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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28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8-11-19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은 해당 국별로 집행부 공무원 참석 하에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68억 4,300만원보다 129억 500만원 증가한 5,797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45억 1,000만원이며 기정예산 5,516억 500만원보다 129억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449억 2,600만원보다 70억 8,300만원 증가한 3,520억 9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3,065억 1,400만원, 도시관리국 83억 9,7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313억 2,7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9,40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는 기초연금 지급 등 7개 사업에 22억 5,3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방과후 보육료 등 12개 사업에 34억 5,8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에 1,9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는 공원정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도로관리과는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3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6개 사업에 296억 4,700만원이며 이중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4개 사업에 20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매 2억원,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14억원,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5,000만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3억 1,000만원,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 25억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1억원, 공동육아방 설치 8,4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디자인태양광 보급활성화 4억원, 공원녹지과 소관 까치산어린이공원 창의안전 놀이터 조성 2억원, 도로관리과 소관 시장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3억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18억 4,200만원,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9,500만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과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668억 4,389만 7,000원 대비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797억 4,913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총예산 5,516억 558만원 대비 129억 524만 1,000원이 증가한 5,645억 1,082만 1,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연배상금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6억 2,929만 5,000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 등 지방교부세 22억원,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부지매입 지원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61억 8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및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지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39억 6,794만 6,000원이며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5,797억 4,913만 8,000원의 60.72%인 3,520억 980만 9,000원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복지환경국이 62억 659만원이 증가한 3,065억 1,436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억 8,074만 8,000원이 증가한 83억 9,700만 4,000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은 3억 4,610만원이 증가한 313억 2,761만 8,000원이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57억 7,082만 7,000원으로 총 70억 8,3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사업 등에 9,475만 9,000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 복지시설 신축 사업 등에 22억 5,348만 1,000원, 보육여성과는 방과후 보육료 사업 등에 34억 5,835만원, 맑은환경과는 신재생에너지 특화 사업에 4억원, 공원녹지과는 공원정비 사업에 2억원, 도로관리과는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 사업 등에 3억 4,610만원, 도시전략사업과는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92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8억 9,445만 6,000원이며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11쪽까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사간병방문,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자활센터 등 국고보조금을 562만 6,000원이 증액된 279억 7,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0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을 286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5,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1억 9,252만 7,000원보다 9,475만 9,000원이 증액된 552억 8,7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4,759만 7,000원을 증액한 222억 464만 5,000원을, 해산장제급여는 5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및 41쪽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양곡할인 지원은 88만원을 증액한 7,936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1,540만원을 증액한 3억 4,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573만 5,000원을 감액한 3,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3,538만 7,000원을 증액한 79억 3,155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70만 6,000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11쪽, 세출 부분은 39쪽부터 42쪽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추경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시비 변경이 없는 경우 구비만 예산으로 잡힌 경우는 어떤 경우죠? 39쪽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도 4,800만원 정도 구비만 늘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는 기 내려와서 간주처리됐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구비만 추경으로 편성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미리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구비만 증액한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일부는 간주가 돼서 국․시비는 반영이 안 되고 구비만 했고 일부는 늦게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간주를 못하고 추경을 같이 하는 이런 사항이 섞여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86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2억 1,100만원보다 2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본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을 2018년 4월 시행을 예상으로 2017년 11월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상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9억 7,6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으며 43쪽 하단 구립경로당 2개소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으로 2019년 3월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비 6억원을 추경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해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별 구비 부담분을 감편성 하게 되었으며 46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 확정내시에 따른 시․구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46쪽 하단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부지매입비 15억원, 서울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건축비 5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건축비 5억원을 추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3번 신축시설 2개소 물품구매사업입니다.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및 상도1동 개방형경로당 신축 공사기간이 늘어나 준공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준공 후 집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번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으로 준공이 2019년 11월 예정임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4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5번 구립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으로 준공시점이 2019년 11월 예정임에 따라 준공시점에 집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6번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2018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일정에 맞춰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기 위해 3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7번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비가 18년 9월 이후에 교부되어 사전절차를 위해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5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에 추경에도 25억이 편성됐고 명시이월도 25억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았고 최근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 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는 시비가 15억이 교부됐고 신대방 건립 예정인데 공립형 꼭 다문화로 지정돼서 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시나 구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저희가 세우게 되면 전국적으로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지역아동센터로 내려온 건가요? 다문화지역아동센터로 내려온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문화지역아동센터로 내려온 겁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다문화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지금도 일반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아이들이 다니고 있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특별히 다문화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냐 하면 신대방1동 경계하고 영등포 대림 그쪽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착안해서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동작구에 일반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인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다 합쳐서 25개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신대방동 지역에는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2개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수용이 다 안 되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부족한 편이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동, 학생 숫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면 동작구에 최초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마도 전국적으로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최초인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최초로 생기는 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로 동작구에 생기는 거네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공립형하고 일반하고 일하는 교사의 급여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급여가 비슷하다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30-4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공립형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일반 지역아동센터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최초로 생기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라면 일반형으로 지어서 다문화 아이들을 수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딱 묶어놓으면 오히려 한국문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한국 아이들이 못 가는 것도 아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으로 다문화 아동들이 한국 어린이들하고 섞일 때는 거기서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학생들하고 묶어놓으면 자유로움, 편안함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민희위원

요즘에 이슈화되는 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단어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게 해당되는 대상들에게는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너희는 다문화 아이들이야.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적응훈련을 해야 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초로 세워지는 질이 좋은 공립형, 일반보다 질이 좋다고는 아직 확신이 안 들지만 어쨌든 공립형이면 질이 좋은 교육을 할 텐데 그런 공립형의 지역아동센터가 최초로 생기는데 굳이 다문화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굳이는 아니고요. 다문화가정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3층에는 보육여성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 내지는 관악구, 영등포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까지 상담도 하고 가족도 지원하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 말씀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총 3층이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1층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2층은 뭔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도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신민희위원

