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복지환경국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윤리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조사반 구성에 현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전 공무원이라고 하길래 현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관리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이에요,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특히 회장들과의 유착 내지는 담합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격을 부풀려서 백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서울시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계도하고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전직, 현직을 따지거든요.
그런 것을 대부분보면 형사고발감이거든요. 고발한 실적이 있나요, 동작구에? 그런 선례를 입주자대표 윤리교육을 할 때 많이 설명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커뮤니티 얘기했는데 동작 아주 좋아 회원이 몇 명이에요?
추진실적이라고 넣어놔서 질의드리는데 어차피 공동주택 단지 간 교류를 위한 인터넷카페인데 아파트가 엄청 많고 아파트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모임이 있고, 통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서로 공유하게 만들어야지 20-30명으로 단지 간 교류가 되겠어요? 최소한 아파트에 1-2명 정도는 카페에 가입을 시켜서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유하면 관리비 같은 것도 대폭 낮추더라고요.
투명하게 되면 관리비도 많이 차이나거든요. 어차피 추진할 거면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업적인 것은 배제하되 아파트 임원들이 있고 대표라든지, 감사라든지, 통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상업적인 목적 외에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행통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하차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하차도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그쪽까지 안 가죠.
횡단보도를 건너서 꺾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직접 바로 뚫으면 주민 이용률이 많은데 버스정류장도 없는 저 밑에 현대남부사업소 가는 중간에 길을 신설한다는 건가요? 횡단보도에서 10미터, 20미터면 모르겠지만 100미터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고려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보행통로이잖아요. 차는 못 다니는 건데 현재 지하보도도 보행 통로잖아요.
지금 거기에 오토바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볼라드를 설치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못 다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경찰에서 공문이 가겠지만 그게 도로관리과이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0미터도 멀고 당겨서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최소한 10미터, 20미터 내에 있어야 이용률이 높지 저 밑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거기서 공사비를 대고 도로로서 인정을 받으면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가요? 여기는 행정지도만 할뿐이지 공사는 그사람들이 다 하겠네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변경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계획 단계에 있으면 당겨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지금 간판개선사업 예산은 도시계획과에 잡히나요, 전에는 다른 과에서 잡히지 않았나요?
간판이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아니었나요? 상도전통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이죠? 동주민센터에서부터 330미터 과장님, 지금도 역세권 반경이 250미터인가요, 400미터로 늘어나지 않았나요?
전 회기 때 질의한 내용인데 성북구에서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고게시대를 횡단보도 옆 상가를 가리지 않는 저단게시대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수익도 되고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없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단을 20개 정도 증설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단형이어야지 상가 간판 부분과 갈등이 없습니다.
상업용 현수막까지 흡수해서 하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저단형을 설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도 있고 주택조합도 있는데 건축하면서 임대주택이 할당되는 세대수가 의무조항이 재개발만 해당되나요?
재개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흑석동도 조합이 있는데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재개발은 국가정책으로 하는 게 재개발이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관리를 대단지 아파트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나요? 대단위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적은 규모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승강기 현황이라고 나와있는 공동주택 2,486개는 주택과 소관인가요? 포함해서 잡아 놓은 건가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승강기만 현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까지 관리하는 거라고 느끼지 누가 주택과 소관임을 알겠습니까? 나는 승강기는 일원화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요.
조치내역에 보면 정지명령이 있어요. 검사미필과 검사 불합격이 있는데 정지명령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부과한 적 있어요? 정지명령이 39개소나 되는데 다 지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운행정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갇힌 사고가 발단이에요. 그 안에 있다가 열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점검관리하는 부서에서 특히 사고 난 건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요즘은 이런 게 자주 뉴스에 나오잖아요.
열리고 떨어지고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공단인지, 공사인지 대행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지도관리가 느슨하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사고건수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안 갖고 계신데 사고 통계자료와 과태료 부과도 있으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세요. 10쪽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 및 상주감리가 2017년도에 1개소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없는데 사유가 있나요? 상주감리할 만큼의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룡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위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위탁한다면 경로당 공동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장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경로당 공동통장이 회장 명의로 되어 있겠지 공동통장으로 들어가야 원래 위탁 취지의 목적에 맞다고 보니까 체크해보세요. 아까 답변할 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험 어린이 자연학습장 말고 엠코 뒤 어린이 상도근린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나요?
