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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10-17

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은 만큼 회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남은 기간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중 행정국 소관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인해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금일 마지막 순서 때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건은 기부채납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와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나머지 2건은 행정재산을 활용한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과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의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건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재산인 노량진동 333번지 외 1필지의 고려교육타워 내 2개 층에 대하여 공공기여시설 활용방안에 따라 노량진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센터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원스톱 상담, 컨설팅, 직무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의 규모는 지상 2층과 3층, 전용면적 493.7㎡이며 기준가격은 29억 6,580만 9,000원입니다. 시비 13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사용용도에 맞게 내부공사 등을 추진하고 2019년 1월 중에 청년일자리센터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로부터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의 기부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대상 도서관의 위치 및 규모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여 기부채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상재산의 규모는 상도1동 611외 1필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 대지 1,245㎡, 연면적 6,237.75㎡이며 기준가격은 95억 6,658만 1,000원입니다. 층별 사용용도는 지상 8층의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 사무실과 지하 1층의 대통령 기념전시관를 제외하고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부채납 확정 후 11월 중에는 민주센터와 행정안전부 간에 보조금 처분 승인요청 및 승인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비 8억 4,300만원, 시비 3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2019년 5월 우리 구 대표도서관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구립경로당 부지와 인접 구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상도1동 535외 1필지에 구비 14억, 시비 10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 269.8㎡, 연면적 650.61㎡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년층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해소를 위해 SH공사와 협력하여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대수 증설 및 청년 행복주택, 창업보육센터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상도동 54-27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대지 1,068㎡, 3,476.41㎡, 사업비는 총 70억 5,000만원으로 구비 34억, 국비 11억 3,800만원, SH공사 10억 9,300만원, 주택도시기금 15억 1,900만원입니다. 시설운영은 이원화하여 주차장과 창업보육센터는 구 소유로 운영하게 되며 청년행복주택 36호는 SH공사 소유로 45년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마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10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8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건은 노량진동 333번지 외 1필지의 건축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대지 220.46㎡, 전용면적 493.7㎡, 지상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청년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0월 4일 제9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어 기부채납이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공사비 등 총 13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시행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2019년 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및 공공도서관 조성 건은 상도1동 611번지 외 1필지 대지 1,245㎡, 연면적 6,237.75㎡,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9월 18일 제8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어 기부채납이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시설조성비 및 도서구입비 등 총 38억 4,300만원으로 재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30억원, 구비 8억 4,300만원이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하여 2019년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소규모어르신복지관 건립 건은 노후된 구립경로당 부지 및 인접 구유지인 상도1동 535외 1필지 대지 269.8㎡에 연면적 650.6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소규모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6월 27일 제5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고 2017년 6월 18일 자체 투자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등 총 24억원으로 재원은 시비 10억원, 구비 14억원이며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2019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상도동 54-27외 1필지 대지 1,068㎡에 연면적 3,476㎡,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 창업보육시설 복합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복합개발 공모사업지로 선정되었고 2018년 9월 18일 제8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등 총 70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 비율은 국비 62%, SH 37%, 동작구 46.8%이고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설치는 노량진동 333번지 외 1필지의 건축사업 승인 조건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재산에 대하여 공공기여시설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시행사로부터 준공에 따른 기부채납이 접수됨에 따라 공공시설 청년취업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원스톱 상담, 컨설팅, 직무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들의 성공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및 공공도서관 조성은 기부채납 후 주민개방형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여 동작구민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지원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규모어르신복지관 건립은 노후된 구립경로당 부지 및 인접 구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우리 구 청년층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해소를 위해 SH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의 미활용된 연 면적을 공영주차대수 증설 및 청년행복주택, 창업보육센터로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모 표기가 지상 2층,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 2층이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건물 중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 2, 3층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체 건물 중에서 2, 3층만 청년일자리센터로 기부채납 받았다는 그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꼭 청년일자리센터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 건물을 지으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김광수위원

