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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28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8-12-07

조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계획과에 이어 도시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27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5,15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05만 3,000원 대비 2,10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선정위원회와 사용비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강화 운영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69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신문 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노량진,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44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단계별 안전점검과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하단에서 22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및 플로터 소모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1만 7,000원을,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226쪽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수당, 정비구역 단계별 안전점검단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하셨나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용산에서 재개발 구역 안에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데가 있었습니다. 원래 재개발 구역에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재개발 구역 내에 약 340개 동을 전수조사했는데 그중에 250개 동이 위험한 건물이 있어서 내년에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려고 수당을 잡은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준이 전체인지 구역 내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중에 위험한 건물 250개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관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회,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4명이 250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수당이 27만원이에요. 금액이 세잖아요. 어떤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안전관리 수당도 있고 안전점검단 수당이 27만원 곱하기 2인 곱하기 12회인데 그러면 둘이서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27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전문인력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희근위원장

전문인력이 어떤 대상이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건축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7만원의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서에 건축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건축사를 하루 고용하는데 27만원이에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어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 내역을 주세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산편성 기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도유치원 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관한 단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 단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일을 하실 것이며, 그다음에 3인이 4일 동안 4회를 하면 16번이라고 보이고요. 2인이 12회 하면 24번인데 한 현장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인력을 제대로 횟수를 늘려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흑석동도 그렇고 앞으로 노량진도 그렇고 지역주택조합들도 그렇고 여러 현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 말고도 일반 다중주택들을 대로변에 10층, 11층 이렇게 짓는 것들이 있어요. 20m 도로 옆에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유난히 많은 데가 사동5동이에요. 그런 현장들도 있는데 이 횟수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수당이 안전관리 수당하고 또 하나는 운영수당이에요. 그러면 안전관리 수당하고 운영수당의 차이에 대한 지침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은 삭감인지 증액인지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잘 이용될 것인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서와 연계성을 봐서 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에서는 삭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까지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오늘이 예산 마지막 날이거든요. 어차피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지금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억 4,620만원이며 도로사용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건축공사에 따르는 도로사용료 수입 1,340만원, 15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2,700만원, 17페이지 건축법 위반 과태료 580만원, 21페이지 지난연도수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원으로 총 4억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로 4억 9,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5,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주차장 이행강제금 2,519만원으로 총 5억 7,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8,123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9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위원회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자문수당을 별도로 신설하여 2,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을 기술사 노임단가로 편성하여 3,34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부터 232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노후건축물 공사 및 축대, 옹벽 등에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4,324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으로 123만 2,000원을 편성하고 건축행정 관리 예산으로 238만원, 건축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을 신설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심의가 법정심의가 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굴토심의라든가 철거심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자문하기 위해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지역단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적용됐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급, 특급, 기술사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수 년 동안에는 기술사를 쓰면서 한 단계 아래인 특급 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실화해서 기술사 수당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도시개발과 수당은 27만원이었는데 여기는 3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개발과는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것 같고 이 업무는 수 년 동안 25개 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5개 구 중에서 일부는 기술사 수당으로 정당하게 주고 있고 어떤 구는 처음 시작할 때 특급기술사 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어서 다른 구도 현실화해 가는 추세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36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269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내년에는 360건으로 편성하셨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해마다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늘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떻게 예상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허가가 나간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승인이 들어오잖아요. 올해 허가가 나간 것들이 작년에 비해 늘어서 그럼 당연히 내년에는 사용승인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시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32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이 있어요. 지금 노량진에 노후건축물이 있지요? 삼거리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 노후건축물에는 사람들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표지판을 붙여 놓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D급인 것은 저희가 붙여 놓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안에서 영업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기존 건물들은 A, B, C, D, E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E급은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D급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수․보강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점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수․보강은 건물 주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독려해도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장이 2층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2층에 있는 주민들은 다 퇴거 조치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노량진신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장승배기 가다가 중간에 우측에 있는 노량진삼거리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화재 났던 큰 건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장승배기 가다 보면 중간지점에 삼거리시장이라고 옛날 구시장 있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게 정식명칭이 노량진신시장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서도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외의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예산심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안전점검 수당이 있어요. 거기는 27만원인데 건축과의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은 36만 3,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건축사 업무대행과 비슷한데 기술사를 쓰면서 한 단계 아래인 특급 기술사 수당을 작년까지 계속 줬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까 현실화한 거고 도시개발과는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도 어느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건축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가격차이가 같은 구에서도 10만원 가까이 수당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 기준이 있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으로 책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문단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신청 들어온 거에 의거해서 360건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3,000원으로 된 내역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감액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박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232쪽 소규모 공사장 점검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36만 3,280원을 책정한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술사들로부터 점검을 시키고 있는데 수당은 기술사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아래 단계인 특급 기술사는 9만원 정도로 쌉니다. 그것을 계속 줬는데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있어서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현실화를 했습니다.

박흥옥위원

그것도 있지만 공사장에 소규모라고 하면 일반주택에 멸실해서 원룸 짓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박흥옥위원

이것들을 볼 때 구태여 안전점검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나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사장 현장에서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안전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공사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4,900만원씩 들여서 안전점검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청이 서비스를 높여 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서비스는 여기서 해 준다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좀 더 안전율을 높이는 활동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안전은 현장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2,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일률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박흥옥위원

민원처리는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멸실해서 공사 착공하는데 현장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은 그런 것도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구태여 개인들이 하는 일을 안전점검을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이거는 상도유치원 건도 있었고 안전을 위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기점검, 실시점검 하는 건데 수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흥옥위원

현장에서 일이 터지고 나면 후속조치를 합니다. 그동안 제가 건축민원 받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과에 민원처리 내용을 서류를 요청을 안 했습니다, 복잡해서.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수당에 대한 36만 3,000원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을 하겠다고 수시점검하겠다는 거는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흥옥위원

소규모는 개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대형공사장은 안전수칙이 단계별로 들어가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태여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 보험도 다 있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36만 3,289원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실제 하는 사람이 건축사 기술사가 나올 때에는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급 기술사로 인정기술사들이 온다면 27만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년도에 소규모 공사장이 얼마 생길 것인지 예상치를 잡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70개소 나와 있으니까 박흥옥위원은 35개로 볼 수가 있으니까 4,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겠다는 의견은 타당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의견은 인정합니다. 저는 공사장 점검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개수보다 더 잡아놓는 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님의 삭감의견은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박흥옥위원

현장은 다 알아서 합니다. 제가 그 계통에 30년입니다. 사고 나지 않습니다. 안전점검 필요하죠. 상도유치원 때문에 그렇겠죠.

신희근위원장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은 더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231쪽 자문 이미연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궁금한 것이 5만원씩 3명 10회입니다. 1회에 세 분에게 동시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문결과에 따라서 운영이 될 텐데 세 분의 자문이 내용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모두 충족하게 해야 됩니다.

신민희위원

3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일반적으로 2명은 그렇고 변호사도 세 분 의견을 받습니다.

신민희위원

5만원이면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이거는 작년에 270건 정도 되고 2016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345건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321건, 올해는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270건입니다.

신민희위원

360건 정도 잡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잡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360이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70건 정도 수준이면 90건을 줄여서 감액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에 관련해서 이 수당은 안전치수과에서도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량진 신시장 거기도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 1,660만 8,000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거는 안전치수과 활동과는 다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은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원안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후는 우편물을 발송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20년 된 것들은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에게 제기하면 점검해 주고 50년 된 거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라고 할 때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해서 보수보강 필요한 것들은 통보를 해서 독려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수보강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에서 나가서 하십니까? 전문가가 나가서 하십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전문가가 점검해 오면 문서로 보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보수보강하는 율이 높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높지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보수보강해야 되는 것만 알려주는 업무만 하기 위해서 천 얼마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그것으로 인한 민원들이 옵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봐서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몇 년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50년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

320개소입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몇 세대 이상으로 대형공사장이라고 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 금액이 50억 이상인 것을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기타보상금 건축물 안전점검은 노후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이거는 관리되고 있는 법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수입니다.

조진희위원

이미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중소규모 70개 계산하신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매월 하다 보니까 공사장은 매년 200-300군데 공사장이 발생하는데 지어지고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매월 70개 정도가 점검 물량이 나옵니다.

