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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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화철 의원 발언

29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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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주우성위원

벌써 이미 자리를 앉아 계시는 거 같은데, 3선의 신화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동의합니다.

웃음

신화철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신화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화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자,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강 위원님.

김희강위원

김재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김재진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김희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화철위원장

김희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두 사람 중에 호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김재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김재진 위원님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저는 시나리오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잘 보필하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신화철위원장

네, 김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광현 부시장님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으로 정미 시민복지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만큼, 개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사업 간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투입되는 재원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 전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별 국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소관 국·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배석한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직제순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좀 회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전략기획국장님과 그다음에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관광국과 그다음에 안전교통국 이 세 개국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기획국장님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고 이어서 국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폭염 등 재난 대비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용한 성립전 예산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020억 원으로 2회 추경 1조 7386억 원 대비 일반회계 6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24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0억 원을 포함한 총 6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63억 원, 북부노인복지센터 연내 준공을 위한 71억 원, 도로, 하천 정비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억 원, 보조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사용한 성립전 예산 366억 원 등 총 6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시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이번 추경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 다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잠시 생각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네.

신화철위원장

이번 추경이 지금 8월 한참 휴가철에 긴급하게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네, 지금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폭염이나 재난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순천사랑상품권 163억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폭염과 지금 기후재난에 관련된 예산이 성립전 예산 말고 별도로 편성된 게 없잖아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소규모 숙원사업 쪽이 거기가 농업기반 사업하고 하천관리, 도로, 경로당 예산이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번 폭염이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촌현장에서는 지금 밭작물이 다 타들어 가고 없습니다. 남정동 모 아파트를 비롯해서 정전 사태까지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소상공인은 가게에 에어컨을 4대를 돌릴 정도로 폭염이 극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 긴급예산 편성이 혹시 있었습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지금 보시다시피 긴급예산 편성을 하면 지금 현재 되면 이게 폭염이 이제 경보나 이런 부분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예비비로 이미 지출하기 위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화철위원장

예비비로 집행한 예산 중에 주요한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전체가 6억 2000만 원인데요. 가뭄 급수지 운영 용역하고 그다음에 밭농가 방제 쪽, 그다음에 축산 더워서 고온에 스트레스받는 축산 가축들 완화제 지원, 방역소독약품, 질병농가 긴급처리 지원, 건설과 쪽에는 한해장비 양수기 같은 걸 구입할 수 있는 예산들, 급수임차용역비, 그다음에 양수장 전기요금 지원 등등 양수장 모터펌프, 용수개발 사업비 이렇게 해서 6억 2000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긴급하게 발생된 추경이니까 우리 국장님과 예산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반영 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기후재난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나 소상공인들 또 농업, 농촌에서 지금 소작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세밀하게 예산 편성이 기후재난과 관련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원포인트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원포인트 예산입니다. 오천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이 부분이 원포인트 예산에 들어올 만큼 시급성을 요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지금 민선8기에서 9기가 출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자원화시설, 그린아일랜드, 그다음에 순천대 의대 이런 세 가지 이상의 관심이, 이것은 시민들이,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 시장님도 이 부분을 조속히, 물론 이제 전제는 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공공자원화시설은 공론화위원회를 이미 출범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순천국립의대는 저희들이 7개 시군 시장·군수까지 해서 지금 공동대응을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린아일랜든데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원상복구라는 설계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신화철위원장

