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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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298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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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위원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아까 뒤에 동부권 순천 시민 여러분들은 물론, 동부권 84만 주민의 의료주권을 보장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설립을 위한 염원의 메시지를 잠시 앞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최미선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13쪽 의안번호 제4678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관련 기관 간 공동 협력 및 지원 사항을 명시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이며, 구체적으로 순천시는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확정 시 부지 무상 임대를,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의정활동 등 협력 강화를, 국립순천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건립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심의 안건 자료 14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전남광주 동부권 필수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보가 시급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확정 시 시유지 무상임대를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향후 부지 제공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네, 과장님 우선 지금 혹시 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조금 전에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좀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 차원에서 업무협약 체결하시는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늦긴 했지만 시의적절하게 굉장히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게 기존에 우리가 2017년에 세 기관이 함께 협약했던 업무협약서가 있단 말입니다. 신대 의료부지에 의과대학 그 대학병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유치될 때 신대지구 의료기관 부지를 무상임대한다라고 하는 협약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체결했던 협약과 이번에 이제 새롭게 체결하게 될 이 협약과의 어떤 관계와 어떤 우선순위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먼저 저희 순천시에서 이제 부지 제공 협약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이번 순천대에서 이 교육부로 전남광주특별시로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때 순천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희 순천시에서 협력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017년도에 업무협약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 협약서 자체가 사실은 대학과 대학본부와 병원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병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했었고, 이 협약 자체가 2017년도에 건립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도서관이 신대도서관이 2021년도부터 23년도에까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 이후에 의료 부지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서 지금 순천대에서 이 의대본부와 대학병원 또 기숙사라든지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신대 의료부지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부지로 해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복남위원

기존에 체결했던 협약은 어쨌든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우리 의과대학이라든지 부속병원을 설치할 만한 그런 부지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새롭게 지금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이 군부대 그러니까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때 당시에 MOU체결이었는데, 이 MOU체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MOU체결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상반기에 변호사 자문을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이 MOU는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고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공동협력을 위한 MOU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순천대가 유치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에 방향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위한 MOA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아마 기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를 업무협약을 또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새롭게 업무협약을 했을 때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궁금해하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법 우선이라든지 후행 협약된 게 우선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체결된 이 협약이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추진되는 대로 빨리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최근에 순천대학교뿐만 아니고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고 순천대 의과대학과 이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좀 느낀 거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알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순천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이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이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건입니다. 10∼15% 할인율 상향 등에 따라 할인판매 보전비와 발행비 등에 국비 28억 9900만 원, 시비 134억 원 등 총 162억 9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0억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통한 시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네,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년 순천사랑상품권 판매 6월 기준으로 해서 106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류가 213억, 모바일이 84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액수는 나와 있는데 순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신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아, 사람…?

김재진위원

네, 몇 명이 샀는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확인은.

김재진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왜 좀 확인이 필요하다 느껴지냐면 좋은 제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입증되고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신 숫자는 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수수료 부분 관련돼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환전수수료하고 모바일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판매 환전수수료는 지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9월부터 10월 지금 1100억 원 발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지류를 지금 30%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할 예정이라 곱하기 30%로 했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1.1은 0.5는 판매에 대한 어떤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0.5는 환전에 대한 수수료, 그다음에 0.1은 부가세입니다. 그다음에 모바일서비스는 이제 저희 모바일로 된 저희 순천사랑상품권이 70%라서 곱하기 70%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금액별로 조금 있는데요. 저희 금액대는 0.75%가 해당이 됩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수수료는 판매한 것에 대한 수수료죠? 맞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발행규모, 발행액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재진위원