2, 3층을 받는 조건으로?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이 공간을 청년일자리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반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3쪽에 제안사유를 보면 ‘공공시설 청년취업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 원스톱상담, 컨설팅, 직무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들의 성공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에 지원을 하려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이런 것을 전후좌우를 다 판단 하신 건지?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비 13억원은 전액 시비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미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50%, 시비 50%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내년도 예산 50%는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에 관해서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한 것이, 직업상담사가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분야도 모집을 할 때 직업전문상담사를 모집해서 배치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전문인력 확보는 우리 동네에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공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 3층으로 제한돼 있고 또 예산도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되거든요. 공간활용도, 공간도 자산이고 일종의 자산 아니겠어요. 유동자산만 자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산인데 그러면 여기 명시된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중에서 특히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IT면 IT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몇 가지 엄선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성과와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나의 의견입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노량진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고시생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시간을 절약합시다. 그러니까 내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거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광범위한 거예요. 원스톱 상담, 컨설팅, 직무멘토링 등 그러면 어떤 분야를 할 거냐 이거예요. 동작구만의 특성화된 몇 가지 부분, 직업이라는 게 수천수만 가지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력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압축해 달라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의 진로전환 상담이 중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컨설팅만 해 주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컨설팅하고 진로전환 상담을 통해서

김광수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내가 창업을 하겠다, 어떤 일자리 뭘 하겠다 상담 받으러 오는 분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해준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공시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노량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시험에, 진로상담 안 해 줘도 돼요. 공무원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겠다는 사람은, 이미 진로가 결정된 사람들한테 상담해 줄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이 필요한 거지 자기 진로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공무원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도전했으나 실패하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사람들을 상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놓으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김용아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기회를 얻어서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 3층에 보면 용도를 따로 정해 놓으셨나 봐요. 용도를 어떻게 쓸 건지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취업진로 상담, 원스톱 상담, 스터디 공간, 다목적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진로상담, 원스톱 상담하면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내 얘기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취업진로에 관해서는 어느 항목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청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주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적합한 상담도 해 주고 진로상담해 주는 이런 상담, 컨설팅 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노량진에 특구가 아직 지정이 안 됐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언제쯤 지정될 예정입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으로 지정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의견을 좁혀서 올해 안에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어쨌든 2층하고 3층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직영으로 할 생각이신 거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직영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실질적으로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노량진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숫자는 아주 미미하잖아요. 3%가 된다고 하던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한 2.5% 생각하사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안 되는 분들을, 요즘은 4차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각도로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하려면 전문가를 데려와서 4차산업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 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해서

김광수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에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전갑봉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규모가 지상 2층, 지상 3층으로 493㎡으로 약 150평 정도 되는데, 75평씩 되는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3층 같은 경우 용도 안을 보면 직업훈련실, 멘토링실, 청년활동공간, 면접정장 대여실, 도서열람실을 75평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으로 활용한다는 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공간을 가지고

김광수위원

75평 가지고 어떻게 이걸 활용한다는 겁니까? 직업훈련실 하나만해도 50-60평, 한 층 다 해도 모자랄 거 같은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는 대규모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실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명시를, 누가 봐도, 직업훈련실, 멘토링실, 청년활동공간, 면접정장 대여실, 도서열람실 이게 몇 백 평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내일모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화해야 될 게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만 해도 공간이 부족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실을 1개 층을 한다든가 2층은, 3층은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실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간의 활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납득이 가는 거지 2층에 취업·진로 상담, 원스톱 상담, 스터디 공간, 다목적홀 이거 75평 가지고 무슨 수로 하냐는 말입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대규모 인원을 가지고 교육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데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오는 인원들을 상대로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계획서를 김광수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층은 뭘 하고 3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장방문할 때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우리가 19일에 현장방문을 이쪽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질문해 주시고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때 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셨으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하는 이유가, 안건하기 전에 현장을 갔다 와서 안건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 통과시켜 놓고 19일에 현장가면 뭐 해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갑봉위원장

위원님들이

최민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서류보기 전에 현장 갔다 와서 이걸 보면 우리가 얘기하기 좋잖아요.