국장님, 시급성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장 정리를. 이 예산은 도로를 기능을 유지하든 잔디를 유지하든 두 가지 다 할 때 설계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반영을 해서 이제 유지할 건가, 폐지할 건가 이 부분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634억 중에 1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이 민생의 원포인트 예산 취지에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김미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가뭄대책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반영된 부분이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현장에 즉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변화와 폭염으로 인해서 매년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급수차를 투입하는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습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준설, 또 관정 개발 정비, 또 노후 농업용수 시설 개선, 용수 공급망 확충, 대체 수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후 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순천시 중장기 농업용수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폭염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2년 연속 있어서 그 종합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매년 폭염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 세우지 않고 그냥 올해의 기준으로 올해에 방금같이 폭염이나 가뭄으로만 세우면 내년에 홍수가 됐을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저희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해 가지고 150억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20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긴급하게 하루 만에도 투입할 수 있는 이 예비비가 목적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긴급하게 금요일 날 발생한 걸 주말에 작업을 해서 월요일 날 투입을 했거든요, 항목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번 예산 예비비 투입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는 건 참 잘하신 조치인 것 같고요. 근데 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농작물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신속한 조치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지금도 계속 수요조사 받고 있고요. 1차 나갔지만 추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즉각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화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전체 예비비 규모가 원래 일반회계 기준 몇 %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일반회계 1%입니다.

신화철위원장

1%, 지금 현재 예비비 얼마입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내부유보금까지 해서 238억이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일반예비비는 5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1%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예비비를 109억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 경정 때 일반예비비를 69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유가 정부에서 주는 피해지원금이 저희가 10%에서 20%를 저희 시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가 20% 부담해서 한 8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일반예비비를 69억을 증액을 해서 이제 현재 일반예비비가 119억이어서 거기서 정부지원금이 한 41억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비비를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 아시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긴급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후재난이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부위원장님.

김재진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금방 신화철 위원장님과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후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순천시가 기후재난, 그다음에 폭염에 대비하는 대응과 관련돼서 늦었지만 어쨌든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신속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폭염과 관련된 대책이 농촌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 전반에 있겠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사회 전반에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순천시의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재진위원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으로 가게 될 건데 농업, 농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전반의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순천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시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앉아 있고 쉬고 계시는 그 초소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폭염 속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후재난 폭염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있었던 농업, 농촌에 대한 예비비를 필요로 한 문제 이걸 뛰어넘어서 관심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기 제출된 예산안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됐었던 건데 예를 들면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 매칭돼서 진행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대부분의 매칭 사업에 있어서 추경 요구액들은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시비 부분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시비는 이미 예비비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김재진위원

예를 들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있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재진위원

총사업비가 1억 9300이란 말입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재진위원

이번 3회 추경 요구액은 1억 5200이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럼 시비는 이미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시비가 저희가 이제 이 성립전이라는 거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내려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는 성립되는 예산을 사용을 하고 시비 매칭분은 저희가 이미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국도비를 우선 투입하는 게 우선 원칙이고요.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후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꼭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로 투입을 해서 이미 해 줬고요. 예비비는 이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때로는 추가로 추가편성,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때 시비를 매칭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는 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저희가 지금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총사업비가 있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리고 국비와 도비가 있을 거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부족하니까 시비를 편성을 했을 건데.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김재진위원

총사업비에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국비와 도비만 편성하고 시비를 편성 안 하고 이후에 정리추경 때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던데, 상임위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편성했을 거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총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사업을 거기에 맞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할 거잖아요. 근데 도비하고 국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이거 쓰고 나서 시비를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리추경 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은 오늘 아침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 정리추경을 12월 달 정도에 하겠다라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리추경 때 그걸 편성하면 언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대체?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성립전할 때 부서랑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전, 보통 추경은 11월 말에 저희가 하고요. 보통 12월 한 달에 이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시비를 투입해도 될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바로 시비를 같이 매칭하고, 제가 외람되지만 예비비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수요를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폭염이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충분히 갖고 있는 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예비비는 가능하나 그런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두려고 저희가 방금 같이 그런 국도비 성립전 사업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때로는 그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신화철위원장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꼭 필요한 내용 혹시 더 있으신가요?

김재진위원

없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른 거 말고요, 국장님. 스포츠파크 관련된 내용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양효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3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체육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9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약정 수수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약정 수수료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약정 수수료는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타당성조사 착수와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근위원

정영근 위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사업 권고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에 사전에 순천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태권도대회도 그러고, 여러 가지 체육산업과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두 번, 세 번 시의회 의원님들께 이렇게 문경위 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소통을, 각 상임위원장님께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끝났어요?