발행액에 대한 수수료. 그러면 발행한 것과 상관없이 사용을 못하거나 기간이 넘어서 못했거나 분실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런 부분은 상관없이 이 수수료를 고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 저희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거든요. 저희 지금 조례에는 5년이 지나면 그게 저희 시 수입으로 귀속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최근에 초창기에는 없었구요. 지금 최근 3개년도에 조금 아직 환전 안 해간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희도 시로 귀속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귀속을 시켰더니 다음에 어떤 가맹점 같은 데서 자기들 지난 그런 상품권을 환전을 하러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이것을 시 세입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조금 일단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여기 말은 이용수수료는 그 사용액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액수에 규정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저희 발행액.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하 위원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정세가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국내경기 역시 지금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데 물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시민들이 진짜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정된 편성된 규모를 보면은 역대 최대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규모인데요. 근데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할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 여러 시민분들께서는 10%, 15%, 20%를 할인해 준다 해도 당장 호주머니에 그걸 살 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구매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9월 달에는 명절이 있고 10월 달에는 굉장히 소비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소외감이나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 뭔가 이렇게 그냥 할인율을 높여서 상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 취약계층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과 함께 할인율을 높이는 것들을 더불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 시민들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이렇게 지급, 지원받게 되면서 다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순천사랑상품권 이런 할인율을 높여서 하는 거를 하지 말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구매할 여력이 있는 분들께도 그 구매할 여력이 없는 분들께도 이런 혜택들이 고루고루 모두 다 이렇게 빛을 다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순천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부위원장님,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적인 그런 게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김성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진 위원님께서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시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를 보면은 유효기간 발행일을 5년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아니면 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이 조례에 그렇게 이제 약간의 유동성을 좀 두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로 바로 귀속을 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년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추이를 봐서 만에 하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또 검토를 같이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이 발행이 201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5년이 지나고 또 한참이 지난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난 금액들이 아직 시로 귀속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의 통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2022년까지는 소비자도 저희 시 통장에가 있습니다, 저희 시 통장에가 있고. 저희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상품권을 관리하는 통장에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그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환전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없고 지금 3년∼4년에서 한 소규모로 몇백, 몇천 이런 식으로 남아 있거든요. 다만 작년 게 조금 있습니다. 작년 거는 민생안정지원금이랑 많이 나가고 그래서 좀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이게 지금 환전을 한 상태라 약간 조금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간이 조금 늘어나니까 조금 찾아갔습니다, 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하위원

소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낙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8월 말일자로 고유가지원금이 사용이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안내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분명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돈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로 귀속됐을 때 시로 귀속된 금액이 뭔가 다른 세목이나 이런 것들로 흘러가지 않고 그 순천사랑상품권이나 소상공인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그런 것들로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그전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쓰지 못한 돈들에 대한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낙전의 비율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지금 어떤 것들로 문자나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고유가지원금 말고 우리 순천시에서 그냥 상품권을 샀을 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그거를 안내를 한다는 것은 실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홍보는 이렇게 5년 기간이 거기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상황이어서 만에 하나 그렇게 지금 5년 기간 모바일 실은 없습니다. 모바일은 5년 기간은 없고요. 그 지류에 대해서만 지금 5년 기간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걸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시 세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또 의회하고 또 공감을 해서 그게 필요한 어떤 그런 쓰여질 장소 그곳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시로 귀속된 금액이 아직 통장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세입과목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잡히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냥 통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세입을 잡은 건 아니고요. 세입은 잡은 게 아니고 저희 그냥 과 통장에가 있다 뿐이지 그 세입이 잡혀진 것은 아닙니다.

김성하위원

통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또 환전을 하면 조폐공사 이런 관계하며 그 통장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으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

김성하위원

혹시 5년 전 거를 혹시 미환전 금액이라든지 미사용 금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에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통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것이 다시 이렇게 지원,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좀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순천사랑상품권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다시 그거를 잡아서 들어오는 것들을 투명하게 얼마 들어왔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관리되면 좋겠다. 조례를 보니까 그게 시로 귀속된다라고 끝나고 이 금액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겠다라는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금 우리가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귀속, 시로 귀속된 금액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통장에만 있고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기간이 지난 거라도 환전을 요구해 왔을 때는 저희도 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그런 예비적인 성격에서 놔둔 거지 시로 지금 귀속된 상황은 아닙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그 통장에 있는 금액이 얼마씩 이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앞으로도 그 규모 자체를 뭔가 하나의 관리지표로 삼아 가지고 그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그만큼 사서 우리 경제 활성화시키고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와주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강구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고유가지원금을 이렇게 문자로 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천사랑상품권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알고 지갑을 열어봐야 아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모바일도 기간 만료가 있는데, 알림 기능이 거기는 있어서 알림 기능이 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류상품권까지도 같이 한번.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사실 모바일을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게 만료가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요구, 요청하셨던 우리 순천사랑상품권 구매 시민 인원수 최근 3년간 월별로 정리해서 상임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김성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귀속금액 변동 추이나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약계층, 그러니까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 활성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취약계층, 당장 현금이 없으신 계층에 대한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화관광국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김경만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산업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체육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9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약정수수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타당성조사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약정수수료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약정수수료는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타당성조사 착수와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근거한 필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위원

네, 정수진입니다. 일단 지금 26년 7월에 여기 감사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잘 알고 계시죠? 여기 감사에서 스포츠파크 관련된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위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국비 공모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해당 부분만 전체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면적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해당 부분만 1억 1000만 원에 해당된 부분 그 부분만 토지 매입을 해서 공모할 수 있지 않냐, 도 종합감사 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려면은 해당 종합스포츠파크 전체를 보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절차가 그게 크게 이렇게 위반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주의를 해라 그렇게….

