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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28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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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삼화데이케어센터 시설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당일 출석하지 않은 황보태자 시설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태료 부과 시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삼화데이케어 센터장 겸 시니어연합 부회장인 증인 황보태자에게 연락한 게 11월 22일입니다. 23일 11시 18분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여행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이후 4시에 비행기를 끊었고 의도적으로 출국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연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 중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증인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가장 높은 금액인 500만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진희위원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은 배포해 드린 결정문.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결정을 동작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함.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구립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자 해당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2018년 11월 22일 익일특급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다음날 23일 11시 18분 도착, 이에 불출석자는 2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임. 관련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불출석이 가능하나 출석요구서가 도달한 이후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점, 본인은 미국 거주 자녀의 이사를 이유로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을 제시했으나 29일 출석 후 출국해도 9일간의 일정이 확보된다는 점, 제출한 휴가 신청서는 수기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낮다는 점, 앞으로 해마다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을 채택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불출석의 건에 대하여 증인 황보태자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인 바 삼화데이케어센터 시설장 황보태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이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주실 분들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유에 “미국 거주 자녀의 이사를 이유로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을 제시했으나 29일 출석 후 출국해도 9일간의 일정이 확보된다는 점”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공무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9일간의 일정이 확보된다는 점과 불출석 사유서의 사유가 공무가 아닌 자녀 이사라는 사적인 사유라는 점”을 추가하여서 결정문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문대로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정문은 정리해서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의 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165억 7,000만원보다 456억 7,700만원이 증가한 3,622억 4,8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3,226억 5,600만원, 도시관리국 85억 3,5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290억 1,5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2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관리 등 총 1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64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 아동복지 지원 등 총 98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여성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육시설 확충,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등 총 1,10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 관리, 재활용 관리, 폐기물처리 등 총 3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 에너지 관리 및 보급 등 총 1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총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첨단도시 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등 총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으로 선진 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 조성, 산림보호 등 총 6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인력운영비 등 총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관리, 주차장 확충 등 총 1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인력운영비 등 총 14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 개선‧확충,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 총 7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 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 등 총 4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등 총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전략사업과 예산은 지역균형 전략디자인 조성 등 총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6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1억 4,500만원과 지출 5,0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3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5,3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3,000만원과 지출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2억 1,4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2,200만원과 지출 2,1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4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1,8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9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2,400만원과 지출 2,1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 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5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1억 3,000만원과 지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4,1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4억 9,400만원과 지출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9,3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7억 4,200만원과 지출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7,4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 7억 7,700만원과 지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복지와 도시환경, 구민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31% 증가된 5,635억 1,479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08% 증가된 5,472억 3,4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 증가된 162억 8,04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현황은 지방세 수입이 공시지가 및 과표의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9.72% 증가한 862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차기 구금고 약정 출연금 등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한 630억 6,010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부동산 교부세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78% 증가한 88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9% 증가한 1,157억 4,673만 1,000원,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5.96% 증가한 2,512억 2,386만 3,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83억 9,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현황은 인건비가 임금인상률, 조직 개편으로 인한 안전담당관 신설 등의 반영으로 1.99% 증가한 962억 9,776만원,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3.64% 증가한 378억 9,822만원,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상적 수혜금 증가,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등 출연금 증가, 청소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73% 증가한 3,900억 9,306만 8,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11.56% 증가한 259억 6,921만 4,000원,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한 7억 2,75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10.66% 증가한 125억 2,8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3% 증가한 3,662억 4,800만 9,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복지환경국이 전년 대비 14.56% 증가된 3,226억 5,612만 4,000원, 도시관리국은 전년 대비 45.25% 증가된 85억 3,533만 1,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 대비 5.71% 증가된 290억 1,530만 8,000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 대비 28.08% 증가한 20억 4,124만 6,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정책과는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1억 5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7억 9,576만 4,000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계급여 지원에 225억 9,665만 3,000원, 주거급여 지원에 145억 2,513만 5,000원, 어르신청소년과는 기초연금 지원에 848억 4,314만 7,000원, 청소년시설 운영에 23억 5,021만원, 보육여성과는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12억 1,6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81억 7,130만원,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 위탁에 180억 6,609만 1,000원, 무단투기단속원 증원 등 인력운영비 73억 2,352만 5,000원, 맑은환경과는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에 8,187만 5,000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에 6,728만 4,000원, 주택과는 아파트 안심놀이터 만들기에 4,846만 6,000원, 도시계획과는 본동 일대 및 남성역세권 지구단위 수립 용역비 4억 4,500만원, 도시개발과는 정비구역 단계별 안전관리에 1,944만원, 건축과는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1억 1,972만 7,000원,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CCTV 교체에 5,600만원,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11억 9,640만원, 건설관리관는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 1,755만 2,000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3억 5,224만 6,000원, 청석주차장 복합화 사업(주차장특별회계)에 6억원, 교통지도과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주차장특별회계)에 36억 6,707만 8,000원, 도로관리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등에 1억원,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에 3억원, 안전치수과는 신대방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용역에 4,700만원, 행정타운조성과는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관련에 8,575만원, 도시전략사업과는 공공디자인 운용에 2억 960만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7억 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12개 부서, 총 26개 사업에 457억 3,500만원이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에 419억 6,400만원, 성별영향 분석 평가 사업이 13개 사업에 37억 7,100만원,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4개 부서, 11개 사업에 418억 3,400만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바, 세입 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다 퇴실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게 있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과 예산은 18.31%, 약 16억 정도 준 것 같아요.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늘었는데 도로관리과만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6억 7,265만 5,000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3억 5,783만 2,000원으로 총 80억 3,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2억 5,524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5억 3,092만 7,000원보다 7억 2,43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예산 2억 6,39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 2억 5,02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금 6억 9,54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매칭예산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이며 그 외 가족생애설계서비스 사업 2,000만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2억 6,390만원이 증가한 16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55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 편의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1억 500만원 신규편성, 종사자 연구개발비 및 복지관 운영비 1억 10만원, 기능보강비 4,430만원 등 2억 5,020만원이 증액된 돈 64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6억 9,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58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2억원을 감액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장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6,640만원을 감액한 1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2,000만원을 증액한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8년도와 같이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 하단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6․25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어 3억 1,520만원을 감액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라 7,360만원을 증액한 총 7억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350만원이 감액된 1억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58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자료는 제출받아서 과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기본재산이 4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43억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거기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12%가 지금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중금리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만료되면 금액이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진희위원

혹시 만료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만료시점 전체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쨌든 1년이니까 2019년도 중에는 만료가 되겠네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진희위원

40억에 조금 더 상향되면 이자가 1억 가까이 나오겠네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2.7%, 많이 주는 데는 3%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복지재단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해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고요. 모금이 되면 배분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기부금을 어떻게 모은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모금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해서 같이 모은 다음에 모금액이 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면 복지재단에 모금액이 전체 내려오고요. 그것을 각 동이나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복지재단의 독립적인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모아진 돈을 단체에 배분하는 일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일하는 것은 없으세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위탁 운영을 하면 거기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역할을 하지요.

조진희위원

그럼 한 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탁 운영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예로 들면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독립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센터예요. 동작구 산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맡아서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동작구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직원도 채용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예산 관계, 수급 이런 것은 다 복지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센터장은 뭐 합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지요.

조진희위원

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센터는 하나의 기관이고 센터 자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으면 일단 직원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중간에 센터장이라는 분이 있는 것이지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굳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법인화시키시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이 아니라서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센터를 법인화시키시면 복지재단이 할 일이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모든 시설에 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법인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 산하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하의 시설을 전부 법인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향후에 가능성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법인화한다는 것은

조진희위원

물론 동작구에 있는 것을 전체 다 법인화할 수는 없겠지요. 굳이 필요 없는데 통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필요하다면 법인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고민을 하셔야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복지정책과 아니십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실 일이지요. 어떤 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면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는 기관이라면 정리해야 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거기에 관련한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또 관리한다고 하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복지관, 무슨 관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센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하는 전체 인원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진희위원