정영근위원

예.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지금 중투심사가 500억 이하였죠?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이게 당초 사업비는 500억 이하였나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타당성조사가 지금 500억 이상일 때 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있고요.

신화철위원장

이 사업비가 제 말은 예전에도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신화철위원장

그때는 타당성조사 왜 하지 않았어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아, 그때는 460억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500억 원 이하로 저희들이….

신화철위원장

당시 사업계획을 축소시킨 건 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보통 지자체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종합체육관하고 축구장 이런 야구장을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된 것은 앞으로 주의를 좀 해 달라. 그런데 이제 시 입장은 전체 면적을 전체 사야 되는데 일부분만 1억 6000만 종합체육관만 해당되는 부지를 도에서는 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수감할 때 좀 이거는 우리가 좀 감사를 받으면서 정당성을 좀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비단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이게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0몇 억 얼마요? 460…?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465억입니다.

신화철위원장

465억에서 1200억으로 늘린 거야, 지금 이게. 그러면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다고 3배가 늘어났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데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이즈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성하 위원님.

김성하위원

네, 김성하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끝나고도 나눴었는데요. 우리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그런 훈련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인지.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당연히 첫 번째가 우리 28만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설들은 지은 지가 36년에서 주경기장을 비롯한 팔마실내체육관까지 3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 돈이 더 시설, 새롭게 신규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종합체육관 그런 종합스포츠파크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밀착형, 생활형 체육이 필요한 반면에 전국 단위 이런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유치를 하려면 제2의 종합스포츠파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타당성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시민들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우려사항으로 그 위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중심권 쪽에는 땅이 없겠지마는 그래도 찾아보면 좀 더 가깝고 접근성이 좀 가까운 곳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약간 대룡동, 안풍동 쪽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당성조사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걸까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김성하위원

거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혹시나 그런 거에서 타당성조사에서 이런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 이미 추진상황에서는 토지 매입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랬을 때는 조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이제 타당성 주요 우리가 받는 내용은 제가 조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합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연향들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땅값이 굉장히 인근은 비싸고요. 팔마체육관 인근 부지에는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그만한 해당 부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108홀 파크골프를 연계해서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심사도 거치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 토지 매입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토지 매입은 지금 문체부 권고사항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선행조건이 부지 매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안 되면은 공모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장관 권고내용이고요. 그래서 도 종합감사에서는 1억 6000만 원만 매입을 해라, 부지를 해당되는 종합체육관 국비 확보할 때 해당되는 부분만.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그때도 피력을 감사받을 때도 했지 아까 제가 전체 면적에서 이 부분만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해당 부지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로 면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200억 미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우리 시 자체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안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고, 작년 25년 7월에 100억,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77억 그래서 177억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19필지 20억 아 20%, 35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7월 달에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6필지만 더 추가 확보하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오늘 현재 35억 16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총 19필지 됐습니다.

김성하위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정말 체육인들, 이용하려고 하는 체육인들의 정말 수요조사를 조금 반영을 해서 어차피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큰 시설을 함으로써 나중에 적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단계 짚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장

과장님, 남중권 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예,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화철위원장

투융자 안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거 아니에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아니요. 공유재산 취득을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자,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지나가는 것은 좀 아닌 건 아니다하고 좀 털고 가자 주의입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투융자심사 제대로 하고, 행정절차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이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치 알박기처럼 땅은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땅을 먼저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알박기 형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앞으로 제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관계공무원과, 그다음에 시민주권실인가요? 담당관. 그다음에 혹시 건설과 와 있어요? (「건설과 없어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건설과는 없어요? 시민주권담당관까지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선순입니다. 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액 대비 7955만 원 증액된 109억 54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1955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무더위쉼터 냉방비 및 냉방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1755만 원, 재해구호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폭염 대책….