정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그것은….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사야 될 토지가 1억 6500만 원인데, 177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까지 했잖아요, 그 이야기고. 혹시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당시에도 국장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정광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 위반됐다라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25년 10월 20일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과 12월에 예산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번에 올리신 것은 예산이 얼마십니까? 이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올린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타당성조사를 위한 수수료로….

정수진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스포츠파크에 관련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아서 지금 올리시는 겁니까?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타당성조사 내용 안에 들어 있는 전체 총사업비 예산은 1200억 원.

정수진위원

1200억 원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465억 원으로 올려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생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앙투자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원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중앙투자심사는 왜 하는 절차입니까?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전체 신규사업을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일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한 건데, 법의 취지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 투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정수진위원

그렇죠. 재정의 낭비를 막고 재정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지금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 10월 20일 날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반려 사유는 뭡니까?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반려 사유는 총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정확하게 좀 재산정을 하고 또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한 후에 투자심사를 하라 이거였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렇죠.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사업비 재산정을 해서 500억 원 이상이면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라 이게 반려 사유였습니다.

정수진위원

맞죠?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에는 500억 원 이하로 산정을 했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안 했었던 거고요.

정수진위원

아, 그럼 실제로는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보고서 표에 나와 있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그런데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그러면 반려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반려 통보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때 결재, 최종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국장이 아니었고요.

정수진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모르신가요?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최종결재는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위원

국장님은 아니신데 그 전에 그러면 어디, 업무가?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다른 부서였습니다.

정수진위원

부서가 여기하고 관련 없는 부서였나요?
효정

양효정문화관광국장

네.

정수진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그러셔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아시면은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집행한 결재 최종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한 건 토지 지금 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25년도 7월에 100억이 1차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77억이 추가로 해서 편성돼서 반영이 돼서 177억이 됐고요. 아까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면은, 투자 심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금액이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해서 토지 매입을 했다는 게 이제 감사 결과 주의 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때 당시에 전임자들이 문의 결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냐 없냐 그 이유는 효율적으로 빨리 종합스포츠파크를 짓기 위해서 그런 사전 절차들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문의한 결과 종합체육관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1단계로 해서 465억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 그런 부분들이 누구의 행정 편의적으로 좀 그렇게 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수진 위원님도 감사 저희들이 제공한 감사 결과, 처분 결과를 보셨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전 절차를 오해가 없도록 충실하게 투명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때 답변드린 거였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절차가 늦어지고 결국에는 더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근데 이제….

정수진위원

스포츠파크라는 지금 시설은 전임 시장 때부터 민선7기 때부터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또 순천시에 또 필요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지어지려면 중앙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타당성조사는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편의를 위에서 1단계, 2단계 했다는 거는 쪼개기사업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정말 질문했던 것은 그때 최종결재자가 누구시냐고 여쭤보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구했던 그 자료 중에서 지금 결재문서만 지금 안 왔거든요, 다른 자료는 왔는데. 그러면 당시 최초 177억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그걸 결재를 하고 또 11월과 12월에 반려가 된 상황에서도 지금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 결재문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결재문서는 제가 어제 위원님이 요구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결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아, 문서가 없다고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예산이 집행되는데 결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아, 그 전에 됐겠죠.

정광현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일부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출처와 제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하시고 상임위 회의가 종료되면 위원님께 다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지금 부서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지금은 지금 현재 올라온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오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반드시 좀 추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네, 그러면 최초 결재문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최초 결정된 거.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지금 예산이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토지가 보상이 다 이루어져버렸고 했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파크가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하나 검토했던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시민들의 수요를 조사해 놨어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이번 계획에 보면은 야구장 2개, 축구장 4개, 풋살장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근데 실제로 그 민선 8기에서 검토한 용역보고서에서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첫 번째가 축구부터….

