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10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에 배달비용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원봉사로 하나요? 101쪽, 서울재가관리사가 관리하시는 분이 거동불편 노인 11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11명이 동작구 전역에 계신 분들인가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한 분을 하는데 1명 계신 거잖아요. 이 분이 그만두시면 이 사업은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게 언제쯤 될까요?
왜냐하면 편중된 거 같아서, 다른 사업도 많은데. 열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른 사업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4, 5년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업하고 겹치니까 이 분을 그쪽으로 배정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2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인건비, 금액이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세부사업하고 매칭해 봤더니 내역이 맞지 않아요. 2번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산해 봤더니 5,264만원 그게 아니고 계산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세부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금액이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세부사업하고 이 금액이 많이는 아닌데 차이가 나요. 근거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맞춰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103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세 분이 있어요.
서비스관리자가 있고 사례관리자가 있고 생활관리사가 있어요. 서비스관리자, 사례관리자, 생활관리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생활관리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문하고 전화해서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상태를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대면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쪽에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는 퇴직적립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례관리자분들은 퇴직적립금이 빠져있어요.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종사자활동비에 운영비가 있는데 활동비는 뭐예요? 운영비가 뭐고 활동비는 뭐예요?
운영비가 있는데 활동비가 또 잡혀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04쪽,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 노인 위문하는데 혹시 1만원인가 잡혀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가는 건가요?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8쪽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렌탈비가 있고 정수기 관리비가 있어요. 전체 노인 경로당 개수가 렌탈하는 것 하고 정수기 관리 개수가 부족해요.
한 군데에 두 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정수기 관리비가 9,900원 잡혀 있잖아요. 정수기를 관리하는 업체를 어디에서 선정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정수기를 필터만 간다, 정수기 물통 내부세척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필터만 가는 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물통은 안 하고 필터만 간대요. 그런데 필터는 한두 번이면 되는 건데 매달 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일단 정수기 관리비 삭감 의견 낼 거고요.
어르신들한테 장난치면서 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들 정확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재논의로 해 주십시오. 112쪽에 2번, 가스정기점검에 1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주택 가스정기점검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왜 이 비용을 잡은 거예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113쪽 시설개보수가, 신축건물 아닌가요?
신축건물이면 개·보수비를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축건물이면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하자보수기간에 하는 거는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삭감 의견 내고요. 왜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일단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하자보수 끝나면 그때 잡으시면 될 거 같아요. 뭐가 잘못 설계돼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러세요. 미처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넣고 아닌 거는 안 잡는 게 맞습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114쪽에 어르신 청춘놀이터 조성이 이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계획 하고 안 맞아요. 예산하고 세부계획 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청춘놀이터 1호는 조경 정비, 바닥 공사, 사각정자 설치, 현판, 청춘놀이터 2호는 운동기구, 벤치, 가림막, 현판만 설치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춘놀이터 1호는 운동기구나 벤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이 예상하지 못하니까 일단 잡아놓고 간다는 게 많아요. 우선적으로 하면 거기에는 운동기구, 벤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계획해서 예산액을 딱 정하고 가는 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군데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하루만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기바랍니다. 다시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증액을 할지 감을 할지 그리고 119쪽에 밑반찬 기본식, 도시락 기본식이 앞에 어르신 거 하고, 물론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3,500원, 4,000원인데 여기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 쪽은 3,500원이고, 여기는 사당어르신복지관이잖아요. 500원 차이를 어르신들이 알면 기분 나빠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거기는 그렇고 여기는 적으면 100원이라도 섭섭하지요.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선임사회복지사 연장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앞에 있는 분들이 그냥 연장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52시간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124쪽에서 125쪽인데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해드림인가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124, 125, 127쪽에 계속 민간위탁금이 나오잖아요.
해드림 거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업체들을 리스트업해서 주세요.
너무 많아요.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28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요.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요? 사실 청소년 유해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동작구가 보육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청소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잘 되면 더 지원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보고 재논의해서 올려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128쪽 맨 위에 청소년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도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그리고 129쪽에 생활․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 지원 부분에 있는데 몇 명이 특별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10명이 한계인가요, 아니면 동작구에서 발굴한 인원이 10명인가요?
아까 민경희위원님께서 청소년 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동작구에서 증액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을 누가 가는 건가요? 그리고 133쪽에 입양장려금 있잖아요.
입양장려금은 여태까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127쪽 상단에 청소년증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126쪽 하단에 청소년독서실 입실표 제작이 있는데 청소년증은 왜 필요한 건가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로 볼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나 정리는 안 되어 있지요? 아들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홍보,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정책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부 몇 명만을 위한 잔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건 좀 명확히 해서 전 학교에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볼 시간도 없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보내듯이 한번쯤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근교에 있는 학교는 알겠지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쁘니까 자투리 시간 빼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으면 그렇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걸 미리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논리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는 노인정은 사립이잖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유지관리 하는데 노인정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구립에는 모든 물건들이 지원되고 교체도 해 주는데 사립노인정에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구립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운용계획안 79쪽에 보면 노인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일반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금과 보조금 근거하고 어떤 사업을 분류해서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청춘놀이터 세부사항을 보고 재논의 의견을 낸다고 했는데 빠졌어요. 141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안내서는 샘플이 있습니까? 한 장 가져다 주시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인원이 어떤 구성인가요?
보육정책위원회인데 원장님도 원장님이지만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체감할 수 있으니까 교사 분들을 많이 배치해야 될 것 같고요. 행사운영비의 플래카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10회라서 플래카드도 10개를 만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142쪽에 보육정책위원회 및 토론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에 원장과 교사가 따로 있어요.