신화철위원장

국장님, 그냥 오천 그린아일랜드 관련된 것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244쪽 상단부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혹시 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하시고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고 뭔가 여기에서 충분히 설득이 된다 하면 해당 상임위하고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시민주권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네, 이재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천 그린아일랜드 위 잔디 밑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부작용을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오천 그린아일랜드에 깔려 있는 잔디는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거기를 강변로 그린웨이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임시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 보장하에서 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 위에서 흙과 그리고 배수층, 그리고 모래층을 만들어서 지금 한 70㎝ 정도가 높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관련해서 작년도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 1월 달에 나왔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아닌 지금 녹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녹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하라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저희 이재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요. 지금 우리 먼저 순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삭감한 이유 그다음에 권고를 좀 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그 내용을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오면 우리 해당 상임위 부위원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부위원장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기에…, 네? 아, 있어요?

김미영위원

줬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아 여기에는 한 줄로만 나와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따로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랑 과장님 받으셨어요, 이 내용?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못 받았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못 받았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저기 담당 공무원님들께도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일단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에 동의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번은 아닌 것 같으니 연말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한꺼번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비공식적인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좀 된 상태에서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담당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좀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결정이나 권고사항을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정민 부위원장님.

한정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한정민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복구를 해야겠다는 데는 저희도 전부 다 동의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절차적인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추후에 진행을 하자고 해서 나온 안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하천 기본계획 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좀 하는 편이 이제 비용이 이제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기타 등등 주민들의 이제 수용성을 좀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이제 감사원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해서 지금 삭감이 들어갔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서로 이견이 생겨 가지고 그렇기보다는 서로 원만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제가 살짝 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손훈모 시장께서 SNS에 오천 그린아일랜드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설계 전에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래서 왕복 4차선 도로를 완전히 복구할 것인지, 시민 이용과 교통 여건들을 고려해 일부 녹지를 남길 것인지 등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실시설계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은 공개적인 메시지가 왕복 4차선 도로를 완전히 복구할 것인지, 일부 녹지를 남길 것인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향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는 아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정민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이 이 오천그린광장과 연계된 내용이 여기는 앞으로는 제방이 손상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있었어요, 국장과. 그러면 제방이 손상된다고 하면 현재 원상복구해야 되는 도로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가, 완료 후에 사업 방향을 다시 좀 제대로 설정해서 설계비를 계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4차선으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일부 녹지로 남겨서 2차선만 원상복구를 하고 2차선 녹지로 갈 것인지 이러한 결정도 아직 안 됐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녹지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시민들의 의견이 찬반양론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시민주권담당관을 여기다 모신 이유는 그러면 이후에 시장도 이렇게 말했는데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지도 궁금해요. 이게 과연 그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는 이게 보니까 도로과, 건설과,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유관부서 간에 좀 TF라도 구성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을 절차적으로 좀 가야 모든 시민들이 소통하면서 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갈등 구조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고 선제적인 이러한 정상화 방안, 공론화 과정 그다음에 국가하천 용역 이거와 좀 병행해서 한꺼번에 연말에 본예산이 됐든 정리추경이 됐든 그때 설계비와 공사비를 일괄로 좀 계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게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전체적으로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실시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질이라든가 기초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억 전체를 세워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우려를 하신다면 최소한의 비용이나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본예산에 전체적인 공사비도 포함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시민주권담당관님. 공론화 과정이라고 이제 시장님도 표현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론화를 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 민주적 시정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한테 정책 토론을 갖다가 어제 오후에 한 711명이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상으로는 30일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되고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조례하고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권위원회에서 이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갖다가 결정해 주시면은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무조건 정책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정책토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권위원회에 보면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정책토론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는 안되는 거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좋은 권고안을 주셨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때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임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정원박람회 끝나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행정절차를 갖다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공익감사 청구됐고 거기에서 감사원이 이제 감사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불법시설물로 규정을 못하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좀 표현하기 그러지마는 저것은 법에 따라 설치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그걸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분야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저도 이렇게 저는 시설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하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하고 아니면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저는 위법시설물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여러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최근까지도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었다가 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6월 전과 6월 이후가 달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담당관님은 잘못됐다, 이건 불법시설물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 부분은 결정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는 존치를 염두에 두면서 국가 기본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맞춰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해놨지마는 또다시 이렇게 결정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화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도 오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SNS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러니까 공론화….