전갑봉위원장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죠.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다음을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옆에 보건산업진흥청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한 사례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딱 짜임새 있게 짤 수 없는 계획 같아요.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일자리센터에 있는 시작과 진행됐던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것들이 여러 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례를 놓고, 어떤 절차로 안정되게 세팅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러한 예정을, 기부채납 받을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공간사용에 대해서는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딱 픽스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과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자료 7쪽에 보면 사업규모 지하 4층, 지상 8층 쭉 나와 있는데 보면 8층은 김영삼민주센터 사무실이고 옥탑에 공용공간 도서관도 있고, 지하 4층, 지상7층까지 구분을 보면 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시설 안을 보면 도서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종합자료실, 열람실 여기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 지하 4층부터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2층은 공연장과 전시실로 돼 있어요. 세미나실, 그러니까 공연장과 세미나실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이 대통령전시관으로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설물들을

최민규위원

전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센터에서는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을 8층에 주고 1층과 2층에 약간의 전시실을 만들어 놨는데 2층에 있는 전시실은 자기들이 필요가 없으니 지하 1층으로 해서 거기를 전체 전시실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시설에 대한 것들을, 나머지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지하 1층부터 6층까지가 도서관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대로는 아닌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는 안만 돼 있는 거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개방형 통구조로 돼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전체를 전시실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부터 통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면에 있어서 3층까지는 특별히 어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1층을 보시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는 카페시설이 바깥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3층에는 바깥으로 외부에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최민규위원

야외공연장이 몇 평이나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야외공연장이 꽤 되요. 꽤 되는데 이게 사실 전시관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곳곳이 다 위험시설물입니다. 난간도 낮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한테 개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최민규위원

그건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디테일하게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어르신복지관 건립, 자료 10쪽을 보시면 이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데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되나요?
명재

이명재청소년어르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청석거주자우선주차장이요. 자료 13쪽에 기존에 여기 주차장 몇 대 대고 있었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39면입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13쪽에 지상 3층, 4층, 5층이 청년임대주택 12, 12, 12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개 층 370㎡에 몇 개의 방이 들어가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12개 방이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1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면적은 21㎡, 31㎡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실평수는 아니죠.
윤경

이윤경주무관

전용면적입니다.

최민규위원

전용면적이요?
윤경

이윤경주무관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 여쭤보신 거요. 사업비율 등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비, SH공사, 동작구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사업비요?

서정택위원

예.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국토부하고 S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예산 전체규모는 75억 5,000만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이걸 해서 SH에서 부담하는 건축부분하고 저희가 주차장 부분하고 예산투입 부분은 구분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SH공사가 소유 및 운영관리를 하는데 37%밖에 투자를 안 하면서 소유권을 SH공사에 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주택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서정택위원

주택에 대한 부분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주택 36호에 대한 부분만 SH공사가 소유하고요. 운영관리를 45년간 했다가 소유권이 다시 저희 구에 오는 걸로 협약을 맺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45년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45년을 정한 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매각,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대부기간은 50년 이내인데 저희는 50년까지 안하고 45년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45년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45년은 주택도시기금을 SH공사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그게 30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서 저희가 45년으로 기간을 잡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 기준이 30년 거치 15년 상환 기준에 맞추셨다고요? SH공사에서 수익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걸 따져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왜냐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호당 3,092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나머지는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은 내구연한이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타구 같은 경우 구로구나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무상사용 기간을 50년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우리는 5년을 단축해서 4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45년이 나오는 건지 SH공사 입장에서 수익률을 분석해서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수익률은 1%로 계상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맺었던 초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에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건물 용적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게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용적률을 얼마나 주셨기에 이런 기부채납을 하는 건지, 이게 타당한 건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갑봉위원장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제가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서정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보류해야지요. 답변을 들어야지요. 궁금해 하는 사항 답변도 못 듣고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설득될 때까지 보류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러면 정회해서 건축과장을 모셔서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3쪽 추진일정에 보면 10월 22일이 기부채납 확정이 맞나요? 잘못 기재된 거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22일에 본회의가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이란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일에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면 확정된다는 얘기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22일이 안 됐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추진일정이기 때문에 예정상으로요.

