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신희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연순
김연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의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주은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당연퇴직되어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이 접수되었으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24억 5,673만 8,000원을 일자리카페 운영 등 33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의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구청장 정책결정에 효과적 보좌 및 국·과 간 업무조정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상도동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인근지역 보육수요 해소와 향후 노량진6구역 재개발 및 종합행정타운 건립 시 구역 내 위치한 백로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임시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모법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므로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기여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소용량 종량제봉투의 신규제작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소를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신설 수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 지역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등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우리 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동작구의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봉사를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두 달여 만을 남겨둔 채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동작의정의 주역으로서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해온 열정 어린 날들을 회상하니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7대 의원 모두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구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구정의 견제자와 협력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구민 중심의 의정실현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전 의원의 노력은 물론 여기 계신 집행부 공직자 모두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8대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상을 구현하는데 양질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