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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28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8-09-10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8일부터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 도시관리국 국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도동 사고현장 수습관계로 금일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7억 9,739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억 7,898만 6,6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 695만 5,8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Ⅱ-1 199쪽부터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19억 3,358만 3,000원으로 이중 9억 8,281만 8,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76만 4,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6,907만 9,3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7,875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9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2,368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미신청에 따른 194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중반부터 200쪽 상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2,006만 5,000원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4,1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참여예산으로 동작마을 에너지학교조성 사업으로 7,445만 8,000원을,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5억 9,634만 6,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커뮤니티사업 포기 등으로 9,401만 8,5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반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603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정비구역 신문 공고료 및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으로 208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입니다. 2017년 2월 1일자 임대주택팀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 주택건립비 10억 200만원 중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기존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8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하단부터 20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 정비활동을 위한 항측약식 현황도 전산화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공동주택지연 부분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업들 중에 민간에서 포기해서 9,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은 됐는데 내부적인 민원도 있었고 자부담율이 90% 정도 되니까 높아서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사업을 제출했는데 선정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하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사업 공고 낼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명시는 되어 있는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출하기 때문에 사업 제출할 때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니고 입대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합니다. 그거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내년에도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집행잔액이 0원으로 딱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쓸 수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는 별개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도시관리국 전체가 미수납액이 많은데 주택과도 유난히 많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7억 7,8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37억 미수납액이 20억 7,2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 과는 과태료 부분하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주들이 100% 납부를 해 주면 좋은데 경제적 사정이나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된 거는 지난연도가 잡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해도 납부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으면 계속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보냅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당해 연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지난연도 체납한 거는 징수과에서 체납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고지서도 배부합니다.

조진희위원

여기는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이행강제금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도시관리국 전체가 많은데 주택과도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수납이 될 수 있게끔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연1회 부과합니다. 부과하면서 예고도 합니다.

조진희위원

연1회는 적지 않나요? 이정도 체납액이 쌓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도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고지서 안내를 연1회만 한다는 것은 체납액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계속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내부에서 노력해서 수납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행강제금에 관한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은데 분납도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개개인에게 공문 보낼 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잘 모르십니다.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납 안내를 하시고 체납률이 높은 것도 이행강제금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압류를 할 수 있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거는 징수과에서 지난연도 것을 관리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압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원 시달리기는 주택과에서 시달리고 걷어야 될 징수과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진행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낼 것까지 계산하고 짓는 데도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4층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 계산까지 해서 얼마 정도 벌금 나올 거라고 예측해서 짓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단속이나 철거 요청하는 것도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징수율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안내를 하실 때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5년간 납부하면 양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해요. 5년간 납부하고 양성화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그거는 건축과, 주택과, 징수과가 똑같은 말이 나가야 됩니다. 관련해서 과에 협의를 해서 같은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원인행위가 없기 전에는 계속 납부하셔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사전에 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서 협의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징수과에 제가 요구했다고 하고 압류된 이후에 압류해서 추가로 세입조치를 한 게 있는지 그것까지 징수과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징수과에 넘어가면서 모든 과가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징수과에서 체납된 거를 징수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포상금은 징수과로 나가나요? 주택과로 나가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징수과로 나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체납된 것을 징수과로 넘겼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주택과에 잡으니까 예산현액은 15억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2억 8,000만원입니다. 차액이 17억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인데 실제수납한 것은 25억입니다. 9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편성할 때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을 안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실제수납액 차이가 10억 정도 나면 최근 3년 내지 5년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잡아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쓰일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축소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된 금액은 업무를 징수과로 넘겨서 그쪽 예산으로 체납액으로 잡든지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예산을 축소 편성해서 남으면 추경에 넣으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께서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 회의를 보고 듣고 있겠죠.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폐단입니다. 예산현액을 징수과에서 얼마 결정할지 모르니 예산현액은 짧게 잡아놓고 그러면 실제수납액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했던 실제수납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축소해서 잡던 그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실제 들어온 돈이 결국 불용되는 거잖아요. 각 과마다 많은데 주택과는 금액이 큽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지난연도 수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난연도가 아니라 매년 발생되는 거고요. 매년 답변이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징수결정은 징수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과 세금 체납된 것을 징수과에서 세금 체납하면, 징수결정액 결정하는 것은 부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부과는 최초 이행강제금은 저희 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초 말고 체납이 되면 넘긴다면서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독촉하고 징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받으면 징수과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잖아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징수과는 나름대로 업무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하고 받아내는데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받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해당 부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건너뛰지 마시고 특히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 것을 느껴서 아까 편차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주택과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도시관리국 전체가 제일 높아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편차가 너무 큽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집행하는데 다른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아니면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가 사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안 계셔서, 이거는 주택과 과장님보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에 표기된 징수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것만 표기가 된 거고 징수결정 내지 실제수납액은 누계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금년도 거고 누계가 아니라 실제수납액은 체납액 플러스 올해 예산현액 해서 받은 겁니다. 최근에 실제수납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예산편성할 때 그 금액만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당년도 것만 실제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누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제수납액은 누계가 아니고 2017년도에 실제 들어온 액수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계 당해 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년 체납액 플러스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고 생각해서 예산현액을 잡을 때 감안해서 높게 잡아야 될 것을 낮게 잡아놨다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행강제금은 당해 연도에 몇 건이 발생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항측도면이 1년에 2번씩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나 증축 건이 발생되면 그 건수가 매년 틀립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평균치라고 했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균치로 해서 잡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거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8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이 8억이 아니고 19억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이 6억 4,000 얼마잖아요. 8억을 잡아놓은 것은 실제 덜 들어왔지만 지난연도 누계에서 평균치를 잡았을 거예요. 이게 10억 정도 차이가 나면 내가 알기로는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무슨 말인지 과장님이 이해하시죠? 그리고 201쪽에 전년도 이월액 10억인가요, 쓰고 집행잔액이 8억 5,000만원 남았는데 다 정리된 건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2016년도에 받은 거기 때문에 201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에 시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명시이월했으면 한번 더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사고이월 발생되지 않아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시와

신희근위원장

내년도에 얼마?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똑같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직 위치가 없는 거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이 금액은 대방동 은하어린이집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다음 달에 대체 어린이집 착공이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린이집 착공이 들어가야 그 위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는 사업 수혜자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낮 시간에 여성분들이 머무는 시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간조성 사업추진으로 성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사업이 뭐예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거?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올해는 빠졌는데 작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포함됐던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결정돼서 내려오는 목록은 없나요? 구청에서 그냥 결정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보육여성과에서 선정해 주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이 아닌데도 집어넣은 거는 성과 위주로 많이 잡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작년까지는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빠졌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민간에서 포기한 사업이 커뮤니티 사업인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일반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데 공간조성 사업추진으로 남성의 참여율이 다소 늘어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성의 참여율을 늘리셨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유형별로 틀린데요, 공간조성할 때 탁구장을 조성하거든요.

신민희위원

공동주택에 탁구장을 설치하셨다고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데 탁구장 같은 경우는 남성들의 참여율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체력단련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는데 그것이 성인지예산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신민희위원

우리는 인지하잖아요. 탁구장을 설치하면 남성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수치화 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수치를 내셨어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실무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카운팅 해서 백분율로 남성, 여성 나누니까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신민희위원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남성의 참여율이 높아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떨어졌다고 수치화할 때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느 시간대에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하고, 어느 시간대에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하는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매뉴얼을 갖고 탁구장을 설치했더니 남성이 몇 %, 여성이 몇 % 이용해서 남성의 참여율이 늘어났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올해는 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 6,307만 7,000원으로 돌출간판 및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도로사용료 수입과 체비지 징수 교부금 수입, 특별교부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5,938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 1,1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2-1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388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8,6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69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42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도시 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368만 3,000원으로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용역비와 노량진 및 보라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6억 7,6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동작구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용역비 등 3억 8,420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357만 6,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보수보강비, 장기방치 간판 철거용역비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비 등 6,0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5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47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9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2-1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2억 5,185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인 5억 4,585만 7,000원 중에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용역비와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5억 2,811만 5,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6,9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사고이월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사고이월인데요, 하나는 동작구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용역비이고,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조진희위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정상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2016년도에 계약해서 2017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거네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이 약 3억 정도 됐고, 보라매 지구단위가 3억 5,000만원.