1, 2층을 지역아동센터로 쓰고 3층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건물 전체가 다문화에 관련된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려는 목적보다는 그 건물 자체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로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다문화라고 붙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굳이라는 표현보다 일단 다문화아동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도 하면서 가족의 지원 역할,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 주는, 여러 나라에 대한 터미널 역할, 허브 역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는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건립이 되면 일반 한국 아이들은 거기를 갈 수 없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게 되면 또 거기서 혼동이 생기겠네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여러 나라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돌봄 기능이 주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과후 아이들에 대한 돌봐주는 기능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특화된 프로그램을 따로 하지도 않고 그냥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다문화 아이들, 한국의 일반 아이들이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신대방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라면 다문화, 한국 아이들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에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보육을 하는데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막지 않는 것은 다문화 타이틀을 걸면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어린이들은 오지 마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 타이틀을 걸면 한국 아이들이 아마도 오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민희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했던 말이 또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만 모아놓고 고립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희는 고립이라기보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 더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일반 지역아동센터장 협의회에서 센터장님들과 만나 뵀는데 지금 일반 지역아동센터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온대요. 한국 아이들과 접촉하는 아이들이 더 적응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만 있을 때보다 한국 아이들과 말하고 소통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적응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견되면 아까 말씀하신 혼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대방1동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건립하는 게 대지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약 50평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보니까 60평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진희위원

전체 연면적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조진희위원

연면적 315㎡면 100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이면 층당 한 30여평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연면적이 자료상 315㎡로 나오거든요. 이 자료상으로는 그럼 연면적에서 빠질 테니까 지하는 빼더라도 지상 3층까지면 한 층에 30 몇 평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한 층에 3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맞지요? 대지가 50 몇 평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셔서 지금 예상하시는 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대방1동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계속 저희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보고 있는데 계획 세운 재작년보다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현재 부지 구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는 부지 구입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규모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요. 30평이면 한 층당 아이들 1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게 35명에서 40명 정도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전체 인원이 30-40명 넘기가 쉽지 않은 작은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신대방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동안은 학교에 한 40% 정도 하다가 요즘에는 한 반에 60% 이상이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60%가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물론 서울시 최초이기는 하지만 이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규모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저는 더 많이 건립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좀 아쉽지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4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25개고요, 3층 부분이 다문화지역센터로 3억 5,000만원, 1개 층을 더 올리면 7억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요즘 부지 매입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규모가 오히려 좀 작지 않나, 거기다가 사실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다문화 아이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그것보다도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25억이 전혀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구비 일부, 시비 일부 5억씩 잡혀서 됐더라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로 잡으시고요.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시설을 하고 명시이월 되는 게 거의,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과도 그렇더라고요. 보육여성과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이 최소한 2~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장기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국․시비를 따와야 되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들은 일단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구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사업 예산을 위해서 잡기는 잡되 그 해에 필요한 사업만 예산으로 잡는 거지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사회복지과 쪽도 말씀드리려다가 그쪽은 약간 그렇고 보육여성과나 어르신청소년과, 도시전략사업과 이쪽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다음 연도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부분 명시이월입니다.

조진희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시비 이런 거는 기금, 기금은 또 우리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따오는 거지요.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지요. 저희 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는 예산은 다 나오잖아요. 굳이 명시이월로 해서 불용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1년이나 시점별로 사업예산을 잡는 거지요. 그러면 불용액이 몇 백억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세부보다는 전체를 훑어봤어요.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그 부분은 매칭사업에서 올해 쓸 것만 구비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런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시고요.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신축 2개소 소규모 어르신복지관과 상도1동 개방형 경로당이 늦어져서 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돼서 늦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냥 공사만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때는 몰랐는데 터널 옆에 경로당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지하 밑을 파다 보니까 암반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다 파악하고 하지 않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행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반 지질조사까지 하기가 어렵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에 대해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질구조가 특별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늦어져서라는 명시이월이 아까 조진희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실 때 빠르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멈췄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검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청소년과, 보육여성과, 도시전략사업과, 사실상 모든 명시이월이 여기서 거의 돼요. 그런데 시설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당연히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비, 시비 이런 거는 저희 매칭사업비하고 전체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구의 연 예산은 저희 안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시점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전체적으로 보면 몇 백억의 불용액이 소진될 거예요.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정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십시오. 매칭사업이 30억짜리가 있는데 10억, 10억, 10억 해서 구비가 10억이에요. 그런데 공사기간 때문에 사업을 올해 다 못 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는 돈 10억을 못 쓰니까 구비를 그 금액에서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만 잡을 수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10억 다 잡아야지요.

신희근위원장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을 한꺼번에 잡고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조진희위원

법률적으로 다 잡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회의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예산의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데 예산편성기준이나 예산운용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얘기를 할게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업내역, 또 제출한 내역들을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조서에는 해당 과, 부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찾든지 말든지, 이런 것 같아서요. 여기 부서가 어디이고 유관 과는 어느 과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 내역들을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었던 거나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못 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사당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세팍타크로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충분히 발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교부가 됐고 하반기에 발주를 내도 되는 부분들은 좀 놓치고 간 것 같아서 그것은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조정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은 없지요?

최정아위원

복지환경국은 얼마 없어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없어요. 다른 국에 있을 겁니다.

최정아위원

하여튼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한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25억 들어가잖아요. 특별교부금이 15억이고 시비보조금이 5억이고 구비는 5억 들어가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특별교부금은 국비지요? 시비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에서 결국 20억 받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문제보다는 신대방1동이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때 맞춰서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립했는데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아까 신민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고립시키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일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달리 특화해서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 교육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가르쳐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건립비용이니까 앞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을 잡고 실행하실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관점에 두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일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달리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과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신희근위원장

명시이월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는데 명시이월을 놓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요약본도 안 돼 있어요. 박스에는 다 돼 있고 위에 정확하게 있어야지요.

신희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세입은 왜 안 하세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세입은 왜 빠트려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세입이요?