과가 달라서 잘 모르신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의 법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직원 10명하고 복지재단이 또 그 위에서 이중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 않으면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딱히 하는 일이 없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운영비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연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위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서류 받고 이런 것은 사실 센터에서 다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여기 직원이 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2명만 고정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부분이 1억 2,000만원인 것이고요. 그리고 출연금에서 기본적으로 이자가 1억 정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1억 정도 나올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당장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 검토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2014년인가부터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7억 정도 지원하고 올해 또 5억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연금과 사업비 부분은 사업비를 어디에 쓰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의견입니다. 사업비에 대해 지금 말씀하지 못하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 관리한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모금사업을 하는데 4개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 5개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했고요. 모금 배분사업 3개 사업에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모금사업에는 동작행복실현이라고 해서 1인 1계좌 나눔 갖기 운동을 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돕기의 날 행사를 신년에 하는데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저금통이라는 저금통을 제작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 리플릿 제작 등 소식지 제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복지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 또래 축제라든가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가 복지기관의 연합사업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들, 아동학대 예방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요즘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지역복지협력네트워크 사업 이런 게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출연금 지원 내역을 봤습니다. 저소득틈새가정 지원 사업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특화돼서 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비,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중복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것 흉내만 내고 있고 실제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결연사업이나 후원사업은 당연히 다른 데서 다 합니다. 모든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지 재단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관은 6개가 있는데 복지관에서 직접 위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다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복지관을 법인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지도한다 그러면 법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 단체에서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안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40억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억씩 계속 지원해 주고 소모성 경비로 사업비와 인건비가 몇 억씩 나가는데 그만한 돈을 출연하고 지원해서 과연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재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복지재단만 하는 일이 없으면 경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시고 고민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고민도 하겠지만 과거에도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모금사업이나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하셔서 정책을 나누어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을 고민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계속 지원만 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돈을 계속 주면서 자생력을 찾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돈이 계속 나오는데. 최소 경비만 주면서 이자가 나오니까 2명 인건비 주면서 자생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이번 출연금은 과거에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는데 그 직원들 경비에 대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한 부분을 기존에 이자를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지만 잘못된 겁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 법적절차를 검토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 예산에 손실이 왔다면 그 행위를 한 분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하신 복지정책과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계속 충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용인한 상황이었고

조진희위원

위원님들께서 주라고 하셨어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과거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주셨겠죠. 다 벌어진 다음에 얘기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했겠죠. 저는 출연금과 사업비 4억 삭감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취지가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 전문성을 하고자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7항의2호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넣어서 정관에 넣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많은 사업들을 위탁하다 보니까 본 복지사업에 충실히 못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보면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하시면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는 작년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잔액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2004년에 동작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출연금은 총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43억이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준 돈이 있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된 돈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준 돈은 38억 8,500만원 출연했고 민간출연액은 4억 4,600만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73억 5,229만원이 나갔다고 나왔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재산 적립 현황이고 73억은 사업비와 운영비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최근 5년간을 보면 2014년-2016년은 안 나갔고 2017-2018년 그때 나간 게 7억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사유는 퇴직근로자 때문에 보조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재단에서 출연금의 이자를 가지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 해직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 때문에 운영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억 6,500만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총 73억 5,000만원 정도 나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5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동작구에서는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육종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금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하고 있었고 이미 기존에 설명드린 부분에 다시 질의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했다고 생각하고 건너뛰지 마시고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설명했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위원회에서 동의한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다시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고 4억 삭감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 때 삭감하고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최소한 처음 시작하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 제지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이제 와서 예산 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삭감을 하면 뭐하러 합니까? 저는 위원장의 자격으로 5억 2,000만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인데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미세먼저 차단 방충망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참여예산인데 이런 거는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도 상도1동, 사당5동, 신대방1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를 하려면 동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하지 않은 동에 저소득가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동작구 전체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데만 잡았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책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신청한 데만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63쪽 가족생애설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설명이 위원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배치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고 같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생애설계서비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검색하면 779가지 항목들이 검색됩니다. 내 나이를 넣으면 축약해서 나오는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조사할 때도 서비스 정보가 복잡하고 어렵하다고 해서 특수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홈페이지 내에 동작구에서 하는 복지 관련 사업들을 총망라하는 개편안 작업을 하고요. 그거는 비예산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복지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태블릿 PC가 자치행정과에서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현장에서 이번에 프린터를 사서 신청서를 직접 받아서 출력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태블릿 PC는 자치행정과에서 배분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가족생애설계서비스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나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등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방향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로 방향만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지만 공부를 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을 시작할 때는 생애주기별로 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하지 않았고 생애주기별로 상담을 하겠다고 방향만 전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예산편성 때문에 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프린터를 사기 위해서 신규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프린터는 가족생애설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프린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민희위원

이전부터 죽 있었던 의견입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 나온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

가족생애설계서비스를 하려면 꼭 프린터가 필요한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보건복지부에서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고 저희가 가족생애라고 한 이유는 복지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하면, 한부모 가정을 가면 그 부모에게 해당되는 복지혜택들, 아이에게 해당되는 복지혜택들 전체를 가족으로 묶어서 보험설계사가 나가서 아버지는 이런 혜택이 있을 거고 이런 보험을 들면 좋겠다고 하듯이 복지플래너가 나가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복잡하고 신청서 쓰기도 어려우니까 현장에서 직접 받으면 훨씬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이전에도 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프린터기는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에 방향성만 변경하는 건데 필요없던 프린터가 급하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더 잘해 주려고 하니까 프린터가 필요하죠.

신민희위원

필요한 거는 예전부터 필요했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예산 사정상 못 샀던 겁니다.

신민희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려면 가족생애설계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단지 휴대용 프린터 구입이 전부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린터를 사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신민희위원님 의견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잡아야 되는데 새로운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정해야 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가족생애서비스 지원 제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목을 잡아야 되니까 적은 것이지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프린터를 구매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밖에 안 잡은 이유는 타 구에서는 별도의 가족생애 관련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1억이 들어가는 구도 있고 5,000만원이 들어가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동작구 홈페이지 내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별도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주민들도 접근하기 좋고 이중효과를 하는 것이지 가족생애설계서비스라는 지원 사업 자체를 신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저희 쪽에서는 그동안 생애주기라는 말을 썼지 가족생애라는 말은 저희가 최초로 도입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8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산을 새롭게 잡으니까 신규 예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방충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몇 가구가 대상이 됩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전체 270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민희위원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가능합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노량진1동에서 시범을 해 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

노량진1동 시범 사업했을 때 반응 결과 있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반응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어르신께서 이런 데 뭐하러 돈을 쓰냐고, 미세 먼지 다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본인이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인지가 안 되면 달아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56쪽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스인가요, 구매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리스로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편성된 금액이 거의 인건비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차량과 운전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운전원 2명, 차량 2대입니다.

신민희위원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총 3대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동작문화원 셔틀버스가 2005년 식이라서 2011년부터 운영했는데 문화원에서 금년도까지 종료하겠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게 종료되니까 그쪽을 다 포함하는 셔틀버스가 2대가 됩니다.

신민희위원

권역을 나누어서?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상도권역 하나와 사당권역 하나 이렇게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는 비율보다 마을버스처럼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권역별로 2대를 운영하게 되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교통약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랩핑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타 구나 지방은 무료셔틀버스라고 크게 랩핑을 하는데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무료셔틀버스가 어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데 65세 이하인 분들이 타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라는 네이밍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초가 복지관에서 5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원처럼 일반인도 타지 않겠나 그러나 문화원 이용자도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시고 문화원 이용자가 아니긴 하지만 교통약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교통약자법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이용하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미터 도로 이하이기 때문에 15인승으로 하면 65세 이하는 거의 안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거의 안탄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라고 랩핑을 해 놓으면 일반인들은 이용을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약자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고 무료셔틀버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일반인들은 실제로 거의 승차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야 되나, 타는 사람을 못 타게 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등록증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하고 탈 수는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안하든 누구나 승차가 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65세 이하 자가 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기사가 봤을 때 65세 이하처럼 보인다면 신분증을 볼 것이고 못 타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하루 몇 시간 운행하죠?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8회 정도 운행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인건비는 1인당 연봉 얼마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1억 500만원은 10개월 치를 편성한 것이고 인건비는 1명당 2,500만원입니다.

신민희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노선은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지, 운행시간,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비용이 있고 인력에 대한 비용도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미세먼지 방충망 신민희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3개 동 외에 전동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인지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4대보험 관련해서 예산을 넣으신 것 같아요. 사무국장 4대보험 가입으로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비용은 별도로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임금 적용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이고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정아위원

운영비 자체에서 자기들이 인력 충원해서 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든가 모든 것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자체 내에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업무보조의 개념이고요.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에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 회장님이 일부 내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에서 일부 가져가는데 업무가 청소해 주고 서류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보조금이 훨씬 많이 나가야겠지요.