조진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위원들이 공통으로 궁금한 게 건축사나 기술사들의 수당이 15만원부터 25만원, 27만원, 36만원 과별로 틀리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 내 기준 말고 국내 기준은 없나요? 기준을 도시관리국 내에서 정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해도 없고 일하시는 분들도 편합니다. 일하시다 보면 같은 기술사, 같은 건축사라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기준만 지켜주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는 상도유치원 문제가 터져서 안전점검 때문에 새로 설립을 하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원안 통과 의견을 냅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지만 안전점검 자체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삭감, 증액 의견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안전이 중요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나 안전치수과에 중복이 되어 있고 특히 안전요원을 많이 늘려서 공사장 안전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도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다고 해서 무너질 게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나가서 점검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도 나가보지도 않고 당일에도 나가보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근무를 하면서 예산만 늘려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안전이 지켜집니까?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는 곳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공사장이 안전한가, 아닌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된 건축물로 했는데 40-50년 된 게 다 노후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안전치수과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다른 과와 대상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토목도 담당하십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아닙니다.

박흥옥위원

절개지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이 절개지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타 부서에서도 이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대상이 다릅니다.

박흥옥위원

다 접목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상이 다르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물과 절개지하고 토목은 대상이 다른 거고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정회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 예산편성기준을 가져오라고 했고 추가자료 검토 후에 예산을 결정하기로 했고요. 오늘 4시 안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 중 업무대행 건축사수당과 건축물 안전점검사업 중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은 추가자료 검토 후 재논의하고 중소규모공사장 점검비 2,000만원 삭감의견으로 재논의하고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 1,660만 8,000원은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으로 추가 검토 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조진희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으로 11억 2,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10쪽의 공원 점용료 사용료 수입 890만원, 16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1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원, 27쪽, 36쪽, 37쪽 국시비보조금 9억 9,914만 7,000원 등으로 총 11억 2,804만 7,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8쪽까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6,620만 8,000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2쪽 상단까지의 공원관리 25억 6,722만 9,000원 관내 공원 68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 및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 및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7개 구참여예산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공원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중단부터 244쪽 하단까지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5,769만 6,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으며 244쪽 하단의 공원조성 11억 9,640만원은 환경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비 3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특별교부금 4억 3,34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칭비율에 따른 부족한 지방비 4억 300만원에 대한 구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45쪽 상단부터 247쪽 상단까지 가로수 녹지대 정비 8억 1,427만 8,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모두가 행복한 거리환경 조성 등 3개 구참여예산사업 등의 시설비용이며 247쪽 상단부터 248쪽 중단까지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3억 5,756만 5,000원은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248쪽 하단부터 249쪽 상단까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성인지), 3,5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을 수리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구매 및 정비공사 비용이며 249쪽 상단부터 249쪽 하단까지 약수터시설 정 3,746만 8,000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1쪽 하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7억 1,333만 2,000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및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서달산 유아숲체험장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한 구참여예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52쪽 하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9,643만 7,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임차비, 물품구입비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의 산불방지 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 580만원과 253쪽 가운데의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 GPS단말기 운용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254쪽 상단의 산림병해충 방제 4,619만 5,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254쪽 하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2,177만 9,000원과 255쪽 가운데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20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감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예찰물품, 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쪽 하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323만 7,000원은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제복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6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산림서비스 증진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57쪽 중단부터 258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 5억 6,703만 8,000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258쪽 중단부터 258쪽 하단까지 기본경비 542만 4,000원은 기본 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257페이지에 숲해설 프로그램 용역인데요. 숲 체험을 통한 숲해설, 서달산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이 필요한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숲해설 프로그램은 개별 지도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산림청의 산림 서비스 증진정책에 따라서 숲해설 전문업 등록업체를 통해서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에 맞춰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용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제안하는 전문업체의 해설사를 계약하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전문업체를 선발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오게 되면 제안을 받아서 그분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선정, 심사에 관련된 비용이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등록업체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숲 해설사가 현재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인건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해설사를 모집해서 인건비 형태로 줬는데 ◇위원장 신희근 직접 운영했는데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수당 형태로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산림청에서 전문업체에 주도록 해서 매칭비율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다가 국가 정책상 매칭으로 내려와서 1,000만원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350만원이니까 우리는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운영하는데 용역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248페이지에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 구입이 있어요. 교목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전년도에도 잡혀 있던데 매년 22개 학교에 15그루씩 학교에 지원을 해 주나요?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학교에서 비용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비로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 조경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꽃과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나다 보면 보완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48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구매비를 확보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교목은 학교 내에 심어지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 내에 심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에코스쿨 사업의 일환이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41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 7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잡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 등 LED조명 개선,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는 항상 5,000만원 정도 잡아서 위험수목들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사업,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구 공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대방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그 외에는 거의 다 구참여예산으로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사정 문학공원 정비사업하고 노들나루공원 야외공연장 조명 및 편의시설 정비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삼일공원 정비는 전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을 더 잡으셨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삼일공원도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시설물들이 일부 노후돼서 교체할 것과 신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다 잡으려다가 못 잡은 것을 잡으신 것 같아서요. 삼일공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실질적으로 과에서 본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과에서 올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공원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원녹지과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 다른 과보다는 굉장히 나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과는 주민들이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토해 보면 필요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동의해 주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정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거의 다 필요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보다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공원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일부 그렇지 않은 과들이 있어요. 과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과에서 하다 보면 지역의 의원들이 과에 요구해서 그 지역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민원 중에 별 민원이 다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과에 요구하고 현장에 나와 달라, 기술적인 부분하고 민원인이 아는 부분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제 지역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로 자연생태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과장님한테도 감사드리는 것 중 하나는 이분이 의회에도 오시고 저한테 수시로 전화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과나 팀에서 다 대응해 주셔서 그분의 민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감사하고요. 공원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과나 이런 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않아야 될 예산을 올린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지양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오면 세밀히 검토해서 맞게끔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241쪽 시설비에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하고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은 일단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은 어디입니까? 2억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 확충은 해당화하고 청명어린이공원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두 군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조진희위원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럼 두 군데의 놀이시설 확충으로 2억 쓰시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에 2억이잖아요. 1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럼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이면 같은 놀이시설 아닌가요? 친환경자재로 해서 별도로 따로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1개소 해서 2억 올라와 있고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도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해당화하고 청명 2군데 얘기한 게 각각이에요, 아니면 한 군데예요?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하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하고 같이 답변한 겁니까, 아니면 놀이시설 확충이 두 군데인데 한 곳으로 잘못 기재된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다른 데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은 어디고 무엇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예산을 2억씩 잡았는데 한 곳과 두 곳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한 곳, 한 곳 2억씩 잡아놨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진희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신희근위원장

어느 지역, 장소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조진희위원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인데 최소한 어디에 하시는지는 알아야지요. 그럼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용봉정근린공원 경계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단계로 11억 9,640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같은 장소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용봉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11억 9,64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구참여예산은 도로 주변에 위험수목 제거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구참여예산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용봉정근린공원 경계에 작은 나무들 심고 수목 정비를 하신다는 것이고요.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뭡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환경부에서 국비 3억 6,000만원을 받아 와서 시 특교금과 구비를 잡아서 11억 9,64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같은 장소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장소는 같은데 구참여예산은 용봉정 전체 말고 경계와 엣지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조진희위원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11억 9,640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경계는 당연히 포함된 거죠. 경계 따로 하고 그 안에 따로 하고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자연환경적인 그런 사업으로 해서 수종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도로변에서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설령 구참여예산이 들어와도 경계선 따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 경계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먼저 드렸던 것은 자료 못 찾으셨어요?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은 환경부로부터 선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 11억 9,600만원은 내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시비해서 할 건데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삭감의견으로 냈던 구참여예산에 해당되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정리할 때 이 부분하고 같이, 그리고 용봉정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가 내년이고 2단계, 3단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자료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파악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상도2동에 꿈나무어린이공원과 꿈동산어린이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친환경어린이공원 조성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일부 놀이시설 바꾸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으로 같이 잡지 왜 따로 잡으셨습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자재가 들어갑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에 청명하고 해당화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청명하고 해당화에 2억을 잡았는데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왜 정비하십니까? 2억씩 들여서 정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청명하고 해당화에 놀이시설이 거의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고 꿈나무와 꿈동산은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현재 상태 사진 찍어 오시고 앞으로 바꿀 게 뭐가 있는지 내역서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 1억씩 삭감하겠습니다.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 1억,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1억씩 삭감의견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2억이라는 큰돈인데 1식 1개소라고 했는데 답변은 2개소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유추해서 대충 잡아놓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장소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한 곳 2억과 두 곳 2억은 차이가 큽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고 와서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구공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관내 43개소 공원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데에 노후 및 파손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3개소인데 왜 1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통상 1식으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1식이 아니라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임차료 공원순찰 및 유지관리 차량을 6개월 임대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뒤에 보면 또 차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유지관리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베르나 승용차를 폐차시켰습니다. 1대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 현재 가로녹지에서 쓰는 화물차가 한 대 있는데 15년이 지났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고치는데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교체를 해서 폐차시키고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고치는 동안 임대차를 갖고 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폐차한 것을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전기차를 사려면 시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시보조금과 우리 돈하고 매칭해서 구매를 할 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임차비를 사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249쪽 약수터시설 정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몇 분이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명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모든 약수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총 7개소인 1개소가 물이 안 나와서 실질적으로 6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수질검사할 때 물을 떠서 수질검사하고 수도관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루에 1개소만 가도 일주일에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하루에 1개소가 아니고 거의 매일 순찰 돌다시피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때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순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일 순찰하는데 8시간 정도 소요돼서 해야 될 사항인지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6개소 관리하는데 1년에 2,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금액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사항이나 분장표를 보고 약수터 시설정비 인건비 감액 결정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1,400만원 1대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기간 동안 같은 차입니까, 다른 차입니까? 임차해서 360만원씩. 6개월 동안 임차하겠다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차입니다. 2016년 9월에 폐차돼서 현재까지는 임차해서 계속 썼습니다. 그것을 친환경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고 보니 내년 예산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서 얼마 나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500만원 나옵니다.