민경희위원

모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모집방법은요, 이게 확정되고 착공하고 준공되고 나면 모집은, 입주대상은 월 평균 소득 100%이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전체 36% 중에서 80%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소재 거주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모집공고와 방법은 S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작구민 전체로 하는 건지 또 모집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용하는 대상은 노량진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를 이용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노량진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그들을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건 모집이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전제선 재무과장,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핵확인서 발급 관련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유료접종 관련 일부 시행하지 않는 항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별표 개정안입니다. 먼저 구분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항목 중 개정되는 종목입니다. 차항의 결핵진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결핵진단서의 주사용목적은 상급의료기관 진료의뢰 등을 위한 것으로 현재 의사소견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지침에 서식규정도 없고 실제 사용되는 사례도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하항의 결핵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하여 결핵확인서 발급을 시작했으나 사항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수수료 근거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혼동방지를 위해 결핵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분3 유료접종항목 중 개정되는 종목입니다. 가. 일본뇌염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본뇌염은 만12세 이하는 무료접종 대상이고 성인은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음에도 유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 장티푸스 단위 규정 중 경구용 투약방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장티푸스 접종은 경구용, 즉 먹는 약 투약 방식으로는 접종을 하지 않고 주사제로만 사용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마. 인플루엔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료접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9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결핵 관련 발급증명서와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유료접종 관련 일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별표는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진료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항목에서는 결핵진단서는 삭제하고 결핵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유료접종 항목에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중 경구용 1인분, 인플루엔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결핵관련 발급증명서와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 유료접종 관련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정택위원입니다. 수가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수가는 그대로입니다.

서정택위원

안 받은 것도 생긴 거예요? 삭제한 건 안 받는다는 거네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건강진단서 수가로 1,500원씩 받았는데 결핵확인서라는 항목을 새로 별도로 만들어서 1,500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결핵진단서 대신에? 3쪽에 수수료가 삭제된 건 이번에 삭제된 게 아니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결핵진단서 말씀이십니까?

서정택위원

구분 종목에 보면 다 삭제, 라 삭제 이건 이번에 삭제된 게 아니고 전에 삭제된 겁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효소면역검사 같은 건 금액에 변동이 없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50대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금번 서울시 정신건강검진사업을 주민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대상자를 동작구민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명과 사업대상자 범위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4쪽입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대상자 범위확대에 따라 올바른 제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쪽 제2조제1호, 제3호 또 제3조제1항, 제2항제1호 50대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제5조 50대 주민을 동작구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구민 모두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체납처분 관련 조문으로 행정안정국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으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대상자를 동작구민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조례명 및 사업대상자 범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명은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50대라는 특정 대상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50대 주민을 동작구민으로 변경하여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강제징수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상담 대상자를 50대에서 동작구민으로 확대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소지가 있는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중에는 결국 증가돼야 되는 게 아닌지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활성화된다면 확실히 증가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100%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지 않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 바로 증가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폐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고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전국이 동일하게 사업을 수행함으로 특별히 구 조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므로 상위법에 근거한 동일한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존치실익이 없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상위법이 이미 있지 않았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이 조례를 만들었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때는 실질적으로 시나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아닌 본인부담금으로 동작구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근거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제 그 후 지원 금액이 서울시로 다 넘어갔고 실제로 동작구 별도의 조항이 필요치 않아서

최민규위원

언제부터 시로 넘어간 거예요? 몇 년도에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넘어간 거는 2014년도에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4년도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 하시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일부개정은 2016년에 또 하셨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용어정리를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최민규위원

2014년도에 서울시로 넘어갔으면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어정리를 왜 했어요? 어차피 다 넘어갈걸, 용어정리하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정리하면서 실은 폐지까지 검토했어야 되는 거였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그렇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실제로 그 당시에 용어정리만으로 조례개정을 끝내고 말았더라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곽향기의원님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위원장, 민경희 부의원장과 사 회교대)

민경희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 예방활동을 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에서는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와 외국인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경비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치안봉사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의식형성 등 통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부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전갑봉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8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조직 및 구성,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치안유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이거 하게 되면 동작구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발의자신 전갑봉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전갑봉의원

신대방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서정택위원

예.

전갑봉의원

그쪽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서정택위원

활동하고 계세요?

전갑봉의원

활동하고 있어요.

서정택위원

이 조례라고 하면 동작구 전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요?

전갑봉의원

예, 그렇죠. 노량진2동 같은 데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계세요.

