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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9-07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습니까? 제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결산승인과 추경심사, 일반안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도시관리국장과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개인 병가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현장 사고수습 관계로 회의 불참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 답변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요약본 21쪽부터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전략추진단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251억 3,300만원이며, 2,591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12억 4,900만원을 수납하였고 298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예산현액은 1,917억 100만원이고, 1,942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되어 1,922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8억 2,500만원이고 110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00억이고 207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5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0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비전전략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34억 9,300만원이고 34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1,200만원으로 294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9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0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87억 8,0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0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지원 등 총 30건으로 144억 9,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등 총 31건으로 124억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2,777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23억 7,200만원이며 151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82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3,500만원이고 38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96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4,500만원이고 24억 2,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1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7억 4,900만원이고 53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복지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 9,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4%인 196억 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1억 8,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72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55%인 59억 2,0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억 7,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 예비비 5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7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실음

신희근위원장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에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5,155억 94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59억 4,135만 3,5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819억 1,886만 8,02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92억 6,713만 6,348원이며 차인잔액은 926억 5,173만 1,671원이고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2,950만 9,294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487억 8,096만 4,740원 중 3,022억 9,401만 2,877원을 지출하고 268억 6,245만 9,3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억 2,449만 2,564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8,455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2억 8,895만 1,709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868만 854원, 예비비 51억 4,230만 4,000원 등이며 불용률은 5.44%로 전년도의 6.74%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24억 1,965만 5,000원, 도로건설 종합 관리사업 4,182만 6,230원,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사업 1억 1,943만 6,690원으로 총 25억 8,091만 7,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1,485만 162원이며 2017년에 25억 4,216만 7,235원을 조성하고 16억 3,935만 6,972원을 사용하여 2071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1,766만 425원입니다. 검토 결과 예산 이월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의 변경 또는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획 및 추진 시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계획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반납액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결산 승인은 기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며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 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7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분 책자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73억 5,141만 3,000원이며 74억 3,37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4억 3,329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1권 중 142쪽에서 14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5,271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97.1%인 90억 8,1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 보훈대상자 위문금 잔액 등 2.9%인 2억 7,10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부터 145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지원,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2억 6,077만 8,000원 중 22억 4,626만 3,000원을 집행하여 1,45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업무 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비 등 61억 5,015만 5,000원 중 59억 5,1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80만 5,000원입니다. 146쪽부터 148쪽입니다. 복지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통합사례 관리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1억 7,685만 4,000원의 예산 중 1억 7,1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만 5,000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008만 1,000원 중 2억 9,5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7,277만 6,000원 중 1억 6,511만 5,000원을 집행하여 7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0만 9,000원 중 5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정정숙 과장님 어제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잠 못 주무셨죠?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 대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제 이재민 대피 업무하느라 잠 한 숨 못 잔 거는 사실입니다.

최정아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145쪽, 민간자본이전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를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540만원 전용했는데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커뮤니티 카페 조성하는데 쓴 거 같은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카페를 조성하는데 총 7,290만원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인쇄비고요, 카페를 조성하다 보니까 커피기계, 종이컵이나 물건을 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이전으로 교부해 주고자 사무관리비에서 540만원을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냉장고, 제빵기 그런 기계들을 구매한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인쇄비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긴급한 데를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이 구 주민참여예산인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올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부족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조정해서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쓰는 통상 경비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전용해도 부족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할 때 산술 계획을 과에서 도움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책자 21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412억 2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414억 1,896만 8,000원 중 412억 5,134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6억 3,9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4,142만 1,000원중 7억 20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5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총 496억 9,331만원 이며 491억 6,30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028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1.07%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위문 집행잔액 등 1억 8,250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77만 8,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01억 5,762만 1,000원 중 298억 8,36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39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생계급여로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이 수시 변동됨에 따라 2억 42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18억 8,360만 2,000원 중 18억 1,14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15만 9,000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 전출 등 감소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은 총 164억 8,946만 9,000원으로 163억 57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37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5,80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수급예상 인원과 실제 대상 인원의 차이로 국․시비 매칭비율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57쪽 하단에서 15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10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 반납액 11억 4,116만 5,000원 중 11억 4,10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3,956만 6,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 5억 3,77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18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반환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46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억 5,877만 6,000원 중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3억 1,289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자활근로 복지용구소독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167만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4,742만 9,000원 중 1,876만 9,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장애인복지 실태조사와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2,1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억 4,463만 4,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요약본 2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 해서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늘 보면 예산현액을 적게 잡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과 미수납액이 차이가 납니다. 사유가 뭡니까? 또 하나는 지난 연도수입에서 결손처분이 48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내용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을 현액으로 잡는데 과소하게 잡는다는 말씀인데 과태료는 사실 징벌적 행정인데 이거를 과다하게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때는 잘 지켜서 위반하는 사례 없는데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전화로 신고했는데 근래에는 핸드폰이나 사진을 찍어서 웹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게 최근에 발생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은 그런 예측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는 기존수급자가 자격이 변동됐을 때 제외됐거나 소득이 늘어서 수급비를 덜 주거나 하는 사항이 있는데 최장 6개월 정도 반기별로 공적 자료들이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했다가 공적 자료가 넘어오면 사실 조사한 후에 반영하는데 이 내용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잡아놨는데 금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액과 징수액이 같았으면 좋을 텐데 불일치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결손처분은 수급자였다가 자격이 박탈되신 분들이 대상인데 사실 기준 때문에 조금 넘어서 제외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계가 아주 좋아서 제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체납이 됐을 때 사실조사를 한번 더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저희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방송에도 나왔는데 임대아파트 사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타 명의로 벤츠 등 8,000 만원 이상 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한다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법에 해당되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전체내용을 주시고요. 미수납처리에 대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700만원과 8,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신고해서 올리면 차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활성화시켜서 도로교통 등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통계를 2-3년 잡으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현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48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니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정수급을 한 것을 환수하는 것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산조회가 매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공적 자료가 해당 구로 넘어오면 반기로 넘어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키는데 6개월마다 오다 보니까 갭이 많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적게는 1개월 갭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갔던 생계비나 급여들을 저희가 환수해야 돼서 보장비용 징수 의결을 하는데