신희근위원장

사고이월이 1억 3,500만원짜리가 있고요, 2억 4,900만원짜리가 있는 어디어디예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거처럼 2개 용역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용역이 1억 3,500만원이고요,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이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미래도로 부분은 올해 3월에 준공돼서 완료됐고요, 보라매는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될 거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도로 관련 용역은 보고서가 들어왔나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부 잔금이 남아있는 겁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이2017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완료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간 진행됐기 때문에, 미래도로 부분은 서울시 돈을 전액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을 받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수입은 서울시와 5대5로 매칭하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다 받습니다.

조진희위원

심사 결정은 누가 하나요? 수의계약은 안 하실 테고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제안서를 공모방식입니다.

조진희위원

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제안서를 받아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조진희위원

외부나 의회에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안에서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은 참여하지 않고 전부 외부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도로 관련해서 5억 용역은 결과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보고서가 나와서 각과별로 배부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의회에도 보내주세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에도 서울시가 전체 해서 하는 계획도 있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동작구에 국한해서 도로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기억이 나서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도시발전계획 수립인데 여기에는 왜 안 써져 있어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결산서에는 양식에 안 되어 있어서

신희근위원장

안 써져 있는 것은 우리가 구비로 판단하는데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결산서에 구비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최정아위원

결과물을 의회에 보내주세요. 향후에 도로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과에서 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이 속에는 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실행부서는 도로관리과입니다. 매년 도로사업 할 때 기본으로 해서 우선사업으로 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 동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과 지역주택사업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틀과 묶어서 움직여야지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주택과와 도시개발과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흑석동은 현재 도로사정이 안 좋아요. 재개발 구역을 개발하므로서 흑석동 전체 도로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고 우리 용역결과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쳐서 수정하는지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얻어지는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연장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되는 부분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조합 사이의 도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중앙선을 통해서 한쪽은 2차로이고 한쪽은 1차로로 혼재되어 있어서 편도 2차로씩해서 전체 4차선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2차로, 어떤 데는 2차로인데 표시를 새로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계획도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조합에 분담을 더 주더라도 일반적인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각 구역별로 이루어지는 미스매칭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유관부서에 어떤 건축이든 건축과도 해당될 거 같습니다. 반드시 도로계획 용역을 참고해서 의견서를 달아 달라고 주무과에서 공문 시달해서 의견서대로 반영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각 부서에 하달했다고 했는데 시점이 언제예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선거 한참일 때 완료되다 보니까 의회에는 저희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조진희위원

의회는 주시면 되고 업무보고 받은 중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몇 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용역이 끝나서 검품이 다 들어왔고 하달도 했는데 책임관리자들이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각 과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졌고 주로 해당 되는 과가 도로관리과와 교통행정과가 될 거고 내년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인식하고 있고 검토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인사이동이있어서 미처 파악을

신희근위원장

그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시고 조진희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타운 옮기는데 공사하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정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한데 과장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사고이월하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부족으로 해서 5대5 매칭으로 계획하다가 사고이월했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절해 주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5대5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사고이월을 시키고도 9,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시켰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반환금만 되돌려주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환금이 들어가 있는데 7,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9,300만원이고 5대5면 반으로 나눠야지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이 낙찰차액입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세입 부분에 있는데 도로사용료, 광고물,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용하잖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전부 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기금으로 들어가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금으로 다 들어가죠? 왜 질의하냐면 22억 6,900만원의 엄청 많은 돈이 잠겨있는 거 같아서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 이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세외수입으로 됐었는데 기금으로 되면서 광고물법과 조례에 규정되면서

신희근위원장

법조항과 조례를 주세요. 저는 이런 수입이 기금으로 너무나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도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저한테 꼭 주시고요, 간판개선할 때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도 시비 60% 정도, 구비 40%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비를 쓰는데 기금으로 써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기금으로 씁니다.

신희근위원장

40%를 기금으로 쓰고 있어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명확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지출하는 부분이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인데요, 저희 기금으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동안 지출됐다거나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법률과 조례를 뽑아서 오늘 안으로 주세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희위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로 사용이 되잖아요.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 용도도 있고요.

신민희위원

건당 얼마씩 개인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대략 얼마쯤 되나요?

신희근위원장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장당 계산합니까?
보상비를 제일 많이 받은 1인이 얼마입니까?

신민희위원

선정된 분들 외에는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선정된 분들도 편차가 있다면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나요?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월하신 내역들을 보면 8,700만원은 연도 내 지출 불가와 용역 준공시한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인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올해는 진행됐나요?
올해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공공관리제도 운영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월액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까지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갈등도 많았고 그동안 역세권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로 소송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206쪽 배상금 24억 2,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배상금입니까?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판결까지 10년 걸렸네요?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어서 실책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구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업무하시는 분들이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심, 2심 결과는 저희가 이겼는데 3심에서 뒤집힌 거잖아요? 현황도로로 보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하고 대법원 심리 기간까지가 얼마였습니다.
2심과 3심 기간이 언제인지?
제가 안타까운 거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예산편성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3심 결과는 작년에 난 거잖아요? 2015년 2심부터 3심까지는 기간이 좀 있고 중간에 법리다툼을 했으면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집힌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황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조합에 다 줬습니까?
마지막 판결 내용 정본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에서 뒤집혔는데 저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3,600만원 질의가 있었는데 신대방 역세권 용역이라고 했는데 신대방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입니까?
장소와 위치가 다른 데입니까? 아니면 같은 데입니까?
왜 질의를 하냐면 같은 권역이라면 용역도 개발차원하고 과는 다르지만 협의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같은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해서 한다면 업무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위치가 다른 지역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제로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온 건가요?
같은 얘기가 과마다 반복되는데 최소한 3개년 내지 5개년을 보면 들어오는 평균적인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있을 겁니다.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제로로 예산편성할 때 아예 안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제수납액 평균치를 내면 됩니다. 그것을 봐서 이정도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다고 하면 평균치를 다 잡지는 못 해도 80%이든 70%를 잡아서 예산편성할 때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참조만 하지 마시고 적용도 시키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206쪽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3,600만원이 신대방역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용역비가 7,300만원입니까?
그러면 주민찬반에 대한 용역하고 추정분담금 용역이 3,70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하고 별개일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같은 지역이냐고 물은 겁니다. 업무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다음 예비비 지출에서 24억이 큰 돈인데 고문변호사에게 맡기나요? 아니면 별도의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맡깁니까?
고문변호사들 승소하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1심과 2심에서 인센티브가 나갔나요?
1심과 2심에서 승소해서 성과금이 나갔다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페널티는 없나요? 같은 변호사들이 1, 2, 3심 다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같은 변호사면 1심, 2심에서 받았던 인센티브를 환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소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1심부터 3심까지 변호사비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면 페널티는 없어도 1심, 2심 인센티브는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 과장님께서 법제팀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승인 받았어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예비비는 전체 위원의 승인을 받고 사인을 받으라고 제6대도, 제7대 때도 그랬습니다. 안 받으신 거는 결산승인 안할 겁니다. 제7대 때 의원들 사인 받으셔야죠. 예비비는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찬반으로 결정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비비를 잘못 써서 저희가 지적한 케이스가 있고 그 이후에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자고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7명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즉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쓰는지, 예비비를 다른 목적에 써서 저희가 지적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비비는 지출하기 전에 의회 의원의 동의를 얻고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긴급상황이나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당시에 그렇게 질의를 했어도 17명 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최소한 그 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17명 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받았습니다. 조례라든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예비비에 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쓰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각각 의원들 17명의 동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절차가 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억이라는 돈을 간주처리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여러 위원들이 이런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신희근위원장

