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이어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부사업별 질의 시에는 중복된 질의내용은 자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과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안 심사 전에 어르신청소년과 상임위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103쪽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106쪽 경로당 양곡비 2,636만 9,000원인데 2,000만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127쪽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공간개선에 5,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3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양곡비 증액은 제가 낸 의견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첫 번째 이유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게 양곡 쌀하고 부식 라면입니다.
라면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립하고 사립 경로당 지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규모나 면적 때문에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경로당 지원에서, 어르신들 지원에서 23위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전체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양곡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쌀을 더 달라고 난리십니다. 2,000만원 증액입니다.
담당 직원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쌀값이 많이 올라서 오른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가격으로 그대로 해서 오히려 삭감된 상황이 와서 오른 가격으로 계산을 다시 하고 동작구 경로당에 1포 정도 더 배정이 되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개소당 1개에서 3개 갔는데 2개에서 4개 정도 평균 1포 정도 오른 가격으로 계산했더니 1,980만원 정도 나와서 2,000만원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정수기 관리비 1,401만 9,000원 삭감 의견이신가요? 관리를 전혀 안 하면, 얼마를 삭감하시는 건지. 보시고 하시죠.
뭘 하겠다고 특정지은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상치란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렇게 가면 특정지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특정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축건물이면 웬만하면 하자보수가 됩니다, 3년 정도까지는. 그걸 올해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특정 지으려면 지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자하고 상관없이 필요하다든지. 사실상 위문은 안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29쪽에 또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신민희위원님 질의 중에 정확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노인정의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사립은 공동주택이 관리주체지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오해가 되는 게 그 시점부터인 것 같아요.
구립과 사립의 지원이, 사립은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부터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시설비만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균등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쌀이 많은 데는 많아요. 제가 원인분석도 해봤더니 규모가 큰 구립에는 인원도 많고 계속 선순환되는 거지요.
회장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부식으로 떡이라도 해 드시는 데는 제가 볼 때 구립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회장님들 역량이 있으면 주변에서 지원도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체에서 지원해 주시는 데도 그런 데만 지원이 많이 돼요.
법인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식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립이나 규모가 작거나 소외된 데는 사실 쌀도 없어서 난리예요. 아까 신민희위원님 말씀 중에 좋은 의견은 실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데는 좀 덜 주고 그걸 선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데는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해 봤는데 법적으로는 그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몇 가지 요소를 일반인들은 저희부터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시설이 낙후된 사립 같은 데는 선풍기, 자재가 고장 났는데 왜 보수를 안 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사립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 동장님한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동장님까지도 사립이라서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닌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동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는 게 바쁘시겠지만,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정확히 알았어요.
시설비는 주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머지는 규모나 면적, 인원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분석하다 보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인식의 문제가 있구나, 사실 신민희위원님도 그렇게 오해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주체가 다른데 지원을 하느냐, 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시작하시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관리주체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시설비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법률에 의해서 다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아니, 지금 여쭤보는 걸 명확하게 뭘 지원하는 건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좀 궁금해서요. 기금에서 운영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노인회 사업으로 최정아위원님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기금에서도 지원이 이미 되고 있는데 또 증액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또 증액을 하셨다면 사실 금액을 떠나서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금에서도 지원되고 일반예산에도 편성되고 거기에 증액까지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논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4-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노인관련 단체지원 민간이전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대한노인회동작구지회 500만원 증액과 재논의 의견, 경로당 운영지원 기타보상비 경로당 양곡비 2,000만원 증액, 청소년시설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공간개선 5,000만원 일부 삭감과 1억 삭감 의견, 어르신 청춘놀이터 조성 2,600만원 전액 삭감과 원안, 노인복지시설운영 시비보조 공공운영비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1,401만 9,000원 재논의, 어르신복지관 운영 분관 시비보조 시설비 시설개보수 600만원 재논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국고보조 250만원 전액 재논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고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18억 4,075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청춘놀이터 조성 2,60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 재논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전 참고하실 내용은 143쪽 7,552만원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143쪽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원장활동비 3,500만원 일부삭감입니다. 143쪽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원감수당 6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143쪽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보육교사 직급수당 2,004만원 증액 의견 있었습니다. 143쪽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인턴원장 지도어린이집 운영비 240만원 일부삭감 의견 있습니다. 143쪽 영아반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500만원 재논의, 149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3억 1,500만원 재논의, 15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5,357만 4,000원 재논의, 153쪽 기능보강(지문인식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3,500만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157쪽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으로 880만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162쪽 35만원 다문화행사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추진비로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 상임위 의견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63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내용이 엄청 많은데, 굉장히 포괄적일 텐테. 과장님 잠시만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은 없었다 그런 발언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임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항목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하고 좀 안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아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은 다른 사업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도시전략사업과의 사업이 맞지 않나 싶어요.