신희근위원장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있으니까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하면 되는데 왜 결손처분을 하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급자냐, 아니면 수급자에서 탈락돼서 일반인이 됐느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크게 차이가 나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지만 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생계는 차상위라든가 차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과는 계속 하는데 장기간 체납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 수급자는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매년 평균치로 해서 국고보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넉넉히 주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현장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수년간 반복되는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자치구에 통상 나갔던 것을 평균해서 저희가 제출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최저임금분 상승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칭으로 줘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매칭을 주다보니까 지자체별로는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모자를 경우에는 추경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서 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가 예산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보면 조성액이 11억인데 자활센터가 몇 군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대방동 동작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하나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하나인데 사업단이 열 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11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리라든가, 통합돌봄, 그린택배 사업이 있고 동그라미 빨래방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업단이 11개 있고 자활기업이 6개 있습니다. 청소하는 크린어스, 청소박사 크린짱, 집수리를 하는 우성인테리어, 택배하는 한성택배 이렇게 총 17개 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기금에 결산을 해서 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자활센터가 독립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보다는 일전에 지역 의원이셨던 분이 실상을 많이 아시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아시겠지만 독립공간을 마련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추산한 바로는 40억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0억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작복지관에 병행해서 같이 쓰다보니까 장소적으로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검토하는 것은 새로 구입한다든가 신축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자활복지기금이 11억 정도 되니까 전세로 임차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시에서 반대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흑석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채납 받는 땅에다가 건물 짓는 데가 많으니까 굳이 독립적으로 한다는 게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라는 것은 아니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공간 마련하는데 자활기금 쓸 수 없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매입을 하기에는 기금이 부족하고 전세로 임차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급여 미환수금이 1억 4,900만원인데 어떤 금액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과태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과태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아까 4,800만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환수금이 과태료 그외수입이라든가 이것도 전체를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과태료는 결손처분은 아니고 보장비용만 합니다. 생계가 어렵다고 조사해서 확정된 가구만 결손하는 겁니다. 과태료는 결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담부서이고 교통지도과는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하면 수입 목적상 장애인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로 예치를 하니까 그거는 저희 예산에서 구비만으로 해서 장애인에게 쓰니까 따지면 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돼서 그 안에서 장애인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것도 있고 용산구는 일반회계로 넣지 않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발생된 과태료는 별도로 관리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쪽으로 쓰여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9,790만원 정도를 작년도에 수납했는데 이 돈이 1억 남짓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반 구비로 쓰는 것만 해도 이것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관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는 목적에 맞게 쓰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많이 쓰여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로 쓰여지나요? 거의 매칭이고 국시비보조금으로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구비로 쓰여지는 게 많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로 쓰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내용을 같이 일반회계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처리할 게 아니고 장애인에게 쓰여지는 돈을 과태료 금액은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별도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타 구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변한 게 없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례를 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래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에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변경을 다 하셨어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 저소득주민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 431만 3,000원,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을 변경해서 주거급여로 갔는데 2,131만 3,000원을 변경하셨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연도 말쯤에 11월이나 12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추경을 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예산 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변경을 했는데 시나 구에서 변경내시가 늦게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나 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되고 변경은 변경내시 때문에 2,100만원 정도를 다 변경했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내시라는 게 자치구 현실을 고려해서 연도 말쯤 중반 이후쯤에 추계를 받아서 그것에 맞게 내시를 내려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12월 중순경에 일방적으로 내려주니까 매칭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반환액 중에 대다수 국비, 시비인 겁니다. 매칭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결국에는 11월에 변경내시를 과하게 잡아서 내려 보낸다는 거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복지부에서 덩치를 크게 내시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하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중앙정부가 과하게 잡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남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늘 건의하는 부분이 자치구 현실을 감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상치를 받아라,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임금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칭을 짜주면 이런 게 최소화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하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지적을 하면 바뀔까요? 이런 케이스들이 사회복지과 말고도 많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매칭비가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예산수급이 제 예상인데 거기도 본인들이 짠 예산이 있으면 국회를 경유해서 확정이 되는데 해마다 보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측을 정확히 해서 반영한다 하더라도 최종 확정될 때는 반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국가예산 틀을 잡는 것은 기재위인데 그러면 이거는 기재위에 요청을 계속해도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복지부에 요청을 합니다.