자료를 달라고 하고요, 법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비비 부분은 우리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2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 재산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5억 1,48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7,847만 8,940원이며 수납액은 25억 9,372만 1,1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210쪽부터 218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9,343만 6,990원을 포함한 116억 9,176만 3,990원으로 지출액은 72억 1,977만 7,5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8,945만 72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8,253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한 17억 3,499만 6,000원으로 지출액 16억 4,466만 7,890원, 집행잔액 9,032만 8,11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한 낙찰차액,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상단입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예산현액은 3억 2,200만원으로 지출액 3억 2,121만 410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78만 9,590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 구매, ,공공요금, 수목구매 등 재료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중간입니다. 공원정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7,093만 6,900원을 포함한 48억 1,093만 6,900원으로 지출액 8억 7,654만 4,4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8,296만 1,74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143만 660원이며 집행잔액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11쪽 하단입니다. 가로수․녹지대 정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714만 9,850원을 포함한 20억 6,6 28만 8,850원으로 지출액 19억 9,449만 4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58만 9,980원이며 집행잔액 5,220만 8,47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가로녹지대 기계장비 수리비, 계절꽃․가로유지관리 물품 등 구매 집행잔액과 가로․녹지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중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예산현액은 3,578만 2,000원으로 지출액 3,540만 8,840원이며 집행잔액 37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체육시설 설치공사 낙찰차액과 고장난 시설 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하단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3억 7,335만 6,000원으로 지출액 3억 3,365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은 3,969만 9,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에코스쿨 조성사업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 하단, 213쪽 상단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예산현액은 1억 7,192만원으로 지출액 1억 6,213만 8,8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8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주민제안 골목길 가꾸기사업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에 대한 정산금(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하단입니다. 약수터시설 정비 예산현액은 3,451만 6,000원으로 지출액 3,094만 8,0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만 7,980원이며 집행잔액은 약수터 관리용품 및 노후 물탱크 교체 설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상단입니다. 임야 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5억 3,922만 3,000원으로 지출액 5억 645만 3,790원이며 집행잔액은 3,276만 9,21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화장실 정화조 청소 등 잔액과 산림 내 시설정비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하단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현액은 3억 2,874만 1,000원으로 지출액 3억 2,419만 5,620원이며 집행잔액은 454만 5,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상단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현액은 2,160만원으로 지출액 1,98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상단입니다. 산림관리 예산현액은 8,893만원으로 지출액 8,593만 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9만 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 임차차량 임차비 잔액과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하단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368만 2,240원으로 지출액 1억 6,313만 2,830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54만 9,410원이며 집행잔액은 국사봉 까치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감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은 결산서 215쪽 하단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예산현액은 608만 4,000원이며 지출액 60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재 없습니다. 결산서 216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현액은 예산 변경액 13만원을 감하여 413만 1,000원으로 지출액 3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산불 비상대기 근무직원 급식비 잔액과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출동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중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산현액은 예산 전용액 4,973만 3,000원을 감한 4,986만 8,000원으로 지출액 4,564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22만 1,720원이며 집행잔액은 산림병해충 장비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하단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예산현액은 예산전용 4,946만 4,000원을 포함한 5,800만 5,000원으로 지출액 5,80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7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자본) 예산현액은 예산전용 56만 9,000원을 포함한 77만원으로 지출액 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7쪽 중간 산불진화 체계 구축운영(자본) 예산현액은 예산변경 13만원을 포함한 13만원으로 지출액은 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7쪽 중하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666만 8,000원을 포함한 8억 1,864만 7,000원으로 지출액 5억 4,512만 6,72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8,689만 9,000원 집행잔액 8,672만 1,280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44만 4,000원으로 지출액 54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8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5,671만 3,000원으로 지출액 5,670만 5,390원 집행잔액 7,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액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 361쪽, 363에서 36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1쪽 중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은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관련 사업지연, 관련 사업연계 등의 이유로 연내 원인행위 이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63쪽 하단, 364쪽 상단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은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가로수 녹지대정비 시설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2억 8,945만 72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본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하단, 300쪽 상단입니다. 예산전용 내역 중 임야 내 시설관리금 예산전용액은 총 500만원이며 당초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관할 사당4동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였으며, 예산전용 내역 중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8건 및 결산서 307쪽 하단, 308쪽 상단 예산 변경내역 중 산불방지대책 등 4건은 지난 2017년에 산림청 국고보조금 예산구조 시스템이 새롭게 변경되어, 우리 구도 변경된 예산시스템을 반영코자 부득이 예산전용 및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요약본 25페이지에 일반부담금은 어떤 항목들인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이식하게 되면 이식한 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8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건물 지을 때 이식한다든지 하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8건 했는데 6건에 1,658만 7,890원이 납부되고 2건은 2018년 1월에 7,381만 1,500원을 이듬해에 납부하는 바람에 2017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전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현액은 왜 잡지 않으셨을까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일부 예상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때그때 매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생길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와야 부담하는 거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8,600만원 생겼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빠진 금액인 거 같은데 퇴직금을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 2018년 1월로 퇴직금을 2월에 지급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맞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월사유는 퇴직금을 2017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급 시기가 2018년 1월 중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8,662만 1,280원인데요, 퇴직한 공무직과 신규직 공무직 호봉체계가 상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몇 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6명입니다.

신민희위원

한 명이 퇴직하셔서?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채용은 안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보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똑같이 7명으로 되어 있던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내년 1월에 채용해서 보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산서 2-1 예산전용에 보면 229쪽, 임야 내 시설관리 재료비를 시설비로 하고 행사시설비를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산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총 임야 내 시설관리 금액이 500만원으로 당초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했는데 사당4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까치산 황토길 조성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제 지역이라 무슨 사업인지 아는데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지침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갔단 말이에요. 시설비라는 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야말로 보상을 주는 내역으로 써야 되는데 목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처음 예산은 시설비 성격으로 왔는데 목을 구분하면서 바꾼 건데 동주민센터에서 돌려 달라고 해서 돌리는 바람에, 미진한 점이 있는데요, 더 검토해서 규정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원래 계획 했던 대로 돌려줬다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잡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목별로 잡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협의 회에서 이렇게 돌려야만 사업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돌려서 해준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런 것은 면밀하게 논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처리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런 게 홍보가 덜 된 거 같으니까 향후에 논의해서 목 성격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2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이 10억 정도이고 잔액이 8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20억은 창의 놀이터 설계완료 및 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역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은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억과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5억 해서 10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둘기 어린이공원은 보상협의가 덜 돼서 보상을 못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했고요, 용봉정 자연마당 사업도 시설비가 5억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환경부에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매칭으로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작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효사정 문학공원 조성 사업비에서 작년에 발주나 추진이 늦어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완료했고요. 노들나루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화장실 짓는 것이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불가해서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했고요. 본동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설계만 하고 올해 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공사예정이라 사고이월이 됐다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사했습니다. 작년에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설계나 심의과정이 사고이월 해서 올해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2018년에 다 종료된 거죠? 안된 것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된 거는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명시이월해서 아직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올해 마무리 안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명도소송까지 제기했고 이것이 되면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고이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효사정은 마무리됐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준공해서 유지관리로 잡초 뽑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효사정은 제7대 때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현장방문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과 권고를 하고 산책길 내지 옹벽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19억 정도 나오니까 옹벽도 효사정에 맞는 그림을 돌이나 사육신묘 담장처럼 하기로 했고 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때 문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되고 완성된 거를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옹벽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해 놨어요.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사육신묘 담장처럼 효사정에 맞는 그림으로 해서 옹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직원들까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인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점검 나가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면 내용도 바뀝니다. 제가 직접 효사정을 올라가 보지는 않고 옹벽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방문이나 의회에서 지적이나 권고가 있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도 하겠다고 대답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회계연도 12월로 끊어서 그다음에 퇴직금이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1월에 지급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퇴직금은 지급시기가 12월 말로 계산하기 때문에 1월 중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매년 계속 이월시키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회계기간이 2월 말까지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월 말까지 하다가 회계연도가 12월로 바뀌었으면 본예산 짤 때 당연히 그해에 짜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1월에 하면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지 않게 바뀐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미리 잡아서 사고이월 시키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희근위원장

