향한 거만 되죠. 그 이후에 일은 과장님이 잘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것도 하필이면 이 선거기간에 다 선거운동에 바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를 제출해놓고 이걸 우리더러 심의해서 결정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서실장 직급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는 5급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상향하는 추세에 있고 임기 중에 직급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민선 7기가 시작할 때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남의 구는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맞는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남이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필요하면 그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남의 구와 비교하느냐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설사 남의 구가 비서실장을 4급이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안 맞으면 우리 구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남의 구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논리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타 구 현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하필이면 임기 말에 직급을 상향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임기 중에 중간에 상향하려고 검토했다가 임기 중에 직급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민선 7기가 새로 시작할 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상향하게 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8대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할까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민선 7기 출범할 때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해서 시작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명기

김명기위원

7기 민간 단체장이 선출되어 들어오면 선물로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별정직 5급이 직급이 하나 올라가면 일반 공무원들의 5급 수는 하나 줄어드는 거죠? 승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시키면서 직렬을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한 거는 5급 행정 또는 별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부임하게 되면 5급 사무관 승진 티오가 하나 증가하는 것이고요,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별정직을 수용하고 5급 행정사무관 수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승진이 1명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 사이에서는 5급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정직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별정직도 5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실 비서 역할을 하면서 과장급 정도 대우를 해야 서로 정책의 조율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실제 일반 공무원들 하고도 조화가 이루어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되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견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동작구에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셨을 때 비서실장은 항상 별정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6기 때는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행정직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행정직으로 비서실장을 보임하든 별정직으로 하든 장단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선 자치제가 되면서 계속 별정직으로 하다가 행정직으로 보임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를 많이 알고 쭉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인 행정직이 비서실장을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의견 말고 직원들 의견.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별 문제가 없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는 별정직 때문에 본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들도 참고로 하시고. 정원 조례를 바꾸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반영을 더 많이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직급은 상향되었지만 행정직으로 할지 별정직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적임자 찾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비서실장은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 또는 별정으로 해놓은 거지 혹시라도 민선 7기가 시작할 때 새로운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내부에서 행정직으로 보임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채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 또는 별정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저는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5급 비서실장을 한다면 저는 찬성하는데 별정직 5급은 반대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황동혁위원

이걸 확실하게 조례에 삽입합시다. 왜냐하면 선거에 기여한 사람 데려다가 별정직 비서실장 시켜가지고 먼저 구청장이 그런 일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현재 이창호 구청장은 행정직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해서 그동안 행정을 펼쳐오셨는데 그것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5급으로 올려주면서 별정직이 아닌 행정공무원에서 차출해서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넣자는 거죠.

서정택위원장

지금 논의하시겠습니까? 그런 안을 내시겠습니까?

황동혁위원

그 안을 내겠습니다.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하되 우리 행정공무원 중에서 채용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제약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조례상에 왜 제약을 둘 수 없어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조례상에는 규정이 어떤 직렬에 행정이냐 별정이냐 그런 것을 명시해야지 별도로는, 만약에 행정으로만 하더라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또 5급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못박는 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비서실장 정도는 자율성 있게 구청장이 바뀌면서 공무원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을 모셔올 수도 있고.

황동혁위원

먼저 문제가 많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먼저 구청장 때 비서실장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 듣기로는 관악구청장은 꼭 직원 중에서 채용을 해서 비서실장 5급을 임명하더라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별정직으로 5급 비서실장을 쓰는 구가 8개 구 정도 되고요, 행정직 비서실장을 쓰고 있는 구가 4개 구 정도 되는데 아직은 별정직을 쓰는 자치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별정직 비서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정무보좌관 뭐 다 별정직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화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5급으로 승격시켜서 별정직으로 비서실장 임용해버리면 저는 너무 비서실 권력이 세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정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구청장이 별정직 비서를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먼저 김우중 구청장 때도 6급 행정공무원을 채용해서 비서실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례에 삽입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강한옥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고 맞는 비서실장이 와서 더 전문가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황동혁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임용된 비서실장 보면 전부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구청장 전에 구청장은 선거에 관련된 사람 전부 비서실장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강한옥위원

근데 행정직을 넣으면 선거에 행정직 중에서 하면 비서실장 된다고 해서 더 관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황동혁위원

아니 행정직 공무원은 아무래도 틀리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서실장을 복수직렬로 해놓은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복수직렬로 해놓은 거지 꼭 별정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8대 의회되면 그런 청문회제도를 도입할 거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마음대로 채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추진할 예정이라서.