신희근위원장

2,500만원 플러스 1,400만원 총 3,900만원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차값을 3,900만원을 잡으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나오면 구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되고 그러면 360만원이 절약 될 수 있죠? 구비로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시비를 받게 되면 360만원 임차료를 안 내도 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서 간주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주면 시비든, 구비든 세비니까 구매하는데 6개월 임차하고 7월부터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임차료 360만원 삭감하고 차량을 서울시에서 늦게 줄지, 안 줄지 몰라서 그런다면 2,500만원 증액해서 1월에 빨리 사면 됩니다. 그러면 360만원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360만원도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구매하면 절약이 일부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을 잡아 놓으면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금액이 시설비로 해서 8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차피 삭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감차원에서 238쪽 임차료 360만원 삭감하고 242쪽 차량구매 2,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으면 남는 돈이고 쓸데없이 360만원을 허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사정 문학공원 정비사업 2억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받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억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설 다 끝났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원 또 넣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억을 받았는데 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지 않으면 2억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미 2016년도에 받아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지났고 그 기간이 지난 후라도

신희근위원장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돈은 우리 구에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비로 잡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불용처리한 겁니까? 여기는 새롭게 구비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남은 돈이 있는데 남은 돈을 쓰면 되는데 왜 새롭게 신규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더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억 2,000만원을 시로 반납 안 하려면 신규로 잡아야지 기획예산과에 남아있는 2억 2,0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신규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에서 받은 것을 불용시킨 것도 아니고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간주처리라는 내용입니다. 2억 2,000만원이 현재 우리 구에 있는데

신희근위원장

간주처리를 했든 잉여금으로 남았든 처리한 다음에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그 돈이 살아있는데 새롭게 구비로 책정한 겁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20억이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해서 2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간주처리를 했어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2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쓰겠다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신규로 잡으면 그게 간주처리가 그런 형태로 된답니다.

신희근위원장

회계연도 12월 31일자로 끝나면 신규로 구예산을 잡으려면 남아있는 돈을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면 결국은 세입처리를 구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잡아야 됩니다. 그 돈은 남아있는데 회계연도는 끝났는데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이거는 우리 구비가 새롭게 들어간 돈이고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든 올해 말일자로 세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왔는데 새롭게 잡으면 그 돈은 그 돈대로 있고 이 돈은 새롭게 구비가 투자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했습니다. 다만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구예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 과도 해당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과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놓쳤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불용을 시켜서 잉여금으로 남기든 일단 끝내고 우리 세입으로 잡고 구비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새롭게 구비로 책정하면 이거는 별도의 돈입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시고 다른 과도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빼놓고 구비만 잡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것 역시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어도 주무 부서장은 처리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십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억을 특교로 잡아왔는데 특교금을 무슨 사유 때문에 못해서 남은 돈을 구비화 하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희근위원장

오늘 예산을 마무리하니까 그전에 확인하시고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단가가 1억 8,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수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생각지 못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시설물 민원이라든지 신규든, 보수든 연간단가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해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맞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스스로 죽 해 왔던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못하고 책정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돼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확인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니면 성인지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68쪽부터 70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생소한데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운동기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 유연강화성 운동, 남성 근력운동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억지로 끼어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양성평등차원에서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사안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내려와서 추진한 거고요.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성인지예산으로 반영하라고 해서 내려온 거고요. 다만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여성용과 남성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구분하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여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현장에서 보드판을 붙여놓고 어느 시설이 좋냐 분석도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뒤에 보면 사업수혜자와 예산부분을 보면 남성, 여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남성, 여성을 세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다 선호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붙여놓습니다.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큰 보드판을 붙여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찍는 형태입니다.

신민희위원

운동기구가 뭐가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이고 그러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표시가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남자는 빨간색, 여자는 파란색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라기보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빼도 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전기차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배정을 일찍 받으면 1월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비 2,500만원을 편성하지 말고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임차료 삭감만 하면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360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사업 중 친환경어린이공원등 개선사업 1억원을 삭감하고 어린이공원놀이시설 확충비 1억원을 삭감하고 공원시설물 정비비 1억원 증액하고 용봉정근린공원경계정비비 2,000만원 삭감하고 임차료 360만원 삭감하고 약수터시설정비사업 중 인건비는 추가자료 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68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64페이지 거리가게 허가제 자문단회의를 신설하셨는데 자문단에서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허가제는 당초에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인데 예전에는 가로 노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정리하면서 허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나왔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적용 안 하고 현재처럼 진행하려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각 노점단체들과 협의해서 25개 구의 노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각 자치구로 내려 보냈어요. 우리 구도 내년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우리 구의 노점정책 정비기준을 혼합해서 정비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비기준을 심의하고 그리고 만약 허가제로 운영한다면 각 노점들에 대해 허가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구성에 따른 자문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2회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밑에 2시간 초과 3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원래 1시간 이내는 7만원인데요.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3만원을 더 드린다는 예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사당2동에 있는 특화거리 때문에 추가되는 것인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단속인원 4명이 운영하다가 1명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현재 인원이 보강되지 않고 시간제로 채용하려다 보니까 1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1억 8,000만원인데 2억으로 올라와서 2,000만원이 추가됐거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노임단가가 좀 올라서 그런 상황인데요.

신희근위원장

기존의 인원이 1명 줄어서 시간제로 바꾸면 감액편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상시인력이 6명 있고 추가인력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가가 6만 8,899원에서 7만 1,837원으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것이 1억 9,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이 오른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인상 단가가 6만 8,800원에서 7만 1,837원이면 10%는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만원이면 10%거든요. 단가가 10%는 안 올랐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10%가 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10명을 더 추가해서 단속인력의 시간을 더 늘린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2,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으면 그것도 좀 그래서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요.

신희근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라서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2,000만원만 증액되냐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상시인력을 당초에는 6명을 225일, 7만 1,837원으로 계산해서 9,600만원이 되고요.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해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임차료나 유류비, 보험료, 부가세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6,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합하니까 1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가로 노점이 거리가게라는 명칭으로 개칭해서 일반화됐나요? 거리가게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컵밥거리라든가 태평백화점 앞에 거기를 거리가게라고 표현하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모든 노점을 거리가게로 순화해서

신희근위원장

노점, 포장마차까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모든 것을 거리가게라는 표현으로 쓰기로 했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희근위원장

불법과 인정업소를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불법으로 운영하는 포장마차와 서울시나 구청에서 인정해서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고 하는 포장마차를 달리 표현해야 되는데 무조건 똑같이 다 거리가게로 표기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용어순화를 해서 노점, 포장마차 이렇게 안 하고 거리가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자문단 회의라고 해서 자문단을 구성할 건데 이것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례에 필요하지 않냐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2014년부터 계속해서 협의했었는데요. 결국 조례를 못 만들고