최정아위원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 뽑아주시고요. 왜냐하면 업무량을 따지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데가 많아요. 복지정책과 외에 생활임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데도 업무량이 많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단체를 한 분이 다 업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상이군경회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아위원

예, 거기에 3개 단체인가 4개 단체의 업무를 같이 봐주고 있더라고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까지 도와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를 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이용자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정도 된다면 운영할 때 보조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보조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관에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공익요원이 하거나 자원봉사자, 본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4시간 했을 경우에 저희가 1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초과될 것을 대비해서 그 예산은 현재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만큼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협의체 주요기능 이런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그 밑에 보면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4동에 갔을 때 협의체에 대한 회의록을 잠깐 봤는데요. 저소득 독거 어르신 팔순잔치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15개 동은 어떤 회의를 했고 사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근거법에 의해서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전액 시비인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보조라고 쓰여 있는데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시비보조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간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분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위원님이 동에서 참여하신 것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셨을 것이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맞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거기서는 저소득 주민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일잔치를 해 줄 것인가 이런 각종의 특수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일부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복지를 발굴해 주고 민간자원도 끌어들여서 연계해 주는 사업들을 합니다.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하신 복지재단 쪽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집행내역 이런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법률홈닥터 운영 지원은 선호도가 많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과에 변호사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고 저희가 여비를 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월세 분쟁이라든가 가족 간의 분쟁들을 상담해 주고 있는데 효과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 주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일반인한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박흥옥위원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법무부의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비만 주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저소득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조례안 통과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예산이라고 안 했고요. 출연동의안을 얘기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조례 통과시킨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출연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때 강제 퇴직시킨 분들을 계산하고 그것을 차입금으로 대출 받아서 갚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어요. 이미 위원회에서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같은 질의를 하고 한 분은 4억, 한 분은 5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 의견은 제가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제 의견을 낸 거예요.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원안의견을 내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처리하면 된다고요.

조진희위원

위원장님 개인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장의 자격으로 원안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한번 조례안을 심의했다고 해서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속기록 볼까요?

조진희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신희근위원장

말을 만들지 말고 말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조진희위원

설령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2019년도 예산안을 갖고 다시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검토되면 다시 제안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상 때문에 한번 통과됐다고 그것을 재발의를 못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위원장 자격으로 원안 통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희근위원장

내가 언제 위원장 자격으로

조진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신희근위원장

위원장 자격으로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예산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조진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들이 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가져다 주고요.

조진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의 발언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마시고요. 조진희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내서

조진희위원

시비가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들이 의견 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통과가 됐어도 지금 2019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데 잘못됐으면 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의 삭감안을 반영한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영하고 나는 원안으로 한다고요.

조진희위원

그럼 위원장 자격으로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 개인의견으로 하세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앞으로 위원들 의사진행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나 진행 자체도 모르니까

조진희위원

말씀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아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위원장 권한이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가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자격으로 한다고 했어요?

조진희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속기록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아니면 사과하세요.

조진희위원

아니면 제가 당연히 사과합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통과가 100번 됐어도 아닌 것은 재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내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왜 남의 말까지 막아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다시 내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 중 출연금 5억 2,0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으로, 저소득 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지원 사업비와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가자료 검토 후 마지막 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42쪽까지 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2억 8,625만 8,000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5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 반납액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23개 사업에 333억 2,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3쪽으로 시비보조금 수입은 27개 사업에 203억 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9억 9,641만 2,000원이 증액된 641억 5,02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636억 6,674만 1,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35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92억 6,09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 또한 매칭사업 등으로 17억 3,5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71쪽 생계급여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5,485만 3,000원이 증액 되었고, 71쪽에서 72쪽 주거급여가 51억 8,513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79쪽에서 80쪽 자활근로 사업이 18억 4,81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85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15억 8,543만원 증액되었고, 86쪽 장애인연금 사업이 5억 6,84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82쪽 청년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4,516만 7,000원 감액되었고, 90쪽에서 91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사업이 3,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80쪽 자활사업 참여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자활장려금을 2억 7,91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8년까지 10억 9,66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수입으로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10억 4,363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74쪽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7,500원씩 2,300세대에 12개월 동안 나가는데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있는데요. 월 납입보험료가 1만 4,000원 이하인 최저보험도 못 내서 의료혜택을 못 받을 개연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만 4,000원 이하 중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한부모 가족인 경우,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진희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세대가 저희 구에 2,300세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추산한 것이고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숫자를 받은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을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1억 1,200만원이나 증가했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이 국고보조로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만 특별히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데 활동보조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위해서 구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구비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018년도에 7,7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만 1억 1,200만원이잖아요. 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단가가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대기자 명단으로 관리하는데 그분들을 일부 흡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 모든 사업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좀 낮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희근위원장

강화하는데 단계별로 있잖아요. 여기는 7,700만원이 1억 9,0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강화도 있었고요. 내년도 복지부 사업계획에 주간활동 서비스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신희근위원장

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주간에 병원을 간다든가 필요한 용무를 보러 갈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발달장애인들한테 많이 갈 예정인데요. 발달장애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자가 옆에 동승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아이들은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케어를 받는데 졸업한 성년이 된 분들은 활동보조를 안 해 주면 학부모, 보호자가 붙어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조금 강화해서 활동보조를 할 예정인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주간활동 지원 사업이 시비보조도 있고 국비보조도 있잖아요. 구비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보조하는 게 결국 매칭 아닌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매칭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로만 특별히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동안 저희가 구비로 조금 더 지원해 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울러 강화할 것이지만 주간활동 서비스가 2019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로 하는 대상하고 달라요? 여기에 보면 시비보조는 “장애1급이며 국고보조 1등급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애1급이며 활동지원등급 2등급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활동지원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비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장애등급과 활동지원등급 모두 1등급인 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와상은 뭐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와상은 누워있는 경우지요. 그다음에 구비로만 특별히 지급하는 경우는 장애1급이면서 활동지원등급이 2등급 이상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 추가 분에 대해서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7,7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배도 아니고 150%를 인상해 버리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 부분이 구비가 매칭돼서 반영된 것이지요.

신희근위원장

그 매칭은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한 구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매칭을 얘기하시지요? 매칭은 당연히 매칭비율로 잡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매칭은 당연히 매칭비율에 의해서 늘어나야겠지요. 이것은 순수 구비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신규로 하는 사업은 매칭을 플러스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구비 추가 사업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2019년도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는데 매칭비율을 일부 편성한 게 있고 구비만 순수하게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25개 자치구 현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평균보다 많이 낮은 상태라서 그 부분을 조금 현실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 추가분에 대해서요.

신희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고보조든 시비보조든 매칭은 그 항목에 매칭 플러스해서 증감을 잡아서 예산서를 편성해야지 여기는 순수 구비 추가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다른데 매칭비용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요. 매칭은 매칭사업에 증액시켜야지 구비 추가 사업에 매칭을 얘기해서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신규로 활동하는 게 발달장애인 중에 성인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그게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국 단위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다 보면 저희 구에 3-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는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추가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매칭과 관계없이 구비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가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인상률이 20%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1만 2,96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 구비 추가 사업이 30시간을 더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명을 12개월 동안 활동지원을 해 주면 1억 8,662만 4,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약 35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인상분만 1억 8,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인상분을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구비 추가 사업인데 활동지원을 하면 서비스 급여가 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답변도 과장님이 매칭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추가인상분 1억 8,000만원이면 나머지 부분은 인상분인데 그것을 전부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도 아닌데 매칭이면 부담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비가 19억 6,587만 1,000원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이 학교도 있고 떡프린스도 운영하고 있고 삼성스포렉스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용료를 받아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애초에 수영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운영 수익금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맞고요. 삼성소리샘복지관만 시비 90%, 구비 10%를 부담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떡프린스도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많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익은 나는데 장애인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의 인건비로 수익금은 많이 충당됩니다. 실제로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은 수익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떡프린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삼성소리샘복지관이 너무 큽니다.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삼성스포렉스 수영장은 동작구에서 제일 큰 수영장입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게 한 것은 결국 소리샘복지관을 운영하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도 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운영비가 연간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운영하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시 방침에 의해서 시비 90%,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법인 직영 시설은 1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매칭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특별히 떡프린스도 운영하고 스포렉스도 운영해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수익이 많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런 수입이나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은 매년 결산을 할 때 검수를 합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점검해 보셨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매년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 공익요원도 파견시키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몇 명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익요원은 어디에 근무하게 되어 있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안 하시니까 데이케어센터 사고 난 것처럼 그런 사고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3명 이상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점검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겁니다.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중복해서 나갈 수도 있다, 학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떡프린스도 있고 삼성스포렉스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매년 결산 검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 지역이라서 매일 보는데 이것을 지적하면 지역의원으로서 혹시 나쁜 여론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에서는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 관심이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관심 갖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입니다. 직원도 나가면 눈에 보일 수 있고 공익요원도 3명 이상 여기서 파견하는데 복지관에 파견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세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 결산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고 의문이 생기면 위원님과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익요원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느냐 따져보면 어디에서 일하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산 20억 중에 인건비로 주는 근로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영리의 목적으로 일하는 것인지,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인지 투명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67쪽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설명은 들었는데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올 여름이 엄청 더워서 냉․난방기 숫자가 부족하고 있는 냉방기도 가동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에어컨을 놓기로 예산협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또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하니까 겸용되는 것으로 놓으려고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몇 대가 들어갑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2대입니다.

신민희위원

냉․난방기 보통 400만원 정도 합니까? 면적에 따라 다르죠?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60평짜리가 560만원, 23평짜리가 240만원 가격조사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사무실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단체사무실 안에 장애인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23평이 전산교육장, 단체사무실이 60평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25대가 들어가는 전산교육장인데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책상 놓고 컴퓨터 놓는 거니까 넓지 않아도 됩니다.