올해부터는 바로 잡았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부터는 퇴직자가 생기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8년도 본예산에 없습니까? 2017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으면 2018년도 본예산에는 퇴직금을 안 잡아야 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 잡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예산으로 바로 잡혔다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처음 본예산할 때 관례대로 할 게 아니라 바뀌면 바뀐 제도에 맞게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명시이월됐던 비둘기어린이공원에 관련된 민원 내역하고 지금까지 추진결과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정자연마당 조성 사업 여기가 한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용봉정 관련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가 어디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교육문화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자연마당조성 사업은 큰 테두리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봉정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구비하고 환경부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용역도 발주되어 있는데 용봉정자연마당 조성 사업에 지금까지 하셨던 사업내용, 추진결과, 올해 용역발주 준 내역 중에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 중간보고서가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발주하고 착공하고 현장조사하고 측량 등의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관련된 것을 제가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주관하는 과는 교육문화과라고 하셨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교육문화과는 용봉정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총괄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봉정만은 교육문화과에서 큰 방향은 잘 모르고 있고 용봉정자연마당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과는 용봉정 관련해서 전체 틀만 잡고 발굴조사하는 용역이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국한돼서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공원녹지과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유독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8,945만 720원이고 집행잔액이 11억 8,253만 5,686원이 남았습니다. 대략 45억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50억에 가까운 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못 잡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분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가까운 정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계속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교금이 연말 12월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교금은 명시이월이 가능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그 이듬해 설계용역하고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어렵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사업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용봉정 관련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사업비 추정이? 공원녹지과와 교육문화과가 있을 텐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용봉정근린공원 가족공원 조성 및 전망대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용봉정자연마당 조성 사업이 있고 전망대 조성 사업이 있고 이렇게 큰 분류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틀에만 넣어놨지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봉정자연마당 조성은 202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30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용봉정 전망대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18억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들섬 연륙교 그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 담당 과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 예산은 대충 모르십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총 사업비는 질의하느냐면 앞의 과에서 답변하는데 총 사업비가 1,000억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공원녹지과는 100억이 안 되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5쪽부터 2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26억 1,0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억 2,207만원, 수납액은 28억 3,63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8,568만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9,45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9,1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9쪽부터 22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은 10억 4,712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1,54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9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및 고지서 제작 등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에 5,21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6억 6,805만원 중 2,274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2,853만원은 명시이월, 1,28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389만원입니다. 과년도 이월사유는 동작대로 문화거리조성 관련 시설비와 디자인 용역비로 노점 축소 및 재산조회 등에 대한 노점 측과의 협의지연에 따라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73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총 사업예산 2억 중 1억 2,393만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 연초 단속업무 공백방지를 위해 6,1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원 중 2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25만원 중 3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다음 22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 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4명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사업예산 9,997만원 중 9,1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4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7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1,386만 4,000원 중 1,386만 3,71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요약본 26쪽에 예산현액이 42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3,500만원입니다. 거의 전 과가 비슷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적게 잡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권고는 할 건데 예산현액이 너무 적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거는 예산현액을 과표를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뭡니까? 구조가 건설관리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과정에서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시설물을 갖다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속하면 물건을 두고 안 나오는 경우라든지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갖다가 공고를 해서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불특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건수를 3개년 정도 평균을 내서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적치물의 양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는 쉽게 않겠지만 예산현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징수과와 논의하면 3개년 평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25쪽 제안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9,109만 8,000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219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이수역에 저희들이 문화거리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금액과 사고이월이 1,200만원 정도 됐는데 사고이월이 1,200만원 되는 거는 민간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돼서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부분입니다. 한 건이 또 있습니다. 220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용역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부분을 금년 봄에 사당역, 이수역 부분에 정비를 하는데 너무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 용역을 조기에 끝내려고 예산을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몇 가지가 합쳐져서 이월액이 많은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25쪽 요약본 결손처분도 9,400만원이나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세입 결손은 체납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가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가 종료됐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내용들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변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분들은 계속 관리하고 독촉을 해도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계속해서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진희위원

9,400만원이면 인원수는 대략 아십니까? 엄청 큰 금액입니다. 우리 세원도 없는데 1억 가까운 돈이 결손처분되면, 다른 과에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1억 가까운 돈이 결손처분돼서 끝난다는 것은 업무과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정기적으로 매 분기마다 독촉도 하고 있고 재산확인도 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를 안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변상금 사용료가 1억이 되려면 건수가 많겠네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건데 신경 써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 너무 큰데요. 변상금 사용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을 텐데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다음에 하는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각종 단속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징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사람들의 재산 이런 거를 압류할 대상이 없어서 5년간 계속 끌고가는 거예요. 5년 이후에 결손을 처분하는데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계속 우편도 보내고, 예금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는데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법적으로 시효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할 때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로 독촉하고, 우편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입니다. 예금압류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금은 남겨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4만원, 5만원 걷으려고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징수대책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업무거든요. 예산으로 잡히는데 받지 않아서 시간 지나면 결손으로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체납액에 대한 징수 부분을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손처분을 징수과에서 하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수는 118건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큰 액수는 없어요? 결손금액이 너무 커서 큰 금액이 있나 해서 질의하신 거 같은데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큰 금액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관리 부실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조진희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주세요.

신민희위원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이 국 차원에서 봤을 때도 결손처분액이 굉장히 커요. 아까도 궁금했던 것이 사용료가 변상금인데 사용료는 어떤 부분의 사용료인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큰 도로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 진입로를 만드는데 이런 것이 도로 점용료입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퇴거조치가 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대부분 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국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은 특히나 많으니까 다른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년도 요약본을 보면 차액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적과에서 동작구 내 모든 지적조사를 하면서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민원폭탄이 들어왔는데 내가 깔고 있던 데를 왜 변상금을 내야 되냐 했는데 일제조사하면서 5년 거를 한꺼번에 부과했어요. 올해 연도에는 300만인데 5년치를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이 되더라고요. 일부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 같고요, 아까 제가 88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수에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3년 됐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건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계속 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국공유지 변상금은 집이 있는데 담장이 도로를 안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납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정아위원

국가에서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이 나오면 전체 내용이 구에도 올 거 같아요. 우리가 지적 재조사하는 거 외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거를 부과하고 이분들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의 틀을 잡아보세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깔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부과가 되니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부과된 케이스도 있어서 행정소송으로 정리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안내할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으니 납부하셔야 된다는 안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사고이월에 1,200만원과 6,100만원은 올해 집행 다 됐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집행 중입니다.

최정아위원

현장을 봐도 다 입점이 안 된데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수역 태평백화점 앞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노점상이 줄었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2016년도에는 51개, 2017년도에는 37개, 금년에는 24개로 줄었습니다. 51개를 21개로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반으로 줄기는 했네요. 이분들한테 노점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앞으로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할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항이 있을 텐데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향후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은 24개도 하나하나 다 없애려는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재매매하거나 임대를 주는 제한하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전매가 일체 안 되고 승계도 안 되고 배우자한테만 1회에 한해서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영업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재산 사정이 좋아져서 집에서 쉬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나서 운영을 못하면 자기의 권리권한을 우리한테 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정리될 시점에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계약서처럼 뭔가를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배우자한테 1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배우자가 없는데 새로 배우자를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향후에는 노점상을 없애는 취지에서는 드리는 거예요. 노점상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개시시점에 한분한분과 계약을 다 해서 종국에는 노점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태평백화점한테도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도유치원 건이 정리되면 국장님이 아니어도 과장님이 틀을 잡아서 향후에는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20페이지 가로정비 민간용역 2억짜리가 있는데 어디 가로정비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특정지역은 아니고 동작구 관내

신희근위원장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 전체를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용역이 몇 건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용역 1건에 6명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6,100만원 사고이월된 건에 예산이 2억이에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당초 용역할 때는 6명이었는데 사업하면서 2명을 좀 늘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 지역으로 해서 용역 계약한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사고이월을 시키죠? 전 지역을 커버하면 1년 단위로 용역 계약을 해야지 사고이월이 왜 되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신희근위원장

예산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털고 1년 단위로 회계연도별로 용역계약을 해야지 왜 사고이월로 터는지, 동작구 전역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완전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동작구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시킨 것은 금년 봄에 전체적으로 단속계획도 생겼고, 이수역 노점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 전체를 커버하기로 했으면 1년 계약하는 것이 맞지 특정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너네들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남은 액수는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지 동작구 전체를 용역 줬으면 왜 사고이월 시키냐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해야지.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이수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편성을 해서 고정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희근위원장

별도로 계약했습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이수역만 해서 별도로 계약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동작구 전체를 한 업체에 맡겼다고 하는데 1년 단위로 관리를 맡겨서 운영해야지 어떻게 사고이월 금액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용칠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시는 바람 에 진행사항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다. 2억짜리는 민간용역 위탁 용역이라고 해서 단속인원에 투입하기 위한 인건비인데 연초에 발주하면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개월 정도를 사람을 채용해서 순환하면서 관내를 다 커버하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수역에서 태평백화점 앞까지는 작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다 보니

신희근위원장

앞쪽에 있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앞의 6억 5,000만원은 전부 시설비이고요.