신희근위원장

세입은 그냥 알아서 보면 돼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세입은 특별교부세 9억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63억 3,8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28억 8,003만 1,000원보다 34억 5,8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방과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0쪽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54쪽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8쪽 하단입니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추가인력 지원에 따라 1억 2,137만원 증액편성하였고, 49쪽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상도1동 복합건물 공동육아방 설치 계획변경으로 인건비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회에서 금년 5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되어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제 보육 운영비는 시간제 보육실 반 증설과 이용실적 증가분을 감안하여 구비를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반 증설을 동결함에 따라 국․시비 축소로 구비 937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에서 53쪽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에 따른 국․시비 교부금액 50억 7,300만원과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을 편성하여 총 59억 7,30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출산장려 지원비와 5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출생아 감소에 따라 각각 1억 3,000만원과 25억 8,26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117쪽 상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 공사 등 진행일정 상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흑석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로 사용 예정인 상도1동 공동육아방 설치 예산 총 131억 8,52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예산서 48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1억 5,300만원 정도 감추경하셨어요. 1억 5,334만원, 48쪽 상단이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최정아위원

여기에 1억 5,334만원을 감하셨는데 국비는 1억 9,400만원이고 시비는 7,200만원이고 구비는 3,220만원을 감하셨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 그런 건데요. 가내시를 잘 아시겠지만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편성했다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최종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내용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1억 9,400만원이 감해졌고요, 시비는 감해지지 않았어요. 7,200만원을 오히려 편성하신 거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 아닌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같이 감해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틀리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전환시설이라고 있는데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79%하고 구비 21%로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최정아위원

매칭비율이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국비는 없고 전환시설

최정아위원

전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민간이나 가정이 구립으로 전환 요청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최정아위원

전환하는 것은 정확히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환을 하면 인건비가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되지요.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비는 7,200을 늘렸고 국비는 1억 9,000만원을 줄였고 구비는 3,200만원을 줄였어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환시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비가 79%, 구비가 21%로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늘고 국비는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통 매칭비율을 보면 비슷하게 가는데 뭐는 늘어나고, 그럼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전환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두세 개 되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구립 전환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예, 민간에서 구립으로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사당2동에 신동아아파트 안에 있었던 그 어린이집 그게 하나 전환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올해는 3월 1일에 대방동에 하나 있고요, 그쪽에 있고요.

최정아위원

그럼 2개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올해는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환시설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지요.

최정아위원

전환시설은 저희가 국비를 요구할 수 없어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용률 50%를 목표로 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안 들어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그것을 그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도 되지 않나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늘리고자 해서 민간에 있는 시설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전환시설은 원장과 교사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5년 아니면 10년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원장이나 교사 전부를 못합니다. 인사권을 인정해 주고 무늬만 국공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름만 구립으로 하고 우리가 임명을 보육정책에 의해서 승인은 해 주는데 전보는 없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거기서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환시설을 하면 저희가 예산투입을 합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똑같이 예산 투입을 하는데 인사권을 못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하기 위해서 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정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8위 수준입니다. 사실 욕심대로라면 1위 수준을 해야 됩니다. 다른 타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문제점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도 전환시설은 인사권이 없나요? 타 구는 저희하고 위탁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환시설을 하면 전환 계약을 할 때 인사권도 저희가 갖고 있다고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전환하면 원장을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인사권은 있잖아요?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 한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전환했으면 그 자리에서 10년간 하는 게 아니고 10년을 보장해 주고 다른 데로는 전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미 한 번 전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안 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희근위원장

봉천고개 옆에 민간 선재하고 엮었을 때 한번 바뀌지 않았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선재에서 해와 별로 간 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소유권을 아예 우리에게 이전해 줬습니다. 우리가 샀다고 봐야죠. 전환시설이 아닌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전환은 운영만 하고 구립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전체 자체를 매입해도 10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매입해서 구립화하고 그 원장을 10년 보장해 주지 않나요? 그렇게 해 주고 대신 인사권은 갖고 오는 것 아닌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매입은 우리가 인사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보육청 사업 체계로 들어와야 되고 전환 말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매입을 한 경우, 전환한 경우에는 운영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보육청 사업에 전보나 이런 거는 않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매입 부분하고 전환하고 차이나는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시설은 10년이 도래되는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거기에서 계속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간단히 보면 전환했다는 것은 10년 동안 구립으로 사용권만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이름만 구립으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일반 매각을 하는 것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오니까 인사권이나 모든 게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거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환시설이 10년인데 계약할 때는 일단 5년 단위로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예산도 안 잡으신 상태에서 자체재원으로 들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건수가 많아서 케이스별로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가지고 배분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특별교부세로 배분한 결과입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구비로 편성하는데 예산서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이 내려왔는데 1억을 상도2동에 배분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전환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인사권은 5년은 보장해 주고 10년은 전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십년 동안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기부채납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 때문이 10년 기한이 없는 거고 무상임대입니다.

신민희위원

전환 조건을 운영권 인정해 주고 10년간 우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등기로 다 합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계약으로 합니다.

신민희위원

조건들이 다 명시되는 거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교재, 교구, 냉장고 등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52쪽에 있는 노블어린이집 전환은 괄호 열고 기자재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을 전환하는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이 전환은 신축건물입니다. 원장도 없고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노블은 우리에게 완전히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긴 겁니다. 이거는 신축건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권도 가져오고 운영권을 다 가져옵니다. 노블어린이집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준 케이스입니다.

신민희위원

노블어린이집은 기부채납 형식이고 소유권도 우리에게 다 들어오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환 중에서도 조건은 무상임대 다 똑같은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전환관계는 운영권을 그쪽에 주는 것이고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단지인데 무상임대조건으로 우리에게 해 줍니다. 그런 데는 인사권이나 모든 운영권을 갖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해윰, 강마루, 꿈을 키우는 어린이집이 5,000만원씩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정원이 같은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시설비는 재개발 조합에서 해 준 것이고 물품이나 교재, 교구는 너무 많이 차이 안 나고 비슷비슷합니다. 40명, 35명, 65명 정도 됩니다. 거의 물품이 비슷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교재는 거의 같다고 보시고 같은 금액을 책정하신 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죠. 그래도 많이 차이 나면 숫자가 많으니까 차이는 있겠죠.