정수진위원

축구 아닙니다. 용역보고서 102쪽에 보면은 수영장으로 나와 있어요. 수영장을 가장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했으면은 그것에 대한 시민 수요조사를 했으면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이제 용역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요구도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또 용역 1차, 2차, 3차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체육인들 상대로 해서 된 게 그렇게 변경이 좀 1차, 2차, 3차에 거쳐 오면서 변경이 좀 종목들이 그렇게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정수진위원

네,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잘 반영하고 실제로 수요가 많은 것들 실제로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주민들의 이용 편리를 위해서 시민들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장소로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런데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 108홀 파크골프장도 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추진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를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골프장을 좀 제대로 편의시설과 함께 짓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체육시설들은 시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해서 정말 순천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그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정말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들 먼저 점검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이용률.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도 32만㎡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운영 적자가 36억 5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총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잘 보고드리고 부서에서 잘 검토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일이 더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우리 이제 정수진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잘 좀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질의하신지는 알고 계시죠?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2억이죠? 수수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거는 500억 원 총사업비 이상 사업 추진했을 때 지금 총사업비를 1200억 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1200억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번에 용역수수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3월에 이렇게 의뢰를 하려면은 지방재정법 아까 말씀드린 것은 37조의2에 의해서 법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그다음에 재무성 그다음에 정책의 타당성분석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1200억에 대한 수수료인데, 여기 용역과정에서 이 전체 총규모 예산이 좀 변동될 수 있나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복남위원

항목도 변경이 변동이 가능합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항목은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해라 체육관을 지어라 이런 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필요 여부라든지….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의뢰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줍니다.

이복남위원

분석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PIMAC의 타당성여부라든지 경제성여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보면 되는 건가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500억 원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금 법적사항으로 타당성 용역수수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법적인 수수료가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절차 중에, 지금 거쳐야 될 절차 중에 하나인데, 방금 이제 우리 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지금 민선7기, 8기, 9기까지 거쳐서 이 사업이 이제 모양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실은 여기 타당성 이번에 이 사업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 이곳을 이용하게 될 당사자, 특히 전 시민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또 우리 체육인들과도 이후에 이제 이 스포츠파크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저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간담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지금까지 용역을 3차에 거쳐서 자체 했었고요. 거기에 설문조사도 시민들 상대, 체육인들 상대로 이렇게 추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여기 스포츠파크 안에는 파크골프장이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않죠?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별도로 동남 쪽으로 추가로.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 안이 아니라 인근 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연접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시죠?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연접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파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민선7기에 이어서 이제 8기, 9기까지 이어온 굉장히 이제 대형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특히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간의 연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한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죠?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네,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복남위원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조금 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우리 당사자들하고도 의견수렴을 조금 더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향숙입니다. 207쪽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평생교육과 총예산 총규모는 15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국도시비 보조 매칭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사업비 교부 방식이 국도비 직접 지원 방식에서 지자체의 교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확정된 국도비 1억 5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받아 620여 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8월까지 사용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들, 19세 이상 도민인데요. 지금 이제 35만 원 정도 바우처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용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잘 모를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는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순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 23개소고, 직업훈련학교 대부분이 이제 그쪽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학교, 평생교육시설 이런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직업훈련도 무료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거기 지급하는 걸 바우처로 한다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결제할 때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 아니 근데 진짜 장소가 25군데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23군데입니다.

정영근위원

23군데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영근위원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 있는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안내를 해드리고 사용처나 사용기간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정영근위원

그러면 순천에 몇 분 정도?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올해 지금 예정 인원이 620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 기초수급자하고 1차 선정기준에서 저희들이 미달된 인원수가 있어 가지고 더 추가 모집해서 620명 선정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강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전략작물산업화 가루쌀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도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추경 요구액은 2480만 원입니다. 가루쌀 재배 확대와 공동 영농 체계 구축을 위해 한올영농조합 법인과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략작물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암면 궁각유기농생태마을의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상품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교부 결정된 도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4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및 논 타작물 재배 농가 5740명을 대상으로 경작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하여 최근 농업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두 가지 항목인가요? 두 개 항목. 여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략작물 산업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요. 이번에는 248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웃음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나머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은 사업물량들 전부 다 가능합니까?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우선은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사후 집행하고 향후 추경에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면 그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도 마찬가진데요.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제 지금 기정액에는 없어요.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복남위원

그런데 추경 반영할 때 아무리 원포인트지만 어차피 여기 사업을 전체 추진하려면 총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다 해봤는데 곳간이 여의치 않은지라.