신화철위원장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것은 정책토론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토론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공론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공청회나 사업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잘못된 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어찌 됐든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올바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이 앞 도로과에 있을 때도 그게 염두에 두고 행정을 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저는 그러면은 시장님이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불법적인 시설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행정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천복구를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나요? 이게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다 지금 던져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저희들의 어떤 어려운 점도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다시. 4차선, 2차선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뭡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은 종전에 있는 도로로 복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박람회 전을 얘기하고요.

신화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정민 위원님.

한정민위원

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실시계획 들어간 상태에서 국가하천 설계 반영이 된다 그러면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거는 국가하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다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제방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승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방 승상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철거가 되고 그 위에 성토, 흙을 성토해서 제방축을 완성하기 때문에 중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그게 중복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중복이 아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정민위원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까 첫 번째 나온 권고안에도 이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시가 4월이에요, 내년 4월.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다시 변경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기초조사는 다 어디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서 기존 상태를 최소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공사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김성하 위원님.

김성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보고 나서 조례를 좀 찾아왔습니다. 공론화를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시민주권위원회에서도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공론화 어제 보니까 시민주권위원회에서는 이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만 결정을 했었죠, 저희가?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래서 그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따로 구성됩니다.

김성하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찾았는데 없어서 봤는데….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조례가 저기 그 주권….

김성하위원

아니요, 주권 말고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 밑에 그 조례 조항에가 밑에가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공론회추진위원회 위원은 누가 하나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위원회 추천은 사업부서하고 주관 부서가, 주관 부서는 시민주권담당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부서하고 공론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성은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하고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위원회를 꾸릴 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다른 시군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결정을 받을 겁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법적인 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지금 미비한 상태에서 공론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시민주권위원회는 설치가 됐지만 거기에서 사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우리 시장님의 행정하시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 모든 결정이나 그런 위험성을 조금 떠넘기려고 하는 것들이 저도 어제 살짝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다 꾸려놓은 다음에 공론화라든지 시민주권위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론화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던지시지 뒤쪽으로는 전혀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아닙니다. 공론화, 주권위원회에서 공론화 추진을 갖다가 구성해라 결정해 주시면은 그 관련 조례 13조에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고, 추진의 기능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없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조례의 근거가 아닌 그 조례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주권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13조에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조에 추진위원회 기능.

김성하위원

네,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김성하위원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위원들 어떻게 추천.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구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련 없는 제3자들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찬반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이해관계가 걸쳐지지 않은 부분에서 얼마나 판단이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도 살짝 저도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난 이후에 이런 공론화가 되어야지 아무 결정 없이 그냥 공론화를 한번 들어보자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이지 않나.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저희 주권위원회 관련 설치 운영 조례가 2021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부서가 2021년에 생겨 가지고 2022년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시장님께서 시민주권 시대를 갖다가 열면서 다시 시민주권담당관을 갖다가 설치하게 돼서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월요일자로 지금 발령받고 지금 3일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조례도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찌보면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갖고 그걸 공론화한다는 것은 취지에는 실제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도 거기도 많이 가 봤지만 시민들이 그걸 갖다가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그걸 조성할 때 어떤 위법사항이 없고 합법적으로 조성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어려움이 제 입으로 이 시설물이 어떻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침에 국가하천 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면은 어차피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청 협의안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중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 했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을 그때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닌 시민들께 그때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절차를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정말 털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뭐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또다시 200명이 연설을 해서 써서 올렸을 때는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 유발될 것이며 그 시간적인 낭비와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시간들이, 계속 그 낭비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일들만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하셔서 집행부가 지금 현재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뭐가 우선인지 실시계획이 먼저인지 시민들에 대한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안내와 알림이 먼저인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됐습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답변 잠깐….