신희근위원장

사고이월된 1,200만원은 민간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해했고 뒤에 있는 2억원에 대해서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2억은 우리 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사람의 노임입니다. 예산을 갖고 발주하면 계약해서 시행하는 것이 3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1월, 2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수역에서 태평백화점까지는 작년부터 노점을 계속 관리해오던 지역인데 1월, 2월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다시 노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전에 해오던 전체적인 단속인력을 1월, 2월에 추가로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아까 6억 5,000만원은 전부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신희근위원장

여기 1,200만원은 별도로 줬다고 생각해서 질의 안 드렸고요, 2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 2개월이 비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다고 하는데 한번 정리해서 12월로 끊어서 다음에 1년으로 예산을 잡으면 똑같은 거예요. 매년 사고이월을 시켜 온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 버리니까 사고이월을 안 하면 1월, 2월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당해연도에는 3월부터 준비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주하고 용역해서 계약하려면 절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력이 투입되는 시기는 3월부터 투입시킨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예산을 전년도에 하는데 1월, 2월에 일을 한다고 하니까 1월, 2월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왜 10월 거를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2월까지 용역계약을 해도 12월 회계연도 예산이 1월, 2월인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2월까지 계약을 해서

신희근위원장

계약기간이 2월부터 시작한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3월부터 시작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계약 연도가 두 달이 빈다?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 얘기는 3월부터 하되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이고 1년이라는 것이 결국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니까 2월 두 달분은 사고이월 시킨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한번 잘라서 본예산을 1월부터 잡아서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나는데 굳이 2월까지 잡아놓고 사고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을 1년 거를 잡으면 용역업체는 두 달 동안 재개약을 안 했다고 해도 예산이 1년 거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12월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기 때문에 1월, 2월에 노임을 주려면 돈을 넘겨서 돈을 줘야 되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났어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돈을 끄집어서 주라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끄집어가 아니라 1년 거를 예산 편성하면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예산으로 1월, 2월 거를 줘도 3월부터 들어가도 어차피 1년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금년에도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확정되면 금년 12월에 총액 계약을 해서 사전에 1년 거를 계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회계연도가 전에는 2월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12월로 바뀌었으면 예산을 12월로 끊어서 예산을 짜면 돼요. 회계연도가 2월로 되어 있던 것을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본예산에 잡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사고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을 이해는 하세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해합니다.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회계연도가 바뀌면 예산편성도 맞춰서 하면 되지, 2월에 계약해서 3월에 일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1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사고이월이 돼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신희근위원장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5쪽 요약본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잖아요. 1,200만원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원래는 예산이 재작년까지는 통합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별도로 쪼개지면서 무단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로

신희근위원장

임대료가 매년 들어오는 거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임대료는 매년 들어오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임대료는 매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계속 들어오는데요, 임대료 원상을 회복해버리면 소멸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임대료라는 것은 빌려준 거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원상 회복이 된다든지,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든지 그분이 그것을 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종결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년도에 팔든 사든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것이 뭔지 알 수가없지만 임대료가 종료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분리됐으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 현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임대료가 발생되면 관계 없는데 종료되면 실질적으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해놓고 다음연도에 세입이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금만 신경 쓴다면 종료 시점도 알고요, 임대가 만료된 것도 알고요,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산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예산 현액에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산 현액을 잡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기타 사용료로 묶여 있었는데

신희근위원장

묶여 있다가 분리됐으면 확정적인 수입이잖아요. 예산 현액에 맞춰서 해야 제대로 편성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과 국장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 될 거를 그냥 해오던 관행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거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되면 연도별로 평균 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금년에는 몇 %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26페이지로 교통행정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억 4,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12억 4,500만원, 수납액은 2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약본 2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 상도3동 빙수골 공영주차장과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4,794만원과 2017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22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5,600만원이며 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045만원 중 1억 5,9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5,575만원, 불법자동차관리 6,94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통수요관리 운영비 및 불법자동차관리 우편요금 등 총 1,066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사업으로 예산서 223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액 8억 7,923만원 중 8억 7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1억 1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관리 1억 5,98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 1,308만원, 종합교통대책 연구용역비 3억 3,9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교통시설비 낙찰차액 등 총 7,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4,625만원으로 그중 4억 2,5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4만원입니다. 먼저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예산액 3억 6,650만원 중 3억 4,5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에 1,789만원, 그린파킹사업에 3억 2,7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부설주차장 야간개사업비 잔액 등 1,202만원, 그린파킹사업비 잔액 90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액 7,969만 8,000원 중 7,96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6쪽 과태료가 5억 800만원 정도 미수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자동차검사나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면 부과하는데 그중에서 8억 1,000만원을 부과했고 3억 8,000만원 징수하고 체납이 5억 8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거의 60% 정도가 미수납됐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과태료라서 납부가 잘 되지 않고 40% 정도 징수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많이 수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고지서도 보내면서 안내문도 보내는데 60개월 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안내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동차 매매할 때나 폐차할 때 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조한 원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서 수납이 잘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증지수입은 예산현액은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적게 잡고 징수결정액을 높게 잡던데 왜 반이나 적게 결정액이 됐고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상가능한 예산이 아니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증지수입 겸 자동차를 저당하면 저당수수료를 받았는데 민원온라인서비스가 생겨서 방문을 하지 않고 대형 리스회사나 캐피털 회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맺은 CIMS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개 단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저당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고 온라인으로 저당 및 신규등록, 말소, 이전까지 하면서 수수료가 줄은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예상을 못하고 예산현액을 잡으셨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우리에게 그런 연락이 없었고 우리가 하려면 서울시 지방세 이텍스 시스템과 호환이 돼야 되는데 개발하는 업체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25개 구 전체가 이 시스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증지수입이 줄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1억 정도 줄여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돼서 올해는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결손처분한 것이 유독 많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과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생각한 게 체납이 되어 있으면 말소를 안 시켜줬는데 차량이 11년이 되면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체납이 있어도 11년이 되면 말소해 주고 말소가 되는 시점부터 5년 동안 채권확보가 안 되면 서울시 시스템상 결손으로 뜹니다. 작년에는 3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4,000만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시스템에 따른 결손처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말소가 되면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소가 되고 통보가 오면 서울시 세외수입 시스템상 통보가 돼서 저희 구에 시효결손대상자가 생성됩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내년에도 매년 큰 금액이 결손처분 되겠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가고요. 5년 동안 채권확보가 되면 대체압류를 하는데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안 샀을 경우에는 시효결손으로 생성돼서 체납해서 정리되는 실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연식이 11년 이내에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 미리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장압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는 25개 구에서 저희 구와 서초구만 하는데 통장압류를 생각해서 징수과 협조를 받아서 통장압류까지 하면 징수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체납 중인 연식이 11년 가까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따로 데이터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얘기하면 차가 11년 이상 되면 과태료 부과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말소가 안 되니까 번호판 떼어놓고 버렸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훼손한다 해서 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령을 개정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많을 겁니다. 그 차 말고 트럭이든 다른 차량이 있으면 압류하고 있잖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대체압류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물도 압류합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전세금 같은 보증금은 압류합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못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하게 되면 금융 쪽에 현금이 잡히면 압류하겠다는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통장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얼마 이상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결손이 납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밀려있었다는 겁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95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체납은 동작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과태료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기업체 주소이전 등이고 교통지도과는 주정차위반과 운수지도팀에서 하는 법규 위반단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교통행정과 단위가 훨씬 크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는 4만원 짜리인데 저희는 의무보험이 기간에 따라서 90만원까지도 갑니다.