서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도 들어갈 텐데

전갑봉의원

예산은 2018년에 서울시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약 400만원이 내려왔어요. 2019년에도 계속 내려올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1년 예산이 240만원인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은 서울 시비로 하고 있어요?

전갑봉의원

서울시에서 계속 400만원씩 나왔어요.

서정택위원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 400만원씩 내려와서 그동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치안봉사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참고로 치안봉사대는 동작구 전체를 하는 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신대방동에 하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신대방1동에는 어울림봉사단이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율방범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이라든지 기초질서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 서남권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그쪽에 그런 문제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방1동에 어울림봉사단 2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13명, 중국동포 등 외국인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627만 2,000원

서정택위원

1년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자율방범대보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그 중에 방범활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총 400만원 나온다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외국인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시비가 400만원

서정택위원

내려왔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7년부터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은 그거 어디다 쓰고 있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당초에 노량진2동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분들이 생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동작구 다문화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우리 구,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방범대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노량진은 안 하고 있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 치안봉사대는 동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 단위로 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구하고도 협력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필요한 봉사대는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거주지도 아무 데나 가서 원한다면 대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400만원 범위 내에서 다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보통 동 단위 지원하는 예산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서정택위원

동 단위 예산보다는 많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조금

서정택위원

전문위원 다음부터 검토하실 때 예산조치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서울시에서 4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면 구비로 지원해야 될 테고 서울 시비는 언제 끊길지도 모르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라든지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해야 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도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예산조치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5개년 치 예산을 예상해야 되잖아요. 서울 시비가 내년도에 끊길지도 모르고 내후년에 끊길지도 모르고,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구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일단 동 단위 아니고 구 단위잖아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확대될 수 범위를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봉사대의 취지는 동작구 전체 외국인 중에서, 동 단위로 하기에는 노량진2동을 해 봤지만 그렇게 외국인만을 특정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사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구 단위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동작구 주민으로 봤을 때 거주지 방범대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100명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라는 거지 무조건 강령으로 예산지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민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400만원이면, 10명이면 4만원씩 주고 100명이면 쪼개서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쪼개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야식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 100명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만큼 확대될 개연성은 최근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동작구에는 자율방범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만 특정해서 할 경우에는 구 단위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민규위원

외국인 치안봉사대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율방범대랑 하는 게 똑같은데 다만 외국인은 동작구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고요.

최민규위원

동네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하시는데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만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일 뿐이죠. 외국인이지만 그분들도 똑같은 주민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혹시 타구에서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하는 데가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조례로 일부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갑봉의원

치안순찰대는 노원구가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대 같이 하는 데는 강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랑구가 있습니다. 총 5개 구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1개 대대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2개 대대로 하는 데가 있고요. 운영 예산은 거의 우리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외국인이라는 정의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1호에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외국인으로 들어가나요? 그 사람들 주민등록증 있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라는 범위에, 우리 조례에 주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는 영주권을 가진 분들도 포함돼요. 3년 이상 거주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데 이걸 명문화시킨 거는 외형적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던 사람하고 행동이라든지 습관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로만 구성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 자율방범대 조례에 의해서는 충분히 구성 가능해요. 다만 경찰서와 같이 협력관계에서의 외국인, 우리와 살아온 생활습관이 다른 분들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조례가 애매모호하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분들만 특색 있게 봉사대로 구성해서

최민규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이중국적이 가능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민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의잖아요. 외국인이라는 정의는 외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영주권자도 있을 수 있죠.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에 속한, 여기 제2조제1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속해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그분들 외국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이 돼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국적이 없는 분들도 다문화가족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다문화가족은 범위가 넓습니다. ‘등’입니다. ‘등’, 규정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최민규위원