신민희위원

그 차이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성의있게 책정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규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부채납 아니잖아요? 공간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상도2동 재건축 대림아파트가 노블인데 거기는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줬습니다.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요? 허가내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 조건은 입소권을 단지 아이들에 대해서 80%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70%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이 기존 어린이집입니까? 신규 어린이집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상도2동은 처음 하는 건데 대체신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래어린이집이 행정타운 안에 있습니다. 행정타운이 건립되면 그쪽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커스 맞추어서

신희근위원장

상도2동 어린이집은 새로 생기는 거네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90% 보조를 해 주는데 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걸 쓰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90% 해 주는데 상한선이 25억입니다. 서울시 90%, 국비 5%, 우리 5%입니다. 25억에서 부지매입비 빼고 그쪽에 두 채를 했습니다. 83평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나 시설비가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 받는 부분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이미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35억이고 25억까지 상한선이니까 그 금액 외의 금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잡아야 되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위원장님, 추경 편성한 것은 10월 25일 이후에 확충사업이 확정돼서 우리가 받은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했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간주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기정예산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액을 넣어서 기정예산이 이렇고 돈이 이렇게 추가되고 추경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설명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51쪽을 보면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에 25억 기정예산액이 있습니다. 이미 간주처리돼서 반영이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경 명시이월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여기 있는 게 18개가 있고 어린이집별 2018년도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추경하고 다 연관 고리가 있어요. 전체 이 금액을 추경에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는 어떠한 형태이고 시설비가 왜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2018년도 예산현황에 되어 있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추경에 올리셨던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내용들, 자산취득비나 이런 게 왜 부족이 되는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추경에 해당되는 올리신 내용들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정확히 봐야 돼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기부채납 형태인지 관리동 형태인지에 따라서 인건비나 시설지원이 다 다르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포함해야 됩니다. 저희가 파악하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전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2018년도 예산현황에 의해서 명시이월 하시는 부분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사전에 별도의 사업설명서에는 어린이집이 빠졌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요. 인건비는 신축하니까 올해 발생되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야 설명하는 형태로 대화가 되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 이대로 질의한 것만 하고 특별한 수정안이 없으면 원안으로 처리하고 최정아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이나 신규라든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서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시설비에 분명히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를 또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서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그냥 줄 것인지 판단을 해야죠.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을 받을 겁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5일 이후에 국비든, 시비든 받은 예산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고 명시이월은 131억이나 됩니다. 기정예산에 이미 간주처리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하는 건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교부세까지. 그런데 순수 구비는 1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민간 가정에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흑석7, 8구역 재건축, 대림아파트 재건축 한 전환시설에 대해서 무상임대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상한액이 25억이고 규모가 83평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민간자본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인건비는 안 되어 있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내용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확인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경도 예결위 올라갑니다. 그전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조서에도 보면 로이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6,000만원 명시이월한 것도 있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특수케이스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로이도 있고 롯데, 엠코도 있고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하지만 서류를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든지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32억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구비는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특별교부금도 구비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132억 중에서 13억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하면 추가로 들어갈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저도 이 부분은 자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100억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초자료를 위원들에게 상임위 전에 세부사항별로 최소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 하기 힘들면 자료를 주시고 보라고 하고 한 번 정도는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결하라고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시간관계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결위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도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은 하는데 예산 자체는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액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전에 자료를 다 주시고 저희에게 건건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이 1억 3,0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이거는 출산율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많이 잡아놓은 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 출산율 최근 5개년 자료가 있습니까?
인원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012년 3,883명, 2013년 3,712명, 2014년 3,765명, 2015년 3,643명, 2016년 3,184명, 2017년 2,814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네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동작구가 0.83명인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은 1.07명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인구가 많이 줄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동작구가 인구를 보면 총 인구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지금 재건축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흑석7, 8구역이나 이런 데에 대단위가 입주를 시작하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상도1동 같은 경우는 혁신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젊은 층의 부부들이 많이 와서 제 주위에는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출산장려금이 많이 줄었다길래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입주를 하면 그쪽에는 영유아가 많이 유입은 되더라고요.

신희근위원장

지금 우리 동작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39만 7,000명 정도 됩니다. 40만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39만? 그게 7월 말인가요? 지금인가요? 시점이 언제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7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올 7월 말?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저희 구가 1인 가구가 39.2%예요.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것은 가임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신희근위원장

우리가 42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40만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준 것도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출생수하고 장려금 지원 인원수를 자료로 주세요. 최근 3년간 해서 실질적으로 장려지원금을 제대로 다 받아 가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대로 안 받아 가면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산 신고하러 갈 때 그 자리에서 다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서 받아서 직접 하는 것이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맘스하트카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육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개소 지연 때문에 3,400만원 감편성하셨고, 그리고 명시이월은 8,400만원 정도 이월하셨는데 개소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상도1동 복합건물에 맘스하트카페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에 흑석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흑석어린이집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상도1동 복합건물을 전부 다 쓰다 보니까 맘스하트카페가 늦어집니다. 내년 7월 정도 예정이어서 인건비 3,400만원 감편성한 것은 인원을 올해 못 뽑았어요. 인원 1명을 못 뽑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상도1동 복합건물은 어디인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중대 후문 정도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규모가 좀 되나요? 흑석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로 쓸 정도로 사이즈가 되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거기에 맘스하트카페하고 장난감 대여점, 어린이집, 3층은 젊은이들 창업지원센터로 쓰고요. 1, 2층을 그 세 가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7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맘스하트카페도 그 정도 규모로 개소되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니지요.

신민희위원

아니지요? 거기에서 일부만 쓰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지요, 일부만 쓰는데 사실 상당히 비좁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호가 흑석주민센터고 2호가 신대방2동 주민센터인데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10평도 채 안 되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거기도 상당히 좁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아이들 10명 들어가면 어디 앉을 자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게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부족한 면이 많겠지요.

신민희위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교재를 펼쳐 놓기도 하고 그러고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만든 거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좁게 만들어 놓고 맘스하트카페라고 1호, 2호, 3호까지 또 낼 예정인데 3호도 그렇게 비좁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제 생각에는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충족하지는 못하겠지요. 신대방2동은 43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당3동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라고 있거든요, 체육관 바로 앞에 거기도 83평 정도 되는데 무상임대 조건으로 맘스하트카페를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그 정도 규모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번에 흑석도서관하고 흑석8구역 복합건물 그쪽도 70~80평 가능하고요. 그래서 규모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상도1동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좁으면 좋은 대로 이용은 가능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상도1동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복합건물이요?

신민희위원

안에 맘스하트카페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0평이 채 못 됩니다. 한 17평 정도 됩니다.

