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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2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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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일반안건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제2차 추경과 2019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작성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례회 회기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차 정례회가 당초 14일이었으나 하루가 줄어서 13일간으로 하여 37일간의 회기 일수가 남아있어 두 가지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에 집회되며 제1안의 경우 12월 20일까지 36일간 개최 예정이며, 제2안의 경우 12월 21일까지 37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11월 15일은 대학입시 수능일로 모든 관공서 출근시간 조정으로 인해 본회의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춰 오전 11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공통적인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 등을 청취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20일 하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 날인 21일 오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의 의사일정 안은 두 가지 안의 공통적인 의사일정 안입니다. 먼저 제1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3차 본회의를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 후 다음날 임시회를 열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24일에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제2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바로 이어서 1일차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21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일차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21일에 폐회할 예정입니다.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17건을 합한 총 2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왜 1안과 2안을 나눠서 만든 겁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당초에는 정례회가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정례회가 끝나고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례회는 연간 50일로 날짜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초과할 수가 없어서 임시회를 별도로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1차 정례회가 좀 당겨져서 정례회 날짜가 남다 보니까 제2안으로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정례회 날짜를 좀 조정하는 제2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임시회는 추가로 안 하고?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2안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구정질문도 있고,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은 통상적으로 맨 뒤로 일정을 잡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여기도 맨 뒤로 되어 있습니다. 2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1안에 없는 건 임시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대한 건 임시회로 잡아놨기 때문에 1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2안에는 어디 있나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맨 뒤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2월 21일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임시회 일정은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임시회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였습니다.

조진희위원

일정을 언뜻 보면 20일에 3차 본회의를 하고 21일에 4차로써 끝나서 좋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구정질문 준비하는데 의원들이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지 않겠는가?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구정질문 날짜가 당겨져서 그런데요. 이틀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틀씩 잡혀 있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 잡혀 있고요. 21일부터 24일까지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 있어서 이틀입니다.

조진희위원

22일과 23일이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예,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틀입니다.

조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해야 구징질문의 의미가 있지 일정을 이런 식으로 상임위와 예산결산 심의에 붙여서 하면 사실상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때 보류한 안건으로 곽향기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서정택위원장

공식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보류돼서 검토 후에 하는 걸로 하자는 말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 검토한 것이 없었나요, 전문위원 검토결과?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조율하신다고, 총회를 거쳐서 조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거주지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각종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원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목적은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선출하는 것이라고요.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전문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문을 주기 위해서 선출한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 그렇고. 그렇다면 동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어느 특정 동에 대해서만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활동하는 것은 비례대표 선출 취지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의원활동에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폭넓게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조례상에 보면 비례대표 의원님은 주소지 주민자치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 지역에 고문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곽향기위원님께서 지역활동 하시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회의석상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발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곽향기위원님께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번에 상정하지 마시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서 다음 기회에 상정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이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폭넓게 활동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고 사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비례대표는 선거구 자체가 동작구 전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작구 전체에서 활동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원칙대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본인 선거구 부분에 좀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활동이 겹치다 보면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 발의한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발의를 보류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건을 올리지 말자고 하든지 하고 이번에는 안건을 올린 후에
명기

김명기위원

이걸 안건으로 올리면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곽향기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비슷하잖아요? 일단 곽향기위원님은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말씀이고 또 발의 이전에 의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절차가 빠져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위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정하려다가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이어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여부를 논의하게 됐는데 일단 상정된 안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안건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료위원들의 서명도 받았으니까 일단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그 후에 토의나 가결여부는 추후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일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건으로 올리자고 하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곽향기위원님께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의원 개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서명 받는 거야 저도 뭐 의원님들이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보고 서명하는 게 맞긴 한데 나는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좀 의논해서 하는 게 좋겠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상정을 해놓고
명기

김명기위원

제 발언 중에 들어오시면 안 되지요.

김광수위원

서로 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그런데 상정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끊고 들어오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상정하기 이전에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해 보자, 김광수위원님 말씀이 맞든 곽향기위원님 말씀이 맞든 논의해서 그 말씀이 맞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당장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위원들 위상에 문제가 있는 안건이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토론이 뭐가 필요하냐고 다수결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에 아까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중간에 끼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자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 상정조차 보류하자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안건이 가결된다, 부결된다 예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 상정을 하고도 얼마든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미리 협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비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론적인 문제는 상정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의한 안건을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의원의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안건은 상정을 하고 나중에 충분한 심의를 공개적으로 하든 비공개적으로 하든 그 당시에 가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문제이고 거기서 결정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숙이 들어가 관여해서 안건을 상정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상정해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넘겨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에도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토의한 적은 있는데 거기서 답은 안 나옵니다.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김광수위원님 말씀처럼 통과시키고 가부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러시다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만들 때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 의원들이 불편하니까 의원들이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걸 또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그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다 듣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은 연관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연관된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설사 불편해도 참고 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서정택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요. 일단 모든 의원이 다 같이 토론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 안 계신 분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행정재무위원회로 올려서, 의원님들이 다 계실 때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본회의 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모이시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전부 모여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상정은 일단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의원 개개인이 자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김광수위원

앞으로 상정한 이후에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깊게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하자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조례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절차가.

서정택위원장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2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