최정아위원

주관부서가 복지부인데 기재위가 전체 틀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에는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현실을 반영해서 예산이 짜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속내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안타깝습니다. 필요없는 일들을 하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면 직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자활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2개가 있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요약본 21쪽 하단에서 22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동작휴양소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594억 946만원이며 총 594억 9,951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594억 8,02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 중 159쪽에서 17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785억 3,554만원이고 744억 9,3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3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841만원으로 불용률은 1.195%입니다. 이중 예산 집행잔액은 4억 8,141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5,699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 다. 159쪽부터 162쪽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4억 2,090만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관련단체 지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어르신 무더위 쉼터 기능강화 등으로 639억 9,038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6쪽 하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1,981만원으로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 보강 등으로 36억 9,296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29억 2,9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터 169쪽 하단까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4,141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정서발달심리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시설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으로 25억 3,90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청소년 시설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35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5,744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취약아동 지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23억 7,488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2,4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71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5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억 9,018만원 중 18억 9,01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1, 345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671만원 중 2,99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 관련단체 지원금 등으로 3,315만원을 사용하고 16억 5,346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207만원 중 2,189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 사업 지원에 1,935만원을 사용하고 12억 1,462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2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예산대비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결정액이 2,295만 3,440원인데요, 실제 수납액은 400만원밖에 안 하셨어요. 미수납액이 1,892만원인데 이게 또 다음연도로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법 위반과징금 2,283만 3,340원과 기타 잡수입인데요, 청소년법 위반과징금은 동작경찰서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저희 과에 통보하면 저희 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어느 정도 위반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한 것에 비해서 적게 잡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미수납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해에 내지 않은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은 현 연도에는 당해 부서에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부과했는데 50명만 냈다면 50명은 다음연도에 이월됩니다. 다음연도에는 징수과 세수팀에서 5년간 관리하는데 금액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당해연도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갈 때는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결손처리할 때도 똑같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10만원 이하는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현액은 200만원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 2,200만원이면 예산편성 할 때 최소 11배 차이가 나는데 일부러 줄여서 잡은 거예요? 평균치가 있을 건데.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잘못한 거잖아요. 200만원과 2,200만원으로 엉뚱하게,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잡았어야 되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실적이라든지 3년이든, 5년이든 보고서 계산해야지 돈이 남아서 일부러 조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잡아놓고 해야지 이것은 잘못 편성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게 잡은 거보다 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돼요? 열한 배나 차이나게끔,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낫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추계해서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약서를 보면 다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결산 정리할 때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넣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 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결위 때 기획예산과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159쪽에 식사배달이 있고, 61쪽에 노인돌봄이 있는데 식사배달은 왜 이렇게 돈이 남죠?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닌가요? 식사배달을 열심히 했으면 돈이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줄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식사배달은 인원수 계산해서 이미 파악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파악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구비 10%를 더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했는데요, 이용률이 10%보다 오히려 저조해서 차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 올해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구비를 편성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 10% 상향해서 편성하라는 것이 권고였는데 내년도에는 구비 편성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안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어르신들을 충분히 다 발굴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 차상위 정도는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돈을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좀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61쪽, 노인돌봄 국고보조도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뭐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매칭사업으로

신희근위원장

내려온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남은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편성 했을 때는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예상인원을 파악했는데 전 어르신 대상이 아니고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요양등급을 받기가 일반노인들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등급 외에 A, B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추산한 인원에 비해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수급 대상의 데이터는 어디서 관리하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사회복지과 생계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편성된 예산을 전국 지자체로 배분하다 보면 필요한 액수보다는 좀더 많이 내려보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부처에서 잡는 대상과 우리 동작구에서 잡는 대상이 다르다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은 같지만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인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는 노인 대상을 나름대로 넓게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넓게 대상을 잡아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상식적으로 그 대상에 맞춰서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텐데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노인돌봄 대상이 주민소득 160% 이하, 요양등급 A, B등급을 받아야 되는 노인인데 요양등급을 그분들한테 저희가 받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요양등급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런 사업들은 매년 똑같이 국고사업을 받아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수급대상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데이터화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상을 확대하든 아니면 같은 예산을 갖고 한정된 대상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지만 대상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차이가 안 나는 예산을 받는 부분인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받는 예산은 차액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대상이 적잖아요. 예산은 똑같이 내려오고 식사의 질을 높여서 단가를 높일 수는 없나요?◇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750억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중에 어르신들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90%,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많고요.