웃음

이복남위원

예,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비 분담액하고 자부담까지 정리추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자부담 이번에 같이?

웃음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자부담을 먼저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 나머지는 준비를 해서 무리 없이….

이복남위원

두 사업 다 마찬가지죠?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두 사업 다.

이복남위원

우리 이제 예산실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업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정리추경까지 끌고 가냐 이거예요. 이 추경할 때 시비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지만 어쨌든 시비를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농가들에게 적기에 지금 제때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리추경을 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12월에. 그러면 12월까지 갖고 가서 시비 확보해 가지고 그때 집행을 할 거냐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한 것으로는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제 이왕에 이렇게 이제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혹시 혹시 이제 내년에도 이제 성립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제 국장님께서 혹시 예산실에 얘기가 안 통하면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해서 통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하여간 올해 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부터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이복남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네, 정영근입니다. 죄송한데 잘 몰라, 몰라서 예산 설명하러 오셨는데, 이게 지금 가루쌀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약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루쌀 재배기술하고, 여기 뒤에 보면 벼 및 논 타작물 재배농가한테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강민

강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쌀 자급률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했는데 쌀이 이제 과잉 생산되다 보면 이제 가격을 다 맞추지 못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해서 쌀 생산을 좀 줄이고 전략작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을 조금 더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벼 수급 안정 이걸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루쌀이라는 게 이제 일반 벼하고는 비슷한데 이제 일반 쌀들은 이제 좀 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루쌀 같은 경우는 쉽게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의 원료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라 재배 기술은 벼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정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관계 공무원들은….

이복남위원

잠깐, 다 끝난 겁니까?

정광현위원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남았습니다.

이복남위원

농정혁신국장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이복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폭염, 가뭄 대응해 가지고 긴급 6억 원 지금 투입했지 않습니까? 이제 적기에 굉장히 좀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저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이제 예산실이랑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굉장히 이제 폭염이 좀 이어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추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폭염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투톱으로 나갈 게 아니라 어쨌든 부서 간에 우리 이제 농정혁신국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이 현장을 좀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나왔던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정광현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제 농촌지역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현장 파악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이제 긴급 투입이 됐는데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리 좀 예측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예비비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 두 번째는 이제 기사에는 시의회와 함께 이렇게 협의해서 이제 투입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제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실제 이제 지금 요청하신 위원님들이나 우리는 어떤 예비비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집행이 지금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실제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필요한 곳에 적기에 대해 저는 이제 투입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지금 추경예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비비 6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좀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은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자료를 저희 위원회와 좀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농정혁신국장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이제 농정혁신국과 기술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실을 설득하거나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전화해 주시고 이런 우려 표명해 주셨고, 또 농민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긴급 예비비를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폭염 대비해서 긴급예산을 시기와 신속성, 그리고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게 투입이 됨과 동시에 지급이 지원액이 빨리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적으로 다급한 일정이 있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은 죄송스럽고 그 대신에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하려면 의회에 위원장님 소속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는 거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적으로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은 보고전을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릴 거고요. 주요 그 투입 내용은 이제 수도작하시는 해룡이나 이런 농민들이 굉장히 물 부족으로 우려도 많이 하시고 하셔 가지고 긴급 급수 지원 시설하고 또 양수기 이런 부분 시설 지원하는 거 하고, 또 폭염으로 해서 병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전 예방하는 약제 지원, 그리고 축산 농가는 지금 현재 가축들이 이런 고온에 대비해서 영양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제가 농정국으로 와 보니까 우리 시가 생각하는 농정에 대한 투자와 농민이나 농촌에서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예산의 투입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괴리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향후 내년 또 본예산이랑 이런 부분에 명분과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하게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순옥입니다. 26년 농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되어 총 17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4가지 종류라고 하는데, 종류는 알 수 있을까요?
순옥

김순옥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쿨토시하고 모자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쿨토시, 모자 그다음에.
순옥

김순옥농촌진흥과장

쿨토시, 모자, 그다음에 홍보물 전단지요.

정영근위원

4가지 종류인데?
순옥

김순옥농촌진흥과장

당초에는 사실은 4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3가지만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 조성 관련하여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에 순천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