신희근위원장

서울시에도 조례가 없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동작구는 컵밥거리나 태평백화점 앞에 인정해 주고 점용료를 받고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최소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면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규정은 뭐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 방침이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식화하려면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한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지점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점용허가를 주는 것이고요. 단지 노점을 관리하는 기준을 방침에 의한 규정으로 작성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을 근거로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점용허가 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컵밥거리라든가 선도적으로 특화해서 서울시와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를 구의회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는 것이고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동의하고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타 구의 형평성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이니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가로정비 민간용역비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278페이지 상단에 상도1동 청석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다는 필요 없고 구 예산이 얼마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상도1동 청석거주자주차장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행복주택, 창업지원보육센터, 공영주차장을 복합화하는 것을 응모했는데 그것이 선정돼서 총 사업비가 7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LH에서 투자하고 특교를 받아서 행복주택은 36세대를 짓고 공영주차장은 총 57면을 조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39면에서 18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구비 주차장특별회계가 18억 투자됩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 6억, 내후년에 12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실시설계하고 나서 금액은 변동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내후년 말쯤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36세대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자료는 주셔서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구비가 18억인데 거기에 토지 부분은 포함시키신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보상비는 없고요. 공사비하고 설계비

조진희위원

사업비 계산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18억은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현금으로 보조금 합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토지가 저희 동작구 땅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동작구 땅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것을 사업비로 계산에 안 넣으신 것 같아서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땅에 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 건축물 짓고 나눠서 쓰는 것은 좋은데 땅에 대한 것은 사업비로 안 잡고 어떻게 처리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차장만 건설한다면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에 청년임대주택 복합화 사업을 하다 보니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합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차면이 더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개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8억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18억에는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투자가치는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총 사업비로 계산만 하고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보한 구유지에 LH와 협의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구유지에 LH에서 건축을 지어서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면에 대한 부분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만 하고 토지 부분은 다른 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자세한 것은 주택과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이 36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동작구 주민이 우선일 거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거의 관계없다고 하시거든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동작구 거주자에 한해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분만 여쭤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272페이지에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3,000원씩 21명 9회, 급량비 5,000원씩 21명 9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버스 모니터단이라고 하면 모니터링된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것들이 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매달 수집해서 마을버스회사에 공문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하고요. 1년치 적발건수나 지적건수를 서울시에 보내서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몇 년째 쭉 보면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에 할 일이 없으신, 여유시간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냉철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비와 급량비 하루에 8,000원 정도로는 참여를 희망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동작구 생활임금 1만 184원 정도는 줘서 아르바이트 고용형태로 모니터링을 해야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작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거기에 급량비, 교통비 8,000원을 플러스한 1만 8,148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원봉사활동 여비, 급량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올리려면 자원봉사활동 여비, 급량비를 올려야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지

신민희위원

마을버스 모니터단은 서울시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신민희위원

마을버스 모니터단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근거는 있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 마을버스 타고 하시는 것이라서

신민희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자원봉사단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고용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1만 8,148원씩 21명 9회 해서 342만 9,972원을 증액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고용 차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흑석동마을버스승차대설치(구참여예산, 흑석동)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은로초등학교 쪽에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의자도 없고 사당동까지 합성운수가 가는데 환승하시는데 필요해서요. 길 건너 쪽에는 도로가 좁아서 못 놓고요.

신희근위원장

마을버스승차대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흑석동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신희근위원장

참여예산 말고요. 원래 어디에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되면 교체하고 수리해서 설치를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을버스회사하고 상관이 없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승차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예산으로 신설, 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마을버스승차대가 없으면 민원을 받아서 우리 구의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사항인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한 데는 다 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데가 흑석동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도의 문제인데 마을버스승차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정도로 행정부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건이냐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마을버스승차대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냐고 묻는 거고요. 서울시나 구에서 해야 될 예산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이게 승인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영역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간선변 버스정류장 시설들은 시에서 설치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는 업무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해야지 꼭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질책으로

신희근위원장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잡았어야지요. 이게 구참여예산으로 할 겁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안 했습니다. 마침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동에도 주민참여예산 건수가 있어야 되나 봐요.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동과 조율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고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다른 것을 잡으라고 권고를 했어야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승차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만듭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삭감을 해도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삭감은 하지 않고요.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76쪽도 똑같이 구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뭐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노량진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태양열로 충전을 해서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것인데요.

신희근위원장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어디에 고정하는 거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됐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주민들이 태양광 공기주입기라는 것을 어디서 보고 벤치마킹 했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을 받아서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런 게 1,000만원씩 가요? 차라리 그냥 공기주입기를 사도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관내에 28개 설치되어 있고요. 처음에 노량진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을 때 저희가 설치가 됐을 때 관리도 그렇고 유지보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는데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에는 좀 있는데 노출되어 있으니까 비나 바람이

신희근위원장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보관대에 공기주입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28군데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전거거치대는 몇 군데입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106군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3군데만 공기주입기가 있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전기로 합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발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태양광으로 해서 공기를 주입한다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은 알지만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1,000만원씩 들여서 전기화 시켜서 자동으로 주입시킨다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만큼의 필요성이 있느냐를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공기주입기는 얼마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6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대 정도를 살 수 있는데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1대에 500만원씩 2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2대라고 썼어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편리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거치대 동별로 형평성 따져서 전체를 다 해 줘야 되는 현실이 다가올 겁니다. 효용성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태양광공기주입기 예산은 전액 삭각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하고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올라와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삭감하겠습니다. 277쪽 횡단보도 다기능표지 실치, 통학로 정비 이런 것도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다기능표지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도 없고 구참여예산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디 구참여예산입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구에서 낸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내서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해당 과에서 본예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구 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잡는 겁니다. 본예산에 넣어도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해하면 당연히 통과해 줍니다. 어떻게 과에서 구참여예산을 잡습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투표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예산으로 잡으십시오. 다기능표지를 몇 군데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유발되는 데를 저희가 요청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몇 곳을 지정해서 금액을 잡은 것이 아니고 금액이 확정되면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던 겁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행정을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먼저 선정하고 그 금액에 맡게 예산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금액에 맞추어서 다기능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그런 식으로 포괄비로 해서 많이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당4동 통학로정비도 3,500만원 잡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상도4동 상도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예산이 저번에 저희가 경찰서와 같이 세미나 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는 겁니다. 그때 담당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포괄예산으로 다 잡아놨다고 했는데 예산이 여기에 구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잡혀있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년 2억씩 편성했는데 3,500만원 때문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2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안이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단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세미나 할 때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 했다고 했고 담당이 포괄예산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구참여예산으로 또 잡아놨으면 집행부 답변을 보자면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편성을 물어보니까 포괄로 잡아놨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구 참여예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장소를 물색해서 금액에 맞게끔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첨부서류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기능표지판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다기능표지판 LED 투광등, 고화질카메라가 장착된 조명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녹색어머니연합회, 의회, 동작경찰서, 교통과와 같이 논의 후에 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상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간담회 후 예산작업을 했는데 구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이 예산은 의회에서 어린이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예산을 간담회로 요청했고 그래서 해당 경찰서와 유관기관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주최했던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했다면 맞아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아서 구참여예산 자체를 삭감하고요. 이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구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도 봤는데 거의 예산들이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거의 관에서 유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이 안은 해당 부서에 본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넣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참여예산도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삭감하고 본예산에 잡으라는 취지는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처리하시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향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개 과가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빨리 넘겨줘야 이것을 보고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료들을 빨리 집행부에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건, 보훈회관 관련 건 등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집행부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전거이용시설관리 사업 중 노량진2동 태양광 공기주입기 1,000만원 삭감하고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 중 횡단보도 다기능표지 설치비와 상도4동 통학로정비비는 구 참여예산이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80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90쪽 주차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셨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연구용역해야 되는 부분이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주차장 관련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하게 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제출하고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차장 관련 사업 등을 참고해서 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아위원

25개 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단속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 교통단속업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노동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언 이상의 것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화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가 필요한데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해당 부서도 연관이 돼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부서로부터 연락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필요합니다.