조진희위원

청소년은 10분의1도 채 안 되는데 맞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이유가 기초연금으로 가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세입세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청년쪽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 어르신청소년과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청소년 업무를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조직개편 때 교육문화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2-2에 360쪽이거든요. 청소년시설 운영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특교가 내려와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특교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독서실을 없애고 리모렐링하는 비용인데 시설비가 1억 1,000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집기가 4,000만원으로 12월에내려와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키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특교라고 하면 보기도 쉬울 거 같고요, 이것은 집행하고 있고 연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최청아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결식아동 급식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은 회계연도에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급식비는 이월된 게 없는데요.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명시이월된 게 1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뭐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신대방1동 주민센터가 완성되면 드림스타트팀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대방1동주민센터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준공하면 계획이 됩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 4월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500만원은 입주할 때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신축 비용이고, 2,985만 4,000원은 직원 10명이 근무하는데 책상과 파티션, 사무물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희위원

기금이 전체 예산액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이자,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이자율이 변동되잖아요. 이자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금조성 사용이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잔액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조진희위원

조례가 이자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구나. 일정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일정기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그 기금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이자율 조항을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법적으로 그거는 조례이고 전체 몇 %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있죠, 그건 없나요, 몇 %죠? 기금조성 사용액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 총액으로

조진희위원

어쨌든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의 이자율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기금 사용하게 하면 집행부 엄청 신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기금 고유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20% 이상 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진희위원

몇 % 이상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몇 %인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인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인복지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출한 사용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기금이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을 위한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7년도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동작지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하고 동작노인게이트볼팀이 있는데 대회 있을 때 참석하는 운영비 지원, 노인 분들 실버축구단이 있는데 그 대회 운영비, 세부적으로는 현충원 행사 등 작년 지출액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금이 16억 5,300만원인데 금액에 비해서 사용하는 게 별로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7년도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를 동작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했는데 여기에도 사용되었고 동작구 마음 어벤저스라고 발달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용했고 비전찾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외된 청소년들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유아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곳에 쓰였고 커다란 행사는 동작청소년문화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인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보육여성과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에는 보육여성과에서 운용관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보육여성과에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금을 각 과에서 양쪽에서 다 쓴다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업무분장이 보육여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에 보육여성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346쪽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인쇄가 잘못됐으면 오타인데 이거는 업무분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알고 있든지,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보육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업무분장 차원에서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분명하게 이 기금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남성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 가면 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남성 어르신들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마땅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는 합니다. 소관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로당별로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는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많이 활용하면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재밌게 하십니다. 맷돌체조 이런 거 하시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하는 것을 실태 파악하셔서 관내에 있으니까 구하고 MOU 체결도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가 관악도 가고 우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대한노인회에 임원 분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 예산은 양성 중에 한 쪽의 성이 부당하게 부족하지 않게 형평성을 갖춰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 관한 부분에서 지원은 대부분 여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이 끼지를 못하고 남성들은 밖으로 돕니다. 특히 노래교실도 다 여성 어르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복지제도 안에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참여율이 십 몇 % 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 몇 %가 전부 할머니들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 편성이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니면 어떤 예산은 여성들만을 위한 예산이 있고 어떤 것은 남성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남성 위주로 해 줘야 양성이 형평성을 갖춘 복지혜택을 누릴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어르신청소년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727억 4,80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728억 9,609만 1,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72쪽에서 183쪽입니다. 예산현액 1,082억 5,070만 4,000원 중 912억 1,62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7,247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인 67억 6,1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에서 177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010억 8,836만 66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845억 9,18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비 등으로 101억 7,247만 8,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2,40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78쪽에서 181쪽 양성평등 복지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280만 9,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아이돌봄 지원 등에 18억 90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3만 6,000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1억 35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이어서 1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69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에 8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마지막으로 18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억 36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301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1권 346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390만 2,000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1,788만 8,000원을 집행하여 10억 1,41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이월된 부분과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면 서울시 확충사업에서 통과를 하면 국․시비 95%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기간이 짧게는 2년 정도, 길게는 3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191억 3,689만 8,660원은 2016년도 이월분과 2017년도 당해분 예산액인데 지출액이 48억 7,794만 4,650원이고 이월액이 102만 7,247만 8,420원입니다.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74억 6,000만원 정도이고 사고이월이 28억 11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이월액이 68억 정도 되고 어린이집 관리는 구비인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32억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인데 11월 정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개선을 대폭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 보육여성과가 많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쓰지 않고 적시해 놓은 거고 사고이월은 그 다음에도 종료되지 않은 거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명시이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에 계약된 부분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게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고이월 이후에도 정리가 안 되면 그다음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사고이월을 했는데도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데 3년도 됩니다. 통상 거의 집행되는데 전년도 제7대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도3동 매실주차장 의회통과 과정에서 부결돼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조진희위원

많지는 않겠지만 의회의 문제 아니면 다른 현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사고이월까지 정리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게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명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보육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변경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변경도 상당히 많습니다. 30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시액이 국시비보조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확정내시가 예산편성 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비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서 남는 부분에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307쪽을 보면 영유아플라자 운영사업 중 클로버 부모교육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사업구조화인데 클로버 부모교육이 2 대 4 대 4로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클로버 부모교육이 원래는 영유아플라자 운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집행 과정에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다음 안전전문요원은 서울시에서 갑자기 6월에 내려왔습니다. 어린이집 1명이 안전전문요원이 기능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1,19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유있는 데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74쪽 사회복지 사업보조 1억 5,000만원도 그런 식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보육사업비 보육료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억 5,000만원을 감편성했는데 어디로 변경했습니까? 증액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0017년도에 0세부터 2세 보육료에 5,394만 1,000원이 갔고 처우개선비에 9,605만 9,000원이 갔습니다. 합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307쪽을 보시면 변경 내시가 공통된 부분으로 남는 데서 구비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변경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관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이월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이 다원어린이집이라고 신대방2동 은하어린이집 대체시설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25억이 있고, 아리아라고 보라매공원 건물 1층에 9월 3일 오픈했는데 6억 5,300만원, 키즈사랑이라고 대방동에 관리동을 전환한 게 있는데 거기서 1억 8,000만원, 관리동으로 전환한 장미 3,700만원, 백합 4,300만원, 홀츠엔프리서울이 2억 2,000만원, 까망 3억 2,000만원, 도레미는 흑석7구역에서 기부채납한 그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22억,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상도1동 복합건물에 중대후문 정도에 건물 뼈대가 올라간 사항인데 2억 2,00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지금처럼 건수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초선의원들은 처음 들어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명시이월이 74억 6,000만원