그러면 외국인 등 치안봉사대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조례에도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동작구 단위로 구성해서 사실은 그분들, 외국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외국인들의 안전이나 타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치안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취지는 좋아요. 이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끊기면 저희 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이 끊기면 치안봉사대를 생각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같이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런 안전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차별을 두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부위원장, 전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갑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부터 범죄청정지역 조성을 목표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0월에는 서울시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2017년 경찰청 주관 제1회 범죄예방대상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2018년까지 15개 동 전역에 안전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여성안심거울사업과 함께 안심지키미집, 안심보안관, 안심귀가서비스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는 그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을 제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상호 협조하며 긴밀하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장회의 등을 통해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전담부서의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의 상호 협력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탄력순찰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6조제3항은 법령상 근거 없이 동작경찰서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조례안 제6조제3항을 “동장 또는 주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동작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되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은 2018년 10월 10일 신희근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8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를 순찰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순찰신문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위한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의 상호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순찰지역, 시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체감안전도 제고와 국민신뢰도 회복으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6조제3항은 동작경찰서에 법령상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과장님, 이거 다 검토하셨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경찰서는 의무가 없고 구청만 의무를 주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례로써 경찰관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체사무에 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서정택위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부담만 늘어나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경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구는 동작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신희근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순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에 들어있고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동작경찰서에서 이런 일을 할 테니 조례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하는 내용이라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의무사항을 경찰서에 지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경찰청에서 요구한 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의무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신희근의원

이건 의무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고 범죄예방 차원이에요.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의무도 지을 수가 있지요.

서정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경찰서도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싹 빠지고 구청에만 의무를

신희근의원

경찰서에서 하겠다는 게 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신문고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돌아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정해진 코스 말고 주민들 요청이 있을 시에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순찰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자기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신희근의원

경찰은 국가 기관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강제조항으로 규정했다가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수정해서 제출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경찰서에서 정말로 이걸 하고 싶다면 법률적으로 정비해 놓고 우리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 탄력순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그런 코스대로 와 주시는 건지요?

신희근의원

신청방법이 순찰신문고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신청서로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이 신청하든 주민이 동장한테 부탁해서 동장이 신청을 하든 그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못할 경우도 있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 중 하나라면 점점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지면 전에 요청한 사항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가 과중될 텐데 그런 문제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희근의원

지역에 지구대가 있잖아요. 지구대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길을 새로 뚫지 않는 한, 그 범위 안에서는 본인들이 순찰을 돌겠다고 하고요. 해가 바뀌면 매년 1월 1일자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개선되거나 보안등이 설치돼서 굳이 순찰을 안 돌아도 될 상황이 발생하면 순찰통로 수정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1월 1일에 다시 신청을 받는 걸로 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3쪽 제5조에 전담부서 규정 부분에서 구청은 전담부서를 지정할 예정인가요?

신희근의원

전담부서 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탄력순찰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서와 동작구 간에 현재 협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요청하면 우리가 해당 동에 통보해서 회의참석도 하고 있는데 동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전담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7조에 지원하는 부분, 예산. 통장회의든 주민자치위원회회의든 그때 하면 예산수반이 없는 거지요?

신희근의원

없는데, 혹시 특별하게 강력사건이 터지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3항 “동장 또는 주민이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순찰요청 시 동작경찰서는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찰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찰하여야 한다”를 “동장 또는 주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동작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서울형주민자치 시범사업 및 중간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여기서 자치업무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위탁계속업무는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드린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1,822만 9,000원으로 이중 간사활동비 1,000만원은 구비이고 나머지 1억 821만 9,000원은 시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주민자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한한 것으로 2019년 3월부터 위탁업무가 개시되는 마을공동체 지원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공동체형성 그리고 주민자치 나아가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직영으로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3년 예정이나 자치업무는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간인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에 한하며 위탁업무는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회사업 지원이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2019년 3월부터 사업개시 예정으로 2018년도 소요예산은 1억 1,821만 9,000원으로 시비가 1억 821만 9,000원, 구비가 1,000만원이며 2018년 인건비와 사업비 등 마을업무 예산은 미편성 되었고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및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민간 위탁한 마을자치센터의 인력운영,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결국 이게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중간단계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기간이 자치회시범사업 기간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체 모집할 때 주민자치사무는 2020년 6월까지 위탁을 하고 마을공동체사무는

최민규위원

조례로 하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어서 3년으로 하고

최민규위원

그거는 위탁기간 2021년 11월까지는 마을공동체는 이대로 가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주민자치회 관련 사무는 12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마을공동체 관련 사무는 2019년 3월부터 진행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통합되는 거는 금년도 12월부터 3년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재위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못 봐가지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재위탁할 경우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마을공동체지원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조례 제2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두 번까지 되는 거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민규위원