요즘에 화장실 냄새 안 나는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있던데 아파트에서 화장실 냄새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아는데 냄새 없는 화장실이 나왔으면 빨리 학습체험장 안쪽으로 하면 될 거예요. 아파트쪽이 아닌 곳으로 방법을 강구하면 될 거 같고요,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불이 난 것은 어디입니까?
불이 났는데 보수해서 쓰게 할 건가요 아니면 폐쇄시킬 건가요? 현충공원 근린공원 내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죠? 원래 목적을 따지자면 실내체육관을 사당3동에 지으면서 배드민턴장을 없애는 조건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만든 건데 지금 계획은 앞으로 계속 지속시키겠다는 건가요?
방안이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지어 놓고도 계속 존속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알겠어요. 의중이 어떤지를 알려고 질의한 거고요, 상도7구역 위에 보면 많이 헐렸는데 재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밤골 위 절과 무허가건물이 서너 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정리해서 기부채납해서 공원을 만들게끔 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그걸 놓쳤어요. 절과 집 몇 채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요. 무허가 몇 채 때문에 상당히 모양도 빠지고 안 좋은데 이번에 일몰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돈으로 무허가 가구도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채가 현재 공원에 위치해 있잖아요. 거기 소재지가 상도2동으로 들어가 있고 상도1동 엠코아파트 재재발하면서 빠진 거예요, 상도1동이 아니라. 조합에서 추진하면서 상도2동인데도 또 빠졌어요.
무허가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쪽저쪽으로 다 빠져서 흉하게 몇 채가 남았다고요. 그것도 이번에 그 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파악해보시고, 상도1동 비둘기공원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아직 이사 가지 않고 남아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죠?
사는 가구가 있고 주소만 있는 가구가 있는데 살고 있는 가구가 3가구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도시 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예산이 4억 5,300만원인데 8개소인데 나와 있는 거는 4개소입니다.
안 나와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옹벽이 상도터널 남단, 북단도 전부터 넝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넝쿨이 죽으니까 시비니까 받아서 또 하고 또 하는데 몇 개월 동안만입니다.
겨울이나 봄까지는 넝쿨이 죽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철사줄만 보이고 흉해요.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과연 있는가. 주기적으로 죽으면 다시 갖다가 심습니다. 1년 내내 효용가치가 없고 가을되면 죽어서 보기 흉한데 도시미관상 이런 사업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벽면은 사육신묘 담장이라든지 장승배기를 보면 타일이든 돌로 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림으로 붙입니다. 그거는 1년 갑니다.
페인트로 칠하면 몇 년 있으면 또 칠해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오래 가려면 벽면 녹화보다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타일이나 돌로 해서 붙여놓으면 사육신묘는 사육신에 걸맞는, 현충원은 현충원에 걸맞는 그림을 선택해서 하면 사계절 다 되지 않나요? 그건 다르나요?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벽면 녹화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타일이나 돌로 바꾼다면 도로관리과에서 남부사업소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계절 다 가나요? 겨울에도 푸르름을 띨 수 있나요? 제 돈이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습니다.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되면 24개 이외에 불법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못할 경우에는 매매를 안 되게 하는 것은 아는데 일단 그쪽은 인정하면서 건너편이라고 해서 5개 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가 안 되면 남부순환로 쪽이라든지 사당역 쪽으로 아니면 이수 자이아파트 쪽으로 틀어서라도 24개 플러스 5개를 더해서 하든지 해서 양성화 시켜서 정리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디는 인정해 주고 어디는 못하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도가 넓습니다. 굳이 어디만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초구 사례를 들면 포장마차들을 소형트럭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을 수 있게끔 그것도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 줬습니다. 푸드트럭의 차도 작고 고정되지 않고 상황 따라 뺄 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수도 있고 한마음축제라든가 큰 축제를 할 때 그분들을 그쪽으로 오게 해서 장사를 하게끔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조례까지 바꾸어서 하는데 이쪽 수산시장 건너편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트럭은 작고 뺄 때는 빼면 됩니다. 동작구도 양성화 시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서울시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작구 전체 불법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럭 부스를 만들었는데 차로 지나가다 보면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답답해요.
차로쪽에서 볼 때 동작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랄까 해서, 차로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쪽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특색있는 그림을 그려서 차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도시미관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로에서 바라보면 고동색으로 그냥 칠해 놓은 거잖아요.