뭐가 많이 다른가요? 다르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지역이 똑같지 않나요?
여성만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쪽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만 특별히 따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쪽에 넘겨주세요.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14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요. 서울시 심의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도 서울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을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일단 삭감했다가 추경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러나저러나 똑같잖아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신설되는 항목이잖아요. 어쨌든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결위 재논의 의견으로 넣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육여성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7쪽부터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오셨으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삭감한 콜센터 2명을 살려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결위에서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논의해 보겠습니다.
금액을 결정하시기 어려우면 예결위 논의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 500만원 맞추는 걸로 해서 240만원 증액 의견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240만원 증액 의견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내용이 많다 보니 들으시고 혹시 빠진 게 있거나 아닌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구립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 원감제 신설 인건비 7,552만원 전액삭감 의견과 동 사업 원장 교사 겸직해제 6,404만원 삭감 의견과 동 사업 민간위탁금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원장활동비 3,500만원 일부삭감과 재논의 의견, 동 사업 민간위탁금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원감수당 600만원 전액삭감 의견과 동 사업 민간위탁금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보육교사 직급수당 2,004만원 증액 의견, 동 사업 민간위탁금 보육청 사업 운영 지원 인턴원장 지도어린이집 운영비 240만원 일부삭감 의견, 동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영아반 운영비 지원 1억 4,420만원 삭감 의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3억 1,500만원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콜센터 신설 직원 5,357만 4,000원 전액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2,678만 7,000원 일부삭감 의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기능보강 지문인식기 3,500만원 증액 의견, 출산장려 지원 사무관리비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880만원 증액 의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문화 행사 등 업무추진 35만원 증액 의견,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무관리비 어린이집 이용안내서 제작 240만원 증액 의견,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 4,403만 2,000원 재논의 의견, 어린이집 유아 만 5세 적성검사 민간이전 3Q적성검사를 통한 어린이집 유아아동 심리 재발견 1,100만원과 행복한 교사 두뇌 만들기 600만원 증액 의견,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하고 동 사업 시설비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는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하기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173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이동형 CCTV 설치 5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179쪽 청소차량 구매 더블캡 1t 포터 2,100만원 증액 의견 있었습니다. 184쪽 24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기금에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 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안건입니다. 185쪽 폐기물 처리 위탁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전환에서 1억원 일부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의 시설비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설치(구참여예산, 상도3동) 50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량 구매 2,100만원 증액의견, 재활용정거장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재활용나눔장터 사업추진 240만원 증액의견, 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전환 1억원 일부 삭감의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중 재활용선별장 및 재활용 처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활용나눔장터 사업추진 240만원 전액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신 196쪽의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과 안 맞아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네요.
조금 전에 답하시기를 2016년에 평가를 한 번 했다고 하셨어요. 28개소 같은 건물에 한 겁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서무주임님들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셔서 외부용역을 줘서 2년 전에 하셨고 내년에 또 하시려고 했는데요.
김용아위원님도 건축사이시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면 건물을 평가하고 간단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평가를 2년 전에 했는데 또 700만원씩 들여서 외부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미 2년 전에 해서 후속조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서무주임님을 안전관리자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2년 전에도 700만원 들어갔어요? 아마 용역비가 좀 상승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석면 건물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근본적인 조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미 위해성이 있는 석면 건물을 헐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헐어서 없애기 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높은 것은 없고 훼손된 경우에는 간단한 조치를 하셨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정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원천적인 차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원천 차단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다 보니까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안에 석면이 있어서 돈을 줘서 검사해서 평가하셨어요.
여기에 반드시 석면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훼손된 것은 안전관리자라는 분이 보면 다 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2년에 한 번씩 700만원을 들여서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조치를 하고 그 정도밖에 후속조치가 안 된다면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 용역비용은 수가대로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2년 전에 400만원 들어갔고 올해는 700만원인데 2년 후에 할 때는 1,0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그 정도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과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면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강행규정입니까?