최정아위원

담당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모든 팀이 다 그렇습니다.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주차구획선 지우는 것, 만들어 달라 하는 민원, 마을버스 관련 민원도 많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민원을 접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간, 쓸개 빼놓고 나와라 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정기적으로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아마 그 예산이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어두운 부분만 상담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업무도 과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교통지도과나 대민업무하는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민원대도 있지만 민원대 경중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예산이 해당 부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만 해당되어 있다 하면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가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 필연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있는 가로정비팀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에는 저희보다 더 힘든 부서도 많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이 우리도 포함된 예산인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296쪽 다기능복사기 어디에 필요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 복사기 하나가 있는데 교체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지났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년 식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0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기능복사기가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기계가 좋아지면 사람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양면, 자동 기능이 있으려면 4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440만원 돼야 됩니다.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의회 것도 오래돼서 바꾸려고 알아봤더니 성능이 놓고 오래 쓰려면 조달청 기준해서 440만원 돼야 됩니다. 4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얼마를 올렸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올렸다고 믿고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기본경비사업 중 다기능복사기는 40만원 증액의견과 원안의견으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13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300쪽 시설비및부대비 도로시설관리입니다.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상도7구역 공사하는 그 입구 아닙니까? 공사장 진입하는 직전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투명하게 막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구도 공고가 나있는 도로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편성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조진희위원

어떤 개선공사를 왜 하시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상도터널에 보도차도가 있는데 보도차도 사이에 투명유리판으로 해서 매연들이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안 오도록 설치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지금까지 안 하셨다가 왜 갑자기 하십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요즘 먼지가 심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먼지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욕구가 갈수록

조진희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차량통행량이 늘어나고요.

조진희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은 왜 갑자기 차량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매연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졌을까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급격히 차량이 늘어나서 한 거는 아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고 최근 들어서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들이 꽤 많이 생겨서 소음하고 미세먼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조진희위원

주민들 민원 중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저에게는 민원이 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안 하시네요. 7구역이 바로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10m도 안 떨어졌잖아요. 제가 거기 근처에 사무실도 있고 집도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장 대형차량이 2-3분 간격으로 계속 드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것 모르시나요? 그래서 요즘에 민원이 많고 저도 상도역 쪽으로 가끔 걸어가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바로 출입로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구 도로니까 구에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요즘 부쩍 늘어난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공사장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제 지역이 아닌데도 제가 현장까지 나갔었는데요. 그러면 공사장에 원인자 부담으로 협의를 해보셨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공사장에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공사장이 없었고 최소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최근에 거기가 굉장히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이 그 공사장이에요. 바로 진출입로와 붙어있지 않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조진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공사장이 원인 제공자지요. 제가 구 입장 같으면 결과여부를 떠나서 공사장과 협의를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사장이 지속적으로 유발시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만 공사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진희위원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하는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사가 끝나면 그런 차량 통행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공사를 앞으로 얼마나 하는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파트 공사는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조진희위원

거기 1,000세대인데 4년 걸립니다. 1,000세대를 어떻게 2년 반에 합니까? 3억짜리 도로공사를 하실 생각하면서 바로 옆에서 원인 발생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960세대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세대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조진희위원

1,000세대면 공사기간이 4년 이상 걸려요. 최하 4년입니다. 3억짜리 도로공사 준비하시면서 2년 반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구청에서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다른 공사장들도 도로를 이용해서 다 다니거든요. 그 아파트 공사장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진희위원

그렇지요.

신희근위원장

일단 터널 안에 보차도 칸막이 공사하고 지금 옆에 얘기하는 아파트 공사는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보차도 칸막이를 해야 되는 당위성과 연관해서 거기에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한다고 하니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호흡에 지장이 있는 것이면 그쪽에서 부과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안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유발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별도로 상의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낫지요. 이 예산안은 보차도 칸막이 공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 공사가 끝나도 몇 십 년이고 몇 백 년이고 지속적으로 쭉 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진희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공사장하고 상도지하차도는 불과 1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진입로 앞이에요. 그 공사장이 1,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시공사와 협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정식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해보십시오. 저는 3억 삭감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삭감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와 관련해서 그저께도 가봤거든요. 통행하는 데 에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공사장 미세먼지 때문이라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동일하게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29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부실공사방지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있어요. 구청장 명으로 발주하는 건당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해당 공사와 관계있는 주민 중에 주민감독자를 선발해서 감독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올해 몇 건 정도 될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이 2016년도에 22회, 2017년도에 28회 지급됐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신민희위원

감독수당이 몇 건 지급됐냐가 아니라 건당 3,000만원 이상의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묻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사 자체로는 20건 정도 될 겁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3명만 위촉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0건 중에 17건은 위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니요. 한 공사장당 3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공사장에 대해서만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한 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 공사장에 3명이고 위촉된 분이 3번까지 돈이 지급되고 건수는 40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은 그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위촉하는 거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동의 주민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사가 시행되는 쪽에 관련이 있는 주민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취지지요.

신민희위원

그런데 한 공사장에 3명이라고 하시면 공사 1건에 대해서만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2만원씩 3명, 3회 곱하기 40건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40개 공사장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산출근거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40건에 대해서 1건당 3명이 위촉됐다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내년에 위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서 감사담당관에 주의요구를 받은 게 있어요. 내년에는 해당 공사를 할 때마다 반드시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공사에 관련해서는 해당 동장과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통보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도로관리과가 유난히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요. 300쪽, 301쪽, 302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포장도로 관리, 보도 관리, 도로시설 관리 해서 시설물 관련해서 보니까 사당1동, 노량진2동, 신대방1동만 빠지고 전 동이 주민참여예산을 다 신청했어요. 내역들을 보니까 기존에 제가 여기는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던 지역이고 사당4동 같은 경우 청안사 올라가는 펜스, 층계 이런 것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앞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은 도로 보수 이런 게 아니고요. 도로 보수에 대한 것은 해당 지역구 구의원도 알고 있고 동에서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본예산으로 바꿔서 집행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해당 동의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때는 도로와 층계 보수에 관계되지 않은 예산을 도로관리과에 올렸을 때 도로관리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하셔서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먼저 거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12가지 사업이거든요. 6,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통학로 조성 부분은 1억 1,00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체 10억이 넘는데 이 예산은 전체 다 본예산으로 전환시키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권고하도록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도로 보수예요. 보수하는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주민참여예산이 몇 년째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지 못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게 자꾸 올라오는 것인데 그래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최정아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으로 아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와 사업들이 안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권고까지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다니다가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개량사업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돼서 올라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청장님의 지침으로 도로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아예 제외하려면 심사위원들한테 말해서 동에 통보해야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사실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민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국장님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구참여예산을 해당부서에서 먼저 협의하라고 오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협의는 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때 걸러서 갈 수는 없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줘야 될 것을 주민들이 발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질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저희들이 먼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 줘야 마땅한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처 손이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보수나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으로 해 주고요. 예를 들면 도로 기능과 상관없이 특화된 거리도 아닌데 디자인포장을 해달라든가 이런 데는 부적정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중간에 한번 해당부서에서 거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때 걸러서 올라가면 이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같은 말씀이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보통 도로관리과 예산을 연간 포장도로에 20억 정도 잡는데 저희가 예산이 어려웠을 때 10억만 잡아서 나중에 추경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 관련 예산을 특교로 잡아온 적도 있고요. 맨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취지에서 도로는 제외시켰어요. 저희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도로포장, CCTV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사업을 할 것들이 없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다 올려버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를까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을 수합해서 그냥 넘겨주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제가 기획예산과와 해당부서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을 자를 염려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주민들이 하느냐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는 거예요. 과에서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과에 전달해서 조정이나 모르는 곳이 있으면 더 추가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9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2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심의할 때 나왔던 삼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선상에 있는데요. 사당5동에서 총신대 쪽으로 나와서 숭실대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솔밭로까지 내려와서 솔밭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당로 하부 쪽으로 지하차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램프를 하는 것과 삼복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도로 미집행된 게 시효가 언제까지였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020년 7월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판단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효가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사업이고 타당성이야 이미 다 나와 있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1억씩이나 투자해서 조사용역을 맡기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아니고요. 전체는 제가 봐도 타당성이 안 나와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느 구간까지가 타당성이 나오느냐를 검토해서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역 의원들도 다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1억씩이나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얘기해서는 구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희근위원장

뭐든지 용역을 줘서 구청의 의중과 다른 적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매년 연구용역, 조사용역으로 날아가는 돈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용역을 해도 구청의 의지대로 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머릿속에 있고 계획이 서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용역조사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삼복도로가 도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으로서 답변을 해보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신희근위원장

2020년 7월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삼복도로를 공사 개시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뻔한 것을 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1억씩이나 낭비하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삼복도로의 원래 계획은 동작대로에서 사당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전체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사당동 중간부터 총신대까지만 연결하는 안인데 거기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사당로 구간에 대한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조사기관에서 다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솔밭길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병목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삼복도로 중에서 사당동과 총신대를 연결하는 도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신대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올라가는 길 쪽에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평면선형으로만 검토할 내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우회도로의 기능이 안 되는 게 그 기능이 되려면 동작대로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총신대에서 삼복도로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사당종합체육관이지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신희근위원장

도로 통행하고 사당종합체육관을 돌아서 어떻게 우회도로가 됩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사당시장 있는 데부터 우측으로 빠지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들과 연결해서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우회도로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삼복도로의 기능은 우회도로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총신대에서 사당종합체육관까지 삼복도로를 개선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 시종점에 대한 연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야 도로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하면 좋지요. 매번 조사용역비로 몇 억씩, 수 십 억씩 나가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해서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도로 부분에 처음 올리는 것인데요.