신화철위원장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김미영 위원입니다.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안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기존 도로를 원상복구하기로 한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약속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원박람회가 끝난 지 3년이 경과되도록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이것을 원상복구해야 옳지만 그 시기에 동천이 지방하천이었는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이것이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인 환경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홍수위에 따라서 하천폭이 지금보다 넓을 수도 있고, 또 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서 그것을 봐서 이것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설계비 1억을 반영했는데 그 설계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안서에 보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물론 이제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공론화 일정이라든가 향후 추진일정들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은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들을 기초조사를 기초조사와 함께 설계에 이제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공사비가 나오는가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1억 예산은 지금 설계비 용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설계비 용도입니다.

김미영위원

설계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예, 우리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네, 이재현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아일랜드 조성으로 인해서 일각에서 오천 저류지의 본래 홍수기능, 홍수조절기능이 사라지면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지금 오천그린광장은 당초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하천 구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도심에 있는 부근들에 대해 홍수가 났을 때 잠시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저류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지금은 하천도 그렇지만 친수 공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3국제정원박람회 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박람회행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기능상에서 본다면 여전히 그것은 홍수위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 시설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린아일랜드로 인해서 여전히 홍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러면 지금 정원박람회 이후로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뭄이 들었지만 내년에 정말 큰 비가 내린다고 하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지.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럴 가능, 개연성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강변로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높이에 있는데 이 홍수를 대비해서 저류지에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동천의 물이, 물이 찼을 때 저류지 쪽으로 넘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있는 도심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 현재는 잔디를 깔기 위해서 한 70㎝ 정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동천에 있는 물이 70㎝ 이상이 차야만 넘어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70㎝에서 하면은 상류부에도 침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70㎝를 걷어내는 부분이 맞는 거고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는 이 부분에 홍수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장비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훈련 계획도 수립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의견은 어찌 됐든 간에 저의 생각은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의 저류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넘이 기능이 충분히 지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주우성 위원님.

주우성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주우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국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천 그린아일랜드가 지금 위법이란 말씀이신가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지금 오천 그린아일랜드는 저희들이 이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공익감사 감사의견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이행을 하라는 것이고….

주우성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우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결정권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집행부들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왜 이전에는 이런 걸 좀 방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우성위원

아니, 아니죠. 이런 건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때는 기본계획을 봐서 그거까지 된 다음에….

신화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듣고 싶은 부분은, 아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우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정책의 변경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법, 위법한 행동을 했으면 그거는 불법적이었던 거다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적법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자꾸 정책의 변화 이렇게 가니까 말이 길어지잖아. 안 그래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주우성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주우성위원

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차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위법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위법인 장소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사실 지금 만족도는 높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은 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당부를 좀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많이 바쁘신가요?
선순

김선순안전교통국장

괜찮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이런 좀 당부들 좀 드리려고 아무리 이게 결정권자가 이렇게 4년에 한 번 바뀔 수가 있어도 우리들은 다 시민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제 위원장 생각은 5시까지 예결위를 마치는 겁니다. 추가로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김희강위원

꼭 질의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7월 1일 개원한 지가 벌써 40여 일 됐는데 그 후에 업무보고 받은 도로과 과장님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과장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난처하고요. 어제 제가 부득이하게 과장님께 저와 손두기 의원과 같이 한번 업무보고 받았고, 한정민 위원과 제가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받았고요. 방금 들어오셔서 한 말씀을 보자면 현재 상태에 대한 기본조사라는 그 설계용역은 그렇게 기본조사 또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겠다라고 하셨고, 여론 또는 의견 수렴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근데 그 직전까지는 계속 여론조사는 시민주권담당관에서 할 거다. 제가 계속 1억에 대해서, 그 설계비 1억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관련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의견수렴은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토론회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공청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회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된다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건이고, 또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강위원