신민희위원

컴퓨터 97만원 12대, 모니터 25만원 12대입니다. 조달청에서 산다고 했는데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조달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중에 있는 컴퓨터가 싼 거는 압니다. 그것을 구매할 수 없는 예산이 있어서 조달가는 조달청에서 승인해 준 제품입니다. 단가가 일부 시중가보다 높게 되어 있는데 구매원칙이 조달구매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지역커뮤니티센터에 책상하고 의자를 놓는데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조달구매원칙을 어긴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컴퓨터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방법도 있죠.

신민희위원

조립하지 않아도 완성본이 97만원보다 더 저렴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사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교육하는 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기능이라면 일반 어느 컴퓨터라든지 사양 구분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사양은 가능하면 많이 고급화 시켜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조달구매를 하고자 했던 바는 홍보전산과가 컴퓨터를 다량 구매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조달청 가격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같은 사양의 구매를 하라면 저희가 일부 부서도 했다고 하니까 굳이 원칙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있으니까요.

신민희위원

그 원칙은 어디에 근거하는 원칙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산회계규칙에 가급적 조달구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가급적이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컴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가급적 안전된 조달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이 없는 저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일반 직원들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정도는 크게 고급 사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신민희위원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웹디자인이나 포토샵 이런 게 아닌 이상 크게 사양이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인터넷으로 조사한 사양의 가격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신 겁니까?

신민희위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전설명하러 오신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다운되고 블루스크린이 생기는 이유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2014년도에 전산교육장이 구축됐는데 그때 신제품을 구매해서 구축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한 겁니다. 2007년 식이 9대가 있고 연도를 알 수 없는 컴퓨터가 11대 있습니다. 5대는 수시로 고장이 나서 오히려 수리비가 구입가보다 많이 나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11년 된 겁니다. 내구연한으로 따져 봐도 2배는 넘습니다.

신민희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용량을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서 용량을 관리하든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까지 쓰던 방식으로 하면서 새로 산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강사가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데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 유지보수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되어 있는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도록 새로 구매를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사양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알아보셔서 예산절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25대인데 12대는 2019년 예산에 반영했고 13대는 동작구 복지재단과 지원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두로는 13대 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는데 문서로 공식적으로 오고간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조달청 단가가 아닌 더 저렴하게 같은 사양을 살 수 있으면 13대를 동작구 복지재단에서 지원요청하는 부분을 아낀 단가금액대로 12대를 15대로 할 수도 있고 16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를 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요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25대 값이라면 제대로 알아봐서 세부자료 받아서 삭감하면 되는데 12대 값이니까 나머지 13대가 있으니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 여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대수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되면 우선 더 구매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재단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구매되는 내용은 의회와 협의해서 싼 게 있으면 싼 것을 구매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형으로 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영세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후에 수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 발의로 국회에서 입법이 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입법할 당시에 예전에는 무조건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따지지도 않고 각종 급여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보호사업을 해 보자 해서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을 별도로 구분했는데 수급자 중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근로를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로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 그거는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민간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근로활동을 하려면 빨래방, 세탁사업단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업단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인건비를 받으면 생계비에서 인건비 받는 부분만큼 차감하고 생계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분들에게 기술 습득을 시켜서 자활을 하게끔, 창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유도를 하기 위한 기관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거는 인건비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부분도 지금 있는 인원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흡수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로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했는데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을 내년부터 저희가 더 발굴해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인원은 없고 예상인원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보다 더 늘리는 쪽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상 인원은 없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3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있으면 수급비 주니까, 국가적으로 고민스러운 사업이 자할근로사업인데 국가에서 없애기 어려운 게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근로를 하고 돈을 받아가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2000년도에 했으니까 18년 정도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과감히 손을 못 떼는 이유가 생산적복지라는 명분이 있어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5쪽에 자활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하는 건데 일자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계부처에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을 줘서 자활요인을 동기를 좀 더 부여하자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간 쪽으로 가면 자활근로하는 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더 되겠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측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시장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상인들도 구미에 맡는 일자리를 찾다 보면 안 맞는데 자활근로자는 정상인보다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일반시장에 진출해서 하기는 출발선이 불리합니다. 이쪽에 취업, 창업하는 비율이 있기는 한데 눈에 띄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참여자 중에 18명 정도 취업을 했거나 탈수급을 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취업 자체도 지금 받는 것보다 월등히 난 조건이 돼야 취업을 하는 건데 비슷하면 취업을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낫다고 봅니다. 취업을 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쩔 수없이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조건을 부여하니까 어쩔 수없이 일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추가로 기본급에 30%를 더 주는 겁니다. 근로요인을 더 유발시키기 위한 유인제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활사업 예산이 많이 증감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8년도에 15억 7,000만원인데 내년에 34억으로 18억 이상 늘었고 자활장려금도 2억 7,9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불용되고 다 반납해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 바로 시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잘됐으면 소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불용이 예상됩니다.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지만 감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일을 찾아서 발굴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린 만큼 이것 때문에 불용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86쪽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서 자립생활을 하게 하시겠다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활동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굿하트동작재가센터 그런 쪽으로 8개소가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기관에서 몇 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내역들 있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746명이 활동하는데 이용자는 813명 정도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가장 고역스러웠던 부분이 발달장애인 부분이에요. 그동안 너무 방치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 부서가 의지를 갖고 구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것 때문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88쪽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동작, 우리동작, 문화날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 저희가 임대료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 중에 한 군데가 자기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요?

최정아위원

예.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국비지원도 가능한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센터들이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만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개 시설이 올해 말에 임대계약이 끝나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임대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임대료를 100%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상분 반영한 것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분만 반영했지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금액을 3개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되면 아주 좋은 사항인데 지금 운영을 하거나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예산으로 100%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는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여기도 거의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원장 자체도 장애가 상당히 심하세요. 제가 세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은 대화가 안 돼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아예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용자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발달장애인 이상으로 여기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싶기는 한데 올해는 1차로 임대료 상승분만 반영한 것이고요. 추이를 지켜봐서 지원을 늘려야 될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안내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말은 여기가 어려우니까 몰라서 못 하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시나 국가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기관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충실하게 안내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이게 지금 학교는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성원 내의 삼성학교인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 쪽은 아니고 복지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잖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복지관만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이 지금 거의 다 학교 교사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의 인건비로 연간 2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인건비 현황을 이름까지 넣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스포렉스의 운영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은 결국 복지관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수영장 인가도 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쪽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스포렉스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 이상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파견되고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런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운영 수입금이 어디로 나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면 서울시에 해서라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이니까 어차피 생활체육시설로 등록된 것 같은데 아마 생활체육과 쪽에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삼성소리샘복지관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합돼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편성한 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으로 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해당 시설이 신청하면 저희가 시에 전달해서 시에서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적합하다고 하면 매년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조진희위원

우리 구에서 시설점검 이런 부분을 하실 것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험한 부분도 받고 지도점검도 하고요.

조진희위원

어쨌든 20억 이상 나가니까 저희가 하겠지요.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요원 문제도 있고요. 원래 복지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일을 시키나 봐요. 그런 민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민원은 그 안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보수 자체를 안 해서 누수가 될 정도로 천장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있나 봐요. 수영장이 아니고 복지관 안에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시비로 100% 편성돼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직 신청이 안 돼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게 올해도 아니고 1년 전부터 민원이 저한테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누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진희위원

누수가 돼서 천장이 내려앉았는데 거의 1년 이상 됐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위험 관련 점검은 지진도 있었고 해서 시설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바가 없는데요.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까지 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잘 보세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삼성떡프린스도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입금을 다 어디에 쓰냐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에서 71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기금사업 중에 장애인 유형별 맞춤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구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이며 어떤 안전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장애인도 있고 그 가족도 있고, 또 중증인 분들은 활동지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상은 한 번에 350명 정도 하는데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를 포함하면 전체 1,800명 정도 돼요. 그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위기상황별 대처하는 능력을 교육할 것이고요. 교육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재난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금에서 투척용 소화기, 던지면 터져서 불이 꺼지는 것인데 3개가 한 세트인데 그것을 구매해서 교육하신 분들한테 나눠 주기도 하고 전달도 했는데 반응이 많이 좋아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거의 화재에 관련된 것이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은 화재에 관련된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물어본 대상은 장애인, 가족, 활동보조인 이런 분들도 있지만 장애에도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대상과 관련 없이 장애인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단 경증 중에서도 중증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일반 소소한 장애들은 일반인과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신민희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예산은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을요?