조진희위원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이 74억, 사고이월은 28억입니다.

조진희위원

일반적인 회계는 잘 하시리라 보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고, 특히 보육여성과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했던 거고 단순히 보육여성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그런 것은 필요한 거 같아요. 예산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보육여성과가 제일 많으니까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설명할 때는 아는데 자료에 없으면 모르거든요, 들을 때만 알지.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보조자료로 서브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어린이집이 시설비뿐만 아니라 자산물품취득비도 같이 이월되는 건데 2018년도에도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될 어린이집이 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해도 2년 동안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비 포함해서 95% 예산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1년 내에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통과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설계기간이 있고요, 관에서 하는 공사는 10개월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이월될 만한 어린이집, 흑석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디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흑석7구역의 도레미어린이집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이 올해 완성되지 않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어린이집이 몇 군데냐는 거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린이집 교사들도 휴식시간을 줘야 되는데 틈새시간에 돌봐줄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가 필요한데 가정, 민간, 구립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특히 40인 미만 어린이집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하는 것이 현재 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시간 연장해서 6시간을 더 지원해주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고 그것은 독자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영유아반을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총액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보조교사는 4시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연장해 주는 것이 어린이집에는 보탬이 되겠다고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풀어 나가는 것으로 노력하고요, 어차피국비도 나왔으니까 서울시 계획을 보고 우리도 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7명은 전액 국비인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37명 배정되어 있는데 매칭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0, 40, 40입니다. 보조교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사정이 1명을 만약 쓰면 4대보험이라든지 부담 가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을 더 줄 것이 아니라 2시간을 인정해 주라는 요구사항인 거 같아요. 우리가 보거건복지부와 같이 풀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육쪽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하는데 2시간 정도는 구비를 확보해서 할 수 없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보조교사를 기본적으로 4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4시간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보조교사는 근무시간이 하루 4시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해주고 싶어도,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영유아보육법은 아니고요, 지침입니다. 그 사항도 보건복지부 규칙이나 마찬가지이죠.

신희근위원장

지침보다 우리 조례가 더 우선이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상위 개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침보다는 우리 조례가 우선인 것으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요, 영유아 운영비 부분도 전년도 매칭비율이 서울시에서 더 부담하는 바람에 2억 얼마인지 남았는데 그때도 한번 시도했다가 다음연도에 두고 봅시다 해서 미뤄졌는데 운영비 부분도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매칭으로 내려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는 구비라도 해서 해 달라는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40인 미만,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유아로 되어 있는데 40인 미만인 영유아반은 1개반만 지원하고 나머지 민간 이런 데 40인 이상은 3개반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도 있긴 한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결정될 거 같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번에도 박기열 부위원장님도 만나봤는데 이것이 25개 구 공통사항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약속해놨긴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가능한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만약 매칭이 안 되면 구비로 할 의향은 없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액 구비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능할 거 같은데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내년에 아동수당이 급격하게 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희근위원장

총액 한도 내에서 여유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준비해 놓을 수는 있잖아요. 서울시만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준비해놨다가 혹시나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감액, 증액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설비로 1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017년 11월 말경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올해 집행이 끝났는데 전면적인 기능개선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신민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1,78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주신 거 같은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017년도에 3개 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는데요, 한국시니어연합회 바리스타 취업교육에 727만원,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 동등하고 행복한 동행마을 만들기 사업에 652만원, 대한청소년교육훈련연맹에 동작 장애여성 희망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10만원 해서 3개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료를 미리 받아본 적이 있는데 팀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양성평등기금인데 시니어연합회에서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강의하고 청소년훈련연맹에서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록된 단체가 공모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단체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관련 단체가 아니라는 점,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과 내용이 성평등과 거리가 있는, 재작년 프로그램은 더 심하더라고요. 이전에 여쭤보니까 단체에서 전문적인 강사가 없어서 강사를 초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체는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올해에는 시니어연합은 제외됐는데 이것을 공모하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삼성소리샘복지관의 여성노동 인권교육이라든지 해서 바꾼 면이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다음에 사업할 때 그점에 유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바리스타는 여성의 취업 활성화로 한 거 같은데 평등의 개념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액에 제한이 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자 원금이 10억이거든요.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자수입이?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017년도에 각 단체에서 공모할 때 금액이 1,785만원 들어와서 그만큼 지출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기금을 전용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기금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금이 이자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진희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들어서 알고요,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금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조진희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금을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삼성 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약간 방향이 틀려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할 때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조진희위원