신민희위원

20평이요? 그래도 흑석동보다는 괜찮네요. 어느 공간에서 자투리를 내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우리 동작구 안에도 키즈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개인 키즈카페요?

신민희위원

예, 사설 키즈카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엄마들은 차도 마시고 아이들에게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제공되고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만큼 주고 맘스하트카페라는 이름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것은 규모도 신경 써 주시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주 몇 회 정도 할까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단체로 와서 이용하고 오후에는 개인이 이용하고 그러는 건데 완전 전문적인 프로그램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민희위원

그런 건 없어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나마 하루 정도는 이렇게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일단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여기는 추경이니까 추경에 관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신민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일단 감액하신 부분은 알겠고 명시이월한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비 59억 7,301만 5,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따른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4억이 지난 10월 29일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랜드마크형 디자인 태양광을 노량진 근린공원, 사당 만남의 공원, 삼일공원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자인 태양광 보급 활성화 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 사당 만남의 공원, 삼일공원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로 태양광이 설치되나요? 몇 개 정도가 설치되고 그 설치된 것으로 어느 정도 전력을 얻을 수 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설치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얼마로 몇 KW 태양광을 설치할지 정확한 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노량진 근린공원, 사당 만남의 공원, 삼일공원이 산 속에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 아닌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태양이 잘 비추는 곳을 잘 봐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제 생각에 거기는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의회 옥상에도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민희위원

고장났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민희위원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장났습니까?

신민희위원

관리는 그럼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의회사무국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설치계약을 하면 유지관리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설치가 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거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럼 공원에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편의상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소관 관계를 그때 가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자기들이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신민희위원

지금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개의 공원에 태양광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공원이 적정한지도 확신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얻어서 이익을 얻을 건지에 대한 추측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관리를 누가 할지도 아직 정해져 있는 바가 없어요, 그렇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것은 예산만 정해지면 그 이후에 되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보통 규모에 따라서 한 2~3KW 정도, 많게는 4KW, 크게 하면 6KW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KW수도 3KW로 할 것인지, 6KW를 설치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방침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은 정해져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몇 KW를 얻을지, 몇 개를 설치할 건지 대략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이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12월에 방침을 세울 예정입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꼭 이 공원에 할 건 아니에요.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할 거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첨된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신민희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에서 노량진 근린공원, 삼일공원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이 아니라 괄호 열고 “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어떻게 언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방침은 언제 수립할 것이고 계획은 언제 수립할 것이다, 이런 명확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안은 끝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예.

최정아위원

예정만 썼어도 되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에는 제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 구를 해서 4억을 받아온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받아온 거라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받아온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위에 기정액은 국비, 기금, 시비, 구비가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매칭이잖아요, 매칭사업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별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4억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4억하고 2억짜리 있잖아요. 별도입니다. 지금 기정사업이 2억이 되어 있잖아요. 기정사업이 2억이 되어 있고 새로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공모사업을 따서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이 들어온 상태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10월 29일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공모사업을 땄는데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고 몇 KW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방침을 그렇게

신희근위원장

이미 공모사업 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개략적인 추진계획을

신희근위원장

그럼 공모가 아니고 그냥 우수구 선정대상으로 나온 거지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입니다. 뭐를 경진대회를 했냐면 지자체 중에서 에너지 태양광과 관련해서 디자인이 좋은 태양광을 지자체에서 응모해서 그중에서 최우수구 1개, 우수구 4개, 장려상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보셨지요? 태양광 시설이 무너지면 나중에 폐기물로 돼서 엄청나게 힘든 거 아시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하시려면, 지금 계약주체가 어디지요? 맑은환경과인가요, 아니면 재무과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맑은환경과가 주체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최고 중요한 게 A/S기간하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거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만 시설해 주고 끝나면 끝나는 건데 모든 외국사례를 보면 공급업체가 나중에 오래돼서 폐기물이 되면 수거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산업 쓰레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계약서에 참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계약해야 될 것 같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감안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나가면서 감안한 거 잊어버리는 거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 옥상도 지금 멈춰있는데 그 회사에 A/S 수리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다가 망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A/S가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계약하실 때 제대로 된 회사하고 하셔서 A/S 보장 받고 제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1,866만원,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비 59만 2,000원, 총 1,92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 실 집행액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감편성이 전부인가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3억 6,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기정예산 61억 6,835만 4,000원 대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까치어린이공원 안전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원입니다. 사당1동의 까치어린이공원은 유아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용시설을 교체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정비하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 휴식할 수 있도록 안전 놀이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 9월에 특별교부세 국비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2019년도 봄철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2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했잖아요. 현재 까치어린이공원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까치어린이공원은 현재 국비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지원됐고요, 시비 2억원을 받아서 4억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쳐놓고 내년 1월에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주민들한테 이 공원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주민들 공청회를 며칠 전에 갖고, 또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과 협조해서 어린이공원을 같이 조성하는 그런 콘셉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운영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으로 예산이 명시이월된 만큼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제대로 된 놀이터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내년 1월 초 정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해서 가능한 5월 5일 어린이날 안에 끝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전에 저류조 설치하려고 해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고 까치어린이놀이터 밑으로 하려던 지역이라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면밀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9월에 행안부로부터 2억 받았는데 시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으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면 교부금이 바로 내려올 겁니다. 새벽어린이공원, 까치어린이공원 특별교부세 2억, 특별교부금 2억 해서 4억으로 발주할 거고 새벽어린이공원 특별교부금 2억도 추가해서 거기는 2억으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비 2억은 내년도에 신청하면 받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시비는 내년도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린이날 즈음해서 완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절기에 공사는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무리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동절기 공사하다가 사고 난 부분도 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도 동절기 공사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동절기는 피하시고 어차피 신청하고 시비도 내려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기에 맞춰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차질없도록 차근차근 진행해서 주민들과 잘 협조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증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보기에는 운치있고 멋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힘듭니다. 현재 낙엽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낙엽은 괜찮은데 은행나무 잎이 섞이면 퇴비회사에서 반입을 안 받습니다. 섞이면 어쩔 수없이 일정한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수거과정이 큰 도로는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 1대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차량이 어린이공원에 배치돼 있는데 작업차는 2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모아서 집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차량이 지나가면서 낙엽을 흡입하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는 없고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행정과가 추경이 없는데 청소하는 분들에게 제가 민원성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길 좋은 데만 차량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커브는 전혀 못합니다. 결국은 빗자루로 쓸어서 낙엽을 모으는데 습기가 조금만 있으면 빗자루로 쓸리지도 않고 낙엽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등에 매고 낙엽을 바람을 날려서 모으는 송풍기가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송풍기가 저희 과에도 5대 정도 있습니다. 잔디를 깎으면 잔디가 흘러나오는 것을 송풍기로 한쪽으로 모아서 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풍기로 낙엽을 모으면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잘 모아집니다. 그것을 매고 다니면서 낙엽을 모으면 일의 효율도 그렇고 훨씬 빨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풍기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몇 대 가지고 있지만 청소행정과나 각 동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송풍기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가로변이나 관공서에서 제대로 쓰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약 75만원 정도 됩니다. 적은 것은 30만원-40만원대도 있는데 도로의 많은 것을 하기에는 약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행정과 추경이 없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과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잡아서 송풍기를 구매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한 대씩 배치하면 15대니까 청소행정과와 공원녹지과도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5대 내지 30대 정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낙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들어갈 돈이 19억인데 이것을 감액하고 송풍기 금액을 증액해서 각 동주민센터와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서 분배해서 쓰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박흥옥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원 잔디를 깎을 때 빗자루보다는 그게 효율적입니다.