그래서 이영오 시민주권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마음도 헤아려 주라고 했잖아요. 지도자에 따라, 결정권자의 생각에 따라 이 마음을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어떻게 의견들을 바뀔 수 있는지 헤아려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을 생각하는 위원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사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지금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때 결정할 때 저희들은 어떤 결정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생각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그때는 담당부서의 장도 아니었고 팀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걸 갖다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선배 공무원들입니다. 여기 지금 후임 공무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을 하나 두고도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을 더 어려운 점을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김희강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들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정민 부위원장님.

한정민위원

시민주권담당관님께 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공론화 과정이 안 된다라고 하셨죠.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토론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정민위원

안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본인 담당관님의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건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토론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토론을 갖다가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토론회를 갖다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한정민위원

예, 일단 어쨌든 지금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공론화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공론화위원회를 갖다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민위원

네, 그렇죠?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한테 좀 다음에 얘기 좀 해 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공론화냐, 공청회냐, 설명회냐, 토론회냐 통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 정책에도 존치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공론이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2차선, 4차선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냐 말들이 좀 분분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누구는 공론회를 거치겠다, 누구는 토론회 이거를 좀 통합을 좀 시켜 가지고, 통일을 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최대한 빨리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시민들이 지금 어제 유지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왔잖아요, 서명 받아서. 그런 것처럼 이거 다음에 공론화해 가지고 유지 존치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시 방향은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어찌 됐든 간에 토론, 정책토론회가 왔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에서 아까침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들, 또 저희들이 토론회를 청구하신 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아스팔트는 폐기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잔해를 거둬내고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한정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을 하든 해 가지고 방향성을 정해 주셔야 이러한 혼란이 더 길게 안 가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냐, 토론회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상복구가 원칙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아스팔트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침에 재해예방기능도 있고 그때 당시 사업활용계획을 갖다가 검토하면서 재해예방기능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가. 그래서 의결을 했고 했기 때문에….

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단어적인 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오해가 없다는 거죠.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살이 좀 붙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신화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끝냅시다. 실시용역비로 교통영향평가할 수 있어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네, 기초조사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위가 크면….

신화철위원장

아니, 실시용역빈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기초조사의 범위는 그 땅이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지질조사도 포함되지만 그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순서, 행정적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전제조건은 기존의 4차선이 아니라 차로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기존에 보다 달라졌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대상이 되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대상이 된다면….

신화철위원장

자, 알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공론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1번. 그다음에 2차선으로 갈 건지, 원상복구를 할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2차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원상복구로 간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필요 없고, 그죠?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화철위원장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위 말한 바 기초조사 실시설계 이게 그다음인 거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안

추승안도로과장

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철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신화철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김재진 부원장님.

김재진위원

네, 아까 시민주권담당자께서 말씀하실 때 막판에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잔디 밑에 있는 도로는 지금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김재진위원

지금 현재 잔디밭을 존치시키냐, 안 하냐 이거에 상관없이 아스팔트는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네.

김재진위원

만약에 잔디를 걷어내고 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잔디밭 밑에 있는 아스팔트는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까?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다시 한번….

김재진위원

지금 잔디밭 밑에가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는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걸 갖다 방치했을 경우 존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녹지로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밑에가 아스팔트는 그때 당시 존치로 결정된 순간에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임시시설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임시시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놔두고 있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게 잔디밭을 존치시키냐 안 하냐 여부에 상관없이 밑에 있는 아스팔트는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리고 잔디밭을 걷어내고 도로를 복구한다 하더라도 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영오

이영오시민주권담당관

도로 상태를 포장 상태를 아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화철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 대응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방적 재정 운영에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계절적 재난 요인을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반영하여 시민안전대책을 적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내역과 관련해서 국가하천 기본구상용역 완료 후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유관부서 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본적인 행정절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당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