어느 선까지인지 궁금한 거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조진희위원

관할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위원이 검토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금액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하시는데 기준이 명문화된 것이 있냐, 조례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이나 관련자분들이 회의해서 이게 맞는 거 같다고 결정되면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신민희위원님이 제안하신 기금 전용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적정하게 쓰였는가, 그 기금에 맞게 쓰였는지를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신민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 단체에 사업을 주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체여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한 거 같은데 안타까운 점이 어떤 거냐면 관외 단체라도 전문성이 확보된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 사업을 공모해야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질도 높아지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모해서 하는데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올해 6-7개 사업이들어왔는데 3개가 채택됐어요. 위원님들이 10명 되는데 여기에 전문가도 계십니다. 꼼꼼이 심사해서 하는데 이런 정책 방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금액기준을 정한다든지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까지는 위원회에서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기금이 좋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절차를 거치는 방향을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된다든지, 집행부에도 책임있는 의회의 결정을 거친다든지 그래야 전용의 소지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게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좀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본 예산 있을 때 기금까지 의결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 뜻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데 결국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성인지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바리스타 뿐만 아니라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남성도 많이 하잖아요. 양성평등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포함된 성인지예산은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바리스타를 모집했는데 일방적으로 여성이 90명인데 남성 10명이 아니고 양성 모두가 참여해서 쓰라는 의미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쓰라는 것이 성인지예산이거든요.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킨 이상 정책에 맞게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지예산 모든 게 여성을 위한 예산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여성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남성들이 역차별 받고 있어요. 중도에서 일방적인 한쪽의 성이 유리하지 하지 않게끔, 한쪽의 성이 불리하지 않게끔 정책을 펼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데 기금에서 운영되는 같은 사업 아닌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양성평등사업이니까요, 당연히 포함될 거 같고요, 다른 성인지 예산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22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95억 1,5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03억 8,483만원, 실제수납액은 100억 9,45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9,024만원으로 결손처분은 75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2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권 중 세출부분 184쪽에서 19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액 303억 7,065만원 중 지출액은 275억 9,21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611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1,152만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1,198만원, 청소시설․장비관리 4,672만원, 청소차량관리 1억 7,095만원, 공중화장실관리 1,831만원, 정화조관리 1,402만원, 음식물줄이기 사업운영 5억 4,161만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1억 6,048만원, 재활용 시설 관리 1,373만원, 폐기물처리위탁 4억 2,092만원, 인력운영비 7,39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음식물류페기물 처리량이 감소하여 처리비 감액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감량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수수료 집행잔액 외 시설운영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권 중 변경사용내역 3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줄이기 사업 중 음식물 종량기기 RFID 설치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변경 집행하였고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중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변경으로 자치단체부담금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위탁금 2억 6,57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위탁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1억 888만원과 58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예산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중 기금운영 명세서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은 6억 6,57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3,502만원, 예치금 회수 6억 1,954만원, 이자수입 1,112만원이며 지출은 학자금대여 1,505만원으로 예치금은 6억 5,06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12억 3,351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2,796만원, 이자수입 2,174만원, 기타수입 8,381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036만원으로 예치금은 11억 4,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권 중 356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장비관리 중 환경지원센터 압축기 설치비 6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소차량관리 중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5억 7,9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2쪽 경상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미수납액은 2017년 12월에 부과했는데 납부는 2018년 1월에 세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밑에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과태로인지 궁금합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나 정화조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자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수납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미수납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납부 의무자가 체납을 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거의 납부는 가능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5년 이내에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 받아낼 수가 있고 수수료 수입은 대행업체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100% 다 납부됩니다. 과태료는 간혹 납부가 안돼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재산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성명이 틀린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몇 % 정도 결손처리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거의 90% 이상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설명 중에 미수납액이 12월에 부과하고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들어오는 거는 세입으로 잡지 않나요? 세출은 12월 31일자로 당해 회계연도에 끝내지만 익년 1월 20일까지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월 20일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신희근위원장