박흥옥위원

그런데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주택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이 심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전에 최성연 복지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공원녹지과 예산을 증액해 주면 그렇게 분배해서 쓰고 들고 다니기 힘들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송풍기를 활용해서 쓰고 거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겠다, 낙엽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도 청소원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 부서로 금액이 75만원이면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원들과 상의도 해야 하고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 예산을 여기에 넣어서 사서 그리로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추가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증액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서 그리로 주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을에 필요하니까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들과 의논해서 하십시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가 다른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녹지과는 5대가 충분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 청소하는 것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청소행정과 업무니까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때 추가해서 사라고 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미처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잡아서 올리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라고 해야 됩니다. 금액 자체는 올려주고 예비비로 19억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필요할 때 추경으로 잡아서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들이 다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내역하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범위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한 다음에 논의하시고 청소행정과에 필요한 것, 각 동에 필요한 것 등의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은 하시고 실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예결위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9억을 추경을 잡기 어려우니까 예비비로 넘긴다고 들었는데 19억은 내년도 상반기 추경 재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소행정과의 자세한 내용을 못 들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고 금액은 대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만 정하고 여기서 증액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예결위에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어느 과에 어떻게 증액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원래는 주무부서에 맞게끔 그 과에 맞춰서 증액의견을 내야 되는데 추경에 청소행정과가 없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위 끝날 때 마지막에 의견을 전달하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경안 전체가 마무리될 때 의견을 달아서

신희근위원장

그것도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있어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넣는 겁니다. 어차피 보육여성과도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언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거리 디자인 도로포장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로관리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09억 2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5,664만 1,000원보다 3억 4,6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따른 재결감정평가수수료와 보상비 부족액 4,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디자인 도로포장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아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 설명서 24쪽입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디자인 도로포장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이 9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특교세로 하시는데 디자인도로포장이 태평백화점 뒤쪽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당1동 한전 뒷골목 상점가 골목입니다.

조진희위원

디자인도로포장이 뭡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시장골목이나 상점가 골목 같은 경우에 일반 행인들이 특화된 상점가 지역이라는 것을 눈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에 색깔을 디자인해서 모양을 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하는 포장입니다. 도로기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도로디자인 이미 전통시장 했잖아요? 5,000만원밖에 안 들지 않았나요? 상도전통시장 5,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금액이 디자인도로포장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물론 특교가 나왔지만 3억을 다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십자 형태로 큰 골목들만 일부 포장을 했는데 사당1동에서 그것을 해 놓다보니까 상가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된다는 반응이 없어서 방배동이나 관악 쪽으로 가는 손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골목과 사당역에서 바로 첫 번째 골목 들어가는 지역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 말고는 전통시장 디자인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 되어 있는 곳은 상도3동 쪽에 일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억원이 제가 볼 때는 디자인도로포장 한 군데 하기에는 많은 금액입니다. 모든 전통시장을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 보완해도 3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당1동으로 다 잡아놓은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원 중에 1억 9,000만원 정도는 디자인할 수 있는 유색포장이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기존 아스팔트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균열이 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포장해 봐야 3-4개월만 지나면 유색포장이 균열이 가니까 포장 보수비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도로포장까지 특교금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재포장한 후 디자인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연간단가로 하는 게 있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디자인포장 전에 선제적으로 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수금액이 연간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도로포장은 그 돈으로 하고 이 특교는 다른 시장까지 해서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셔서 사업비 짤 때 참고해서 짜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디자인도로포장에서 52아르, 폭은 4-6미터, 연장길이가 1,080미터인데 제가 5미터로 평균잡고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면적이 5,4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평형으로 따지면 1,63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9,000만원을 나누었더니 한 평당 58만원 포장비가 그 정도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거리에는 이렇게 디자인포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인도로포장을 하면서 물론 그 지역의 특색에 맡게끔 노력하신 거는 아는데 동작구만의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균일한 아이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색이 다 틀립니다. 파랑도 있고 초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해서 동작구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일관되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특교를 받아서 디자인도로포장을 했는데 노후화되고 낡아지면 다음에는 특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디자인도로포장을 보수하거나 할 때 구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동작구 전통시장만의 색깔을 입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구 전통시장은 어디를 가나 전통시장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포장을 디자인 잡을 때 상인회 회장단과 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작구의 시장을 상징할 만한 샘플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바꾸지 마시고요. 향후에 할 때는 그렇게 아예 하나로 하시면 “동작구 전통시장은 다 그 색이더라.”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전통시장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게 하나로 통일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에서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보상비, 혹시 이쪽에 지금 보상금이 나간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금 토지가 다 해서 7필지고요, 무허가 건물이 주택 한 동하고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요. 1차 보상협의를 9월 20일까지 했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고요, 재결요청이 와서 10월 5일자로 수용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재결금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그것도 반대한다면 부득이하게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직 이분이 안 나가고 있는 입장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7필지 중에서 4개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사실 소유주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상속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이전등기를 해라, 그것을 해야 우리가 돈을 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무허가 건물의 소유주가 이 금액 갖고 못 나가고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통학로 확장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곳에 살고 있던 그분들한테도 집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를 잘 하셔서 생활권 문제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분들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를 줘야 된다고 해서 그 비용 3,410만원을 추가로 잡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보상비 부족분 900만원이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것은 기존에 편성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당초에 보상비를 잡아놨었습니다. 그게 경계명시측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지적경계선을 현장에 정확히 찍어줘야 되거든요. 경계명시측량을 하면서 보상비에서 900만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려고 그랬었는데 보상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보상비를 추가로 잡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케이스일 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옛날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임대주택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최정아위원