신희근위원장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것은 2020년에 자동실효거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게 아니라 이 용역비를 기존에 있는 사당종합체육관과 총신대학교 뒤편으로 주택지를 통과해서 총신대학교로 연결해서 나가는 굴 형태, 위로 보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굴 형태가 제일 예산이 적게 들 거예요. 차라리 그것의 신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게 낫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런 의미예요. 사실 같은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당종합체육관 쪽으로 나오는 것을 터널로 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하고요. 타당성이 있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토지를 지상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지하터널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터널로 해서 가야 되는데 터널 규모는 어떻게 하고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2020년에 실효가 되니까 사당종합체육관과 총신대학교를 연결하는 조사용역 그것만 따로 발주를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 입안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구간을 조사용역을 줘서 결과의 일부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하느니 2020년 자동실효되는 것은 실효시켜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서울시에서 더 타당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줄 계획입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 노선을 포함해서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노선변경도 같이 검토할 것이고요. 터널을 하려면 터널 단면의 몇 배 정도 위에 지상층까지 토피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까지도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위원님께서 여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노선만

최정아위원

삼복도로 한 노선이잖아요. 그것은 아는데요. 제 지역에 걸쳐있는 19명이 수 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그 구간에 또 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전체 중에 일부 구간이다, 구간은 굴로 뚫는 게 효과적이다, 우회교통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해제될 것은 해제되도록 놔두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새로 용역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안해도 충분한 기간이 되는데 왜 굳이 기존에 있는 이수교부터 걸쳐서 현실성도 없는 이 노선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타당성은 전체 삼복도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노선은 해제해야 될 사항이고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내용도 반복되는 거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 특정적인 세부사업 목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미집행지역 전체를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편성목 자체가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최정아위원님께서 우려하시 부분은 이 민원이 오래된 겁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사용역 주실 때 기존에 계셨던 주민들이 87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두 개나 있습니다. 전체가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는 지상으로 가다가 총신대 부분만 지하로 들어갈 겁니다. 다른 노선이 만들어지겠죠.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에 그려져 있던 도시계획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2020년에 반드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어서 삭감의견이 있었던 300쪽의 상도 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관리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가 차도는 시도이고 보도는 구도라고 말씀하셨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자체가 구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터널 안에 있는 도로가? 왜 그렇죠? 원래 도로폭에 의해서 몇 미터 이상이면 시도이고 나며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라고에 대하여 있는데 거기는 왜 구도입니까? 터널이 만들어지고 확대되기 전에는 구도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확대돼서 시도로 가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명 주소상으로 양녕로가 관악에서 넘어와서 상도터널로 되어 있는데 고시난 것으로는 양녕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신상도지하 쪽으로 오다가 거기서 장승배기 쪽으로 그게 양녕로로 되어 있고 신상도지하차도 있는 데부터 상도역 있는 데까지는 구도 공고가 나있습니다. 구도 구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차도가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은 맞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문제는 도로가 확장되고 터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요청을 해서 시도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절차를 해당 부서에서 안 한 겁니다. 했으면 시도입니다. 큰 도로를 구도라고 알고 있겠습니까? 시도로 변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절차는 모릅니다. 시도로 옮겨가는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도면 보행권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서울시내 모든 통행터널이 차도와 보도를 칸막이를 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뀌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짧은 터널, 긴 터널이든 차도와 보도를 막습니다. 차량 매연을 막아주기 위해서, 막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돈은 시도로 변경됐어야 되는 것이고 시도이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비로 3억을 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신상도지하차도가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면 알려드린 시점에서 시도로 다시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고

신희근위원장

넓혀지지 않은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간은 넓혀지면 그때 변경하는 것이고 이미 상도역 가기 전 그 터널은 진작 넓혀졌고 진작 터널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시도로 변경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뒤 터널은 넓혀짐과 동시에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서 시도로 했어야 되죠. 그래야만 관리주체도 바뀌고 개보수라든가 칸막이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지출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특성상 조금씩 넓힌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시도로 바꾸는 거는 어렵고요.

신희근위원장

그거는 행정편의입니다. 부서에서 직무유기입니다. 했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터널 칸막이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구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왕복 4차는 구도로 하고 3차 이상은 시도로 알고 있는 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로 폭에 대한 거는 대로 등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도, 시도는 지역 간을 연결해 주는 도로는 시도로 관리하고 지역 내로 연결해 주는 도로는 구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도로가 구도에서 확장되고 넓혀진 다음에 시도로 변경요청할 수 있는 변경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폭 15미터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시장이냐 구청장이냐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한 위임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20미터 이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해 주는데 보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도, 구도는 시장이 고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상도역 사거리에서부터 신상도지하차도 지나서 삼거리까지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은 20미터로 결정됐지만 현황 폭이 15미터이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했고요. 20미터 다 확장되면 삼거리에서부터 상도역까지 서울시에 고시 의뢰를 해서 서울시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왜 안 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신희근위원장

고시를 구청에서 변경요청을 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요청을 안 했습니다. 약수터널까지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넓힌 다음에 그때 변경요청을 해서 고시할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3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터널 지나서 넓혀진 도로까지만 먼저 변경요청을 해서 고시를 했으면 시비로 받아서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부터 250미터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로 고시해 달라고 하니 서울시에서는 동일노선이니 삼거리까지 공사완료 후에 고시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칸막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편의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몇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변경요청해서 고시했으면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구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는 하셨죠?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고시를 할 때는 시종점이 있습니다. 시종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쩔 수없이 구비로 책정된 예산을 삭감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공사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안 13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굴착기금을 증액하셨는데 증액된 이유가 도로정비 요청 민원이 많아서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것들을 여기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2억이 있고 또 하나는 흑석3구역 재개발 관련 도시가스관 이설공사에서 관리청 복구시행 이거는 흑석3구역으로부터 저희가 복구하면 받는 돈이죠? 기금으로 들어가고 대행하는 것처럼 되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흑석3구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3구역으로부터 받게 되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받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굴착복구비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허가를 내주는데 복구를 관리청 복구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받아놓은 기금에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시도인데 이거를 특교금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예산은 예산대로 잡고 별도로? 특교금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중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비는 3억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으로 재논의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14개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321쪽 시설비및부대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펌프장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펌프장에 수문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동 수문에 8개소 시설물을 점검할 예산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점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4,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수문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아니고 흑석 수문의 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개수가 5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328쪽 재난대응 관리 사무관리비를 보면 안전에 관련된 홍보물 예산 같은데 331쪽을 보면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으로 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328쪽 홍보물은 1년에 한 번씩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서울공고에서 했는데 헬기도 지원되고 그랬는데 홍보에 필요한 자료 예산이고 331쪽은 1년 동안 안전홍보를 하는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신민희위원

안전에 관련된 홍보물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화재, 수해 등이 구분이 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행동요령 등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안전관리계획 책자나 안전한국훈련 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시민안전문화 활동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이 있는데 안전강사는 몇 분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1명당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양성하고 있는 외부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계획인데 65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800만원은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330쪽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동자율방재단 순찰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각 동에 평균적으로 15명 정도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30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매월 안전의날 행사도 하고 호우 이전에는 빗물받이 청소도 하고 눈 올 때는 제설작업도 하고 방재홍보활동도 하고 실제로 방재가 낭을 때 그분들이 와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월 할 때마다 15만원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분들에게 각 동에 15만원씩 11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안전관리로 다른 것과 겹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도 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점검단이 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이분들은 점검단이 아니고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로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활동이 겹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331쪽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에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이 신규로 3,450만원 들어와 있고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가 672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6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콘텐츠를 만들고 마을안전강사 양성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 주 2회씩 해서 총 2명씩 8회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마을안전강사 양성을 2명 하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우리 교육기관이 있는데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파견강사료가 2명인데 2명을 양성하겠다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20명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은 2명씩 8회이기 때문에 16명이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콘텐츠 제작과 마을안전강사 비용 3,450만원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콘텐츠 제작 2,800만원, 마을안전강사 양성 교육비 65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650만원은 어떻게 교육시켜요? 몇 개월에 몇 번 하는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위탁 용역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받는 것인데요.