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저희한테 주세요. 이것은 예결위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비슷하게 하셔서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차피 공공건물 28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700만원에 대해서 예결위 재논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의견은 안 내고요. 김용아위원님도 건축사시고 저도 이쪽에는 과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하셔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연구용역비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7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님, 최선락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위원님들께서는 213쪽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추진 144만원 증액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상임위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다 들었어요.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실 만하고 기초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드리세요. 과장님,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민간자본사업보조 놀이시설, 비상벨, 모래바닥재 이런 거 다른 위원님들께 안 드린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무허가건축물 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추진 144만원 증액, 공동주택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3억원 재논의, 동 사업 놀이시설 모래바닥재 소독 지원 1,150만 6,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설명 들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고 용역을 주시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의견이랄까 수렴기간을 가지십니까?
아니, 용역 전에 준비하실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생각하는 게 어떤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은 게 있는지.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특히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하셨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기간이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거는 당연히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 억원씩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그 지역 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큰 틀은 정해지는 건데 이 정도 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빼놔서.
그전에 종합발전계획이나 동작구 생활권계획 이런 거에 이미 검토된 계획서에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으니까 따로 하지 않고 절차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계획 세우시는 데는 따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세요. 중복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본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무산되기도 했다 계발계획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변동사항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주민들은 자기들 재산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의견충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 되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과장님, 배부함을 10개소 정도에 설치해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의 전단지 배부함 500만원 삭감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교육은 처음 시작하는 건가 요? 그래서 예산이 없네요. 사실 학계에서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편이네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대상을 조합 관련된 분만 말씀하셨는데 사업자와 공무원분들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정책이 바뀌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공사 쪽은 안 오겠지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기존 조합들은 당연히 그렇게 흡수가 되실 테고 지금 개발 예상지역들의 핵심인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을 텐데요.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238쪽 공원 관리의 공원 순찰 및 유지관리 차량 36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241쪽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1억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41쪽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 1억원 일부 삭감의견, 241쪽 용봉정 근린공원 경계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부함을 10개소 정도에 설치해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의 전단지 배부함 500만원 삭감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교육은 처음 시작하는 건가 요?
그래서 예산이 없네요. 사실 학계에서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편이네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대상을 조합 관련된 분만 말씀하셨는데 사업자와 공무원분들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정책이 바뀌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공사 쪽은 안 오겠지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기존 조합들은 당연히 그렇게 흡수가 되실 테고 지금 개발 예상지역들의 핵심인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을 텐데요.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238쪽 공원 관리의 공원 순찰 및 유지관리 차량 36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241쪽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1억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41쪽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 1억원 일부 삭감의견, 241쪽 용봉정 근린공원 경계 정비 2,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공원시설물정비 연간단가 1억원 증액의견 나온 거에 재논의 의견 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 책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해 놓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해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전기시설물정비 연간단가도 전기시설물에 대한 연간단가를 책정하신 거고 이거는 시설물 정비로 하셔서 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부족했다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60억이 넘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내년부터는 따로 책자를 하시더라도 소책자로 하더라도 예산내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문이 생기고 과장님도 답변하기 힘듭니다.
여기는 예산이 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를 책정할 때는 최소한 그 해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으리라고 봅니다.
인원 5명이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60억 정도 일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서 5명이 1년 동안 다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60억이 넘는 공원유지보수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느냐, 5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합리적인가는 곽향기위원님께서 재논의 의견을 내셨고 상임위에서는 위원님 한 분이 증액의견 내셨습니다. 저도 재논의 의견이 맞는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제가 권고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세부내역을 따로 책자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68쪽부터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 임차료 공원순찰 및 유지관리차량 360만원 전액 삭감의견, 동사업시설비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1억원 증액과 재논의 의견, 동사업 친환경어린이공원 등 개선 1억원 일부 삭감의견, 동사업 용봉정근린공원 경계정비 구참여예산 노량진1동 2,00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동사업 해당화어린이공원 운동시설 확충 구참여예산 신대방1동 3,000만원 재논의 의견, 생활권병해충방제 9,643만 7,000원 재논의 의견, 향후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상위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