없어졌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더군다나 여기 같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서 해당도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언제 없어졌지요? 몇 년도쯤 돼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도로는 아닌데 비슷하게 상도동에 공원에 해당되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거기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그렇게 되면서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이분들 주거이전비가 굉장히 적으니까 임대주택을 안내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포장도로는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근의 상가랄지 주택에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포장한 그것을 절개하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잘라내고 난 이후에는 색깔이 안 맞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개복한 상가나 주택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검은색으로 대충 해놓으면 색깔이 안 맞아요. 이게 한 군데 같으면 대충 보고 넘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되면 도로가 아주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검정색으로 있는 포장도로만 못하게 디자인 도로가 훼손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어차피 굴착허가랄지 준공승인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자인 포장 구간에 허가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준공처리할 때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준공처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 포장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 퇴색되거나 훼손됐을 때 재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좀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스콘이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홍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물감을 타는 거예요, 아니면 분홍색 아스콘으로 제작돼서 나오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스콘 계열이 아니고요, 별도로 그 위에 도막을 입히는 형태여서 색소를 타서 색깔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콘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막을 씌우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나요? 안내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 그 색깔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능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만 철저히 하면 같은 회사에서 사다가 하면 되니까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보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을 공사 후에 주변 도로 색깔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 포장 시장은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더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간단히 일례로 보면 우리은행 옆에 도로에서 나가는 큰길, 만나는 길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횡단보도 혹시 보셨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거기 공사를 했어요, 횡단보도를 파서 공사를 했어요. 아스팔트로 하고 횡단보도 긋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공사하면 그걸로 끝내요. 횡단보도 색칠까지 해놓고 마무리해야 정상이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청 바로 옆인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수도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예산 56억 8,22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53억 3,228만 4,000원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전략사업과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 10월 10일자로 사당4동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추경편성하고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60만원을 감추경 후 필요사업에 추경편성하여 재생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일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이월액은 23억 4,89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및 열린스튜디오 등 기반시설 공사비 18억 4,269만 7,000원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수수료 9,500만원, 그리고 사당4동 도시재생지역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금년 10월 19일자로 교부되어 연내 활성화 계획 용역 발주 및 집행이 어려워 4억 1,13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2018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시켰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3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보조금 형태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된 후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660만원을 삭감하셨고요. 그 대신 임차료, 기타 보상금, 마을활동가 활동비,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거점공간 임차료 해서 15개월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려온 것은 10월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까지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잡으신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까치둥지 그 부분인데 거기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

2019년 말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에 편성하신 것 같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무용품은 그거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있는 데에 공간을 하나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정아위원

거기는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 바로 밑에 센터 사무용품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은행나무 거기에 센터를 지을 거니까요, 거기에 지으면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은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무용품 임차료가 두 번째 센터 사무용품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까치둥지를 2019년 말까지 사용하고 그 외에 또 은행나무 있는 데에 거점공간을 또 하나 만들면 공간이 2개가 되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간이 2개가 되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은행나무에 있는 것을 센터로 보시는 것 같고 주민거점공간은 지금까지 활동했던 까치둥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까치둥지에 해당되는 사무용품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거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고 내년도는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사용해요 ?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임차료만 우선 이번에 내려온 비용으로 추경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협의체 활동지원은 어떤 것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것은 뭐를 하실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직 정식으로 도시재생센터 조직운영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주민협의체가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저희가 100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판공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 15개월이면 10, 11, 12월 석 달에 내년도 12개월 분인데 기존에 지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거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김만수 대표가 있는 까치둥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최정아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 예산을 실속 있게 썼으면 좋겠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정아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가 있고 거점공간 까치둥지가 있는데 3억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은 주민거점공간 임차료, 이거는 기존 까치둥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임차료 외에 예산이 배정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왜냐하면 센터가 있고 거점공간이 있으면 여기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거점공간의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당4동 마을활동가 활동비는 6개월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정식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은행나무에 건물을 짓고 하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4월 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3월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

3월까지의 인건비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나머지 이 부분은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용역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신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용역비라는 것은 재생지가 선정되고 주민협의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으면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까지는 아니고 기본계획 정도를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6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또 편성되기 때문에 그 돈하고 합쳐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용역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용역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하고 그냥 활성화 계획 분야 해서 2개 분야를 해야 되는데 한 8억 범위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 부분하고 나눠서 하신다는 거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 용역비에 대해 추가분은 배정을 하지 않은 상태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내년도에 배정할 계획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초에 바로 발주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발주할 때 저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당4동의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지로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활성화 계획이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틀로 갈 것인가, 그 기준 틀을 세우는 데에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는 이유가 89번 종점을 저희가 추경 때 2억 5,000만원 예산편성한 부분도 있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정아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여기에 9,500만원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아직 지급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타당성조사가 마감이 됐을 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 주신 것 같은데 89번 종점의 개발계획하고 도시재생사업 용역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이 먼저 나오면 이 결과물을 도시재생사업 용역결과에도 일부는 포함을 시켜서 판단해야 전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계약조건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명시이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금년 4월에 양녕대군 묘역 정비 공사를 한 것 같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내용의 공사였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거기에 화장실을 일부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정비해서 버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에 주차장이 있지요 ?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후문에 있습니다. 후문 쪽에 보면 70평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공터가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서로 협의가 된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바닥 블록을 설치하고요. 거기에서 양녕대군 묘역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돌판을 깔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이 진입하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니요, 차는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그분들이 묘역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인도를 만든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돌판이 깔아져 있었는데 법주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었고요, 그것을 새로 까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양녕대군 묘역은 지금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도 시비니까 같은 시비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묘역 정비 공사를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우선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거의 8억을 예상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00억입니다.