황동혁위원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서정택위원장

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조례에 못박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황동혁위원

아니 근데 그게 조례에 의미가 없어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별정직이 아니더라도 5급 행정직을 하게 되면 임기제로 또 채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임기제 하더라도 우리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임기제로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황동혁위원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악구 같은 데는 계속 5급 공무원 중에서 채용해서 임명하더라고요,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4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직급을 상향하면서 그건 혹시 모를 변수 때문에 직렬만 복수직렬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황동혁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기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건 사실상 다음 8대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8대 의회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심의할 사항인데 좀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사실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당선되신 분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하니까.

황동혁위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뭐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거지.

강한옥위원

그건 자율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서실장 정도는 행정직 별로에요. 저는 탄력있게 운영하게 그냥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다음 8대 의회 의원들이 잘 견제와 감시를 할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시범실시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2조에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제5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는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절차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규정으로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주민자치회 위원의 회의 참석, 교육이수,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 위촉 해제사유와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주민자치회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 회장과 부회장은 각 1명이며 호선으로 선출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감사를 위원 중에서 2명을 호선하되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간사를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1명을 선출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9조는 주민총회에 대한 규정으로 주민총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정족수 이상의 주민이 모여야 하고, 연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 활동을 평가하고, 자치계획, 지역현안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20조에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방법을, 제21조에서는 자치계획의 구성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에서 입안되어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22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공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고, 제24조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5개 동에 적용되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는 2014년, 2015년에 걸쳐 80개의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 자치구에서 2단계 서울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시범실시 자치구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시행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자격․임기․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구성내용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보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시범사업하려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상도1동, 흑석동, 사당2․3동, 신대방1동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5개 동에 시범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대부분 인건비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인건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총 1억 8,700만원, 운영비 7,200만원, 사업비 7,000만원

이봉준위원

향후 15개 동을 다 하게 되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15개 동을 다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게 8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나중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기존 인건비는 주민자치회 간사 비용 외에는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간사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간사의 수당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이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외에 자원봉사자도 일비를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는 5,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식비 정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1일 5,000원인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4시간 이상.

이봉준위원

간사는 상근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사무는 지원단이 있는 경우 같이 하겠지만 간사 주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상근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겠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보다는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간사가 대부분 주민자치에 관련된 일을 다 할 텐데 월 100만원을 받고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간사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회가 구성됐을 때 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교육이나 행정적인 지원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간사에 대한 임용은 주민자치회장께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위탁을 어느 선까지 할지 모르겠으나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사무위탁을 받아서 절대로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는 시작하는 단계고 타 구의 사례를 보면 현재 사무위탁해서 하는데 사무위탁하는 범위가 현재 넓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무위탁을 하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반드시 사무위탁이 되어야 되고 청소나 마을축제, 마을 꽃길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일부 시범이 끝난 구도 있지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위탁 부분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축제나 꽃길 가꾸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봉준위원

그걸 집행하고 정산할만한 역량이 될까 참 의문스럽네요. 또 지금처럼 행정직 직원이 붙어서 업무를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다른 구 사례를 보면 혼합관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래 취지에 안 맞으니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시범단계라고는 하지만 심히 우려가 되고요. 우리 구에 15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3분의1을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10분의1 정도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15개 동 중에서 3분의1인 5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시범사업 동 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동장님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동 위주로 선정했고요. 물론 시범사업을 하는데 1개 동만 하는 게 어떻냐 하지만 현재 5개 시범 동 중 마을계획이 있는 동은 1개밖에 없고 대부분 별도의 주민이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5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자치회가 발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게 되어 있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나요, 5개 동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 폐지되는

이봉준위원

시범사업인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또 중복되는 기능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없어집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은 마을계획단도 없어지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계획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요.