신희근위원장

650만원의 근거가 교육을 한 달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50만원이 교육비라면서요. 어디에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받는다든지, 횟수가 몇 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45시간 교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20여명을 45시간 교육하는데 6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간당 강사료가 책정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당 얼마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10명씩 두 그룹으로 총 5시간 9회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전체를 위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90시간인데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상세한 내용은 찾아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특히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해 줄 강사를 우리가 양성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해서 10명 정도를 보내고 하루에 5시간씩 9회를 하면 45시간이거든요. 그게 한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10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해서 5시간씩 9회, 45시간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20명을 확보한 다음에 유치원, 학교에 교육을 나갈 때마다 7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해서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해보는 내용이라서 교육비나 강사료는 650만원, 672만원으로 결정하고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2,80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새로운 사업인데 금액을 산정한 내역이 불분명해서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산편성에도 안 맞거든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예요. 인쇄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의 재난예방 등 각종 행사 플래카드는 저희 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 사업 자체가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난예방 등 각종 행사 플래카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은 할 수 없는 사업을 넣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기준이 어떻게 돼서 얼마를 잡았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를 행사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이고 행사운영비에는 파견 강사료를 편성할 수 없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그런 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행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가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주관하면서 강사를 양성해서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행사지요.

최정아위원

콘텐츠를 제작해서 예를 들어 마을안전의 날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우리가 강사를 양성하니까 쉽게 말해서

최정아위원

행사라는 게 딱 목적이 있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매주 두 군데씩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로

최정아위원

그럼 밑에는 맞다고 치지만 수용비 및 수수료의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은 안 맞는 거예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이 항목 자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콘텐츠를 위탁 줘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아동안전교육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굳이 마을안전강사를, 우리 지역마다 마을안전봉사단과 자율방재단도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분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을 따진다면 그분들이 있고요. 저는 마을안전강사 양성에 650만원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는 뭐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이분들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2회 나오는데 한 번 나왔을 때 일당 7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교육문화과에서 예전에 학습 코디네이터 비슷한 사업을 했었어요. 결국 1년 만에 다 없어졌어요.

신희근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직은 안 하고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유치원에서 이미 안전교육을 다 하고 있지 안 해요? 그리고 2명이 8회 6개월이면 48회예요. 48회면 횟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 많은 어린이집과 학교를 이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요. 저는 3,450만원, 672만원 둘 다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을 할 수 없어요. 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는 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맞고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2개 다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타 구의 사례가 있나요? 앞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김기태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에 아동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거수기 들고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전문적인 양성기관에 의뢰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 유사한 단체가 3개 있는데 강사자격증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시간씩 9회를 해야만 강사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0명 정도 양성하면 저희가 내년 초에는 콘텐츠 제작하고 양성하는 기간이고 하반기부터 일주일에 두 군데씩 월 8회 강의를 나가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강의 위주보다 은행에 가면 “뭐 누르면 뭐 누르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한테 위험한 것들을 인식시켜 주려고 한 것인데요.

신희근위원장

그것을 유치원이나 학교와 협의해서 가서 한다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관리팀장

그렇지요. 저희가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매주 두 번씩 장소를 정해서 나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고 가서 그분들이 강의를 해 주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8회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처음으로 하반기에 시행해 보는 것이고 후년에는 상반기에 계속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데가 약 15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유치원이나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면 아이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일단 강사 양성 및 시범운영을 하고 후년도에는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제안인데요. 이 콘텐츠를 지금 구로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관리팀장

예.

신희근위원장

2,8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제작해야 되나요? 구로구에서 받아서 하면 안 되나요? 2,8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관리팀장

그것은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구로구는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최정아위원

콘텐츠를 만들어야 위탁체에서 교육도 한다고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관리팀장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인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구로구에서 했던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편성목이 안 맞아요.
기태

김기태안전재난관리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끝난 다음에 최정아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에서 158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55쪽 위험시설물 재난대비 긴급 안전점검 수당을 1,000만원 잡으셨어요. 편성사유는 뭔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올해처럼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긴급점검을 한다든가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점검하게 되면 그분들 수당을 줄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상도유치원처럼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외부 전문가들

최정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으셨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은 차수판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차수판과 역지변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다음에 침수피해 대비 하수시설물 통수능 확보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수도가 가다가 줄어든 데도 있고 그래요.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중간에 침수된 데도 있고 한데 그런 하수관을 개량할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디 한 군데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CCTV로 계속 촬영을 하거든요.

최정아위원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재난대비는 이번과 같은 상황 때문에 2억과 1억 해서 3억을 잡아놓으신 것 같고요. 위험시설물 재난대비 긴급 안전점검 수당은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그때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기금으로 일부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렇게 꼭 안 잡아도 긴급한 상황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때그때 심의를 개최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운영계획변경을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연초에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침수피해 대비 하수시설물 통수능 확보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어서 전년도 지출액이 30억 4,9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이에요, 집행액이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6억 8,0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시 기금으로 들어온 거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다 잡아놨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으면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30억이 아니고 6억 얼마 지출했다는 거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기금운용 기본방향의 목표를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출계획을 보면 인건비로 임상병리사 수당이 나가요. 임상병리사는 왜 기금에서 수당이 지급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염병도 재난에 포함되거든요. 작년에 저희 구 관내에서 결핵이 발생해서 임상병리사들이 조사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다음에 안전점검수당이나 방지사업, 보수사업, 하수시설물 통수능 확보사업 이런 것들이 응급이나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인가 싶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그 이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호우가 와서 침수피해가 있어서 갑자기 복구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목표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이런 계획 없이 갑자기 집행하려면 집행계획도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 중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비 3,450만원과 마을안전강사 파견 강사료 672만원은 삭감의견으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41쪽부터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347쪽 상단에 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 공공운영비가 나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들어온 사업비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잡아서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년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내후년부터는 별도로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진희위원

그 시점이 궁금한 거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2020년입니다.

조진희위원

이게 거의 3,000만원 정도인데 1년치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1년치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2년 동안 계속 줘야 되겠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2019년까지만 편성하고요.

조진희위원

공공시설이 완료되고 주민협의체가 없어지는 그 시점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조진희위원

법적으로 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 시설 자체가 구 시설이거든요. 9 대 1 매칭으로 사업비를 받아오지만

조진희위원

구 시설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공동체활성화 기술용역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당4동이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체금액의 10%로 용역비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기술용역 분야에만 별도로 주신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조진희위원

8,858만 8,000원인데 용역비 치고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일부만 주신 게 맞는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금년 추경 때 7억 900만원을 편성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일부 공동체 용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비용이 금년 추경 때 잡혀 있었고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8억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기존과 다르게 새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추가용역이라는 얘기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왜 이 부분만 용역이 별도로 들어가는지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9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10%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서울시에서 8억이 내려오면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조진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운용 부분에 자문료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게 강행규정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강행규정이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장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든가 구청장이 수립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장이 하든 우리가 하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큰 틀만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 세부적으로 하려면 자체적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계획이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큰 방향만 올해 12월에 제시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큰 틀에서 대략적인 면을 하고 저희 구에 관련된 것만 따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강행규정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강행규정입니다.

조진희위원

법령을 보니까 2016년 몇 월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쪽에.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타 자치구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한 데도 있고 금년도에는 많은 자치구에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가 저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얘기도 안해 보고 해 보지도 않고 선두사업이라고 우리가 하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강행규정입니다. 서울시는 큰 틀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 자체 내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한 틀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2월에 완성됩니다.