이게 1월 20일까지 안 들어온 수납액입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개인이 아니고 청소대행하는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1월 말경에 들어옵니다. 1월 세입처리로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부과시점과 납기 내 납부를 1월 20일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매월 31일이 지나야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리한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부과를 31일에 한다는 겁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을 한 달 정도 주기 때문에 말일에 하기 때문에 매년 미수납액으로 나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정할 수 없는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다른 달도 다 조정해야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조정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회계연도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납기기한을 15일 이상 줘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출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세입은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납부하게 만들면 매년 미수납이 많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종류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두 종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명시이월이 6억 9,300만원, 사고이월 5억 7,9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6억 9,300만원은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 압축기 설치하는 비용인데 설치하려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압축기만 설치할 수는 없고 정비공사나 다른 지반보강공사가 필요해서 약 7억 정도 금년에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2개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차량 5억 7,900만원은 11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당해 연도에 못하고 원인회계만 하고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늦게 나와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됐다는 겁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별도로 돈이 더 필요해서 금년에 더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 있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5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공건물하고 임차건물은 몇 군데 몇 군데 있는 겁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임차 7개, 공공 8개, 총 15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임대보증금이 7억 3,500만원 맞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월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얼마 나갑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다 전세보증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권역별로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건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공공건물 안으로 휴게실을 옮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공공건물 협의가 오면 저희가 항상 나가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본인 작업하는 거리에서 가까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간이 나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세보증금을 집행 안하고 공공건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RFID 종량제가 세대별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관내 아파트가 132개 단지에 5만 2,823세대입니다. 2017년도에 84개 단지 3만 7,337세대의 70.2%인 633대를 설치했고 금년도 예산은 50대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34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지아파트는 거의 설치됐는데 나홀로 아파트나 적은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1년에 50대씩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액 구비로 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구비 시비 매칭입니다. 구비 65%, 시비 35% 매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적은 단지 아파트는 왜 반대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설명회도 여러 번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손가락 지문이나 얼굴 인식이라든지 쉬운 방법을 원하는 편인데 그 정도는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고 카드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음식물폐기물 비용이 주민입장에서 많이 절약되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절약도 되지만 가장 큰 효과가 음식물폐기물 감량입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은 감량이 어렵지만 그나마 폐기물 중에서는 음식물 감량은 RFID로 인해서 매년 10% 이내로 감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공서 입장에서는 좋은데 주민들에게 이득이 간다는 게 어필이 돼야 됩니다. 불편함보다 이득이 가고 비용적으로 싸다는 것을 알면 할 것 아닙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면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카드를 신뢰를 많이 안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설치 안한 단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15-20%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나 기기가 있으면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폐기물양을 줄이고 정책상 국가적으로는 좋은데 쓰는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찮기만 하니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단지가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모든 세대가 다 똑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RFID는 자기가 버린 만큼 내는 겁니다. 그만큼 절약하면 음식물폐기물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홍보의 문제입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홍보를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 찍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전에는 봉투만 버리면 됐는데 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누른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서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RFID를 도입해서 매년 예산절감이 10%가 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 자치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 가느냐?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이득이 갑니다.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기존 봉투에 버릴 때는 엘리베이터에 물기가 많이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물기를 짜서 버리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청결합니다. 특히 바퀴벌레나 쥐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를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양이 처음에는 각 단지별로 50%까지 줄었어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 정도 설치가 안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제가 가보니까 아파트 자체 입주민들 간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있으면 반대쪽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설치한다고 해도 자기들 간의 분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진희위원

저희 지역 우성아파트도 안 됐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신대방 우성아파트는 관내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큰 단지인데 설치가 안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도 RFID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장점이 많습니다. 비용절약도 되고 환경에도 좋은데 안 되고 있다는 게 의외입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남은 단지는 매년 50대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50대를 못 채웠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파트에 설치를 하려면 몇 세대 이상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인데 그 규정은 크게 안 두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설치했으면 싶은데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나 1대가 60-70세대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단독주택 지역도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도 20인 이하지만 관리가 가능하다 하면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드가 없어도 비밀번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다세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데 다만 장소가, 자기 집 앞에 설치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정원 80명에 현원 77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용역 청소원들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운전원,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132명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녀학자금이 77명 환경미화원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소속된 77명만 해당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용역으로 하는 거는 업체가 어디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대행은 권역별로 5개 업체입니다. 경청, 기성, 남지, 늘푸른, 신세계 5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학자금대여를 하는데 용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학자금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학자금 대여를 해서 회수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 금액이 거기까지 하려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직영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답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또 그 금액에서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도 적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을 떠나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미화원들이 나이가 드셨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하는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대학교 등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7년도에 몇 명 지급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5명 지원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명 지원했는데 8억 5,000만원이 적어서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우리 미화원은 퇴직금이라는 담보가 있고 대행업체 미화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보증을 서게 하면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대행업체에서 이직률이 심하면 구청에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므로써 그 사람들은 이직을 안 하고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보증서면 해 준다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조례개정 사항이라는 거죠?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할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나눔장터 행사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걸 하려고 만들었나요? 사업에 맞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구매와 관련된 홍보나 이런 사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2억 4,000만원이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비, 운영비 등 자체적인 거 말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하면서 재활용을 위해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모아놨지 실질적으로 쓰는 데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유용한 쓰임이 없다는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약 1,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기금을 더 많이 모아서 재활용을

신희근위원장

모을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쓰라고요. 재활용판매기금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목적이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 수입금 관리,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용과 관련된 재활용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을 연구해서 해보세요. 통장에 넣어두려고 기금을 만드는 게 아닌 거같은데 유익한 사업을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니까 내년도에 많이 발굴해서