신희근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도 결손처분이 2억 9,400만원입니다. 다른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특별회계는 결손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저희가 건설비를 편성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추산 받아서 쓰고 있죠.

신희근위원장

기금은 교통지도과에서 총액으로 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회계상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다른 구의 결손 내역은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몇 개 구는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25개 구를 비교해 보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연구해서 내년에는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다른 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은 엄청 큽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업무과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과실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다른 구 분석까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예산액이 5,913만 7,000원인데 부과기준은 건물인허가 때 들어오는 것으로 부과를 하시는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고 그중에 주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제가 되고 교통유발하는 개수라든가 면적을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조진희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위원

예.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12억 5,000만원을 최우수구를 수상해서 징수교부금을 받은 세입입니다. 전체는 17억-18억 정도 거두어들이는데 그중에 12억 5,0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많지 않다는 거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이고 시 업무를 저희가 대신하는 것이고 하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거두어놓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잘해서 받은 겁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6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5,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014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9억 4,68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8억 5,76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Ⅱ-1 226쪽부터 227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3,029만원으로 이중 2,7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66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20억 2,649만원으로 이중 62억 2,8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9,7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6억 5,531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1억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단속 추진을 위해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5억 5,0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정차 단속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1,238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3,972만원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등으로 2억 7,5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주차시설관리 사업은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도화 공영주차장 균열 진행여부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5,4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 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집행잔액 2억원과 시설기능보강비 집행잔액 925만원으로 인건비와 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중단부터 338쪽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대비 현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8,081만원과 기본경비 1,5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26쪽 마을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대로 현충원에서 넘어오다 보면 전용차로 CCTV는 철거돼서 없는 상태이고 수시로 경찰이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데 과태료 수입은 경찰이 하는 것은 경찰로 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속도위반 단속일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닙니다. 경찰이 전용차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수입이 발생되는데 경찰이 하면 경찰로 갑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경찰은 법칙금입니다. 그러면 경찰 몫입니다. 저희는 행정과태료이니까 저희 겁니다. 일반차로 단속은 행정단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경찰이 단속을 했으면 신호위반이나 다른 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서서 확인했습니다. 전용차로 단속인데 오토바이와 일반승용차가 전용차로로 진입했을 때 단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던데 그러면 경찰에서 전용차로 위반 법칙금은 가져가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법칙금이고 저희는 과태료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용차로 단속을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발부된 법칙금이든 과태료 수입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교통지도과에 과태료가 있죠?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는데 과태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즉, 화물, 택시 과태료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는 주정차, 주차장법 위반 같은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분이 2억 3.000만원인데 과태료를 안 냈다가 폐차할 때 냈는데 과태료를 어디까지 압류하고 있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5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부동산을 압류해서 2018년 상반기에 3,199건 해서 1억 6,000만원을 압류했고요, 하반기에는 예금압류로 6억 8,100만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차량도 본인명의 차량이 2대 있으면 2대 다 압류하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족 명의는 안 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본인 소유만

신희근위원장

그런데도 결손이 1년에 3억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땅을 사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인건비로 나가고 포상금이 뭐냐고 봤더니 성과상여금이네요. 아파트 말고 주택들이 많은 데는 차량을 골목에 세울 수밖에 없어서 막히는데 전통시장 같은 데에 20억이 넘는 돈이 매년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불법인 거 알죠? 인건비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운수지도팀은 일부는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인건비를 쓰게 되어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질의드리냐면 재산세도 많이 올라가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여유가 있을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산출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옛날 주택들이 많이 있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지역도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지역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택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에는 20억 정도 되는 돈으로 몇 십평 땅을 살 수 있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매년 한두 군데 확보하는 데 쓰면 동작구가 훨씬 여유로워지고 주차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옆집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 같은데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국장님,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결산이 끝나면 예산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 내지는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올바로 잡자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뜻을 갖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뜻은 아는데 예산 부서와 바로 협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많이 하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낮 시간에는 주차위반이 많지 않아서 주차단속을 많이 못 하니까 결국 야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원인은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지역의 교통이 불편하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고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단속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겠죠. 자료를 주세요. 낮 시간에 단속한 것이 얼마이고 22시 이후에 단속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목표는 없습니다. 밤에 하는 것은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대 바로 옆의 차인 줄 알면서도 옆집에 전화를 일체 안 하고 저희한테 연락해요. 자기 핸드폰으로 신고하면 그분들한테 번호가 남으니까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옆집으로 안 하고 저희한테 신고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민원으로 의원들한테 접수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민원을 제시하는 거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단속요원들의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336페이지에 예비비가 51억씩 잡혀 있거든요. 지출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궁금해서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공용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계획이 있으면 그 돈으로 쓰면 되겠죠.

조진희위원

항상 적립해야 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주차장이 설립되면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항상 이 정도는 적립되어 있다는 거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돈이 없는데 여기는 엄청 많아요. 결국 51억 4,500만원은 예비비로 잡혀 있는 거고 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분 26쪽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17억 5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1,466만원, 수납액은 17억 666만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8쪽부터 232쪽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93억 88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6억 2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42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5,856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27억 6,384만원, 포장도로관리 28억 4,080만원, 제설대책 관리 5억 9,073만원, 가로등 관리 6억 7,947만원, 보안등 관리 13억 2,941만원, 지하보차도 관리 1억 4,431만원, 무기계약직 보수 1억 4,500만원, 가로등 관리 기타 보수 2,5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427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5억 3,277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련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8,840만원, 제설대책 추진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613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전기요금 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 9,323만원, 보안등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5,09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과 382쪽부터 38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1,850만 1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2,488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6억 3,09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1,2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왕래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봐도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폐건자재를 다 치운 이후에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그쪽 주민들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건물 철거가 오늘까지 완료되고 전체적으로 차량이 다녔던 길을 조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28쪽에 도로 인프라 확충에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5억 2,000만원인데 도로 인프라 확충이라면 도로에 계속 충당될 돈인데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명시이월 2,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금액은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로 공사에 소요된 금액인데 2017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해당 저촉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협의 보상할 금액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고이월 금액 1억 2,300만원은 2건인데요,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보수보강공사 사업비 이월액이 3,500만원이고요, 2017, 2018 제설용역이 8,700만원인데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보수공사는 당초에 총 예산은 4억 5,500만원이었는데 조인트 보수 교체하는 것이 5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부에 낙하 방지시설만 해서 조인트를 보수할 계획이었는데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한 결과 하부에 열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서 승인 받고 나서 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상반기에 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제설용역 자체가 전년도와 금년도 양쪽에 걸쳐서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조진희위원

안전계획이 추가로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서는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안전조치하고 공사하겠다는 계획서가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이월액 해서 8,3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된 내역이고 결산서 228페이지에 보면 4억 8,310만 4,440원은 이월됐는데 집행잔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집행잔액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당3동 롯데캐슬 아파트 부지에 보도가 없어서 사당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예산편성한 게 있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아파트 주민들과 부지 사용을 협의했으나 주민들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동작도로 구간에 전체적으로 보도 개선공사를 했는데 매가박스 앞 주유소 부분에 있는 노점상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해서 9,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냉장 사고이월금 중에서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총 집행잔액이 5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매가박스 앞 도로 보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지 않아서 못 한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나가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몇 번에 거쳐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철연과 연합해서 경찰까지 동원했는데도 안 돼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이후에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금년에는 다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3,600만원은 한국냉장?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한국냉장 고가차도 보수공사인데요, 이월금액 중에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받침을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교체하려고 깨봤더니 도저히 깰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무리하게 깨는 거보다는 현 상태로 보수하는 것이 낫겠다는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일부 교량받침 교체하는 공정을 제외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과 먼저 논의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동에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먼저 잡는 바람에 주민과 논의할 시간없이 편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하로 내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임시로 해놨는데 옹벽을 작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맞아요.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에서 동의해야 되는데도불구하고 무리하게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집행도 못 하고 참여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만 하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향후어는 도로 관련이나 주민참여예산이 도로관리과에 올라오는 것들은 실효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결국 불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3억도 그렇고 매가박스 앞이야 원인행위가 없었으니까 불용한다 하지만 이런 거는 사업조차 시행도 못 하고 불용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 할 때도 권고하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더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사당동권은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쪽에서 워낙 현안사업이라서 저희 의견을 무시고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230쪽에 가로등 관리가 있는데 LED 실태가 어떻게 되죠? 전액 구비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관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로등 관리는 전액 구비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중에서 구도 구간, 시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구도 구간은 구비로 하고 시도 구간은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신희근위원장