이봉준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계획단도 없어지는 거냐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운영에 있어서는 마을계획은 분과나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이봉준위원

제25조에 보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이라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들어주는 단체보험 수준의 보험인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구청 단체보험은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보험

이봉준위원

어떤 수준인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떤 수준의 보험을 들어주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명시된 게 실제상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면 상해 정도?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19조제4항제2호에 보면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족수는 조례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정족수를 조례에 명시할 경우 과연, 노량진1동에 1%로 할 것이냐 0.5%로 할 것이냐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참여될지 예상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게 총회에서 부결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타구에서 0.5%로 한 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규칙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총회는 주민총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정족수를 사전에 예상해서 정족수를 정해놔야지 사정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안 모일 것 같으면 정족수를 줄이고 많이 모일 것 같으면 늘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1%로 했을 경우 2만 명이면 200명이어야 되는데 5%로 했을 경우는 1,000명인데 과연 모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결정된 사업을 총회에 붙였을 때 얼마나 효과 있게 전달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를

이봉준위원

조례에 주민총회가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회에 사전투표하는 부분이나 정족수를 정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을 봤을 때는 주민총회는 홍보효과 외에 다른 건 없다고 생각돼요.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총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주민총회에 홍보하는 효과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동 지역에서 원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동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을 주민한테 알려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냐고 묻는 선언적인 총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걸 주민총회로 명명하면 안 되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마무리는 주민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총회를 넣게 된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세칙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봉준위원

이 주민총회가 의사결정도 못 해요.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수렴해서 사전투표해서 거의 결정해 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수준인 거지 여기서 투표하고 의사결정하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인,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단 규칙으로 정하거나 할 때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눈 가리고 아옹이에요. 주민총회 자체를 빼던가, 그런데 주민총회 자체를 빼버리면 예전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간사 하나 생기는 거 외에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지요.

이봉준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온 절차적인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주민총회는 하나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오전에 제가 길게 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못 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민규위원

예, 최민규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제안근거 및 이유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관련 조례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타이틀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3번 참고사항에 보시면 예산조치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방안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조치에 해당없다고 한다면 조례안 제목을 변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 이 제목으로 계속 갈 거면 예산조치에 해당없음이란 말이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설치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죠. 제안근거 및 이유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관련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치가 해당없다는 거는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조치가 해당이 없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조치가 해당없다고 하면 제목을 동작구 주민자치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시범이 안 들어가고 그냥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차후 지금 지원되어서 내려와 있는 예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최민규위원

아니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려온 예산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산조치 해당없음이 해당이 되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확대 운영이라든지 할 때는 개정하면 되고요, 또 자치회관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할 때는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조례로 한다고 하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으로 확대 시행할 때까지 사용한다면 지금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겠지만 시범사업만을 위한 조례로 제정한다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5개 동 시범사업하고 나중에 전 동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전 동으로 확대를 2020년도에 한다는 목표 하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최민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면 현재는 시범사업 5개 동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시범 조례안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조례 의결하는데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족수 문제 이 부분은 규칙보다는 조례에다가 넣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는 몇 %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개 구만 0.5% 이상했거든요. 최소 인원을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0.5%?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2만명이면 100명이죠. 100명 이상이면 총회가 성원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봉준위원

1% 정도하시면 안 돼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총회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부결시키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인원수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성원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0.5%를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도라면 주민총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어떤 사업이든지 동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주민총회에서 어떤 안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거기에서 찬반이 나오고 그래야 정상적인 건데 그게 현재 시범사업이나 그런 거 할 때까지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된다면 주민도 성숙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직원들도 성숙되다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더욱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총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서 주민총회 정족수를 정하고 가야 그 정도의 정족수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0.5%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2만명이면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회 하는 것도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세칙으로 정하는 게

이봉준위원

바로 시행하실 거잖아요, 시범사업 바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 그 고민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 게 세칙으로