신희근위원장

재활용 정거장은 집하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골목길에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되어 있는데 확보가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합하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3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7,520만 4,000원이며 26억 5,081만 8,000원을 징수결정되어 14억 8,555만 7,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6,914만 5,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4,072만 4,000원, 국고보조금 3억 5,708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7억 7,385만 6,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2-1, 19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2,435만 4,000원으로 9억 3,60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5,2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금 녹색생활실천 사업추진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 안내문,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 제작비 지출 등으로 8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 등으로 1,0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하여 환경정화 활동지원 등 환경단체 보조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으로 홍보물품 구입비나 교육교구 구매 등으로 1,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력수요관리사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억 7,0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5,6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질환자 피해보상 지원으로 4,7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등 실내환경개선사업으로 휴대형 중금속 간이측정기 유지비, 시료채취병 등으로 5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5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빛공해 관리사업으로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한 일괄구매로 휘도계 구입비로 1,7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 시설 총 65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하고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동주민센터 경진대회, 우수통장 인센티브 지급 등 42,97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시설 24개소 및 저소득층 721가구 취약계층을 위한 전력 효율화 사업추진에 4억 2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은 경남교수아파트와 신대방 현대아파트 부지 사용에 따른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절차로 연내 설계용역 등 예산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4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에너지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미니태양광 DIY사업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20개소 설치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실시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23쪽에 징수결정액이 26억 5,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억 8,500만원인데 미납 수납액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많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난연도 징수 결정액이 12억인데 사실상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28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했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라고 2009년 3월 29일부터는 현재 정기검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2009년 3월 28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이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누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유난히 여기에 세액이 많이 발생돼서 적체된 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손처분은 3,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해연도는 맑은환경과에서 부과하지만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징수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결손을 5년간, 채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5년 지나면 시효돼서 결손됩니다. 결손은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넘어간 시점부터는 이 예산을 교통행정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체납금은 징수과에서 총괄로 받고 있고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 몇 건에 얼마인지 직접 물어봐서 편성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실질적인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자료상에만 맑은환경과에 남아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교통행정과는 뭐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9년 3월 29일부터 정기검사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 잡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체납금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태료가 2009년도 이전 것이 누적돼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결손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결손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결손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 확보가 돼 있으면 결손이 안 됩니다,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은 자연히 5년이 지나면 결손되는 거죠. 결손금액이 누적됐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맑은환경과는 금액이 계속 누적돼서 금액이 커질 확률이 높겠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후로 사실상 결손처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결손처분에 의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통행정과로 이미 넘어갔는데 그 이전 것이 넘어오고 있는데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징수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2009년도면 10년이 지났는데 징수결정액이 맑은환경과에 잡혀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 구 체납금 관리를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거뿐입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4개 부서 빼놓고는

신희근위원장

지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2년 이후에 나오는 차량들은 환경기준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환경개선 부담금이 국세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국세로서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서울시에 1%, 우리 구에 9%가 나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수가 많이 줄겠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93쪽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이 있는데 직능단체 컨테이너들이 있잖아요. 90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출고된 컨테이너는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잘 모릅니다.

신희근위원장

직능단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터널 위에 있는 6.25 참전용사 1층은 녹색환경이 쓰고 2층을 쓰고 있는데 2층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되면 실내니까 가루가 떨어지는데 6.25 참전용사들은 고엽제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실 건물에 석면은 다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모르실 거 같아서 말한 건데 컨테이너 연식이 있어요. 90 몇 년 이후에만든 거는 석면이 아니에요. 20년, 30년 다 오래된 것들이라 지금 직능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천장이 석면으로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6.25 참전 사무실은 복지정책과 소관이지만 석면 부분을 여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도 아마 모를 거예요. 천장을 다 뜯어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알루미늄 같은 호일로 덮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점검해보세요. 컨테이너가 거기 한 군데뿐만은 아닐 거예요.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석면석면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컨테이너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석면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제목이 맑은환경과이잖아요, 환경을 맑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과의 문제도 아니고 석면이니까 컨테이너가 해병대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석면 안전관리자가 동 서무주임이 안전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관리하는 부서의 서무주임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석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흥옥위원

석면 관리규정이 있는데 석면을 해체할 때 메뉴얼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석면 건축물이 109개가 있고 그중에 공공 석면 건축물 28개가 있는데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민간건물 업주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체에다가 석면을 측정 의뢰하고 그것에 대한 측정결과를 업주가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건물주가 할 경우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업체가 별도로 하고 있냐고요, 해체 작업할 때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업주도 그것에 대한 측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행업체에 업주가 의뢰해서 측정하고 현재 어떤지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것을 해체하고 관리할 때 유해하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점검 차원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193쪽에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몇 군데 됐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산출액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석면질환자 구제급여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는 7명이 있는데 7명에 대해서 급여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 정도 해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산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석면에 노출돼서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신청하면 최종 결정돼서 우리가 드리는 건데

박흥옥위원

몇 군데 석면 해체 작업을 했는지, 몇 군데를 교체했는지 물어봤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석면에 노출된 분들 치료비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치료비로 드리고, 해체할 때는 석면 전문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리자가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현장관리를 대행업체와 맑은환경과가 서로 대화해서 하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철거나 해체할 때 감리자가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감독을 하죠.

박흥옥위원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맑은환경과에서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체험교실 등 5개 수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녹색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남녀비율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프로그램이 자연생태체험교실과 에코라이프교실이라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 학생이나 성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비율을 따지는 건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참여율이 높고 성인 남자 분들은 적습니다. 특히 평일 오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장관계로 인해서 남자 성인 분들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여성비율이 약간 높은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성이 52.6%면 여성이 조금 높은 건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훌륭하신 겁니다. 다른 과는 8 대 2입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성인이 저조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직접 학교에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남녀성비가 비슷하니까 맞는데 성인들은 남성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