신민희위원

예,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장애인 복지, 장애인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시설 종사자 교육, 자활사업 지원,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그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인정해서 기금에 넣은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게 방침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인데요. 조례에 명확히 다 명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화재나 재난에 관련된 안전교육 및 용품 지급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신민희위원

꼭 필요하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민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꼭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항목을 딱 정해서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본예산에 편성하려면 여러 가지 명분도 있어야 되고 일단 화재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성이 많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민희위원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따로 분류해서 예산항목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1만 4,57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려면 본예산에 투입해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0여년 전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된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조례에 있는 것처럼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 외에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게 된 취지가 뭔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래 취지는 기금 10억을 편성해서 그것을 점차 불려나가서 나중에 기금이 많이 적립되면 기금으로 동작구 내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10억을 시 돈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면서 조례도 만들면서 다른 용도로 다 지출되고 있고 10여년 전에 준비된 돈이 계속 10억원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과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지역에 장애인들이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합타운 건립계획은 잠정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금을 굳이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는 그것도 가능하면 하겠지만 본예산이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기금은 기금 형태로 존치시키고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 증액분 1억 9,015만 2,000원은 추가자료 검토 후 마지막 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영유아․아동․청소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019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818억 5,134만 1,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및 과징금, 기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2,028만원으로 동작휴양소 및 구립봉안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쪽 상단과 20쪽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00만원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쪽 하단 기타수입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쪽 상단부터 26쪽 상단까지 기초연금 등 19개 사업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 689억 309만원 5,000원이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하단부터 34쪽까지 기초연금 등 25개 사업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124억 1,946만원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2019년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8억 5,352만 6,000원이 증액된 983억 7,0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쪽, 100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8억 7,772만원 2,000원을, 식사배달 사업비로 4억 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에서 101쪽 상단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5억 1,022만 4,000원이 증액된 848억 4,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반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2,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하단부터 102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안전확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사업비 전년도 대비 1억 5,06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5,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02쪽 중반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1억 9,882만 8,000원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728천원을, 103쪽 상단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사업비로 4,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관련단체 지원비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3,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안정적인 요양·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285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4,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에서 105쪽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90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하단에서 106쪽 상단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2,969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7,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에서 107쪽 상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경로당 이용 도모를 위한 냉․난방 및 양곡 지원비로 1억 7,4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억 5,54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 까지 상도1동 소규모어르신복지관 신축에 따른 운영비로 인건비 등을 포함 3억 8,862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에서 114쪽 상단까지 14개소 노인교실 지원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 어르신 청춘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관 등 기존의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여가공간인 청춘놀이터 조성을 위해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단에서 120쪽 까지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2,945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9,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하단에서 123쪽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7,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23쪽 하단 동작휴양소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에서 131쪽까지 청소년시설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총 16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억 968만이 증액된 56억 8,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부터 134쪽 상단까지는 아동복지지원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취약계층 아동지원, 신규사업인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1억 4,694만원이 증액된 24억 6,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7쪽 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능력개발 지원 등 어르신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조성․운용을 목적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6억 5,344만 4,000원입니다. 2019년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동작실버축구단 운영지원, 노인복지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03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5,374만 4,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의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소외계층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장발달 지원 등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조성․운용을 목적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1,487만 8,000원입니다. 2019년은 청소년문화제, 청소년 숲체험 등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15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211만 4,000원을 포함해서 12억 1,543만 2,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우리 구 어르신․아동․청소년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99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 사업과 청소년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앞에서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5쪽 하단까지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3쪽 노인관련 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말고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에서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행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 저희 예산이 23위로 하위입니다.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노인회에서 쓰는 건물에서 노인대학처럼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강사비를 자체 충당해서 회비 걷어서 드리는데도 부족하대요. 부족한 부분들을 임원진에서 각출해서 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 실버댄스, 탁구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재능기부 형태로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에서 보조금 한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나름대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0만원인데 시니어연합 그쪽에 주던 예산을 안주고 이쪽으로 돌려서 다른 쪽으로 포함해서 350만원 가량 증액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증액했는데 노인대학 예산은 없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노인대학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원하시는 예산의 금액이 더 많지만 한번 운영해 보시고 지원을 최소화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500만원 정도면 2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500만원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노인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한 군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05쪽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이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상도1동에 있습니다. 고경경로당입니다. 프로그램은 동작에서 복지관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예산도 민간위탁금 1억이 늘었네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관리자가 1명 추가된 부분입니다. 상도1동 개방형경로당이 새로 되는데 운영비가 추가돼서 합해서 늘어났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으로 늘린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인건비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와 상도1동 개방형경로당 운영비가 추가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연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개방형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8,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잡은 거죠? 개방형경로당 신축에 따른 운영비 추가 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 전체적으로 여러 종목인데 사무용품비, 청사관련 물품 구매비 등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등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운영비라고 편성할 수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 안에 시설운영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물품, 집기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사무용품비입니다. 그 안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용품비, 공과금, 안전관련 경비 등이 다 포함해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층으로 짓고 있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4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경로당은 몇 층을 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3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지막 한 층은 어떤 걸로 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커뮤니티공간인 주민쉼터 카페로 만들 계획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민 커뮤니티공간이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 안할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커뮤니티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개방형경로당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이 다를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상도1동 복합건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두 군데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데가 터널경로당과 상도1동 남영교회 쪽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최정아위원

상도1동 개방형경로당 운영은 위탁을 주실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위탁을 줘야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은 것 같은데 위탁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공무원 수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일반경로당은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는데 개방형경로당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개방형경로당은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오셔서 동네를 위한 회합을 한다든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찾아서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개방화한다는 것 같은데 일부 공간을 개방해서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굳이 개방형경로당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특성상 경로당은 회원들끼리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있는데 그쪽 인력을 파견해서 커뮤니티공간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관리적인 것도 있지만 상도1동 고경경로당에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도 한다는 겁니다. 행복주식회사 어르신들이 와서는 단순한 일밖에 안 되니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최정아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신다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개방형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경로당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화합도 시키는 차원입니다. 단순하게 관리만 한다면 행복주식회사 파견해서 하면 됩니다. 상도1동 고경경로당에 있는 그런 것처럼 거기에 23개 경로당이 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점 경로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고경경로당에 상시직원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상시는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 2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거기는 그럴 만한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해서 공간이 있어서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위탁식으로 상시배치해서 사람을 둘 경우에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박흥옥위원

경로당쉼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입니다. 제 의견은 굳이 별도로 사람을 투입시켜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건립할 때 그러한 목적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박흥옥위원

재정을 자꾸 확대시키기 보다는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쉼터를 보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단체들이 무료로 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런 것을 재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위탁계획이 있고 위탁하더라도 직원이 1명 정도 상시로 근무를 해야 될 여건이니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상도경로문화센터, 상도1동개방형경로당 운영에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까지 잡아놓은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99쪽 경로식당 운영비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136만 8,000원이 늘었는데 인건비 몇 %로 계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매칭으로 됐는데 서울시 2018년 총 금액의 30%이고 우리 구는 10.9% 해서 최저임금 8,350원 계산해서 산출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비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인건비 12억 9,917원인데 2,136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인건비 영양사, 조리보조원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136만 8,000원입니다. 몇 %가 인건비가 올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 시에서 30%로 올리고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는 10.9% 올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많이 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쪽 하단 노인복지시설지원부터 123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107쪽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32만원 62개소 5회 되어 있고 냉방비 10만원 136개소 2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동작구 관내 경로당이 150개 이상이 되는데 난방비는 62개소이고 냉방비는 136개소만 지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최하위 수준인데.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경로당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한 겁니다. 150세대 미만의 경로당은 열악하다고 판단돼서 사립 22개소, 구립 40개소해서 62개소는 32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74개소는 서울시 공동주택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부담합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3쪽 기본식 식재료, 특식 식재료가 있는데 제가 식재료 금액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재료는 다 3,500원, 4,000원씩 1인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식 식재료 유료경로식당 이 부분만 3,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밑반찬 재료비도 4,000원이고 무료도 3,5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점심을 제공하는 이것만 3,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어르신복지관이 구립인데 구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더 저렴하게 잡은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돈만 3,000원 받고 실제 재료비는 그 이상 하십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부분하고 최소한 맞추든지 해야죠. 수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09쪽 어르신복지관 운영 분관은 상도어르신복지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상도어르신복지관인데 이게 고경경로당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상도터널입니다.