원장님이 235명이에요? 연구개발을 한다면 연구개발 내용은 있어요? 보고서라든지 작성합니까? 143쪽에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이, 보육청이라는 것이 어디에 따로 있는 건가요?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든가 보육청이라고 하든가, 두 개가 혼재돼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 수당, 지도원장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지원 필요경비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세부내용을 볼 수 없더라고요. 지도원장 어린이집 운영비라는 건 뭐예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자료보고 재논의 의견,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이라는 건 뭔가요? 제가 여쭤본 게 구립어린이집 시범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 교사 겸직해제 부분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하고 아까 그 부분하고 매칭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시범사업이나 운영 지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148쪽에 서울형어린이집은 어떤 걸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나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제일 큰 게 인건비 지원이죠. 교사들 인건비, 원장, 조리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3개소에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데는 안 해요?
다른 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다른 어린이집도 하고자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게 좋으면 독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만 들어간다고 하면 지양을 해야 되겠고 그런 판단은 보육여성과에서 끌고 가줘야 될 것 같은데요. 평준화해서 가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거는 모든 어린이집이 비슷한 것들을 갖춰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무화를 하든가 해야죠.
평준화가 돼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그만큼 지원을 하니까, 어느 어린이집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0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부분인데요. 동작구에 안전센터하고 안전담당관이 따로 있잖아요.
기능사가지고 전문요원 운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삭감하고 동작구 안전담당관이 이쪽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151쪽에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잘 안 나와 있던데. 국비가 들어간 거라 삭감 의견을 내기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부모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별로 문제없는 부모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것 같아요. 가든 오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숨어서 학대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발굴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156쪽에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일자리창출 내역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뭐예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색어머니회가 왜 여성 사회참여예요? 아니,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 사회참여 항목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여성 사회참여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환경이지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면 실제로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예산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녹색어머니회는 아이들의 학교 길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성 사회참여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명칭에 맞게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것의 명칭을 바꾸든가요.
이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삭감을 할까요? 그러면 조금 위험지역이라고 판별되는 곳에 설치하셨겠지요? 이 부분은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진짜로 안전하지 못한 곳에 하는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고요.
사업시행 후에 결과 부분을 어떻게 아무튼 이것에 대한 성과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안내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1,300부를 어디에 배부하나요?
일하시는 엄마들은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1,300부 가지고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열었을 때 앞에는 출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출산과 이것은 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부수를 좀 늘려서 각 어린이집에 하나씩은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책자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41쪽의 어린이집 이용안내서 제작을 얼마 정도 더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정도를 해서 배부할지, 의견을 묻는 거예요. 1,300부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보육여성과장 김성복 보육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는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그래요. 170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왜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설치가 불필요했던,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더 필요한 데로 이동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75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판매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83쪽에 RFID 개별 계량장비는 뭔가요? 그게 혹시 아파트에 박스로 돼 있는 거죠.
비닐 없이 부어 넣는 거죠? 알겠습니다. 184쪽에 클린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어디에 더 설치할 거예요? 7만 5,000원가지고 10대 한다는 거예요? 사진 있으면 갖다 주세요. 18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폐기물을 위탁해서 해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193쪽 하단에 보면 어울림 환경교실 운영, 에코라이프 교실 운영, 미세머지 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에 가서 하는 건가요? 지금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어울림 환경교실은 2번 하는 것 같고 에코라이프 교실 운영은 4번, 미세먼지 교실 운영은 2번을 하는데 2018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규예요?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나 싶어서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교실에 참여하고 싶은 학교가 많은 것인지, 이게 적정하게 배정된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그리고 196쪽에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가 있는데요.
석면이 있는 건축물이 28개소인가 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전년도에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평가를 안 했다는 건가요?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면 위해성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평가서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위해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의 결과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작년 것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못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하단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속기기가 있는데요.
사용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용방법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안 하시고 2016년에만 하셨다면서요.
그럼 매년 하게 되어 있었으면 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안 하신 거예요? 21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이런 내용이에요. 세부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실태조사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사무관리비 쪽에도 있고 기타보상금에도 외부전문가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원금을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세부사항 보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항복별로 세부사항을 줘야겠다는 얘기에요. 너무 많아요.
공모사업 있고 임대아파트 전기료, 공영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 사업,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이 내용을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많은 내용을 지금 보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217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에서 본동 일대하고 남성역하고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새로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본동 일대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244쪽에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1단계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241쪽에 용봉정 근린공원 경계정비와 겹쳐지는 건가요, 아닌가요. 중복되는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건은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246쪽에 가로수 시설비 쪽인데요.
예전에 이지희위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어요. 가로수를 설치할 때, 요즘 인도 폭이 좁잖아요. 그런데 한가운데 가로수를 세워 놓은 데가 꽤 많아요.
그 가로수 때문에 통행에 지장 있는 데가 많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도는 나무보다 사람이 먼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되기도 하고 보기도 좋은 게 우선이지 그 부분에 미스된 곳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바닥 보호판이 철물로 돼 있어서 비나 눈이 왔을 때는 정말 미끄러져요.
교체하십시오. 그거는 권고사항이고요. 248쪽에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에 수목구입 2목이 있습니다.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252쪽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차량도 있고 방제인부임도 있는데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을 방제해 주나요?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느 주택에 이런 것들을 해 주나요? 개인주택들이 많이 모를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생활권병해충방제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개인주택 내에 소나무를 키울 정도라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정말로 열악한 상황인데 가로등 하나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 때문에 개인주택지에 너무 편중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생활권병해충방제 전액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9,643만 7,000원은 편중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나 모든 수목에 대한 병해충으로 봐야지 여기에 편성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차량이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