심의에서 통과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위탁체 모집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할 것이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다만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화되면 굳이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앞으로는 모르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정업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입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5개 동 주민센터와 교육, 문화, 보건 분야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사 쟁점사항은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으며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고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동 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획서 4쪽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별첨 공동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 목록을 11월 6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동 주민센터 방문하는 거 이거는 상의를 좀 하고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전갑봉위원장

나도 모르겠는데

최민규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누가 짠 거예요. 지난 7대 때도 그렇고 말을 안 하면, 나는 왜 맨날 흑석동․사당동이야, 이거 골고루 넣어줘야지 내가 무슨 을 구 전담반이야? 이거 누구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전년도 하고 위원님들

최민규위원

내 거 보세요. 난 맨날 여기 가 있지, 바꿔요.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러면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최민규위원

골고루 가야 될 거 아니야 골고루 맨날 을 구에만 넣어놔

서정택위원

저하고 바꿀까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꿔야지, 여기는 대방동이 지역구니까 못 간다고 그러면 나랑 바꿔 최재혁위원이랑 나랑 가고

서정택위원

왜 자기 지역구는 못가요?

최민규위원

여태껏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갑 구를 가본 적이 없어 을 구만 갔지

서정택위원

갑 구, 을 구 그쪽으로 가면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뒷좌석에 앉아 있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민규위원

아니 봐 김명기위원 노량진 갑 구지, 민경희위원 상도2․4동 갑 구지.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갑봉위원 신대방1․2동 갑 구지, 무슨 기준으로 이걸 매번,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전갑봉위원장

서정택위원하고 최재혁위원은 같은 당끼리, 이건 숫자가 많아서 그렇구나.

최민규위원

지역 분배를 잘하라고,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가도 상관없지만

전갑봉위원장

이거 누가 결정한 거죠, 의정팀에서 하나?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하거든요.

최민규위원

아니 왜 물어보고 안 해?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견을 구해야지 전혀 말도 없이 하면 되나요. 이거 새로 짜세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짜는 거를요?

전갑봉위원장

새로 지역안배를 잘해서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예민해서요. 짜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예민한 거를 왜 나한테 한 번도 상의 안 했어요, 어떤 의원이 전문위원한테 예민했어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저한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최민규위원

누가 예민해, 어떤 의원이 예민해서 의견 다 반영하고 나는 병신같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 4-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최현

최현전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됐고, 똑바로 정리하라고. 7대 때 4년 동안 한 거를 봐봐. 나 어디에 넣어놨나. 봐봐 진짜로, 왜 맨날 여기에 넣어놔, 상의도 안하고
최현

최현전문위원

짤 때 고려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민규위원

됐고, 지역분배 다시 하세요. 처음 온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계속 여기 갔다고
최현

최현전문위원

짤 때 고려사항으로 한 게 초선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아서 재선의원님들하고 초선의원님들 중심으로 짰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안배했는데 최민규위원님이 저번에도 사당3․4동 가신 거 알고 있는데

최민규위원

그전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7대, 4년 치를 보라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더니 갑 구, 을 구 따지고 앉아있어. 여기도 다 갑 구인데 갑 구로 가잖아 다른 의원들은.
최현

최현전문위원

의원님들을 하다보니까 갑 구하고 을 구 의원님들이 같이 돼 있는 분들은 지역을 피해서 했고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왜 나냐고, 봐봐.
최현

최현전문위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최민규위원

진짜로 내가 농담이 아니라 7대 때도 계속 그랬어요.

서정택위원

나하고 바꿔요.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 중 동 주민센터 감사위원 선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인 청년일자리센터를 방문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한 군데만 가나요?

전갑봉위원장

일단 한 군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 곳만 정했어요. 다른 곳도 갈 수는 있지만

최민규위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갈 데가 많은데

전갑봉위원장

두 군데 다?

최민규위원

돈 들어가는 데는 다 가봐야지. 우리가 돈 주잖아.

전갑봉위원장

그러면 청년일자리센터 방문하고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도 방문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참여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