최정아위원

국주도서관 맞은편?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여기도 사당노인종합복지관처럼 운영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식재료가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다르게 편성된 것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체적으로 유료 식재료만 3,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도농상생으로 식재료가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4,000원 단가로 올 텐데 1,000원은 계속 마이너스로 끌고 갈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달라지는데 그쪽에서 500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500원이라는 돈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겠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프로그램 이용자 분들께서 드시는 식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114쪽 청춘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청춘놀이터를 어떻게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다른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설치해 보고 하나를 할 것인지 둘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생각은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탁을 주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이라기보다 협약 식으로 상도경로문화센터처럼 주위에 있는 복지관 통해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천장시설이나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데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놀이터 취지는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일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의 다른 분들이 놀이터시설에 계속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2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2,7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어떤 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넣으신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진행할 명칭을 뭉뚱그려서 잡은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을 포괄로 잡으신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주차장 바닥 정비공사, 실외기 이전 설치공사, 하절기 및 동절기 방수공사, 기타 보수공사 그렇게 해서

최정아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에 관한 것은 매년 편성해서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라 올해 했던 개보수 내역, 전년도에 했던 개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체성분분석기 인바디와 혈압계는 물리치료실에 교체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체성분분석기가 기존에 물리치료실에 있었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2011년 개관 시에 구입했는데 체성분분석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혈압계는 8년인데 고장이 나서 고쳐서 사용했는데 계속 기록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더 이상 수리도 안 되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수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류로 나와서요.

최정아위원

이 예산이면 이번에는 내구연한 10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10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구입할 것 아니에요. 공단 체육센터에 인바디 기계가 많이 있거든요. 공단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세요. 저도 지금 이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체성분분석기는 공단의 트레이너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22쪽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보면 국내출장여비 3만원 곱하기 7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데이케어센터의 출장여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만원에 해도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국내출장여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개월에 3만원이면 적게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출장을 가는데 출장여비가 필요하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는데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분의 가정방문이 필요할 때

최정아위원

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가는 횟수가 많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2017년도에 얼마나 출장을 갔고 그런 기준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틀이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과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2019년 출장여비 단가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준하지 않고 이분들은 계약직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2019년 사무관리 단가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실제로 이분들이 올해 몇 번 출장을 갔는지도 같이 자료로 내주시고요. 출장을 가게 되면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내용을 내잖아요. 내용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내용은 제출해 주세요. 출장여비 기준은 전체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데이케어센터도 우리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얘기하냐면 다른 위탁체 데이케어센터의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가는 부분만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확히 여비규정을 만들어서 그 횟수만큼 주는 게 맞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21쪽 사당데이케어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9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사당데이케어센터에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데이케어센터는 이 정도로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는데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2018년도에 인건비를 과소편성해서 지난번 추경 때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무관리로 편성됐던 종사자 상해보험비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편성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조리사들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상승돼서 그것을 합하니까 좀 많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서울형은 아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으면 8,00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서 8,000만원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에서 지원금을 줘가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4년 동안 서울형 인증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받지 못한 이유는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의 회계 분리를 하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현실적으로 회계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형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사당데이케어센터의 센터장도 겸임하고 계시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회계 분리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e호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씁니다. 분리를 한다는 것은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탁과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다른 데이케어센터들은 사회복지 회계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위탁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e호조를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이케어센터도 사당종합노인복지관도 e호조를 쓰고 있다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분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4년간 서울형으로 인증 받아서 운영도 했었다면서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서울형으로 인증을 받으면 8,000만원 지원금이 나오지요. 그러면 센터장을 새로 채용해서 4,000만원 급여를 빼고도 4,000만원의 이익이 남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2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충당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의 충당을 감수하면서 직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분리를 하게 되면 따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위탁을 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당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물리치료실도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려면 데이케어센터의 넓이가 좀 더 확보돼야 됩니다.

신민희위원

상도1동의 상도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위탁체니까 저희와 비교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4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 직영으로 넘겨서 2억 7,00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게 의아하거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까지도 한 사항이고 계속 서울형 인증 신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민희위원

그럼 지금도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서울시에 인증을 요청하셨던 부분들, 간호사들과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보험급여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 어르신들 몇 급이 주로 이용하시고 장기요양보험 수당은 얼마나 데이케어센터에 들어오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106쪽 중간에 경로당 냉방비, 경로당 양곡비가 있지요? 2개가 구비 추가분인데 107쪽 위에 보면 국․시비 보조로 해서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있거든요. 구비 추가는 왜 잡는 거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국․시비로 하는 것은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운영비 부분을 따져보면 서울시에서 하위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구비로 편성해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하위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냉방비가 그 안에서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동작구에서 냉방비를 더 준다는 것인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서요? 국․시비 매칭금액 자체가 조금 내려와서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도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구비 추가가 난방비는 빠졌네요? 난방비는 구비 추가로 지원 안 하고 냉방비만 구비로 지원하고 있나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국․시․구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32만원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냉방비는 개소당 10만원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보다 더 높은 액수로 드리고 있는데 높은 액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비 추가분을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높은 액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냉방비, 난방비 고지서에 근거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주고 있나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현재는 일률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비로 드리기 위해서 운영비 지급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급한 뒤에 12월이 지나면 정산해서 과지급된 게 있으면 회수하고 그랬었거든요. 전화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동안 그게 없어졌다가 내년부터는 실비 지원만 하나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저희가 2014년도까지 확인했는데요. 실비 지원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크기와 인원수에 따라 냉방비나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량기 실비대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난방비는 아니고 냉방비만 별도로 구에서 또 준거잖아요.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조그만 데가 있고 큰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줬나요? 어떻게 했나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사립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드렸었고요. 구립 경로당은 면적별로 차액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원금을 적게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냉․난방비는 발생한 금액만 줘야 되거든요. 다른 지원을 하려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에 지원을 해 줘야지 정산도 안 하고 냉․난방비를 넉넉히 주면 우리가 지원을 조금 하니까 이런 것으로 남는 금액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이 금액대로 안 쓰고 다른 데에 쓰면 그것은 환수조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쓰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지급금액이 워낙 적은 편이라 경로당에 확인을 하면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돌려서 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차라리 운영비를 지급하면 되잖아요. 실비로 지급하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불법을 하게끔 조장할 필요가 없고요. 냉방비나 난방비는 나오는 대로 주고 운영비를 올려주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비로 돌려쓰게끔 구조를 만드냐고요. 정산을 받고 1년 전 평균치를 미리 받으면 노인정에 얼마를 지급할지 나오잖아요. 1년 것만 미리 받아도 얼마씩 주면 되겠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비를 주고 지원하고 싶으면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줘야지 그냥 여기에 다 잡아놓으면 행정처리는 편하겠지요. 양곡도 마찬가지고요. 양곡이라는 게 쌀 지원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별도로 잡고요. 저는 매칭사업은 매칭대로 아니면 실비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목에 맞게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이해가 됩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드리기 위해서 사립 경로당은 지원을 제외해서 구비 추가가 없어진 것이고요. 냉방비는 전기요금에 냉방비가 포함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전기요금 전체에서 냉방비만 별도 구분이 어려워서 냉방비는 구비 추가를 그대로 살려놓은 것이고요. 난방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운영비에서 증액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신희근위원장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면 되고요. 구비 추가를 냉방비는 하고 난방비는 없어요. 여기에 냉․난방비라고 쓰여 있으면 같이 지원하나보다 하겠는데 구비로 여름만 지원하고 겨울은 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현재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왜 냉방비라고 써요? 냉․난방비라고 같이 써놔야지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2019년도에 난방비가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9년도에는 없어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2018년도까지는 있었고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없앴어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사립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원래 관리주체에서

신희근위원장

사립이든 구립이든 어차피 냉방비는 지원하는데 난방비는 왜 지원을 안 하냐고요. 더운 것은 못 참고 추운 것은 참을 수 있나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구립 경로당 40개소하고 사립 경로당 22개소는 뒤편에 보시면 냉․난방비, 양곡비 사업에서 국․시․구비로 매칭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앞에 구비 추가에서는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뭐냐고요. 2019년도에 난방비는 없애고 냉방비만 잡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비를 조회하는 게 용이한데 냉방비는 전기요금에 포괄돼서 같이 나오거든요. 전기요금에서 별도로 냉방비만 추출해서 실비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방법성의 문제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냉방비는 2019년도 예산에 구비 추가로 편성했고요.

신희근위원장

냉․난방기가 난방도 되잖아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난방비는 도시가스에서 청구가 되고 냉방비는 전기요금

최정아위원

온풍기도 난방기로 볼 수 있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에어컨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전기료잖아요. 도시가스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것만 난방이 아니라 전기로 트는 것도 난방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것은 전기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겸용으로 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대충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돌려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연료비 냉․난방시설 유지경비 연료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주면 안 되나요?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항목이 있잖아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저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반운영비로 줄 수 없나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민간에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도 안 돼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직영에 할 경우에는 그렇게 줘도 되는데 일반에 나가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최정아위원

그럼 구립, 사립 나누면 되잖아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구립도 저희가 직영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직영으로 안 보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애로점이 있겠네요.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반영된 건가요?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안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포수를 조금 조정하고 있는데 단가 올라간 부분은 반영 안 된 것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안 된 거지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아직 내시되지 않아서요.