7억 7,200만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집행잔액도 같이 섞여있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안등은 시비가 몇 %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전액 구비인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LED등 교체는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LED등 사업이 한전인가 KT에서 동작구 전역을 교체해 주고 절감된 전기세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LED를 가로등, 보안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 남기고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로등에서 집행잔액이 9,3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7,100만원 정도가 가로등 등간격이 5미터 이하인 가로등 중에 보행등이 있습니다. 보도폭이 5미터 이하인 보행등은 소등한 금액이고 지속적으로 LED등을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절감액이 발생돼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절감액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편성할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에서 나오는 가로등은 시도에 포함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건데 구비 가로등은 구도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 있는데 LED 수명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LED로 교체하면 얼마 정도 전기세가 감소하고 있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교체 전과 교체 후를 비교해 보면 등당 50% 정도 절감이 발생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전구등도 갈 필요가 없고 전기세는 50% 이상 절약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 보급률이 시도와 구도 차이가 있습니까? 시도는 어느 정도 교체를 했고 구도는 몇 % 정도 교체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보안등은 46% 교체됩니다. 보안등은 에너지 절감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가로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조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제한도 받을 텐데 전체 통으로 해서 절감되는 전기세만큼만 몇 년 동안 받아가고 나머지 수익은 구청 측에 돌려주겠다 이런 것도 사업적으로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잔액은 남기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지방공업주사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장 서병권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시도 구간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내구연한을 경과했을 때만 교체하겠다, 그 등도 15년입니다. 15년이 지나면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도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는 일반유지보수에서 LED를 조금씩 가로등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공공기관 해당기관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 목표에 따라서 LED 제품으로 2020년까지 교체한다고 발표해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여섯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LED 보급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섯 개 모델을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2014년에 시장 방침으로 SPC법인 특수법인을 선정해서 그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2014년에 그 방침을 받고 나서 2015년에 저희들이 제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구, 중구, 구로구 3개 구가 선정돼서 국․시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민간자원하고 구비는 그 당시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3억 5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해서 1,700등 가까이 제1차로 진행했고요. 제2차로 작년에 지원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선정됐습니다. 국비가 1억 8,000만원이 지원돼서 구비 1억 8,000만원, 민간자본 2억 4,000만원해서 6억원에 대해서 올해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완료되면 보급률이 몇 %입니까?
병권

서병권지방공업주사

작년까지 34% 보급했고 올해까지 보급하면 46% 정도 보급 목표로 있는데 5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목표에 아파트단지 내 보안등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지방공업주사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체율에 포함시킵니까?
병권

서병권지방공업주사

안 시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관리를 연간단가로 계약 맺고 관리하고 있는데 LED등이 46% 교체되면 연간단가로 계약하고 있는 백열등 관리비용으로 연간단가를 맺었을 텐데 46% 교체되면 관리비용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줄이실 계획입니까?
병권

서병권지방공업주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줄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2013년에 보안등 관리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구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억 2,000만원까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신설도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되면 주민들에게 이해해 달라, 예산이 없다,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처리했는데 작년에 안전관리를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LED로 바꾸면 등기구 안전기는 교체가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도 보안등에는 점멸기, 인입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작년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주택가에 전기가 누전되는 안전사고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무작정 볼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올해 을 지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 중인데 갑 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진행된다면 유지관리비도 점차적으로 램프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조금씩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지방공업주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기금은 특별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나요? 어느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기금은 특별회계로 잡혀있기 때문에 기금 발생되는 게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직접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굴착에 따른 손괴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추가로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게 적립되어서 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구간에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부분이 누더기 형식으로

신희근위원장

굴착은 파헤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를 들면 한전관,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같은 것을 묻을 때 파서 관로를 묻고 다시 복구해 놓는 것이 굴착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기금을 이용해서 일제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6억 3,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쓴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복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 처분 복구가 있습니다. 현재는 연장이 길고 규모가 큰 것들은 대부분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직접 굴착한 원인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복구하고 대신 조그마한 가정관 같은 규모가 작은 것들은 별도로 장비를 들여서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용을 받아서 저희 굴착복구 연간단가 업체를 시켜서 복구를 하고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받은 비용을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서 복구하고 업체에 지불해 주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원인자 부담 복구가 실질적으로 다 느끼지만 하수도 같은 것은 파헤쳐 놓고 대부분 옆 도로와 맞지 않게 대충 덮어놓고 갑니다.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하수도를 했으면 하수도도 업체에게 맡길 텐데 마무리가 안 돼서 항상 보면 좀 있다가 전체를 다시 포장하는,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사전관리라든가 공사 끝난 다음에 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면 그 관리만 철저히 해도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됩니다. 특히 소방도로 같은 조그마한 골목에 자주 발생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는 하수관로 공사했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부설 이후에 전폭으로 복구하도록 하는데 대신에 각 주택가에서 나온 신축공사 하면서 가정관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전폭으로 복구를 부과시키기가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부담스럽고 굴착한 데만 복구하면 되지 다 복구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이의가 많고 그리고 정당한 이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굴착한 부분만 복구하되 비용을 조금씩 모아서 누더기가 되면 저희들이 전면으로 복구기금을 이용해서 개량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와 도로관리과는 굴착 부분에서 불가분의 관계 같으니 업무협조를 해서 이중적으로 기금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각 동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하면서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도로를 많이 파손시키는데 건물이 준공나기 전에 각 부서에 열람하거나 회람을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앞에 도로선형과의 관계 외에 이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파손한 부분들은 원인자복구 하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한 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업자도 있고 물론 지역주민이 건축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건축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분양하고 나가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를 복구하라고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 도로에 대해서는 파손여부를 확인해서 심하면 원인자가 도로를 복구해 놓고 가면 저희가 들어가는 도로비용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주요세입은 상도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2억 8,54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6,956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33억 6,886만원, 미수납액은 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233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3억 9,379만원으로 이중 61억 2,513만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배정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10억 7,3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56만원으로 불용률은 약 2.6%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준설공사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42억 897만원, 하천 및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9억 78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3,5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 자재 및 수방근무 직원 수당 지급 등 수방관리 사업에 5,828만원, 안전한국 훈련 및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1억 7,580만원, 마지막으로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7억 4,6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9,556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하수도 정비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1억 3,411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직원 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5,871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345쪽부터 385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828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7억 1,809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및 하천 보수공사 등에 2억 1,28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1,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본을 보면 예산현액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과태료가 지하수 위반 과태료인데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완료 신고도 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과태료가 발생해서 80만원 있고 그외수입은 몇 가지가 되는데 시에서 감사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다지급한 게 있어서 230만원과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조달청에 자재를 구매하는데 그중에서 단가가 다운된 게 있습니다.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먼저 비용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납합니다. 그 차액이 1,16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지장물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부서에 이설요청을 합니다. 이설을 하고 최종 정산한 다음에 남는 금액을 저희 구에 반납한 금액이 8,253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산현액으로 안 들어간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가 계산은 1,000원으로 하고 입찰을 했는데 850원으로 결정되면 150원이 남습니다. 조달청으로 우리가 자재요청을 보낼 때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1억으로 보내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입찰금액이 8,500만원이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그 1,500만원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런 비용은 당초 예상을 못했다가 남는 금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집행잔액으로 안 남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갔다가 오는 거라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면 집행잔액인데 타 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오게 되면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타 기관이기 때문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전, 조달청 이런 데는 일단 집행이 됐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사업 발생빈도와도 관계없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타 부서에 하게 되면 집행잔액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정산하면 1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남는 것은 반납하거든요.

최정아위원

예산현액은 잡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1억이 교부됐는데 뭐로 사용했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총 7건인데 도림천주변 주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으로 4억이 배정됐고, 상도역 상도터널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7억이 배정됐습니다. 만양로 주변 노후 하수관 정비로 5억, 노량진 고시원 벚꽃길 노후 하수관 정비로 3억, 숭실대입구 삼호아파트 노후 하수관 정비로

최정아위원

과장님 다 하시기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집행은 다 됐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내진 보강 건은 빼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내역을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내진 설계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어서 올 11월 되면 집행이 다 끝납니다.