이봉준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이제 지금 과정에서는 절차적으로 보면 일단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수립이나 등등 한 다음에 총회는 내년도 이맘때쯤이나 가능할 겁니다. 내년도 6-7월 정도에. 그러다 보면 그때까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명문화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원은 가급적이면 너무 좁게 잡으면 어떤 총회라는 게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너무 많이 잡으면 구성 자체가 시범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칙으로 정해 주시고 다음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되면 그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봉준위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조례안에 넣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서울시의 조례가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조례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에서 조례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29조제4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형은 박원순 시장 체제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행안부에서 2014년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다보니까 서울시에 맞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는 시범사업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근간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서울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예산지원 근거해서 되는 부분이고 이건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업무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만 아니고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명에 시범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저는 거기까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수 없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사실은 일부 3개 구가 고문으로 참여한 구가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참여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넣는다고 해서 무리는 없겠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그 부분을 해당지역 구 의원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아까 제가 타이틀을 바꾸자고 했는데 시범이라는 것만 했는데 보니까 그냥 시범 하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 의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명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제4조의 제2호 중 구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구청과를 구와로 하고, 제8조제9항을 신설하여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로 하고 동조 제9항은 제10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 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 동작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 활력소를 조성함에 따라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와 제16조 및 제19조와 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와 제28조는 마을활력소의 설치 및 운영지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시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활력소 조성과 지원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마을 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활력소를 조성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마을활력소의 기능을 정의하고, 위탁 운영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마을활력소 등의 위탁 및 운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마을활력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대방동과 신대방2동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하실 생각인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민간주도로 자율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방동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일단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마을활력소에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다른 자치구를 보면 카페운영이나 약간의 운영비조로 해서 운영비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약간의 수익사업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위탁은 단체에 주는 건가요, 개인에게 주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활력소가 구성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약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체에 주기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각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에서 17쪽 부분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0조에서 최초로 나오는 법령을 약칭으로 정의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4조 후단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17쪽 중간부분입니다. 안 제15조에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맞게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에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맞게 “해지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안 제24조와 안 제31조는 인용조문의 오류가 있는 부분으로 안 제24조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31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문인바, 영 제16조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므로 영 제16조를 인용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서부터 21쪽까지는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한 건입니다. 안 제32조의 대부료, 안 제35조의 매각대금, 안 제89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연 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안 제35조제1항제4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20쪽 중간부터 21쪽 상단부분입니다. 안 제68조제7호 중 제6호의 견적가격 또한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7호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5호”를 “제6호”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0조에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을 영 제77조에 맞게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과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신설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7호”를 “제9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안 제81조에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검사공무원의 지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82조는 법 제68조제3항의 내용에 맞게 검사자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안 제90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영 제84조제3항에 맞게 신고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보상금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안 제92조 공유토지 분필 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대상을 확대한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3조에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안 제3조, 제10조제1항,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1항4호, 제68조제7호는 약칭, 인용조항 등 오류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2조제2항, 제35조, 제89조제1항은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5조, 제2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92조, 제93조는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제32조에 대부료 납기에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기준이라고 해서 법이 있는데 제20조에 보면 고시이자율의 산정이라고 해서 매월 변동이자율을 고시합니다. 코픽스라고 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8-9개 은행에서 매월 고시하는 이자율을 가지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를 해요. 예를 들어 지난 3월 기준으로 1.77%더라고요.

이봉준위원

행정안전부장관이 바쁘시겠네요. 매달 고시하려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7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보면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 거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소요조회를 해서 불용결정을 하는데

이봉준위원

이상인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처분하지요. 500만원이 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관시켜서 쓸 수 있냐, 없냐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불용결정을 해서 불용하고 500만원 이상인 건 내구연한이 차면 그냥 불용한다는 내용인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소요조회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조례에 제9조를 넣은 건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 조례에 없더라고요.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이봉준위원

500만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하는 건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결정통보서에서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정한 거지요. 통보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그렇게 하는데 500만원 이상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500만원 이하는 소요조회를 해서 소요 부서가 없으면 바로 불용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500만원이 넘는 건 소요조회도 하긴 하는데 매각절차를 밟아서 옴비드에 살 데가 있는지 별도 조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입찰해서 살 데가 있는지 처분하는 절차가 있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상도2동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상도동 356번지 100호 대지면적 136제곱미터, 연면적 184.14제곱미터의 다가구 주택과 인접부지 상도동 356번지 107호 대지면적 139제곱미터, 연면적 175.86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취득 후 양필지상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노량진6구역 재개발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 구역 내 위치한 백로어린이집과 나래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전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보육 수급율이 낮은 상도2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균형적인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억 6,000만원으로 국비 4억 6,100만원, 시비 20억 3,900만원, 구비 9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국․시비 25억원은 확보되었고 구비 9억 6,000만원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신축하는 어린이집의 규모는 275제곱미터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480제곱미터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보육여성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4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도동 356-100외 1필지를 취득하여 대지 275평방미터에 건물 연면적 48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0일 제2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승인되었고 2018년 3월 27일 제2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4억 6,0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6,100만원, 시비가 20억 3,900만원, 구비가 9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상도2동 지역 보육수요 해소와 향후 노량진6구역 재개발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 구역 내 위치한 백로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임시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의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500원인 경우”로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제1항제1호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제2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하여 전자송달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 납부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정택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의2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타 적용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의안번호 28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조례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이상, 개인은 1,000만원이상인 납세자”를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구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 유공납세자 선정 시 해를 거듭할수록 선정대상자가 줄어 특정인이 계속하여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유공납세자를 선정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정택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는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서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구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유공납세자를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대상지와 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4월 12일 목요일 10시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