최정아위원

그것은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으로 해도 되니까 저희가 변경내시 하면 되거든요. 중앙정부에 실제 단가에 맞게끔 요청하시고요. 실제 단가에 맞게끔 구비를 편성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구비는 아예 증액을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어르신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13쪽 복지관 식재료와 119쪽 어르신복지관 식재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는 248일이고 무료는 313일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지요? 담당팀장님이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뭐고 식재료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과장

무료급식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것과 일요일 것을 미리 금요일에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차이 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유료는 어떤 때에 유료로 하고 무료는 어떤 사람들한테 무료로 하는 거죠?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한테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복지관에 와서 먹는 거잖아요.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런데 도시락과 밑반찬은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럼 무료하고 유료하고 식단이 다른가요?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팀장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왜 식재료 값이 3,000원, 3,500원으로 다르지요?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과장

와서 드시는 것 같은 경우는 구비에서 적자가 있지만 저렴하게 지원하고요. 무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니, 무료가 더 비싸다고요.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과장

무료는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똑같은 식재료를 쓰는데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500원 차이가 난다고요?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시비가 있든 없든 똑같아야지 왜 차이가 나요? 지원이 있든 없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드는데 왜 무료와 유료가 금액 차이가 나냐고요.
진성

박진성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담당직원과 얘기해본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진희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것 아니에요?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거잖아요.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의 유승원입니다. 경로식당 담당이고요. 식재료는 원래 시비 기준으로 무료 3,500원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3,500원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다음 연도부터 교육문화과에서 주관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식당 3,500원으로 했을 때 500원을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비는 3,000원만 해도 3,500원 똑같이 식단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500원을 받으면 구비예산을 조금 잡아서 똑같이 3,000원을 맞추어야죠. 자재값이 3,500원인데 500원 더 준다고 해서 3,500원을 잡습니까? 들어가는 재료값은 똑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구비를 낮추어야죠. 3,000원으로 똑같은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유료식은 구비이고 3,000원으로 세출예산을 잡았고 무료는 시비입니다. 시비는 3,5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유료는 지금 돈을 받아서 복지관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000원을 받습니까?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예.

신희근위원장

3,000원 받는 거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거는 받는 것이고 이거는 식자재 값이잖아요. 똑같은 식재료인데 시비 받는다고 여기는 3,500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3,000원이 들어갑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시비가 500원 나온다고 해서 재료값을 500원 더 올려놓으면 여기는 3,000원으로 할 수 있는 재료값인데 3,500원으로 잡아놓은 거는 예산을 과편성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예산을 다음 연도에 집행할 때 시비는 3,500원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구비는 3,000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직접 e호조로 식자재 업체에 집행하게 되는데 시비 500원을 보조금 통장에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 통장이 없습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500원을 1식당 3,500원에서 500원을 제하고 3,000원만 입금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000원으로 낮게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500원이 업체로 직접 가잖아요. 우리는 3,000원을 보내요. 그러면 1식당 3,000원이면 시에서 500원이 직접 가면 2,500원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1식당 3,5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보낸 겁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시에서 500원 보내고 우리가 3,000원을 보내면 3,500원으로 맞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장

무료하고 유료하고 똑같은 식자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500원을 더 받는 겁니다. 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500원 덜 받는 겁니까?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3,500원 중에 저희가 3,000원을 보내고 시비 500원이 식자재 업체로 갑니다. 합계하면 3,500원이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업자가 1식당 3,500원씩 제공해요. 같은 음식이니까 우리가 3,000원 보내고 시에서 500원이 들어와요. 3,500원 받죠? 그러면 유료로 하는 데는 3,000원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500원을 덜 받는 게 되잖아요? 식자재 값이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유료는 3,000원 받고 무료는 3,500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3,000원씩 주고 시에서 500원 들어가니까 500원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할 때 한끼당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밥은 3,000원에 해 주고 어떤 밥은 무료로 하는 것은 3,500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지적하신 부분은 식자재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는 어르신들께

신희근위원장

받는 거면서 3,000원 받고 수입 처리해요. 우리가 현재 똑같은 음식을 한끼에 제공 받는데 서울시에서 나오든 국가에서 나오든 상관없어요. 3,000원이면 3,000원만 보내면 되고 3,500원이면 3,500원을 보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500원이 나오면 우리가 3,000원이라면 2,500원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3,000원씩 똑같이 준다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총 금액이 3,000원이 아니고 3,500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3,000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500원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데

신희근위원장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당동 어르신복지관도 재가복지사업은 3,600원, 3,500원으로 다르고 경로식당 운영은 3,000원으로 다릅니다. 담당입니까?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재가복지 담당은 아니지만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당 어르신복지관도 똑같은 음식을 제공하는데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단가는 서울시 무료급식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재가복지사업 기본식이 105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119쪽 재가복지사업운영 밑반찬 기본식 3,600원인데 105일, 도시락 기본식 10명은 365일입니다.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주2회 편성돼서 저희가 직접 배달하고 있고 도시락은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날을 따로 드리지 않는 날, 드리는 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경로식당 운영은?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경로식당에 와서 드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248일?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주5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기본식 식재료는 313일입니다.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그거는 무료가 해당되는데 수급자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중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은 금요일에 대체식으로 토요일 분에 3,500원에 해당하는 대체식을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주6일로 계산하면 250일 정도가 나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부적인 무료급식단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자재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원래 공개입찰로 진행했는데 2019년부터 교육문화과 주관으로 동작구 공공급식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그쪽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지침에 금액이 한끼당 얼마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입찰이 필요합니까? 입찰은 가격이 서로 다르고 최저단가가 될 수도 있고 적정단가가 될 수도 있는데 입찰로 한다고 해 놓고 금액은 지침에 단가가 정해져 나왔다면 입찰 의미가 뭐가 있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승원

유승원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주무관

무료식은 서울시 단가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나오고 그것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유료식 세출예산에 작년에 3,000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식재료 공급 판매단가와 식재료 구매단가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 당연히 그것을 고려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이용 안 했으니까 단가를 어느 정도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했던 거고 2019년 예산편성은

신희근위원장

이 금액대로 업체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단가로 정해져 있으면 이 금액만큼 업체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식자재 부분이 문제점이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료로 받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 날에 정리하겠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립데이케어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8군데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 위탁이고 사당데이케어센터만 직영이죠?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사당복지관 6급 팀장 문나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립은 위탁을 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구예으로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기 말고 위탁하는 데?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서울형 인증 받는 데는 시비보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당데이케어센터 담당 팀장입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립이 위탁하면 자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받고 당사자에게 몇 %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만 하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직영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개인부담이 15%이고 85%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나온 돈은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100%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것과 개인부담 합해서 세입으로 별도로 나가고 있고 이거는 세출로 지출을 잡아놓은 겁니까?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맞습니다. 세입예산하실 때 복지관 예산 밑에 데이케어센터 예산으로 1억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합해서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5% 포함해서?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억원 정도 마이너스네요?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예산상으로는 현재는 9,000만원 정도 적자이기는 한데 제가 결산을 검토했는데 평균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적자가

신희근위원장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세입이 1억 8,000만원 잡혀있고 세출이 2억 얼마 잡혀있는데 충당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방금 실질적으로 4,000만원 정도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2016, 2017년 평균치를 냈을 때는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0만원-4,5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 기준으로 차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위탁을 하든 서울형을 하게 되면 8,000만원이 지원되면 거의 적자 나올 일이 없잖아요?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저도 서울형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희근위원장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우리가 병설이기 때문에 8,000만원은 받아오지 못하고 3,700만원 정도 받아올 수 있는데 이거 갖고는 별도로 관장님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등등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병설이기 때문에 복지관,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 공간까지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차액이 많이 납니다.

신희근위원장

절대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섣불리 말하기에는 그런데요. 복지관과 맞물려서 움직여준다면

신희근위원장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별도 위탁은 현재로서는

신희근위원장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위탁체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간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탁을 줄 수 없는 구조냐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데이케어센터만 위탁을 주더라도 일단 적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보조금 3,700만원을 받아오지만 관장님을 따로 둬야 되고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도 별도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서

신희근위원장

지금 모든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위탁을 주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위탁을 절대 줄 수 없는 구조냐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만 위탁을 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함께 맞물려 갈 때 위탁을 주면
나영

문나영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복지과장

물리치료실과 식당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희근위원장

예산심사 할 때마다 식자재와 데이케어센터는 항상 반복되는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니까 같은 얘기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고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과 물리치료실을 분리해야 되고 면적 문제도 구조상 전부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기부채납으로 공간이 발생되면 데이케어센터를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복지관 나름대로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데이케어센터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 말고는 없다는 얘기네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만약에 위탁을 주려면 두 군데 다 위탁을 줘야 돼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2개 다 위탁을 한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질문했고 청장님도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양곡 부분에서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인상 가격으로 시가 조절을 하시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포수를 조절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포수를 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그것 자체도 부족해 하시고, 특히 양곡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감하시고 요구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포를 조절해서 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함께 증액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포수 조절이 아니라 최소한 현상유지는 하고 오히려 약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금액을 얘기하시면 저도 같이 증액해 드리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쪽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개선 1억 1,000만원,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3억입니다. 이 부분이 93평인데 평당 시설비가 253만원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견적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한 군데 받았습니다. 이 견적은 프리미엄독서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당3동 독서실을 현재 사설 독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변경할까 해서

조진희위원

의미는 다 좋은데 3,000만원이라도 두 군데는 받아야 되는데 3억짜리 시설 개선을 하시면서 견적을 한 군데에서 받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만약에 공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서 시행할 것이고요.