최정아위원

2017년도에 31억이 집행된 내역과 추가로 사고이월 그것만 해서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사고이월도 다 특교금이라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8억짜리는 뭐예요? 하수도 시설물 관리 사고이월된 거.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것은 1건이 아니고 상도터널 입구와 교부세 온 거 묶어진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합해서 8억이라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도 특교고, 공공 건축물 내진보강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특교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특교세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금 1건이죠? 2억 1,200만원 쓴 거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수관 긴급 보수공사로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긴급 보수예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려면 별도로 긴급하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별도로 기금을 조성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에 쓴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불특정 다수지역에 동공이 생기는 지역이 있는데 예방 내지는 복구하기 위해서

신희근위원장

안전치수과는 포괄 사업비가 없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기금에서 집행할 부분은 어차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포괄 사업비는 있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있긴 있는데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일부는 재난기금에서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사용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명칭이 재난관리기금인데 어떻게 판단해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쓸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이 맞아야지.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포괄비로 집행하는 연가단가 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되는데 예산만,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나머지 재난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재난기금심의회에서 조정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일부 비용은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똑같은 것을 중복 예산으로 지출해도 확인하기 힘들 거 같은데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관거개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괄비로 쓰고요, 소규모의 부분 개량은 재난기금으로 쓰고

신희근위원장

경계선이 애매해서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돼서 기금이 투명하게 쓰여질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 중에 자연재해로 본다면 풍수해 대책이 가장 큰 재난재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연 10억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10억 넘게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커버하기에 부족하니까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인데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생겼을 때 이 기금을 쓰라고 비치한 건데 곶감 빼 먹듯이 기금을 쓰고 있으니까 큰 재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는 않는데 기금으로 쓰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부분적인 예방 보수는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희근위원장

재난기금을 이런 용도로 쓰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용도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용도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막 쓰는 돈이 아닐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파라든지 폭우라든지, 태풍 같이 특별한 데에 쓰는 돈인데 사사롭게 보수하는데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규정을 갖다 주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긴급구조 종합 훈련에 관한 거네요?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했고 남성은 어느 정도 참여했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맞춰서 반반씩 잘 알아서 하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해룡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일로 해서 위원님들과 주민들분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사과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4쪽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2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5,287만 5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억 1,937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본 2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700만원으로 12억 9,316만 4,93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4,527만 3,6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2-1권의 208쪽과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69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996만 7,5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99만 6,5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2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위원회 수당 잔액으로 143만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사업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으로 8,676만 3,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잔액으로 838만 4,13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축공사장 점검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6,386만 1,04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점검수당 잔액으로 495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행정 자료입니다. 건축관련 자료구입 비용으로 123만 2,000원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비로 271만 4,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4,6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79만 6,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81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예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2017년 2월 1일자로 주택과에 임대주택사업팀이 신설됨에 따라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과 소관 예산 8억 5,000만원을 주택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2-2권 363쪽입니다. 363쪽 하단에 건축과 사고이월은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로 이월사유는 주민의견 조율 지연 및 동절기 사고예방 차원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해 2018년 세외수입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조치결과가 있어요. 체납자 확인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조치 시행 중임 이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건축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내용을 봤거든요.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떤 지적사항인지 건축과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그 외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계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 같아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부과해서 납부 안 하면 건물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받아들이면 상관없고요, 납부가 안 되면 다음연도에 이월되면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세무과쪽으로 넘깁니다. 그쪽에서 체납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정아위원

건축과 지적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체계적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압류하고 나면 징수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징수과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 같은데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저희가 예산현액 잡는 것과 이행강제금 실제 징수한 금액의 차액가 많습니다. 전년도에 1억 9,8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5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위법건물이라든지 발생되는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어서 사고이월한 내용 중에 8,200만원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조율 시간 지연은 어디 지역의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김해룡 사당동 272-28번지 다세대 옆에 옹벽이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시비 1억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30만원, 설계용역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보수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민회의를 여러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겨울철 넘어서 금년도 봄에 공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올해는 집행됐어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이게 반복되는데요, 잔액과 이자 좀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도로사용료가 1,0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 2배가 실제 수납액으로 됐는데요, 도로사용은 일반적인 예상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서, 현장에 공사 자재 이런 거 때문에 1미터 정도 점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민희위원

공사 중에만 도로점용료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건수가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땅이 넓으면 사용을 안 하니까 점용료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정해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신민희위원

매년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보통 3년 내지 4년 정도 평균치를 잡아서 하는데 해마다 오차가 생깁니다.

신민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자수입 일부 이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소송은 예측이 불가능할 거고 이자수입의 일부 정도라면 예산 현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소송이 3건 있었고 이자가 2건 있었는데요, 주로 소송 비용이었습니다. 소송비용 세부내역과 나머지에 대해서는 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8쪽, 선진행정 구현 밑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고,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건축사대행제도를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1억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거죠? 상도동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나고 보니까 많이 안타깝고 힘든 상황인데 49세대면 상당히 소규모로 보는 거죠?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나가는 규모로 봐서는 소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건축심의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심의 대상입니다.

조진희위원

토목 관련해서 그런 분들도 분야별로 있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몇 분 정도 있나요? 몇 분 정도 심의위원회에 있어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정원이 59명인데 임기가 된 분들이 있어서

조진희위원

심의할 때마다 랜덤으로 돌아가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가능하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선연락을 해서 참석시키는데요, 참석 못 하는 분이 있으면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조진희위원

보통 10명 정도 참여하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심의위원회가 본위원회아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회는 10명-15명 정도 참여하고요, 전문위원회는 5명 정도

조진희위원

1차는 보통 10명, 2차는 5명 정도?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1차, 2차는 아니고요, 심의 안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본위원회 것인지, 전문위원회 것인지

조진희위원

그런 것은 토목심의를 하셨나요, 토목까지도?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토목에 대한 심의도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10미터 이상 돼야지 토목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상이 되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10미터 이상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저런 일이 생겼어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굴토심의를 해서 허가 나간 건데 전문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원인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설계상 미스냐 아니면 설계에서는 잘 했는데 토목에 대한 것은 땅속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지질조사를 하지만 실제 했을 경우에 상황이 변경되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다시 변경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변경 설계가 저한테 들어온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설계상 미스였는지, 설계상 미스가 아니었다면

조진희위원

토목심의를 했다면 토목기술사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질조사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붕괴 우려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이 나왔을 텐데 무시하고 했다는 건지 저는 심의 자체가 안 된 줄 알았어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심의는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물론 토목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법 중에서 설계자가 판단해서 가장 좋다는 것을 접수하는 거거든요.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보완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되겠다든지 의견을 내서

조진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 붕괴우려 의견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위원회에서는 도면을 갖고 검토하니까 도면 내용을 가지고 지질조사 결과에 의해서 도면이 적정하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거는

조진희위원

건축도면도 보지만 기술사들은 지질보고서 등을 보면 그런 의견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구조변경 신청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그 공법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을 심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 규명이 필요한데 제1차 조사위원회, 제2차 조사위원회를 했지만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경찰에서도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종합적으로

조진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사제도를 운영하니까, 1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예방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고가 생겨서 심의대상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심의대상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1억이 다 심의비는 아니고 심의비는 1,700만원입니다. 밑에 있는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는 심의가 아니고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할 때 제3의 건축사 수당 주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결산심의 하는 날이라서 상도유치원과 관련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은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좀 참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상도유치원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느냐입니다. 지주공동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느냐 했더니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치원 측에서 지난 5일에 대책회의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한 분도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바빠서 못 갔다고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도대체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 한두 명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십 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보내서 이런 사실을 듣고 보고 받아서 상의해서 시공사 측에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면 큰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조금 면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그런 보도만 나니까 동작구민으로서 부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붕괴된 것도 화가 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회가 구정질문도 있고 다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지적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이 문제 있는 부분이라 발언할 기회를 드렸는데 오늘은 결산심사니까 이것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김해룡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