조진희위원

100억 예상하고 계십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조진희위원

앵커시설은 뭐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게 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거점공간, 그 시설을 이용해서

조진희위원

그럼 센터가 주 앵커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조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5억이거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완성될 계획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 계획 용역 자체가 작년 8월에 끝났어요.

조진희위원

활성화 계획이?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이런 마중물 사업이라든가 앵커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마중물 사업들은 내년 3, 4월이면 다 끝나고요. 다만 거기에 앵커시설이 2개가

조진희위원

여기서는 앵커시설이 뭡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하나는 이 지역이 어린이 콘셉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조진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임대해 주는 어린이 놀이공간입니다.

조진희위원

이미 앵커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을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앵커시설이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런 위주의 앵커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스튜디오라고 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이 콘셉트의 그런 앵커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콘셉트로 하고 있는 데는 아직 부지만 사놓고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못 하시나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부지를 늦게 매입했어요.

조진희위원

두 번째 앵커시설이 열린스튜디오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럼 그거네요. 두 번째 앵커시설이고 지금 그러면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준 용역은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자료 추진현황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준공이면 만료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잘못 쓰신 거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용역 중”으로 하셔야지요.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잘못된 거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실시설계 용역 중이신 건데 그럼 이거는 언제 완료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용역은 거의 다 됐고

조진희위원

용역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앵커시설이 언제쯤 완료되느냐는 거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년 10월이나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사실상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말이면 거의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금년도 완료 시기입니다.

조진희위원

이미 늦어져서 명시이월하시니까 언제 마무리 되는지?
남성

조남성미래비전기획단장

계획수립이나 서울시의 구역지정절차 등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늦어졌습니다.

조진희위원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경비가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예산에 다 책정이 돼서 완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에게 수립용역계획서와 앵커시설 관계된 거, 추가로 대표기반시설은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골목정비하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녕대군 묘역 정비도 했고 안전골목조성사업도 했고 노후계단들도 정비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다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라든가 불편한 곳을 주민들 스스로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업체들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공개입찰로 합니다.

조진희위원

금액 기준은 없고요? 일반적인 사례에 따라서?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계획서와 앵커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서류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양녕대군 묘역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묘역정비랄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개보수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 문화재를 도시재생사업비는 100억으로 한정돼서 나왔는데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상도4동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샛별유치원 골목길을 조금 손 보고 도로에 반짝반짝하게 해 놨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주민도 있지만 싫어하는 주민도 있고 앵커시설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그거 하나 남아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표 안 나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겁니다. 양녕대군 묘역도 서울시 문화재니까 얼마든지 갖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결국 상도동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다른 데로 돈을 써 버린 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애초부터 양녕대군 묘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문화재니까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될 문제이고 개방도 서울시 문화재니까 문화재 개방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문화재를 지키고 있는데 닫아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이고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왜 도시재생사업비로 만들어 줍니까? 서울시에 충분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 안 되는 100억 가지고 여기에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결국 도시재생하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표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100억이 어떻게 보면 외향적으로는 큰돈일 수도 있는데 막상 이 돈을 가지고 지역에 배분해서 쓰려고 보니까 적은 돈입니다. 우리 지역 말고 같이 1단계 한 다른 지역은 200억을 국가와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도 우리 지역 정도입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견학을 몇 번 가봤지만 해 놓은 게 우리보다 2배의 돈을 들였는데도 표가 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연계사업 쪽으로 많이 가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계사업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돈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돈이 소요될 데는 안 들어가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구에서 도시재생가지고 다 따질 수 없어서 별로 안 따졌는데 교수님들 인건비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0억을 왜 문화재에 쓰냐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받고 그 돈은 주민 도시재생을 위해서 쓰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59억 7,301만 5,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낙엽 등 청소용 송풍기 30대(동주민센터 15대, 청소행정과 10대, 공원녹지과 5대) 구입비 2,000만원은 증액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증액의견이 아니고 재논의하라고 해야 됩니다. 증액하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액의견을 낸 거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내용을 설명했고 증액의견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도 증액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제 증액의견도 미리 다 검토 받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 주면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조진희위원

최소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위원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회의 중에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상에 있는 증액의견은 낼 수 있는데

신희근위원장

제 의견을 제가 내는데 누구에게 상의를 합니까?

조진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 하세요.

신희근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넣는 겁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계속 있는데 개인적으로 삭감 의견 내고 개인적으로 증액 의견 내는 거 다 반영해서 예결위로 넘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을

신희근위원장

의견을 하나하나 하려면 증액의견, 삭감의견 다 표결해서 찬반을 물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증액의견 내신 게 아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예산서에 있든, 없든 증액은 증액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는 증액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증액이 아니고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증액은 예산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증액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세요.

조진희위원

그 의견 자체를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견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서 안에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증액의견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넣지 않아도 의원 개인 의견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거는 증액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어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최정아위원

편성을 새로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보시고

신희근위원장

증액의견으로 지금까지 예산서에 없는 증액도 많이 했잖아요. 상임위, 예결위에서 해 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님들 얘기는 2,000만원의 주된 예산은 공원녹지과가 아니니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했고요. 단지 여기 내용에 2,000만원 증액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한다고 하니까 증액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신규 편성 의견으로 내면 돼요?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규 편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신규 편성도 안 맞고 증액도 안 맞고 애매모호합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큰 틀에서 보면 증액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과를 지정하지 말고 전체의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권고형태로 내용도 넣으면서

신희근위원장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라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견이 필요하니까 사주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십시오, 금액을 넣든지 해서.

최정아위원

그런데 금액을 달려면 증액이든 뭔가 언급을 해 줘야 됩니다. 전체에서 보면 증액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추경예산안이 10억인데 심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증액해서 가자는 취지이고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문위원실에서 논의하셔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했다가 예산을 변경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회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59억 7,301만 5,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낙엽 등 청소용 송풍기 30대 2,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