조진희위원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은 받아서 그게 적정한지를 보고 예산을 잡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견적 받으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집기 일체 다 포함된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집기 일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야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최고 수준인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평당 253만원이면 웬만한 빌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철거비, 기본 전기시설, 화장실 개선 구조변경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땅까지 파서 하는데도 300만원, 350만원이면 웬만한 빌라는 다 짓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하면서 93평에 3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는데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명기

김명기위원

발주할 때는 비교견적을 받아서 결정하겠지요.

조진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하셔야지요. 1억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독서실은 제가 담당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청소년독서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요. 보통 관장, 서무, 회계 이렇게 3명 정도가 독서실에 근무하는 인원인데 독서실당 거의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은 독서실보다 다른 청소년시설로 전환하든지 그 지역의 실태에 맞게끔 변환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사당3동에 자동발권기가 있으면 인력을 줄여도 돼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1명 정도는 감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운영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근무 끝나고 나면 10시 반이라서 야간근무 때문에 관장 외에 2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간에 해당되는 인력은 어르신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르신일자리도 늘어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비가 줄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부 다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보면 직제 개편 및 예산 감소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독서실을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프리미엄 독서실처럼 만드시려는 것 같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여기를 만들되 인력에 대한 것은 반드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을 지금 500원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보통 1만 2,000원, 1만 5,000원 이러거든요. 거의 다 1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00원 미만 정도로 해서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규정을 해버려야 시설투자를 계속 하고 인건비 나가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는 9명밖에 안 돼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좌석 배정 수, 이용객 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청소년이 굉장히 적은 %거든요.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해놓으면 걱정이 뭐냐 하면 시설이 좋으니까 청소년이 사용해야 될 것을 일반 어른들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권은 없애고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일정 부분은 반드시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전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위원장님, 연결된 것이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무리되기 전에 최정아위원님이 하셔서 멈췄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수익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최고로 해놨다고 해서 가격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1억 삭감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이잖아요. 무조건 좋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상중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식 식재료라고 쓰여 있는데 특식 식재료라는 게 뭐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설날, 추석,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1년에 7일을 특식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을 여기에 특식 식재료라고 굳이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단가가 달라서요.
명기

김명기위원

단가가 다르더라도 기본식이 있고 특식이 있고 그러면 다른 문구로 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해 놓아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에 기본식 식재료, 특식 식재료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용료 등 과오납 환급을 해 주거든요. 5,850만원의 5%인데 이렇게 과오납이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수강료 환불신청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오납이잖아요. 잘못 받은 것을 내주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잘못 받은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강좌를 듣다가 개월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5,850만원의 5%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오나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3년간 추정치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7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은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공간 조성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공간 개선한 곳은 사당 문화의 집이고 이것은 앞으로 할 상도3동에 있는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을 명백히 적어주세요. 문화의 집이 2개라서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상도동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견적 받으신 것 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도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지금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하고 청소년들의 창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도 똑같이 사당 문화의 집처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어서 뒤쪽 자산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개선 4,000만원은 어디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개선에 따른 기자재 구입한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1억 1,000만원하고 4,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인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128쪽 맨 위에 청소년시설 개보수 6,400만원은 뭐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시설 개보수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게 저번에 추경에 왔다가 삭감된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 독서실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독서실로 안 해놓고 청소년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함께 청소년시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년독서실 개선비 몇 개소 이렇게 올려야 알지요. 제가 그때 비교견적도 받고 산출기초도 뽑아보라고 했는데 해봤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가져다 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때 추경에 넣었던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감액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때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약 8,3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니지요. 그때 전체가 아니고 삭감한 게 있고 집행했잖아요. 집행한 나머지 금액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그대로 올린 거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차액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지막 날 전체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진희위원께서 1억 삭감의견 낸 것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전체금액이에요, 아니면 시설비 및 부대비

조진희위원

아니요. 사당3동 독서실 공간개선 3억에 대해서 1억 삭감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청소년시설 개보수를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 보내주셔서 자료를 보고 감액 결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게 추경 때 독서실 개선비로 올라왔던 것 같아서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127쪽 맨 위에 청소년증 제작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364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청소년증이라는 게 간략하게 어떤 건가요? 청소년들한테 신분증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어디에 사용하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꼭 필요하지는 않아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증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아이들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하신 거네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법에 의해서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등록증이 아직 안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그것으로 연령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신희근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관청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만들어주면 입장료 같은 것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33쪽 다함께 돌봄사업에 1억 6,500만원 편성하셨어요. 초등돌봄센터 운영비, 초등돌봄센터 설치, 설치비가 1억이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 관련된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구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충돌이 나지 않게끔 사업 초기단계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논의해서 위치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직 5개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임의로 선정했는데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장들과 내년에 설명회를 갖고 지역 간 충돌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신대방1동을 청소년독서실로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운영을 하는지 내용부터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활동 지원하는 내역하고 거기서 하는 사업내역하고 초등돌봄센터하고 차별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고 비슷한 사업을 한다면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차별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키움센터는 10만원 정도 받을 계획이거든요. 대상도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도 20% 정도 되기는 하지만 차상위계층이고 키움센터는 전부 일반 아동 대상이라 대상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것을 간담회 때 고지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5곳 임의선정 하셨던 자료는 주시고요. 왜냐하면 유효공간이 있는 데를 저희가 임대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유효공간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곳을 해 주겠다고 한 거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확정이 돼야

최정아위원

5곳 이상이 될 수도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현재 5곳, 더 많이 신청한 구도 있기는 한데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의 안배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거 구비 편성했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구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럼 시비가 지원된다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 지원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구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1개소당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시설을 갖추려면 개소당 7,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시설비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도 개소당 월 140만원

신희근위원장

지금 이것을 구비로 다 편성한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 지원이 된다면서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간주처리하고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차피 나오지는 않았어도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나오면 이 구비는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모자라는 거 보충하는 겁니까? 시비 플러스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30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268만원인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운영센터가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운영비가 1억 3,231만원인데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상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31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 아이들에게 택배로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도가 달라져서 본인들이 급식 바우처처럼 본인들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결식아동이 사용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크기에 맞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건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직접 택배로 주지 않고 본인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0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1,268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CIS라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단체가 모이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경찰서, 구청, 상담센터 여기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이 위급했을 때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고 사업입니다. 대상이 되면 월 얼마씩 지원도 합니다. 대상은 위기 청소년입니다. 각 학교나 이런 데에서 대상 아이들 명단을 올리면 회의에서 결정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생활비를 얼마 지원하자고 결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268만원 산출근거는 뭡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8개월 기준으로 해서 15만 2,500원씩 올해는 생활지원을 6명 했는데 15만 2,500원씩 8개월 지원하고 자립지원도 3명에 대해서 15만 2,500원 8개월 지원하고 상담지원 1명 15만 2,500원 예산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상을 학교에서 찾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의뢰를 하면 선발을 하고 심의를 해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솔루션 해결처럼 청소년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십 몇 만원 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는 게 있다고 답변하셨으면 이해하는데 십 몇 만원 준다고 하면 어려운 청소년이 그거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8개월 동안 주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부 시비와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시비를 가져와서 더 많은 어려운 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보다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담당자니까 내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시비니까 많이 달라고 해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키움센터나 돌봄사업을 하시는데 신대방1동에는 독서실을 폐쇄하고 다문화센터를 하는데 처음에는 없다가 맨 윗층에 아이들 키움센터 시설로 말씀을 하셨고 의견을 그동안 듣다 보니까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 자체가 틀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이고 키움센터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생겨서 좋아했는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건물이 1미터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맞은편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좋은 정책을 쓰는데 아이들의 위화감문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무료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맞은편은 시설을 새로 해서 10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고민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지를 두고 고민하고 또 대체지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위화감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다섯 군데를 꼭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신대방독서실이 여유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바로 앞에 있으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장소로의 변경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처음에는 대체시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보고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려하셔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노인관련 단체지원사업 중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비와 상도1동 개방형경로당 운영비, 상도데이케어운영사업 중 국내 출장여비, 어르신복지관 운영사업 중 기본식 식재료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중 경로당 양곡비는 추가자료 검토 후 마지막 날 재논의하며 청소년시설운영사업 중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공간 개선비는 1억원을 삭감하고 청소년시설개보수비는 추가자료 검토 후 마지막 날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