부스 뒷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나 차로에서 보면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판에다가 밝은 그림이라도 그려 놓으면 보기가 좋고 부스가 인도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차로쪽에 있는 뒷면은 철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컵밥거리 부스도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보기 흉해요. 차라리 노량진 컵밥거리라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 놓으면 여기가 유명한 컵밥거리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을 연구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태료를 구 조례로 정한다고요? 과태료는 구 조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법에서 참고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때 자료에 다 있어요.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많아서 나중에 집을 짓는데 전봇대가 중간에 서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정비예산이 80억 8,900만원인데 어느 예산이죠? 저희 예산과는 상관이 없고?
접수를 많이 받아서 따와야 되는 거네요?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에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해요? 오토바이가 빠졌다는 것은 이륜차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적치물로 보고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보니까 노란선인데 노란선은 단속할 수 있잖아요. 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죽 세워 놓으니까 지장이 있고, 최소한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화분 같은 거를 왜 내놓는지 알아요?
나중에 자기가 차 대려고 그래요. 적치물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죠? 과태료가 얼마 정도 돼요?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다른가요? 도로의 적치물로 보면 국장님 말대로 갖다 놓으면 빼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갈 때마다 계속 쌓여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빼더라도 다시 갖다 놓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치물도 아니고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오토바이는 뭡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법 개정 사항 아닌가요?
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죠?
담장 허물기 사업이 요즘 할 만한 주택들은 다 했기 때문에 성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기준이 담장허물기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회계비용을 지출하는 건데 이제는 막바지라 할 분들은 다 했습니다.
굳이 그 면적이 필요한가? 외국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개구리주차도 합니다. 인도와 차도 한쪽만 걸쳐놓는 식으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적이 안 나오는 데는 신청 자체를 구에서 안 받아줍니다.
담장 허물어서 못 하면 어차피 길가에 대놓는데 담장 허물어서 반이라도 집 안쪽으로 댈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개구리 주차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겁니다.
굳이 그 면적이 안 되더라도 오히려 담장을 허물어서 차를 안쪽으로 댈 수 있도록 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할 사람들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그런 구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적이 안 나오면 안 해 줍니다.
주차장 확보 정책 차원에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야 됩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다, 이 사업이 막바지인데 이런 식으로라도 허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치대 관리가 자전거가 어떤 데는 열쇠를 채워놨기 때문에 앞바퀴만 있는 것도 있고 몇 개월씩 완전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한 달 이상 지난 거는 계고장 보내고 아니면 차 끌어갈 때 붙이고 가잖아요. 수거해 간다고 붙여놓고 수거하면 얼마 동안 안 찾아가면 매각하나요? 붙이고 수거하는 게 분기별로 하나요?
매월 합니까? 수시로 하나요? 이거는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치대에 가면 오래된 자전거들, 타지도 않은 것들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06개소 전체를 실태조사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붙여놨는데 안 가져가면 수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큰 마트 카트처럼 500원 넣고 빼면서 찾아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 열쇠로 잠궈 놓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구청에서 풀 수 있는, 수거하고 새로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주차장 돈이 주차장에 쓰여야 되는데 급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자리경제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전통시장이 제일 단점이 주차장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해야 됩니다.
과태료로 걷어 들인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죠? 신청자에 한해서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되죠? 순찰하면서 사람들이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죠.
주차 단속요원들이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경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도1동 관제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니는 하는 것은 예고 안 해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번호를 찍으면 전화번호가 뜨게 되어 있나요?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량번호를 치면 신청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뜨나요? 시스템 자체가 이동형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문자로 보내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날라가는 문자요금이 있는데 알림서비스 시스템이 서울시에 있는 겁니까, 동작구에 있는 겁니까?
자동으로 불법주정차 번호판을 찍으면 1분 후에 자동으로 문자가 간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PDA를 갖고 다니면서 문자를 날리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데 사람이 할 때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안 하고 차량이나 고정형 CCTV에서는 문자알림을 하면 그런 효과를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차이잖아요.
집행하고 있는 관청 문제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동작구민이 아니어도 여기에 사업장이 있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단속하는 것도 가면서 보고 갔다 내려오면 5분이 걸리는데 보자마자 스티커를 발부하냐고요. 알았고요, 점심시간 식당 주변에 주차단속 유예 없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안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