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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2본회의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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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안전벨에 관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결된 사안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막상 의결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하였습니다.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매 건건마다 예산이 마음대로 안 되면 5분자유발언을 할 겁니까? 의견이 상충될 때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입니다. 안전벨에 관한 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개월 정도 유예한다는 동작경찰서의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벨은 4월 17일이 지나서 일부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제외하고 설치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만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싫지만 상도유치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에 관한 예산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학원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을 한 김광수의원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님께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