최정아위원

12월에 완성된 전체 틀을 보고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우리 하나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 서울시, 동작구 틀이 다 맞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주려면 서울시에 나왔던 내용이 완벽하게 어떤 내용인지 숙지된 다음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동작구만의 특색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내시고 발주를 주셨으면 합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349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관련해서 자문료와 효과성 분석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80만원씩 3회입니다. 자문을 보면 다른 부서는 자문료가 최하 5만원도 있고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18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조성을 하면서 용역을 통해 조성하게 됩니다. 설계비, 시공비가 들어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해 보니까 설계비와 주민설명회 비용, 아이템 발굴 비용들이 50%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시공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시공비용 쪽으로 많이 편성하고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비용은 최소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명 정도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강행군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밑에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자문은 따로 구하고 용역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효과성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분석을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자문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이 시행을 한 지가 올해 대림초등학교 쪽 하고 있고 작년에 영화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업체 선정을 대림초등학교 때 해 보니까 업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이 기본적인 틀을 이분들을 통해서 용역사는 용역사이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면서 용역을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용역이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

조남성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내실 있지 못한 것을,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질을 높여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비싸게 하고도 검증이 잘 안 돼서 나중에 설치하는데 부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리 검증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용역을 줘서 효과성 분석을 하는데 그 안에 자문이 들어가 있을 텐데 18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3번씩이나 자문을 왜 받느냐는 겁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용역에서 별도 자문은 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용역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제시가 되는데 자문을 180만원씩 3번이나 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기본적인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추진방향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그걸 하기 위해서 효과성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효과성 분석은 작년도에 했던 영화초등학교, 금년도에 했던 대림초등학교 효과성 분석입니다. 한번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5개소 할 건데 기존에 했던 2개소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같이 병행해서 자문하고 같이 믹싱해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 시행하고 있고 효과성 분석을 하면 이미 했던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자문료 180만원씩 주고 3번을 왜 더 합니까? 왜 3번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처음에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신희근위원장

자문을 따로 나누어서 받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따로 나눈다기 보다는 3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하는 부분을 받고 두 번째는 실제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부분,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기 시행했던 학교가 있고 효과성 분석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향성은 이미 제시가 됐다고 봅니다. 자문을 얻어서 방향성을 다시 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몇 군데 했던 데는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을 먼저 하신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화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개략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 금년도에 시행한 대림초등학교 앞은 저희가 셉테드 사업을 한 경험도 많이 있고

신민희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효과성 분석 용역이 들어가고 처음이 아니고 몇 년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자문을 3번씩이나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60만원 2회분 삭감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시설비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1억 5,000만원 5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지?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초등학교가 21개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설 설치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2개소는 했기 때문에 19개소가 남는데 4년 동안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5개소씩 3번, 마지막에는 4개소를 해서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억 5,000만원을 산정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범죄예방마을조성사업을 할 때 1억 5,000만원 정도 산정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문에서 기본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은 기본적인 설계와 시설비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문도 안 나왔고 효과성 분석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해서 5개소를 7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삭감을 신청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저희가 간담회를 할 건데 재논의할 때 그 과정에서 삭감할 것인지, 원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할 거니까 자료를 주세요. 348쪽 주거환경 개선비 해서 736만원 들어가 있는데 전기료, 통신료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을 보면 성대골, 빙수골, 장미골 해서 30억 3,300만원인데 이미 기 잡혀있어서 명시이월하고 있는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성대골은 사업이 다 끝났고 빙수골과 장미골은 안 끝났습니다. 장미골은 올해 시비를 들여서 설계를 할 계획이고 빙수골은 현재 구역지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되면 바로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때그때 비용을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특교로 받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시 사업비로 받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여기는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기료, 통신료는 관리비이고 시비가 이미 하겠다고 사업이 확정됐고 내려오기로 확정이 됐으면 시비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앞으로 배정이 되면

신희근위원장

모든 사업비가 매칭도 배정이 안 됐죠, 내년에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안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는 받을 것인데 시비로 해서 편성표에 들어가야지 예산목에는 전혀 없고 시비 받는 거는 예산이 아닌가요? 국비, 시비 보조받는 것, 매칭으로 복지비 받는 것 다 예산편성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비를 받기로 하고 내년 예산 내려올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시비라고 통째로 빼도 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구비만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년에 시비 주는 사업들은 예산편성에 다 빼도 되겠네요? 내년에 줬을 때 간주처리 잡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전액 매칭이라면 구비가 들어가니까 매칭으로 해서 잡는 것은 아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에 안 잡는 게 맞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여기 안 잡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과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시비를 받아도 구에서 사업을 하면 구 총 사업비 5,600억에 포함돼서 잡혀야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서에 없으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액 시비라고 예산편성서에 안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은 편성기준지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기획예산과와 알아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349쪽 셉테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셉테드 홍보물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기존에 15개 동을 했는데 1개 동에 한 곳씩 하고 상도4동만 2곳으로 해서 16곳을 안전마을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그 뒤에 보면 시설비에 주민제안 범죄예방디자인사업으로 1,200만원, 범죄예방 우수시설물 확대적용으로 1,000만원 15개 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1,500만원 15개 동인데 각각의 주민제안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민제안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각 동에 금년도에 안전지도를 전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안전지도를 제작하면서 나왔던 의견들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타겟으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민희위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SOS 비상벨, 솔라표지병 등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범죄예방 우수시설물은 어떤 건데 확대 적용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6곳을 했는데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지역에서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어떤 시설물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금년도에 셉테드위원회에서 우수시설물들을 선정

신민희위원

비상벨, 솔라표지병 같이 똑같은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개 동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골목들을

신민희위원

이것도 비상벨이나 솔라표지병 같은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3개가 결과적으로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있지만 우수시설물 확대적용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좋다고 하는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범죄예방 설치 시설물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결과적으로는 시설물은 몇 가지가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각각 다른 제목으로 나누어놨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차라리 그냥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하나로 묶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몇 개 동해서?
남성

조남성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팀장이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안전도시기획팀장

안전도시기획팀장 정학진입니다. 주민제안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안전지도를 그리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시설물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범죄예방 우수시설물 확대적용은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각 동별로 1개 위험하다고 추천한 골목길을 저희가 찾아가서 위험요소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제안이나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온 사항이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설물 결정된 거는 범죄예방 우수시설물 확대적용입니다. 나머지 두 개 사업은 현황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구 참여예산 상도1동 빼고 5개가 각각의 개성이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학진

정학진안전도시기획팀장

예.

신민희위원

5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4쪽에서 76쪽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성인지예산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범죄예방하는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선정절차를 구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성인지예산으로

신희근위원장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거는 성인지예산으로 억지로 맞춘 것 같아서, 의미는 없지만 도시디자인사업이라는 게 성인지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집행부에서 낸 자료에도 적혀 있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한 범죄청정안전마을조성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잠재적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수혜자가 불특정되어 있음. 성평등 기대효과에서도 범죄디자인사업은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범죄심리 또한 위축시키는데 목적이 있어 성별차이를 반영하는 것보다 범죄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사업임. 범죄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혜자가 불특정되어 있어 성평등 측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대상지 및 수혜자 분석을 통해서도 남녀비율이 비슷하여 남녀 간 미치는 효과의 차이도 없음. 이것을 어떻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들어옵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판단을 하고서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민희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성인지예산도 부서에서 판단할 때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이런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성인지예산할 때는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시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중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문료 36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7억 5,000만원은 추가자료 검토 후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미래비전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논의된 재논의 사항 및 삭감, 증액, 원안의견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지원 사업 중 저소득가구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설치 제작비 3,000만원은 전 동 확대 조건으로 원안으로 하고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 중 출연금 5억 2,000만원은 기본재산 출연금과 사업비를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하고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 중 보훈회관 운영 지원비 340만원 증액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관련 단체지원 사업 중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중 경로당 양곡비 2,000만원 증액하고 청소년 시설운영 사업 중 사당3동 청소년 독서실 공간개선비 5,000만원 삭감하고 보육여성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구립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비 7,552만원 삭감하고 보육청사업 운영지원(원장활동비) 3,500만원 삭감하고 보육청사업 운영지원(원감수당비) 600만원 삭감하고 보육청사업 운영지원(보육교사 직급수당비) 2,040만원 증액하고 보육청사업 운영지원(인턴원장 지도 어린이집 운영비) 240만원은 삭감하고 영아반 운영 지원비 1억 3,500만원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중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3억 1,500만원은 서울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중 인건비는 일부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중 기능보강 지문인식기 구입비 3,500만원 증액하고 출산장려 지원 사업 중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 880만원 증액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다문화 행사 등 업무추진비 35만원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 중 이동형 CCTV설치비 500만원 삭감하고 청소차량 관리 사업 중 청소차량 구매비 2,100만원 증액하고 재활용 정거장 운영 사업 중 재활용 나눔장터 사업추진비 240만원 증액하고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 중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전환비 1억원 삭감하고 주택과 소관 무허가 건축물 정비 사업 중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추진비 144만원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사업 중 공원순찰 및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 360만원 삭감하고 공원시설물 정비비 1억원 증액하고 친환경 어린이공원 등 개선비 1억원 삭감하고 용봉정근린공원 경계정비비 2,000만원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이용시설관리 사업 중 노량진2동 태양광 공기주입기 1,000만원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상도지하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비 3억원은 롯데캐슬 건설 시공사 협상 후 원인자 부담 시 감추경 하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하고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중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문료 360만원 삭감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은 본예산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업 중 재활용 나눔장터 사업추진비 24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